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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3월의 단비와 함께 백사실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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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뇽 도롱뇽 우리가 지켜줄게용] 3월의 단비와 함께 백사실 모니터링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0:3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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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의 주범, 반환경적인 기업 폭스바겐

규탄 및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판매차량 중 68% 배출가스 ‘조작’ ‘위조’

20만여대 여전히 운행중

 

지난 8월 29일(월) 오전 11시 서울시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과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불법위조가 밝혀졌음에도 아무런 규제없이  운행중인  20만 9천대 폭스바겐 차량의 규탄 및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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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스바겐은 지난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이어, 검찰조사결과 배출가스 및 소음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등 불법인증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이 확인된 15개 차종 12만 5,522대의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 과징금 141억원을 부과했습니다. 위조서류로 적발된 32차종(80개 모델) 8만 3천대에 대해서도 전량 인증취소와 판매정지, 일부 과징금 178억원을 조치했습니다. 폭스바겐이 2007년부터 국내에서 판매한 차량이 30만 7천대 중 총 20만 9천대가 ‘조작’과 ‘위조’로 판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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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폭스바겐은 환경부의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을 묵살하고 있고, 폭스바겐이 고의로 속인 차주와 시민에게 진심어린 사과는커녕 행정적인 보상을 포함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있지 않습니다. 또한 ‘불법’으로 인증된 20만 9천대의 차량은 현재 아무런 규제없이 도로를 활보하고 있어 대기오염과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발언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조민정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기자회견문 낭독

 이에 대해 환경부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환경부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차량에 대해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으름장만 놓고, 감나무에 감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위조서류로 불법 인증된 차량에 대해서는 ‘결함’이 발견되면,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책은 국민들을 20만 9천대의 차량이 내뿜는 매연에 그대로 노출시키며 방치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환경부는 국민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다음과 같이 수립해야 합니다.

첫째, 폭스바겐을 상대로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명시한 결함시정계획을 명확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불이행시 차량교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인증된 차량은 구체적인 ‘결함확인검사’ 이행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우선적으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경유차량 6만 5천대부터 즉시 전수 조사해야 합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을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일으킨 폭스바겐입니다. 따라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조한 차량에 대해서도 배기가스 불법조작 여부와 배출가스 허용 기준치 초과 여부를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관련법의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똑같은 사안으로 미국에 보인 폭스바겐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에 대해 즉각적으로 사과하며, 결함시정명령(리콜명령)에 대한 이행과 미국인 개인을 대상으로 1인당 한화1,000만원의 피해보상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똑같은 사안임에도 한국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태도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관련법이 없거나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경부는 폭스바겐과 같이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관련법을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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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운동연합은 폭스바겐 사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운행중인 폭스바겐 차량 20만 9천대의 대책마련을 거듭촉구합니다.

월, 2016/08/2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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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 7강]

미세먼지 국내정책이슈와 대응전략_조경두 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대기환경기준부터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문제까지 국내 미세먼지 정책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조경두 선임연구위원의 강의가 미세먼지 바로알기 시민강좌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꾸준히 국내 대기환경기준을 국제기준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 대기환경기준은 국제보건기구인 WHO의 기준보다 2배 낮은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는 필요한 합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할 때에는 적절한 기준의 선정과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 미세먼지(PM10)의 경우 150㎍/㎥으로 국내 기준인 100㎍/㎥ 보다 낮습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에는 35㎍/㎥로 국내 50㎍/㎥보다 강화된 기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강의 유해성을 고려한 기준입니다. 이처럼 시민들의 건강을 고려한 기준을 선정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게 연편균보다는 일평균을 바탕으로한 대기환경기준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기환경정책에는 많은  예산과 시간이 투자됩니다.  또한  정책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내의 기존 환경정책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곳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환경오염분담금,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등의 정말 다양한 세금을 환경개선을 위해 징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걷어지는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경우 환경개선보다는 도로개통 등에 대부분이 사용되고, 지역에서 걷어지는 다양한  세금의 경우에도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에서 많이 걷어져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경우 지역특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 실행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주요원인이라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와 자동차, 특히 경유차에 대한 정책들도 그 효과를 위해서는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들을 고려해야합니다. 현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운영을 중단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만이 아닌 신규석탄화력발전의 건설 중단도 중요하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수명은 30년 정도입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기업들도 이런 발전소의 수명을 고려하여 에너지의 가격과 투자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 인해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과연 기존의 수명대로 운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기업도 이런 상황을 고려하려 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의 도입과 전기차 구매지원이 미세먼지 정책에 해법인지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도심의 차량진입을 제한하는 제도인 LEZ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영국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내에서도 LEZ제도를 이야기 할 때 영국의 사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도심과 신도심의 차이가 분명한 영국과 곳곳에 위성도시가 위치한 국내의 수도권의 모습은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에 대한 인식과 보완이 진행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전기차 구매지원제도가 현재의 에너지 발전방식과 대중교통 정책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생각해보야 합니다. 전기차 증가로 인한 에너지 사용의 증가와 교통량 증기로 인한 교통체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내 환경에 맞는 정책과 정책효과에 따른 효과들을 검증해야 합니다.

 

미세먼지는 국민들이 걱정만큼이나 논란도 많습니다. 하지만 대기환경기준의 강화, 대기오염관련 정책의 재정비등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책은 때론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 앞서 많은 고민과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월, 2017/07/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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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2/1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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