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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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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07:01

위법 혐의 해소 안 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3연임 반대

은행법·김영란법 위반 혐의 수사 중,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 우려

국민연금,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 행사해야

소액주주 위임받아 주주총회 참석하여 반대 의견 제시할 예정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3/23)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현재 김정태 회장은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인 최순실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이상화 전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언론 매수 시도를 하는 등 중대한 위법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을 이유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반대를 권고한 바 있다. 이미 김정태 회장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각종 범죄 혐의로 점철된 김정태 회장의 하나금융지주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힌다. 또한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및 주주권익 훼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대해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2015년에도 김정태 회장의 연임을 반대한 바 있다. 은행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학교법인 하나학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후속처리 관련하여 론스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금전을 지급하여, 하나은행 및 외환은행과 모회사인 하나금융지주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임에 성공한 김정태 회장은 앞서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별도의 사유로 은행법과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등 더 많은 혐의를 추가하여 수차례 검찰에 고발되었다.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전례 없이 하나은행 경영조직을 변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에게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비와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을 매수하려고 했다는 의혹들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명백하게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금융지주에 손해를 끼쳤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평판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 해태는 물론, 은행법 및 김영란법까지 위반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된 김정태 회장에게 또 다시 하나금융지주의 경영을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의 독립성을 기대할 수 없는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2015년에 이어 올해 회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김정태 회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했다. 하지만 김정태 회장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선출된 후보로 보기 어렵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33조(최고경영자 후보자 추천절차)에 따르면,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금융회사,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추천(제1항)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증(제2항) ▲후보군 탐색시 주주, 이해관계자 및 외부 자문기관 등 외부 추천을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제3항) 해야 한다. 따라서 은행법 위반 혐의로 수차례 검찰에 고발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평판에 악영향을 미친 김정태 회장은 사실상 추천대상이 될 수 없다.

 

하나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지침」 [별표 1] 국내주식 의결권 행사 세부기준에 따라, ‘이사의 선임에서 법령상 이사로서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의 이력이 있는 자 등’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 안건에 대해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고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공단이 하나금융의 최대주주로서 국민의 재산상 이익을 충실히 수호하기 위한 결정으로 보기 어렵다. 국민연금공단은 중립 의결권 행사 결정을 철회하고,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 

 

박근혜 게이트 국면에서 최순실 모녀에 대한 특혜대출과 외화도피를 지원한 이상화의 승진을 위해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까지 동원되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사건의 중심에 김정태 회장이 있다. 아직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은 하나금융지주 기업가치 및 주주 권익에 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김정태 회장의 세 번째 연임에 명백한 반대의사를 밝히며, 하나금융지주 소액주주에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내일(3/23) 열리는 하나금융지주 주주총회에 참석해 반대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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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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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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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은 폐지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약속을 지켜라!

부양의무자기준 진짜 폐지안을 내놔라!

 

 

오늘(2017. 8. 10)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름만 폐지 일뿐, 폐지의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완화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에 발표된 내용보다 후퇴해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가난한 이들의 마음에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시행시기 후퇴로 빈곤층을 우롱말라!

 

대통령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공약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폐지를 선언했지만 사실 상 완화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는 반쪽자리 완화안의 시행 시기마저 뒤로 미뤘다. 2018년도 폐지한다던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은 2018년 10월 시행으로, 2019년도 중증장애인, 노인이 부양의무자인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한다던 약속은 각각 2019년과 2022년으로 미뤄졌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단계적이라 할지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뤄져야 한다. 부양의무자기준이 폐지되길 기다리며 그때까지 밥을 굶을 수도, 집 없이 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당장 한 달, 하루의 삶이 급한 가난한 이들의 목숨줄을 줄다리기 하지 말라. 생존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없이 사각지대 해소 없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60만 명의 신규 수급자가 진입할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근거가 없다. 지난 17년간 부양의무자기준은 꾸준히 완화되어 왔다. 2촌까지 였던 부양의무자가 1촌으로, 사망한 1촌의 배우자 제외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완화로 수차례 문턱이 낮아졌지만, 단 한 번도 사각지대 해소에 성공한바 없다. 박근혜정부도 교육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했고, 소득기준을 대폭 완화했다고 선전했지만 75만 명의 신규수급자가 늘어난다는 호언장담에도 수급자는 2년 동안 단 32만 명 늘었을 뿐이다. 그조차 10년 전 수급률로 회귀한 것 뿐 이다. 복지부는 어떤 근거로 60만 명의 신규 진입을 장담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면피하려 하지만 수급신청자는 생계의 곤란 때문에 수급을 신청한다. 집값만 어렵고 생계는 괜찮은 사람이 어디 있는가?

또한 이번 기본계획안은 노인과 중증장애인에게 부양의무자기준 완화를 외치지만 실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양의무자가 노인과 중증장애인인 경우로 국한시키고 있다. 기초생활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 수급신청자다. 포장만 화려한 빈껍데기 완화안으로 사각지대 해소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복지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귀결될 것이다.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나라다운 나라, 약자를 포용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매번 수급신청에서 탈락해 간신히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 매일 같이 죽음을 상상하는 가난한 이들을 방치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없다.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가 없다면 박능후 장관의 선언은 빈말이 될 것이다.

정책의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 이렇게 시기를 늦출 이유는 없다. 우리는 보건복지부의 이번 기만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한다.

 

 

2017년 8월 10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

금, 2017/08/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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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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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남기농민 직사살수 경찰에 대한 검찰 기소 늦었으나 당연 

 

국민사망에 이르게 한 공권력 남용 반복되지 않게 경찰 집회대응 근본적 변화 필요
근 2년만에 기소결정한 검찰도 반성해야 

 

오늘(10월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3부장검사 이진동)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남기 농민을 직사살수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총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유족의 고발이 있은지 거의 2년이 다 되었고, 고인이 사망한지는 1년을 훌쩍 넘긴 시점이다. 당연한 귀결이지만 늦어도 한참 늦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경구가 아니더라고  그동안 유족이 겪었을 참담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유족에 대한 경찰 차원의 공식적이고 정중한 사죄가 지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경찰은 더이상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생명의 위협이라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이 박근혜 당시 대통령과 청와대의 눈치를 보느라 사건이 발생한지 근 2년이 다 되어가고 정권교체가 된 후인 지금에서야 기소결정을 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시민들이 기소를 촉구했고, 참여연대 또한  2015년 11월 시민 1만800명의 서명과 함께 수사촉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를 외면하고 이제서야 기소를 결정한 점에 대해 검찰은 유가족들과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하는게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위해성 장비인 살수차의 살수 행위와 관련하여 운용지침위반과 지휘 감독소홀로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또한 현장에서 실제 살수차를 운용한 살수요원과 현장지휘관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하였을 뿐 아니라 위법한 직사살수를 금지 하는 등 지휘책임이 있는 구은수 전서울청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인정하였다. 이번 검찰 기소로 경찰의 책임은 보다 분명해 졌다. 집회과정에서 살수차 등 경찰장비를 제대로 운용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까지 앗아간 경찰의 집회관리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9월 7일 경찰개혁위원회가 제시한  ‘집회시위 자유 보장’ 권고안이 있다. 집회현장에 물대포 무배치 등 경찰이 집회·시위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바꾸고 구체적인 인권보호방안을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를 모두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고안을 제도로써 보장하지 않는다면 이 역시 수사권을 얻기 위한 경찰의 보여주기 행보에 불과하다는 국민 비판만 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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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0/1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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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본사 앞에서 기본료폐지 촉구 및 헬로비전 합병 반대 1인 시위 진행
통신공룡 SKT가 알뜰폰 1위까지 합병해서야
영세한 알뜰폰도 없앤 기본료, 막대한 수익 SKT도 즉각 폐지해야

공정위·통신당국은 방송·통신 독과점 심화시킬 헬로비전 합병 불허해야

일시 및 장소 : 1월 20일(수), 오전 11시30분, SKT본사 앞(을지로)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심현덕 참여연대 간사>

 

1.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SKT의 이동통신비 기본료 폐지와, 통신당국의 SKT에 의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불허를 촉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체감온도 영하 20도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20일(수) 오전 11:30부터, 서울 을지로 SKT본사 앞에서 참여연대 이해관 실행위원과 심현덕 간사가 각각 1인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2. 최근 기본료를 폐지한 우체국 알뜰폰 요금제(A제로)가 통신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영세한 알뜰폰 업체도 기본료를 폐지하고 무료통화를 50분 제공하고 있는데, 2014년 한 해에만 1조 8250억의 영업이익을 남기고 있는 SKT이 기본료를 여전히 받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SKT은 그동안 통신독과점을 악용해 막대한 이윤을 챙겨왔고, 현재 사내유보금만 해도 16조원이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SKT은 지금 즉시 기본료 폐지, 기본데이터제공량 확대 등의 이동통신비 대폭 인하 방안을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또, SKT은 T가족포인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고, 온가족할인제도의 할인율을 역시 일방적으로 축소하는 등 계속해서 통신독과점 지위를 남용하고 있고, 반복적으로 이용자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SKT의 이 같은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일방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한 이용자들의 혜택도 원상 복원할 것도 촉구합니다.

 

3. 한편, 공정위·미래부·방통위는 SKT가 CJ헬로비전 인수 합병 인가 심사를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통신실천행동과 참여연대는 다시 한 번 강력한 반대의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SKT과 LGu+ 간에 CJ헬로비전 인수에 관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시장 점유율 획득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SKT의 CJ인수합병은 △통신독과점의 모순을 더욱 심화시키고, △SKT가 알뜰폰 1위인 헬로비전까지 합병함으로서 요즘 뜨고 있는 알뜰폰 시장까지 왜곡하게 되고(MNO뿐만 아니라 MVNO에서도 시장점유율 1위 및 시장지배자로 등극) MNO 1위로 독과점에서 확고부동한 시장지배적 지위 사업자인 SKT이 MVNO 알뜰폰(알뜰통신) 시장에서도 1위가 되어(1위 CJ헬로비전+2위 SK텔링크의 합병으로 시장점유율 50%를 훌쩍 넘게 됨) 통신서비스 시장에 심각‧중대한 왜곡이 발생하게 되고, SKT의 시장지배력이 더욱 심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알뜰폰 중소기업들이 SKT와 헬로비전의 합병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알뜰폰마저 SKT 1인 지배 하로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재벌의 지역방송 장악과 지역방송독과점도 가속화시키고(지역케이블방송+SK브로드밴드), △여타 사업자 고사 위기 심화, △동시에 이용자·소비자들의 선택권에도 심각한 침해를 가져올 것 등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4. 게다가 국내 1등 통신사인 SKT이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신규 시장 창출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미 심각한 상황인 국내 통신시장의 독과점을 더욱 공고화하고 및 이미 존재하고 있는 방송서비스 영역으로까지 진출하여 통신서비스의 지배력을 방송영역으로까지 부당한 전이를 강행한다는 것은, 경제민주화의 차원,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용납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5. 앞으로도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는 SKT의 기본료 폐지 촉구 및 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반대를 위해, 뜻있는 시민들과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통신비 대폭 인하, 통신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 끝. 

 

방송통신실천행동/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

 

CC20160120_기본료폐지 및 SKT-CJ헬로비전 인수합병반대 1인시위

<SKT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는 이해관 참여연대 실행위원>

수, 2016/01/20-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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