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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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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6]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익명 (미확인) | 목, 2018/03/22- 10:19

文개헌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낡은 재산권 개념으로 21세기의 경제 문제 풀 수 없다

 

장흥배 노동당 정책실장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제출한 개헌 자문안에 포함된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공격이 쏟아져 나온다. 재산권 '침해'라고 하든 '규제'라고 하든,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부인하기 위한 개념이다. 따라서 어떤 개념 장치가 목적하는 그것을 그것에 반대하는 논거로 내세우는 것은 논리적·법리적으로 무의미한 주장이다.

무의미한 주장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물론 재산권 침해라는 말이 대중에게 유의미한 정치적 호소력을 갖기 때문이다. 토지공개념을 포함해 재산권에 대한 어떤 종류의 공적 규제에도 위헌과 사회주의 딱지를 붙이는 이들의 공세가 먹히는 이유는 대중의 '소유 관념'을 근거로 한다. 소유 또는 재산이라는 단어에서 즉각 연상되는 의미는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재산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힘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이 소유 관념은 특별한 사회적 조작 없이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일까?

노예제도에서 온 소유 관념

내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자동차를 아름다운 꽃이나 맛있는 음식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관념되는 재산 소유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란 언제나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온다. 무인도에 홀로 살아가는 로빈슨 크루소에게 섬의 토지와 과실에 대한 소유권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관계 내지 합의로서 재산 소유권의 본질에 따르면 재산이란 사실 소유권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엇이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이 소유 관념은 어디서 왔을까? 근·현대까지 남아 있는 원시 공동체에 대한 수많은 인류학 연구에서는 결코 발견되지 않는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관념은 인간의 머릿속에 처음부터 혹은 우연히 들어앉은 것이 아니라 모종의 사회경제적 실재로부터 온 것이다. 문화사회학자 올란도 패터슨은 그 기원을 고대 로마시대의 노예제도로 보았다. 만약 재산권이 사람과 사물(재산)의 관계에 대한 것이라면 사물에 대한 소유자의 절대적 권리는 애당초 사회적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가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사과를 먹는다든가 버린다든가 하는 선택을 나의 권리로서 주장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절대적 재산권이 주장될 수 있는 가능성과 주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하는 조건은 소유자가 관계를 맺는 대상이 사람이자 동시에 사물이어야 했다. 이것을 만족시키는 존재가 노예였다.

서기 534년에 완성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자유와 노예제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자유는 법으로 금지된 것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할 자연스런 힘이다. 노예제도는 국가법에 따른 제도이며, 그 제도에 따라 사람이 자연에 반해 다른 사람의 개인재산이 된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소유 관념이 노예를 개인재산으로 다뤄야 했던 고대 로마의 법리로부터 나왔다는 패터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로마법은 재산권을 소유자가 소유물을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로 규정한다.

그 이후 근대적인 소유권 개념의 정립은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존 로크는 사유재산권을 국가의 권위로도 침해할 수 없는 자연권이라 주장하고, 자연권으로서 사유재산의 정당성을 인간의 노동에서 구했다. 대략의 논지는 이렇다. '각자는 자신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각자에게 속하는 정신과 육체의 활동, 즉 노동을 통해 자연에 추가된 부는 왕이라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온전한 그의 것이다.'

고대 로마의 노예가 '자연에 반하여' 절대적 재산이 된 반면, 로크에 이르러 사유재산 일반은 자연권이 되었다. 재산은 자연의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이 전통은 신고전학파 경제학으로 이어져, 카를 멩거는 사유재산을 희소성이라는 경제의 기본 문제에 대한 자연스러운 해결책으로 규정했다. "재산은 자의적인 발명품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 재화에 대한 요구와 그것의 가용한 양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에 대한 실제적으로 가능한 해결책일 뿐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사적 소유가 인간의 본성에 뿌리박은 제도이며 사회주의의 몰락을 통해 사적 소유가 승리했다는 <역사의 종말>을 선언했다.

현재의 위기에 대처할 수 없는 재산권 개념

사람들이 사유재산권을 절대적 권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 개념이 혐오스러운 노예제도에서 왔다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다. 그보다는 재산권이 다른 사회적 공익에 우선하는 압도적인 힘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대적 재산권 개념으로는 21세기의 위기를 풀어갈 수 없다.

로널드 코즈는 1960년에 발표한 <사회 비용의 문제>에서 시장 실패가 경쟁의 부족으로부터 발생하기보다는 명확하게 정의된 재산권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였다. 깨끗한 강을 원하는 어부와 강을 일정하게 오염시켜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공장주의 갈등이 예로 등장한다. 공장주가 강을 소유한다면 어부는 오염을 제한하는 대가를 공장주에게 지급할 것이고, 어부가 강을 소유한다면 공장주가 강을 오염시킬 권리를 매입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가스를 발생시킬 권리를 재산권으로 설정해 이 재산권에 대한 시장 거래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접근이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은 심화되는 기후변화 위기가 입증하고 있다. 근대적 재산권 개념이 기후변화 위기에 무력한 현실에서 사회학자 에릭 라이트의 비판은 울림이 크다. 오염과 같은 경제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한 완전한 재산권의 특정은 완전한 계약서의 작성과 집행과 같이 불가능한 일이며, 그것이 가능하다 해도 비용 면에서 엄청난 낭비가 일어난다. 그가 제기하는 더 근원적인 문제는 환경오염과 같은 기업 영리 활동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계약 당사자보다는 후세대가 책임져야 하므로 사회 정의상으로도 수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자조적인 세태 풍자가 겨냥하는 것 역시 절대적 재산권이다. 임차인 권리금이 보호해야 할 재산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법리 논쟁과 별개로, 국회는 2015년 권리금이 재산으로 거래되는 현실을 수용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개정된 법에도 허점이 많아 건물주의 임차인 권리금 약탈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실은 우리가 익히 보고 있다. 법의 이러한 허점은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건물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의지의 산물이다.

정부여당은 임차인 보호 수준을 더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건물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염려는 정부여당의 자기 검열로 작동할 것이다. 여기저기서 터져나올 반론도 마찬가지다. 내 건물이라도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기간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만이 건물주를 조물주 아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 수 있다.

공유부(共有富) 개념은 경제적 현실의 요구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의 부상은 낡은 재산권 관념으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경제 현실의 변화를 상징한다. 플랫폼 사용자들이 제공하는 쇼핑 기록, 정체성의 표현, 의견의 개진 등 일체의 정보가 플랫폼 사업의 수익 원천이라는 사실로부터 인터넷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도 일정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만만치 않은 반론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 기업들이 그 수익에 상응하는 고용 창출과 세금 납부에 기여하지 않고 있다는 현실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자율주행차와 같이 빅데이터를 이용해 개발된 인공지능 기술이 일반화되었을 때를 가정해보자. 고용과 세금에 기여하지 않는 플랫폼 기업들의 이익을 사회가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를 경쟁을 통한 선점으로 절대적 사유재산이 되는 자유재가 아니라 공유부로 규정해야 한다. 그랬을 때에만 빅데이터에 사용료를 물리고 이를 고용 없는 사회의 유력한 대안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길이 열린다.

전통적인 제조업체 나이키의 변화는 공유부 개념과 제도가 절실한 또 하나의 좋은 예이다. 세계적으로 자동화(로봇) 공정 설비를 갖춰가고 있는 나이키 공장에서 노동력 투입의 축소는 600명이 하던 일을 10여명이 대신하는 것으로 소개되었다. 나이키는 2000년대 초반부터 상품광고 비용을 40% 삭감했다. 그 대신 나이키를 신고 조깅하는 사람들의 성적을 스마트폰에 기록하고 이 기록이 회사로 전송되는 인터넷 앱을 품질 혁신과 마케팅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통해 이뤄지는 나이키의 경쟁력 강화는 나이키의 고용이 담당해왔던 공익과 반비례 관계다. '사회 전체가 공장이 되는' 인지자본주의에서는 고용을 매개로 기업의 부담을 통해 운영돼왔던 사회보험의 고용 역진적 성격이 뚜렷해진다. 사회보험이 21세기에도 보편적인 사회보장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용을 매개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회보험료를 고용 인원이 아니라 기업의 수익에 비례해 부담시키는 아이디어가 경제적 현실로부터 솟아나온다.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는 기업의 생산력을 공유부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에서만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토지공개념은 부동산 지대경제의 해소를 위해 반드시 개헌안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조차 사회주의 헌법이라 비난하는 세력들의 비토 속에서 '지식공개념'의 도입을 기대하는 것은 정치적 사치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 자체로부터 생겨나는 긍정적 외부효과이자 사회적 생산의 핵심으로 부상한 지식을 포획해 사유화하는 자본의 전략에 맞서는 일은 이미 시작된 경제적 변화의 절실한 요구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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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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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3>“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h3> <h1>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h1> <h2>일시·장소 : 4월 9일(화) 오전 11시, 서울 청와대 앞</h2> <h2>주최·주관 : ILO긴급공동행동</h2> <p> </p> <h3>1. 취지</h3> <ul><li>국제노동기준이자 노동기본권 시금석인 ILO 핵심협약 비준을 재벌 민원과 맞바꾸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합니다.</li> <li>시민·사회·민중·노동단체와 민주노총이 결합해 지난달 28일 출범한 <ILO긴급공동행동>은 시민과 노동자의 노동권 수호,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위해 △ILO 핵심협약을 우선 비준할 것과 △노동법 개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입장문을 청와대에 전달하려 합니다.</li> <li>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노동자 여러분의 취재를 당부드립니다.</li> </ul><p> </p> <h3>2. 개요</h3> <ul><li>제목 :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li> <li>일시 : 2019년 4월 9일 오전 11시</li> <li>장소 : 청와대 앞</li> <li>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양한웅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 정병욱 민변 노동위원장 / 서정숙 공무원노조 부위원장 / 이영철 특고대책회위 의장 / 박석운 민중공동행동 대표</li> <li>ILO긴급공동행동 입장문 청와대 전달</li> </ul><p> </p> <p style="margin-left:40px;">※참가단체 :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 노동자연대 / 노동전선 / 문화예술노동연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 민주노동자전국회의 / 국민주권연대 /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서비스연맹) /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 빈곤사회연대 / 반올림 / 사월혁명회 / 사회진보연대 / 알바노조 /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전국농민회총연맹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 전국학생행진 / 전태일재단 / 주권자전국회의 / 진보대학생넷 /참여연대 / 한국진보연대 / 구속노동자후원회 /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무순)</p></div>
월, 2019/04/0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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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img alt="40cdf27113423e7162f390b3cde6785b.png"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83/607/001/40cd…; /></p> <p> </p> <p> </p> <p>날도 좋은데, 뭐 재밌는 것 없을까?</p> <div>기웃기웃 신나게 놀 궁리를 하는 당신!</div> <div>제 19회 여성마라톤 대회에 청년참여연대 회원으로 함께해요!</div> <div> </div> <div>완주하지 못해도 좋아요</div> <div>내 삶을 응원하는 문구를 가슴에 달고 같이 달려요! </div> <div> </div> <div> <blockquote> <p>언제 : 2019.05.04(토) 오전 8시30분 집결</p> <p>어디 : 상암월드컵공원 '평화광장'</p> <p>종목 : 10km, 5km 마라톤 / 4.5km 걷기 </p> <p>참가비 : 종목별 상이 (10km 30,000원 / 5km 25,000원 / 4.5km 15,000원)</p> <p>문의 : 02-723-4251 (청년참여연대)</p> <p><span style="font-family:Roboto, RobotoDraft, 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13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개별 신청 후 5/4에 모여 같은 몸자보를 달고 뜁니다. </span></p> </blockquote> <div> </div> <div> <h1><span style="font-size:24px;"><strong>신청하기>>http://bit.ly/2GbeqJU</strong></span></h1&gt; </div> <div> </div> <p> </p> <p>당일 지치지 않고 달리기 위해 5월1일(수)에 모여 준비운동도 해요!</p> <p>한강공원에서 모여 달리기 연습을 하고 짧게 뒤풀이를 가질 예정입니다 </p> </div></div>
수, 2019/04/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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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h1> <h2>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h2> <h2>김위원장의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에 대한 논평</h2> <h2> </h2> <p>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오늘(4/16) <경사노위 ILO 핵심협약 공익위원 최종안에 대한 환노위원장 입장문> 발표를 통해 ILO 핵심협약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해직자와 공무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을 넘어 아예 ‘뒤집힌 운동장’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강성노조의 위세가 대단”하다는 등의 언급을 하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심사숙고할 과제라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의 노동현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사용자 측을 대변하는 입장을 밝힌 것에 큰 우려를 표하며, 이 입장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p> <p> </p> <p>기간제 노동, 파견 노동, 하청 노동, 불법파견 노동 등 우리 사회는 복잡한 고용구조, 그로 인해 파생되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노동권 등 노동3권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이를 행사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되는 노동조합 설립 신고제 등으로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쉽지 않으며, 기업의 노동조합 파괴, 쟁의행위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노동조합 조직률이 10% 남짓에 불과하다. 우리 사회의 노동 문제에 대해 최고의 식견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문제 상황에 대한 입법방안을 사회에 설득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동자들이 놓인 사회적 맥락은 사상한 채 자신이 문제라고 평가하는 몇몇 현상만 단편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ILO 기본협약의 반대 이유로 주장하는 것은 노동문제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p> <p> </p> <p>김학용 위원장은 “갈등·대립적 노사관계를 협력·타협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힘의 균형을 통해 상생관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노동환경은 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결코 아니다. 오히려 미조직 영세사업장 노동자들 뿐 아니라 사내하청, 특수고용 등 비전형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단결권은 사문화되어 있어, 전반적으로는 노동권의 보호가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같은 취지에서 국가인권위원회도 2018.12.10.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에서 노사 간의 힘의 균형을 위해서는 ILO 핵심협약 비준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p> <p> </p> <p>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문에서 밝혔듯이 제87호, 제98호 협약은 헌법상 노동3권  보장과 그 내용이 다르지 않으며, ILO 핵심협약 가입은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할 수 있다. 김학용 위원장은 자신이 입법부에서 헌법상 노동3권 보호에 가장 힘써야 할 위치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영계의 민원은 국회 내의 다른 위원회에서 이미 충분히 전문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노동위원장은  다른 어떤 의원보다 노동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에 힘써야 하는 자리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위원장직을 수행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김학용 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p> <p> </p> <p><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74sYBXYoBgC02vthN-YCnIgOxjrty3nVST8…; rel="nofollow">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a></p> <div> </div></div>
화, 2019/04/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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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는 사회적 기억이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어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얼마 전 개관한 '광화문 기억·안전공간'에 다녀왔다.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지난 5년의 시간이 잘 헤아려지지 않아서 약간 혼란스럽던 참이었다. 5년간 광화문 광장을 지켜온 세월호 천막이 사라진 자리에 새로 들어선 목조 건물. 그 앞에 섰을 때 문득 이만큼이나 시간이 흘렀다는 걸 실감했다. 낡은 천막이 목조 건물로 바뀐 세월호 5주기에 안산과 진도에 있던 투쟁의 공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억을 말하는 공간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 역시 절박한 투쟁의 결과였다. 세월호 이후 입을 모아 외쳤던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기억하는 시간과 공간을 조성하는 건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어떤 기억인가? 세월호 이후 지난 5년은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었나? 우리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5년간의 참사에 대한 사회적 기억</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사고나 불운한 우연이 아니었다. 사고가 재난이 되기까지 수많은 요인이 작용했으며, 사고를 재난으로 만든 대부분의 요인이 기존에 존재했던 사회적 문제라는 점에서 세월호는 사회적 사건이었다. 또한,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304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충격으로부터 지난 5년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자에게 얼마나 가혹해질 수 있는지 확인해온 5년이기도 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요구는 배·보상의 문제로 협소화되고, 더 많은 보상을 바란다는 식으로 의도를 의심받았다. 구조나 자원봉사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직접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밀려났고, 생존자는 살아 돌아왔다는 이유로 죄인이 되기도 했다. 피해자 사이에 선을 긋고 누구의 피해가 더 큰지 가늠하려는 잣대가 피해자를 더욱 고립시키곤 했다. 세월호 참사는 지난 5년간 지속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삼풍백화점 붕괴(1995), 씨랜드 화재(1999), 대구 지하철 화재(2003), 춘천 산사태(2011), 태안 해병대캠프 실종(2013), 장성요양병원 화재(2014), 스텔라데이지호(2017),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017). 세월호 이전과 이후에도 재난은 반복되었고, 서로 다른 재난의 피해자가 보내온 시간은 놀라울 만큼 닮아있었다. 사랑하는 이를 이유도 모르고 잃어버린 사람, 갑작스럽게 맞닥뜨린 재난참사에서 영문도 모른 채 필사적으로 살아나온 사람, 도무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는 이를 기다리는 사람. 국가와 사회는 재난 자체만으로도 넘치도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거나 함께 울어주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큰 짐을 지워왔다. 안전보다 이윤을, 생명보다 효율을 중시해온 국가와 사회는 무능했으며 또한 무책임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세월호가 사회적 사건이라면 세월호에 대한 기억은 사회적 기억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회적 기억은 단순히 '세월호라는 배가 침몰한 사건이 있었다'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켜켜이 쌓인 사회의 부조리를 직면했으며, 이 사회의 모두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꼈다. 사회적 기억은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인식과 반성을 포함해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피해자의 권리로 세월호를 기억하자</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한편 지난 5년은 피해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세워온 시간이기도 했다. 재난참사 피해자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말을 대놓고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정작 피해자의 권리는 끊임없이 침해당하는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말하고 행동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그저 운 나쁘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 소중한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으며 권리의 주체임을 끊임없이 외쳤다. 지난 5년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의 연단에서, 청와대로 향하는 행진의 선두에서 피해자의 권리는 확인되고 또 확장되어왔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의 중요한 원칙은 보편성과 불가분성이다. 모두에게 권리가 있으며, 각각의 권리는 서로 연결되어있다는 말이다. 피해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지난 5년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가 확장되어온 시간이기도 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언제나 진실을 요구해왔으며 이는 전 사회의 정의를 세우고 안전을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정의와 안전 또한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이는 우리가 세월호를 사회적으로 기억하기 위해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하다. 기억은 언제나 진실에 대한 기억이어야 한다. 지금도 남은 진상규명의 과제를 확인하는 일,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과 검찰 특별수사단 설치 요구 등이 중요한 이유이다. 또한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이해는 세월호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도 필수적이다. 재난참사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람의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는 점에서, 결국에는 사람이 겪는 일이다. 재난참사를 온 몸으로 겪은 피해자들은 그 자체로 재난참사의 증인이자 기록이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인권운동사랑방 자원활동가 모임인 '노란리본인권모임'에서 최근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을 발간했다. 한국 사회에서 반복된 재난참사와 그 피해자들이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를 살피며 피해자의 권리 체계를 정리했다. 인권의 불가분성이라는 원칙 아래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있다. 재난참사 이후의 사회를 만들어가는 길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요한 이정표이자 나침반으로 만들자. 피해자가 권리의 주체임을 인정하며,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고민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세월호에 대한 사회적 기억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료집을 읽고 피해자의 권리에 대한 고민을 나눠주기를 바란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재난참사 피해자의 권리> 자료집 파일은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a href="https://www.sarangbang.or.kr/writing/72593&quot; rel="nofollow">바로가기</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클릭</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p> </blockquote></div>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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