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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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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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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화학제품안전법’,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개정, 제2의 가습기살균제 대책으로 불충분 하다

- 화학물질 등록 기업으로 책임 전환 환영 -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 성분, 함량’ 신고의무제 도입, 하지만 여전히 ‘소비자의 생활화학제품 알권리 강화’는 전무 - 지난 3년간 기존화학물질 중 9%만 등록한 상황에서, 2021년까지 고위험물질 364종, 유통량 99.9% 물질 등록.. 실효성 의문 -해당법을 기본법으로 위상 강화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통합 운영해야

- 오늘(28일) 환경부가 내년(‘19.1.1)부터 시행할 ‘화학제품안전법(제정)’ 및 ‘화학물질등록평가법(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법률 제개정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정보를 기업이 생산토록 하고, 생활화학제품의 ‘모든 물질 성분 및 함량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점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사상 최악의 생활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내놓은 대책이라기에는, 언제든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국민들은 여전히 배제되어 있고, 법 제도라는 큰 틀만 잡혔을 뿐 현실에서 규제의 실효성은 의문이다.

-환경부는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지정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제조사가 ‘제품에 함유된 모든 물질의 성분, 배합비율 및 용도’를 신고토록 했다. 이는 환경운동연합이 주장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을 수용한 것으로 의미 있는 변화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는 지켜지지 않고 있어 소비자인 국민의 알 권리는 무시되고 있다. 환경부는 내년 2월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정책 방향을 정한다지만 이번 법개정 어디에도 소비자들이 위해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성분을 표시하겠다거나 공개하겠다는 등의 내용은 전무하다.

-더욱이, 현실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 없이 막연한 목표치로 획일적인 정책을 내놓은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정부가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510종 가운데 340종(기존화학물질 유통량의 9%)만 등록되어 있고, 대부분 물질이 유해성 정보 없이 유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달 초 환경운동연합이 저조한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한바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화학물질이 제때 등록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제대로된 원인분석 조차 명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장 3년 후인 2021년까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 등 고위험물질(364종)과 국내 유통량 99.9%를 차지하는 연간 1천 톤 이상 물질들(1천여종 추정)을 제대로 등록이나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화학물질 등록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산업계 주도로 물질 정보를 확보를 통해 고시된 화학물질을 단계적으로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등록 이후 환경부가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고 감독, 관리할 수 있을지는 또다른 과제이다. 현재 법개정상 단계적 화학물질 등록 이후 등록된 물질에 대한 평가 과정 계획 수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

- 이번에 제정된 ‘화학제품안전법’은 이전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법률’로 불려왔다. 즉,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이후 기존에 관리하던 생활화학제품 뿐만 아니라 가습기살균제 같은 ‘살생물제’를 추가하며 ‘살생물 물질’에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이번 법은 유럽의 2013년 살생물제규제법(BPR)을 준용한 것으로 국내의 살생물제 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에 대해 사전승인 받게 되어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 규제가 시행된 지 5년도 되지 않아 살생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일고 있으며, 위해정보가 소비자에게 적절하게 전달되지 않는 등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현실에서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환경부가 국내 실정에 맞게 그에 대한 대처가 얼마만큼 준비되어 있을지 우려스럽다. 게다가 기존의 관리하던 23개 품목을 35개 품목으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한다지만, 잊을 만하면 터지는 화학제품 사고가 비관리 제품들이다. 시장의 다변화와 관리 대상 품목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 되는 상황에서 이번 법개정에서는 생활 속 화학제품 중 ‘살생물 물질’, ‘살생물 제품’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이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보다 일부 품목만 추가되어 있을 뿐이다.

-앞서 밝혔다시피, 환경부는 이번 법률 제개정을 통해 한국형 REACH(유럽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등에 관한 제도)를 표방하고 싶어한다. 유럽의 경우 REACH의 엄격한 평과 과정을 통해 등록을 마친 화학물질만이, 제품을 중심을 관리하는 개별법(예, 화장품법, 살생물제법, 식품접촉물질법 등)으로 전달되고 품목별로 안전관리 기준에 따라 제품이 제조되고 유통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환경부과 관리할 수 있는 화학 물질과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일부와 살생물제품 뿐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수많은 화학물질과 생활 속 화학제품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법, 약사법, 산업부의 어린이제품특별법 등 개별 부처로 나뉘어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제대로 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당법들을 기본법으로 위상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는 범부처 차원에서 이번 법을 근간으로 통합적으로 운용,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같은 안전사각지대 참사는 또다시 반복 될 것이다.

*문의 : 환경운동연합 (담당: 정미란 부장 생활환경 담당 02-735-700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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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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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197" align="aligncenter" width="537"] ▲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스프레이형 제품에 함유된 살생물 물질*에 대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형 100개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는 살생물 물질이 70종(80%)에 이르는 것을 확인했다. *살생물 물질: 유해생물을 제거, 제어, 무해화, 억제, 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물질로 사용가능한 물질 및 함량 제한 기준을 제시해 놓음 [caption id="attachment_195196" align="aligncenter" width="544"] ▲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전체 87종 살생물 물질 중 위해성 정보가 확보된 물질은 17종(20%)에 불과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 한 개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 포함돼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에 대한 위해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되고 있는 물질은 17종(20%)에 불과했다. 또 조사된 모든 스프레이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살생물 물질이 함유됐고, 제품당 최대 19종까지 살생물 물질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품과 같이 흡입 노출 가능성이 높은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형 제품에 한해서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17.8.22 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 해당 고시에 따르면, 스프레이형 제품에는 흡입 안전성 자료가 없는 살생물 물질은 환경부의 사전 검토 없이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환경부가 정한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외에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려 든다면 해당 물질의 안전성을 업체가 입증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시중에 스프레이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9개 업체로부터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을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100개 제품 중 49개 제품만이 환경부의 '사용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을 준수한 반면, 절반 이상의 제품의 경우 목록 외의 살생물 물질을 사용하고 있었다. 또한, 2016년 환경부는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호흡 독성 등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 물질은 55종(12%)에 불과하고, 나머지 384종은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위해성 평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이번 조사 대상 스프레이 제품에 함유된 87종 살생물 물질 가운데 17종(20%)만이 위해성 평가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70종(80%)은 인체 위해성 평가 없이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고시 시행 당시인 2017년에 제시된 살생물 물질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이미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업체는 1년 이내에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는 심의를 거쳐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하지만, 고시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에서 사전 검토 중이거나 검토가 완료된 살생물 물질 목록 등에 대한 정보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환경부가 규제할 수 있는 살생물 물질은 ‘빙산의 일각‘... 나머지는 ’사각지대 그에따라 환경부가 위해성 평가를 통해 인체 환경의 위해성이 검증된 일부 살생물 물질만 규제하고 있을 뿐, 독성자료가 없는 나머지 대다수의 살생물 물질은 규제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환경운동연합이 확인한 살생물 물질 70종을 포함해 환경부가 위해성 자료가 없다고 밝힌 384종 살생물 물질은 안전성에 대한 평가 없이 스프레이 제품에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안전 관리상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전검토 살생물 물질 목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22일 환경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목록 이외 살생물 물질을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사전검토 신청 여부 및 위해성 평가자료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 사전검토 중인 목록과 기업이 제출한 목록을 비교, 분석해 관련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해 성분과 안전 정보를 요청했지만, 답변을 거부한 업체에 대해서도 재요청할 예정이다. 현재 환경운동연합이 요청한 36개 업체 가운데 17개 업체는 답변을 거부했다. 살생물제법 전초전 격으로 시행된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519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 7년 동안 피해자들과 환경운동연합이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한 결과,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야 가습기살균제 참사 방지 대책으로 살생물제법이 제정되었다. 살생물제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가습기 살균제라는 생활 속 화학제품으로 사망자 1,357명, 피해자 6,174명 참사를 낸 대한민국 정부가 제2의 참사를 막기 내놓은 유일한 대책이 내년('19.1.1)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이다. 환경부는 스프레이 안전관리 규제와 같이 살생물 물질 사전승인제를 도입하고, 기존에 사용된 살생물 물질과 제품에 대해 최대 10년 까지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환경부 스스로가 "(스프레이형 제품 포함) 전체 검토 대상 생활 화학제품에 사용하고 있는 733종의 살생물 물질 중 1/4인 수준인 185종에 대해서만 위해성 평가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10/2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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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test

수, 2016/07/20-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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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물질 등록 성적표  “D학점으로 낙제 수준”

기존화학물질 510 종 가운데 341 종(66%)만 등록 화평법 개정 통해, 2030년까지 7,000 종 화학물질 등록...첫 시작부터 난관 환경부의 일방적인 산업계 지원...매년 예산 투입 적절성 살펴야

환경부가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했다. 2015년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제정 당시, 화학물질의 국내 유통량,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대한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경부령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510종을 지정한바 있다. 하지만, 510종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유예기간이 2018년 6월 30일까지였으나, 유예 기간이 만료된 현재 341종(66%)만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기간 내 정부에 등록하지 못한 화학물질은 올 7월부터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환경부는 화학 안전망 구축을 위해 화평법 제정(‘15.1)과 동시에 유해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510종 등록대상 물질을 지정 고시(’15.6 환경부 고시 제2015-92호)한 바 있다. 게다가 올해 화평법이 개정됨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2021년까지 발암성 물질과 1,000톤 이상 유통되는 기존 화학물질 등록이 시작된다. 이후 유해성, 유통량에 따라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은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1" align="aligncenter" width="610"] ▲ 개정전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방식을 1톤 이상 물질 가운데 정부가 지정한 물질을 등록하는 체계에서 법 개정후 1차 등록(510종 등록 고시물질, ‘15-18), 2차 등록(발암성 물질, 1000톤/연, 1.100 여종, ‘18-21), 3차 등록(10톤/연, 2,000여종, ‘24-27), 4차 등록(1톤/연, 2,300여종, ‘27-30)으로 추진 계획임.[/caption]

하지만 화학물질 등록 첫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저조한 화학물질 등록률 원인을 정보공개 요청했다. 환경부는 “업체별 연간 제조, 수입량이 1톤 미만이거나, 제조/수입 중단, 추후 필요시 등록 예정 등의 사유로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등록 대상 물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환경부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인 계획인지, 산업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비협조적인 태도 때문인지 등 문제의 원인분석조차 명확하게 못 하고 있다. 진단이 불분명하니 해결방안은 요원할 따름이다.

환경부는 내년 화학물질 등록평가 사업 예산과 관련해 △중소화학업체 화평법 제도 이행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1,146백만 원, △ 유해화학물질 지정/관리 및 화학물질 제조/수입 등 보고제도 이행을 위해 사업비로 ’18년 9,405백만 원 대비 200% 증액한 19,191백만 원을 상정했다. 2015년 고시 당시에도 정부는 산업계 지원사업(중소기업 대상 등록 컨설팅 ‘16년 300개소, 위해성 정보생산 및 협의체 운영지원 ’16년 62개소)을 확대한 바 있다. 산업계 주도로 2030년까지 기존화학물질을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환경부의 일방적인 지원으로 매년 예산을 투입하는 게 적절한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막연한 목표치가 아닌 도달 가능한 목표 설정과 함께 산업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종합 로드맵 마련해 그에 맞는 안정적인 예산과 인력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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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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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금 100억원 신규 출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실효성 의문

- ‘19년 가습기 피해 지원 예산, 정부 출연금 외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되었을 뿐 피해 지원 여전히 소극적 - 피해구제기금 8.4% 지급한 상황에서... 정부 출연금 실효성 의문

[caption id="attachment_1940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부가 내년(‘19) 예산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지만, 특별구제계정으로 정부 출연금(100억 원)만을 추가했을 뿐 기존 사업은 전년과 같거나 변화가 없음을 확인했다. 정부 출연금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가해 기업의 분담금 1250억 원 이외 특별구제계정 재원으로 정부가 처음으로 예산을 출연하는 기금이다.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그 가족은 면담한 데 이어, 정부는 피해 지원 확대를 위해 특별구제계정으로 ‘18년에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총 255억 원을 출연을 약속했다. ’18년 예산에는 전혀 반영하지 않다가, ’19년에서야 특별구제계정 정부 출연금으로 첫 예산을 배정했다. 하지만 출연금 관련해 구체적인 용도와 지원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따라 옥시, SK케미칼 등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18개 기업이 조성한 분담금 1250억 원 중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인 104억 7000만 원(‘18.9.30 기준)에 불과하다. 이는 특별구제계정의 취지와 달리 정부의 엄격한 판정 기준으로 많은 피해자가 특별구제 계정에서도 외면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구제계정에 대한 방향성과 관련해 어떠한 사회적 논의도 이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 인정 확대나 개선 방향에 대한 환경부의 의지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정부가 예산을 들여 기금을 추가 출연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정, 인정, 지원 체계에 대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문제 제기되고 있음에도, ‘19년 예산 편성안을 보면 환경부는 특별구제계정에 따른 기금 출연과 늘어나는 피해 신청자에 따른 조사 비용만 추가할 뿐, 문제를 해결하거나 개선을 위한 예산 확충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현재 정부의 좁은 의미의 판정자 중심 피해 구제, 지원, 모니터링을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 등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가습기 살균제는 아직 진행 중인 참사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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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1/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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