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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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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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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빛 좋은 개살구로 끝나나

자발적 협약 이후, ‘19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 예산 전무 17개 협약업체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 제품 찾아볼 수 없어 환경부 관할 제품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약처, 산업부 관할 제품은 공개되지 않아

정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를 제도화할 의사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및 활용 관련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이후 환경부가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제도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보인다”며,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자발적 협약‘이 여론 눈치 보기에 불과한 보여주기식이었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57)’를 제시했다. 세부 실천과제인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및 유해 정보 알권리 강화(57-2)’의 조치 중 하나로, 2017년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옥시레킷벤키저 등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협약 업체는 판매하는 제품에 포함된 전 성분, 기능 및 유해성 정보 등을 환경부(초록누리)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해당 기업의 사이트를 통해 올해 말까지 공개해야 한다.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 및 기관>

하지만 11월 20일 현재, 전성분이 공개 된 제품은 545종에 불과하며, 협약 맺은 17개 기업 중 보령메디앙스, 잇츠스킨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전무하다. 게다가 전성분 공개 대상 생활화학제품 50종의 품목 가운데 환경부가 관리하는 위해우려제품 18종만 공개되어 있을 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부에서 관할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13종), 비관리생활화학제품(10종), 위생용품(10종)은 찾아볼 수 없다.

지난 2년간 진행되어온 전성분 공개 관련해 협약 이행 여부, 진행 정도, 제품 안전관리 정책 등으로 어떻게 반영되고 활용되고 있는지 국민들은 체감할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19년 환경부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사업 어디에도 자발적 협약 이후 전성분 공개 관련 사업이나 예산 편성이 없다는 것도 우려를 증폭시킨다.  

관련해 환경운동연합은 “자발적 협약 이후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표시제’와 ‘전성분 공개 및 함량 등록 의무제 도입’ 등 법제도 제정으로 이어져야 만이 소극적인 행정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천 명의 피해와 사망자를 발생하게 한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겪은 정부가 내놓은 최소한의 대책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마저도 기업의 자발적 협약에 묶여 반쪽짜리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11/20-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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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 99.9%', '항균 작용', '살균 효과' 등을 내세운 손세정제, 구강청결제, 치약, 비누, 샴푸, 로션 등 다양한 제품이 시중에 출시되고 있다. 이들 대다수의 용품에 공통된 성분이 있는데 바로 트리클로산(triclosan)이다. 항균 물질은 세균이나 박테리아 등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성장 억제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일컫는데, 트리클로산은 1970년부터 오랫동안 사용된 대표적인 ‘항균 물질’이다. 과거에는 병원용으로만 제한했지만, 어느 순간 병원용 제품에 물을 타 농도를 희석한 뒤 다양한 소비재 제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최근엔 양말이나 속옷 등의 섬유 제품, 칼과 도마 등 다수의 생활용품에도 트리클로산이 사용되고 있다.  전문가 “항균효과? 발암물질로 변할 수 있어”  하지만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이 증가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트리클로산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것은 수질오염이었다. 2014년 3월 미네소타 대학의 연구 결과 트리클로산이 함유된 위생용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탓에 배수로, 하천 등 생태계에서도 어렵지 않게 발견됐다. 문제는 호수에 녹아든 트리클로산이 햇볕에 노출되면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으로 분해되는데 이로 인해 어류와 조류 등 해양 생물 및 수중 생태를 심각하게 교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후 트리클로산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면서 미네소타주는 미국 최초로 트리클로산을 함유한 소비자 제품 판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후 많은 연구에서 발암, 환경호르몬 작용, 항생제 내성 유발 등 인체에 유해하다는 보고가 잇따라 발표되었고 전 세계 많은 전문가들은 위생용품에 트리클로산의 무분별한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리클로산이 비누와 같은 위생용품에 사용될 때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 증거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오히려 “트리클로산은 환경호르몬으로 동물의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트리클로산이 생체 축적성과 잔류성으로 몸과 환경 속에서 그 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2002년 스웨덴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모유 속에 높은 농도의 트리클로산이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고, 미국의 질병통제센터는 75퍼센트 이상의 미국인들 소변에서 트리클로산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다.   국민 안전 위해 적극적인 행정 필요 미국 정부는 트리클로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난해 12월 트리클로산 포함 23개 항균 성분을 최종적으로 금지했다. 미국 FDA(식약청)은 “이들 성분은 일반적으로 안전하지도 않고 효과적이라고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사들도 항균 효과는 물론 안전성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나라는 2014년 국정감사 때 트리클로산 성분의 안전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16년 또 다시 일부 치약과 가글액 등 구강용품에 트리클로산이 함유돼 논란이 되고서야 치약과 구강용품에 한해 사용금지 조처를 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95928" align="aligncenter" width="565"] ▲각국의 화장품 중 트리콜로산 관리 기준[/caption] 하지만 식약처는 인체 위해성 평가 결과 기존 허용기준 이하로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며, 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해서 0.3퍼센트 이하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산업계를 의식해 국민 안전에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항균 비누가 일반 비누나 물로 씻을 때보다 질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없다. 실제로 2015년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국내 23개 업체가 취급하는 항균 성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트리클로산으로 조사됐는데 정작 항균 비누의 살균 세정효과는 일반 비누와 차이가 없었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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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12/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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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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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다 보면 덩그러니 놓여있는 쓰레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역시 일회용 컵입니다. 커피와 같은 음료 소비량이 늘면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동시에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2018년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금지 제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회용 컵 사용량이 줄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종이컵이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용해 종이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꼼수’를 부리는 매장들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매장 내에서도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음료를 담아주는 곳도 적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부에서 정책 시행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대폭 감소했다고 발표했지만, 한 연구기관의 발표에 따르면 카페 내 수거량이 줄어들었다는 점을 테이크아웃 컵 등을 포함한 전체 일회용품 사용량 감소로 보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1년 동안 사용된 일회용 컵 사용량을 살펴보면,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약 6억 8천만 개가 사용되었습니다. 일회용 컵 월별 수거량은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이는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21개 업체들만이 제공한 수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실제 사용된 일회용 컵의 개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본적인 규제 필요…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해야

[caption id="attachment_205877" align="aligncenter" width="631"] 사진 출처 - 해럴드경제[/caption]

이로인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부활시켜야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붙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이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2년에 시행되었었지만,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고 회수율이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는 이유로 2008년 폐지되었습니다. 이후 일회용 컵 사용량이 그야말로 ‘폭증’ 했습니다. 환경부와 일회용품 줄이기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 17곳과 패스트푸드점 5곳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가 시행된 기간에는 평균 27,011개가 사용되었으나 폐지 이후 평균 107,811개로 급증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환경부가 2017년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005명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도입에 응답자의 약 90%가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78.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소비자들도 일회용 컵 사용 증가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일회용 컵 감량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약 61.8%가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될 경우, 다회용컵을 더 많이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부활이 소비자들의 환경 의식을 높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시행 방안 필요해

2019년 11월, 환경부는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계획’의 일원으로 2022년부터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부는 2018년에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점진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별 다른 말없이 1년이 지난 것입니다. 시행 시기도 3년이나 늦춰졌습니다.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1회용컵 보증금제' 재도입에 관련된 시민 서명운동과 입법 요구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나 환경부 및 20대 국회는 여전히 대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 피해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플라스틱 규제 방안을 펼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환경부는 하루빨리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제도를 마련하고 향후 실행 방안에 대해 명확하게 논의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는 '1회용 컵 보증금제'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화, 2020/04/0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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