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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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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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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 2곳만 의지 밝혀 환경운동연합,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제품명과 업체명 공개

환경운동연합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2만 2천여 종이 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에 해당 성분의 사용 중단을 요구했지만 35곳 중 단 3곳만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온라인 웹페이지(시선.net)를 통해 해당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과 제조판매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환경적으로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기업, 정부, 국회에 요구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719"] ▲그림1.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하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태계 파괴 자외선 차단 원료 물질 사용 중단과 해양생태계 보호 캠페인 동참 의사를 밝힌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해당 원료 물질에 대한 국내 화장품의 환경 규제도 미흡한 수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화장품의 자외선차단제로 옥시벤존의 함량을 5퍼센트로 규정하고, 옥티녹세이트는 7.5퍼센트 이하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 규제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만을 기준으로 심사할 뿐, 생태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허가해 주고 있다. 오히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대국민 소식지인 ‘컨슈머핫라인’을 통해 “물놀이 할 때 30분-1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충분히 발라라”고 물속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그림2. 환경운동연합 시선 온라인 페이지(시선.net) 운영 방법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시선(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이다. 온라인 페이지(시선.net)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 사용으로 인해 해양 생태계 등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국회에 청원할 계획이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별첨링크 : 세부자료)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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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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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고무 젖꼭지에서 부터 어린이 장난감, 일회용 용기 등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플라스틱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플라스틱 생산량은 지난 5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30" align="aligncenter" width="640"] ▲플라스틱 공해 희소식…영국 슈퍼마켓 ‘비닐 봉지 퇴출’ (사진 KBS뉴스)[/caption]

문제는 우리가 사용한 플라스틱이 우리 일상을 넘어 북극, 남극에까지 흘러들고 있다는 것이다. 아기 북극곰들이 플라스틱을 뜯어 먹는 사진이 공개되는가 하면, 바다거북이와 고래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잔뜩 삼키고 죽는 일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 플라스틱 오염이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을 외치고 있다.

영국은 내년부터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고, 유럽연합도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 금지를 제안하고 2021년까지 각국에서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 세계는 '플라스틱 퇴출' ....우리나라는? [caption id="attachment_193619" align="aligncenter" width="675"] (사진 뉴시스)[/caption] 환경부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나섰다.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을 없애는 방안에서부터,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컵 사용 제한이 강화되는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폐기물 발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플라스틱을 제조, 사용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플라스틱의 인체 위해성 논란은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 이전 부터 뜨꺼웠다. 시중에 판매하는 플라스틱 제품 뒷면 설명서에 조그만 글씨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용출될 수 있으니 입에 넣지 마세요"란 글씨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플라스틱은 원래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딱딱한 플라스틱에 화학첨가제인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첨가하면 플라스틱이 말랑말랑해지면서 다양한 형태로 가공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플라스틱 용품을 끊임없이 개발할 수 있다. 프탈레이트는 오래전부터 비스페놀, 포름알데히드와 함께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다. 환경호르몬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학물질과는 다르게 인체에 작동한다. 몸 안으로 들어가 마치 호르몬인 것 처럼 역할하기 때문에 '내분비 교란물질' 이라고도 불리는데 몸 안으로 들어간 환경호르몬은 가짜 호르몬으로 작용하여, 정자 감소, 불임 증가, 생식계의 이상, 행동 변화,  암의 발생 등을 초래한다는 사실이 연구 결과로 확인되고 있다.  또 아토피나 알레르기, 비염 등 면역계의 이상을 일으키는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구와 우리 건강을 해치는 플라스틱 [caption id="attachment_193620" align="aligncenter" width="708"] ▲프탈레이트가 뭐길래 입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아기는 괜찮을까? (사진 환경운동연합)[/caption] 편리하다는 이유로 우리 생활을 잠식해온 플라스틱이 이제 지구 생태계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당장 플라스틱 소재의 일회용 도시락, 컵, 접시, 비닐 등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끊어야 한다. 텀블러, 장바구니 등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많다. 어린이들이 갖고 노는 플라스틱 장난감 대신 천연 목재 등 다른 재질로 만든 장난감을 구입하고, 왁스칠, 코팅, 페인팅을 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아이 젖병, 고무 젖꼭지 등 영유아용품도 환경호르몬이 함유된 플라스틱 물질로 만들어진 경우가 있으니 제품을 선택할 때 무엇으로 만들어 졌는지 체크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할 경우 재활용이 가능하고 가소제를 섞지 않아 상대적으로 안전한 폴리에틸렌(PE)이나 폴리프로필렌(PP)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ZERO' !  지난 7월 3일은 '세계 일회용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었다. 환경연합도 '플라스틱 제로'를 선언하고 커피 전문점과 제과업체 그리고 공공부문에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에 집중하고 있다. '플라스틱 제로'캠페인을 통해 정부에게는 강력한 규제를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사회적 책임을, 시민들에게는 불편하더라도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565" align="aligncenter" width="595"] ⓒ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8/0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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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193683" align="aligncenter" width="504"] ▲덴마크 시민단체인 DCC에서 만든 앱으로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출처 : kemiluppen 화면 캡처)[/caption]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발암물질 생리대 사태 이후 해당 기업이 가장 먼저 취한 조치는 ‘성분 공개’이다. 정부도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과 협약을 맺어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기업과 정부가 앞다투어 제품의 성분을 공개한다는데, 정작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단순히 성분 공개로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소비자가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앱을 개발해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덴마크의 시민단체인 DCC(Danish Consumer Council, 덴마크 소비자위원회)는 2015년부터 <kemiluppen>이라는 앱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다. <kemiluppen>을 직역하자면 돋보기로 들여다보듯 생활 속 화학제품을 꼼꼼히 살펴본다는 뜻인데, 현재 약 28만 명 이상의 유럽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하루 5천 건의 제품 검색이 이뤄지고 있다.

DCC는 소비자들이 안전한 생활화학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THINK Chemical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 중심가에 위치한 DCC를 방문해 해당 프로그램 매니저인 스티네(Stine)와 크리스텔(Christel)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1" align="aligncenter" width="564"] ▲DCC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가 Kemiluppen 앱을 직접 시연하며 설명하고 있다 (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앱 사용은 간단하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하면 1~2초도 채 되지 않아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가 뜨기 시작했다. 공개된 정보는 제품에 함유된 성분만이 아니라 A, B, C로 구분된 제품 안전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스티네는 “덴마크 정부도 DCC만큼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일부 제품에 대해 분석, 평가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은 DCC가 유일하다”며 자부심을 보였다. 스티네는 “오히려 정부가 DCC에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

현재 유럽도 한국과 같이 생활 화학제품 중 화장품과 개인 위생용품을 제외하고 전 성분 공개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이처럼 전성분 공개 제도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DCC가 1만 개 이상의 제품 정보를 보유할 수 있었는지 묻자, 스티네는 “기업의 홈페이지 올라온 성분 정보를 반영하거나, 기업에서 파일 형태로 제품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도 많지는 않다”고 설명하며, “대부분 제품에 표기된 성분을 수작업으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답했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만 50개에서 100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추가된다고 한다.

앱을 개발하고 운영하면서, 제품의 성분을 취합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점이 제품의 안전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 것이냐는 문제다. 이와 관련해 잠자코 앉아 있던 크리스텔이 말문을 열었다. “처음에는 GOOD, BED로 했는데 너무 단순해서, 신호등처럼 색으로 분류했더니 빨간색을 받은 기업들이 상당히 불쾌해했다”며,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소비자들이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A, B, C로 구분해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2" align="aligncenter" width="423"] ▲덴마크의 한 유통매장을 방문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실제 제품의 바코드를 스캔해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정 정보를 확인해 보았다.(출처:환경운동연합)[/caption]
  세 등급으로 나눠서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DCC는 안전 평가 방식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EU 화학물질규제(REACH)를 통해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라 총 11개의 국내외 유해성 분류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DCC에서 선정한 유해 물질 목록에 해당 제품의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A, 착향제 등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B로 분류된다. C의 경우는 환경호르몬 등 내분비교란물질이나 발암성 물질, 그리고 인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에 해당한다. "사회적 신뢰.. 경제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
제품 성분 공개와 평가하는 것에 대해 기업 측 저항은 없었는지 물었다. ‘A’ 평가를 받은 제품을 받은 기업이야 좋겠지만, 제품 평판을 중요시 하는 시장에서  ‘B’나 ‘C’ 평가를 받은 기업은 좋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러자 크리스텔 “기업 측 저항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다만, “제품에 표기된 전 성분을 중심으로 제품에 대한 DCC의 평가가 이뤄지면 기업에 그 사실을 알리고, 왜 그와 같은 평가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해 준 후 충분히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일부 기업은 제품의 성분을 DCC에 제공함으로써 그만큼 투명한 기업이라는 인정을 받거나 안전한 제품이라고 소비자에게 홍보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3684" align="aligncenter" width="561"] ▲DCC의 ‘THINK Chemicals’ 프로젝트 매니저인스티네(왼)와 크리스텔(오) 의 미팅 모습 (출처 : 환경운동연합)[/caption] 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성분과 안전 정보를 공개하면서 무엇이 달라졌을까. 실제로 앱을 운영하고 2년 후에 분석된 제품군에서 전과 비교해 유해물질 함유 비율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뢰’라는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 기업은 한국 기업보다 정보를 공유하고 영업비밀에서 더 자유로운데 그 이유는 사회적 신뢰가 높기 때문이다. 신뢰는 한 사회를 결속시키는 데에만 영향을 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가령, 투명한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기업의 ‘신뢰 지수’로 이어지면서 마케팅 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변호사를 사서 값비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송하느라 드는 시간과 비용보다 더 저렴하다는 것이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유해물질 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것" 마지막으로 <kemiluppen>의 장기적인 비전이 무엇이냐고 묻자, 두 사람이 입을 모아 “소비자에게 생활 속 화학제품의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제공함으로써, 결국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으로부터 퇴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즉, 시민들이 직접 구입하는 제품 성분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 뿐만 아니라, 올바른 소비를 유도해 나간다면 유해화학물질을 시장에서 퇴출하고 조금 더 안전한 물질로 대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올해 말까지 국내 17개 기업이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2월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LG생활건강, 한국P&G, 애경산업, 헨켈홈케어코리아 등 17개 업체가 참여하고 세정제와 방향제 등 50종이 넘는 생활화학제품의 전 성분이 공개된다. 현재 기업의 자율적 참여와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이번 협약의 성과로 소비자들에게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제대로 된 안전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면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데 신뢰의 초석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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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8/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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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tion id="attachment_195261" align="aligncenter" width="500"] ▲지난 7월 환경호르몬 오염 의심 정보가 입수돼 홍삼농축액을 제조하는 126개소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행한 결과 36개 제품에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가 검출 됐다. ⓒCBS[/caption]  

국내에서 제조된 홍삼 제품 상당수에서 프탈레이트가 나왔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시중에 유통 판매하고 있는 55개 제품 중 36개(65퍼센트) 제품에서 ‘용출 기준치(플라스틱에서 녹아나오는 정도)’를 넘는 프탈레이트류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홍삼을 찌거나 농축액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재질 기구의 코팅된 화학첨가물이 녹으면서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제품에 이어 식품에까지 화학물질이 검출됐다는 소식에 시민들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낯설기도 하고 익숙한 물질 '프탈레이트' 종류만 39종?

환경호르몬의 주범으로 알려진 프탈레이트는 잊을만 하면 방송에 단골로 불려 나오는 ‘문제 물질’이다. 하지만 이 물질에 대한 설명은 쉽지 않다. 1930년대부터 사용해온 프탈레이트는 석유로부터 제조된 유기화학물질이다.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른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3" align="aligncenter" width="640"] ▲ 프탈레이트 종류만 해도 DEHP, DBP, BBP, DEHA 등 약 39종에 이르며, 대부분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와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용도로 사용된다.ⓒhealthjade[/caption]  

시중에 유통되는 대부분 프탈레이트는 가소제와 윤활유 용도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 생산량의 60퍼센트 이상이 플라스틱과 같이 단단한 물질을 고무와 같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소제 기능으로 사용된다. 또 다른 용도로는 윤활유 용도로 로션이나 크림이 피부 속으로 부드럽게 흡수되도록 도와주고, 오랫동안 향기가 유지될 수 있도록 보존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유용함으로 어린이 장난감, 식품 용기 등 플라스틱류 제품에서부터 식품 포장재 등 비닐 제품, 화장품, 향수, 매니큐어, 세척제 등 화학제품까지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광범위한 사용으로 프탈레이트에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주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방암을 비롯해 간, 신장, 심장, 폐 등에 발암성이 확인됐다. 또한 대표적인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정자 수 감소, 정자 내 DNA 손상 등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졌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몸의 해독 기능이 부족하여 프탈레이트와 같은 물질에 더욱 취약하다.

전 세계적으로 프탈레이트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이다. 2005년 유럽연합(EU)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6종(DEHP, DBP, BBP, DNOP, DIDP, DINP)에 대해 0.1 퍼센트 이상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 장난감 수백만 개에 대한 리콜 사태 이후, 2009년 0.1 퍼센트 이상 프탈레이트를 함유한 어린이 장난감이나 육아용품의 판매를 영구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탈레이트가 다시 시장에 출시되려면 이 물질의 안전성을 기업이 직접 입증해야만 한다. 이는 미국 역사상 화학물질에 관한 제조물 생산자의 책임, 즉 기업 쪽에 책임을 지운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7" align="aligncenter" width="814"] ▲ 프탈레이트 7종의 물질의 유해성 정보ⓒ환경운동연합[/caption]

 

국내의 경우 2004년 환경연합의 조사로 국내 시판 화장품에서 프탈레이트 검출의 시작으로, 2008년 어린이 장난감 및 수액백, 혈액백 등 의료용품 등에서도 검출되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었다. 정부는 2007년부터 완구 및 수액백 용도에 대해 프탈레이트를 취급제한물질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2012년에서야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해 식품 용기와 어린이용 공산품에 한해 3종(DEHP, DBP, BBP)만 금지하는 데에 그쳤다. 화장품도 마찬가지로 ‘프탈레이트’ 전면 퇴출이 아니라 위의 3종만 부분 퇴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5265" align="aligncenter" width="647"] ▲ 프탈레이트 3종만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화장품 안전기준 상 프탈레이트 3종은 '사용금지 물질 중 비의도적 오염물질'로 프탈레이트 3종의 총합으로 허용 기준 이하로 나오면 불검출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전평가원[/caption]

앞서 언급 햇듯이, 식품 용기에 한해서만 금지했을 뿐, 식품 자체의 기준이나 생산과정에 대한 관리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번 홍삼 제품 조사에 있어 식품 기준이 아니라 포장이나 용기에 쓰는 ‘용출 기준’을 적용해 ‘위해 우려 없다’로 발표했다. 

정부 당국은 나머지 프탈레이트 물질들에 대해서는 위험성 입증이 부족하고,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미미한 만큼 퇴출 범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이다.  과연 정부는 유해물질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일주일 생활 실천, 프탈레이트 감소할 수 있어

  [caption id="attachment_195266" align="aligncenter" width="627"] ▲ <2018 바디버든 줄이기 1주 체험 전/후 환경호르몬 변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바디버든(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프탈레이트류는 전체 평균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대사산물 3종은 9~22% 감소폭을 나타냈고, 디부틸프탈레이트(DBP)는 20% 낮게, 두드러지게 감소한 물질은 화장품에 쓰이는 디에틸프탈레이트(DEP)로 43% 감소했다 ⓒ아이쿱생협[/caption]

불행 중 다행일까? 프탈레이트는 물질의 농도가 반으로 줄어드는 시간인 반감기가 매우 짧은 편이라 신체와 환경 속에서 비교적 빠르게 분해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프탈레이트가 들어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피하는 것만으로도 체내의 프탈레이트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초 생협에서 체내 축적된 유해물질의 총량을 줄이는 바디버든(Body burden) 캠페인을 진행했다. 친환경 생활용품 사용, 포장 음식 피하기, 향 성분 피하기,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 사용 등 일주일간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프탈레이트류 전체 평균 21퍼센트나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만으로 화학물질의 농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상 소비 제품의 오염 문제를 개인의 선택과 결정에만 의존할 수 없다. 시민들의 행동뿐만 아니라 정부가 프탈레이트 범위를 ‘부분’에서 ‘전체’로 금지하는 더 엄격한 규제가 함께 동반되어야만 생활 속 극적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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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0/3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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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caption id="attachment_181448" align="aligncenter" width="640"]스크린샷 2017-07-21 오전 11.23.41 (출처 : EWG)[/caption]

지난 11일 미국 환경단체인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에 따르면 어린이와 영유아들에게 사용되는 200가지 이상의 화장품에서 발암물질인 1, 4-다이옥신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WG의 스킨딥의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8,000여 개 이상의 제품에 폴리에틸렌, 폴리에틸렌글리콜 및 세테아레스(ceteareth) 같은 에톡시화 과정을 거친 원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중 200여 개 이상의 제품이 어린이와 영유아 대상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발암물질인 1,4-다이옥신은  에톡시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비록  1,4-다이옥신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진 않지만,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미량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자발적으로 진공여과 장치(vacuum stripping)라 불리는 과정을 통해 제품에 들어 있는 1,4-다이옥신을 제거 또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FDA(식품의약국)에는 기업이 이러한 물질의 처리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미국EPA(환경보호청)는 1,4-다이옥신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화학성분등기소(California’s registry of chemicals)에서는 발암성분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1,4-다이옥신을 함유한 물을 마신 동물에게서 간, 비강, 복막, 유방의 종양이 확대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1,4-다이옥신이 단기간에 고농도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특히 간과 콩팥에 손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기업은 제품 표시사항에 1,4-다이옥신의 함유 여부를 표기할 의무가 없으므로, 소비자들은 개인위생용품이나 화장품에 숨겨진 발암물질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1,4-다이옥산을 포함했을지 모르는 어린이, 유아용 제품 중에는 선크림, 치약, 헤어 및 바디워시 등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두 명의 상원의원이 FDA에게 1,4-다이옥신 등과 같은 발암물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신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기업은 즉각 FDA에 보고하고, FDA는 해당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처 :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 unnamed            Hundreds of Kids' Cosmetics Products May Contain Hidden Carcinogen   번역 : 황희건 환경운동연합 자원봉사자 / 담당 : 정미란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팀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7/07/2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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