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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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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을 알려드립니다.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7:47

아모레퍼시픽·에뛰드 하우스·올리브영 등의 제품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9262"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인사이트[/caption]

㈜아모레퍼시픽 등 8개 업체 13개 품목 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현재 판매 중단 및 회수하고 있습니다. 구매하신 제품의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회수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을 중단하고 교환,  환불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문제가 안티몬은 합금과 색소, 반도체 재료 등으로 쓰이는 푸르스름한 은백색 금속입니다. 과거에는 납과 비소처럼 화장품으로 사용하던 물질이지만 독성이 확인된 이후로 사용이 세계적으로 금지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중금속의 허용기준은 10μg/g이며, 이번에 검출된 양은 최소 10.1~ 최대 14.3μg/g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안티몬에 중독되면 주로 피부염과 비염 증세가 나타나며, 눈 자극과 두통, 가슴, 목 통증, 호흡곤란, 구토, 설사, 체중감소, 후각장애 등의 증세가 나타납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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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초 환경부는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이 중에서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함유된 살생물질이 439종에 이르고, 그 중 위해성 평가가 확인된 살생물질은 55종(약 12%)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5" align="aligncenter" width="533"]▲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위해우려제품 2만3216개 중 1만8340개(79%) 제품에 73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aption]

*살생물질: 미생물, 해충 등 유해생물을 제거,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물질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등 국외에서 관리중인 살생물질과 조사대상업체에서 소독, 향균, 방부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고 유해성, 위해성 평가 자료를 제출한 물질을 포함 *위해성 평가 : 인체나 환경이 일정기간 위험 물질에 노출 되었을 때 미치는 위해 정도를 측정하는 평가

스크린샷 2017-06-01 오후 5.42.39

올해 1월 환경부는 전수 조사 제품 중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등에 기준치 이상의 살생물질이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  18개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 회수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물질의 위해성 평가 자료가 있는 경우 그 물질의 독성 평가를 통해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독성자료가  없는 경우 그 물질이 인체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될지, 사용량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환경부가 공개한 ‘유해화학물질과 살생물질 성분(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ecolife)' 내용을 기초 자료로 12개 업체에서 제조, 판매한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을 분석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7" align="aligncenter" width="500"]환경운동연합 ▲ 전체 112개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팩트체크가 분석한 결과 112개 전체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총 65종 가운데 18종(약 28%)의 살생물질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으며, 나머지 47종(약 72%) 살생물질은 위해성 정보 없이 제품에 함유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 ▲ 각 업체의 살생물질 포함한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총 살생물질 중 위해성 평가 유무에 따른 비율. 전체 스프레이형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중 중복물질을 제외한 전체 살생물질 65종 약 18종(약 28%)만이 위해성 평가를 거쳤음.[/caption]

업체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스프레이 제품을 가장 많이 판매한 한 업체의 경우 제품별 평균 3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되었으며, 최대 5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됐습니다. 전체 제품에 포함된 23종의 살생물질 중 70%(16종)가 위해성 정보없이 제품에 함유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다른 업체의 경우, 스프레이 제품당 최소 7종에서 최대 9종의 살생물질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에 비해 위해성 확인된 살생물질은 1종에 불과했습니다.

환경연합 팩트체크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은 위험한 물질로 간주하고,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충분히 확인되면 안전 기준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팩트체크는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개별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질 위해성 정보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업체의 답변(무응답 혹은 불성실한 답변 포함)을 그대로 받아 각 제품에 포함된 성분의 위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목, 2017/06/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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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부터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 안전기준 준수해야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OUT!"

[caption id="attachment_188247"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은 “정부는 독성정보 확인 안 된 스프레이 제품을 시장에서 즉각 퇴출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22일 시민들과 함께 스프레이형 제품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를 비롯해 불법 스프레이 제품 정보 공개 및 퇴출을 요구하는 생활화학제품 ‘팩트체크 시즌2’를 시작합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후, 시민들은 생활화학제품 중 호흡기로 직접 노출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을 가장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22일 환경부는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스프레이형 생활화학제품 중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 가능한 살생물 물질 목록 및 함량 기준을 지정하는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개정 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제품은 2018년 2월 22일까지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8년 6월 29일까지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016년 환경부는 위해우려제품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에 사용되고 있는 439종의 살생물 물질 중 흡입 독성 정보가 확인된 물질은 55종(12%)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수천 가지의 스프레이형 제품 중 호흡기에 노출되었을 때 안전이 확인된 제품은 거의 없어 시민들은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48" align="aligncenter" width="640"] ▲ 2016년 환경부가 위해우려제품 1만8340개 제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제와 탈취제에 함유된 439종의 살생물질 중 90% 물질은 독성정보도 모르는 채 방관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는 환경부의 의지와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정 사항에 대한 짧은 준비 기간과 이행 경험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의 인력과 예산으로 얼마나 스프레이 제품의 위해성을 관리할 수 있을지, 기업은 법적 규제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행할지, 또한 제도 개선을 통해 시민들은 얼마나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환경연합, 시민과 함께 안전 규제 이행 조사 및 불법 제품 퇴출 요구할 것

환경운동연합은 규제가 시행되는 22일부터 전국 시민 감시단을 조직해 현재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모든 스프레이 제품이 안전 기준을 준수하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선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시장에 즉각 퇴출할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성실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기업의 제품명과 기업명도 공개할 예정이며, 환경부를 통해 안전성 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시민 감시단과 함께 분기별로 규제 이행 현황을 점검해 발표할 예정이며, 1차 조사는 4월 중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8250" align="aligncenter" width="620"] ⓒ 함께사는길[/caption]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부장은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전환하기 위해선, 정부의 제도 개선만으로 부족하다”라며 “시민들이 기존의 방식과 무엇이 다른지 정책의 변화를 실감하지 못한다면 장기적으로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시민 감시단 활동을 통해 시민의 관점에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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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모집-01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수, 2018/02/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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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이동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4108" align="aligncenter" width="600"]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옥시벤존’과 ‘옥티노세이트’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온라인 페이지입니다. 시선은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라는 의미입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4119" align="aligncenter" width="618"] 시선.net에 접속하셔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명을 입력하시면,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 제품명과 제조판매업체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caption]

자외선 차단제가 바다를 죽인다?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연일 최고치 온도를 경신했는데요.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외선 지수도 수 십 분 내에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는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외선은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이에 노출되면 피부가 그을리거나 잔주름이 생기고 피부 노화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계절과 상관없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자외선 차단제는 필수품이 되었고 화장품 업계에서도 선크림, 선스틱, 선스프레이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경쟁하듯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한 자외선 차단제 때문에 해양생물이 생존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어떨까요.

세계 최초 ‘선크림 금지법’ 왜 ? [caption id="attachment_194137" align="aligncenter" width="624"] ▲ 실제로 ‘Archives of Environmental Contamination and Toxicology’에 게재된 2015년 연구에 따르면 이 두 화학 물질은 산호의 사망률, 산호 표백 및 산호 및 기타 생물체에 대한 유전적 손상을 포함하여 산호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freepik)[/caption]   지난 5월 미국 하와이주 의회는 세계 최초로 해양 환경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옥시벤존(Ozbenzone·Benzophenone-3)과 옥티녹세이트(Octinoxate·Octyl Methoxycinnamate)를 포함한 자외선 차단제의 판매와 유통,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두 가지 물질은 멸종 위기 생물인 산호의 DNA 변형 및 생식 기형, 내분비계를 손상시켜 어류와 해양 생물들의 주 서식처인 산호초의 백화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유해성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2008년 미국 환경단체 EWG(Environmental Working Group)는 10단계의 위험도 중 옥시벤존을 위해성 등급 8(유해성 높음), 옥티녹세이트를 6(유해성 보통)으로 구분해 상당히 유해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WG는 두 물질이 피부 흡수율이 높은데다, 비교적 많은 양이 피부에 침투되어 생체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세포를 변화시키는 물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가볍게는 피부 자극으로 접촉성 피부염이나 여드름에 그치지만 심각하게는 호르몬 체계를 교란해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세포 손상으로 DNA의 변형을 일으켜 피부암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2만 2천 종 넘어 [caption id="attachment_1941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해양생태계 파괴 성분 함유한 국내 화장품 수는 2만 2000 종이 넘는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다. (출처: freepik)[/caption] 규제 발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의 유해성으로부터 산호초 보호 및 해양 생태계 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의 대응은 미흡합니다. 지난달 환경운동연합이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국내 시장에 판매, 유통되는 자외선 차단 기능성 화장품 중 두 성분이 함유된 제품이 2만 2천 종이 넘습니다. 선크림, 선스프레이, 선스틱 등 자외선 차단제뿐만 아니라 BB크림이나 CC크림 등 메이크업 베이스 제품을 비롯해 파운데이션과 립스틱까지 다양한 화장품에 해당 성분이 자외선 차단 기능 성분으로 함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중단 요구에 국내 업계 ’무관심’, 업체 35곳 중 단2곳 [caption id="attachment_194120" align="aligncenter" width="630"] ▲2000년 이후,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caption] 지난 8월, 환경운동연합은 두 물질을 함유한 100종 이상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학물질을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중 한국화장품㈜, ㈜셀트리온스킨큐어, 엔프라니㈜ 3개 업체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인 ㈜엘지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 그룹((주)아모레퍼시픽, (주)에뛰드, (주)이니스프리, 에스쁘아)을 비롯한 나머지 32개 업체는 답변을 주지 않았습니다. 한국화장품(주)은 “바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부터 2019년 생산 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대체 불가능한 품목의 경우 대체할 방법을 2~3년 내 교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제품의 경우 근본적으로 두 원료를 배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스킨큐어는 “자사 140개 품목 종 현재 판매하는 품목에 대해서 옥시벤존, 옥티녹세이트 성분을 제외한 내용물로 리뉴얼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다만 내용물 개발에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알려왔다. 다만, 엔프라니㈜의 경우 “ 즉시 대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향후 처방개발을 통해 점진적으로 축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환경연합,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는 성분이 함유된 화장품을 검색할 수 있는 ‘시선.net’  운영  환경운동연합은 시민들이 화학물질로부터 위협받는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고 우리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동참을 촉구하기 위해, '바다sea를 위해 선sun크림 성분을 보다see' 의미의 ‘시선(시선.net)’ 페이지를 오픈해 운영 중입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두 물질을 함유한 2만 2천 종의 화장품명과 업체명을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지구와 해양 환경을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대신해 안전한 성분으로 대체할 것을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통해 기업에 요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정부, 국회에 청원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를 함유한 자외선 차단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상위 35개 업체 및 화장품 종류(개수)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화, 2018/09/0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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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 없는 참사 벌어져도 솜방망이 처벌하는 나라

신고된 사망자 1,112명 참사에 징역 7년과 금고 4년 옥시 사장 리존청 무죄는 검찰-법원의 외국인 대표 봐주기 2009년 이전 피해자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어처구니 없다     정부는 책임 회피, 국회는 징벌조항 삭제, 검찰은 늑장 부실 수사,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 제2, 제3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지금도 잉태되고 있다

○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일으킨 제조사 책임자들에 대한 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1월 6일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옥시레킷벤키저의 전 대표 신현우에게 검찰 구형량 징역 20년의 절반도 안 되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외국인 대표였던 리존청에게는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세퓨 오유진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 노병용 전 대표와 홈플러스 김원회 전 그로서리매입본부장은 금고 4년 을 선고했다.

○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다. 2016년 말까지 신고된 사망자가 1,112명에 이르고, 이번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제조사를 기소하면서 정부 조사에서 폐손상 관련성이 확실하거나 높다고 확인된 1-2단계 피해 사망자만도 113명이나 된다.

○ 2016년 12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건강연구실이 여론조사전문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1천명의 응답자들중 51%는 무기 징역을, 31%는 징역 20년이상을 선고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 10명중 8명은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20년 이상을 선고해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와 유족들은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의 생각과도 동떨어진 결과다. 얼마나 법원이 이 사건을 안이하게 판단하는지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오늘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은 제조사들이 안전조치 없이 판매해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라고 했다. 그래놓고 판결내용은 ‘유례없이 참혹한 사고’ 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듯 고작 징역 7년,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회사에게는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내리는데 그쳤다.  

○ 지난해 10월 열린 국회 국정조사에서 정부 각 부처는 책임을 회피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법원은 솜방망이 처벌하고… 이러다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또 나올 수 밖에 없다. 국가가 사건에 대해 철저히 반성하고 책임을 지면서 관련 제도를 강력하게 정비하고, 법원은 국민 정서에 맞는 중형을 내려 엄히 처벌하고,국회는 강력한 징벌처벌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만들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리존청 옥시레킷벤키저 전 사장에 대한 무죄 또한 황당한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이사나 자문역도 아닌 회사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대표이사의 위치에 있던 자가 제대로 된 보고를 받았는지 확인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다니… 재판부가 제 정신인가? 재판부는 리존청에 대해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과 영국본사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결과이기도 하다.   

○ 선고 형량이 말도 안 되게 낮게 나온 이번 판결에서 또 하나의 치명적인 문제는 공소시효의 적용이다. 판결대로라면 2009년 이전에 발생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들에게 아무런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어처구니 없는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이 부분도 검찰에 치명적인 책임이 있다. 당초 피해자들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012년 8월에 첫 형사 고발을 했다. 그 때 바로 수사에 착수해 기소했더라면 이번 판결대로라도 2005~2009년 사이에 발생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이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이나 지난 2016년에야 수사에 착수하고 뒤늦게 기소해 4년이란 시간을 흘려버렸다. 이 시간은 고스란히 제조사들에게 면피할 시간을 준 꼴이다. 실제 옥시 사측은 그 사이에 증거를 위조했다. 명백하게 검찰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 결과적으로 이번 판결은 검찰의 늑장 수사와 외국인 임원 봐주기, 법원의 안이한 판단, 정부의 책임 회피 등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봐야 한다.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는 커녕 두번 세번 죽이는 결과다. 이대로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결코 막을 수 없다.

2017년 1월 6일

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금, 2017/01/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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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취소'했다가 '유지'해 버젓이 판매중 ?

[caption id="attachment_187092" align="aligncenter" width="500"]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 ▲ 지난해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크림하우스[/caption]

지난해부터 사용금지물질 검출로 논란이 됐던 (주)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 유아매트의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업체측 요청에, 법원은 '행정 집행을 정지하라' 는 결정으로 업체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친환경 인증 취소로 인해 '(업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공공복리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 취소 집행정지'라는 소극적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  제품의 안전성 논란에도 해당 제품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한 채 시장에 판매되고 있다.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논란의 시작은..

[caption id="attachment_187093"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 ▲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크림하우스 유아매트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 인증을 취소했다 ⓒ 환경부 제공[/caption]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크림하우스의 '유아매트'에서 디메탈아세트아미드(DMAc)라는 금지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됐다는 이유로 친환경 인증을 취소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크림하우스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 했다. 업체는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며 언론보도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그로부터 한달뒤, 제품에서 사용금지 물질(DMAc)이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9월 환경부는 재조사에 착수했다.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에도 최저가, 프로모션 등 이벤트를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4" align="aligncenter" width="500"]▲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 ▲ 업체는 정부의 재조사 중인 9월에도 홈쇼핑 판매 방송을 통해 더욱더 판매를 늘렸다. ⓒ CJ오쇼핑[/caption]

9월 환경부는 재조사 결과 " 친환경 인증 기준상 사용금지원료인 DMAc가 검출(157ppm, 243ppm)이 됐다"며, "환경 표지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 조사에 대해, 업체는 "국내에 DMAc 관련 기준이 없으며, 검출된 결과는 잘못된 시험방법으로 도출된 것"이라며 즉각 반박했다. 또한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되는 세척제가 완전히 닦이지 않아 일부 검출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심의를 진행한 환경부의 의견은 다르다. 업체가 세척제로 사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물질의 검출농도로 보았을 때 '비의도적'인 혼입으로 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 송옥주 의원실에서 제공한 청문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해당 물질을 세척제로만 사용했다면, 여러 공정 단계를 거치면서 농도를 낮춰 품질관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 ▲ 환경부 청문위원회는 "DMAc의 농도가 100ppm을 초과한 사항은 원료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내렸다.ⓒ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이에 업체는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업체는 최종 판결까지 해당 제품에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또한 해당 판결에 대한 소송준비 중이다.

디메틸아세트아미드(DMAc) 어떤 물질일까?

DMAc는 어떤 물질일까. DMAc은 인조섬유나 가죽 생산시에 고분자를 용해하는 용매제로, 산업분야에서 세척 용도로 많이 사용한다.

 UN GHS(국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시스템)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흡입과 피부 접촉 시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6" align="aligncenter" width="640"]▲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 ▲국제 기준에 따르면 DMAc은 생식독성이 의심되며, 태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흡입 또는 피부접촉시 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분류되고 있다. ⓒ 송옥주의원실 제공[/caption]

그렇다면 국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해당 물질은 1991년 이전부터 유통되어 현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기존 화학물질’로 분류된다. 현재 법규상 신규화학물질은 관리 당국에 모두 등록되어야 하지만,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환경부 장관이 ‘등록대상 물질’로 지정해야 하고, 고시 후 3년 이내에 등록토록 하고 있다.

DMAc의 경우 2015년 1차로 고시한 510종 등록대상 중 하나로, 올해 7월까지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의 관련 자료를 등록하게 된다. 즉, 현재까지 해당 물질은 정부 당국에 등록되지 않아 관리 기준 조차 없는 셈이다.

이와는 별개로 화학물질 누출 등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해당 물질은 경피 또는 생식독성 등 인체 노출시 위해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관리되고 있다.

 ‘친환경 마크 인체에 무해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7" align="aligncenter" width="402"]▲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 ▲ 업체는 ‘유아용 매트 스노우파레트 네이처 라인’을 출시하며 업계 최초로 국가 인증 ‘친환경 마크’를 받았다고 홍보했다. ⓒ 크림하우스[/caption]

‘유아용 매트’는 산업부 소관 ‘어린이안전제품특별법’에서 관리되는 품목으로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DMAc는 관리 물질에 해당하지 않아 검출됐다 하더라도 ‘안전 확인’ 제품으로 시중에 판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었을까. 친환경 인증 마크는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됐을 경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부여한다.

여기서 ‘친환경 제품’이란, 인체 유해성과는 별개로 제품의 생산, 소비, 폐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저감한 제품으로 정의한다. 즉 인체 안전성과 직접 관련 없이 정부 차원에서 ‘친환경 제품 사용 촉진’을 위한 행정 수단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금지물질이 검출되더라도 환경인증 기준에 따라 ‘친환경 마크’만 취소될 뿐, 업체와 제품에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판매가 가능하다.

업체측검출량이 미미해 안전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7098" align="aligncenter" width="640"]▲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 ▲크림하우스 유아용 매트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jtbc 방송화면 캡처[/caption]

논란이 거세지자,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환불과 보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업체측은 “검출량이 미미해 유해성이 없다”며, 소비자들이 너무 과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오히려 억울하다는 태도다. 또한, 정부 당국의 잘못된 시험 방법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출량이 미미해서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국내에서 해당 물질 관리 규제 수단이 없더라도, 국제 관리 기준에 의하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유아 매트의 사용 용도로 비추어 볼 때, 집이라는 실내 한정된 공간에서 해당 물질이 지속해서 인체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해당 제품은 유해 화학물질에 취약한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제품이라 안전성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수의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품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업체가 ‘미량이라 괜찮다’라는 대응 방식은 기업 윤리의 부재 혹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난을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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