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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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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3/21- 15:33

삼성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과 경영권승계 관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 에버랜드 땅값 조작으로 인해 주가 반영 시 시세조종이 될 수 있어 –

– 재벌 이해관계에 따라 공시지가 조작한 의혹에 대해 철저조사 해야 –

지난 19일과 20일에 걸쳐 SBS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맞물린 시점에 ‘에버랜드 공시지가’ 널뛰기 한 의혹에 대해 심층 보도되었다. SBS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특히 1996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이전에 공시지가 폭락, 2014년 제일모직 상장과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전으로 공시지가의 큰 폭 상승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20일 보도에는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에버랜드 땅값이 작용했음도 드러났다. 19일 보도에 대해서는 삼성물산에서 반박 보도자료를 내었지만,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핑계에 불과하다고 보며, 경실련은 종합적인 의견을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에버랜드 땅값 상승이 제일모직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져 주가에 반영되었다면, 합병비율에 영향을 미친다.
제일모직(구 에버랜드)의 경우 2013년 말 주가가 8만원과 9만원 사이를 오갔지만, 상장 시점이었던 2014년 12월에는 13만원 수준까지 치솟았으며, 삼성물산과 합병시점인 2015년 7월에는 최고 19만원 정도까지 상승하였다. 삼성물산에서는 어제 보도를 통해 제일모직 가치를 올리려 했다면, 자산재평가 방법이 더 도움이 되었고, 합병비율은 자산가치가 아닌 주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자산가치 상승이 주가에 반영되어, 합병비율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에버랜드 땅 값이 합병에 영향을 미친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삼성입장에서는 당시 자산재평가를 한다면, 노골적으로 가치 상승을 시켜, 승계에 유리하게 한다는 여론의 몰매를 맞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둘째, 검찰은 에버랜드 공시지가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의 관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
SBS보도에 따르면 에버랜드 땅값이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근거로 작용했음이 보도되었다. 결국 잘못된 공시지가 산정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여, 합병에 영향을 미쳤고, 주가상승으로 인한 합병비율에도 영향을 주었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시세조종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도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에서는 이번 건과 관련하여, 에버랜드 땅값과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혐의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낱낱이 밝혀야 한다.

삼성그룹은 땅 재벌로 불릴 만큼, 삼성의 성장에 땅이 이용되었음을 다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국민들에게 상세히 알려줘야 한다. 이번 에버랜드 문제에서도 드러났듯이, 정부는 삼성그룹 뿐 아니라,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대대로 이어져 가는 부의 대물림, 불법 및 편법 경영권 승계, 황제경영을 해소하기 위한 조속히 구조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셋째, 엄중하고 공정하게 산정되어야 할 과세기준인 공시지가가 재벌의 이해관계에 휘둘려 책정됐는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공시지가를 조작한 관계자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부세 등을 부과하기 위한 과세기준 뿐 아니라 각종 부담금 및 보상금 산정 등 59개 목적에 사용되어진다. 따라서 무엇보다 객관성, 정확성, 공정성이 요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불로소득 사유화의 원인으로 비판받아왔다. 이번 SBS보도에서도 에버랜드의 공시지가가 용인민속촌, 서울랜드 등의 인근유원지에 비해서도 훨씬 낮게 책정된 것으로 나타나 삼성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으로 의심된다. 여기에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전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과의 합병 전후로는 급락과 급등한 것은 단순히 시세를 반영 못하는 것 뿐 아니라 재벌의 이해관계에 우선한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지가를 산정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법에 따라 공시지가는 국토부의 표준지가 결정되면 이를 근거로 해당 지자체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결정하는 만큼 당시 국토부장관, 용인시장, 감정연구원장 등 관계자를 토대로 공시지가 조작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번 발표는 과세기준이 되는 땅값통계가 특정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작되고 이 과정에 정부 부처가 조직적으로 개입, 지원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만큼 철저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자에 대한 엄중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시지가 산정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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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0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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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 개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 수상기업>

대상(大賞) : (주)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 : (주)KSS해운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수상기업>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 :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 : (주)공감씨즈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12월 7일(목) 오후 4시 경실련 강당에서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과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주)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제26회 경실련 좋은기업상은 2016년 한국거래소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6대 평가항목에 의한 정량평가, 언론검색 등의 정성평가 후 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기업을 선정하였다. 수상기업은 두 개 기업으로 대상은 ㈜유한양행,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는 (주)KSS해운이다. 나머지 업종은 수상기업을 선정하지 않았다.

좋은기업상 평가지표는 크게 6대 평가항목, 즉 건전성(제조 및 비제조 25점, 금융업 35점), 공정성(20점), 사회공헌도(15점), 소비자보호(15점), 환경경영(제조 및 비제조 10점,금융업 제외), 직원만족(1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대상:(주)유한양행


유한양행은 총점 70.16점으로 좋은기업상 대상(大賞)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9.64점), 공정성(16.85점), 사회공헌(8.17), 직원만족(10.92)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유한양행은 교육훈련비에 있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고용창출 노력과 함께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어 고용안정 부문에 있어서도 꾸준한 노력을 펼치고 있어, 직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SR팀과 공익법인을 통해 장학사업, 사회복지 사업 등 꾸준한 사회공헌을 해오고 있다. 더불어 사외이사의 활발한 이사회 참여와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운영을 통해 투명경영 확립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자기자본에 비해 낮은 부채비율을 보여주면서 안정적이고 건전한 재무구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 건전성 부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최우수 기업(비제조·서비스업):(주)KSS해운


KSS해운은 총점 68.12점으로 비제조·서비스업종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 중 건전성(17.05점), 공정성(16.85점)에서 특히 높은 평점을 받았다.
KSS해운은 안정적으로 사업영역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소유지배구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직원복지에 있어서도 성과연동제 도입 등을 통해 동기부여를 강화했고, 다양한 복지혜택을 통해서 직원만족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견기업으로는 드물게 지속가능보고서도 발간하여 장기적인 전망을 갖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제3회 경실련 좋은사회적기업상은 평가점수에 따라 2개 부문에서 각각 최우수기업을 선정하였다. 일자리제공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세림조경디자인(주),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부문 최우수기업으로는 (주)공감씨즈가 선정되었다. 좋은사회적기업상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제공과 사회서비스, 지역사회공헌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고, 이러한 기업들을 시민사회에 널리 알려 사회적경제영역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제정하였다. 평가대상기업은 사회적기업진흥원에 2016년 말 기준 성과를 자율공시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가항목은 공익적가치(45점 만점), 윤리적가치(35점 만점), 경제적가치(20점 만점)이며, 총점 100점 만점이다. 평가결과 수상기업들의 점수와 선정배경은 다음과 같다.


◎ 최우수기업(일자리제공 부문) : 세림조경디자인㈜


세림조경디자인(주)는 총점 65.60점으로 일자리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5.24점, 윤리적가치 25.45점, 경제적가치 14.90점으로 각 항목별 좋은 평점을 얻었다.
세림조경디자인(주)은 지역의 노인계층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보육원·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활동도 활발히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취약계층 서비스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대폭 상승하여 경영의 안정을 높이고 있어 경제적 가치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았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사회적 기업 본연의 목적을 위해 지역 나눔재단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공헌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최우수기업(지역사회공헌·사회서비스제공 부문) : ㈜공감씨즈


㈜공감씨즈는 총점 67.11점으로 지역사회공헌 및 사회서비스제공 부문 최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익적가치 23.53점, 윤리적가치 28.55점, 경제적가치 15.03점으로 각 항목별 높은 평점을 받았다.
㈜공감씨즈는 북한이탈주민 복합교육문화공간과 게스트하우스가 함께 있는 공감게스트 하우스로 시작하여 현재 여행사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사업영역의 다변화와 함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정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경제적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으로 관광산업 경영모델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지역 관광산업 부가가치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특히,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계획을 갖추고 있어 비전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작년에는 전년도 수익을 북한이주민과 지역취약계층 지원에 기부하여 사회서비스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청년과 취약계층 고용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

경실련은 향후에도 사회적기업의 정착과 활성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사회적 여건 속에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국내 상장기업들을 발굴하여 널리 알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월, 2017/12/1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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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집단소송법」발의

□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윤철한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취지발언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법제정의 필요성 : 박성용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 교수
– 지지발언  :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전국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
– 법안설명 : 조순열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운영위원 / 변호사

 

소비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소송법」 발의
– 제2의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참사 방지법 –
– 집단적 피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 가능 –

오늘(30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은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 했다. 이번 제정안은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분쟁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가습기 살균제와 세월호 참사,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반복되는 담합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늘어나고 피해규모도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와 국회는 기업 위주의 정책시행으로 소비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현재도 집단 소비자피해를 예방 또는 구제하기 위해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까다로운 요건과 소비자 입증책임으로 인한 승소 여부의 불투명, 소송비용과 복잡한 절차, 긴 소송기간 등으로 실제 피해구제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 집단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에 대한 충격이 가시기 전에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현실에 더 큰 좌절을 느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현행 소송제도는 성격상 광범위한 소액다수의 집단적 소비자피해를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다. 사업자의 불법행위를 과학적·기술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입증하더라도 적은 손해배상액에 비해 고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피해당사자 한명 한명이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소요된다.

기업이 고의적·반복적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사회적 통제나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소비자, 환경, 노동 등 적용범위에 제한이 없고, ▲집단 피해자 구성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집단소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의 소송허가 결정 기한을 3개월로 규정했다. 또한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설명(석명) 불응 시 피해자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고, ▲소송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신청한 자를 제외한 모든 피해자들에게도 판결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방식(opt-out)을 채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에 집단소송제를 2018년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고, 19대 대통령선거 때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여야후보 모두 집단소송제 도입을 중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집단소송제 도입은 시대의 명령이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의무이다. 「집단소송법」 제정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와 같은 시대적 참사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끝>

# 붙임.「집단소송법」주요내용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 소비자정의센터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 공통의 이익을 가진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집단소송에 대한 특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

3. 집단소송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법에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4. 집단소송의 허가요건

❐ 법원은 구성원의 각 청구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주요한 쟁점을 공통으로 하고,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고, 구성원의 수가 50명 이상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

5. 집단소송의 허가절차

❐ 법원은 소송허가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는 자와 피고를 심문하여 결정할 수 있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음. 소송허가 결정은 3개월 이내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기간을 1개월 연장할 수 있음.

6. 집단소송의 비용

❐ 법원은 사건의 공익성 및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그 밖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음.

7. 대표당사자의 소송수행 금지

❐ 법원은 대표당사자가 총원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고 있지 못하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 또는 다른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대표당사자에 대한 소송수행을 결정으로 금지.

8. 집단소송의 제외신고 절차

❐ 구성원은 제외신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법원에 제외신고를 할 수 있고, 제외신고기간전이나 기간 내에 집단소송의 목적으로 된 권리와 동일한 권리에 대하여 개별소송을 제기한 자는 제1항의 제외신고를 한 것으로 봄

9. 법원의 직권증거조사 및 구성원, 당사자 신문 가능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언제든지 구성원과 대표 당사자를 신문할 수 있음

10.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하며,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 등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11. 문서제출명령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할 시 청구의 원인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

12. 손해배상액의 산정 방법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원고의 청구, 그 밖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목, 2017/11/30-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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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올 한해도 경실련과 함께 해주신 모든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님의 필수정보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12월 31일 기한)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한 필수 정보

– 성명
– 주민등록번호(13자리)
– 주소

※ 기부자 정보 변경 시(배우자 대체 발급) 배우자 명의와 주민번호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회원인 경우
회원정보 업데이트하기(누르기)

◈ 온라인 회원이 아닌 경우(오프라인 가입자)
오프라인 후원자 아이디 만들기 신청(누르기)

◈ 문의 : 경실련 회원팀(02-766-5627)

목, 2017/11/3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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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기약없는 기다림을 끝내고,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라

– 재벌개혁 정책 로드맵 발표와 이행을 조속히 하라 –

– 기존순환출자 해소와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즉시 해야 –

공정위는 어제(30일) 2017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도에 비해 기업집단들의 순환출자는 줄어들지 않았고, 내부지분율은 오히려 늘어나 총수일가의 지배력은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감소하여 계열사를 통한 지배가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금융보험사의 계열회사의 출자가 증가하여 금산복합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 결국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소유·지배구조 문제는 전 정부와 달라진 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재벌의 실태는 변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말로만 재벌개혁을 외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는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지 못한다며,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후보시절부터 기존순환출자의 단계적 해소,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등 재벌개혁 정책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또한 김상조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재벌개혁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취임 후 7개월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스스로 변하기를 기다리겠다는 말 뿐이다. 더 이상의 기다림은 재벌개혁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역대 정부에서 봤듯이 정권 지지도가 높은 초기에 재벌개혁을 하지 않으면, 재벌들의 거센 저항으로 개혁이 실패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시민들의 재벌개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탄생한만큼, 지금이야말로 개혁의 적기인 것이다. 이제 정부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재벌개혁 정책을 시행할 때이다. 이미 국회에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도 이미 국정감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도입을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사실상 모든 준비는 되어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 의지를 보일 때이다. 진정성 있는 재벌개혁을 위해서는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정책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선 정부들이 재벌과 타협하고, 재벌개혁을 포기하는 모습을 지켜봐왔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는 그 실패를 발판삼아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제 더 늦기 전에 재벌개혁 공약을 이행하고,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꿔야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17/12/0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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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안내
▶ 일정 : 2017년 12월 6일(수) 저녁 7시
▶ 장소 : 대학로 경실련 건물 2층
▶ 신입 회원으로 경실련 활동이 궁금하신 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 연말정산·부동산과 관련된 팁을 알고 싶으신 분. 모두 부담없이 참여하세요.

수, 2017/11/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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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공개하기 싫은 구글국내 법원을 무시하는 태도 일관- 경실련 등 ...
금, 2015/07/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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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적법한 과세와 과징금을 부과하라

–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감사 및 검찰수사가 필요-

-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처리수준에서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드러날 것-

 

10월 30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가 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2008년 조준웅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는 1199개였고, 재산은 4조 5천억원 규모였다. 하지만 정부가 손 놓고 있던 사이 이건희 회장은 차명계좌에 있는 돈의 대부분을 찾아갔고, 이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은 과세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금융위는 그간 유권해석을 핑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지자, 어제(30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의 인출·해지·전환과정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한승희 국세청장도 과세를 적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더 이상 정부가 재벌의 차명거래를 장려하는 잘못된 행정을 하지 않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정부는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에 증여세와 과징금 부과를 해야한다.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그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금융실명제 실시 전의 비실명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90%의 소득세 차등과세와 함께 금융실명제 실시일 당시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상속·증여세법 제45조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는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최고 50%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 중과하는 것으로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문제를 끝내려 한다면, 재벌의 적폐를 눈감아 주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징금과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둘째, 검찰과 감사원은 금융당국과 국세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간 금융위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의 실명전환 과정에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검찰 수사결과 등으로 차명계좌임이 확인되면, 금융실명제법 5조에서 말하는 비실명재산으로 보고, 이자 및 배당소득에 원천징수세율 90%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는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의지만 있었다면, 과세와 과징금 등의 조치가 충분했다는 의미이다.

이제 정부는 공정과세를 실현하고,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에 대한 적법한 과세 및 행정조치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없을 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국민의 요구를 모으는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이번 이건희 회장 차명재산 문제는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국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그룹 또한 과거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을 반드시 지킬 것을 촉구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17/10/3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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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은 국정감사 기간동안 검찰개혁과 공직자비리근절을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설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1차 : 10/16(월), 법무부 앞

JW20171016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법무붕앞

 

2차 : 10/23(월), 서울고등법원 앞

JW20171023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서울고법앞

 

3차 : 10/27(금), 대검찰청 앞

JW20171027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대검찰청앞

 

4차 : 10/31(화), 국회 앞

JW20171031_현장사진_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1인시위_국회앞

화, 2017/10/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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