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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2편] 상속세 감면 / 재산세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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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법은 무엇인가 – 2편] 상속세 감면 / 재산세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익명 (미확인) | 금, 2018/03/09- 16:12

 
해법은 무엇인가?
현재 도시공원을 관리하는 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과거 10년 동안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제대로 구비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일몰로부터 공원을 지키기보다 일몰 대상 공원을 아파트로 민간 개발하거나 조기 해제에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어 문제적이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법의 개정을 통해 2020년 일몰 위기의 도시숲을 지켜내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했다. 개정안은 크게 일몰제 대상 공원을 관리하는 수단과 일몰제 대상 공원 토지 소유자들에 대한 다양한 보상수단 및 재원 확충 방안을 담고 있다.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해법을 알아본다.
 

[해법은 무엇인가] 상속세 40% 감면, 임차공원제도 도입

  공원녹지법 부지사용계약에 의한 도시공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20년 이상 장기 임차 시 지방세인 재산세 감면은 물론 국세인 상속세의 40%를 감면토록 지방세법과 상속세법을 개정해야 한다.  
개정 이유
•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일정 기간 토지 소유자에게 임대비를 지급하고 공원 용도로 사용하거나, 20년 이상 무상으로 공원부지로 사용하도록 한 경우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 감면은 물론, 국세인 상속세의 40%을 감면해주고 공원 이용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또는 매입하는 제도다. 소유자에게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집행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 이와 같은 임차공원제도는 2004년 일본이 도시공원법을 개정하여 도입한 제도로 대차계약 종료 등에 의해 공원의 토지부동산 소유권이 소멸한 경우, 공원 폐지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했고, 공원 관리자 판단으로 기간을 한정하여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에 따라 원상복구 후 반환, 토지 소유자 동의 연장이 가능해졌고,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면제, 상속세 평가액 40% 감액(20년 이상 제공 시) 등 혜택이 제도화돼 토지 소유자의 토지 제공 가능성이 커졌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부지사용계약에 의한 도시공원사업 규정을 신설하고 부지사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도시공원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한다. 토지소유자들을 위해 임대비를 지급하거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의 40%를 감면해주기 위해 공원녹지법, 지방세법, 상속세법을 개정한다.  

[해법은 무엇인가] 도시공원구역 재산세 50% 감면과 관리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미집행 공원의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써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현행법과 같이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에 근거하기보다는 공원녹지법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의 수립근거를 만들고 세부 수립지침은 국토부 훈령으로 한다.  
개정 이유
•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는 미집행 공원의 현실적인 대응수단으로써 2005년 관련법 전면개정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제26조 도시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기준, 제27조 행위제한, 제28조 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조항만 있을 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의 입안, 내용, 절차 등 구체적 (정비)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 38조의 2에 의해 결정되는 용도구역으로 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공원녹지법)로 정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국계법 38조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수립)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계획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제한구역과 마찬가지로 자연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법에 근거를 가진 종합적인 관리계획의 수립이 요구된다. •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공원녹지법이 아닌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행정규칙) 제4절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 6-4-2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정비 및 관리지침에 따라, 녹지의 보전 및 도시민의 여가·휴식공간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정비, 토지의 매입 및 매입된 토지의 관리, 녹지의 관리방법 등에 관한 정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녹지기본계획은 해당 도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정책방향 및 기본구상 등 큰 그림을 제시하는 상위계획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녹화계획(법 제11조), 공원조성계획(법 제16조) 등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근거를 법에 마련하고 있는 만큼, 도시자연공원구역의 관리계획 역시 행정규칙이 아닌 공원녹지법에 수립 근거를 두어야한다.  
개정안
• 공원녹지법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의 수립 등)를 신설하고, 도시자연공원관리계획수립시 고려사항을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신설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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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

국회가 심의 중인 2016년 정부 예산 중에서 가장 특이한 사례는 환경부의 대구 물산업클러스터 예산 1,036억원일 듯싶다. 14만 5,209㎡의 면적에 물 기업들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사업은 지난해에 1억 8,300만 원으로 타당성 검토를 시작해 올해 기본조사비 100억원을 쓰고, 내년에 다시 10배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무시무시한 사업 속도나, 비슷한 계획이 제주와 대전에서 추진되다 좌절된 바 있어 사업성 논란이 있다는 따위는 놀랄 일도 아니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사업이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된 ‘환경개선 특별회계’에 포함되어 있고, 식수원 개발 관리 항목으로 편성돼 있으며, 추진 부서가 수도정책과라는 점이다. 도대체 공단 조성이 어떻게 식수원 개발 사업이 된 것일까? 더구나 낙동강은 최악의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를 취수원으로 하는 부산과 울산 시민들은 머리털이 곤두서 있질 있는가? 그런데 수돗물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공단을 조성하다니. 그리고 추진 주체가 대구 위천공단 조성에 반대 의견을 내 두 차례(1992, 1995년)나 무산시켰던 환경부라니. 환경부 예산에서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다.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 조성(734억원),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 지원(160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1,485억원), 생태하천 복원(2,683억원), 도시 침수 대응사업(2,066억원) 등 환경이나 생태라는 수식을 붙였을 뿐, 산업통상자원부나 국토교통부가 추진할만한 사업들이 수두룩하다. 환경부 예산은 2007년 3조 2,232억원에서 2014년 5조 6,808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본예산 기준), 녹색성장이니 환경산업 육성이니 하며 늘어난 것들이다. 환경을 지키려는 사업이 아니라, 환경부가 산업과 개발의 영역으로 진출한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환경부는 좋은 수돗물을 만들어 제공하거나 수질을 깨끗이 관리하기보다는 물 기업을 육성하고 하천을 개발하는 부서가 됐다. 온실가스를 줄이기보다 전력회사와 자동차회사의 환경 분야를 지원하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보다 관련 시설을 짓고 운영하는 부서로 성격이 바뀌었다.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절차는 형식만 남았고, 경제 부서와 다른 의견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스스로 개발 부서가 돼 편법을 일삼다 보니, 규제와 감독부서로서의 정체성은 증발해 버린 것이다. 강원 양양군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국립공원 케이블카 계획을 추진하고, 상수원 보호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상수원 자체를 폐지하는데 앞장서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다른 편에서는 노후 상수도 실태조사(20억원), 먹는 물 관리 예산(3억 7,400만원), 물 절약 추진(5억원), 저소득층 옥내 급수관 개량 지원(14억원) 등의 예산을 적극 줄이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나 석면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이나 녹조 대응 예산 등도 유명무실할 정도로 남기거나 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환경부의 외형 성장이 환경 정책을 소외시키는 역설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조직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지만, 나중에는 스스로를 확장하려는 속성이 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자연 환경의 보전과 생활 환경의 보호라는 자신의 목적(정부조직법 39조)으로부터 일부 벗어나는 것을 못 봐줄 것은 아니다. 하지만 지금의 환경부는 환경업자들의 이익 집단으로 변질되었고, 스스로가 기업이 되어가고 있다. 규제 부서의 탈조차도 벗어 던진 노골적인 개발 부서가 됐다. 비대해진 환경부는 이제 손 볼 때가 됐다. 국회가 환경부 예산의 절반쯤 덜어 내는 것이 정상이다. 정체성을 좀 먹는 개발 업무들도 떼어내서 타 부서로 보내야 한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2015.11.12 한국일보 기고 http://www.hankookilbo.com/v/16689bdecb084f7289e64b3e77863aa3
월, 2015/11/1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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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579-01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1376579-01 기/자/회/견/문/ 울산 고래생태체험관은 고래들의 무덤터, 그런데도 또 수입? 지난 2015년 12월 30일, 울산 남구청과 남구도시관리공단은 2016년 상반기에 돌고래 지옥인 일본 다이지에서 큰돌고래 수컷 2마리를 추가로 수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비난 받는 일본의 잔인한 돌고래 잡이를 부추기는 일이며, 아시아 최초로 전시장에 감금된 남방돌고래 5마리를 야생 방류한 우리나라의 국격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울산 남구청은 일본 돌고래 수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세계동물원수족관협회(WAZA)는 일본 돌고래 포획 과정의 잔인성을 이유로 회원 협회와 동물원 및 수족관에게 일본 다이지에서 포획된 돌고래의 반입을 금지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회원자격이 정지될 위기에 처한 일본돌고래수족관협회(JAZA)는 결국 2015년 5월 스스로 다이지 돌고래 반입금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유럽연합 28개국 중 절반은 돌고래 수족관이 사회에서 퇴출되었거나 현재 없으며, 브라질, 이탈리아, 스위스, 인도 등 많은 나라들이 돌고래 전시를 금지하고 있고, 세계 최대 고래 공연 업체인 미국 씨월드 역시 지난해 9월 야생에서 잡은 고래를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처럼 반생명적인 돌고래 수족관 산업이 세계적으로 사양길에 접어들었으며 일본 동물원수족관협회조차도 자국에서 포획된 돌고래를 반입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함에도 불구하고 울산남구고래생태체험관이 세계적인 흐름을 거역하고 일본에서 잡은 야생 돌고래를 더 수입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울산고래생태체험관은 돌고래가 죽어나가는 수족관으로 악명이 높다. 지난 2009년에는 큰돌고래 1마리가 수입 된지 2달 만에 전신성폐혈증으로 사망하였으며 2012년에는 돼지 단독병에 걸려 폐사한 돌고래 사체를 화단에 매립하고 은폐하였다가 행정감사에서 드러나 대대적인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2014년 태어난 새끼 돌고래는 태어난 지 3일 만에 폐사했으며 지난해 8월에는 수컷 돌고래끼리 싸우다가 한 마리가 죽고 말았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6월 꽃분이가 두 번째 새끼를 출산했으며, 출산 후 6일만에 새끼가 폐사했다. 그야말로 돌고래가 살아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죽음의 수족관인 것이다. 울산 남구청은 새로 태어난 새끼 돌고래의 존재 자체를 언론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부인해오다가 2016년 1월 5일 기자회견을 열어 여론악화를 우려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다. 시민단체들은 돌고래 증식/폐사 미신고에 대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울산 남구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처분 하도록 민원을 제기했고, 환경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돌고래를 포함한 국제적멸종위기종(CITES)의 증식과 폐사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제16조제7항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이다. 이번 돌고래 수입의 이유로 남구도시관리공단 관계자는 “새 식구가 늘어나면 프로그램을 나눠 진행할 수 있고 현재 고래들이 느끼는 피로도나 스트레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하루 4차례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수컷들로만 구성하고 보조풀장에 관람 공간을 조성해 암컷들과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관람객들이 직접 고래들을 만져보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돌고래의 생태에 대해 전혀 모르는 비전문적인 발언이다. 돌고래를 직접 만지는 체험 프로그램은 돌고래에게 더욱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돌고래가 사람을 공격하거나, 돌고래가 폐사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한 프로그램이다. 돌고래는 귀여운 외모와 달리 바다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로서 백개가 넘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1990년대 돌고래 터치 프로그램이 유행한 미국에서는 1989년부터 1994년 사이에만 12명의 관람객이 돌고래에게 팔, 다리, 얼굴 등을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카리브해, 도미니카, 미국 올란도 씨월드 등에서 돌고래의 공격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돌고래는 복잡한 사회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물로서, 여러 사람이 돌아가며 돌고래의 몸을 만지고 명령하는 것은 돌고래의 정신적 혼란을 유발하고 위계관계에 영향을 미쳐 심할 경우 서로를 공격하게 만든다. 하루 160km를 이동하며 살아가는 돌고래를 고작 15m 크기의 수족관에 가두었을 때 발생하는 돌고래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다. 중앙정부는 세금으로 돌고래 방류, 울산 남구청은 세금으로 다시 포획? 지난 2012년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불법포획 사건이 드러난 후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서울시, 검찰, 시민단체, 기업,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등 돌고래를 보호하기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을 합쳐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태산이, 복순이 등 야생에서 잡힌 뒤 공연장에 갇힌 돌고래 5마리를 성공적으로 바다로 돌려보냈다. 국제사회에서 고래 보호에 관한 한국의 위상을 드높인 기념비적인 사건이었다. 지난해 7월 태산이와 복순이의 방류 행사에서 유기준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간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복지에 신경을 써야 하는 시대가 됐다. 이번 남방큰돌고래 방류는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더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돌고래들이 더 이상 불법포획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현재 해양수산부는 고래류를 전시·공연용으로 포획할 수 없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감금한 돌고래들이 죽어나간 사실을 은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제사회가 금지한 일본 다이지 돌고래를 수입을 시도하는 울산 남구청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지자체인가? 중앙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돌고래를 풀어주는 동안 왜 시민들의 세금을 일본 어부들에게 바치며 야생 돌고래를 사오려고 하는 것인가? 서동욱 남구청장은 돈벌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돌고래 수입 시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고래를 괴롭히는 고래문화특구 울산은 지난 2008년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되어 고래문화관광지로 거듭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고래문화특구로 지정된 후 고래를 살리는 데 애쓴 흔적은 전혀 없어 보인다. 오히려 고래축제기간이 되면 고래보호에 대한 내용은 없고 기간 동안 오히려 혼획이 급증한다. 특히 남구 스스로가 고래고기 메뉴를 개발하기에 바쁘다. 고래축제의 행사의 내용이 빈약하여 정부의 전국 유망축제 지원금에서도 탈락하였다.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래 바다여행선 또한 매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2년간 이미 7억원의 적자를 내었다. 한번 출항하면 고래를 볼 확률은 적고 승선하면 일단 고래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으로 채워지기 보다는 가수를 초대해 관광버스를 방불케 노는 것에 급급할 뿐이다. 만약 고래를 볼 수 없어도 고래에 대해 배울거리를 알차게 준비한다면 시민들에게 증가된 비싼 입장료도 아깝지 않을 것이지만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 안타까울 뿐이다. 왜 울산은 이다지도 고래도시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지구생태계의 건강의 지표가 되는 돌고래를 수입하여 멸종으로 가는 길의 선두에 서는 것일까? 여기에는 행정적으로 돌고래의 수입을 허가하는 환경부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환경부는 국제적멸종위기종인 돌고래의 수입 과정에서 당연히 해양수산부의 전문가 의견 청취를 해야 하지만 해양생물과 관련 없는 환경부 산하 기관의 의견으로 대신 수입을 허가하는 꼼수마저 부리고 있다. 울산 남구청의 반생명적 행정과 환경부의 본분을 잃은 돌고래 수입허가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 울산광역시 남구와 남구도시관리공단은 돌고래 추가 수입을 당장 철회하라! - 환경부는 다이지 돌고래 수입을 전면 금지하라! 2016년 1월 6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울산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핫핑크돌핀스   ※문의: 장김미나 활동가 [email protected]
금, 2016/01/1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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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화성호와 매향리 갯벌 찾은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보호종 새들

 

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한철([email protected])

  화성호에서 흑두루미를 만났습니다. 큰고니와 검은머리갈매기, 검은머리물떼새, 알락꼬리마도요도 마주쳤습니다. 모두 천연기념물 또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만나기 힘든 바다꿩도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많은 새들을 보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13" align="aligncenter" width="640"]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 화성 시민모니터링단이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습니다. ⓒ정한철[/caption]   3월 21일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매향리갯벌과 화성호에 물새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15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이 야생조류교육센터 그린새 서정화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무국 활동가 2명에 안양군포의왕환경연합에서 오신 다섯 분까지 모두 23명이 되었네요. 이번 조사는 화성환경운동연합과 화성시가 주관하는 매향리갯벌 시민모니터링 사업의 일환입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갯벌의 소중함을 알리고 시민들의 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갯벌 교육과 시민 조사 등을 실시해 왔습니다. 2014년부터는 화성시 해양수산과와 함께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매년 수만 마리의 도요·물떼새가 오고 1년 내내 수십 종의 물새가 서식하기 때문에 지킬 이유가 충분하죠. 물새와 저서생물, 염생식물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3 [caption id="attachment_157919" align="aligncenter" width="640"]2 화성호를 바라본 모습.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면 무지하게 많은 생명이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에서 35종 9767마리의 새를, 매향리갯벌에서 12종 937마리를 만났습니다. 화성호(화옹지구) 안쪽에서 더 많은 새들을 만날 수 있지만 한국농어촌공사의 허락하에 들어가야 해서 안쪽은 4월로 기약하고, 이번에는 방조제를 따라가며 밖에서만 필드스코프로 관찰했습니다. 매향리갯벌은 방해하지 않고도 가까이서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만났던 새들을 사진으로 만나 보시죠.  

흑두루미

먼저 흑두루미 보여 드릴게요. 천연기념물 228호이며 국제적 멸종 위기종(2급)입니다. 16마리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월동합니다. 그날 삼각대 없이 촬영해서 동영상이 흔들립니다. 널리 이해해 주세요.  

바다꿩

바다꿩은 보호종은 아니지만 한국에서 보기 힘든 희귀종입니다. 멋쟁이죠? 세상의 어떤 디자인도 자연의 색과 무늬를 따라갈 수 없는 듯합니다. 6바다꿩 [caption id="attachment_157917" align="aligncenter" width="567"]5바다꿩 화성호방조제 갑문쪽 깊은 물에서 만난 바다꿩입니다. 세상의 어떤 디자인보다 멋져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민물도요

다음은 3300마리로 이번 조사에서 가장 많은 개체 수를 보인 민물도요입니다. 봄가을에 지나갑니다. 4월에는 매향리갯벌에서 2~3만 마리가 군무를 추지요. 일부 민물도요가 날아가는 것을 찍어 봤습니다. 역시 흔들렸습니다. 양해해 주세요.  

큰고니

큰고니도 있네요. 어린새 한 마리, 어른새 두 마리입니다. 쉬고 있습니다. 겨우내 물바닥 흙을 뒤져 풀을 뜯어 먹어 하얗고 곱던 몸이 누리끼리해졌습니다.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1" align="aligncenter" width="640"]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 큰고니 가족. 천연기념물 201호입니다.ⓒ정한철[/caption]  

혹부리오리

부리는 붉고 수컷 부리엔 혹이 있다 해서 '혹부리오리'입니다. 2500마리가 왔네요.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띕니다. 겨울 철새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57922" align="aligncenter" width="640"]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 몸통의 밤색 띠가 눈에 확 띄는 혹부리오리입니다.ⓒ정한철[/caption]  

큰뒷부리도요, 알락꼬리마도요, 가락지마도요

다음엔 400마리 큰뒷부리도요와 232마리 알락꼬리마도요(멸종 위기종 2급), 350마리 마도요 들인데요. [caption id="attachment_157923" align="aligncenter" width="640"]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 도요류 중에서 가장 덩치가 큰 알락꼬리마도요가 갯벌에서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목이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하죠? 오른쪽 위로는 흰물떼새 한 마리가 부지런히 먹이를 찾네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4" align="aligncenter" width="640"]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 큰뒷부리도요와 가락지마도요가 열심히 메뉴를 고르고 있군요.ⓒ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5" align="aligncenter" width="640"]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알락꼬리마도요들이 쉬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칠게를 잡아 입에 물고 날아가네요. 아까 목을 돌려가며 먹이를 찾은 그 녀석일까요? ⓒ정한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57926" align="aligncenter" width="640"]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 매향리갯벌에서 쉬고 있는 새들. 사진 윗쪽으로 검은머리갈매기가 보입니다. ⓒ정한철[/caption] 후유, 사진 다 올리려니 힘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쁘지요? 이렇게 예쁜 생명이 우리 곁에 삽니다. 보호종이 아니면 소중하지 않을까요.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고 예쁘지 않은 새는 없습니다. 생김새는 다 다르지만 저마다 아름답습니다. 멸종 위기종에 들지 못했어도 개체 수가 줄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쁜 생명이 사는 갯벌과 습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파괴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갯벌을 지킬 것입니다. 시대 여건이 바뀌었는데도 계획했던 사업이니까 끝까지 간다는 식의 간척 사업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동안의 과정과 사업을 인정하면서도 이후에는 합리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머리를 맞대고 대화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달에도 화성의 소식 알려 드리겠습니다. 수만 마리 도요를 꼭 찍어 올려 드립죠. 화성은 넓은 땅에 너무 많은 개발 행위가 있어 현안 대응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평화!   [caption id="attachment_157927" align="aligncenter" width="640"]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 50년간 미군 폭격기의 사격장으로 이용되었던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의 농섬. 이젠 그 앞에서 사람과 자연이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간다. ⓒ정한철[/caption]  
*'화성호'는?   시화호, 새만금과 더불어 바다와 갯벌을 매립해 만든 간척지(화옹지구)의 인공 담수호입니다. 1970년대 쌀이 모자란다던 시절 간척 사업지로 점찍힌 위 세 군데 바다는 1980년대 사업 계획이 결정되고 시화호는 1987년, 새만금과 화성호는 1991년에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화호와 새만금처럼 화성호도 2002년 9.81km 길이 방조제를 완공하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습니다. 그 이후 목표한 수질을 달성하지 못해 지금까지 완전 담수화하지 못하고 바닷물을 통(해수 유통)하고 있습니다.   화성에는 이처럼 바다가 있습니다. 서해이다 보니 갯벌이 있습니다. 2014년 해양수산부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의 갯벌 전체 면적은 2,487.2㎢인데, 그중 83%(2,084.5㎢)가 서해안 갯벌입니다. 그중 인천·경기 지역에만 35.2%인 875.5㎢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서해 갯벌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갯벌입니다. (1) 덴마크·독일·네덜란드를 포함하는 북해 연안(와덴해), (2) 캐나다 동부 연안, (3) 남아메리카 아마존 유역 연안, (4) 미국 동부 조지아 연안과 함께 세계 5대 갯벌로 꼽히죠.   규모로는 다섯 번째인데 생물 다양성으로는 세계 1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연안습지기초조사(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갯벌에는 총 1141종의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기가 1㎜ 이상인 대형 저서생물 종수는 717종으로 갯벌 중 유일하게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와덴해 갯벌(168종)보다 4.3배 많은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걸로 보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제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갯벌의 단위면적(1㎢)당 연간 제공 가치는 약 63억 원이었으며, 이를 전체 갯벌 면적(2489.4k㎢)에 적용하면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약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제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갯벌은 반드시 지켜야 할 유산입니다.
월, 2016/03/28-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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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 촉구 서명하기(클릭)  서명용지 다운받기(클릭) P20160229_103457693_808D3CE6-CB53-4693-AC3A-3664FBB605DF P20160229_103426732_5386C19C-7D18-4AA9-BB04-546494B9FC31 P20160229_101537793_3CCAA723-89C2-457D-A228-A3FDDB5B98C2 P20160229_100555959_92354B49-E5C1-416B-8DAD-315530FC9153 [취재요청서]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는 해입니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정책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를 확대하는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실제 재생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반영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데에는 여러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다시 도입해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안입니다.   이제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하려합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는 탈핵희망도보순례단이 영광핵발전소부터 서울 광화문까지 걸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을 필요성을 알리는 도보행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및 정당들에게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개정 약속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탈핵희망도보순례단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국회 앞에 도착해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신규원전 취소!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6년 2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프로그램: 신규원전확대의 문제점, RPS제도 문제 및 FIT 필요성, 서명운동 제안 등   주요 발언자 - 원영희 |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탈핵생명위원장 성원기 | 탈핵희망도보순례단,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조현철 | 천주교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 신부
   

2016228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기자회견문]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한다!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올해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5년, 체르노빌 사고 30년을 맞이한다. 두 번의 대규모 핵발전소 폭발사고는 사고 발생국은 물론 전 세계에 더 이상 핵발전이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동시에 많은 나라들이 핵발전소를 줄이고 벗어나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로 나아가는 정책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의 이러한 흐름과는 반대로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채택하고 있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2015년 발전량 기준으로 보면 재생에너지는 3%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더구나 바이오매스와 폐기물 등이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최하위 권을 기록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도(RPS)가 시행 중이지만, 과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에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는 의문일 수 밖에 없다. 특히 풀뿌리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는 태양광발전협동조합이나 소규모 발전사업자들은 현행 RPS 제도 하에서 불안정한 수익과 REC의 입찰판매의 어려움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RPS 제도 하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자인 대형발전회사들이 태양광이나 풍력 보다는 석탄발전의 연료로 우드팰릿을 섞어 쓰는 방법으로 의무량을 채우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실제 우드팰릿을 활용한 RPS 이행은 2012년 2.6%이었던 반면, 2014년에는 22.9%로 대폭 증가했다. 석탄화력 발전사인 남동발전은 2014년 72.6%의 재생에너지공급 의무량을 우드팰릿 혼소의 방법으로 채웠다. 여기에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마저 RPS에 포함시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대형발전사들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시킨다는 당초 취지가 이미 무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작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들 발전사들의 의무 이행연기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4년도 할당량의 21.4%를 이행연기 시키기까지 했다. 최근 전력소비증가가 제자리걸음인 상태에서 석탄화력과 핵발전은 점점 늘려 그 비중이 70%를 넘어선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한국수력원자력이 2015년 순이익 2조 5천억 원을 올리는 동안, 태양광발전은 한전의 매입가격이 하락에 직면하면서 오히려 손해가 나는 상황마저 발생하고 있다.   원자력과 석탄 중심의 전력정책을 고수하는 한 기후변화의 위기는 물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전력수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오히려 이러한 에너지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먼저 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태양광 발전을 짓고, 태양광발전협동조합 등을 만들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어서 되겠는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RPS 제도로는 더 이상 답이 없다. 많은 나라들에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거둔,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고정가격으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력을 매입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에 핵발전소 1기를 건설하는 데 소요되는 3~4조원의 비용과 매년 전기요금에 부과되는 4조원 규모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생에너지 공급확대에 투자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우리는 위험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다음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기를 촉구하는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시작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과 정당들이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를 위해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 등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확대 약속을 해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전환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하라! 신규핵발전소 취소하고, 햇빛 모아 탈핵하자!    

2016229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 탈핵희망도보순례단

    <문의>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email protected] 사무국장 안재훈(010-3210-0988)  
월, 2016/02/2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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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규

[caption id="attachment_153622"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지난 2일,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 국민 소송의 시작을 알리는 첫 재판과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핵 없는 사회를 원하는 90여 시민단체 네트워크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주최하고, 월성1호기의 최인접 지역인 경주시 나아리에 사는 주민들과 핵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는 엄마들의 모임 차일드세이브 회원들과 어린 아이들 등 많은 원고가 참석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4월부터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취소 국민소송 원고를 모집하여 총 2,167명의 원고인단과 31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대리인단과 함께 지난 5 18,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 소장을 접수했다."면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원안위의 수명연장 날치기 허가에 대해 정의로운 법적 심판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판을 참관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상경한 원고 나아리 주민 황분희씨는 "지금 나아리는 방사선 물질인 삼중수소의 유출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상황" 이라며 월성1호기 폐쇄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다른 원고 차일드세이브 대표 최경숙씨는 " 핵발전소로 인한 방사능 오염 등의 피해는 아이들과 후대가 짊어져야 한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핵발전소는 폐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소송 원고인 아이들이 피켓을 들고 함께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3"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한편, 월성 1호기는 설비용량 67만9000㎾인 중수로 원전으로 1983년 4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20일 운영허가가 만료됐다. 월성 1호기는 우리나라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전 23기 중 고리 1호기 다음으로 가장 오래된 원전으로 원자로 격납건물 안전기준(R-7) 문제 등 안정성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원안위는 지난 2월 말 새벽, 2명의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월성1호기를 2022년까지 운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 결정에 대해 원안위는  '노후원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부실한 심의•심사로 안전과 절차상의 문제를 무시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날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caption id="attachment_153624" align="alignnone" width="655"]ⓒ이연규 ⓒ이연규[/caption]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원고들은 탈핵을 상징하는 해바라기 뱃지를 달고 첫 재판을 참관한 후, 그날 재판과 향후 일정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일, 2015/10/0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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