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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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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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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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백제보 상류 왕진교가 바라다보이는 곳에 작은 섬이 드러났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곳은 온통 시커먼 펄밭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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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충남 청양군 청남면 천내리 금강 우안에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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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치성천에서 흘러드는 금강 합수부에도 섬들이 생겨나고 있다. 고운 모래톱과 질퍽거리는 펄밭이 공존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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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목면 신흥리 강변에도 아름다운 모래톱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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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 하류 1.5m 지점인 유구천 합수부에도 거대한 모래톱이 만들어졌다. 금강에서 가장 큰 모래톱이다. ⓒ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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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가 바라다보이는 곳도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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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도 크고 작은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 당시 설치한 차량 도로인 가교가 철거되지 않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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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상류인 합강오토캠핑장 앞 강변에 작은 모래톱에 모래가 쌓이면서 점점 커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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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 수위가 1.5m가량 내려가면서 좌·우안에 섬들이 드러나고 있다. 안타깝게도 모래가 아닌 질퍽거리는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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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제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 왕진교 인근에도 섬들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질퍽거리는 펄밭부터 자갈이 뒤섞여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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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cm 수위가 낮아진 공주보 상류는 꽁꽁 얼어붙었다. 하류 백제보의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굴이 발생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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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수문이 열린 세종보 상류 좌·우안이 물 밖으로 드러났다. 펄의 깊이가 깊어서 접근을 못 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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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버드나무 군락지는 사라지고 온통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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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이 바라다보이는 건너편 습지에 물이 빠지면서 시커먼 펄밭이 드러났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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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햇무리교 상류 모래톱이 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모래톱의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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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상류에서 쉼 없이 모래가 밀려들고 있다.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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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보 수위가 낮아지면서 금강과 미호천이 만나는 합강리에 고운 모래섬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김종술기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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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준설로 사라졌던 국가습지인 저석습지에 작은 섬들이 드러났다. 모래가 아닌 시커먼 펄밭이다.ⓒ김종술기자[/caption]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지난 11월 수문개방 후 1.5m가량 수위를 낮추던 백제보의 수문이 닫아서 물을 가두고 있다.ⓒ김종술[/caption]
비닐하우스 안에 또 다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 지하수로 물을 뿌리는 농법을 사용하는 하우스.ⓒ김종술[/caption]
충남 부여군 자왕리 비닐하우스 수막재배 농가들이 사용하는 관정은 지하 8m 깊이에서 지하수를 뽑아서 사용한다.ⓒ 김종술[/caption]
백제보 수문개방으로 지하수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자왕리 비닐하우스 농가가 제방을 놓고 맞닿아 있다.ⓒ 김종술[/caption]
금강과 인접한 충남 부여군 자왕리 강변에 비닐하우스가 촘촘히 들어서 있다.ⓒ 김종술[/caption]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 어디서 왔을까?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에 흑고니가 나타났습니다. 예전에는 낙동강 물길이었던 우각호습지와 낙동강 해평습지를 오고가며 겨울을 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흑고니(black swan)는 말 그대로 검은색 고니를 말합니다. 고니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보호하고 있는 법정보호종입니다. 그만큼 개체수가 많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 고니도 귀한데 검은색 고니라니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새가 아닌가 합니다. 그런 귀한 새를 23일 낙동강 철새 탐조에서 만났습니다. 녀석은 왜 낙동강을 찾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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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인 고니와는 완전 구별되는 흑고니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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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와 뚜렷이 구분 되는 '검은색 고니' 흑고니ⓒ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래서 알아보니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깃을 털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감천 합수부(해평습지)를 찾은 재두루미. 4대강사업 후 해평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와 재두루미 수가 극감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흑고니가 온 구미 인근의 낙동강은 비록 칠곡보로 막혀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개방 방침에 따라 곧 열리게 될 것이고, 그리 되면 인근의 해평습지에도 큰 변화가 찾아오리라 생각됩니다.
해평습지는 유명한 철새도래지입니다. 흑두루미의 도래지로 특히 유명세를 타기도 했지만, 4대강사업으로 습지가 사라져 도래하는 흑두루미 개체수가 극감하고 있습니다. 예년 수천 마리의 흑두루미가 해평습지를 찾았지만, 올해 해평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수는 불과 87마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쉬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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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고고한 자태를 뽑내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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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을 찾은 흑고니가 백조 무리들 속에서 쉬고 있다ⓒ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하류의 2개 보 수문이 열렸습니다. 수문이 열리자 낙동강에 거대한 모래톱이 돌아오고, 지천이 되살아나면서 사라진 새와 동물들이 다시 찾는 '기분 좋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강은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복원해가나봅니다. 4대강 보가 하루빨리 철거돼야 하는 까닭입니다. 낙동강에 나타난 흑고니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지 않을까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흑고니야 무지 반갑다. 낙동강을 부탁해!"
우곡교 하류에 드러난 넓은 모래톱과 습지. 반가운 변화가 찾아왔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구지 낙동강변에서도 거대한 모래톱이 되돌아와 이전 낙동강의 모습을 보는 듯하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의 수위가 올라가자 낙동강물이 역류해 지천인 회천의 수위도 동반 상승했다. 모래톱이 모두 물에 잠기고, 회천의 흐름도 사라져버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수위가 내려가자 회천의 수위도 동반 하강하면서 회천이 흐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회천 모래톱에서 반가운 재첩을 만났다. 크기가 엄청 크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되돌아온 모래톱 위를 흰꼬리수리 한 마리가 당당한 위용을 뽑내며 앉아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가리는 얕아진 물길에서 자신의 주둥이보다 더 커보이는 왜가리 한 마리를 사냥해 꿀꺽 삼키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물이 빠지자 얕아진 회천의 드넓은 모래톱 위를 고라니 한 마리가 쉽게 건너가더니 쏜살같이 내달린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천연기념물 고니 가족도 회천을 찾아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오리도 떼로 찾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하얀 모래톱 위로 얕은 물길이 흘러가는, 이전의 회천의 모습을 되찾아간다. 재자연화되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이 훤히 비치며 맑은 강이 흐르고 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인 회천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강리에 다시 찾아온 새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지난해 11월 실시된 4대강 보 2차 수문개방으로 세종보는 4m였던 수심을 약 2.5m 낮춘 상태다. 이렇게 낮아진 수위 덕에 세종보 상류에는 작은 모래톱과 하중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1일 금강현장을 확인하다 황오리 2마리를 확인했다. 모래톱과 하중도가 황오리를 다시 돌아오게 한 것이다. 합강지역에 황오리가 마지막으로 찾아왔던 것은 벌써 2010년으로 7년 전이다. 비록 2마리지만 생명의 강으로 회복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황오리는 영산강과 낙동강에서는 볼 수 없는 종이다. 금강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는 서식지가 매우 중요한 종이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황오리의 귀환은 그렇기에 매우 의미가 있다. 모래톱이 더 많이 드러나게 된다면 좀 더 많은 황오리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충분하다.
황오리 뿐 아니었다. 작게 만들어진 모래톱에는 참수리가 앉아서 쉬고 있었다. 물고기를 주로 사냥하는 참수리는 국내에서 멸종위기종 1급이며, 천연기념물 243호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매우 귀한 새이다. 매년 합강리지역을 찾아오는데 올 해는 유독 바닥을 드러낸 모래톱에서 휴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다. 4대강 사업 전에는 모래톱에서 휴식하는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등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4대강 사업으로 위협이 가중된 수리류도 수문개방으로 다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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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이전 3종의 수리를 한 번에 만날 수 있는 곳이 합강리였다.ⓒ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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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드러난 작은 모래톱에 앉은 참수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수문이 낮아지면서 찾아온 종은 또 있다. 바로 호사비오리이다. 호사비오리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에서 지정한 멸종위기종(EN)으로 지구에 3,600~6,800개체만 생존하는 것으로 알려진 매우 귀한 새다.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 문화재청 지정 천연기념물 제448호로 등재돼 보호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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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에 나타난 호사비오리ⓒ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이렇게 귀한 새가 세종보상류 합강리에 찾아왔다. 수문이 낮아지고 흐름이 생기면서 이루어진 변화이다. 호사비오리의 경우 인적이 드문 곳을 좋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호사비오리가 서식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4대강으로 공원이 개발 된 것이 의미가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듯하다. 이렇게 귀한 호사비오리가 수문이 열리자마자 찾아온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에 관찰된 호사비오리는 약 6마리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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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caption]
호사비오리, 참수리, 황오리 등 수문개방 이후 찾아온 겨울철새는 금강에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4대강사업으로 사라졌던 생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다. 금강 녹조가 생겼을 때, 큰빗이끼벌레가 창궐했을 때, 30만 마리의 물고기가 죽어갈 때 보았던 절망과는 다르다. 지금의 수문개방이 4대강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제 금강이 가야할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금강의 제대로 된 길만 걷기를 기대한다.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2018년 새해 첫 일출,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자 나타난 모래톱 위로 새해 첫 날의 태양빛이 쏟아져 서리가 내린 모래톱 위를 비춘다. 장관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새해 첫날 나가본 낙동강은 황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이 열리자 강의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태양빛을 받은 모래톱 위에는 발자국이 선명하다. 발자국을 따라가자 배설물도 나온다. 이러저리 몸을 구르며 놀다간 흔적도 눈에 들어온다. 그것은 수중 생태계 최상의 포식자 바로 수달의 흔적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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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달이 이리저리 뒹군 흔적과 수달의 발자국이 길게 이어지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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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한 수달 발자국과 배설물. 모래톱 곳곳에 수달의 흔적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caption]
수달이 돌아왔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종인 수달이 황강과 낙동강을 오가며 살고 있는 것이 목격됐다. 수달의 흔적을 따라 갔다. 길은 끊겼고, 야트막한 언덕엔 온통 갈대와 마른 가시박덩굴이다. 가시박덩굴이 발목을 잡아끌었다.
넘어지기를 몇 번 하자 태양은 벌써 저만치 떠올랐다. 저 멀리 황강 쪽 모래톱엔 청둥오리 무리와 비오리 한 마리가 모래톱 위에 앉아 쉬고 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청둥오리의 선명한 녹색이 두 눈에 들어온다. 언덕 수풀을 헤치며 오른 직후라 한겨울이지만 몸에서 땀이 배어나왔다. 휴식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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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강의 모래톱 위에 청둥오리들이 앉아 쉬고 있다. 그 위를 새해 첫 태양이 비추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큰 너럭바위에 걸터앉아 쉬면서 청둥오리 무리들의 밝은 초록빛을 감상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강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쉬이익 쉬이익" 숨소리가 같기도 하고 신음소리 같기도 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강에서 강물이 일렁거렸다. 물고기인가 하는 순간 낯선 생명 하나가 불숙 고개를 쳐들었다.
이쪽을 빤히 쳐다보고는 다시 물속으로 자맥질을 한다. 그러다 이내 다시 고개를 쳐든다. 잠시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다시 물속으로 들어간다. 물결이 다시 일렁거린다. 그때서야 퍼뜩 정신이 들었다. 손에 들고 있는 휴대폰의 카메라를 컸다. 녀석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에 담았다.
인간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 처음 만나는 낯선 생명. 수달은 호기심이 발동한 거 같았다. 그래서 요리조리 나를 뜯어본 것이리라. 비록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수달과 나는 서로를 살피며 교감했다. 친구가 된 듯했다. 기뻤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나 고개를 내밀더니 빤히 쳐다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아마도 그 부근에 녀석의 집이 있는 것 같았다. 자신의 집 앞에 처음 보는 낯선 생명이 앉아 있으니, "당신 뭐야?" 하는 듯 빤히 쳐다본 것이리라. 이것이 내가 낙동강에서 처음으로 만난 수달의 모습이었다. 그것도 바로 3미터 코앞에서, 새해 첫 아침에 말이다.
천연기념물 수달이 낙동강에 나타났다. 몇 번을 물 속에서 고개를 내밀고 나를 빤히 살핀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10년 후 새해 첫날 나는 그간 카메라로 담아오던 것과는 정반대의 것을 담았다. 바로 '생명'을 담았고, '희망'의 싹을 담았다. 낙동강의 보의 수문을 열자 새생명이 찾아왔고, 희망이 솟구쳤다. 정말 기뻤다. 새해 아침 만난 이 귀한 생명이 '희망'이라는 선물 보따리를 풀어주었다.
합천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달성보 직하류 곳곳에 허연 모래톱이 돌아왔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이 보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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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직하류에 아름다운 모래톱이 나타났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드론을 띄워 그 모습을 하늘에서 담았다. 하늘에서 바라본 달성보 직하류는 지난해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수면 아래로 강바닥이 보이기 시작했다. 상당한 면적에서 강바닥이 희뿌옇게 드러났다.
모래톱 위에는 새떼들이 내려앉아 쉬고 있었다. 거대한 물그릇이자 인공의 거대한 수로에서 비로소 강의 모습으로 부활하고 있는 것이었다. 눈물이 났다. 이곳에 돌아와 살아갈 뭇 생명들을 생각났기 때문이다. 저 새때들처럼 수많은 생명들이 다시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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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창녕보 수문을 열자 드러난 모래톱 위로 새들도 내려와 놀고 있다.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의 싹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이 강답다는 것은 무엇인가? 강이 흘러야 하고, 습지와 모래톱이 있어야 하고, 그곳에 생명들이 깃들어야 한다. 그 모습을 완전히 빼앗긴 낙동강이 비로소 낙동강다워지고 있다. 수문을 열자 나타난 놀라운 변화의 현장이다.
달성보 상류는 아직도 거대한 물그릇이다. 달성보를 비롯한 낙동강 6개 보가 열려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11월 13일 4대강 보의 수문 추가개방 당시 문재인 정부는 "낙동강 하류의 2개 보만 우선 개방하고, 나머지 6개 보들은 추후 제반 상황을 고려한 다음 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수문을 열고난 후 나타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을 말이다. 강이 강답게 부활하고 그곳에 새 생명들이 돌아오고 있는 기적 같은 모습을 말이다.
달성보를 사이에 두고 위아래 낙동강의 모습은 너무 다르다. 위는 여전히 거대한 물그릇이고 아래는 자연의 강의 모습으로 빠르게 돌아간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낙동강의 모습이 어디일지는 자명하다. 달성보를 비롯한 중상류 6개 보의 수문이 즉각 열려야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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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 곳곳에 누수의 흔적이 보이고, 특히 중앙의 누수를 가리기 위해 철판을 덧댄 흔적도 보인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달성보에는 누수의 흔적도 보인다. 누수의 흔적을 막기 위해 철판을 덧씌운 모습도 목격된다. 이른바 '4대강 누더기 보'의 모습이다. 물이 새는 4대강 보. 안전하지 않은 거대한 댐의 모습을 한 낙동강 보. 하루빨리 철거가 진행돼야한다.
달성보는 또 강물을 끌어가는 취수장도 없다. 맨 상류 상주보 위에는 낙동강 제1경 경천대가 있어서 수문을 열게 되면 재자연화된 낙동강의 놀라운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까닭이다. 적어도 4월 모내기 전까지는 낙동강 중상류 6개 보의 수문도 열어야 한다. 그래야 낙동강이 살고, 생명이 되살아난다.
2018년 새해 첫날 나타난 수달이 그 증거이다. 낙동강이 낙동강다워 질 수 있도록 하자. 그 방법은 우선 수문을 여는 것이다. 생명이 약동한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모두 열어라!
문의 : 물순환팀 02-735-7066
<배경>
세계화된 경제 하에서 초국적 기업들은 국경을 초월한 생산네트워크 및 공급사슬을 활용하며 이윤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규제가 느슨한 나라에 공장을 짓고 현지 노동자들을 고용하거나 그런 나라에서 생산한 부품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이익을 얻고도 이들 노동자들의 고용주로서의 모든 책임은 회피합니다. 각 국 정부는 환경 규제, 사회공공성, 식량주권 등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해외 투자 유치’를 명분삼아 부차화해 왔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으로 대표되는 ‘자발적 준수’ 방식은 기업의 국제 노동·환경 기준 준수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내기 보다는 800억 달러 규모의 ‘산업’이 되어버렸습니다. <OECD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 <다국적 기업과 사회정책에 관한 ILO 삼자선언>, <유엔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행 원칙> 등을 수립하고 적용하면서 국제사회는 다국적 기업의 활동으로 인한 인권, 노동기준, 환경기준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업의 ‘인권에 대한 실천 점검 의무(Human Rights Due Diligence)라는 개념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자신의 사업장 뿐 아니라 공급 사슬 전반을 책임지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럼에도 위와 같은 기준들은 ’연성 규범‘으로서 각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2014년 6월 26일 26/9호 결의안을 통해 초국적기업 등의 인권준수 의무에 관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법적 구속력 있는 조약을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설치하고 그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2018년 3월 인권이사회는 관련 논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회운동, 노동조합, 환경단체, 농민단체 국제조직들은 이러한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이 채택되어 초국적기업이 인권·노동기준·환경기준 준수에 관한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만들기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의 필요성이 대두된 배경과 ‘정부 간 실무그룹’의 논의 경과, 국제 사회운동의 요구를 확인하기 위한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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