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환경운동연합[/caption]
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환경운동연합[/caption]

공주보 수력발전소 쪽 가동보가 올라가면서 상류에 갇혔던 강물이 쏟아져 내리고 있다.ⓒ 김종술[/caption]
고라니 한 마리가 펄밭에 빠졌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칠수록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다. 경련을 일으키던 고라니의 몸부림이 사라졌다. 지난 12일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앞에서 목격한 내용이다. 당시 기자는 구조를 해보려고 했으나 얼음이 얼고 가슴 깊이 까지 빠지는 펄밭이라 접근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굴려야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31"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상류 수상공연장 펄밭에 빠져 죽은 고라니의 사체.ⓒ 김종술[/caption]
16일 다시 찾아간 그곳엔 까치와 까마귀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연일 지속하던 강추위로 얼어붙은 고라니의 사체를 뜯어 먹으려고 몰려든 것으로 보였다. 얼음판엔 고라니의 털이 뽑혀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사체의 일부는 파헤쳐져 있다.
공주보 가동보를 통해 쏟아지는 강물은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녹색 물이 쏟아지고 있다.ⓒ김종술[/caption]
상류 얼음판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다. 깨진 얼음 조각들이 강물에 둥둥 떠다녔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 시민은 “사람들의 놀이 공간이 4대강 사업으로 망가져서 이용도 못 하고 바라만 보다가 수문이 열리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다”라고 말했다.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의 수문도 추가로 개방되어 상류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세종보 상류 드러난 모래톱 웅덩이에 갇힌 물고기를 넣어주던 작업자들이 쉬고 있다.ⓒ김종술[/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7336"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주보 수위가 내려가면서 세종보 하류에도 추가로 모래톱이 드러나고 있다.ⓒ김종술[/caption]





모래톱이 돌아온 낙동강. 합천보 개방 후 만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물 속에 비친 모래톱. 물도 맑고 모래톱도 깨끗하다. 4개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으로 돌아왔다. 낙동강이 부활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세차게 흘러가는 낙동강. 완벽한 낙동강 부활의 현장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맑은 강물이 흐르는 사이로 드문드문 모래톱 하중도가 드러난다. 너무나 자연스런 낙동강의 모습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부활한 낙동강을 축하해주는 것인가? 겨울철새들이 하늘을 수놓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모래톱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수달이 놀다간 흔적 위로 녀석의 배설물이 보인다. 강이 살아나자 귀한 생명도 돌아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을 걸어 도강하다가 기자가 주저앉아 쉰 모래톱 하중도. 강 한가운데 모래섬이 만들어졌다. 살아있는 낙동강이 주는 선물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개방 전 녹조라떼 낙동강의 모습. MB가 좋아할 것 같다. ⓒ 이희훈[/caption]
수문개방 후 낙동강의 모습. 문재인 대통령이 좋아할 것 같다. 강바닥이 훤히 드러났고, 모래톱이 보인다. 중간 중간에 죽어 가라앉은 녹조사체들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닫힌 달성보의 영향을 받는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은 간장빛이다. 규조류가 번성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겨울 녹조다 짙다. 어느 모습의 낙동강을 선택할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넓은 모래톱과 그 위를 흘러가는 낮은 물줄기의 낙동강. 이것이 살아있는 낙동강의 모습이다.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죽은 물고기 아가미와 입속에는 녹조류 사체로 보이는 물질로 가득했다.ⓒ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기자는 공주보 상류에 투명카약을 띄워 현장 조사를 벌였다. ⓒ김종술[/caption]


지난해 수온이 떨어지면서 강바닥에 가라앉았던 녹조류 사체가 떠오르고 물고기 집단 폐사가 발생했다.ⓒ김종술[/caption]
공주보 수위가 1m가량 낮아지면서 상류에 드러난 모래톱에 왜가리 백로가 몰려들고 있다. ⓒ 김종술[/caption]
▲ 4대강 사업 이후 공주보 상류 버드나무 군락지 나무들은 집단으로 말라 죽었다. ⓒ 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당시 충남 공주시 옥성리 모래톱을 준설하고 있다. 여기에서 퍼낸 모래는 옥성리 농지리모델링에 사용되었다.ⓒ김종술[/caption]
4대강 사업 때 강바닥에서 퍼내 농경지에 쌓은 준설토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2009년부터 농어촌공사는 4대강 공사로 인한 농지 침수 지구를 대상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농지 리모델링 사업을 했다. 4대강에서 퍼낸 골재를 농경지에 쌓아 수 미터씩 복토를 했다. 이 준설토가 골재채취업자들의 표적이 되어 농경지에서 대량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 처음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가 2009년 6월에 발표한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 사업 준설 물량은 4.5억㎥이다. 당초 서울 남산 크기의 11배에 해당하는 5.7억㎥를 계획했으나 다소 축소됐다. 골재의 일부는 팔리거나, 아직도 야적된 상태이다. 또 농어촌공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한강(2곳)과 금강(17곳), 영산강(8곳), 낙동강(113곳) 등 140곳에서 전체 7709㏊ 면적의 농경지에 준설토 1.9억㎥를 복토했다.
이 사업으로 쓴 국민 세금은 1조2천억 원에 달한다.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리모델링이 이루어진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농경지에서 사업자가 공주시로부터 허가를 받아 다시 육상골재 채취를 하고 있다.ⓒ김종술[/caption]
지난 24일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 강변 비포장도로가 뽀얀 먼지로 휩싸였다. 대형 덤프트럭이 강변도로와 농로를 줄지어 내달리면서 발생한 것이다. 골재를 채취중인 곳에서는 중장비의 소음으로 가득했다. 커다란 굴착기가 모래와 자갈이 뒤섞인 골재를 선별기에 넣어 모래와 자갈을 분리했다. 또 다른 굴착기는 줄지어 들어선 대형덤프 트럭에 골재를 퍼 올렸다. 뒤뚱거리며 달리는 차량에서는 채 빠지지 않은 흙탕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자에게 충격적인 말을 전해줬다.
4대강 사업 당시 금강에서 나온 골재로 농경지 리모델링 후 농사를 짓던 모습.ⓒ김종술[/caption]
충남 공주시 우성면 옥성리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복토됐다. 4대강 사업 당시 시공사인 SK건설사가 강바닥에서 퍼 올린 골재를 이곳으로 옮겨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민들이 2년간 농사를 짓지 못하는 비용으로 40억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평탄 작업과 농수로 건설비용으로 40억, 기타 비용까지 총 110억 원의 비용이 투입됐다. 이 세금이 휴지조각이 된 셈이다.
4대강 사업 당시 인근 강변에서 퍼낸 모래로 농경지 복토가 끝난 농지. ⓒ김종술[/caption]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한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이 허물어지고 있는데도 이를 관리 감독할 관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한 업자가 지난 2015년 공주시에 ‘골재채취 허가 신청서’를 접수했다. 우성면 옥성리 587번지 외 57필지에 3단계에 걸쳐서 총면적 163,406.9㎡에서 채취면적 129,357.3㎡를 신청했다. 채취예정량은 254,063,00㎥(건설 골재: 모래 50.50%)다. 허가신청은 지난해 11월 30일까지다. 사업자는 공주시에 추가로 연장 허가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은 골재채취 허가권자인 공주시 담당자의 말이다.
육상골재 허가를 놓고 공주시의 질의에 한국농어촌공사 답변했던 공문.ⓒ김종술[/caption]
당시 농어촌공사 공주지사가 공주시에 처음 보낸 공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사업이 진행되던 2011년 충남 부여군 저석리 농경지에 리모델링 사업으로 강에서 퍼낸 모래를 쌓아 놓았다. ⓒ김종술[/caption]
이런 사태를 예견하지 못한 건 아니다. ‘4대강 죽이기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2009년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때에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범대위는 “강에서 퍼낸 자갈과 모래는 농사를 짓는 토양에 맞지 않는다”면서 “토양을 높이면 지하수가 고갈되어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다. 범대위는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골재를 퍼내야 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라며 “골재 채취업자들의 배만 불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당시 이명박 정부는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경제의 효자 노릇을 할 것”이라고 홍보했다. 국토해양부의 위임을 받은 농어촌공사가 이 사업을 진두지휘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오영환 4대강사업단장은 “농경지를 정비하는 2년의 세월만 견디면 꿈의 농경지가 만들어지고 더 이상 물 걱정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오 단장은 그동안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에 이렇게 홍보해왔다.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 산안마을[/caption]
‘유정란의 성지‘ 산안마을(山安·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에 사는 건강한 닭 3만여 마리가 강제로 죽임당할 위기에 처했다. 1월 27일 경기 화성 팔탄에서 발생한 하루 다음 날인 28일, 산안마을에서 불과 800m 떨어진 평택 청북면의 한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 H5N6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도는 29일 급히 산안마을을 찾았다. 손과 얼굴을 에는 듯 바람이 차가운 날, 방역 당국 관계자를 기다리며 산안마을 주민들은 마을 입구에 모여 목소리를 높였다.
[caption id="attachment_187699"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예방적 살처분은 예방책이 아니다”, “건강한 닭 키우는 농가를 보호하라”, “행복하게 닭 기르고 싶다”, “안정된 축산 환경을 보장하라”, “건강한 닭은 왜 죽이냐”, “농가와 협의 없는 살처분은 반대한다.”
주민 반대가 심하자 경기도는 산안마을 닭들을 살처분하지 않기로 하되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는 각종 방역 관련한 장비와 물자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경기도의 이번 조처를 환영한다. 예방이란 미명하에 무조건적 살처분을 할 수 있었음에도 산안마을의 건강성을 지켜준 경기도와 화성시의 귀 기울임과 AI 확산을 막고자 하는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 산안마을[/caption]
3만 3천여 마리 닭을 키우는 산안마을 계사는 1만 평방미터가 넘는다(12,420㎡). 낮에는 닭들의 운동장이요 밤에는 숙소가 되도록 설계한 계사의 사육 밀도는 1평방미터당 4.4마리로 동물복지농장 인증 기준인 1평방미터당 9마리를 뛰어넘는다. 계사 바닥은 볏짚·왕겨·풀·톱밥·나무부스러기·흙·작은 돌·굴껍질·숯가루 등이 섞이어 있어 계분이 섞이면 바로 미생물에 의해 건조·발효되어 악취가 없다. 계사 안에서 일광욕을 즐기는 닭을 쉽게 볼 수 있다. 병아리 때부터 현미를 주고 배합사료뿐 아니라 풀·사이리지·왕겨·겨류(糠類) 같은 조강(糟糠) 사료로 정성스레 키운다. 산안마을의 닭은 소화기관이 굵고 길게 발달한다고 한다. 이는 소화흡수력의 향상과 내장에서 면역세포의 생성이 왕성하므로 면역력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다. 이외에도 자랑할 게 많으나 지면상 줄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77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안마을[/caption]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다. “산안마을은 축사가 넓어서 더 위험하다”던 경기도 관계자의 말은 ‘방역’ 관련해서는 일리 있는 말이다. 소독할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외부에서의 설치류 등의 접근이 더 용이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산안마을은 한 번도 닭이 AI로 고통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더 건강한 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산안마을 주민들은 ‘축사가 넓어서 더 건강하다’고 주장한다. 공장식 축사라면 5만 마리를 키울 면적에서 3천 마리만 키우는 산안마을의 축산 환경이 과연 닭들에게 좋은지, 그것이 어떻게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지 정부에서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좋겠다.
또 다른 유감은 여전한 예방적 살처분의 시행이다. 경기도의 <AI 방역대책추진 상황보고>(1월 29일 22시)에 따르면, 전국 3개 시도에서 16건이 발생하였다. 방역 당국은 확산을 막기 위해 검출된 농가를 포함해 63농장 1,782,453수를 살처분하였으며 이 중 ‘예방적 살처분’만 48농가 1,200,496수로 집계했다. 발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방적으로’ 죽인 산란계가 2/3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 생명을 죽이는 일을 멈춰야 한다. 우리는 가축을 산 채로 매장하여 죽이고서 돈으로 보상하면 된다는 식의 인식에 동의할 수 없다. 건강한 환경에서 건강한 닭이 건강한 달걀을 낳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AI가 몰려와도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닭, 오리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해마다 AI로 인한 피해는 줄고 애꿎은 생명들이 죽는 일은 멈출 수 있을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은 결코 예방책이 아니다. AI에 대한 근본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은 17개 단체가 함께하는 ‘농장동물살처분방지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동물의 생명이 존중받는 일에 함께할 것이다.
세종보 수문을 열자 합강리에 독수리가 찾아왔다.ⓒ이경호[/caption]
철새들에게 사람과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생겼다. 세종보 수문이 개방되면서 합강리(세종보 상류 미호천과 금강이 만나는 곳)에 만들어진 하중도와 모래톱이 철새들에게 쉼터가 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도 빼곡하게 자리를 잡고 쉬는 오리를 쉽게 볼 수 있다.
하천 중간에 만들어진 모래톱은 새들에게 천적이 되는 고양이, 삵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몸을 은신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천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곳이 생기면 개체수와 종다양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균형이 잡혀가면 삵 등 포유류의 먹이가 늘어나고 다시 생태계는 균형을 맞추게 된다.
합강리에서 비행중인 잿빛개구리매 ⓒ이경호[/caption]
이런 맹금류가 세종보 상류 합강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는 종이 되어가고 있다. 과거 합강리에서는 하루에 100종 이상을 볼 수 있는 생태계 보고였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이후 급감하면서 맹금류를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려운 곳이 되었다. 매년 터줏대감처럼 찾아오던 흰꼬리수리, 참수리도 거의 볼 수 없었다.
그러던 합강리가 수문개방으로 달라졌다. 지난 20일 찾아간 합강리에서 독수리, 흰꼬리수리, 잿빛개구리매를 만났고, 쇠황조롱이, 황조롱이도 만났다. 모래톱에 휴식하는 새들이 늘어나면서 맹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사냥이 불가능한 독수리를 제외하더라도 4종이나 만나니 반가운 마음이 컸다.
과거 보기 힘들었던 독수리 30여 마리가 하중도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독수리 한꺼번에 하중도에 앉아있는 것은 보기 힘든 일이다. 하중도가 없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까마귀와 까치를 경계하며 머문 독수리 떼가 이제는 금강의 터주대감이 될까? 앞으로를 지켜보고 싶다.
[caption id="attachment_18771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세종보 수문개방 이후 합강리에 조성된 하중도에서 오리가 쉬고 있다ⓒ이경호[/caption]
20일 현장에서 확인한 종은 모수 38종이다. 하루 100종이상의 새를 만났던 과거의 영광을 찾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금강의 생태계는 교란은 그만큼 심각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현장에서 만난 5종의 맹금류는 생태계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는 변화이다.
이제 합강리에는 생태계 균형자인 맹금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처럼 수문개방을 유지한다면 말이다. 세종보의 경우 상류에 농사에 이용하는 양수장이 없다. 호수공원을 위한 양수장은 이미 보완조치가 마무리되어 취수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시는 수문을 걸어 잠글 이유가 없다는 말이다.
이제 수문을 이대로 유지하고 금강의 회복력을 믿어야 한다. 맹금류가 서서히 도래하고 있고, 오리들도 하중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몇 번의 홍수를 거치는 기다림이 있어야 완전한 강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자연은 스스로 복원을 해나갈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금강이 될 수 있다. 하루 100종의 새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금강의 합강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