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 1편] 공적 자금 투자, 적정 제도 마련나선 서울
위기의 도시공원, 그 현실
일몰 위기에 빠진 도시공원에 대해 중앙정부는 도시공원 관련 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책임이라며 일체의 재정 및 행정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무방비 상태에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일몰에서 공원을 지킬 수단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에 의존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아파트 개발이 목적인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보장할 뿐 공원을 지킬 적절한 수단이라 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대단히 불성실한 태도로 임하면서 일몰 관련 대응 정보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위기의 도시공원을 둘러싼 지역별 현실을 진단한다.서울시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2,162개소, 114.44㎢로 이는 서울시 행정구역 면적의 19.1%에 해당하며 서울 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1.04㎡이다. 이중 장기 미집행 공원은 136개소, 99.39㎢로, 공원 개소수로 보면 미집행 비율이 6.3%에 불과하지만 미집행 면적 비율은 86.8%에 이른다.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을 보면 집행이 완료된 공원은 1.73㎡/인에 불과하고 미집행 공원이 9.57㎡/인이다. 이처럼 미집행 면적 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외곽 산지 형태의 (기존)도시자연공원과 시가지 안에 위치한 구릉지 형태 대규모 근린공원의 집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미집행 공원 중 55%(5.28㎡/인, 국유지 포함)는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유지 약 45%(4.29㎡/인)가 도시공원 일몰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몰 전까지 미집행 사유지의 약 10%(0.95㎡/인)를 집행하고 나머지 미집행 사유지가 실효된다고 가정할 경우에도 서울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7.7㎡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의 기준인 6㎡/인을 상회한다. 또한 서울시에는 도시계획공원 이외에도 자연공원(국립공원, 3.63㎡/인), 강변공원이나 마을마당 등의 기타공원(1.53㎡/인)을 포함하면 12.86㎡/인으로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녹지비율 9㎡/인을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5" align="aligncenter" width="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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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한 시 재원투입계획
서울시는 2002년부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연평균 1,25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 말까지 총 1조6200억 원의 재원을 투입하여 왔으며, 2022년까지 약 5,500억 원(공시지가 기준), 2023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원을 투입하는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한 바 있다. 현재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에서 공원보상비를 마련하고 있으나 장기적인 보상을 위해서 도시개발특별회계 내의 일정 부분을 공원사업비로 의무화,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채 발행 등 안정적 재원 확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서울시는 미집행 공원용지 중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필요한 지역, 개발가능지 및 훼손지를 우선적으로 보상해 가고 있기 때문에, 2020년 이후에도 미집행인 사유지는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임야 상태일 것으로 예측된다. 2020년까지 재원부족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하지 못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하는 지역이나 녹지활용계약 토지 등 ‘공원적’ 용도로 활용하는 사유지에 대한 간접적인(재산세 세수 감소분 고려) 보상혜택 범위를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도시공원 일몰에 대응하는 정책방향
국유지를 활용한 공원존치
서울시 미집행 도시공원용지 중에는 국유지가 약 33% 포함되어 있으며, 소유별로 보면 산림청, 국방부, 문화재청, 교육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국유지가 많은 것은 1962년 서울도시정비계획에서 국공유지 중 ‘실질적’으로 공원 기능을 발휘하는 곳을 공원용지로 결정(건설교통부 고시 제 187호)하는 등 총독부, 건설부 등 지방자치제 실시 이전부터 국유지를 공원으로 결정·이용하였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국공유지는 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존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공원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국유지는 가능한 도시공원으로 존치·관리하도록 한다. 미집행 도시공원 내 국유지는 대부분 행정재산으로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처럼 도시공원으로 존치하더라도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의 운영
서울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관악산, 북한산, 남산 등 산지형 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이나 공원녹지기본계획, 기본경관계획 등의 상위계획에서 서울의 자연환경 및 경관보전, 정체성 확보를 위하여 보전해야할 공간으로서의 위상을 가지고 있다.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사는 서울이니만큼 이들 산지 공간에 대한 여가·휴양적 수요도 매우 높다. 최근에는 걷기 열풍과 더불어 시 외곽의 도시자연공원을 잇는 둘레길뿐만 아니라 시가지 안의 구릉지형 근린공원을 잇는 둘레길 등 공원길이 연결돼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산지의 이용자가 증가하는 만큼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모색하고 환경 훼손, 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체계적으로 산지의 보전 및 이용관리에 정부를 비롯한 공적기관이 개입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도시공원·도시공원구역·녹지의 구별
서울시는 기존의 도시자연공원 중 시민들에게 공원 형태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은 도시공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대체 관리하는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과 중복된 지역에 대해서는 공원 기능의 유지 방안과 연계 가능성 측면에서 공원 해제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도 도시민의 여가활용시설 및 등산로 등의 체력단련시설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할 경우에는 시설이 공공시설물로 귀속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생태계의 학습 및 교육을 위한 이용 및 관리,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단순히 개발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과는 달리 도시민이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곳이어서 기존의 도시공원과 마찬가지로 사적 권리 제한에 따른 재산세 감면 50%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세금 감면이 가능해질 경우 ‘공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역차별 가능성도 존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7" align="aligncenter" width="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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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정사업의 확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 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에 의하면 공원 안의 사유지 토지 소유자들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도시공원이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21조 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의 특례를 적용받는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의해서도 공원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위 경우에 도시공원 또는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면 비재정사업으로 분류되어 집행 중인 시설로 간주(미집행에서 제외)된다. 서울시의 미집행공원은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임야가 대부분으로, 수 개의 공원에 대한 민간특례공원사업 제안이 있었으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두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개발행위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민간 추진자에 의한 공원시설사업이 추진된 비재정사업의 사례는 다수 존재한다. 일례로 종교시설이나 종중 등의 법인, 개인 등 토지 소유자가 민간공원 추진자가 되어 박물관 등의 교양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유희시설, 체육시설 등의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의 변동 없이 어느 정도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부분은 미집행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비재정사업 수단으로 확대, 활용할 필요가 있다.빌려 쓰는 공원제도(녹지활용계약)의 확대
서울시는 2007년 「서울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난해까지 30개소 1,308,429㎡의 도시계획시설 공원부지 등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 등을 대상으로 장기 임대계약인 녹지활용계약을 추진하여 왔다. 산지에 산책로를 개설할 경우에 산책로 부분만 공용사용으로 인하여 비과세 대상이 되지만,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체결 필지 전체 면적에 대해 체결 기간(5년 이상, 10년)동안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서울시의 도시공원은 대부분 산지 형태여서 도시공원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할지라도 임상이 양호한 임야를 포함한 ‘모든’ 토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 따라서 도시공원 일몰 후 해제되는 임상이 양호한 사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하면서 공원으로 빌려 쓰는 녹지활용계약을 확대해 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난개발 방지를 위한 보전용 용도지역의 변경
서울시의 미집행 도시공원은 대부분 임상이 양호하여 보전이 필요한 임야 상태인데, 녹지지역이 73.7%(자연녹지지역 73.6%, 보전녹지지역 0.1%)이고 주거지역이 26.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시가지 안의 녹지거점인 근린공원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이 51.1%이고 녹지지역이 48.8%로, 토지의 형상(임야 등)과 용도지역이 불일치한다. 그동안은 도시공원으로 결정되어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개발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용도지역 불일치가 문제화되지 않았지만, 도시공원 결정이 실효되면 토지형상에 적합한 보전용 용도지역으로의 변경이 필요하다. ‘장기미집행된 도시자연공원 및 근린공원 중 해제되는 공원은 가급적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918" align="aligncenter" width="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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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사진]](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0/커버사진1.jpg)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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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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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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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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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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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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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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