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e-딸들에게희망을 2018년 3호_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 100인 기부릴레이 2018 발대식에 모십니다


1. 개요
일시 : 2015년 7월 6일
장소 : 노동당 회의실
참석
진기훈(강남서초),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용윤신(서대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조혜경(용산), 채훈병(은평),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5명
참관
없음
2.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추가 인준의 건
원안 통과 (박예준 강서당협 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 인준)
논의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 주관 승인의 건
원안 통과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 주관)
논의 3.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호
제 소 인 : 이○○
피제소인 : 송○○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년 6월 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8월 1일 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년’과 ‘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년 9월 16일,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년 11월 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년 4월 6일,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년 11월 7일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한국여성재단 공고 제2017-03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7.6. 2
재단법인 한국여성재단
한국여성재단은 하나금융그룹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한-캄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가 방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엄마나라에 대한 긍정적 인식 및 자아정체성 확립으로 미래세대의 주체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캄보디아 다문화가정 자녀 외가(모국)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15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캄보디아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No. |
어머니 |
아버지 |
자녀1 |
자녀2 |
자녀3 |
지역 |
1 |
공효진 |
정순○ |
정보○ |
정민○ |
정지○ |
경기 |
2 |
김선미 |
김종○ |
김민○ |
– |
– |
경남 |
3 |
김하은 |
김민○ |
김사○ |
김하○ |
김한○ |
강원 |
4 |
만모리카 |
박상○ |
박경○ |
박동○ |
– |
서울 |
5 |
민소희 |
박준○ |
박보○ |
박예○ |
박가○ |
경북 |
6 |
박선미 |
김오○ |
김예○ |
김승○ |
– |
경북 |
7 |
박스레이바이 |
박정○ |
박숙○ |
박철○ |
– |
전남 |
8 |
반포아 |
이윤○ |
이규○ |
– |
– |
경기 |
9 |
삭소리나 |
김광○ |
김경○ |
김영○ |
– |
서울 |
10 |
속찬응 |
– |
이지○ |
이숙○ |
– |
대구 |
11 |
양금화 |
이봉○ |
양은○ |
– |
– |
대구 |
12 |
케트사라이 |
신원○ |
신혜○ |
신혜○ |
– |
충청 |
13 |
트챤타우 |
전수○ |
전미○ |
– |
– |
서울 |
14 |
한킴롱 |
오흥○ |
오명○ |
오민○ |
오성○ |
경북 |
15 |
호루속키엉 |
이용○ |
이상○ |
– |
– |
경기 |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 시대에 개인정보는 어떻게 보호되어야 할까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016년 업무계획에서 빅데이터 시대를 대비하여 비식별화와 익명화 조치 근거를 만들어 선사용-후동의(opt-out) 방식의 개인정보 활용 산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익형량의 고려가 부족한 사전 동의(opt-in) 방식의 현행 개인정보보호 법령이 기업들의 개인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인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식별화 및 익명화 처리에 대한 이해와 방법론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옵트아웃 제도의 도입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논의의 전제인 사전동의 방식의 개인정보 보호 효과에서부터 비식별화와 익명화의 개념정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의 해석 등 많은 부분에서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3월 정기 오픈넷 포럼에서는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개인정보 비식별화/익명화 및 옵트아웃 정책을 둘러싼 각 계의 주장을 정리해보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합리적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분야에 관심있는 여러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일 시 : 2016. 3. 21.(월) 저녁 7시 30분 ~ 9시 30분
장 소 :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3분거리)
- 지도: http://startupall.kr/location/
발 제
심 우 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토 론
박 경 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전 응 준 법무법인 유미 변호사
이 영 환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교수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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