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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4] 지사님, 의원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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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44] 지사님, 의원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8- 13:46

지사님, 의원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정의를 외친 그들은 어쩌다 욕망의 괴물이 되었나

 

신경아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바다 건너편에서 불어왔지만 바람은 이 땅에서 더 거세지고 있다. 

 

바람은 곳곳에서 작은 불씨들을 만나 들불이 되고 오랫동안 쌓여온 마른 잎들을 불태우고 있다. 성차별, 성폭력, 여성혐오, 여성비하…. 들판을 빼곡히 채운 성 불평등의 견고한 줄기와 잎들이 불타고 있다. 뿌리에까지 이를지는 알 수 없지만, 당분간 이 불길은 꺼지지 않을 것이다. 바람이 맑고 상처와 분노를 드러내는 목소리가 깊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고 말한다.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가혹한 성적 폭력과 학대가 지속돼 왔는지, 침묵을 강요당해 왔는지, 절대 권력을 가진 가해자에게 되레 머리를 조아리고 무릎을 꿇어야 했는지.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성폭력 사건들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건들은 이전의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에 비해 훨씬 울림이 크다.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이기 때문이다. 2018년 미투가 검찰이라는 한국사회의 절대 권력 집단에서 터져 나온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제 성폭력에 맞서는 여성들의 화살이 권력의 정점을 겨누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피라미드의 정점에 권력자가 있다. 절대적 권력을 가진 최고의 지위에 있는 남성이다. 이 사람은 '교수님' '감독님' '지사님' 등 직함이 무엇이든 'OO님'이란 존칭어로 불린다. 성폭행 사실이 폭로되는 자리에서조차. 

 

이 사람들 주위에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최고 권력자를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기회와 자원에 의존해 살아간다. 따라서 이들에게 권력자의 몰락은 기회구조의 붕괴를 뜻한다. 이들이 성폭력에 침묵하고 방조자가 되는 이유다.

 

이 피라미드의 밑바닥에 피해자 여성들이 있다. 최고 권력자를 정점으로 한 피라미드 조직이 만들어내는 기회와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그들 조직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땀방울까지 쥐어짜는 이들이다. 

 

권력자는 이들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나는 너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지식을 전수하고 권력을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너는 나에게 무엇을 해 줄 텐가?

 

권력자는 일종의 거래라고 포장한다. 이 거래에서 피라미드의 하단에 놓인 사람들 중 많은 이가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다. 남성중심적 집단에서 젊은 여성들은 낮은 지위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녀들이 지닌 젊음과 섹슈얼리티는 쾌락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지목된다. 권력자 남성에 의해. 

 

이런 피라미드 집단과 그 내부의 관계는 대부분 법(法)이라는 울타리 바깥에 있다. 사제관계이거나 고용관계이지만 법적 규제의 대상인 계약적 종속성보다는, 전(全) 인격적 범위에 걸쳐 지배가 행사되는 신분적 종속성으로 정의된다.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관습이지만 누구도 깨뜨리기 어려운 구조물이다. 때로는 명시적인 때로는 묵시적인, 이런 종속적 체제 속에서 집단의 약자인 여성은 자신을 짓밟는 존재에 대해 저항하지 못한다. 저항을 위한 수단도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김지은 씨의 증언처럼, 권력자는 육체적 폭력 이전에 정신적으로 피해자를 제압한다. 성폭력이든 가정폭력이든 여성에 대한 폭력 사건에서는 정신적 무력화가 선행한다. '너는 나에게 맞설 수 없다.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소용없을 것이다'라는 메시지가 일상적으로 전달된다. 때문에 위력이나 강압에 의한 행위라는 요건은 성폭력 사건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는 주장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의 성폭력 범죄는 법적 규제의 경계 바깥에 있다. 

 

최고 권력자가 처음부터 가해자는 아니었을 것이다. 밀양의 이윤택이 1980년대 성폭력 피해사건을 그린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의 시나리오를 썼을 정도로, 처음에는 그도 인간의 존엄과 사회 정의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었을지 모른다. 그러나 권력의 최정상에 오른 그가 자신의 권력이 '더러운 욕망'을 채우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알고, 짓밟힌 사람들이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힘까지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눈 뜨는 순간, 그는 괴물로 바뀌었을 것이다. 권력은 자신의 적을 찌르는 무기이지만, 동시에 자신을 베는 칼날이 될 수 있음을 마약과 같은 권력의 달콤함에 빠져 잊었을 수도 있다. 

 

결국 '권력형 성폭력' 사건의 본질은 권력의 지나친 성별 불균형, 비대칭성에 있다. 권력자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한쪽 성(性)에 치우침으로써 성적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행이나 개인적 관계 정도로 외면해 온 것이 2018년 3월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미투 운동의 핵심이다. 여기서 '한쪽 성에 치우쳤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권력자와 그 주변에 남성이 많다는 사실뿐 아니라, 남성중심적 관점과 의식, 태도가 규범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람시가 말한 '동의에 의한 지배'다. 집단 내에서 권력자는 자신의 관점을 지배적 규범으로 만듦으로써 다수의 피지배자들로부터 동의와 순응을 이끌어 내고 저항을 위한 도덕적 기반을 무너뜨린다.

 

또한 반성해야 하는 사람이 사건이 발생한 집단 내부자들만은 아니다. 김기덕이 만든 성폭력 옹호 영화를 보고 쾌감을 느끼며 환호하는 사회, 서른이 넘은 여성은 더 이상 젊지 않으므로 직장을 떠나라는 회사, 성폭력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렌즈를 들이대는 언론, 피해자의 눈물을 진영 논리로 거부하거나 이용하려는 정치인과 그 주변의 무리들. 이 모두가 자기 성찰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별 다른 힘이 없는 대다수의 시민들은 피해자의 아픔에 가슴이 시리고 미투 이후 그녀들을 걱정한다. 때문에 미투는 여성과 남성의 이분법적 갈등으로, 진보와 보수의 다툼으로 환원돼서는 안 된다. 미투는 권력의 불균형과 위계, 성별 불평등, 노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 불이행,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 무제한적 종속성을 충성이나 의리로 오인하는 조직문화….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교차해 재생산되는 폭력범죄에 대한 고발이다. 우리는 당분간 미투의 원인이 무엇이고 미투가 왜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 더 고민하고 토론해야 한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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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17년 7월 18일 오전 11:00,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2호)

 

OBS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협박 반박과 OBS 방송사유화 고발 공동기자회견 사진

 

OBS는 지난해 말 재허가 심사에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습니다. 방통위는 OBS에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며 올해 연말까지 2013년 재허가 시 약속한 증자계획 중 미 이행된 금액 30억을 증자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신속하게 허가승인을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OBS는 지난 2013년 재허가시에도 부가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작년 말 재허가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방송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지역시청자의 시청주권을 고려해 방통위가 또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방통위 재허가 조건을 상습적으로 지키지 않아 사업권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OBS는 최근엔 ‘폐업’을 공개적으로 운운하며 직원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대주주로의 경영책임은 지지 않은 채 노동자의 생존권과 시청자의 시청주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조영수 (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OBS 상황 공유 : OBS희망조합지부
 - 경영위기 과장 및 폐업 반박 : 김경율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OBS 방송사유화 실태 고발 : 유진영 (OBS희망조합지부 지부장)
 - 연대발언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
    전규찬 언론연대 대표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광호 인천평화복지연대 사무처장

 - 질의응답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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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합의 저버리고 선별적 아동수당법안 통과시킨 보건복지위 규탄한다

아동수당의 의미와 보편 복지 원칙 망각한 처사

국회는 보편적 제도로 바로잡을 기회 스스로 저버린 것

 


지난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결국 소득 상위 10% 가구의 아동을 배제하는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켰다.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0세에서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제도로 ‘국민과 합의’된 아동수당제도가 지난해 국회내 예산 합의 과정에서의 야당의 정략적인 반대와 여당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선별적 제도로 변질되더니, 급기야 ‘국민과의 합의’에 반하여 아동수당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아무 명분도 없이 보편적 아동수당을 반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끝내 보편적 복지 원칙을 지켜내지 못한 여당도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가 통과시킨 안에 따르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을 선별의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전체 253만명 아동 중 6%인 15만명을 아동 수당의 지급대상에서 배제하고, 3,9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해 770억에서 1,15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복잡해진 제도로 인해 연구비 등 불필요한 비용이 이미 지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아동수당을 지급할 때 마다 대략 200만 가구가 소득·자산 조사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혼란으로 산정조차 어려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보편적 복지의 원칙이 뚜렷한 명분도 없이 훼손되었다는 점이다. 선별적 복지 제도는 선별의 대상이 많든 적든 그 자체로 납세자와 수혜자를 분리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이 누차 지적되어왔다. 일각에서는 고소득층 가구의 아동에게 세금을 지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연계해 점차 폐지할 예정이던 자녀세액공제 혜택을, 아동수당에서 배제되는 상위10% 가구에 한하여 유지시키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 결국 고소득층 가구 아동에게 국가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명분도, 일관성도 없다. 오히려 아동수당과 세액공제의 이원화로 조세제도와 복지제도의 복잡성만 심화될 뿐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인권, 노동, 시민사회 단체는 2월 국회 논의를 앞두고, 정치적 합의로 변질된 아동수당을 다시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로 바로 잡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한 바 있다(2018년 2월8일자 공동성명). 하지만 국회는 결국 스스로 문제를 바로 잡을 기회를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과의 약속에 반하여 선별적 아동수당법안을 통과시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정부와 국회에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여야가 당리당략에 집착하여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아동수당 제도를 엉망으로 만드는 반역사적인 행태를 지속할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2/2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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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시민평화법정 강연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 역사문제연구소 공동주최 대중강연회 

'가해국 국민'으로 살기: 베트남전쟁, 국가 그리고 '나'

 

2018년 3월 3일(토) 오후 3시, 역사문제연구소 관지헌 (오시는 길 1호선 제기동역 1번 출구)

 

강사 : 후지이 다케시 (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시민평화법정 준비위 조사팀)

지난 세기에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한국 현대사를 전공했으며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에서 강의하고 있다. 최근에는 아나키즘과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다. 대표 논저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역사비평사, 2012), 옮긴 책으로 『번역과 주체』(이산, 2005), 『다미가요 제창』(삼인, 2011) 등이 있다.

 

베트남전쟁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우리는,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일제 식민지배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쉽게 ‘우리’라는 단위로 말을 한다. 그런데 베트남전쟁의 경우처럼 ‘가해자’의 위치에 서야 할 때면 상황은 달라진다. ‘나’의 구체적인 위치, 경험 등등이 심각한 문제로 모습을 드러낸다. ‘가해국’ 일본에서 일본인으로 나고 자랐으며 대학 때부터 학생운동을 하면서 내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이 문제였다. 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가해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을 나누고 싶다.

 

참가 신청 >> https://goo.gl/forms/exQ4XZL3PBImYDoE2

 

시민평화법정 웹사이트 http://blog.naver.com/tribunal4peace 

문의 [email protected] 

후원 우리은행 1005-603-308131 한베평화재단

 

수, 2018/02/28-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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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싸영신

 

내년에는 사드 뽑고 평화 심자

송싸영신

 

2017년 12월 30일(토), 성주 소성리 마을회관

14시 음식나눔 18시 송싸영신

 

올해 마지막 소성리 토요촛불, 2017년 출연진 총출동!

1년 동안 연대해주신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후원 : 농협 351-0967-8332-83 사드저지소성리종합상황실

 

 

월, 2017/12/1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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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이 절실해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이 오늘부로 폐기되었다. 소위, ‘양대지침’의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 정권이 강행한 양대지침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고 노동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전정지작업이었다. 양대지침을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노동조건의 기준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써 규율하도록 한 헌법과 부당한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지침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강행한 고용노동부의 지난 행적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대시하며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


양대지침의 폐기와 함께, 양대지침이 의도했던 바인 ‘사용자 일방’에 의한 더 쉬운 해고와 노동조건 결정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법 3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법 4조)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저임금불안정노동의 확산, 10%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는 냉엄한 현실을 고려하면, 해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노동조건조차 절대 다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에서 노동조건이 사용자 일방에 의해 결정되는지, 그 내용이 노동3권을 훼손하지 않는지, 고용안정과 임금 등 노동조건을 후퇴시키지 않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행정지침의 문제는 비단, ‘양대지침’에 한정된 사안은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 일방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면서 헌법과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배치되는 행정지침을 양산해왔고 이를 통해 현행 노동관계법 등을 무력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훼손했다. 양대지침의 폐기를 계기로, 현행 행정지침을 점검하여 법의 취지에 맞게 폐기·개선해야 할 것이다. 양대지침을 공식 폐기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헌법와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노동자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과 확대를 위한 노동행정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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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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