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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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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6:00

차한성 전 대법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전관예우 논란과 사법부 불신 자초하는 일

고위직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사건수임 제한 기간 확대 등 변호사법 개정되어야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대법관을 역임했던 차한성 변호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사건 3심(2018도2738) 재판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관예우’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차한성 전 대법관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 연연하며 사회적 논란과 사법부 불신을 자초하지 말고,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조속히 사임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차한성 전 대법관이 퇴임 후 변호사 등록을 시도했을 때 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를 반려하면서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 등록이 사회적 논란이 일자 “공익업무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차한성 전 대법관은 고위직 판사 취업제한 기간 3년이 지나자마자 작년 3월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재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이재용의 상고심 변호인단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에 의거하면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의 변호를 맡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심리불속행이 되지 않기 위해 소위 ‘도장값’이라는 이름으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과도한 수임료를 챙기는 등 ‘전관예우’의 불합리함이 한국 사회 적폐 중의 하나로 자리잡은 지 오래이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이재용 변호인단 9명 중 6명이 판사 출신이라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필수질문이 되어버린 현재의 상황에서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에 대해 엄중히 고려했어야 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대법원 판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더욱 담보하기 어렵게 하고 있다. 차 전 대법관의 경우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2부 소속인 고영한, 김소영 대법관과 임기가 겹칠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더라도 대법관 중 김신, 김창석 대법관과도 임기가 겹치고, 권순일 대법관과는 법원행정처 근무 기간도 겹친다. ‘전관예우’가 우려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인단에서 사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재용 상고심의 사회적 중차대함과 불거진 전관예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대법관 각각의 입장과 이유를 기록을 남겨야 한다.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재용 변호인단 참여는 전관예우에 대한 강력한 근절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전관예우’는 ‘예우’가 아니라 비리이다. 땜질식 대책으로는 전관비리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일뿐만 아니라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시킬수도 없다. 최소한 퇴직 공직자 수준으로 판검사 퇴직 후 취업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 기간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아니라 적어도 3년으로 늘리고, 퇴직 후 3년간 개업도 금지시켜야 한다. 위반 시 징계수준을 강화하거나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해야만 전관예우로 인한 비리와 부정을 더 강력히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조속히 변호사법 개정 논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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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前官) 홍만표 변호사 구속 수사,

검찰 수뇌부 등 전관비리 몸통 수사로 확대해야

현관(現官)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 반복될 것


오늘(6/2)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지난 5월 30일 청구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前 검사장 출신의 구속이라는 엄중한 상황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검찰 수뇌부를 포함해 전관비리 몸통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히 촉구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운호 구명로비, 메트로 입점 로비 등 청탁 대가로 5억 원을 받고, 수임료 수십억 원 누락 신고를 통해 탈세한 혐의로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이것만이 사건의 전말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단순히 홍만표 개인의 치부도, 탈세 차원의 문제도 아니며 정운호 관련 사건만도 아니다. 전관과 현관의 협조와 비리가 얽혀있는 전관비리, 법조비리 사건이다. 홍만표가 인정하여 입증이 쉬운 탈세혐의에만 수사 초점을 맞추는 것을 특히 경계해야 한다. 국민은 여기에 속지 않을 것이다.

 

 

참여연대는 5월 10일, 정운호 도박 사건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촉구한 바 있는데, 검찰은 이제야 2014년 정운호 원정도박 혐의에 대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수사팀과 2015년 도박사건 수사팀 등 10여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정운호 구속기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박성재 현 서울고검장, 3차장인 최윤수 현 국가정보원 2차장 등 ‘윗선’은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정황은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정운호 보석신청에 대해 수사팀은 반대의견을 냈으나 결과적으로‘적의처리’ 의견을 제출하게 된 것에 대한 의혹을 밝히려면 검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 내부를 향한 수사가 일선에 있는 검사들 수준에서 일단락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정운호 등이 전관로비를 청탁했고 전관이 통한 정황이 있다면, 반드시 그에 맞장구 친 현관(現官)이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현관에 대한 엄중한 수사 없이는 전관예우 악습을 근절할 수 없을 것이며, 땅에 떨어진 검찰 신뢰도 회복할 수 없다. 만약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등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일 경우 국민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납득할만한 수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찰 자신을 향한, 수뇌부를 향한 엄중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목, 2016/06/02-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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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특별출연 : 박근용 공동사무처장 (참여연대)
  • 이슈손님 : 서기호 전 19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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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팟 42회 / '전관특혜' 비리사슬의 실체

 

'전관(前官)예우'란 전직 판사 또는 검사 출산들이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현관(現官)'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특혜를 말합니다. 

참여연대는 창립때 부터 법조인증원, 로스쿨 설립, 전관예우, 검찰개혁등 사법개혁 전반에 대해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1998년, 2011년 변호사법 개정을 통해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일부분 개선이 되었지만 최근 '정운호 도박사건, 홍만표-최유정 변호사' 문제에서 다시금 전관예우 문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출신 전관의 경우 수사단계에서 '불구속, 구속'여부를 좌우하게 되고, 이는 은밀히 진행되기 때문에 알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몰래변론', '전화변론', '변호사 선임계 없는 변호'등도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참팟 42회는 전직 판사이자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서기호 전 의원을 초대해 '예우'가 아닌 '특혜'로 범죄가 돼버린 전관특혜의 연결고리 실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www.podbbang.com/ch/8005?e=21991674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xs1k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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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6/15-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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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검찰 비리’ 의혹 특검으로 재조사하라

로비 있었으나 ‘현관’ 비리는 없었다는 검찰, 해소되지 못한 의혹
특별검사임명법 전면개정해 상설기구 특검 도입해야


어제(6/2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가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홍만표를 ‘전관예우’한 ‘현관(現官)’ 비리에 대한 검찰 내부에 대한 수사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그친 채 변죽만 울리다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다. 철저하고도 엄중한 수사만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기회였는데 검찰은 자정과 해명의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검찰 스스로 제 환부를 도려내지 못한 이번 사건에 대해 특검 도입을 통한 재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실체는 전관-현관 간 청탁과 로비가 통했냐는 것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62건에 달하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전화/몰래변론이 있었으나 모두 ‘실패한 로비’에 그쳤으며, 차장검사를 두 차례 만나고 스무 차례 넘게 전화통화를 했으나 검찰은 ‘엄중 수사’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렇게 ‘무능력한’ 전관 홍만표는 수백억 원을 벌어들였다. 현관의 협조 없이 단지 검찰출신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거액의 수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을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단 한 명의 검사만이 1억 원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청렴결백하다는 검찰의 결론이 허망하게 들리는 이유이다. 이번 검찰 발표는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이 사건 수사를 예의주시한 많은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했고 크게 실망시켰다.

 

검찰은 정운호 수사팀에 대해 자금 추적 및 통화내역 조회, 청사 출입 기록 조회 등 원칙대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사팀이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경위, 논란이 불거지자 준비된 듯 횡령 혐의가 포착된 정황, 보석 여부에 대해 적의처리 의견이 제출된 경위 등등 사건 초반부터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에 대해 납득할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검찰은 소위 몸통, 윗선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성재 서울고검장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했으나 어떤 방식의 ‘조사’가 이뤄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검찰은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최윤수 현 국정원 2차장에 대해 서면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했지만 홍만표 변호사가 “싸늘하게 거절 당했다”라는 당사자들의 말을 수용하면서 조사를 끝냈다.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 사건 등 62건을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이른바 '몰래 변론'을 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법 위반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징계를 요청했을 뿐 몰래 변론을 통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재판과정에서 법치가 훼손되었는지 유무는 파악하지 않았다. 면피용 조사만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애당초 검사의 비리는 검사만이 수사, 기소할 수 있는 현 제도가 갖는 한계도 분명하다. 그것이 바로 참여연대를 비롯한 각계가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정운호 관련 의혹들을 재규명하고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된 것인지도 확인하는 등의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 야당들이 청문회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와는 별개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이하 특별검사임명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이번 일은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시작되기 어려운 현 특별검사임명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내었다. 19대 국회에서 비록 ‘상설특검’이라고 명명하였지만, 지금의 특별검사임명법은 항시 활동하는 특별검사를 평소에 임명해 둔 것도 아니고, 또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려면 국회 다수당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그러다보니 여소야대의 20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만으로도 특검 임명과 수사가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에 기댈 수밖에 없었다. 이는 세월호참사와 관련한 특별검사 임명이 참사 발생 2년이 지나도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하다. 20대 국회는 중대 비리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설기구 특검이 도입될 수 있도록 특별검사임명법을 전면개정해야 할 것이다. 

 

 

화, 2016/06/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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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에도 주역은 전관 변호사들이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가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처벌을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될까?

과거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여러 법조비리 사건의 주인공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1998년 발생한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 1999년 대전 법조비리, 2005년 윤상림게이트, 2006년 김홍수 게이트 연루자들은 현재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집행유예가 대부분, 다시 서초동 변호사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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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진은 과거 법조 비리 관련 법조인들을 예상보다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근황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 법조계로 돌아와 활동 중이었고, 비리 사건 이후 더 화려하게 재기한 사람도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이후 사면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정부 법조비리의 주역이었던 이 모 변호사. 그는 당시 사건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리고 지금은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과거 사건에 대해 언급하기를 한사코 꺼렸다.

아가씨(사무실 직원) 한 명 데리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요. 친구들이 (사건)맡기고, 친척들이 맡기면 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사회에 대해서 잊었다니까. 나는 내가 사는 이 세상, 요만큼 안에서만 살고 있는 거야. 자연인으로서 그냥 생존만 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에 연루됐던 김 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의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던 그는 법조 비리 사건 이후 오히려 화려하게 재기했다. 미국으로 도피성 유학을 떠났던 그는 공정거래법을 연구하고 돌아온 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송무담당관을 지냈다. 이 자리는 공정위가 조사한 사건을 검찰에 고소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높은 공정성이 요구되는 자리여서 개방형 공무원 직위로 운영되고 있다. 그 이후에 김 변호사는 외교통상부 한-EU FTA 자문위원과 방송통신위원회 법률자문위원을 맡기도 했다.

김 변호사는 당시 사건을 반성하지도, 후회하지도 않았다. 당시 판사들에게 준 돈을 ‘관행’이라고 합리화했다. 또 “검사들에게도 돈을 줬지만, 검찰은 수사하지 않았다”며 볼멘 소리를 늘어놨다.

지금은 몇 만원 이상도 문제가 되지만 그때는 판사든, 검사든 인사 치레 정도는 별 문제 안 되는, 용인된 시대였어요. 해방 전후부터 지금까지 다 그랬어요. 전국 어디서든 다 했어요. 다. 검사들이 지들 받은 것은 다 빼고, 판사들만 잡아서 처리시킨 게 의정부 사태예요.

김홍수 게이트에 연루돼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조 모 변호사. 그는 2010년 광복절 특사로 사면을 받은 뒤 줄곧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 역시 과거를 반성하지 않았고 후회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인정해 나를 복권시켜줬다”고 말했다.

제가 법관 물러나게 된 데는 아쉽지만은 변호사라는 직업도 법관 못지 않게 보람이 있는 직업입니다. 법무부도 복권 신청도 안 했는데 저를 사면복권해줬어요. 솔직히 왜 그랬겠어요? 자기네들도 보기에 (기소가)무리했다, 미안했다 싶었겠죠.

법조계가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불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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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전력자들이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데에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변호사법이 한몫하고 있다. 변호사법(5조)은 비리 법조인이 다시 법조계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 금고형의 경우 형기 만료 5년 뒤, 집행유예는 그 기간이 끝나고 2년 뒤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지금까지 변협에 의해 영구 퇴출된 변호사는 단 1명도 없었다. 변호사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이 오히려 비리 법조인들에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법조 비리가 터질 때마다 나오는 대책도 변함없기는 마찬가지. 매번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책이 반복되고 있다. 대법원은 6월 20일,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대책을 내놨다. 판사의 외부 전화를 녹음하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한다는 것 등이다. 부당 변론 신고센터를 개설한다고 했지만 과거 대책의 반복일 뿐,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취재: 강민수
영상: 김수영
편집: 윤석민

일, 2016/07/0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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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2시 30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

공동주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서울지방변호사회

 

전 부장검사, 전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현관(現官)을 대상으로 몰래변론, 전화변론, 구명로비 등을 하고 이를 대가로 수억 원에 달하는 수임료를 받았다는 사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이러한 전관비리가 통했다는 정황과 의혹에 더 큰 분노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수사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재선이 필요합니다. 전관예우를 내세운 청탁, 로비 등 법조비리에 대한 시민의 분노는 더 이상 소위 사법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하는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관비리와 같은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법조계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 문제점을 진단하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프로그램
사회 서보학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말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패널
서기호 前 19대 국회의원
양은경 조선일보 법조전문기자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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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 김한규)는 6월 9일(목) 변호사회관에서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정운호 도박사건으로 불거진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의 ‘전관예우’ 문제는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비리라고 강조하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개좌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다양한 직역에서 전관비리 문제를 고민해온 최영승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광수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양은경 법조전문 기자(조선일보), 서기호 前 국회의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최영승 교수는 전관예우가 전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관의 부정한 청탁에 대하여 현관은 예비전관으로서 자신의 미래를 보장받으려는 차원에서 전관에 협조해왔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① 전관예우에 대한 기대심리를 근절하기 위해 평생검사·평생법관제 도입, ② 검사출신 변호사를 통해 구속을 면하거나, 범죄의 성립범위를 줄이려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검사의 역할을 공소제기 및 공소수행기관으로 전환, ③ 전관변호사에 의해 사실판단 단계에서 유전무죄가 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배심원의 평의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등 배심재판 활성화, ④ 구속수사, 특수수사사건에 전관변호사가 개입하기 쉬운 수사시스템 개선 및 사법절차의 투명성 제고, ⑤ 검사, 법관의 이해관계인 접촉사실 신고 의무화, ⑥ 윤리강령 등의 위반을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의 사유로 명시, ⑦ 형사사건의 국선변호인의 범위 확대, ⑧ 퇴직 후 사건수임제한 범위의 확대 등이다. 전관비리의 광범위한 문제점을 반증하듯 폭넓고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었다.
 
이광수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또한 전관예우가 미풍양속처럼 보이나 그 실체는 불법이며, 전관예우 현상을 이용하려는 사회적 수요와 공급 요인이 엄연히 실재하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광수 법제이사는 현행 제도 개선방안과 더불어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입법청원 예정인 ‘평생법관제·평생검사제’를 전관문제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법조경력자는 변호사로 개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데 지금까지의 예우의 차단만으로는 전관예우를 막을 수 없으므로 전관의 발생가능성을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대안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에 대해 이 법제이사는 법조경력자들의 변호사 개업 금지를 통해 전관예우 폐해의 근원적 차단이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사 겸 법조전문 양은경 기자는 정운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전관예우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앞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전관을 내세운 로비가 통했는지 밝혀져야 하겠지만, ‘로비가 통한다’는 믿음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그 ‘믿음’을 깨는 것이 전관예우 해결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그 예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판부 기피신청 제도를 통해 연고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재판부가 변경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만으로도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검찰은 법원과 달리, 어떤 수사부에 배당되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다며 검찰 내 투명한 절차 공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판사출신이기도 한 서기호 전 국회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때 전관예우의 폐해 근절 방안 중 특히 선임계 제출을 하지 않은 채 ‘전화변론’을 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서 전 의원은 실제 입법추진 과정에서 어려움과 타개방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참여연대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공개좌담회에서 개진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전관비리와 법조비리 근절 방안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자료집 보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 공개 좌담회.jpg

 
 
목, 2016/07/0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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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한 태도로 검증 회피한 황교안, 국무총리 자격없다 

사면 자문,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심사기에 충분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수사 방해 등 이미 '자격없음' 확인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갖가지 의혹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해명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국무총리로서의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인 만큼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히 소명하여, 자질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동의를 구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검증에 필요한 기본자료 조차 내놓지 않아서 자질 검증 과정을 무력화시킨 황 후보자의 태도는 그 자체가 실격 사유다. 더욱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을 퇴임한 고위인사가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이는 퇴직 고위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부당한 행위이다.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대통령 비호를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 개입하는 등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사람에게 공직윤리의 모범이어야할 국무총리 자리는 더더욱 부적절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명된 후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답변을 미루더니, 정작 청문회에서 기초자료조차 제출을 거부하고, 의혹을 해소할 말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사유인 ‘만성담마진’에 대한 진료기록을 내놓지 않았고, 증여세 탈루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가족 간 금융 거래 기록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변호사 시절 수임한 100건의 수임내역 중 선임계를 제출한 것이 3건 밖에 확인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황 후보자는 명확한 선임계 제출건수를 밝히지 않고 있다. 후보자의 이와 같은 태도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제기된 의혹이 충분히 해명되길 기대했던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다.

 

더욱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열람형태로 뒤늦게 공개한 19건의 비공개 자문내역에는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면자문을 맡은 것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형의 선고를 받은 특정인에 대해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대통령이 행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특정인의 사면 자문을 맡은 것은 부산고검장 출신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사면 결정에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법무부에 의해 사면절차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형로펌 소속의 변호사가 ‘사면절차에 대해 단순자문을 했다’는 황 후보자의 해명은 어불성설이다. 도리어 당시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던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황교안 후보자는 법무부장관 시절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수사를 방해하고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해 검찰수사에 부당한 간섭을 하는 등  이미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할 국무총리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과태료와 세금 상습체납과 전관예우, 선임계 미체출로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은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서도 자격미달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검증을 피하려는 불성실한 태도와 변호사 시절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면자문을 맡은 것은 황 후보자가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국회는 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인준해줘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수, 2015/06/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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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참여연대 관련 활동 목록

수, 2016/10/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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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전관 과시 행동은 변호사법 위반”

참여연대가 징계 요청한 검사 경력 광고한 변호사, 1년 2개월만에 징계절차에 회부돼

 

작년 6월 1일 참여연대가 한 검사 출신 변호사의 전관(前官) 과시 행위가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건에 대해, 올 8월(7월 24일 징계개시신청 결의, 8월 7일 진정사건 처리결과 통보)에 이르러서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신청을 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징계절차 회부는 당연한 것이지만 너무 늦은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앞으로는 신속히 결정하여 검사 또는 판사 근무 경력을 내세워 사건을 수임하는 관행 근절에 변호사단체가 적극적으로 임하길 기대하며, 징계절차에 회부된 도 모 변호사 사건에 대해 엄한 처분을 내릴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 모 변호사는 부장검사 출신으로 법률사무소를 개업하면서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제 동기들이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있는 지금 적기라고 판단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주변인들에게 보내고 인터넷 카페에도 게시하였고, 변호사 사무실 개업 축하 행사에 현직 검찰청 특수부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전관(前官)을 과시한 도 모 변호사의 행위가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및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신속한 징계 개시 신청을 요청한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단순한 법조경력에 관한 내용을 광고한 것인지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지적하며,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모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자신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낸 것이고 그 의도는 법률사건 등의 수임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많다”며 이와 같은 피조사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를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도 모 변호사의 “카페 게시글들과 문자메시지는 피조사자의 공직 경력과 전문 분야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 따른 “광고”에 해당”되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서울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글을 게시함으로써  제7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참여연대는 ‘전관예우’가 관행이나 미풍약속이 아니라 변호사법 위반일 뿐이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범법행위이므로 ‘전관비리’라고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특히 당시 홍만표 변호사(전 검사장), 최유정 변호사(전 부장판사)의 전관비리로 사회적 논란이 컸던 시기였던 만큼 법원과 검찰은 제시한 전관비리 근절대책이 실제 어느 정도 근절 효과를 내고 있는지, 미흡한 점은 무엇인지 조사하여,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8/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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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 2월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사 부회장 사건의 변호인단에 합류하는 선임계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공익사건에만 전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에게 뇌물을 주는 등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를 변호하겠다고 나선 것은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경실련>은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차한성 대법관은 이재용 변호인단에서 즉각 사임해야 한다.

지난해 권선택 대전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상고심 사건을 수임하며 약속을 파기했는데, 또다시 이재용 부회장의 변론을 맡은 것은 개인적인 약속 파기 문제를 넘어 사법부와 법조계 전반의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을 거쳐 대법원장 후보로도 물망에 올랐을 만큼 법원 내 요직을 거친 최고위직 전관일 뿐만 아니라 대법관 12명 중 5명과 같이 근무하거나 인연이 있다. 전원합의체로 가도 전관예우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만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다른 중량급 변호사들을 제쳐두고 차한성 전 대법관을 선임한 것은 결국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력과 대법관들 간에 인맥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차한성 전 대법관은 자신이 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 말고 즉시 변호인단에서 사임해야 한다.

둘째, 대법원은 전관예우 근절에 적극 나서라.

한국 사회가 나아갈 가치와 방향, 그리고 이를 둘러싼 갈등의 최종적 판단이 대법관들의 손에 달려 있다. 대법원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전관예우를 통해 그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최근 시민들의 법 감정과 상식을 외면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봐주기 판결들이 속출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전관예우는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해 많은 국민들도 자신의 재판에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 신뢰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판사나 검사로 재직했던 법조인이 실력을 통해 예우를 받기보다는 단지 전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부당수임료를 챙기고, 법원 또는 검찰에서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해주는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전관 변호사의 사건 수임제한기간을 현재 2년에서 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와 마찬가지로 3년으로 연장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해야 한다. 전관 출신 변호사가 미선임계 변론 행위 등 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징계강화와 형사처벌도 필요하다. 전관예우를 근절할 때 사법부와 법조계는 비로소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끝.

월, 2018/03/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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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몰래변론’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현직비리’, 공수처 설치가 답이다

우병우 ‘전관예우’한 당시 검사도 조사해야 

하반기 사개특위는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 결정해야

 

어제(10/17),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 사건 수임절차 없이 거액의 금품을 받으며 검찰인맥을 활용, 검찰수사 축소나 무혐의 종결 등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이는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한 ‘몰래변론’이나 고질적인 ‘전관예우’ 사건을 넘어 현직 검찰이 청탁을 받아 사건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비리’ 사건이다. 무소불위 권력을 가졌지만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력의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또 다시 드러난 것으로, 검찰을 견제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가 시급하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조속히 구성을 만료하고 제일 먼저 공수처 도입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인맥을 활용해 몰래변론으로 수억원을 챙긴 것뿐만이 아니라, 현직 검찰이 전관 변호사의 청탁을 받아 수사에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당시 정황을 수사하기 위해 청구한 우병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등을 줄줄이 반려했고, 우병우가 몰래 변론했던 사건의 담당 검찰 관계자들 역시 참고인 조사에 불응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당시 검찰들의 권한 오남용 사건으로, ‘전관예우’나 ‘몰래변론’ 문제로만 규정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선 우병우 개인만이 아니라 그에게 청탁을 받아 불공정하게 수사한 현직 검찰들을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 

 

지난 2016년 법조 게이트 사태나 강원랜드 수사외압 사건, 검찰 내 성범죄 사건 등에서 보듯이, 검찰은 제식구 비리를 제대로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 특히 우병우의 몰래변론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당시 본부장 이영렬)가 우병우의 개인비리를 수사할 당시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수임내역 일체를 받아 함께 수사했던 바가 있다. 그러나 당시 특수본은 2016년도에 제기된 혐의나 이번에 밝혀진 혐의를 포함해 어떠한 범죄사실도 밝혀내지 못했고, 사건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전현직 검사에 대해 엄정한 수사도, 기소도 하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검찰개혁이 미진하다는 증거이며,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한 이유이다. 기나긴 정쟁 끝에 구성에 합의한 하반기 사개특위는 활동 시작과 동시에 가장 먼저 공수처 법안부터 논의해야 한다. 그것만이 반복되는 검찰 비리를 제대로 근절하고 공정한 수사관행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8/10/1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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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피천거인 7명에 대해 의견서 제출

비판사, 노동법 전문가 김선수 변호사 지지

비리 사학재단 이사들 복귀케 한 강민구 부산지법원장 부적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는 9월 16일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민일영 대법관의 후임 제청 절차와 관련하여, 대법원이 공개한 심사 동의자 27명 가운데 7명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인선의 핵심은 구성의 다양성에 있다며, 비판사 출신 법조인이자 노동법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매진해온 김선수 변호사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자격을 충분히 갖추었다며 지지를 밝혔으며,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준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에 대해서는 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이외 참여연대가 문제제기를 했던 판결이나 기본권 보호에 후퇴한 판결 등을 내렸던 5명의 법관들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알리고,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 조용구 사법연수원장 : 동아일보 언론인 대량 해직 사건 관련, 당시 독재정권과 관련성 없다며 면죄부 준 판결 
    ∙ 이대경 서울고법 부장판사 : 냉전시대 논리를 그대로 적용한 송두율 교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징역 7년 판결
    ∙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
    ∙ 이종석 서울고법 부장판사 : 키코(KIKO) 불공정계약 아니라고 판결하여,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 피해를 외면한 판결,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회의자료 비공개 판결
    ∙ 이태종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노조 설립 불허 판결 

 

 

한편, 대법원은 이번 대법관 제청 절차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수렴절차를 도입하여 추천위원회의 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견 제출은 비공개로 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제6조에 따른, 천거를 비공개로 해야 한다는 조항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것이다. 비공개 천거와 천거된 사람들에 대한 의견을 비공개로 하는 것은 오히려 대법관 제청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사회적 토론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 것이다.

 

월, 2015/07/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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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가로막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또 다시 반복된 획일적인 출신·배경의 대법관 후보 추천
대법관후보추천위 구성 방식 개선도 필요해


어제(8/4)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오는 9/16 퇴임을 앞둔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고위 법관' 일색의 후보 추천 결과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 요구는 또 한 번 외면당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러한 대법관 구성 개선 요구를 외면한 추천위에 유감을 표한다. 대법관 구성 논의와 더불어 추천위 구성 자체를 바꾸는 논의도 필요하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 2는 추천위의 정수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중 현재 법조인은 5명(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아닌 법관,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으로 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법조대표성이 압도적 우위에 있다. 이렇게 과도한 법조대표성은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여 대법관을 추천해야 할 추천위에 장애로 작용한다.더욱이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며, 대법원장은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어, 사실상 추천위원 과반수가 대법원장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매번 추천위가 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를 되풀이하게끔 만드는 원인 중 하나다. 또한, 현재 추천위 중 여성은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단 1명뿐이며 추천위 규정에도 '비법조인 중 여성 1명 이상'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어, 추천위 자체부터도 성별평등 확보가 불가능해 대법관도 남성 일색의 후보들이 추천될 수밖에 없는 데 영향을 미친다.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하여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후보 추천 결과와, 현재의 추천위 구성으로는 그 요구에 부응하기 어려워 보인다. 대법관 후보추천 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담보된 추천위로의 변화가 시급하다. 

 

수, 2015/08/0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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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상고심 제도 개선 대안이 아니다상고 특별재판부 아닌 대법관 증...
수, 2015/10/2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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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제안 및 국회 개혁 촉구

 

참여연대(공동대표 법인·정강자·하태훈)는 20대 국회의 임기가 시작되는 오늘(5/30, 월) 20대 국회에서 우선 다뤄야 할 입법과제 69개와 정책과제 15개를 제안하고 국민에게 열린 국회로의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20대 국회가 4·13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에 따라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잘못된 입법을 바로잡고, 실패한 정책과 국가기관의 권한남용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참여연대는 9대 분야 69개 입법과제와 15개 정책과제로 구성된 입법·정책과제 중에서 다섯 개의 과제를 가장 시급한 우선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 중 검찰/사법 개혁을 위한 입법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법과제1.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2. 상설기구 특검 도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
입법과제3.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 근절을 위한 「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4.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검찰청법」 등 개정
입법과제5.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검찰청법」 개정
입법과제6.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입법과제7.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평결 효력 강화하는 「국민참여재판법」 개정
입법과제8. 대통령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사면법」 개정

<20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전문> http://goo.gl/GfSdro    

 

사회 다양성 반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인선을 위한 「법원조직법」·「헌법재판소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대법원은 국민의 기본권과 일상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다툼에 대해 최종적인 사법적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차대한 기관임. 그러나 대법관들이 50대 남성, 서울대 법대, 법관 출신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법원 판결이 다양한 사회적 가치나 사회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기존의 판례만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015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처음으로 투명성 제고 등 대법관 제청 절차 개선을 위해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을 공개하고,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 대법관은 ‘서울대 법대 출신의 50대 남성 현직 고위 법관’ 출신이 임명되었음. 
●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임. 후보추천위원회는 그 구성이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전체 10명의 위원 중 법조인이 과반을 넘도록 되어 있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한 후보자가 추천되기 어려운 구조임. 또한 추천위원 중 3명이 현직 법관이고, 대법원장이 별도로 변호사 자격이 없는 3명의 추천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의 영향력이 미치는 위원이 과반이 넘는 상황임.
●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의 가치 및 이념을 수호하고 특히 소수자들의 이익이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만큼 헌법재판관들은 사회의 다양한 경험과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함. 그러나 역대 헌법재판관들은 대체로 고위직 법조인 출신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헌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 따라서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2) 입법과제
① 대법관 정원의 3분의 1 이상을 고위 법관이나 검사 출신이 아닌 법률가를 임명하도록 「법원조직법」 개정
② 헌법재판관 자격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 삭제하도록 「헌법재판소법」 개정
● 획일적인 고위직 법조인 출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경험과 가치관을 가진 인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하기 위해, 헌법재판소법 제5조 재판관의 자격 요건에서 변호사 자격 요건을 삭제함. 
③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방식 개선
●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른 대법관후보추천위의 과도한 법조대표성을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전환함. 이를 위해 추천위원을 현행 10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법조직역 출신이 전체 위원 구성의 반수를 넘지 않도록 하며, 여성 위원을 최소 4인 이상으로 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개선안 : 국회에서 선출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4인(2명 이상 여성), 대법관 회의가 추천한 법관 1인, 판사회의가 추천한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1명 이상 여성),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1인,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지방변호사회 회장 중 1인,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각계 전문 분야에서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3인(1명 이상 여성)으로 구성
④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회의 절차와 내용, 천거과정에서 추천인과 피추천인을 모두 다 공개하도록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개정 
⑤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에서 대법원장의 권한 축소
●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안건에 대해 의견개진 할 수 있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 조항 삭제함.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에 피천거인들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대법원장은 결격사유를 최소한으로만 심사하도록 함. 


3) 소관 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수, 2016/06/01-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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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관 심사동의자 중 11명 부적격 의견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획일적 구성도 탈피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의 투명성 제고, 시민참여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어제(7/6)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9월 1일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이인복 대법관에 대한 후임 대법관 제청절차 관련 심사동의자 34인 가운데 11명에 대해 대법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고 부적격하다는 내용의 의견서(총 16쪽)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서울대 법대 판사 출신 50대 남성’ 중심의 획일적 대법관 구성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기여하는 후보 추천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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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대법관 제청절차 심사동의자 34인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사회적 소수자·약자 보호에 충실한가, ▷입법부·행정부 견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독립성과 공정성을 가졌는가, ▷재벌 등 자본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가 등을 기준으로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인성이 적합한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사유는 별첨자료 참고). 참여연대는 대법관 후보 심사·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였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고 개진하였다. 또한 대법관 임명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서는 안되며, 시민단체를 포함해 시민들이 대법관 임명 과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대법관 후보 천거와 피천거인들에 대한 의견 수렴을 충분히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대법원의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주장하였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인은 과도하게 대표된 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심사동의자들 중 문제되는 판결/발언 요약

 

이름 및 현직

문제되는 판결/발언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사학분쟁조정위원(2009.4.1.~2011.3.31.)으로 활동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왜곡 해석해 비리 사학재단의 이사들에게 복귀에 길을 터줌.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진실화해위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2009나26048).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이른바 ‘불온서적’ 관련,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나 ‘침해’는 아니라는 판결. ‘불온함’이라는 추상적이고 명확성이 없는 개념을 근거로 군인이 된 자의 알권리 등을 제한하는 판결(2013년).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신세계 대표소송은 회사기회 유용 혐의가 있는 대표적 사례로 알려지며 많은 관심 속에 민사재판이 진행되었으나, 법원은 ‘회사기회 유용’에 대해 지나치게 협소하게 판단함(2010나70751).

윤남근

고려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북전단살포는 표현의 자유”이며, 대북전단 살포에 대응해 북한군이 쏜 총탄이 접경지역 마을에 떨어지는 사건 발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협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편향적 시각을 드러냄.

“전문가에게 물어보니 노동·경제 전문가도 아닌데 인권위가 왜 자꾸 노동(문제)에 끼어드느냐 하더라”는 발언 등,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권위원회의 역할이자 의무에 대한 무지를 드러냄. 유엔사회권규약에 노동권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인권위의 역할이자 의무인 것조차 모름.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실천연대 관련자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 등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비록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을 인정해 논란이 된 판결(2009노1100).

남양유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판결(2014누1910). 불공정행위를 반복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기업에게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과징금, 손해배상 액수를 줄여주고 면죄부를 줌.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사회적 논란이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결정 방법에 대한 회의자료 비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막고, 국민 사이의 상호 이해 및 발전적인 의견교환을 가로막았음(2014누47909).

KIKO 계약으로 발생한 중소업체들의 대규모 금융피해를 외면하고 은행에 부당하게 기운 판결을 내림(2010나34519(본소),2010나34526(반소)).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는 판결.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해서 기본적인 노동권을 부인할 수 없음(행정13부 2005구합18266).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10·27 법난’의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2010나114255). 국가권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법원의 기존 판례와 정면 배치됨.

대형마트란 “점원의 도움 없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점포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2013누29294). 지나치게 도식적인 것으로, 문리해석에 벗어나고 또한 국민법감정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해석임.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근로자성을 인정하던 판결들과는 달리 방과후학교 교사들의 근로자성 불인정함으로써 사용·종속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데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해 퇴직금, 연차수당 등 각종 불이익을 당하게 됨(2014년).

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수정명령에 대해 수정심의의 실질을 보지 않고 형식만을 보아 적법 판결(2015누41441).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다이빙벨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JTBC 징계 취소 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 언론은 정부가 키운 혼란과 우려에 대해 당연히 보도를 할 의무가 있고 위의 JTBC인터뷰는 그런 보도의 일환이었음(2016년).

3개월 동안 매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84회에 걸쳐 계약을 갱신하였고 중노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고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미리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호텔롯데의 통보에 대해 부당해고라고 판단(2015년).

목, 2016/07/0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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