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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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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수, 2018/03/07- 11:23

동국대 청소노동자 해고 사태 해결 촉구 청소노동자, 동문, 재학생, 학부모, 교수, 노동인권시민단체, 국회의원 합동 기자회견

 

동국대학교 청소 노동자들은 2018년 1월29일부터 학교 본관 총장실앞에서 24시간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교 당국은 신규 채용 예정자 8명을 신규채용하지 않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르바이트 공고문을 냈습니다. 또 인건비 인상을 이유로 정년 퇴직자 인원만큼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노동조합측에 통보하였습니다.

 

동국대 청소 노동자는 총 86명이 작년까지 교내 미화 업무를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8명의 청소노동자가 정년퇴직한 이후 인원 충원 없는 상태로 7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측은 8명의 빈자리를 ‘근로장학생’이라는 명목으로 시급 15,000원, 하루 2시간의 초단기 알바자리로 채우려고 학교 홈페이지 공고를 냈습니다. 청소노동자 8명을 구조조정한 자리를 근로장학 아르바이트로 채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처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동국대학교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법률사무소 새날,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서울일반노동조합, 정의당 국회의원 윤소하·이정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소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동국인 모임은 청소노동자들의 눈물의 외침이 청소노동자 인원 충원을 넘어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개선의 문제로 인식하며 끝까지 함께 대응할 것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2018.03.06. 국회 정론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20180306_기자회견_동국대 청소노동자 사태 해결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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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청소노동자 10명 중 6명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 찔렸다" (매일노동뉴스)

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355

금, 2016/07/29-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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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및 배경

–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의한 지속적인 청소노동자들의 투쟁 발생 → 현재 청소노동시장의 대다수인 용역시스템에서 기인
–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도입된 고용유연화 정책이 비용절감의 방식으로 간접고용시장에서 악용
– 간접고용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로 말미암아 직접 사용자가 더 나은 이익을 볼 수 없고 비용만 발생한다면
  한층 더 나온 고용방식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 이에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고용안정과 임금 상승, 더 나은 노동환경을 제공하고 청소서비스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는 대안고용모델의 도입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를 통해 보이고자 함
– 본 연구는 문헌 연구 및 통계 분석, 사례 분석, SWOT 분석 및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실행 가능한 대안고용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직접 실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실행연구(action research)의 형태를 띠고 있음

목차

연구요약

Ⅰ.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2. 연구방법

Ⅱ. 청소노동자 고용실태 분석
1.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현황
2.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현황
3.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형태와 문제점

Ⅲ. 대안 고용 모델 적용사례 분석 및 SWOT 분석
1. 대안 고용 모델 적용사례 분석
2. 각 대안 모델에 대한 SWOT 분석

Ⅳ. 대안 고용 모델 도입에 대한 정책네트워크 분석
1. 사다리포럼
2. 정책네트워크 분석
3.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 방식
4. 정책 산출

Ⅴ. 고용 모델 전환을 위한 Road map 도출
1. 문제해결 접근법
2. 사다리포럼의 전개 과정
3. 변화 가능한 현장 발굴
4. 경희 모델과 소셜 벤처의 실험
5. 그동안 축적된 경험의 활용
6. 전환 프로세스에 대한 제언: 사회적 대화와 사회혁신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월, 2016/03/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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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만 썼어도"…어느 청소노동자의 죽음 (노컷뉴스)

최근 인천의 한 지하철역에서 50대 청소 노동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져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 이 청소노동자는 '안전모'만 썼어도 살릴 수 있었지만, 인천교통공사는 '안전모 지급 의무'조차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방재단 관계자는 "청소노동자들은 높은 곳에서 작업할 일이 많지 않은 데다 예산 부족문제도 있어 안전모를 개별 지급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news/4562823

수, 2016/03/1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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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사다리포럼 공개

“팩트를 보고 디자인하면 된다.” 사석에서 한 원로 경제전문가가 우리나라 경제의 해법과 관련해 던진 말입니다. 복잡다단해 보이는 경제정책의 성패도 역시 결국 ‘팩트에서 출발하였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이야기이지요. 어쩌면 사다리포럼의 목표를 가장 잘 축약해주는 문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10월 5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가톨릭청년문화회관에서 첫 번째 공개 사다리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사다리포럼은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발견되는 막다른 일자리를 ‘괜찮은 일자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되었습니다. 첫 번째 논의대상은 ‘대학 청소노동자’였습니다. 대부분 용역업체에 맡겨진 채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바꿔보자는 것이지요. 노동, 복지, 기업, 사회적경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고용주인 대학들, 노동조합, 청소회사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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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개포럼은 앞서 열린 3차례 비공개 토론회에서의 논의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였습니다. 포럼의 제1부에서는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과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을 주제로 한 발제 및 토론이 진행되었고, 제2부에서는 희망제작소와 경희대가 함께 ‘경희모델’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공개되었습니다. ‘경희모델’은 대학이 소셜벤처를 만들어 청소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을 뼈대로 합니다.

포럼에서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한 한국노동연구원의 배규식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5~8월 현장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대학은 증가하는 청소용역비용으로, 청소노동자는 열악한 처우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노사관계에서의 과다한 신뢰비용, 취약계층 노동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부족 등에서 기인했다”고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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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와 존중. 청소노동자 문제의 해법을 디자인하는 열쇳말

서울메트로환경의 조진원 대표는 봄철 대청소 기간에 고생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초콜릿을 선물했는데, 직원들로부터 300통이 넘는 감사 문자메시지를 받았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조 대표는 “개인적으로 청소는 ‘정성’집약적인 산업이라고 본다.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일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뢰와 존중. 사다리포럼에서 대학 청소 노동시장을 들여다보고 해법을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열쇳말이었습니다. 대학의 직접고용, 대학의 청소 자회사 설립,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활용 등 고용개선과 관련한 다양한 기술적 해법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노사 모두의 ‘신뢰와 존중’이 바탕에 있어야만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진첩을 넘겨보듯 지난 포럼의 장면들을 돌아봅니다. 정진영 경희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된 고용과 인간적 대우 하에서 일할 수 있는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이 일이 사회에 작게나마 파장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경희모델’의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옆자리에 앉은 경희대 관계자를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과는 대화를 여러 차례 했는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분이시라 신뢰가 갑니다.” 사다리포럼의 최대성과는 청소노동자 고용개선을 위해 ‘소셜벤처’라는 방법론을 설계한 점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신뢰와 존중이 바위처럼 공고한 현실을 깨뜨릴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한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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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모델의 설계와 확산을 위하여

공개 사다리포럼이 개최된 지 20여일이 지났습니다. 경희대에서는 실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학 청소노동자 고용개선, 캠퍼스 내 공간에 대한 시민사회와의 공유, 문화와 예술에 기반한 대학 주변지역 도시재생 등 경희대의 ‘미션’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로드맵’를 준비하는 것이지요. 한편, 서울 소재 대학 한 곳이 희망제작소와 함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들을 대학이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말까지 고용전환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다리포럼 소식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접한 대학, 노동조합, 민간기업 관계자들이 희망제작소를 방문해 경희모델에 대한 설명을 듣고, 또 향후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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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포럼에서의 작지만 소중한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또 대학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기업들로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요.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2015년 한국사회에 비정규직, 막다른 일자리가 넘쳐나는 데에는 골치 아프고 뿌리 깊은 ‘이유’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막 닻을 올린 사다리포럼의 앞에 놓인 바다는 험난합니다. 그래도 한숨만 푹푹 내쉴 일은 아닐 겁니다. ‘팩트’를 똑바로 쳐다본다면, 폭풍우나 암초를 극복할 방법 역시 ‘디자인’될 테니까요.

글_임주환(연구조정실 연구위원(변호사) / [email protected])

금, 2015/10/2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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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대학청소노동자 고용문제해법을 찾는 사다리포럼

■ 지음

연구조정실

■ 소개

2015년 10월 5일 진행된 사다리포럼의 자료집이다.
이 자료집은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와 정규직화 된 청소노동자들의 사례,
대안적 고용모델이라 할 수 있는 대학 소셜벤처 형태의 경희모델의 가능성에 대한
발제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 목차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 (주)서울메트로환경 사례
(조진원 (주)서울메트로환경 대표)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 내용

발제 1. 청소노동자 고용구조 개선방안

본 발제에서는 청소노동자들의 고용 및 임금현황,고용조건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직접고용, 자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의 대안적 고용모델의 특성에 대해 검토해본다.

발제 2. 정규직화 이후 청소노동자의 삶

본 발제에서는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메트로의 청소 자회사로 설립된 (주)서울메트로환경의 사례를 살펴본다.
(주)서울메트로환경이 노동자들이 자존감을 찾는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고,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볼 수 있다.

발제 3. 대학 소셜벤처와 경희모델의 가능성

본 발제에서는 4가지 대안적 고용모델 중 경희대가 도입하게 될 자회사 방식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통한 공공성 제고와 어떻게 결합하여 청소자회사 이상의
소셜벤처로 나아갈 수 있을지를 ‘경희모델’을 통해 그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다.

■ 펴낸 날

2015.10.5.

월, 2015/10/05- 10:00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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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29,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정보공개의 사각지대였던 사립대학들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해보고자,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교를 추려 총장의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정보공개법에서의 '공공기관'으로 취급됩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목적, 교육의 공공성 및 공/사립대학교의 동질성, 사립대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 및 보조 등의 사정에 따라, 사립대학교 역시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에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042783) 그러나 대학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고, 대학 직원들조차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정보공개 청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각 대학교 총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지출 내역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합니다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서 가능한 엑셀 파일 형태로 공개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총장 이름, 집행일시(시분값포함), 집행처명, 집행처주소, 결제방법(카드,현금구분), 집행금액, 집행목적, 집행내역, 대상인원 등



사실, 이미 2016년에 단비뉴스에서 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단비뉴스는 서울권 42개 대학에 2014~2015년도 총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지만,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곳은 15(공립 7, 사립 8) 곳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결과는 이렇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현재, 정보공개 청구 시점으로부터 한달이 훌쩍 넘었지만, 37개 사립대학교 중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은 지금까지 단 아홉 개 대학에 불과합니다. 경희대, 명지대, 서울한영대, 성공회대, 숙명여대, 장로회신학대, 추계예술대, 한국성서대, 홍익대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한 대학들입니다.

 

고려대, 연세대, 서강대 등 17개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경영 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로 비공개로 응답했습니다. 동국대, 서경대 등 4개 대학은 청구한 정보를 '취합 가공'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보 부존재를 통지했습니다성균관대, 이화여대, 삼육대 등의 대학은 법으로 정해진 처리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접수도, 통지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해진 절차도 밟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몇몇 대학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하여 상식 이하의 대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 대학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하자 담당 직원이 전화를 하여 "무엇에 쓰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하느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사립대학의 정보공개 실태를 확인하고, 총장 업무추진비가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고 답하자, 어차피 다른 대학들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정보공개법에 처벌 조항도 없는데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뻔뻔하게 자신들이 법을 어겨도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해온 셈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기간이 지날 때까지 접수를 하지 않고 있던 한 대학은 아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직원이 아무도 없는 듯 했습니다. 대학 홈페이지에는 분명히 정보공개제도에 대해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 부서에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린 후에야 담당 직원을 찾아냈지만, 해당 직원 역시 정보공개 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관련 업무를 해본 적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정보공개 관련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느냐고 되물어,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에 연락해보라고 알려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공개 담당 직원이 자기 업무에 대해 저에게 물어보시면...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기관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을 내릴 경우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통해 정보공개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립대 총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는 이미 과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내린 재결례가 존재합니다. 2014,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에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례입니다.

 


이렇게 이미 '경영 상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대와 연세대는 똑같이 '경영 상의 비밀'로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이렇게 '무더기 비공개'를 통지한 대학들에 대해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여러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각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심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이 정보공개에 관련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정보공개심의회 역시 구성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였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해봤자, 비공개 결정을 내렸던 부서에서 별다른 심의 과정 없이 바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학들에게는 이의신청 제도 자체가 무용지물인 셈입니다.

 

또,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길게는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온라인 행정심판 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는 어려움은 덜 수 있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그동안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 적이 적었기 때문인지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의 처분청 목록에 올라오지 않은 경우들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하나 하나 전화를 걸어서 처분청 목록의 업데이트를 부탁하고, 업데이트가 진행될 때까지 기다린 후에야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때문에, 청구를 진행한지 40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사립대학 총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장 업무추진비를 공개해야 한다는 재결례가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들은 이를 거부하고 버티기에 나서고 있는 셈입니다.

 

대학들이 이렇게 정보공개 요구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대학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에서 받은 정보공개 비공개 통지서의 접수번호는 2018-082018-09였습니다. 1년 동안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채 10건도 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고려대에서 보내온 정보 비공개 결정통지서. 접수번호는 2018-08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사립대 총장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대학들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업무추진비 내역을 꼭 공개받으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대학의 높은 정보공개 문턱을 없애기 위한 방안들도 고민해보려 합니다. 정보를 비공개한 28개 대학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 되면,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 내역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37개 사립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정보공개 청구 현황. 제일 아래 4개 대학(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연세대)정보공개포털 미가입 대학으로 E-mail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진행.


 

학교명

정보공개 청구 결과

진행 상황

가톨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감리교신학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건국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경기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경희대학교

공개

 

광운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국민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덕성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동국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동덕여자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명지대학교

공개

 

삼육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상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서경대학교

부존재

행정심판 청구

서울기독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서울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울한영대학교

공개

 

성공회대학교

공개

 

성신여자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세종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숙명여자대학교

부존재

재청구, 공개

숭실대학교

부존재

 

이화여자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존재

이의신청 인용, 공개

중앙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총신대학교

비공개

총장 범죄 수사 관련 비공개

추계예술대학교

공개

 

케이씨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한국성서대학교

공개

 

한국외국어대학교

미응답

이의신청 진행

한성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진행

한양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홍익대학교

공개

 

고려대학교

비공개

이의신청 기각, 행정심판 청구

서강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성균관대학교

미응답

 

연세대학교

비공개

행정심판 청구

 

○ 정보를 공개한 10개 대학 총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


경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hwp

명지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서울한영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성공회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숙명여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추계예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pdf

한국성서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1.01-2018.09.30).xlsx

홍익대 총장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2017.09.01-2018.09.30).xls


월, 2018/12/1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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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대학원이 나라를 팔아먹은 만고의 역적이자 매국노 친일파에게
박사학위를 팔아먹는 장사치로 전락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다!
목청높여 반대시위 하는 훌륭한 학생들이 동국대를 맡아야 할 것이다!
학위증 전문을 아래와 같이 다시 써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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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흉악범 박사학위증 ]

친일파 2세 김 무성
1951년 9월 20일생

윗 놈은 국가와 사회적 해충인 정치범 수뇌로서
민주주의 저해에 충성한 전과를 바탕으로 국민사기극을 통한
NLL국가기밀을 유출하여 지난 대선 부정선거에 크게 공헌하였으므로
그 전과를 높이 평가하여 본대학 아부자들 의결을 거쳐 NLL사기극
전문 정치범 박사학위를 수여하고자 이에 추천함.

2015년 8월 20일

친일파 동업자, 동국대학교 대학원장 정 승석

 

 

일, 2015/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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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성과가 C급? 그럼, 넌 해고야!" (프레시안) 

[노동 시장 구조 개혁 뜯어 보기 ②] 일반 해고 요건 완화

근로기준법 23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 

정부-여당이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노동 시장 정책 중 큰 덩어리 하나가 바로 이 같은 일반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완화'라는 표현보다 '구체화'라는 표현을 선호할 것 같네요. 정부-여당이 지난해부터 거듭 말해온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는 '저성과'와 '업무 태도 불량'이 들어갑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8569

일, 2015/08/02-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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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로부터 3차례 부당 해직된 손병돈 교수
교원소청심사위로부터 3번째 해직 취소 처분 받아”

사학비리 심각한 수원대, 즉시 공익이사 파견 통한 정상화 추진되고 
해직교수 전원의 즉각적인 복직 및 명예회복 조치 이루어져야

 

1.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불법 비리를 고발해 지난 8월 31일 3차 재임용거부 처분(부당 해직)을 받은 손병돈 교수가 2017년 11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3번째“부당해직 취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손병돈 교수는 수원대 교수협의회의 (현)공동대표로서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에 대한 공익제보와 내부고발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인수 총장으로부터 3차례나 보복성 해직을 당한 바 있는데, 관련된 모든 교원소청 심사와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복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손병돈 교수와 이원영 교수를 포함한 모든 해직교수를 즉시 복직시키고, 교육부는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손병돈 교수가 수원대로부터 3연속 부당 해직을 당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차 재임용거부 처분 취소 관련 행정소송 교원소청심사위원회 2014-40,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3195, 서울고등법원 2014누74253, 대법원 2015두51477

에서 법원은 수원대가 손병돈 교수에게 적용한 재임용 평가기준의 차등 적용, 연구실적의 차등평가, 자의적인 미달자의 선별 구제, 자의적인 봉사영역 평가 등이 합리적이지 않고 객관성과 공정한 심사가 결여되어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수원대학교가 손병돈 교수에게 행한 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후 수원대가 항소하고 상고했고, 2년여 간 걸친 1차 해직에 따른 구제절차로 대법원 판결이 2016년 1월 15일에 선고되자(1차 부당해고 무효) 수원대학교는 손 교수에게 준비할 여유도 없이 재임용심사 심사를 진행하여 손병돈 교수에 대해 2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자행했습니다.

  

3. 2차 재임용 거부 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어 서울 행정법원 역시 손병돈 교수 2차 재임용거부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고(2차 부당해고 무효), 나아가 수원지방법원 31민사부는 2017년 6월 22일, 3개월 이내에 재임용심사를 다시 완료하고, 이를 위반 시에 1일 50만원씩 손병돈 교수에게 지급하라 판결하였습니다.

 

4. 간접강제이행금을 물게 된 수원대학교는 어쩔 수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3차 재임용 심사에 돌입하였으나, 또다시 3차 재임용거부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법원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재임용심사 기준을 그대로 또다시 적용하여 손병돈 교수를 3번째 해직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부당한 기준을 재차 적용하여 해직한 것은 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는 것이며 내부 고발자에게 끝없는 보복을 가하는 비열한 작태라 할 것입니다. 결국, 11월 16일 그동안 계속해서 손병돈 교수에 대한 재임용거부 취소 처분을 내린 교원소청위는 2차 재임용 거부 처분과 동일한 사유로 수원대학교의 부당해직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붙임 결정문 참고) 

 

5. 수원대의 재임용 심사는 매우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원대는 2014년도 재임용 심사 시 15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명을 제외한 14명을 구제하였고, 2015년도에는 14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전원 구제하였으며, 2016년에는 17명을 재임용 거부 처리하고 16명을 구제한 바도 있습니다. 이인수 총장에게 비판적인 사람만 찍어내는 것으로 재임용 절차를 명백하게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6. 내부고발 교수에 대한 끝없는 보복 행위 뿐만 아니라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최근 교육부 사학혁신추단은 수원대학교 감사 결과 100억 원대 회계 부정, 이인수 총장 가족회사 일감몰아주기, 부당한 교수 재임용거부 등을 적발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가 직접 검찰에 고발(4건) 및 수사의뢰(3건)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인수 총장과 학교법인 이사진 7명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7. 이제 수원대는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사학비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합니다. 이인수 총장과 그 배우자 최서원 이사(전 이사장)가 학교를 장악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양심적인 교수들을 파면 해직을 남발하여 치졸한 보복을 자행해온 이 부당한 역사를 하루빨리 끝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없이 이인수 총장과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공익이사를 파견하여 수원대의 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며, 손병돈 교수, 이원영 교수 등 모든 해직 교수들이 즉시 복직이 되고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끝

 

수원대교수협의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사립학교개혁국민운동본부

 

▣ 붙임 

1. 손병돈 교수 복직 법정 투쟁표 

2. 3차 교원소청결정문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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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11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11년 째 멈춰버렸다.

서명전, 1인 시위, 단식농성, 삭발투쟁, 고공농성, 점거농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2005년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9개월, 1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280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함께 싸웠던 280명은 흩어졌다. 280명이 180명으로, 180명이 34명이 됐다. 남은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KTX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에서 이겨 지급받았던 임금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11년의 투쟁은 각자 1억 여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다. 해고 여승무원 박모 씨는 세 살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34라는 숫자는 33으로 줄어들었다.

김승하, 정미정 KTX 해고 여승무원은 11년 간의 긴 싸움을 뉴스포차에서 풀어냈다.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던 싸움. 때론 웃기도 울기도 했던 동지들과의 긴 여정. 정미정 씨는 먼저 떠난 동료 박 씨의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알려내기 위해서다. 이 싸움이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왜 승리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안주! KTX 첫 번째 안주! 취업사기극의 전모
두 번째 안주! ‘홍익회’의 악행들
세 번째 안주! 11년 투쟁의 긴 역사
네 번째 안주! 안전업무 포기한 코레일?
다섯 번째 안주! 하루아침에 날아든 1억 청구서
여섯 번째 안주!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유

 

2017082302_01


CP 김경래
연출 김새봄 박경현
MC 박성제 홍여진
촬영 정형민
편집 정지성

수, 2017/08/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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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째다. 나이의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었다. 20대 초중반 사회의 첫 걸음을 KTX 여승무원의 제복을 입고 내디뎠던 이들. 직접고용을 외쳤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난지 11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 이들의 시간은 11년 째 멈춰버렸다.

서명전, 1인 시위, 단식농성, 삭발투쟁, 고공농성, 점거농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부당한 해고였기 때문이다. 철도청은 철도공사로 전환되는 2005년 직접고용을 약속했다. 약속을 믿고 9개월, 1년씩 계약을 연장했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것은 해고통보였다. 280명이 거리로 쫓겨났다.

함께 싸웠던 280명은 흩어졌다. 280명이 180명으로, 180명이 34명이 됐다. 남은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끝내 패소했다. “KTX승무원의 업무는 안전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1,2심에서 이겨 지급받았던 임금들을 다시 되돌려줘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렸다. 11년의 투쟁은 각자 1억 여원의 빚이 되어 돌아왔다. 해고 여승무원 박모 씨는 세 살 아이를 남겨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34라는 숫자는 33으로 줄어들었다.

김승하, 정미정 KTX 해고 여승무원은 11년 간의 긴 싸움을 뉴스포차에서 풀어냈다. 두렵고 무섭고 괴로웠던 싸움. 때론 웃기도 울기도 했던 동지들과의 긴 여정. 정미정 씨는 먼저 떠난 동료 박 씨의 아이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는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오늘도 KTX 해고 여승무원들은 서울역에서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다. 알려내기 위해서다. 이 싸움이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지, 왜 승리해야만 하는지.

첫 번째 안주! KTX 첫 번째 안주! 취업사기극의 전모
두 번째 안주! ‘홍익회’의 악행들
세 번째 안주! 11년 투쟁의 긴 역사
네 번째 안주! 안전업무 포기한 코레일?
다섯 번째 안주! 하루아침에 날아든 1억 청구서
여섯 번째 안주! 우리가 싸워야만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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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2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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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07- 14:59
258
0

Q.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해고나 권고사직이나 지급받는데는 똑같다면서 사직서 제출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A.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임에 반해 권고사직은 근로자 본인에 의사에 의한 사직입니다. 회사가 사직을 먼저 권유할 뿐이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입니다.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해고의 경우 근로자를 보호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으나, 사직에 대해서는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의 경우 사직에 비자발적인 의사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해고의 경우 적용되는 부당해고 금지 및 해고예고, 해고의 서면 통지 등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해고 및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작자 표시
수, 2017/06/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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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못 쓰겠다고 하다가 계속 강요을 하여서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회사의 조치에 대해서 다투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A.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를 제한하고, 미리 예고를 하게 하는 등으로 근로자를 해고로부터 보호하는 제도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직이란 근로자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므로 노동법에서는 별도의 보호방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위의 경우 근로자가 노동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직서 제출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므로 사실상 구제를 받기 힘듭니다. 본인의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닌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다만, 권고사직에는 해당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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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8- 01:25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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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장님이 예고도 없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고, 다음 주부터는 회사에 출근하지 말라고 합니다. 갑자기 해고를 당한 경우 보호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해고의 경우 3개월치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한 보호수단으로 부당해고 금지와 해고예고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의 절차(서면통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사유와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가 되어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복직시켜야 합니다.
또한 해고하려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안했을 경우 30일 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알아볼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부당해고를 통한 원직복직과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중복되지 않으므로,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두 제도와 별도로 해고로 인해 실업상태인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이고, 부당해고 구제를 통한 원직복직의 경우 해고시부터 판정시까지의 임금상당액이므로, 3개월치 월급을 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 밖에 해고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031-254-1979)로 전화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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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6/0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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