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성 명 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전력정책심의회를 열어 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수요소위원회, 설비소위원회, 전력수급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하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제기된 문제도 전혀 해결하지 못했으며 의견 수렴과 검토과정이 매우 부실했다. 또한, 전기사업법 25조에 명시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것도 무시했다.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여러모로 중요한 시점에 만들어지는 계획이다. 전력수요가 줄어들고 있으며 발전설비 과잉이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취소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하는 과정에서 6차 계획 당시 대폭 확대한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문제가 되었다. 또한,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상위 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은 기존의 공급중심에서 ‘수요관리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였다. 더구나 밀양 송전탑의 영향으로 국내 신규 초고압송전탑은 신규 건설이 불투명한 상태라서 발전소 건설계획 전에 우선 송전선로 계획부터 확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여전히 수요부풀리기, 설비예비율 과다, 원전과 석탄발전 확대에 따른 문제점, 상위계획인 2차 에너지기본계획 위배, 송전선로 확보 미이행 등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못한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의 타부처의 의견에도 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력수요 전망과 설비예비율, 발전원 구성 등에 대해 문제제기했고 산업부의 답변에 대해서도 재차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경부 제기내용을 김제남의원실에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원전 10기분량의 발전소가 필요없는 상황이다. 산업부가 원전 확대 정책을 고수하기 위해서 수치를 조작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부실한 계획 수립과정을 철저히 검증해야 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검토 과정 역시 부실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통상․에너지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었다. 국회의원들은 산업부가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했지만 정작 소위원회 회의의 참관은 불허되었다. 국회가 나서서 공청회 하나 제대로 하지 못했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대로 하라는 무기력한 결정을 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홍영표 의원이 의사봉을 잡고 결정한 내용이라는 소식이어서 더 실망스럽다. 홍영표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원전특위 간사의원이다. 문재인 대표가 ‘(탈원전을) 정식으로 당론으로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상황이다.
국민 다수는 핵발전소 확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 핵발전소를 축소하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여론이 더 높다. 원자력마피아에 장악당한 산업부는 수치를 조작해서라도 원전을 확대하는 데에 몰두해 있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부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이다. 산업부는 같은 정부 내 부처도 설득하지 못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이대로 확정되어서는 안 된다. 확정되더라도 실행될 수 없는 계획이 될 것이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떨어질 것임을 경고한다.
가톨릭환경연대, 경주핵안전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계급정당추진위원회,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동해안탈핵천주교연대,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살림연합회,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의사회,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8월 7일) 안건으로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편안’이 논의된다. 입원환자 식대 총액을 인상하고, 병원이 급식시설을 직영으로 운영했을 때 주는 가산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식대 명목으로 입원비 인상을 꾀하면서도 환자 치료에 중요한 급식시설의 외주화를 조장해 환자 안전과 제대로 된 영양공급을 위협하는 정책으로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첫째. 입원식대 인상은 식사품질의 개선과 연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입원환자 식대를 인상하는 반면, 식대의 50%를 본인부담하는 본인부담율 조정에는 인색하다. 이제 매년 인상이 가능하도록 설계되면 환자 병원비는 늘어나고, 건강보험 보장성은 줄어든다. 정부는 식대 수가가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병원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지만 거꾸로 수가가 높은 항목이나 무분별한 비급여 남용,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비 증가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다.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급식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 놓는 것이 우선이다.
둘째. 위탁 급식은 확대가 아니라, 지양되어야 한다. 정부는 위탁 급식이 직영보다 더 우수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대규모 위탁급식업체가 직원 수도 많고 식재료 구입 단가가 낮은 등 경제성이 뛰어나 더 위생적이고 양질의 식사 제공이 가능하다’는 위탁업체의 논리를 그대로 답습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직영식당의 식사가 더 낫다는 점은 환자와 병원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상식이다. 위탁업체는 병원에서 낮은 가격을 수주한 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식재료 및 인건비를 절감하기 때문이다. 또한 계약전후와 계약기간 사이의 메뉴와 음식의 품질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도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위탁 급식은 장려될 것이 아니라, 통제되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에 대한 공적통제는 당연한 귀결이다.
셋째. 병원 식사는 안전하게 치료의 일부로 설계되어야 한다. 병원에서의 식사는 치료 과정의 일부로 안전하고 질 좋은 식사가 제공되는 것은 면역력 등을 고려할 때 환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특히 치료식, 무균식 등은 병원에서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치료의 일부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제도에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할 경우 식사 한끼당 620원을 더 지급해왔던 것이다. 지난 해 서울대병원은 국정감사에서 어린이급식의 외주화 문제가 지적되어 직영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받기도 했다. 직영으로 운영되는 성인 급식에 비해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어린이 급식 위탁업체의 조리환경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은 오래 전부터 이러한 문제가 알려지며 환자 보호자의 85%가 직영을 요구하고 심지어 직영 전환할 경우 하루에 환자 일인당 1860원의 수가를 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문제 때문’이라며 직영 전환을 거부한 바 있다. 이런데도 만약 직영 가산마저 없다면 더욱 많은 병원들이 외주화를 선택할 것이 뻔하다. 직영 시 식대가산은 최소한의 조건으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
끝으로 급식 시설의 외주화는 직영으로 고용된 영양사 등 노동자들의 대량 해고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외주 업체로의 전환은 병원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병원 내의 노동의 불안정은 환자 안전에도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이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환자 입원료 만을 인상시키고 급식의 외주화를 부추길 이번 건정심 안건은 부결되어야 한다. 정부는 직영 가산 폐지가 아니라 병원 내 비정규직 확산을 규제해야 한다. 최소한 환자 치료의 기본인 급식 시설은 병원이 직영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국민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환자식사가 재벌들이 참여하는 대형외식업체의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건정심은 환자식사의 공공성을 확보할 최소한의 수단부터 강구해야 한다.
[보도자료]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최근 피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신청 또는 방심위의 직권에 의해서도 명예훼손 게시물을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현실화될 경우 사실상 대통령 등 공인에 대한 비판글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남용될 위험성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8월 3일 박효종 위원장을 면담하여 부당성을 설명하고, 개정안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4. 그러나 방심위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이런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입안 예고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17일에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개정 절차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5.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다음 주부터 1인 시위를 비롯해 방심위의 개악안 강행처리 시도를 막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합니다.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1인 시위 정보통신 심의규정 개정 시도 철회하라! ○ 일시: 2015년 8월 10일(월)~12일(수), 매일 오전 11시40분부터 낮12시40분까지 ○ 장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앞 (목동 방송회관) ○ 참가자 : 8월10일(월)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완기 대표 /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운영위원장 8월11일(화) (사)오픈넷 김가연 변호사 / 언론노조 조제행 정책실장 8월12일(수)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활동가/ 언론개혁시민연대 김동찬 사무처장 |
2015년 8월 7일
참여연대, 민주시민언론연합, (사)오픈넷,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NCCK 언론위원회

?<3.16 에너지전환대회에 함께해주세요>-3
4월 총선과 311 후쿠시마 13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후쿠시마핵사고13주년:에너지전환대회] 세번째 목소리를 소개합니다.
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성명]세월호 집회 주최 혐의로 구속된 박래군 석방해야
발 신 일: 2015년 8월 10일
문서번호: 2015-보도-016
담 당: 변정필 캠페인/인권교육팀장([email protected], 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차기 위원장을 내정하고 임명하는 과정에 대해서 우려한다. 인권위 위원장 내정은 시민사회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폭넓은 협의 없이 마무리되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위원장이 임명된다면 인권위가 효과적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불편부당성, 그리고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한국가의인권기구는인권을보호, 증진하는데있어핵심적인역할을한다. 이러한역할을제대로수행하기위해서국가인권기구는독립적이어야하며충분한권한을갖고있어야하고, 또시민사회, 특히국내시민사회단체의신뢰와신임을받아야만한다. 독립성을갖추는동시에시민들에게독립적인기구로인식이되는것은인권위의정당성및신뢰성을뒷받침하는핵심적요소이다.
인권위는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었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모든 필수 조건을 갖출 수 있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인권영역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정부와 독립적으로 임명되어야 한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하는 과정은 최대한 폭넓은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여기에는 인권옹호자, 비정부기구(NGO), 야당, 노동조합, 사회복지전문가,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편견이 없고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인물로 시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인권위 고위직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활동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더구나 국가인권위원회 최고 수장의 경우 실제 인권활동을 통해 전문성이 검증된 인물로 지명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인권위 위원장은 인권피해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인권위에 호소하고 기댈 수 있도록 인권 사안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하며, 이 점이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만 한다.
현재 후보자 내정과정은 불투명했고, 내정자에 대한 결정은 이해관계자와의 폭넓은 논의 없이 오로지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위원장 및 위원을 내정, 임명, 해임하는 독립적인 과정은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파리원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1992년 유엔인권위원회 및 총회의 승인을 받음)에 부합하도록 명시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정당성을 인정받고 역량과 불편부당성, 진정한 독립성을 가장 강력하게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이다.
Index: ASA 25/2161/2015
South Korea: Secrecy of Chair appointment undermines independence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mnesty International is concerned about the method of selection and appointment of the next chairperson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NHRCK). The decision is currently being finalized without broad consultation with civil society groups and other relevant stakeholders, which could undermine its competence, impartiality and independence, all necessary attributes if the Commission is to effectively carry out its work.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can play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human rights. To fulfil this role it is vital that they are independent, fully empowered and enjoy the trust and confidence of civil society, particularly the local human rights community. Independence, and to be seen as independent, is a key attribute underpinning the legitimacy, cred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NHRCK.
The NHRCK was established in 2001 as an independent body under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selection, appointment, and removal procedure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hould be fair and transparent, so as to afford all necessary guarantees of genuine independence. Members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should have adequate knowledge and expertise in the field of human rights and be appointed independently of the government.
The nomination process for selection of members should involve as far as possible a broad spectrum of representatives of civil society, including human rights defenders, NGOs, opposition politicians, trade unionists, social workers and journalists. It is crucial that the public perceives the Commission’s members as being free from bias, and from expectations of further career advancement.
In addition, the senior leadership of the Commission is particularly important as it sets the tone for the activities of the institution as a whole. It is of primary importance that the highest calibre candidates, with proven expertise of practical human rights work, be appointed. Chairpersons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 should have, and should be known to ha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human rights issues to ensure that victim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urn to them with confidence.
The current selec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has been non-transparent but it appears the decision has been made solely by the President without broad stakeholder consultation.
The independent procedures of selection, appointment, removal and terms of tenure of the NHRCK members should be clearly specified and done through a transparent process in line with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adopted by th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in 1992, and later the UN General Assembly, known as “the Paris Principles”), which are the minimum standards that a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must meet if it is to be considered legitimate, so as to afford the strongest possible guarantees of competence, impartiality and genuine independence.
UN Commission on Human Rights Resolution 1992/54, 3 March 1992 (E/1992/22); UN General Assembly Resolution 48/134, 20 December 1993.
[보도자료]
정부,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끝내 안 밝혀
법무부 ‘비공개 취소’공문 보내고도 막상 공개 안해
정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이의 론스타 5조원 정보공개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지난 7일,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통지’라는 공문을 민변에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변은 11일 이 공문을 공개하고 정부가 끝내 론스타 5조원 청구 내역 공개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민변이 공개한 법무부의 ‘공개’ 공문을 보면 론스타 5조원이 어떻게 계산되어 나온 것인지 구체적 산식은 없다. 단지 이미 알려진대로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적기에 성사되었다면 론스타가 얻을 수 있었던 매각 대금에서…. 론스타가 실제 얻은 이익을 공제한 금액’ 및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라고만 되어 있다.
이에 대해 민변 국제통상위위원회 송기호 변호사는 론스타가 어떤 계산식에서 5조원대를 청구하는지 계산식을 알아야 론스타 청구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다면서 법무부가 이름만 공개 문서를 보내고 실제로는 계산식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공개와 비공개를 구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론스타가 손해로 주장하는 외환은행 매각 거래가 무엇인지 밝혀져야 론스타가 외환신용카드 주가 조작의 대가를 한국의 납세자에게 요구하는 실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액’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야 론스타가 이미 한국 법원에서 여러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제중재에서 손해로 주장하는 부당성을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론스타 5조원 소송 2차 증인 명단을 공개하라는 민변의 청구를 지난 24일 거부했고 민변은 이의 신청 중이다.
민변은 론스타 5조원 청구액의 실체를 행정 소송에서 반드시 밝히겠다고 밝혔다.
(첨부: 법무부의 비공개 처분 직권 취소 공문)
2015. 8. 1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 송 기 호(직인생략)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하천과 산림, 수질과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업이므로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1985년 온천원보호구역 지정(5,300,000㎡), 1990년대 관광지조성사업 본격 추진으로 치열한 사회갈등을 유발하였으며,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여론에 직면하였고, 2003년, 2009년 이미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런데도 사업자가 ‘문장대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변경하여 201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초안)을 제출하면서 사회적·환경적·지역적 갈등을 재점화했다.
○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은 지난 30년 간 치열했던 갈등을 다시 유발한 것일 뿐 아니라 대법원 판결로 하류지역의 환경이익 침해가 인정되어 허가를 취소했던 사업이다. 이번에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중인 세 번째 사업은 동일한 위치와 면적을 대상으로 일부 시설내역만 변경하여 추진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환경영향 및 피해발생도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의 온천공은 사업대상지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격되어 있으며, 지하 300~400m에서 취수 함에도 불구하고 수온은 30~32℃에 불과하며, 유독물질인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 저질 온천수라 할 수 있다. 비소와 더불어 매우 독성이 강한 물질로 알려진 불소가 9.7ppm 함유되어 있는데, 이는 먹는물 수질기준 1.5ppm의 6배가 넘는 수치로, 온천법 시행령에 명시된 ‘음용 또는 목욕용으로 사용되어도 인체에 해롭지 아니한 것’에 위배되는 심각한 수준이며, 온천욕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다.
○ 사업대상지의 바로 하류지역인 신월천 일대(괴산군 청천면 등)는 환경부가 고시한 청정지역으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매우 좋음)을 유지해야 하는 지역이다. 수질환경기준으로 볼 때 BOD 1ppm 이하를 유지해야 하며,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는 3ppm 이하로 배출해야 한다. 현재 신월천의 수질은 BOD기준으로 1ppm이하로 수질환경기준 1a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갈수기 수량은 2,000톤/일 내외이다. 현재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오수처리방안으로 KSMBR처리공법(막분리공법)으로 처리를 거쳐 BOD 3ppm수준으로 2,200톤/일의 오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온천수사용량은 640.1톤/일, 계획급수량은 2021.64톤/일로 설계되어 있다.
○ 사업자가 제시한 오수처리방안과 같이 BOD 3ppm의 오폐수를 2,200톤/일 가량 방류할 경우, 신월천의 수질은 기본적으로 BOD 2ppm 이상이 되어 1b등급 아래로 떨어질 것이며, 결국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질 것이다. 불소함유량 9.7ppm의 온천수를 사용 후 2~3배로 희석하여 방류한다 하더라도, 청정지역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상 불소기준농도인 3ppm을 초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농도가 자연 감소할 것이라 분석하여 불소 과다 방류에 대한 대책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
○ 또한 온천수온은 30~32℃인데, 수온 저감대책으로 단순히 완충저류조를 거쳐 방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을 뿐, 방류수의 적정온도나 근본적인 수온 저감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온천수 방류로 인한 수온상승은 하천 수질 저하 및 생물의 변화와 교란을 심각하게 유발시킬 것이다.
○ 따라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시행 시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등의 이유로 인해 청정지역의 수질 목표 1a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 될 것이다.
○ 또한,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으로 2,200톤/일 가량의 오수가 방류할 경우, BOD 증가, 불소 과다방류, 수온 상승 뿐 아니라 인, 질소 등 영양물질 유입 등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하류지역 하천의 수질 오염과 생태계 훼손이 분명하다. 법적 배출허용기준이 BOD 30ppm 이하인 상황에서 오수처리방안을 계획대로 시행할 것인지도 신뢰할 수 없다.
○ 사업대상지 하류 쪽으로 신월천 사담계곡, 청주시 옥화구경, 괴산군 청천 뒤뜰, 괴산댐, 산막이 옛길, 충주시 수주팔봉, 충주시 상수원보호구역(노루목), 탄금대 등 무수히 펼쳐져 있는 수자원과 하천생태계, 자연관광명소가 달천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바, 수질 악화, 하천생태계 훼손, 관광자원 상실이 심각해 질 것이다. 괴산군은 2015 괴산세계유기농엑스포 국제행사 지장 초래와 청정괴산 유기농업군 이미지 실추 및 산막이길 등 관광명소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21만명 중 15만명이 달천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충주시민은 상수원을 잃게 될 것이다.
○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을 앞두고 있는 남한강 수계의 경우에도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의 패해는 증폭될 것이다. 특히 4대강 사업으로 여주보, 이포보 등 대형 수중보가 설치된 상황에서 달천을 거쳐 온천 오폐수가 유입될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 문장대온천 개발사업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속리산국립공원과 연접해 있다. 이런 곳에 956,000㎡(약 29만8천평)의 온천관광지가 조성될 경우 산림생태계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클 것이다.
○ 따라서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환경부와 대구지방환경청이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부동의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환경영향평가(보완)에서 검토된 바와 같이 문장대온천에서 발생한 오수를 도수로를 통해 영강수계로 넘기는 방안을 제시하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와 같은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영강과 낙동강의 수질오염과 하천생태계 파괴, 문경시와 경북도민들의 피해가 자명하기 때문이다.
○ 한강유역네트워크(준)는 분별없는 개발사업으로 부터 자연환경과 국토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역과 주민들의 환경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의 환경단체들과 함께 연대, 협력하여 힘차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2005년 8월 11일
한강유역네트워크(준)
실무위원장 서울환경운동연합 이세걸 사무처장
문의 : 김동언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취재요청]
● 일시:2015.8.12.수.11시.
● 장소: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8월 12일(수) 오전11시 서울시청광장 바닥분수 앞에서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을 즐기자”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 여름휴가철을 맞아 자연을 따라 가족과 함께 즐기고 쉬는 것은 필요하고 좋지만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쓰레기문제, 교통문제 등 환경적인 피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 무엇보다 시민환경의식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이 먼 거리가 아니라 가까운 거리, 일상적인 생활공간인 도시에서 자연을 즐기며 맘껏 쉴 수 있는 적절한 장소와 생활 속 휴가문화가 필요합니다.
○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여름한강축제인 ‘한강몽땅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답답한 도심에서 벗어나 한강변에서 여름휴가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사례이지만, 한강 물길을 가로막고 있는 신곡보가 철거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제는 바다가 아니라 한강에서 백사장을 체험하고 강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국토부가 시민들을 위해 그리고 자연을 위위해 신곡보 철거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 “신곡보 철거하고 한강에서 강수욕 즐기자!” 여름휴가철 시민과 자연을 위한 퍼포먼스에 시민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취재 및 보도를 요청합니다.
|
퍼포먼스 안내 |
|
실제크기의 수영복 조형물 성인남녀 각 1개, 어린이 1개 총 3개 과거 한강백사장 사진, 강수욕 사진 총 6개 / 한강녹조피켓 총 3개 등을 준비해 퍼포먼스 진행 |
2015. 8. 11.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
| 성명서 |
새정치민주연합은 산으로 간 4대강 삽질, 설악산케이블카 반대 입장 밝혀라
강원일보에 대서특필된 바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8월 7일 강원도 당 간담회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한 질문에 “강원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정부가 전경련의 청탁을 전격 수용한 특혜성 사업으로, 국립공원 절벽위에 호텔, 케이블카 등을 짓자는 산악관광진흥지구제도 도입의 신호탄인 오색케이블카 추진에 동의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이후에도 새정련은 관련한 의견을 감추며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일방통행에 힘을 싣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오색 케이블카는 양양군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자연공원 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지침)을 어기고 산양서식지를 은폐하고, 환경정책평가원(KEI)이 오색 방문객수보다 많은 수가 오색케이블카를 탈 것이라며 수요를 부풀렸음이 드러났다. 2012년까지 경제성이 없었던 사업이 갑자기 있는 것으로 조작된 사업으로, 이미 2차례나 부결돼 환경과 경제의 측면에서 절대 수용될 수 없는 사업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은 강원도지사의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다. 국토의 1% 밖에 남지 않은 핵심보전지역의 대표격인 설악산국립공원을 지켜야한다는 국민의 열망이다. 전경련과 유착하여 대기업을 위해 국립공원에 야만적인 삽질을 하겠다는 박근혜정부에 결연히 맞서야 하는 것이 야당의 몫이다. 당의 강령대로 ‘성장과 분배를 환경보전과 조화시키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고 자연생태계의 사전예방적 보전을 위해’ 현 정부를 비판하고, 산으로 간 4대강 삽질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야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그나마 새정련 소속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18일 당내 원내대책회의에서의 주장은 다행스럽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설악산 정상에 관관호텔을 건설하고,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계획을 강원도가 철회해야한다. 설악산이 우리 자랑인 것은 개발되지 않은 원시림의 보고이기 때문인 만큼, 강원도만이 아닌 온 국민의 것이다. 이 시대만이 아닌 우리 후손의 것이고, 관광수입은 우리에게 10년, 20년 도움을 주지만, 자연은 우리에게 백년, 천년의 도움을 준다.” 이러한 부의장의 의견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제 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대표가 귀 기울여야할 목소리는 바로 이런 것이다.
강원도 최문순 지사는 평창 올림픽의 추진 과정에서, 또 지난 케이블카 추진 과정에서 시대착오적인 개발망상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환경을 파괴할 뿐만아니라, 국민의 예산을 탕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어 저열한 성장지상주의자의 바닥을 보여주고 있다. 새정련은 이제 판단해야 한다. 그를 출당시킬 것인가, 국민과 환경의 편에 설 것인가. 최문순지사와 함께 몰락할 것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반대를 당론으로 밝힌 것인가. 박근혜 정부의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에 들러리를 설 것인가, 야당으로서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인가.
문의: 국립 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손보경 활동가 010-5490-2389 / [email protected]
녹색당 고이지선 전국사무처장 010-2702-4135 / [email protected]
녹색연합 황인철 국장 010-3744-6126 / [email protected]
환경연합 국토정책팀 맹지연 국장 (도시계획학 박사) 010-5571-0617 / [email protected]
2015년 8월 20일
자연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취재협조요청]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1.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헌법재판소는 2013. 3. 21.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며 위헌 결정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3. 그런데 대법원은 2014. 10. 27. 위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대통령긴급조치’(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공소를 제기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정희의 수족노릇을 해온 수사기관, 검찰, 과거 사법부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5. 3. 26.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과거 긴급조치의 공범으로서 부역하였던 역사를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4. 지난 7. 23. 대법원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선고를 받았던 백기완 선생의 국가배상청구에 대하여 단 4줄의 이유만으로 간단히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5. 이에 백기완 선생님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반한 대법원 판결과 법원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의 위헌성을 함께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는 8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는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6. 많은 관심과 취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기자회견 순서는 첨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
첨부.
<기자회견>
- 일시: 2015. 8. 24.(월) 오전 10시 30분
- 장소: 헌법재판소 정문 앞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 | |
| - 여는 말 | |
| 발언1. 긴급조치사건 판결 현황 등 | 이상희 변호사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
| 발언2. 헌법소원 제기 배경 및 요지 | 조영선 (민변 긴급조치변호단 간사변호사) |
| 발언3. 긴급조치 피해자 발언 | |
| - 질의응답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시민들과 함께 한강생태계 오염을 감시하고, 신곡수중보 철거 및 한강복원을 위한 여론을 모아가고자 ‘한강녹조자전거 탐사대’를 발족합니다.
○ 한강녹조사태로 인해 한강 생태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과 환경연합은 녹조가 한번 자리 잡으면 재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 한강녹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입니다.
○ 취재 및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2015.8. 20.
서울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
※ 문의 : 김동언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장 (010-2526-8743)
오일 환경운동연합 활동가(010-2227-2069)
[발족선언문]
한강생태계 위협, 시민이 감시한다
국토부는 신곡보를 철거하라
한강오염이 심각하다. 최근 한강에 큰빗이끼벌레와 끈벌레가 출현하고, 녹조가 창궐하는 등 한강생태계의 이상 징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서울환경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한강생태계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더 나은 한강의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를 결성,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펼친다.
잠실수중보에서 신곡수중보까지 콘크리트로 덮인 지금 한강의 모습은 30년도 안 된 낯선 풍경이다. 특히 신곡수중보는 물 흐름을 가로막아 한강녹조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서울시가 실시한 ‘신곡수중보 영향분석 연구용역’에서도 신곡보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리고 7월 23일 서울시는 고양시·김포시·한국수자원공사·한국농어촌공사·시민사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한 대책회의를 열어 녹조해소를 위해 신곡보의 가동보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신곡보가 녹조발생의 원인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신곡보 가동보의 수문을 열어 영향을 검증할 뿐 아니라,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곡보를 철거하는 데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는 한강자전거도로를 따라 한강의 주요 지점을 조사하며, 모래톱과 습지가 살아난 한강의 미래상을 시민들과 함께 그려가고자 한다. 지난 30여 년간 물 흐름을 막아온 신곡보를 철거하고, 한강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한강복원의 의지를 모아갈 것이다.
2015.8.24.
한강녹조자전거탐사대
■ 목적 : 한강녹조, 끈벌레, 큰빗이끼벌레 등 한강오염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한강생태계 감시활동을 대중화하고 신곡보 철거 여론을 조성함
■ 일정 : 2015.8.24.(월)~9.25(금)
■ 조사방법 : 현장조사
■ 조사구간 : 잠실수중보~신곡수중보 전 구간
(잠실수중보, 한강대교, 성산대교(안양천 합류부), 행주대교, 신곡수중보 5개 주요 지점)
‘긴급조치 발동은 고도의 정치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대법원이 문제다.
1.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및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 계승사업회는 오늘 청구인을 백기완 선생님으로 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헌법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및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대법원 판결을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 헌법 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된 것은, ① 독일 등의 예에서 보듯이 헌법재판소는 사법권력에 대한 통제수단으로서 그 제도적 취지와 실효성을 가짐에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 헌법소원을 제외함으로써 그 취지가 반감되었으며, ② 특히 최근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절차의 비민주성 및 폐쇄성, 그리고 법관 위주의 골품제화로 인해 대법관의 보수화뿐만 아니라 판결에서도 그 영향이 비대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고, ③ 최근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 상고법원을 두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바, 정책 및 정치법원으로서 헌법재판소가 30여 년 동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간 계속되어 오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간의 역할 및 지위에 대한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모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3.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은 이구동성으로 긴급조치가 그 목적 및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조치였다고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대법원(대법원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은 단 6줄로서 청구인의 국가배상 청구에 대해 ‘대통령 박정희의 긴급조치 발동행위는 고도의 정치행위로서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이래 이 사건 백기완 국가배상 사건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12695판결)을 하였다. 또한 최근 하급심 판결에서는 1심에서 일부 인용한 판결마저도 기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들은 일찍이 2013. 3. 21. 헌법재판소가 ‘ 긴급조치 제1, 2, 9호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절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고 참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영장주의 및 신체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침해했다’고 선고한 위헌 결정 및 그 취지에 반한다 할 것이다. 물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0.12.16.선고 2010도5986판결)또한 같은 취지였음에도 이렇듯 ‘긴급조치는 위헌이나 그 발동행위는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이다.
4. 재판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된다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 의해 예외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즉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하여 그 효력을 전부 또는 일부 상실하거나 위헌으로 확인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된다 할 것인바(1997.12.24.96헌마172ㆍ173(병합)), 이 사건 대법원 판결 또한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긴급조치‘를 적용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이므로 마땅히 그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5. 우리는 이번 헌법소원이 국가배상 판결의 문제점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30여년 이상 지속되어 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역할 및 지위 등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과 제도적 모색을 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2015.8.24.
민변 긴급조치 변호단
긴급조치 피해자 대책위
(사)민청학련계승사업회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