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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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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익명 (미확인) | 화, 2018/03/06- 10:46

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최순실의 하나은행 인사청탁 관련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의 제재요청서 제출

조직개편·인사에 개입할 권한 없는 김정태 회장은 피해자가 아니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강요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에 해당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심각해

김정태 회장의 부당한 개입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속한 징계 조치 촉구

 

1. 취지와 목적

  • 오늘(3/6)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KEB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의 이상화 전(前) 독일법인장(이하 ‘이상화’)의 승진을 위하여 하나은행의 조직개편과 인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의 중대한 위법·부당행위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제재요청서를 제출함. 이를 통해 금감원장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동조 제2항에 따라 김정태 회장의 해임권고 및 업무집행 정지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요청함.  

 

2. 제재요청서 주요 내용

1) 관련 사실관계 

  • 2018. 2. 13.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 신동빈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상화 인사개입’혐의를 인정함. 재판부는 피고인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찬우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순차적 공모관계를 인정하여 피고인 최순실의 강요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함. 
  • 강요죄의 피해자는 강요행위로 인하여 ‘권리행사를 방해받거나 의무없는 일을 한 자’인데, 김정태 회장은 조직개편과 인사에 개입할 권한이 없음. 즉, ‘행사할 권리’와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아닌 중간공모자에 불과함.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의 피해자는 ‘하나은행의 인사담당자’ 내지 ‘하나은행’이고, 김정태 회장은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강요행위와 동일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음. 
  •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밝혀진 사실관계와 김정태 회장, 함영주 하나은행장의 진술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014. 9.경부터 준비한 룩셈부르크 유럽통합본부 설치는 김정태 회장의 지시로 무산되었고, ▲김정태 회장은 이상화 승진여건 조성을 위해 글로벌영업본부를 글로벌 영업 1, 2본부로 개편을 지시하였으며, ▲김정태 회장은 ‘외환 출신’의 승진을 지시하였는데,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았을 때 ‘외환 출신’이 이상화라는 점은 하나은행에서 알 수밖에 없었으며, ▲이상화의 본부장 후보 심의는 오전, 글로벌영업2본부 신설은 오후에 결정되는 등 기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후보자를 심의하는 등 절차상 하자를 감안할 때, 이미 결과가 확정해둔 인사였음. 
  • 따라서 김정태 회장의 이러한 행위는 은행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경영에 부당하게 개입한 강요행위로 볼 수 있음. 

 

2) 제기되는 범죄 혐의 

○ 강요죄

  •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최순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수석 등이 한 행위와 달리 평가할 수 없고, 순차적 공모관계가 인정됨. 최순실은 제1심에서 하나은행에 이상화 승진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었으므로 김정태 회장의 강요죄 혐의도 제기됨. 

 

○ 은행법 위반

  • 김정태 회장이 이처럼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지시를 받고 동일한 강요행위를 수행한 것은 그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일신상의 불이익을 염려했다고 볼 수 있음. 김정태 회장이 은행법상 대주주의 지위에서 일신상의 안위를 위하여 부당한 조직개편과 이상화의 승진을 압박한 것은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은행법 제35조의 4 제2호)’로 보아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할 가능성 농후함. 

 

3) 제재의 필요성 

○ 해임권고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고의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해임권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이상화 인사개입 사건은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 주범이 국외에서 비자금을 운용하고, 은행직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원조한 대가로 승진을 한 과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이상화 개인의 승진을 위하여 청와대, 금융당국 및 금융지주사 회장까지 동원되며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음. 이 과정에서 김정태 회장은 금융지주사 회장으로서 직접적으로 이에 공모하였으므로 해임권고 제재가 필요함.

 

○ 업무집행 정지 필요성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위법·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김정태 회장에 대한 수사가 곧 개시될 예정이고 유죄가 선고될 확률도 높은 상황임. 하지만 관련 수사에 이어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반면, 김정태 회장의 3연임은 2018. 3.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3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4호),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제5호)은 임원이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며, 임원으로 선임된 사람이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음. 김정태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이후에 금고 이상의 실형 내지 집행유예를 받거나 은행법 위반죄 등 금융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대표이사가 공석에 따른‘CEO 리스크’를 하나금융지주와 자회사가 감당하여야 함. 
  • 김정태 회장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적절한 제재와 그에 따른 실질적인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임권고와 더불어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제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 사실관계 호도하는 하나금융지주 측의 언론 대응 문제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2. 9.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하고, 다시 2017. 6. 1. 이상화 인사개입 건으로 김정태 회장·함영주 하나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음. 
  • 이후 두 단체는 하나금융지주의 기자 매수 및 언론통제 의혹이 제기되자, 김정태 회장의 은행법 위반 의혹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판단 하에 2018. 1. 30.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함영주 은행장 등을 김영란법 및 은행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8373)한 바 있음. 
  • 하지만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김정태 회장 등을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기사가 삭제되는 정황이 보도(https://goo.gl/RcCBf2)된 바 있음. 하나금융지주 측이 하나은행 광고비를 통해 언론을 매수하고 유착 관계를 맺고자 했다는 의혹을 고발했다는 기사조차 삭제된 것임. 
  • 또한 검찰 고발 이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하나금융지주 측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충실하게 해명하거나 수사기관에게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녹취록까지 공개된 고발의 주요한 근거인 언론사와 기자에 ‘2억 원’ 지원 및 ‘감사’ 자리 제안 의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하나은행 광고비 증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임을 주장하고 있음. 
  • 이러한 정황들은 하나금융지주 측이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언론을 통제하여 진실을 호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고객과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은행 자산이 대주주 개인의 부정한 목적을 위해 쓰였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요구됨. 

 

4) 결론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2항은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신뢰회복, 금융지주회사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김정태 회장에 대한 해임권고와 업무집행 정지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촉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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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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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용산공동체의 5년 투쟁의 성과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 폐쇄되어야

오는 8.27일 주민대책위-마사회 협약 맺고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주민 동의 없이 학교앞.주택가.도심지 파고드는 화상도박장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70여 화상도박장 전면 개혁.개선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용산주민대책위와 마사회는 8.27일(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용산 화상도박장 협약식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과 용산공동체의  5년간의 도박장 추방 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리앗 마사회를 상대로한 다윗  용산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것입니다. 용산 도박장 폐쇄를 계기로 또다른 문제 도박장인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공기업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와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유해범위가 큰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 영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지도상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진행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나 알게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5월이었고, 용산주민들은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5년간 투쟁해왔고, 4년간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8/24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6일째-천막노숙농성을 1311째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차례의 기자회견과 5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앞에 대형 유해시설인 도박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돌아볼 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라는 점 5) 유해시설물의 유해 환경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은 도심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 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이 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여론을 찬성 조작하기 위하여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찬성집회 주도자의 외상식비를 대납해주고, 용역업체 직원을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을 대납해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박00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공기업 마사회가 마치 조폭집단과 같은 범죄행위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해 벌였던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학교 앞 ⋅ 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5년째 주말 집회와 매일 농성을 계속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져갔고,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 그리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마사회는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 협약을 맺고 2017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장 추방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생어린 투쟁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 2017/08/2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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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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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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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MBC 총파업을 지지하는 돌마고 성명

 

KBS‧MBC 총파업, 시민이 함께 하겠다
 

치열하고 지난한 투쟁 끝에, KBS‧MBC 구성원들이 결국 총파업을 선언했다.

9년 간 적폐세력에 복무하며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두 방송사 사장과 이사장은 국민적인 사퇴 요구를 묵살함은 물론, 도리어 사퇴를 요구하는 KBS‧MBC 노조를 탄압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총파업 선언문에서 “기다렸다. 당신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기를. 참았다. 당신들 스스로 책임질 때까지.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 참고 억누른 분노를 쏟아내겠다”고 성토했다. 이는 KBS‧MBC 구성원 뿐 아니라 국정농단 세력을 몰아낸 촛불시민들의 심정이기도 하다. KBS‧MBC 정상화 시민행동은 그 시민들과 함께, 분연히 일어선 KBS‧MBC 구성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KBS‧MBC 구성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전부터 경영진의 책임 있는 사퇴를 요구하며 품위를 지키기를 희망했지만, KBS 고대영 사장과 이인호 이사장, MBC 김장겸 사장과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등 ‘적폐 경영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의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 KBS 고대영 사장은 본부장‧국장급 인사를 단행하며 ‘친위대’를 꾸렸고, 기자들이 어렵게 발굴한 ‘군 댓글 공작 특종’의 보도를 막는 등 보도통제가 이어졌다.

 

MBC는 더 심각하다. 김장겸 사장 등 임원진은 공공연히 ‘노조와의 끝장투쟁’을 선포한 바 있다. 1일, 검찰이 김장겸 사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MBC는 역사상 전례 없는 ‘뉴스 사유화’를 선보였다. 늘 그렇듯 경영진의 성명서로 뉴스를 도배한 것이다. MBC <뉴스데스크>는 1일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MBC의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파업을 통해 물리력으로 MBC 사장을 끌어내리려고 획책하고 있다”는 사측 성명을 읊었고 2일에는 MBC 경영진과 운명 공동체인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사측 성명을 아예 톱보도에 배치했다. MBC는 2일 보도에서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을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권력의 음모”라 왜곡했고 “방송독립과 자유라는 헌법정신을 지키기 위해 모든 희생을 불사할 것”이라 견강부회했다.
 
거짓과 뻔뻔함으로 점철된 사측의 성명을 뉴스에서 읽고 있으니 MBC 경영진의 사퇴는 물론, 사퇴를 요구하는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은 오히려 더 정당성을 얻게 됐다. 김장겸 사장 등 ‘적폐 경영진’의 주장과 달리 김장겸 사장 체포의 혐의로 명시된 ‘부당노동행위’는 너무도 명백하다. MBC가 ‘증거 없이 해고’했다고 자백한 최승호PD 등 2012년 파업의 주역들은 이미 2심까지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공정방송 위한 파업은 정당하다”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MBC가 그동안 부당하게 전보하거나 좌천시킨 언론 노동자의 규모는 100여명을 상회한다. 지난 2월 신임 사장 후보 면접에서 고영주 이사장은 노조 조합원들을 ‘주요 업무 및 리포트’에서 배제하는 방법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조 탄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 처벌 대상이다.(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이 때문에 특별근로감독이 실시됐지만 MBC 경영진은 공권력을 향해 채증을 시도하는 등 실정법 집행을 방해하고 우롱하였다. 또 김장겸사장은 적법한 피의자소환 통보를 3번이나 거부하였다. 이러고도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자유한국당 역시 KBS·MBC의 적폐 경영진을 비호하며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언론개혁의 요구가 무르익던 지난 6월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회’를 꾸려 노골적으로 KBS·MBC 경영진을 비호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이들은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정기국회를 보이콧하며 ‘언론장악 폭거’라 어깃장을 부렸다. 자기편이랍시고 명백하게 위법한 행위까지 비호하고 나서는 꼴이 흡사 조폭의 의리표현 수준이다. 그러나 ‘적반하장’이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자기 당 이정현 전 대표가 세월호 참사 당시 KBS 보도국장에 전화를 걸어 “한 번만 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강요했던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세력이 꽂아 놓은 KBS 이사진은 고대영 사장 등 KBS 경영진의 보도 통제와 왜곡․편파보도를 비호하기에 급급했고, 또 이인호 이사장은 국민의 수신료로 제공되는 KBS 관용차를 2년 간 500회 넘게 유용하면서 음악회 관람, 강연 참석 등 개인 용무를 봤다. 이러고도 이인호 이사장은 ‘이게 관행이고 정상’이라고 변명했다.
 
결국 파업에 이른 현 상황의 모든 책임은 KBS‧MBC의 사장과 이사장 등 구 여권 이사들에게 있다. KBS·MBC 경영진에 더 이상의 관용은 불필요하다. 이제 KBS‧MBC의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4일부터 시작되는 KBS‧MBC의 파업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두 방송사 도합 3800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한다. 파업 결의 이전부터 진행된 제작거부와 대규모 보직사퇴는 ‘적폐경영진’들이 실제 방송을 제작·송출하는 KBS·MBC 구성원들로부터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의 힘이다. 시민행동은 KBS‧MBC 언론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직접 지지․지원하는 것은 물론,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공정방송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지를 집결해 낼 것이다. 그 일환으로 파업 돌입 직후인 5일,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민 10만명 이상이 참여한 ‘적폐이사 파면 시민청원’을 전달하여 조속한 조치를 촉구할 예정이다. 국정농단 세력의 부역자이자,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범법자인 KBS‧MBC 경영진은 곧 KBS‧MBC 구성원들과 시민의 이름으로 응당한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역사에서의 심판뿐 아니라 현실적인 심판을 실현해 낼 것이다. 이 싸움에서 KBS‧MBC 언론 노동자들이 외롭지 않도록 시민행동이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7년 9월 3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시민이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몇가지

 

1. 공영방송 정상화 KBS MBC노조 파업 지지 의사 표명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비판과 감시역할이라는 언론본연의 역할,  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동자로서 최후의 수단인 파업에 돌입한 kbs mbc노조원들을 지지한다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 플래카드, 스티커, 동영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지지 의사를 밝혀 주세요. 

 

2. 금요일마다 열리는 언론적폐청산 '불금파티' 참석

 

소중한 전파자원을 정권유지와 여론왜곡 도구로 사용하고 이에 반대하는 pd,기자,아나운서들에게서 카메라를, 펜을, 마이크를 뺏아버린 고대영 kbs사장, 김장겸mbc사장과 그 부역자들이 물러날 때까지 함께 합시다.  소중한 불금이지만, 우리 조그만 더 힘을 보태요. 

이번주는 9월 8일(금) 오후 7시, 광화문광장

 

3. 손으로 하는 일에 적극 참여 ^^

 

 적폐청산 좀 해줘요~ 서명 하기 

 

월, 2017/09/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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