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 자본주의 변화의 특징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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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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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 개월간 일어났던 시민촛불혁명의 핵심구호는 ‘이게 나라냐’ 였다. 정신 나간 박근혜 전대통령과 그녀의 사적 측근들이 국가권력을 농단했던 사실들에 분노한 시민들이 외친 한 줄의 비명이었다.
외교안보특보로 문 대통령의 방미에 앞선 탐색에 나선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최근 발언과 이에 대한 미국측 반응을 다룬 국내의 언론보도를 접하는 필자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냐’는 비명을 절로 지를 수 밖에 없었다.
주권국가의 통치자 특보로서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당당하게 한 문교수의 발언을 두고 이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한심스런 시각은 차치하고라도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응을 다루는 기사에서는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의 보도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내린 사드 배치의 과정에 대한 조사결정과 문정인 특보의 미국 내 발언에 대한 보고를 접한 트럼프 자신이 ‘욕설까지 동반한 격노’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들 언론보도 기사의 행간에는 마치 종주국 황제의 역린을 건드렸으니 이제 큰 일이 났다 식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듯하다. 이는 수구집단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공갈협박( black mail) 수법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한미정상회담, 잠시 미루는게 맞다)을 통해 문대통령의 방미를 수 개월 뒤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결정된 일정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두 문(two Moons)의 환상적 콤비 플레이에 큰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오히려 정당한 보도의 초점은 미주대륙의 절대적 패권국가와 국제정치의 균형자라는 엄청난 지위의 강대국 미국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자격미달과 오만함을 질책하고 비난했어야 마땅했다.
상기의 기사를 ‘트럼프의 격노’라는 제목으로 다룬 언론사들은 자신이 속한 국적부터 커밍아웃을 해야 한다. 만약에 자신들이 국적이 대한민국이라면 국가의 주권과 체면을 팔아먹는 매국노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고, 이러한 비난을 거부하고 싶다면 그들의 실제적 조국이 미합중국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의 한미관계를 좀더 솔직하게 따져 들어가 보자.
서구가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한 18세기 이래 국제정치를 판단하는 두 가지 시각 또는 이론이 길항하고 있다 한다. 한가지는 패권적 현실주의이며, 다른 시각은 상호적인 자유주의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벌어진 제국주의간의 식민지 쟁탈과 패권 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사의 비극을 대단원으로 국제사회는 치열한 성찰과 반성이 이루어졌다. 수세기에 걸친 전쟁의 원인으로 작동한 패권주의를 견제하고자 다양한 국제기구와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호주의의 입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유엔을 비롯한 상호주의적 노력은 미소 양 진영의 대립으로 무력화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패전국도 아니며 제국주의의 희생자였던 한반도는 오히려 분단과 민족동란이라는 비극을 거쳐서 오늘까지도 여전히 휴전이라는 잠재적 전쟁상황에 놓여 있다.
1989년 소련의 붕괴로 냉전적 대결의 종식과 함께 한반도의 평화를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미국이 일방적 패권주의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의 폐해가 심해가는 중에, 중국과 인도의 굴기, 유럽연합의 탄생, 이슬람 문명과 러시아의 재기가 이루어 졌다.
바야흐로 다원적 패권주의 시대를 눈앞에 두면서, 한편에서는 극우적 민족주의가 발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상호주의가 다시 조명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제2차대전 직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어섰던 국력이 20% 수준으로 축소되면서 미국은 초강대국으로서 지위가 흔들리는 가운데, 군사력과 경제력 그리고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소프트 파워의 급격한 상실 등 심각한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지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대 일본전쟁의 전승국인 미국에 의해 이루어진 해방, 그리고 공산화를 시도했던 북한 때문에 치른 민족동란을 겪으면서 지난 70년간의 세월은 한미동맹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편승적인 한미종속이라고 고백해야 한다.
이는 동시에 피동적인 종속관계를 합리적인 동맹관계로 이동시켜야 하는 주권국가로서의 과제상황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의 전개는 역동적이고 이러한 역사의 파고를 능동적으로 타고 넘는 자만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지난 70년 간의 한미관계는 김대중-클린턴 시절의 3년기간을 제외하고는 미국의 일방적 역사이다. 강자에 의해 형성되는 일방적 역사라는 것은 동시에 매우 위험하고 예측이 어렵다는 뜻을 포함한다.
김대중-클린턴의 황금기 같은 3년은 소중한 기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남북이산가족들이 만나고, 금강산 관광이 이루어지고, 개성공단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졌고, 연평 해전이라는 위기가 있었음에도 굳건한 평화와 국방의 토대가 이루어 졌다.
황금기 같은 3년의 기간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를 남한정부가 주도하고 미국이 뒤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후 들어선 부시 정권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1990년 이래 애써 이루어 놓은 북미간의 중요한 합의협정(agreement frame: AF)이 일방적으로 파기되고, 천하에 무식한 이명박 정권하에 이루어진 ‘선제적 비핵화 전략- 편승하기(bandwagonning)’과 무책임한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허울이 어우러져 극심한 상호불신 속에 한반도의 비핵화는 물거품이 되었다.

북한의 자해적 핵무장 수준이 동아시아 전역과 미국본토를 대상으로 상호확실파괴(mutual assured destruction : MAD)의 국면에 돌입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매년 되풀이되는 한미군사훈련에 소위 미국의 전력자산이라는 초현대적 무기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장면이 반복적으로 연출되고 있는 현실이다.
남북한 민족 모두에게 일대의 위기국면인 동시에 동아시아와 전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불장난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분명하게 미국의 대중국 봉쇄의도가 숨겨져 있다.
문재인 정부하에 한국사회의 내부적인 주요 과제는 양극화 완화와 더불어 일자리창출을 포함한 불황극복이다. 당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과 경제정책, 교육과 사회정책을 강구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노력과 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조건이 해결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상호적인 자유주의가 보장되지 못하면 실제적인 성과를 결코 이루어 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한미관계가 그간의 일방적 종속관계에서 합리적 동맹관계로 조정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정치적 번영과 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더구나 수출중심국가인 한국에게는 외적 조건이 내부적 성과를 확실하게 규정한다.
이러한 인식에서 중장기적으로 미국중심의 패권적 현실주의라는 입장을 인정하면서도 수평적이고 합리적 동맹관계로 가는 중간단계의 종속적 동맹관계라는 과정을 거쳐가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그 핵심적 주제는 당장의 현실로 전시작전권의 이양과 장기적인 동아시아의 집단적 안보체제의 구축이다.
한편에서는 패권국가로서 미국의 위치를 전적으로 인정하되, 한반도의 미사일방어체제로 일방적 편입과 한미일 군사동맹을 동의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미국의 절대적 영향하에 종속국가로 묵어두는 함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당하고도 당연하게 법적 근거가 없는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한국적 미사일 방어체계를 포함한 자주국방의 요지를 미국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이는 주권국가로서 행사해야 하는 일차적 조건이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레 사드의 문제는 잠정적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이어야 하고 한반도 역사라는 차량의 운전석에는 문재인 정부가 앉아야 한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시대에 뒤떨어진 퇴행적 패권주의 산물이다. 우선 중국에 맞서 한국이 일본과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해될 수 없으며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동시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역사의 흐름에 역주행하는 자살 골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다원적 시대에 맞게 공존공영의 상호주의라는 큰 주류를 형성하면서 미국은 국제적 패자로서 동아시아의 균형적 중재자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
중국의 굴기에서 오는 잠재적 지역 패권의 위험을 견제하는 방식은 대결적 한미일 군사동맹이 아니라, 지역의 관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나토방식의 집단적 지역방위체계 방향에서 해결해가는 것이 옳다.
일본은 과거 대동아권의 꿈을 꾸는 군사대국의 미망에서 벗어나면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함께하는 보통국가로 길이 열릴 것이다.
중국은 과거의 패권적 종주국의 부활을 기대하는 것보다 경제와 군사의 대국으로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것이 근대사의 치욕을 벗어나 중국몽(中國夢)을 이루는 것이다.
러시아 역시 유러시아의 강국답게 미중일 사이에 이해를 조정하는 보증국가로서 명분과 실리를 살리는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 호주, 베트남, 동남아 등은 중간국가(middle power)로서 균형자적 역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큰 그림의 시나리오와 연출은 당연히 미국의 몫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은 해양국가와 대륙국가들을 교량하는 중추적 핵심적 역할을 해 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과 북핵의 문제는 북한정권의 생존과 평화보장의 문제로 접근하면 예상보다 너무 손쉽게 풀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남한정부는 통일의 시각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양국관계의 정상화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견제를 덜어내는 일이라고 판단된다.
문재인 정부의 미국 전략은 그간의 종속적인 한미관계를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의 출발점에 서야 한다.

동맹은 강자의 일방적 강요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이라는 기초 위에서 서로간의 다른 시각과 현안을 조정해 가는 관계이다.
문대통령의 방미 길은 패권국가인 미국의 지위와 영향력을 인정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뿐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사회에 대하여 당당하게 한국정부의 입장과 비전을 밝히면서, 이해가 같은 지점에서는 굳건히 악수를 나누고, 입장과 시각이 다른 분야에서는 서로의 입장을 십분 경청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안전과 미래에 관해서는 분명한 주도권을 요구해야 한다. 아닌 것은 미소를 품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략과 용기와 결단을 기대한다.
UPI, 한국 사드 반대 시위 경찰과 마찰 보도 -사드 부지 출입 감시하는 주민과 저지하려는 경찰 사이 충돌 -러시아, 사드 감시 공격용 모두 가능하다며 사드 반대 UPI는 15일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현장에서 주민과 종교단체, 활동가들과 경찰 사이에 마찰이 있었음을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했다. 기사는 주민과 활동가들이 사드 부지로 출입하는 차량을 감시하는 목적으로 마련한 야외 파라솔과 책상 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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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RBC 신문’, 한러 해빙모드, 대북 입장에서 에너지까지 구체적 논의 – 푸틴, 6자회담 부활 강조 북한과는 대화로 – 올 9월 동방경제포럼에 문 대통령 초청 – 한국과 유라시아경제연합 협력 전망 의논 – 한국으로 가는 가스관 공사 논의 재개해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무역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와 만났다. 푸틴 대통령과 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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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 조직이 활용한 은행과 유령회사로부터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의 계좌로 수백억 원이 유입된 사실이 뉴스타파와 국제탐사보도조직인 OCCRP 공조취재 결과 확인됐다.
동유럽에 본부를 둔 조직범죄와 부패 전문 탐사보도 기관 OCCRP(영문 풀네임)과 러시아 언론사 노바야 가제타는 지난 2010년부터 러시아 범죄조직이 해외 유령회사와 동유럽 은행 등을 통해 200억 달러 규모의 검은 돈을 세탁한 사실을 보여주는 은행 거래 데이터를 입수했다. 뉴스타파는 지난 1월부터 OCCRP, 영국 가디언 지 등과 함께 이 데이터를 토대로 국제공조 취재를 벌여왔다.
뉴스타파가 이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5월까지 7개월 동안 러시아 범죄조직이 돈세탁을 위해 만든 4개 유령회사로부터 2,400만 달러, 우리돈 27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송금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시티은행 계좌로 1,700만 달러, 200억 원에 달하는 돈을 보낸 시본 리미티드(SEABON LIMITED)는 영국 기업등록, 관리관청인 ‘컴퍼니 하우스’에 사무실 주소가 영국 런런 툴리가 122번지로 등록돼 있으나 뉴스타파 취재진이 현지를 확인한 결과 이 주소지에 시본이라는 회사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본의 2013, 2014년도 재무제표와 세금 신고 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이 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은 단돈 1파운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형적인 유령회사로 판명된 것이다.
시본이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에 돈을 보낼 때 이용한 계좌는 몰도바공화국에 있는 몰딘콘(Moldindcon) 은행 계좌로 확인됐다. 이 은행 역시 러시아 자금세탁의 주요 통로로 활용된 은행으로, 현재 몰도바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다.

뉴스타파는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 측에 해당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성격의 거래였는지 여러 차례 물었으나, 담당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연락을 계속 회피했다. 삼성전자 본사 역시 답변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삼성그룹은 과거 해외법인 등을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지난 2007년 김용철 변호사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한편 뉴스타파는 OCCRP 데이터 분석을 통해 국제 돈세탁 조직이 활용한 유령업체들 명의의 계좌를 통해 국내 여러 기업에도 상당한 규모의 자금이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OCCRP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유령업체들이 라트비아의 트라스타 코메르크 방카를 통해 700만 달러가 넘는 돈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M사 등 국내 52개 업체에 들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와 연락이 닿은 업체들은 해당 금융거래 실제로 있었으나, 제품을 수출하고 정상적인 무역 대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러시아 등 일부 국가의 경우 환전이나 환율 문제 때문에 현지 수입업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보냈다는 것이다. 해외 유령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한 기업은 이런 제3자 변제는 일종의 관행이며,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수출대금만 받으면 되고 돈을 보내는 업체의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할 이유도,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OCCRP, 가디언 등 32개국 언론사들도 그동안 취재한 결과물을 한국시간으로 21일 뉴스타파와 동시에 보도했다. 이번 국제 공조 취재로 확인된 역사상 최대규모의 국제 돈세탁조직은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이처럼 수출입 대금 결제 대행 사업도 하면서 세탁한 자금이 의심스러워 보이지 않게 감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조직은 시본(SEABON LIMITED) 등 20여개 유령회사를 영국이나 세계 각지 조세도피처에 설립해 208억 달러, 우리 돈 23조 원 가량의 검은 돈을 몰도바, 라트비아를 통해 세탁했고, 이 자금은 다시 96개국 732개 은행, 5140개 기업의 계좌로 빠져나갔다. HSBC, 도이치은행, 중국은행 등 세계적 은행들도 이렇게 세탁된 돈을 의심없이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OCCRP의 추적보도로 일명 ‘러시안 론드로맷(Russian Laundromat)’, 즉 ‘러시아 자금세탁기’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한 이 자금세탁 시스템은 2010년부터 2014년 사이 러시아 등지에서 조성된 약 200억 달러의 ‘검은 돈’을 합법적인 자금으로 둔갑시켜 유럽 등지로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들이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조세도피처 유령회사와 동유럽 국가들의 허술한 사법, 금융시스템을 악용한 것이 이 자금세탁 시스템의 특징이다.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작동원리는 다음과 같다. 영국이나 조세도피처에 설립된 실체가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 A와 B가 있지도 않은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한 후, 또 다른 러시아 회사가 채무를 진 회사인 B의 채무보증을 선다. 이후 B회사가 돈을 못 갚겠다고 선언하면 A회사는 B회사를 상대로 몰도바공화국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들 유령회사 간 채무불이행 소송을 사법시스템이 허술한 몰도바에서 제기하기 위해, 이들은 유령업체와 러시아 회사의 대표자를 몰도바 시민권자 명의로 등록한다.
몰도바 법원은 판결을 통해 채무이행을 명령하고, 보증을 선 러시아 회사가 채권을 가진 것으로 꾸민 유령회사 A에 ‘합법적’인 채무이행을 하는 것과 같은 외관을 꾸며 러시아 당국의 감시를 피한 것이다. 이를 통해 ‘검은 돈’은 러시아 회사에서 B회사 명의로 개설된 몰도바 은행계좌를 거쳐, A회사 명의로 개설된 라트비아 은행 트라스타 코메르크방카(Trasta Komercbanka)로 들어가게 된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엄청난 규모의 검은 돈이 정상적인 자금인 것처럼 둔갑했다.
OCCRP의 보도 이후, 몰도바 당국은 채무이행 명령을 내린 판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러시아 조직범죄 집단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당국은 2015년 11월, ‘러시아 자금세탁기’의 총설계자로 알려진 알렉산더 그리고리예브(Alexander Grigoriev)를 체포했다. 그리고리예브는 500명으로 이루어진 러시아 범죄조직의 수장으로, 최소 460억 달러의 자금을 몰도바나 발트 3국 등을 통해 빼돌린 혐의를 받아 현재 수감된 상태이다. 한편 라트비아 금융당국은 2016년 트라스타 코머르크방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삼성전자 등 한국기업에도 국제 돈세탁 조직이 만든 유령회사로부터 막대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금융당국의 진상조사와 함께 불투명한 무역대금 수취 관행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취재 : 김용진, 임보영
촬영 : 장정훈PD(런던), 김남범, 신영철
그래픽 : 정동우
편집 : 정지성, 박서영

© KARAM AL-MASRI/AFP/Getty Images
안나 네이스타트(Anna Neistat),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
지금으로부터 17년 전, 유엔 단상 앞에 선 코피 아난 당시 유엔 사무총장은 고개 숙여 사죄했다. 약 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100일간의 르완다 대학살을 막지 못한 유엔의 실패를 인정하며, 아난 총장은 유엔이 집단학살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책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아난 전 총장의 이 약속은 현재 시리아 알레포에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과 잔해 속에서 피와 먼지를 뒤집어 쓴 얼굴로 신음하는 아이들의 소리에 묻혀 전혀 들리지 않는다.
끔찍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이 전 세계로 알려지기 시작한 지 수 년 째, 아이들의 이런 얼굴은 이제 익숙한 모습이 되었다. 도시의 시가지와 사람들이 몸을 피하려 몰려들었던 병원과 학교의 남은 잔해는 알아보기도 힘든 상태다. 그 누구도 알레포 참극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그 모든 참상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았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안나 네이스타트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2012년 여름, 나는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에 알레포 최초 공습을 직접 제보했었다. 한 전투기에서 투하된 로켓포 몇 개가 알레포의 다르 엘 시파 병원에 떨어진 것이다. 동료와 함께 부리나케 달려가 현장에 있던 의사들과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었다. 겉잡을 수 없이 번진 전쟁이 시리아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가면서 병원과 같은 명백한 민간 표적을 공격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지만, 나는 그때만 해도 이 공습이 판도를 뒤바꿀 것이라 생각했다.
자국민에게까지 공습을 가하는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무자비하고 잔인한 모습을 세계에 알린다면 뭔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우리는 조사한 내용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러시아 등의 세계 각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알레포에는 자칭 이슬람국가(ISIS)와 같이 맞서야 할 무장단체도 없었기에, 유엔안보리는 아사드 정부의 민간인 학살을 근본적으로 시리아 국내 문제라고 간주했다. “인류 양심에 충격적인” 잔혹행위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국제법의 핵심 의무는 뒷전으로 밀려났다. 민간인에 대한 불법 공격을 막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분쟁을 더욱 부추기는 무기 이전을 중단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 대신 안보리는 가만히 앉아 있기를 택했다.
이는 코피 아난 전 총장의 때늦은 약속이 완전히 사그라져 버리는 시작에 불과했다. 내전 초기 시리아에서 벌어지던 인권침해 해결에 나서지 않은 것은 결국 끝없이 계속되는 참상을 초래했다. 공습과 육상 공격은 물론 교도소 내에서의 집단 학살 의혹으로 민간인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시리아 전역의 도시와 마을이 마구잡이로 파괴되었고,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격이 일어나고, 확산탄 등 금지무기가 만연히 사용되고 있으며, 인류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하고 거부하는 IS와 같은 무장단체가 창궐했다.

© AMEER ALHALBI/AFP/Getty Images
알레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매우 충격적이다. 하지만 정말 충격을 받긴 한 것일까? 이러한 국제사회의 무관심은 이미 예전에도 본 적이 있다. 르완다와 스레브레니차에서도 그랬고, 캄보디아와 예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대적인 정비의 필요성은 뼈아프리만치 명백하다. 시리아 민간인의 죽음으로 이 요구는 더 커지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러시아는 이 충돌의 당사자가 되었는데도 중국의 지지에 힘입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리아의 악몽을 끝내려는 국제사회의 모든 조치를 가로막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중국 5개 상임이사국에 민간인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유엔이 더 쉽게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대량학살 및 대규모 잔혹행위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제할 것을 수 년째 촉구하고 있다. 거부권이 없었다면 러시아는 시리아에서의 범죄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었을 것이고, 인도주의적 통로가 절실히 필요한 지역의 경로 개방을 막는 것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러시아는 2015년 9월 본격적으로 시리아 폭격을 개시하기 오래 전부터 시리아 정부의 잔혹행위에 공모해 왔다.
러시아는 내전이 시작될 무렵부터 시리아 정부를 외교적으로 비호하며, 한편으로는 대규모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러시아만 비난 받을 일도 아니다. 러시아가 태연히 이런 행보를 벌일 수 있는 분위기는 수 년에 걸쳐 만들어진 것이다.
러시아가 1990년대 체첸공화국에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된 전략 중 다수는 현재 시리아에서도 똑같이 활용되고 있다. 가장 먼저 주요 도시를 완전히 파괴한다. 이로 인해 수만 명이 숨지거나 다치고, 또 다른 수만 명이 터전을 잃고 실향민이 된다. 그 후로는 소탕작전과 집단 체포, 강제실종, 고문, 처형이 일어났다. 이는 지금 알레포와 시리아 정부가 재탈환한 지역에서 일어난다고 알려진 것과 같은 유형이다.

체첸 전쟁에서 일어난 폭력에 대해 지금까지도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덕분에 러시아는 더욱 대담해졌고,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도 전혀 거리끼지 않게 되었다. 아사드 대통령과 러시아 지지자들의 계속되는 공격을 용인함으로써 국제사회는 이들의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매일같이 공모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처지가 됐다. 더 심각한 것은, 민간인 대량 학살을 고려하고 있을 다른 국가 지도자들에게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유엔의 약속이 허울 뿐이라는 명백한 신호를 보냈다는 점이다.
세계는 알레포를 외면했고, 스러져 간 목숨들은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러한 재앙이 국제사회의 잔혹행위 대응 방식에 재정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임을 알리는 경종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민간인을 보호하고 대피시킨 후, 책임자를 처벌하는 데 집중함으로써 전쟁범죄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지금 당장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이 향후 기소될 수 있도록 그 증거는 반드시 보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또 다른 지역이 알레포와 같은 비극을 맞을 것이며,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절규는 또 다시 공허한 울림에 그칠 것이다.
※ 본 글은 안나 네이스타트 국제앰네스티 조사 선임국장이 CNN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기사원문 보기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존 달후이센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사무소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11월 21일 러시아의 엄격한 “외국기관”법이 실시된 지 4년째를 맞는 가운데, 그간 100개곳이 넘는 시민단체의 재정이 감소하고 평판이 손상됐으며 직원들은 위협을 당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새로운 보고서 <’국민의 기관’: 러시아의 ‘외국기관’법 실시 후 4년>에서는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비정부단체가 강제 폐쇄되고, 유익한 사회봉사 활동이 제한되고, 광범위한 영역의 정부 정책에 대한 정밀 조사가 차단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계획적인 공격에 해당하는 조치로 인해 러시아 사회가 큰 대가를 치렀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지부 국장은 “외국기관법은 비판적인 비정부단체를 구속하고, 낙인 찍고, 궁극적으로는 침묵시키기 위해 마련된 법이다. 광범위한 영역의 비정부단체들이 이 법의 그물망에 걸렸고,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의 개인의 권리와 시민사회 토론의 질이 상당히 손상됐다. 결국 패배하는 것은 비정부단체들만이 아니라, 러시아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4년 동안 이 “외국기관” 명단에 포함된 단체는 148개로, 이 중 27개곳이 완전 폐쇄됐다. 이들 비정부단체는 평범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다수의 사례에서 차별 및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법정대리, 심리지원 서비스, 환경 감시 등 국가가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를 지원하기도 했다.
러시아 국민의 복지를 위한 이 같은 중요한 기여가 이제는 가로막히거나 위협받고 있다. 비정부단체들이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2012년 시행된 ‘외국기관법’에 따라 ‘외국 기관’으로 분류될 위기에 놓였고, 이미 그렇게 분류된 단체들도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통과된 개정안은 이 법에서 금지한 “정치적 활동”의 범위를 확장해, 사실상 공공 정책 또는 정부 관계자의 행동에 대한 모든 언급 형식을 포함시키는 역할만을 했을 뿐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외국 기관”으로 분류된 비정부단체 10여개곳 이상의 사례를 검토하고, 이들 단체의 대표 및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에 포함된 비정부단체는 차별, 여성인권 및 LGBTI 인권 보호, 역사적 기록 보존, 학술연구, 형사사법제도 및 교정제도 개혁, 소비자 권리, 환경 문제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단 하나 공통점은 이들 단체 모두가 정부 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람들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서의 모금 활동은 언제나 제한적이지만, 러시아 매체에서 비정부단체를 공격적으로 악마화하면서 기금 마련은 더욱 어려워졌다. “외국기관”법은 비정부단체들이 유일한 대책으로 해외에서 모금을 하게 만들어, 불안정한 자금원으로 상당한 법적 위험과 신임도 하락을 감수하게 하는 효과를 일으켰다. 해외에서 모금을 하고 정치적으로 간주되는 활동에 관여한 비정부단체는 모두 이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이 법에서는 “동식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정치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음에도, 최소 21곳 이상의 환경단체가 “외국 기관” 목록에 포함됐다.
러시아 니즈니노브로고드에 위치한 드론트 환경센터는 이 목록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해외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절됐다. 근거로 인용된 모금원 세 가지는 벨로나 무르만스크에서 드론트 소식지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지불한 500루블(8달러)과, 드론트가 “외국기관”으로 분류된 또 다른 환경단체인 젤레니미르(‘녹색 세계’)로부터 빌렸다가 조사 전 갚은 금액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점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운영하는 재단인 소라보트니체스트보의 보조금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드론트의 아슈카트 카이우모프(Ashkat Kaiumov) 회장은 “알고 보니 [교회에] 키프로스로부터 일부 유입된 현금이 있었고, 이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에 엄격히 준거하여) 이 돈을 ‘해외’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이었다. 정말 이상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국 2016년 2월 1일 30만 루블(약 4,800달러)의 벌금을 명령받은 드론트는 지도부의 결정으로 “외국 기관”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 활동을 임시적으로 유예했다. 그 전까지는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미등록 운동으로써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드론트의 사례가 단체의 목을 서서히 조르는 대표적인 예라면, 돈 여성협회가 공격당한 사례는 비정부단체에 대한 끈질긴 탄압을 잘 보여준다. 돈 여성협회는 2014년 “외국기관”법에 따라 러시아 법무부가 단체들을 해당 목록에 강제 포함시킬 수 있었던 당시 가장 먼저 표적이 된 단체 중 하나였다. 이에 대응해 활동가들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돈 여성 재단이라는 새로운 단체를 설립했지만, 2015년 10월 이 역시 “외국기관”으로 공표됐다.
2016년 6월 24일 돈 여성재단의 대표 발렌티나 체레야텐코는 자신이 러시아 형법 330조 1항에 따라 “외국기관”법상 “책임을 고의로 회피”한 혐의로 형사 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발렌티나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징역 2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 정부에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대한 임의적인 제한을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
세르게이 니키틴 국장은 “러시아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의 건설적인 비판을 받아들이고, 이들에게 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력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탄탄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외국기관’법을 폐지하고, 그 외 비정부단체의 활동에 관한 임의적인 제한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ussia: Four years of Putin’s ‘Foreign Agents’ law to shackle and silence NGOs
More than a hundred organizations have seen their funding shrink, their reputations tarnished, and their staff intimidated under Russia’s draconian “foreign agents” law, said Amnesty International ahead of the fourth anniversary of its coming into force on 21 November 2012.
A new report ‘Agents of the people’: Four years of “foreign agents” law’ in Russia highlights the high price Russian society has paid as independent critic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forced to close, valuable services have been restricted and scrutiny of government policy in a wide range of areas has been silenced in what amounts to a calculated assault on freedom of expression.
“The foreign agents law was designed to shackle, stigmatise, and ultimately silence critical NGOs. It has caught a wide range of NGOs in its net and come at considerable cost to individual rights and the quality of civic discussion in Russia. The ultimate losers are not just NGOs but Russian society,” said Sergei Nikitin,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Russia.
In the last four years, 148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list of “foreign agents”, of which 27 have closed down altogether. These NGOs have performed important roles in protecting the rights of ordinary people. In many cases they provided services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provide, such as legal representation or psychological support for victims of discrimination or violence and environmental monitoring.
These vital contributions to the wellbeing of people in Russia are now either blocked or under threat because the NGOs risk being – or have already been – considered to engage in “political activity” and labelled “foreign agents” under the 2012 law.
Amendments to the law passed in June this year have served only to extend the extraordinary breadth of proscribed “political activity”, to include virtually any form of commentary on public policy or the actions of public officials.
Amnesty International examined cases of more than a dozen NGOs listed as “foreign agents”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their leadership and staff. They include organizations working on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discrimination, the protection of women’s and LGBTI rights, the preservation of historical memory, academic research, criminal justice and prison system reform, consumers’ rights,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one common theme is that all the organizations sought to engage people in the critical evaluation of government policy.
While funding in Russia was always limited, accessing it has become even harder in the wake of the aggressive demonising of NGOs in the Russian media. The effect of the “foreign agents” law has been to make funding from abroad – the only alternative available to NGOs – an insecure source of funds that brings considerable reputational and legal risk. Any NGO which has foreign funding and engages in what is deemed to be political activity is liable to fall foul of that law.
While the law clearly says that “activities to protect the plant and animal world” should not be considered “political”, at least 21 environmental organizations have been included on the “foreign agents” register.
When environmental centre Dront based in Nizhnii Novgorod (Central Russia) applied to be taken off the list, their request was refused on the grounds that they had received foreign funding. The three sources of funding cited were: 500 roubles ($8) from Bellona-Murmansk to subscribe to Dront’s newspaper, Bereginja; a loan from another environmental NGO listed as a “foreign agent”, Zelenyi Mir (Green World), which was repaid by Dront before the inspection; and, even more surprisingly, a grant from Sorabotnichestvo, a foundation run by the Russian Orthodox Church.
“It turned out, [the Church] gets some cash inflow from Cyprus and that’s why our regional Ministry of Justice (in strict conformity with the law, mind you) counted this money as ‘foreign’. It is a strange, surreal situation,” said Dront’s Chair Ashkat Kaiumov.
After Dront was ordered to pay a 300,000 rouble fine (around $4,800) on 1 February 2016 the organization’s leadership decided to temporarily suspend its activities until it is removed from the “foreign agents” list. Meanwhile it will continue working as an unregistered public movement which does not need official sanction.
If the Dront case exemplifies the slow strangulation of an organization, the attack on the Union of the Don Women showcases the persistent persecution of an NGO. It was one of the first organizations to fall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n 2014, when the Ministry of Justice was given powers to compulsorily include organizations into its list. As a response, the activists, set up a new organization, the Foundation of the Don Women, to carry on the work. However in October 2015 this too was declared a “foreign agent”.
On 24 June 2016 its head Valentina Cherevatenko was informed that a criminal case under Article 330.1 of the Russian Criminal Code had been opened against her for “willfully evading responsibilities” under the “foreign agents” law. If found guilty, Valentina could face up to two years in jail
Amnesty International calls on the Russian authoritie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The Russian authorities should be robust enough to accept constructive criticism from civil society groups and learn to work with them – not against them. The first step on this way is to repeal the ‘foreign agents’ law and lift other arbitrary restrictions on NGOs’ work,” said Sergei Nikitin.

11월 2일 아침에 출근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 직원들은 지방정부의 출입금지 공고와 함께 사무실이 예정 없이 폐쇄된 것을 발견했다.
모스크바 시내 중심에 위치한 앰네스티 러시아 사무소는 지방정부로부터 직접 임대한 것으로, 입구에 붙은 짧은 공고에는 이 건물이 “러시아 연방 소속 시청의 재산”이며 시청 직원의 동행 없이는 아무도 출입할 수 없다고 쓰여 있었다. 잠금 장치와 도난방지 시스템은 제거된 상태였으며, 전기 공급은 차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소 직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공고에 적힌 시청의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오후에 지방정부는 앰네스티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사무소를 폐쇄했다고 기자들에게 발표했다.
이 주장이 잘못된 것은 입증할 수 있다. 달후이센 국장은 “세입자로서의 모든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다고 100% 자신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올해 10월까지 임대료를 지급한 내역서를 가지고 있다. 이는 오늘 아침 모스코바시 국부자산관리부 재정부서에서도 구두로 인정한 것이며, 그들은 서류상 앰네스티가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해당부서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러시아 사무소 상황: 여전히 정부는 응답이 없다. 우리의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고의적인 움직임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존 달후이센 트위터)
“러시아 정부가 무슨 의도로 사무국 출입을 막은 것인지 모르겠다.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벌어진, 달갑지 않은 뜻밖의 일이다”라며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고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은 말했다.
현재 러시아 내에서의 시민사회활동 분위기로 미루어 보아 그럴싸한 이유는 분명히 다수 존재하지만, 아직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이르다. 현 상황을 가능한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방해 조치에 대해 정부가 간단한 해명이라도 해 주기를 매우 바란다.
– 존 달후이센(John Dalhuisen) 국제앰네스티 유럽중앙아시아 국장
이어 그는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잠금장치가 바뀌고 불이 꺼져 확실히 업무에 차질이 생겼지만, 침묵하거나 러시아 인권활동을 단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 존 달후이센
Russia: Moscow authorities stonewall attempts to resolve office closure
While yesterday’s surprise sealing of Amnesty International’s long-term office by Moscow city authorities will hamper day-to-day work, its staff will continue to stand up agains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committed in Russia and abroad, the organization said.
Attempts to resolve the issue have so far been stonewalled by municipal authorities, who have falsely claimed that Amnesty International was in arrears on its rent, and terminated the organization’s lease in a clear abuse of process.
“If the authorities remain unwilling to solve this issue, it will soon start to look ominously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our work to defend human rights in Russia. It is becoming increasingly difficult not to see this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the wider crackdown on Russian civil society,” said John Dalhuisen, Amnesty International’s Europe and Central Asia Director.
“We will continue to attempt to get to the truth of why this happened and resolve the issue with the relevant authorities so we can continue our crucial and legitimate work. This is not being made any easier by the silence of the Moscow City authorities.”
Silence from Moscow City authorities makes this look like a deliberate move to obstruct Amnesty International’s work.
On the morning of 2 November, Amnesty International’s Moscow-based staff arrived at their office to discover the locks had been changed, the electricity had been cut off, and the door had been sealed shut with a notice from Moscow’s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The organization received no prior warning and no explanation for the closure.
Later in the day, the municipal property authority – which has leased the property to Amnesty International for more than 20 years – issued a statement to journalists, alleging that the organization had failed to pay its rent.
This assertion is demonstrably false. The organization has documents proving the rent has been paid, up to and including October this year. This was acknowledged orally this morning by an official in the finance section of the State Property Department of the Moscow City Administration, who said that this could not be confirmed in writing as Amnesty International was no longer formally a tenant. Attempts to reach senior officials with the department have been unsuccessful.
“Changing our locks and turning off our lights has undoubtedly come as a setback, but we will not be cowed into silence or deterred from standing up for human rights in Russia,” said John Dalhuisen.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그린피스(Greenpeace)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의 자원 소방관과 활동가들은 지역 활동가 교육과 산불 진화 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했다. 그런데 9월 8일 밤, 몽둥이와 칼, 고무탄 권총으로 무장한 복면 괴한 8여명이 이들이 야영하던 장소에 공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활동가 여러 명이 다쳤으며 그 중 두 명은 입원치료를 받아야 했다. 괴한들은 텐트를 망가뜨리고, 자동차 타이어를 칼로 긋고 앞 유리를 부수는 등의 피해도 입혔다.

© Maria Vasilieva / Greenpeace
한편 같은날 코사크* 복장을 한 사람들이 러시아 비상부 기지를 방문하려던 활동가들을 가로막고, 이 지역을 떠나라고 한 사건도 있었다. 활동가들은 익명의 협박을 받고, 야영지는 낙서로 훼손되기도 했다.
*코사크: 지역 치안유지 활동에 비공식적으로 참여하는 제복 차림의 준군사부대원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
–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
러시아 남부 크라스노다르 지역에서 그린피스 러시아지부와 북코카서스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복면을 쓴 괴한들이 폭행을 가한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세르게이 니키틴(Sergei Nikitin) 국제앰네스티 러시아 사무국장은 “산불 진화를 돕기 위해 크라스노다르 지역을 방문한 그린피스와 환경감시단 활동가들에게 폭력을 가한 것은 현재 러시아에서 계속되고 있는 결사의 자유 권리 탄압이 한층 더 악화된 모습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 잔인한 행위의 배후가 누구든 간에, 이는 러시아 정부의 주도로 독립적 시민사회단체에 보복과 비방이 난무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일임은 분명하다. 이번 사건을 지체 없이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거나, 활동가들을 향후의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이번 공격을 묵인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Russia: Violence against Greenpeace activists amid ongoing assault on freedom of association
Responding to the violent attack last night by masked men on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camp in Krasnodar Region (Southern Russia), Amnesty International said:
“The violent attack on Greenpeace and Environmental Watch activists who came to Krasnodar Region to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takes a step further the ongoing assault on the right to freedom of association in Russia. Whoever is behind this vicious act, it clearly happens in the context of reprisals and smear campaigns against independen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hich have been orchestrated by the authorities. Failure to investigate this incident promptly and effectively, and to protect the activists from further violence would be akin to official acquiescence in this attack,” said Sergei Nikitin, Head of Amnesty International’s office in Russia.
Background
Volunteer fire-fighters and activists from Greenpeace Russia and Environmental Watch for the North Caucasus had come to Krasnodar Region to train local activists and jointly help extinguish forest fires. On the night of 8 September, a group of around eight masked men armed with batons, knives and rubber-bullet pistols attacked the site where they were camping. Several activists were injured, and two had to be hospitalised. The assailants also damaged their tents and slashed their vehicles’ tyres and broke their windscreens.
On 8 September a group of men dressed as Cossacks (uniformed paramilitaries who are often involved informally in local policing), prevented the activists from visiting the base camp used by the Ministry of Emergencies personnel. The Cossacks told them to leave the region. The activists had also received anonymous threats, and their campsite was vandalised with graffiti.

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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