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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3호, 2018년 3월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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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글] 복지동향 233호, 2018년 3월 발행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16

편집인의 글

 

장지연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안정한 노동은 곧 불안정한 삶이다. 적어도 일정 기간 고용과 소득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될 때 미래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는 평범한 삶을 꿈꿔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수가 없다. 중년의 불안정노동은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빈곤의 대물림이며, 자신의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 

 

불안정한 노동은 또한 무한경쟁의 삶이다. 지금 나의 일자리가 언제 다른 사람의 일자리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좀 더 싼 임금으로 일할 수 있다며 고용주에게 읍소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내면화하고 있는 시장의 효율성이고 경쟁의 미덕이다. 문제는 이것이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라는 정신에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결과는 ‘바닥을 향한 질주(race to the bottom)’이다. 노동과 자본의 관계는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 있기 때문에 균형을 조금이나마 맞춰보고자 근로기준법이 있고, 사회보험 가입의무 같은 제도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힘을 합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 할 권리를 부여한다. 그런데 고용이 불안정한 노동자에게는 이 모든 것이 그림의 떡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나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같은 정책들이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그러나 불안정한 노동은 단순히 한시적 고용(temporary employment)의 문제가 아니다. 고용주가 노동자를 단기적으로 고용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노동 전반을 불안정하게 하는 현상의 절반만 설명할 뿐이다. 고용주는 하청이나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노동자에 대해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미국의 한 학자는 이것을 ‘노동자 털어내기’라고 부른다(데이비드 와일, 2016, 『균열일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식당의 배달노동자였던 사람이 지금은 스스로를 ‘개인사업자’라고 이해하고 있다. 아프거나 사고가 나면 일감과 함께 소득이 끊기는데, 이게 모두 내가 책임져야할 일이라고 한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고 이에 대응하여 ‘기간제법’이 제정된 시기가 2007년이니, 겨우 10년 만에 불안정 노동의 문제는 기간제 노동 뿐 아니라 간접고용, 특고, 위장자영의 문제로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한두 가지 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 되겠다. 하지만 불안정 노동자의 증가가 우리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운명적인 상황인 것은 아니다. 이번 호 기획기사들이 뜻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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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정형준 l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실장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첫 국내 확진자가 지난 5월 20일 발생한 이래로 무려 2달간 한국은 ‘메르스공포’에 떨어야 했다. 먼 곳인 중동에서 옮겨온 익숙하지 않은 병명 뿐 아니라, 누가, 왜, 어디서 감염되는지를 아무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포와 혼란은 쉽게 확산되었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감염상황에서도 정부는 사실 아무 역할도 하지 못했다. 감염을 막지도, 감염을 설명하지도, 그리고 누군가 국민들을 안심시키지도 못했다.

 

무능력하다면, 최소한 솔직하게 상황을 설명하기만 해도 될 일인데, 그 조차 하지 않은 것은 능력과 전문성 부족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특히 초기에는 감염이 확산되자, 우왕좌왕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탓을 했다. 비말감염이 아니라, 공기감염이 되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킨 것이 아닌지? 정부의 책임회피 덕에 시민들은 이제 ‘비말감염’과 ‘공기감염’의 차이까지 학습했다.

 

이 정부는 메르스가 바이러스 변이가 아님이 밝혀지자, 이제는 국민들 탓을 하기 시작했다. ‘간병문화’ ‘문병문화’ ‘닥터쇼핑’ 같은 것이 주요 일간지를 수놓았다. 오래전부터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정과 인력문제를 핑계로 가족과 환자에게 의존되고 있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공약에서 가족간병 시, 바우처를 주는 제도까지 제시할 정도로 ‘가족간병’을 부추겼으며, 대선 TV토론에서 약속한 4대 중증질환 ‘간병’비의 건강보험적용마저 폐기하였다. 더욱이 ‘문병문화’는 심각하다. 작년 박근혜 정부는 병원 내 숙박업소, 헬스장, 쇼핑몰 등 부대사업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런상황에서 병원들이 문병객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닥터쇼핑’의 경우는 의료전달체계가 없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곳곳에 퍼져있는 의료광고는 어떻게 봐야 할까? 정작 국민들 탓을 하고, ‘문화’ 탓을 했지만, 이조차 내용을 확인해보면 정부의 부추김과 의료영리화 확대에 더 큰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감염시킨 몇몇 환자들을 ‘슈퍼전파자’라고 불러 낙인을 시켰다.  실제 몇몇 환자들이 많은 환자들을 감염시킨 것은 맞지만, 이를 환자 개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가? 이 조차 조금만 처다봐도 잘못된 응급실체계와 병원진료시스템 그리고, 방역체계가 이들을 ‘슈퍼전파자’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렇게 남 탓만 하다가, 병원감염을 6월 중순부터는 통제하면서 7월이 되어서는 메르스가 잠잠해지자, 정부는 이제 다시 경제를 우선순위에 놓자며, 메르스를 덮자고 한다.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진상도 규명되지 않았으며,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대부분 배상되지도, 복구되지도 않았다.

 

이번 8월호 복지동향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서 가장 핵심적인 공공병원부재의 문제와 잠시 부각된 사업장의 감염병 안전문제, 그리고 평가인증의 민영화와 간병서비스의 공공화의 방향 등을 다루어 보았다. 내용이 모두 그간 제도와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 국민 탓을 하며 경제를 생각해서 메르스 사태를 대충 덮으려는 것은 작년 세월호 참사를 마무리하려했던 정부시도와 거의 흡사하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아직까지 진행형이듯이, 메르스사태와 관련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마련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런 과정에 이번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월, 2015/08/1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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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영수ㅣ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메르스 사태, 목함지뢰로 촉발된 고조된 남북 긴장관계와 전쟁위기... 허술한 보건의료체계와 정부의 갈팡질팡 무능력한 대응, ‘통일은 대박’이란 허울 속에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부... 지난 여름 온 국민은 준전시 상태 심리로, 참 많이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지냈다. 뒤늦게나마 메르스 사태가 진정되고 극적으로 남북관계는 대화국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 이 정부와 여당은 제대로 수습을 할 능력도, 고단했던 국민에게 한 마디 위로를 건넬 염치도 없다.

 

9월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다. 세월호가 그렇듯, 그들에겐 이미 ‘메르스’도 그저 지나고 잊혀지면 그만인 사건일까.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이 새삼 확인되었음에도, 정부는 의료영리화에 앞장서 온 정진엽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고, 전면적 의료민영화 정책을 몰아붙일 기세다. 공공성, 안정성,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할 보건복지분야에서 시장질서에 기반한 영리성은 본질적으로 공공성과 이율 배반된다. 과다공급, 과다경쟁,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편법운영, 서비스의 질 저하 등 공공성을 무시하고 시장원리에 내맡겨진 사회보장제도의 폐해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 운영실태를 통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관리운용을 위해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쟁점법안을 이번 호 기획주제에서 다루었다.

 

복지 논쟁의 이면에는 늘 재원에 관한 논쟁이 있어 왔다.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2012년 기준 16.5%로 IMF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왔고, 부끄럽게도 노인빈곤율은 2011년 기준 48.6%로 세계 1위다.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고작 전체 인구의 2.6%만 수용해, 거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는 이제 더 미룰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장기 불황, 저출산ㆍ고령화까지 더해지면서 복지수요는 시급하고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1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9.3%로 OECD 평균인 21.8%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증세 없는 복지’를 기조로 비과세ㆍ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소득 과세강화를 중심으로 한 세수확보 계획을 밝혔지만, 임기 반환점을 돈 지금 ‘증세없는 복지’는 기실 ‘복지없는 증세’임이 확인되었다. 그 대안으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공평과세와 복지국가를 위한 세법개정 방안’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복지동향 9월호에서 그 핵심내용을 요약해 보았다.

 

증세없는 복지의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된다.  최근 급증한 잘못된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등급외 판정, 근로능력 있음 판정이 그 부작용의 한 실례라 할 수 있겠다.  최근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 없었던 장애인과 아픈 몸으로 강제근로에 내몰릴 수 밖에 없었던 기초수급자의 안타까운 죽음은 그 극단적인 모습이고 우리사회의 슬픈 민낯이다.

 

碩果不食(석과불식). “씨 과실을 먹지 않는다”는 뜻으로 주역에 나오는 말인데, 신영복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희망의 언어라고 한다. 많은 이들이 불황이 더 심화되고 오래갈 것이란 우울한 전망을 한다.  그만큼 우리네 삶도 더 팍팍하고 어려워 질 수 있겠다. 그럴수록 ‘좋은 복지’는 우리사회의 ‘씨과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호 복지동향이 보탬이 되길 기원한다.

목, 2015/09/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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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ㅣ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아픔이 오래가면 이 또한 무감해지는가 보다. 내 몸의 피로와 상처도 시간이 흐를수록 익숙해지는 데 남의 아픔인들 안 그렇겠는가.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절망했던 시간이 희미해져가면서 이제 일자리를 잃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헬조선의 청년들 그리고 기본적 생활조차 위협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쯤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 우리 시대 불감증은 그렇게 보편화되었다. 교수신문이 선정한 2015년의 사자성어는 혼용무도(昏庸無道)였다. 즉 어리석고 무능한 군주로 인하여 나라 상황이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는 뜻이다. 그러나 암흑의 세상은 보이지 않는 고통보다 보지 않는 고통이 더욱 많은 법이다.

 

2016년 총선도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 그리고 또 다시 2년 만에 찾아온 선거에서도 우리는 비참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심판론이 판을 치고 있다. 야당은 정권을 심판하자고 하는 한편, 청와대는 국회를 심판하자고 하며, 혁신세력은 현역을 심판하자고 하고, 진보는 낡은 정치를 심판하자고 한다. 심판을 할 대상은 이렇게나 많은데, 이들을 모두 심판하고 나면 우리는 다시 서로의 아픔에 민감하게 될 것인가? 아니라면 무능함은 통치자나 정치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 정치가 그렇게 정치로만 남아있을 때, 나와 타인이 연결되는 사회적 신경세포는 작동하지 않는다.

 

정치란 가치와 권력의 배분과 관련한 것이다. 일단 가치와 권력이 배분되면 그 구성에 따라 세상만사가 자리를 잡게 된다. 그리고 선거는 이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하나의 정치행위이다. 따라서 자신이 선택한 가치와 권력이 아무리 바르다고 판단할지라도 지난 동안 세상만사가 어지러우면 그 선택에 대한 스스로의 철저한 반성이 요구된다. 이는 정권이나 정치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선택을 심판하는 것이다. 지난 대선에서는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라는 시대적 과업을 국민들이 선택하였다. 다만 국민이 선택한 권력은 집권 후 그 모든 위임된 권한을 방기하고 약속을 파기하였다. 그럼에도 선택은 옳았는가? 이러한 판단이 쉽지 않은 이유는 대안적 선택이 그렇다고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는 확신도 있지 않아서이다. 즉 어떠한 정치적 선택도 삶을 바꿀 수 있다는 명확성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의 선택을 반성할 기준도 없고 정치적 무능감이 사회적 불감증으로 전이된다.

 

결국 선거 정치가 사회를 바꾸려면 내 한 표에 대한 성찰과,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 정치세력의 존재, 두 가지 모두가 중요하다. 각 정치세력은 명확한 인과 관계에서 선거와 정책을 연결시키고, 시민들이 그 선택의 결과를 현재의 고통과 비교하여 상시적으로 되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이러한 취지에서 ‘선거정치로 한국사회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었다. 총론으로 남찬섭 사회복지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한국사회의 전환기적 성격에 대응하여 복지국가를 주도할 정치세력의 등장이 요구되며 또한 복지국가로 대표되는 대안사회 요구가 여전히 유효한데 집권 초기부터 그 민심을 배신한 것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남기철 교수는 현 정부가 보편적 복지국가의 형성과 양립할 수 없음이 분명한 이상 이들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보편적 복지국가의 전망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김보영 교수는 이에 더 나아가 심판론은 대안이 없다는 안일함의 표현일 뿐이며 대안의 설득력과 구체성의 싸움을 전개하기 위하여 싱크탱크의 역할을 주문하였으며,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정책위원장은 지역복지운동단체들이 지역주민들이 공감하는 복지이슈를 총선핵심의제로 부각시키는 대중정치활동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2016년 총선, 한 달 남짓한 기간, 선거정치의 변화를 기대해 본다.

목, 2016/03/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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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은주 ㅣ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이번호는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에 대한 내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었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은 재정안정화의 기조 속에 수익성을 추구하는 투자가 이루어졌다.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중 하나인 공공성의 차원에서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이론적 함의만 가진 채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웠다. 장기적으로 운용되어야 하는 공적연기금의 고유성을 간과한 채 재무적 수익에 버금가는 가시적인 효과성의 입증에 대한 압력은 공적연기금을 금융투자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공적연기금은 사회보장기금으로서 세대 간 연대를 기반으로 운용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사보험과 같이 적립기금을 쌓아놓고 남은 기대여명에 따라 모은 돈을 이전시키는 수평적 재분배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노인세대를 사회적으로 부양하는 의미를 갖는다. 사회연대는 일방적인 이전이 아니다. 세대의 연속성이 보장될 때 사회적 부양이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공적연기금을 현 세대 가입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공공투자를 시도한다면 국민연금제도가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세대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는 이런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시설, 장기요양시설, 재활병원 등의 구축을 위해 사회적 효용의 범주를 제시하고 경제적 효과성까지 예측한 시도는 주목할 이유가 있다. 여기에 제시된 사회서비스 인프라는 우리 사회에서 강력한 수요를 형성하고 있는 영역이다. 문제는 거버넌스이다. 공적연기금의 사회적 투자를 저해해왔던 투자 수익 가시화의 압박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고 누가 운영하는가에 따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사회적 합의는 여기서 도출되어야 한다. 국민의 삶의 질은 외면한 채 거대 기금을 관리 운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는 정부의 시각을 국민의 일상으로 돌려놓고 기금의 사회투자를 통해 선순환구조를 강화하도록 이끌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인프라투자는 국민연금기금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고민과 협력 속에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최근에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은 이 문제가 더 이상 우후죽순격의 혼란스럽고 산발적인 보호체계의 난립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직면하게 한다. 사회 전반에 산재해 있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사각지대들이 대상별로 한 부분씩 봇물 터지듯 감춰진 생채기가 벌어질 때마다 정부와 사회복지계는 새로운 전달체계의 확충과 지지기반 강화의 한 목소리로 땜질해왔다. 지역사회 기반의 서비스 전달체계의 점검과 일원화된 시스템의 요구도 필요하지만, 복지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졸속적인 관리운영시스템의 전환으로 입막음하려는 관행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개별 사례별로 민감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하는 문제를 공적영역의 행정인력으로 감당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새로운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 우려가 된다.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아동과 노인이 여전히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생애주기별 복지시스템을 주장해왔던 이 정부의 복지정책에 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사건이 터질 때마다 시스템 점검, 실태 조사, 미봉책의 대안 마련을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정부의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복지계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제도적 완비의 요구라는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것이 아닌지 되돌아보게 된다. 제도의 구축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는 복잡해지고 있다. 오히려 과잉시스템이 외면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 삶의 질에 대한 고려 그 자체이다. 실태조사와 지원대상자의 발굴에서만 머무르는 관행을 멈추고, 보다 근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행정과 복지를 시스템적으로 구분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뜻밖의 정국 전환으로 그동안 막혀왔던 복지정책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지고 누구나 만끽하는 5월의 봄이 이어지길 바란다.

일, 2016/05/0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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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승연 l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복지동향 9월호는 지난 여름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추진을 둘러싼 이슈와 지역복지를 살리고, 지방분권을 정상화하기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방향을 다루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는 정부가 그리는 복지축소 전략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복지예산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부담 문제가 정치적 갈등으로 번지면서 이제 대놓고 정치적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해 8월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교부세를 삭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령까지 개정하였다. 또한‘사회보장기본법’신설·변경 사전협의제를 근거로 성남시의 청년배당제와 서울시의 청년수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지 사업을 통제하다가 이에 반발하는 지방자치단체를 표적으로 하는‘재정혁신방안’을 지난 5월에 발표하였다.

 

복지예산 규모가 100조 원이 넘는데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면서 1조 원도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는 것이 어떤 실익이 있을까? 최근 복지가 발전해 온 흐름을 주목하자.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논란은 우리나라의 복지정책을 보편적 형태로 발전시킬 것인가의 논쟁이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 본격적인 보편적 복지정책이 시도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의 요구에 맞춰 새롭게 시도하는 복지사업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6년 지금 복지재정 갈등, 지방자치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통제는 더 이상 복지확대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복지확산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복지는 강한 경로의존성을 갖는다. 한번 확대되면 축소하기 어려운 만큼 축소의 경로를 밟게 되면 되돌아가기 더 어려워진다. 이 시점에서 차근차근 하나씩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 첫 번째 방안이 최근 일련의 사건을 촉발시킨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는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협의·조정 절차는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여한 것으로 통제와 견제의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위험들은 과거와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 주도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이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서 국민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는 소득보장사업과 보편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지역적 특성과 수요자 욕구에 맞는 개별적 서비스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여 국민들에게 진정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를 기대해 본다.

목, 2016/09/01-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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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장지연 l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

 

노동시장의 불평등, 나아가서 양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퍼진 지는 오래되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비교적 높은 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누리는데 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에서 동떨어진 인식은 아니다. 사실상 이러한 문제의식은 애초에 진보진영에서 제기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왜 노사정위원회의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바라보면서 노동계는 한 목소리로 비판적 의견을 내놓는 것일까?

 

노사정위원회는 2014년 9월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할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같은 해 12월 29일에는 정부가 소위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이 특위에 제출하고 검토를 요청함으로써 이 논의를 주도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3월말까지 논의를 마무리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도출해달라고 시한을 못박아 요청하기도 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이 특위는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할 방법을 찾겠다는 자리였다. 그러다가 지난 4월 9일 노동계(엄밀하게는 한국노총)의 결렬 선언으로 이 특위의 역할은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 특위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되었으며, 왜 성과 없이 종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사회적 의미를 되짚어 보는 것은 올바른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방향을 숙고하는 것과도 같다.

 

이 특위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논의하기에 적합한, 올바른 틀이 아니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자의 견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논의구조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에서 설사 어떤 타협안이 발표되었다고 한들, 이것을 두고 사회적 대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이해당사자들의 저항 없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논의구조의 밖에서 성명서나 시위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 우리들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외쳤다. 정말 아이러니컬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거부할까? 사실상 정부가 주도하여 설정한 논의 의제와 내용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개선하여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규직의 해고 규제완화와 비정규직 규모 확대를 통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것이 노동계 전반의 공통된 인식이다. 노동시장이 이중구조화되어 있어서 문제라고 하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과 고용안정성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정해진 파이를 놓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어떻게 나누어 가질 것인지를 묻는 것은 애초에 교묘하게 현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질문방식이다. 기업이 이윤으로 가져가는 몫에 비해서 전체 노동자가 임금으로 가져가는 몫의 비율이 나날이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왜 하지 않나?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안 나온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간에 격차만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더 큰 문제는 좋은 일자리, 즉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참에 정규직 일자리는 싹 다 없애버리자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면 차마 할 수 없는 얘기를 한거다. 이번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일, 2015/05/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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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 건국대 사회복지전공 교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지난 9년간 인권과 민주주의가 퇴보했고 부패와 부정의, 비정상이 만연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에 대한 피 끓는 분노와 탄식, 절망감도 컸던 지난 수개월이지만 촛불혁명은 새로운 대한민국, 정의, 평등, 평화, 민주, 복지의 꽃을 피울 공화국에 대한 열망으로 훨훨 타오르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가장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정책은 ‘기본소득’이다. 대선주자 중 소수를 제외하고 기본소득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에 대한 대중적인 관심 역시 뜨겁다. 사실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적절한 수준의 소득을 준다는 점에서 한국사회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잠재력 있는 대안 중 하나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기본소득의 이상적인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제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없었다는 점에서 현실가능성과 정책효과 등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부정적인 목소리 또한 존재한다.

 

2017년 3월호 복지동향에서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면 한국사회 복지국가 건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모색의 일환으로 이를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김영순 교수는 기본소득이 사회적 의제로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과 이에 대한 좌파와 우파의 입장, 만병통치약으로 종종 인식되는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논하였으며, 백승호 교수는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면서 기본소득 실현의 방해물로서 ‘예산제약’과 ‘우선순위’ 담론에 대해 비판하였다. 서정희 교수는 기본소득에 대한 국가별 실험의 최근 동향을 흥미롭게 정리해 주었으며, 이승윤 교수는 대선주자들의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약을 정리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대안적으로 제언해 주었다.

 

특히 이승윤 교수의 제언은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수당 및 연금제도를 기본소득제도로 흡수하고 한국사회 복지국가의 필수요건인 상병수당 신설 등을 제언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백승호 교수의 비판처럼 ‘예산제약’의 틀 안에 갇혀서 ‘복지확대’를 당당하게 외치지 못하는 자세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한다. 꼭 필요한 복지정책이라면 빚을 내서라도, 증세를 해서라도 실현해야 한다. 다만 현재 밝혀진 최순실 예산이 1조 4천억 원이고 4대강 예산이 5년간 22조 원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는 뉴스를 접하면 예산이 부족하여 복지를 확대할 수 없다는 주장은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복지동향 이번 호에 실린 ‘국민소송법’을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의 잘못된 재정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감시해 나간다면 현재의 정부예산으로도 복지의 확대가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은 예산부족이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지의 문제이다.

 

수, 2017/03/0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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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용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함께 한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다. 혼밥이 대세라는데 여전히 나는 혼자 먹는 밥의 맛을 잘 모르겠다. 가끔 혼자 여행을 떠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재미가 가족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하는 여행만할까. 심지어 함께 하였더니 어리석기도 어처구니없기도 하였던 세상이 뒤집혀졌다. 나만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니, 다른 이들의 상식을 더욱 신뢰하게 된다. 되돌아본다. 나의 선택은 항상 타인과의 관계에 놓여 있는데, 한동안 이를 잊고 있었다. 우리가 먹을 것을 고르고, 옷을 사 입고, 어디로 놀러 갈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한다고 믿지만, 정작 이 모든 선택은 다른 누군가가 이미 계획하고 만들어내었고 지금 내 앞에 마련된 것들이다. 나의 선택과 행동이 완벽히 나의 자율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고 깨닫는다. 이참에 더 나아가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 함께하면 내 앞에 놓인 선택지는 더 쉽게 바뀔 수 있다. 개인의 자유는 모순적이게도 집단의 힘이기도 하다. 자율적 개인의 관념은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 우선의 사회를 지향한다. 그러나 자유롭고 싶다면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연대의 삶을 만들어야 한다. 책임과 상호의무를 통해 더 많은 공공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생활영역의 민주화를 향하여 가야 한다. 그 수단으로서 복지는 공동의 재화를 마련하는 것이다. 복지는 본질적으로 그리고 불가결하게 집합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함께할수록 만들어낼 수 있는 개인의 자유는 더욱 커진다.

 

함께 한다는 오늘의 가능성에 맞물려 보편적 사회수당에 주목한다. 이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재검토에서 출발하고 있다. 고질적 문제인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좀처럼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고, 청년과 노인, 경력단절 여성을 비롯한 특정 집단의 배제는 우리가 시급하게 대처해야 할 복지의 대상이자 영역이다. 이에 덧붙여 사회재생산의 문제 그리고 4차 산업으로 대변되는 국가재형성 과제는 장기적으로 모두의 생활안정으로서 사회수당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 모든 부문에 대한 개조가 논의되고 있으니, 지금 보다 더 적절한 시기가 또 있을까.

 

이에 복지동향 4월호는 보편적 사회수당을 새로운 복지정책 방안으로 다룬다. 최영 중앙대 교수는 모든 아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제안하였다. 아동의 양육을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정책 방향은 오래되었으나, 이제는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때이다. 정형준 녹색병원 과장은 상병수당을 제안하였다. 상병수당은 질병으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한 보장이지만, 재난적 의료비가 여전히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보장의 최소한의 기능이 작동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소득보장 없이 치료와 재활이 어렵기도 하거니와, 빠른 치료와 수술선택 등 왜곡된 의료시장을 개선하는 기능도 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지금이 기초연금을 보편적 사회수당으로 발전시킬 적기임을 강조하였다.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동 폐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적용 등 기존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도 기초연금의 사회수당으로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은 실업부조를 제안하였다. 실업안전망이 특정 집단을 배제하지 않으려면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이에 배제되는 대상을 위한 보완적 제도가 필요한데, 실업부조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실업부조는 청년 등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 대상도 아닌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는 것이다.

토, 2017/04/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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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전원 정규직화, 국정교과서 폐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세월호 참사로 숨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4대강과 문건 사건 재조사, 파격과 개혁이 어우러진 인사 … 불과 열흘 남짓 새 정부가 보여준 소탈한 소통 행보와 개혁적 조치들은 시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나라에 대한 희망과 주권자로서의 자존감을 돌려주었다. 바야흐로 역사에 다시 봄이 왔다. 


새 정부를 출범케 한 바람은 광장에서 불어왔다. 지난 겨울 시민들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저항으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만연한 사회적 불평등과 불안한 삶에 내몰린 시민들의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개혁의 염원, 연대의 촛불로 옮아 들불이 되고 마침내 촛불시민혁명을 이뤄냈다.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은 반민주세력의 집권을 허용한 4.19 혁명, 6.10 항쟁의 비극적 역사를 딛고 민주개혁세력이 집권하는 새 역사를 만들었다. 분권·자치·협치, 적폐 청산, 경제민주화, 복지국가건설과 양극화 해소로 대표되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과 요구를 담아내고 실천하는 것은 새 정부의 사명이고 시대정신이다.


87년 6.10 항쟁의 성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은 형식적 민주주의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심화와 승자 독식의 왜곡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지배구조를 공고화하는 결과를 막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물꼬를 트면서, 개헌은 내년 6월 당면한 일정이 되었다. 국회를 중심으로 일부 개헌 논의가 있어왔으나,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들의 폭넓은 참여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촛불시민혁명의 시대정신을 헌법에 구현해 내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복지동향 6월호는, 개헌 논의를 주권자인 국민의 장으로 넓히는 첫걸음으로 “실질적 평등과 생존권을 보장하는 헌법개정”을 기획주제로 다루었다. 이찬진 변호사는 사회복지분야의 전문가와 활동가의 관점에서 헌법 개정 시 반영되어야 할 사회권 조항과 그 기초가 되는 평등권 조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일별하고 시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인 시안을 보면, 먼저 헌법전문에는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녹여냈다. 평등권의 강화·실질화를 위해 차별금지사유로 인종, 언어, 장애, 고용형태 등을 추가하고, 차별 피해자의 구제청구권 및 국가의 차별시정 노력의무와 적극적 조치의무를 신설하였으며, 특히 평등에 있어 사회적 약자인 아동, 장애인, 여성은 결과적 불평등의 시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조항에서 UN협약 수준의 권리를 명시하고 차별시정 및 적극적 조치의무를 보장하였다. 사회권의 영역에서는 헌법상 ‘근로’의 용어를 ‘노동’으로 변경하고 노동권을 대폭 강화하였으며, 노동의 소득분배율을 제고하기 위해5차 개정헌법 이후 삭제된 사기업의 노동자 이익분배균점권 조항의 명문화를 제안하고, 주거권을 신설, 확대한 내용이 주목을 끈다. 이숙진 한국여성재단 상임이사는 국제사회의 사회권 규약과 쟁점을 소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사회적 규약이 국내적 규범력을 강화하고 사법적 심사가능성을 높여가는 추세임에 반해 우리 사법기관은 사회권의 규범적 효력 인정에 소극적인 현실을 지적하였다. 황필규 변호사는 이주민의 사회권의 개헌 및 법령 정비 방향을 정리하였는데, 특히 현행 헌법 제6조 제2항을 이주민에 대한 상호주의를 규정한 것으로 보는 종래 일반적 해석을 비판하고, 이를 헌법상 이주민의 기본권 전반에 걸친 일반적 기본권 구체화적 법률유보로 보아 차별금지와 내외국인 평등주의, 취약한 집단의 특별한 보호의 관점에서 이주민의 기본권은 재구성되고 재해석하여야 한다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  신영전 한양의대·보건대학원교수는 건강권을 중심으로 개헌방향을 정리해주셨다. 국내체류 이주민의건강권 보장과 보건의료 정책 수립·시행 과정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민의견수렴의무를 명시한 것이 눈에 띄는데, 후자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의 진주의료원폐쇄를 떠올리게 한다.

목, 2017/06/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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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진 | 건국대학교 행정복지학부 사회복지전공 교수

 

촛불혁명의 결과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였고 그 후 100여 일이 지났다. 소위 말하는 정부출범 100일 이내의 허니문 시기에도 적폐세력의 공격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를 넘어선 것으로,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 굳건한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대다수 국민들의 찬성, 부자 증세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 등 실로 복지국가를 건설하기에 좋은 호조건에 놓여 있다. 복지동향 9월호에서는 복지국가의 건설을 위해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는 무엇인지를 기획주제로 선정하여 세 편의 글을 선보인다.

 

첫 번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과제를 짚어 본 남찬섭 교수의 글을 소개한다. 이 글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간략하게 조명하고 그간의 정책적 노력이 실패했음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고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발전과 균형발전의 제목 하에 주민 직접참여 제도 확대 및 마을자치 활성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예단하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우려할만한 지점을 예리하게 짚어내고 있다. 현 전달체계의 복잡성, 즉 파편화ㆍ분절화되어 있고 공-사 역할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려 없이는 읍ㆍ면ㆍ동의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 강화 정책은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라는 미명 하에 국가의 적극적 의무는 희석되고 민간자원의 동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ㆍ처리를 통한 대상자 발굴 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 산업화 전략의 예견화된 실패를 구체적인 통계수치를 통해 생생하게 기술한 양난주 교수의 글이다.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본격적인 발전은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을 ‘바우처’ 방식으로 재정을 지원함으로써 개시되었으며, 복지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화” 전략의 기획 하에 이루어졌다. 사회서비스를 공급하는 기관이 지난 10년간 1,802% 증가하였지만 저조한 일반구매 실적과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이라는 양적으로만 확대된 초라한 성과를 거두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삶에 대한 국가책임을 사회서비스 정책을 통해 구현하게 되기를, 사회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비정상화’된 사회서비스 정책의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세번째, 지역사회서비스의 10년을 제도화와 보편화의 틀로 평가하고 문재인 정부의 과제를 제시한 김보영 교수의 글이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시장방식을 통해 제도화ㆍ보편화되었지만 개인의 욕구에 따라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보장하는 체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정보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있다. 욕구 중심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과 제도적 보장이라는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저소득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과 임의적 시혜방식을 뛰어넘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의 확대를 모토로 한 문재인 정부가 복지생태계라는 이름으로 민간자원의 동원에 더욱 주력할 수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제도의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전달체계의 개편은 필수적인 개혁 과제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향에서는 국가유공자 처우에 대한 정책과 우리 삶의 필수적 요소이나 그동안 사회복지계에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였던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복지를 살펴본다. 복지톡의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안전망 역시 매우 중요한 영역임에도 사회복지 정책적 관심이 부족했음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리라고 기대된다.


우리 모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우리의 이런 바람은 무조건적인 찬양과 박수가 아닌,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의 주춧돌을 굳건히 세움으로써 복지국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열망에 기인한다. 비판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이 시기, 시민들의 지혜와 관심, 애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이다. 복지동향이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에 대한 열띤 토론과 건설적 대안의 논의에 불을 붙이길 기대해 본다.

금, 2017/09/0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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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 녹색병원 재활의학과장·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저임금 관련된 논의가 최근 수년간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2005년 10%를 넘어섰고, 작년까지 18.2%로 증가했다.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의 1/5정도인 것이다. 이처럼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관련된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사안이 되었다. 


저임금 노동자들은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로 최저임금은 사실 매년 정규직노동자들이 사측과 협상해 결정하는 임단협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조기퇴직, 노령화로 인한 시간근무자가 늘어나면서 전일근무자에 해당되는 월급개념보다는 시급이 지닌 의미도 사회전반으로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 논의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쟁점 중 하나였다. 문재인 정부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까지 현재 6470원에서 1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약속을 지키려면 매년 큰 폭의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 그 결과 7월 15일 내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다. 전년대비 16.4% 인상안이며  10여 년만에 두 자리수가 인상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10월호 복지동향은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의를 최근쟁점, 거버넌스, 국제적 변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약속을 한만큼 이를 통해 앞으로 복지운동에서도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복지지형의 변화를 어떻게 추진할지 고민하는 계기도 필요하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이 여전히 불투명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다시금 확인되었다. 최종적으로 최저임금이 표결로 처리되었는데, 사실 공익위원이 노동자측을 지지하지 않았다면 6,625원을 제시한 공급자들의 의견이 관철되었을 것이다.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 토론보다는 정부가 추천한 공익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구조의 개선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결정의 투명성은 우선적으로 확보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끝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었을 때, 문재인 정부의 약속처럼 소득이 증대되어 늘어날 가계 가처분소득만큼, 사회보험재정을 위시한 사회복지전반의 재정확충도 기대된다. 당장 내년 인상될 최저임금에 연동하여 증가할 건강보험수입이 서민들의 의료비절감에 사용되길 기대한다. 이런 과정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의 선순환일 것이다.

일, 2017/10/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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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 영남대학교 새마을국제개발학과 교수

 

이제 집권 반 년째를 맞이하는 문재인 정부는 여전히 70% 내외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문민정부로 초반부터 금융실명제 실시와 역사바로세우기 등 숨 가쁘게 달렸던 김영삼 정부를 제외하면 최고 기록이다. 특히나 2000년대 이후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모두 초반 지지율 급략을 피하지 못해왔던 터라 이 기록은 더욱 도드라져 보인다. 흔하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대비효과 덕이라고 말한다.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이 자연스러울 정도로 엉망이었으니 누가해도 그 것보다는 나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만큼 기대가 높다는 것 역시 부담요인이다. 또한 인수인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집권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악조건도 있었다. 과감하고 파격적인 소통행보, 몇몇 상징적이고 과감한 인사, 의외로 속도감 있는 개혁추진 등 집권 초반의 국정운영이 적어도 국민의 눈에는 만족스러워 보인다는 평가를 배제하기 어렵다.

 

물론 초반의 높은 지지율이 성공적인 정부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IMF 구제금융을 불러들였던 김영삼 정부의 사례는 여전히 뇌리에 깊다.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의 시작은 그렇게 우리 경제와 사회의 내리막길에서 시작되었다. 다행히 구제금융은 빨리 벗어났어도 이어진 노무현 정부는 가장 탈권위적인 정부였지만 국민들은 지속적인 삶의 악화를 경험했었다. 이후 경제만은 잘할 것 같았던 보수 정부 10년을 보냈지만 그렇다고 삶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민주주의마저도 후퇴하고 말았다. 사실 지난 촛불광장의 함성은 단지 국정농단에 대한 분노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었다. 양극화, 저출산, 청년실업, 비정규직, 가계부채 등 10년 가까이 켜켜이 쌓인 절망은 최소한의 정당성마저 무너진 정부를 맞닥뜨리자 누르기 어려운 분노가 되었다.

 

이제는 다시들 일상에서 지켜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다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정부로서 출범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득주도 성장’, ‘비정규직 제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등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선언하였고, 그 의지에 대한 신뢰가 높은 지지율의 기초일 것이다. 하지만 의지에서 실제 구현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까지는 여정은 지난하다. 대통령의 의지라도 다양한 변수가 고려된 정밀한 대안과 전략이 없다면 선언의 기억은 실망으로 돌아올 운명을 피하기 어렵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 후보시절 “아이만 낳으면 나라가 키우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지만 세계 최저 출산율이 여전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그 5개년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고 있다.

 

국정목표를 구현하는 첫 번째 허들은 예산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정권의 의지가 실제로 얼마나 정부의 관료들에게 투과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인수과정도 제대로 없었던 문재인 정부의 첫 공식 예산으로 많은 기대를 하긴 어렵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나면 벌써 5년 임기의 절반에 가까워진다. 단임제 대통령의 집권 중반 이후가 어떤 의미인지 이미 익숙한 터이다. 그래서 이 첫 예산은 더 이상 집권 초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집권 전반의 운명과도 관계되는 가늠자가 된다. 기초보장, 보육, 아동·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사회복지 예산에서 볼 수 있는 가늠자는 과연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가리키고 있는가. 최종 판단은 독자의 몫이다.

수, 2017/11/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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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이은주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

 

 

언제부터인지 새로운 해의 시작에 다다르면 다시 기운을 낼 수 있게 하는 희망이 아니라 어제와 다를 바 없는 일상들, 일상적인 암울함이 먼저 다가옴을 느낀다. 세상의 변화 속도는 빠른데 내 삶은 그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고 격차는 더 커질 뿐 좁혀지지 않는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그동안 공허하다고 생각해왔던 외침들이 구체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러나 구호가 현실이 되는 순간 우리는 또 다시 더 큰 갈등에 직면하고 있다. 벌써부터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고용을 줄이고 무급 휴가가 늘어난다는 우려들이 주말 뉴스를 가득 채우고 있다. 쉽게 생각했던 제도의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가 않다. 본질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쉬운 선택의 유혹에 빠지거나 어설픈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기술의 진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모든 것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과정이라는 근본적인 ‘질문하기’를 놓치지 말아야 하겠다. 

 

2018년을 여는 복지동향은 ‘미래세대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한다. 영유아기 불평등이 생애 불평등으로 어떻게 쉽게 이어지는지부터 사회를 바꾸어낸 주체인 청소년의 권리를 향한 목소리, 청년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현실이 사회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경고까지 담겨 있다. 우리는 필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미래세대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한 개인이 손대기 어렵다며 외면하기 쉽고, 심지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합리화시키기도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그런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모든 세대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악을 쓰고 살지 않으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극단의 시대를 어떻게들 버텨나가고 계신지 마음이 무겁고 답답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실은 이 모든 문제도 함께 나누어야 해결될 수 있고, 맞닥뜨린 오해들을 드러내고 치열하게 얘기해야 풀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미래라는 주제로 문을 연 2018년은, 시간을 가지고 공감하며 문제를 풀어내자는 다짐을 더욱 꼭꼭 새기고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덧붙여, 2018년은 1998년 10월 창간한 월간 복지동향이 2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속에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복지와 복지를 둘러싼 사회를 이야기하고 현장과 지역의 소식을 담기 위해 노력해온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한다. 

복지동향 편집위원회는 2018년을 맞아 독자들이 더 다양한 정보를, 더 쉽게 접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작은 변화들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소식을 전하던 ‘생생복지’ 코너는 기존 지역단체의 소식을 짧게 전달하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을 전하기 위해 지면을 늘렸다. 참여연대의 복지운동 소식을 전하는 ‘열린광장’ 코너는 활동을 단순 나열하던 것에서 벗어나, 중요한 이슈 몇 가지를 선정하여 독자가 읽기 편한 문체로 바꾸어 싣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도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회는 복지 관련 소식을 깊이 있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월, 2018/01/0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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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성욱 |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애덤 스미스가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린다는 사실은 매우 잘 알려져 있다. 물론 근대 경제학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동원한 왜곡된 우상화의 결과라는 주장도 있지만, 주입식 교육의 결과 우린 단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이름과 그가 썼다는 ‘국부론’ 정도는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보이지 않는 손’도 말이다. 이에 반해 그가 경제학자가 아니라 도덕철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아 보인다. 그리고 당대 도덕철학이 사실상 오늘날의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법학, 철학 그리고 그 분과로서의 윤리학을 아우르는 범 인간학문이라는 점도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따라서 그의 관심은 단순히 어떻게 하면 국부의 총량을 늘릴까에 만 모아진 것이 아니라 국가의 부는 어떻게 형성되며 ‘함께’ 번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즉 오늘날 우리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해하는 분배에도 있었다. 어쨌든 오늘날의 많은 경제철학자들은 스미스가 바랐던 세상이 오늘날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기적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완벽히 점철된 사회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다. 칼 폴라니의 말을 빌리자면 인류공동체의 소중한 가치들이 자기조정적 시장경제라는 악마의 맷돌에 갈려 버려 한 때 사회의 한 구성요소였던 경제가 사회를 집어 삼키고 있는 것이다.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사람이 죽듯이, 비대해진 경제가 우리 사회를 파괴하고 있기에 다시 이를 배(사회) 속으로 집어넣어야 한다는 것이 폴라니의 주장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 체제라는 실험이 실패로 끝난 지금, 경제를 사회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 해답으로 거론되는 것들 중 하나가 사회적 경제이다. 말로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의 한 부류가 아닌가 싶지만, 그것은 완벽히 틀린 이해이다. 다양한 개념과 설명이 있긴 하지만, 주로 다양한 시장경제조직 혹은 단위들이 협력과 연대를 통해 파괴된 공동체를 재건하고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를 일컫는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위한 크고 작은 경제·사회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도 차근차근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곳, 일하는 곳 주위를 잘 찾아보면 다양한 협동조합, 마을기업(마을만들기), 자활공동체(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 경제의 영역이 개인 간의 관계를 새롭게 재규정하거나 가족을 형성하며 나아가 지금 사회와 경제를 일정 정도 대체할 수도 있겠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적 경제와 복지를 주제로 기획하였다. 많은 사회적 경제 사례와 논의가 있지만, 사회적 경제와 복지국가의 관계, 사회적 경제의 역사와 공적 지원의 현황 및 한계에 대한 준비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로서 의료사회적협동조합의 발전과 애로, 협동조합으로 가족이 되는 노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물론 사회적 경제가 완벽한 단 하나의 치료제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가 사회주의 이후 ‘새로운 사회경제체제의 모색’이라는 전 지구적 과제의 해법을 찾기 위한 거대하고 따뜻한 실험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는 없다. 모쪼록 이번 기획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와 전환의 기획을 확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목, 2018/02/01-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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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의 글

 

김형용 | 월간 복지동향 편집위원장 /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미투(#MeToo)운동이 불편하다. 작년 이후 민주주의의 해방적 잠재력에 취해 그동안 가려져 있던 우리사회의 근원적 폭력성을 너무 가벼이 인식하고 있었다. 위드유(#WithYou)로 피해자들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행위는 더욱 불편하다.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우리는 모두 이러한 폭력의 피해자이거나 가해자 또는 묵인자였다. 그런데 어떻게 당사자가 아닌 듯이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편집인으로서 이번 호에 실린 이나영 교수의 글을 읽으면서, 사실상 내가 속해 있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일생을 통해 축적된 가해자성’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다.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부터 공식적인 모임에 이르기까지 성차별의 구조는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되었고,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남성우월적 지위가 녹여있지 않았다고 확언하기 힘들다. 나만의 사적 공간에서라도 평등한 관계를 만들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내 옆의 여성은 그동안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불평등의 구조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었다. ‘나 정도면 괜찮은 남편 아냐?’라는 말은 오히려 성별 권력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었다.

 

그렇다. 미투는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문제이다. 남성이 만들어 놓은 이분법적 구조에서 여성은 항상 주체보다 객체의 위치에 있었고, 그 위치란 부차적인, 중요치 않은, 또는 미루어지는 공간이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미투도 위드유가 아니다. 남성지배사회가 전복되기 위해서는 미시적 생활세계 곳곳에 펼쳐져 있는 부정의와 특권이 남성들의 성찰과 고백-아이디드(#IDid)-으로 병행되어야 하고, 체계 내의 제도들은 여성에 대한 억압이 지속되지 않도록 전반적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이번 복지동향은 미투운동의 사회적 의미를 검토한 이나영 교수, 돌봄서비스 여성노동자에 대한 적극적 보호를 제시한 김양지영 연구위원, 사회복지계의 여성의 유리천장과 남성지배적 문화를 비판한 곽효정 부장, 미투조차 어려운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실태조사라도 어서 빨리 실시하자는 양혜정 사회복지사의 글을 함께 담았다. 고통스럽지만 현실을 직시하자. 그리고 야만에서 빠져나오자.

일, 2018/04/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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