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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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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1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1)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질적으로 변화해 왔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서비스 경제사회가 도래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지혁명은 자본축적의 원천을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계약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가 해체되었고, 비전형적이면서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의해 충당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해왔다.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플랫폼 경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불안정 노동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할 것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고용불안정성은 소득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정규 고용관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근간이었다. 기본적으로 정규 고용관계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고, 전일제이며, 종속 고용이다. 또한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고용관계이다(Eichhorst 등, 2012). 그러나 정규 고용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동시에 정규 고용관계를 벗어난 비표준적 고용형태의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각화 방식은 크게 근로기간을 제약하는 방식과 고용관계의 속성을 2자 고용관계에서 삼각 근로관계나 위장된 고용관계로 변형시키는 방식(가짜 자영업, 파견근로나 용역근로와 같은 삼각근로관계, 도급근로)이 있다(서정희, 백승호, 2017).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이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경제에서의 근로관계 혹은 계약관계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이고, 다른 하나는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 via app)이다. 먼저 주문형 앱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한국에서의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음식배달 앱 노동이 대표적인 예이다(황덕순 외, 2016). 반면에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군중노동을 의미한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enical Turk, AMT)가 대표적이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는 작업 요청자가 플랫폼에 작업 내용을 등록하면, 다수의 군중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양만큼 보상을 받는 서비스이다. 

 

이상과 같은 플랫폼 경제의 고용관계는 기존의 산업노동관계와 구분하여 ‘디지털 고용관계’로 명명되기도 한다(황덕순 외, 2016). 디지털 고용관계에서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삼각 계약 관계가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고객(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트, 작업요구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재화와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하는 일종의 노동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또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들 플랫폼 경제에서의 고용관계는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모호한 고용관계(이주희 등, 2015), 가짜자영업관계(서정희, 박경하, 2015)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훨씬 더 용이해진다. 불안정 고용의 확산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Manyika et al., 2016) 독립노동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립노동자의 특성을 ‘높은 수준의 자율성, 업무나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보상, 소비자와의 단기간 계약관계’로 정의하고 영국 등의 독립노동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가 독립노동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긱 노동자(gig worker: 조직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등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 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Intuit, 2010).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 경제 소득 및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력의 활용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특별한 작업방식이 조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소득 집단에 속해있으며,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황덕순, 2016). 먼저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특수형태고용의 조직방식 변화, 임금근로자의 특수형태고용 전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황덕순, 2016), 플랫폼 노동에서도 특수고용형태와 동일한 논리도 사회보험의 법적 배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불과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회보험적용 비율은 산재보험이 12%인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적용률이 약 7% 수준에 불과했다(조돈문 외, 2015).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매우 낮다.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과 음식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운전보험료, 이동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은 평균 181.5만원이었고,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60%에 달했다(황덕순, 2016). 앱음식 배달업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이 평균 23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조사대상 61% 이상이 10시간 이상 일하는 앱음식 배달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간당 임금은 8,7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황덕순, 2016).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ILO에서 실시한 미국과 인도의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1-5.5달러였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근로자의 10%는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업무의 90%는 시간당 2달러 이하의 업무였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노동의 소득수준은 대부분의 저소득 노동자와 일부 고학력, 고숙련 중심의 고소득 노동자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와 복지국가 혁명

앞에서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 순환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용형태의 다각화로 설명하였다. 복지국가에서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유급노동에 대한 보호 특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어 간다는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 현 단계 자본주의는 노동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된다. 지식과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자본형성에서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은 지식축적의 역사성, 집단성과 관련된다. 지식은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은 동시대 대중들의 집단적 활동에 의해 축적된다. 이는 인지혁명의 시대에 특히 더 그러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가치 창출 수단인 빅 데이터는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심지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빅 데이터는 구축된다. 

 

이 빅 데이터는 알고리즘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결합하며 자본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과거와 달리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가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반 기업들도 빅 데이터를 광고 및 생산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프로슈머(prosumer)3)라는 개념은 이러한 현상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지대를 극대화하게 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경제 과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지성에게 분배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토지라는 공유지에 비견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가상 토지'라는 공유지에서 기업들은 새롭게 지대를 추구 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에서 이러한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지대 독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가이 스탠딩(Standing, 2016)은 지식특허에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지대 추구를 용인하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대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명명하며 비판하고 있다.4)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산과정에 기여한 일반지성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분배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노동을 전제로 한 재분배 시스템이다. 그러나 인지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모호한 고용’ 등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 포괄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더 이상 인지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산업사회의 복지체제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생산체제 사이의 제도적 부정합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이나 사회보험 강화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에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 독점되고 있는 부를 공정하게 배당하는 방식의 1차적 분배 혁명이며, 노동 없는 미래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2차적 복지국가 혁명이다. 

 

복지국가 제도들의 정합적 재구성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으로 사회보험을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은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아도 사회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이전의 제도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 서구에서 16세기 대량 빈곤이 발생하자 기존의 빈곤구제 방식이었던 자선은 대량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대량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는 공공부조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공공부조 이전 시기 빈곤구제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선은 사라지지 않고 공공부조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빈곤을 넘어 실업, 질병,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로 안착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는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현 시기 필요한 복지국가 혁명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험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기본소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적 재구성 방식에 있다.

 

 


1) 이 글은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 아카데미.(3월 발간)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2)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된다. 2018년 1월 기준 기업 시가총액은 애플 927조원(1위), 구글 778조원(2위), 페이스북 547조원(5위)이다. 2017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600조였다. 
3)  프로슈머(prosumer)는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이 개념은 소비자가 소비 뿐 아니라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위해 사용되고 있다. 
4) 2016년 기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규모만 약 4조 5천 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이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판매 수수료 수익만 1조 3천 억 원 규모이다. 이런 매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이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부터 부과되었는데, 구글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10% 만큼 앱 가격을 인상하여 과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를 싱가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백승호(20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서정희ㆍ박경하(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제23권 3호.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2015). “모호한 고용관계의 한국적 특성 및 전망”. 「동향과전망」, 제95호.

조돈문 외. (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395.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2017).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tuit(2010). Twenty Trends That Will Shape The Next Decade. INTUIT 2020 Report. 

Manyika et al.(2016).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Standing, G. (2016).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Biteback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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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포스팅 [소개] 참여연대, 「새로고침 대한민국」 단행본 발간

 

 

목, 2017/08/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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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법원,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 행진 불법해산 명령한 경찰에 손배 책임 재차 확인

 

참여연대, 불법해산명령 경찰 상대 손배소 항소심도 승소

 

어제(11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법인, 하태훈)가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행진 도중 불법 해산명령을 내린 경찰에 대해 제기한 손배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손해배상 책임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이번 항소심 판결 역시 신고하지 않았다고 무조건 불법집회로 단정할 수 없고,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가 아니라면 해산을 명할 수 없다는 1심 법원 및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책임을 인정하고 더 이상 상고하여 사법자원을 낭비하지 말기를 바란다. 또한 판결로 거듭 확인된 것처럼, 행진경로, 시간 등 신고된 내용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는 동일한 집회시위로 보아 불법적인 해산명령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18일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참여연대 정강자, 하태훈 공동대표와 상근 활동가 등 100여명은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국민대회 행사장인 시청까지 추모행진을 하였다. 행진 도중 당시 광화문 근처에서 농성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에 항의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행진을 잠시 멈추고 즉석 집회를 개최한 것을, 경찰이 애초 신고한 행진경로와 시간 범위를 벗어났다며 수차례 불법 해산 요청 및 해산 명령 등을 내렸다. 이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축과 행동의 제약을 받은 참가자들 22명이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16년 9월 22일 1심에 이어 이번 항소심 법원도 이같은 경찰의 행위가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법원은 집회 또는 시위가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회가 신고되지 않았더라도 또는 집회가 신고된 내용을 일탈하더라도 해산을 명할 수 없다고 확인한 바 있다. 대법원의 이같은 확고한 입장이 있음에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참여연대는 신고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미신고 집회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되지 않는 한 경찰이 자의적 해산명령으로 집회 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통행을 제지했던 그동안의 집회 관리 행태를 개선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11/23- 11:21
204
0

할머니의 '미투' 27년, 가해자는 여전히 적반하장

99주년 3.1절에 다시 듣는 그들의 목소리, 아! 해방!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김학순 할머니의 목소리

 

1980년대 말,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운동의 시작은 1970, 80년대에 한국사회에 만연하던, '국익'과 '외화획득'의 명분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기생관광' 등 성폭력 문화, 성차별적 제도에 대한 반대와 변화를 요구하는 여성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었다. 그런 여성들의 움직임이 계기가 되어 한 일본군 '위안부' 생존자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입니다." 1991년 8월 14일, 생존자 김학순 할머니가 기자들 앞에서 그렇게 세상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목소리는 한국사회의 가부장제적인 억압의 분위기 속에 침묵하고 있던 다른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어 전국 각지에서 "나도 피해자입니다" 외치기 시작했고, 분단을 넘어 북녘까지, 바다를 건너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등 아시아태평양 각 지역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전해져 "우리도 피해자입니다" 목소리의 연대가 일어났다. 

 

그렇게 이미 일본군에 의해 성노예 피해를 입은 생존자들의 미투(#MeToo)는 시작되었고, 그 목소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콩고로, 우간다로, 시리아로, 베트남으로 확산되어 무력분쟁 상황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는 소녀들과 여성들에게 전해졌다. 일본제국주의 군대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었던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여성들의 인권회복 운동이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의 해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되고, 모든 전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되어 전시성폭력 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끌어내고 있다. 

 

1919년 3월 1일 시작된 독립운동은 이렇게 일본군성노예 생존자들의 해방을 향한 항쟁으로 이어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연되고 있는 해방

 

그러나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 현실은 27년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73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3.1독립만세운동 후 99년의 시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범죄 부정과 책임회피에 직면해 있다. 아직 해방이 아니다! 

 

피해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사죄와 배상은 외면당하고 있고,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기도 한다. 피해자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며 불의에 저항하고, 과거의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과 시민단체를 향해 분열을 초래한다고 매도하기도 하고, 권력자 혹은 권력 편에 가까운 정치집단으로부터 적으로 낙인찍히는 위험까지 겪는다. 일본군성노예제 생존자들이 "아직 우리는 해방 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이유이다.

 

2015.12.28. 한일정부 간에 일방적으로 발표된  '위안부' 합의가 그 대표적인 사례였다. 논의과정에 피해 당사자는 무시되었으며, 가해국이 범죄인정도, 법적 책임도 부정한 채 주는 위로금 10억 엔으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종결을 합의하고, 다시는 국제사회에서 문제제기도 하지 않겠다,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후에도 폭력적인 일은 계속되었다. 피해자와 관련단체들에게 정부중심의 그 합의를 받아들일 것이 종용되었고, 그것을 거부하자 청와대가 나서서 언론방송과 인터넷에서 정대협을 악의적으로 매도하도록 계획하고 작동시켰다. 활동가들에게 '종북'이라는 딱지를 씌우고, 그 개인 및 가족의 신상들을 보수 우익단체들에 제공, 무작위로 시민들에게 배포되게 하였다. 그러나 계속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그 장애물을 오히려 해방으로 가는 돋움이 되게 만들었다.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더 넓어진 연대로 '정의실현'을 요구했으며, 전국 각 지역, 해외 동포사회에까지 '2015한일합의 무효!'를 외치는 소리가 퍼져나갔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2015한일합의 검증TF팀을 조직했고, 2017년 12월 27일,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2015한일합의는 전시 여성인권에 관해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자리 잡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조사결과를 토대로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와 국민이 배제되는 등 절차와 내용면에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며,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지난 1월 9일,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한일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었다고 밝히며, "①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상처치유를 위해 정부가 해야 할 모든 노력을 다할 것과 ② 피해자 중심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 ③ 일본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와 협의할 것, ④ 화해·치유재단의 향후 운영은 해당부처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⑤ 2015한일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 요구는 안함. 다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함" 이라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두 달여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 그 후속조치인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10억 엔 반환 문제는 한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은 기다림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는 사이 한 분 두 분 피해자들이 우리와 이별하고 있고, 이제 서른 분의 피해자가 살아남아 시간과 싸우고 있다. 전쟁터로 끌려간 수많은 여성들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는 범죄를 부정하고 있으며, 진실은 여전히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다.

 

아! 해방! 

 

그 절절한 외침,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듬고 절규하며 해방을 외쳤던 그 날로부터 우리는 99년째의 봄을 다시 맞고 있다. 2015한일합의가 폐기되고, 유엔총회가 채택한 인권기준에 따라 가해국 일본정부가 피해자에게 범죄인정과 배상을 하고, 역사교육과 추모, 진상규명 등을 통해 재발방지 조치를 이행하는 것, 그것이 27년째 해방을 포기하지 않고 싸워온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과 함께 우리가 맞이할 99번째 봄일 것이다.

 

필자 윤미향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2/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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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 발표


2016년 근로감독의  경우, 사법처리가 집중된 특정기업에 대한 근로감독 조치내역 제외하면 사법처리 비율은 2% 이하,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 만으로 종료
사업주에 대한 설문방식으로 이뤄지는 현재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 임금체불 드러나지 않아. 
임금체불의 근절 위해 △반의사불벌 폐지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 등 필요해. 또한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 등 신속한 권리 구제 위한 제도개선·보완되어야  

 

신고사건에 근로감독 결과까지 포함하면 매해 40~50만 명의 노동자가 임금체불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2014~2016년 기준). 만연한 임금체불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와 신고사건 관련 통계·처리 결과를 살펴보고 임금체불의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정리한 「임금체불 보고서 : 근로감독·신고사건 분석과 체불 근절을 위한 제안」(이하 ‘보고서’)을 발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관련 통계 △임금체불의 신고사건 처리결과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2-1) ‘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분석’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4년에서 2016년 사이 근로감독에 의한 임금체불 적발 사업장의 규모, 건수, 임금체불액이 약 2배 가량 증가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2016년으로 특정하여 근로감독 이후 고용노동부의 조치내역을 분석한 결과, 특정기업(이랜드파크)에 대한 조치내역을 제외하면 사법처리(고용노동부가 기소 또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을 의미) 비율은 2% 이하이고 적발한 임금체불의 98% 가량이 ‘시정지시’로 종료되었다고 밝혔습니다. 


2-2)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신고사건 관련 통계 분석’과 관련하여 임금체불의 신고사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원인별 분류’ 통계상 50% 이상의 비율로 ‘일시적 경영악화’가 임금체불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2016년 기준)되나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의 원인별 분류’ 통계는 사업주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방식이며 정교하게 제도화된 기준은 없는 상황이라고 확인되었다며 “현재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로는  ‘고의, 악성,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임금체불 전체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통계 작성 시 사업주 답변과 근로자의 신고이유를 따로 조사해서 분석하는 등 임금체불 관련 통계 산출방식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2-3)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대해 참여연대는 ‘임금체불 건수’와 ‘피해노동자 수’ 기준으로 임금체불 신고사건(2016년 기준)에서 각 처리방식(지도해결, 사법처리)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지도해결(권리구제+반의사불벌(행정종결))”로 처리된 비율이 “사법처리” 비율보다 높은 상황(20~40% 차이) 이나 ‘체불액’의 기준에서 보면, 각 처리방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슷하다며 이는 “▲실제 피해 노동자의 경험, 노동시민사회계가 주장하는 ‘지도해결 과정에서의 임금체불액에 대한 합의종용’의 문제를 뒷받침하는 통계이거나 ▲임금체불액이 작은 사건들은 지도해결의 과정에서 종료되고 고액의 임금체불은 사법처리로 이어진다는 의미”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사건처리 방식에 따라 청산율이 상이한 이유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체불된 임금의 일부만을 받는 ‘합의종용’의 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고용노동부의 민원실 상담사부터 근로감독관까지 고용노동행정 전반에서  ‘합의 종용’ 없는, ‘체불된 임금 100% 지급의 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3-1)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부담과 비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임금체불이 만연한 가장 큰 원인” 이라며  “1) 전액변제가 안된 경우 합의 하에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아닌 미지급액에 대한 형사처벌 및 체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의 노동행정 개선 2) 반의사불벌 폐지(혹은 적용 예외) 3)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와 (징벌적)부가금 등의 제도 도입” 등 임금체불 관련 처벌 강화를  통해 임금체불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2) 또한 참여연대는 “임금체불의 ‘사전예방’을 위한 근로감독의 강화는 필수적”이라며 근로감독의 확대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 근로감독의 확대와 함께, 근로감독 대상의 선정, 근로감독 방식 등과 관련한 효율성 제고 등이 요구”되며 “1) 임금체불로 인한 과도한 업무량의 해소와 사건처리 효율화를 위해 임금체불과 관련한 처리과정에 있어 고용노동지청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분담 2)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과의 공조를 통한 임금체불의 상시적인 예방·관리·감독 행정체계  확립도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3)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도산 등 사실인정 등의 체당금 지급요건 폐지, 체당금 지급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며,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을 확인하고 그 금액을 확정하면 국가가 선(先)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위권 등의 사업을 전담할 소위, ‘임금채권보장기구’의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고 이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 없이 기존의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불임금의 정확한 산정을 통한 임금체불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 서면명시·교부 의무와 임금대장의 작성 의무의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고용노동행정, 임금지급 시 임금 내역 서면교부 조항을 근로기준법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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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9/1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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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등록금 보도 막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 청년들은 분노한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 반값등록금운동에 색깔론을 입히고 보도통제

보도통제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촉구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청년들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들은 동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청년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진행한 반값등록금 운동을 ‘종북좌파’라며 구시대적 색깔론을 입히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다.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이와 같은 행태에 분노하며, 이명박 정권 국정원, 방송사 부역자 등 반값등록금 보도통제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향신문의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1년 지상파 3사와 보도채널 2곳에 “반값등록금 집회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의 요구에 방송사들은 반값등록금 집회를 ‘종북좌파 시위’ 등으로 규정지으며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2012년 총선·대선을 앞두고 확대되던 반값등록금 집회를 막기 위해 국정원이 ‘보도 통제’에 나서고 방송사가 동조한 것이다.

 

‘2017년 OECD 교육 지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사립대의 연평균 등록금은 8,205달러(PPP)로 OECD 회원국 중 미국 호주 일본에 이은 4위다. 시민사회는 살인적인 고등교육비에 대처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다. 2008년 2월 참여연대를 비롯해 청년학생, 학부모, 전국 50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이하 등록금넷)’를 결성하고, 등록금에 대한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등록금넷은 불투명한 등록금 산정, 과도한 적립금 적립, 비민주적인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등 등록금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제기를 해왔다.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반값등록금 운동은 고등교육 비용을 개인이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며, 정부가 대학의 공공적 운영을 감시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경제적으로 궁지에 몰린 청년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반값등록금 운동을 했다. 그렇기에 이명박 정권 국정원의 몰상식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은 2010~2016간 321만 명, 대출금액은 9조 4363억 원이나 된다. 청년 실업은 최악의 기록을 갱신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과도한 등록금을 채우기 위해 대학 등록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채 열악한 청년노동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명박 전 정권의 보도통제와 등록금 운동 방해공작이 이러한 열악한 상황에 큰 책임이 있다. 검찰은 이명박 전 정권 국정원의 반값등록금 운동 방해와 관련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끝.

 
청년참여연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화, 2017/11/2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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