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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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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1

불안정 노동의 확대와 복지국가 혁명1)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970년대 이후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질적으로 변화해 왔다. 산업구조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서비스 경제사회가 도래하였고,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지혁명은 자본축적의 원천을 노동력에서 지식과 정보로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계약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다. 이른바 표준적 고용관계(Standard Employment Relationship, SER)가 해체되었고, 비전형적이면서 유연한 고용이 확대되었다. 이들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 노인, 청년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에 의해 충당되었다. 지난 수 십 년 동안 경제, 사회구조의 변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일상화해왔다. 이러한 삶의 불안정성은 고용의 불안정성, 소득의 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성의 순환구조를 형성하고 있다(이승윤, 백승호, 김윤영, 2017).  

 

플랫폼 경제와 고용의 불안정성

불안정 노동과 관련하여 우선 주목해야할 것이 고용의 불안정성이다. 고용불안정성은 소득불안정성,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지는 근본적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에서 정규 고용관계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안정적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근간이었다. 기본적으로 정규 고용관계는 다섯 가지 특징이 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이고, 전일제이며, 종속 고용이다. 또한 상당한 근로소득을 제공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는 고용관계이다(Eichhorst 등, 2012). 그러나 정규 고용관계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고, 동시에 정규 고용관계를 벗어난 비표준적 고용형태의 다각화가 심화되고 있다. 고용형태의 다각화 방식은 크게 근로기간을 제약하는 방식과 고용관계의 속성을 2자 고용관계에서 삼각 근로관계나 위장된 고용관계로 변형시키는 방식(가짜 자영업, 파견근로나 용역근로와 같은 삼각근로관계, 도급근로)이 있다(서정희, 백승호, 2017). 

 

고용의 불안정성 확대와 관련하여 최근에 플랫폼 노동이 주목받고 있다. 플랫폼이란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되는 온라인상의 기반을 의미하며, 플랫폼 노동이란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상품처럼 거래되는 노동을 의미한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경제에서의 근로관계 혹은 계약관계는 보통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이고, 다른 하나는 주문형 앱 노동(on-demand work via app)이다. 먼저 주문형 앱 노동은 온라인 플랫폼이 수요공급의 중개역할을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대면접촉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노동을 의미한다.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한국에서의 대리운전 및 퀵서비스 음식배달 앱 노동이 대표적인 예이다(황덕순 외, 2016). 반면에 크라우드 노동(crowdwork)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개되어 온라인으로 불특정 다수의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지는 군중노동을 의미한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Amazon Mechenical Turk, AMT)가 대표적이다.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는 작업 요청자가 플랫폼에 작업 내용을 등록하면, 다수의 군중들이 작업을 하고 작업한 양만큼 보상을 받는 서비스이다. 

 

이상과 같은 플랫폼 경제의 고용관계는 기존의 산업노동관계와 구분하여 ‘디지털 고용관계’로 명명되기도 한다(황덕순 외, 2016). 디지털 고용관계에서는 고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가 플랫폼을 통해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경우 전형적인 삼각 계약 관계가 관찰된다. 한편으로는 고객(기업, 최종사용자, 클라이언트, 작업요구자)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재화와 서비스 제공자)가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이 이들을 중개함으로써 경제과정이 이루어진다. 온라인 플랫폼에 고객은 일감을 의뢰하고, 노동자는 그 일을 받아 가는데,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웹사이트를 관리하고 개발하거나, 노동자와 고객의 계약관계를 중재하는 일종의 노동시장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에서는 누가 이용자인지, 누가 근로자인지 사전에 알기 어렵고, 고객이 특정인을 선택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근로자인지, 아니면 자영업자인지, 또한 사용자는 누구인지 규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이들 플랫폼 경제에서의 고용관계는 표준적 고용관계와는 전혀 다른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모호한 고용관계(이주희 등, 2015), 가짜자영업관계(서정희, 박경하, 2015)가 온라인 플랫폼 기반에서 훨씬 더 용이해진다. 불안정 고용의 확산과 관련하여 플랫폼 노동이 지목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까지 플랫폼 노동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거의 없다. 맥킨지글로벌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는(Manyika et al., 2016) 독립노동자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플랫폼 노동이 널리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보고서는 독립노동자의 특성을 ‘높은 수준의 자율성, 업무나 판매량을 기반으로 한 보상, 소비자와의 단기간 계약관계’로 정의하고 영국 등의 독립노동자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30%, 미국 26%, 독일 25%, 스웨덴 28%, 스페인 31%가 독립노동자로서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프리랜서 유니온에 따르면 2014년 전체 노동인구의 34%가 긱 노동자(gig worker: 조직과 정해진 출퇴근 시간 없이 수입을 올리는 노동자), 일용직, 임시직, 우버 드라이버를 포함한 온/오프라인 인력업체 계약자 등 독립계약자와 자영업자라고 보고하고 있고, 회 계법인 Intuit는 2020년 전체 노동인구의 40%가 독립계약자, 프리랜서 등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Intuit, 2010).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아직 온라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플랫폼 경제 소득 및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노동력의 활용은 기업의 이익극대화 논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력을 착취하는 특별한 작업방식이 조장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적 보호 수준이 매우 열악할 뿐 아니라, 대부분 최저소득 집단에 속해있으며,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황덕순, 2016). 먼저 한국의 경우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 수준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의 사회보험 배제는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배제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은 특수형태고용의 조직방식 변화, 임금근로자의 특수형태고용 전환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황덕순, 2016), 플랫폼 노동에서도 특수고용형태와 동일한 논리도 사회보험의 법적 배제가 발생한다. 기존의 조사결과들을 살펴보면, 특수형태고용 노동자들의 사회보험 적용률은 불과 7%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사회보험적용 비율은 산재보험이 12%인 것을 제외하면, 고용보험, 공적연금, 국민건강보험에서의 적용률이 약 7% 수준에 불과했다(조돈문 외, 2015).

 

플랫폼 노동자들은 사회보험 뿐 아니라 소득수준도 매우 낮다. 앱을 이용한 대리운전과 음식배달업에 대한 실태조사결과를 보면, 대리운전의 경우 프로그램 사용료, 대리운전보험료, 이동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은 평균 181.5만원이었고, 200만원 미만인 사람들의 비율이 60%에 달했다(황덕순, 2016). 앱음식 배달업의 경우에는 각종 비용을 제외한 월 순수입이 평균 230만원으로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는 조사대상 61% 이상이 10시간 이상 일하는 앱음식 배달업의 장시간 노동 관행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며, 시간당 임금은 8,79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황덕순, 2016). 

 

또한 플랫폼 노동자들의 소득수준은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2015년에 ILO에서 실시한 미국과 인도의 크라우드 노동자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노동자의 평균 소득은 1-5.5달러였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근로자의 10%는 시간당 10달러 이상의 수입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마존 미캐니컬 터크 업무의 90%는 시간당 2달러 이하의 업무였다(황덕순 외, 2016). 플랫폼 노동의 소득수준은 대부분의 저소득 노동자와 일부 고학력, 고숙련 중심의 고소득 노동자로 양극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와 복지국가 혁명

앞에서 고용,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성이 순환되고 불안정 노동이 확산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고용형태의 다각화로 설명하였다. 복지국가에서 고용계약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전통적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이 유급노동에 대한 보호 특히 임금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주요한 목적으로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통적 산업사회에서의 표준적 고용관계가 해체되어 간다는 것은 전통적 복지국가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야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할 것이 있다. 자본주의의 질적인 변화이다. 그 변화의 핵심은 산업자본주의에서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이다. 현 단계 자본주의는 노동력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에 의해서 가치가 창출된다. 지식과 정보의 조직화를 통해 가치가 창출된다는 것은 자본형성에서 사회적 성격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회적 성격은 지식축적의 역사성, 집단성과 관련된다. 지식은 오랜 시간을 거쳐 축적되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식은 동시대 대중들의 집단적 활동에 의해 축적된다. 이는 인지혁명의 시대에 특히 더 그러하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가치 창출 수단인 빅 데이터는 시민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온라인 쇼핑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다. 심지어는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도 빅 데이터는 구축된다. 

 

이 빅 데이터는 알고리즘 기술의 혁신적 발달과 결합하며 자본형성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 과거와 달리 생산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노동자 뿐 아니라, 직접적 생산과정의 외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빅 데이터가 자본축적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기반 기업들도 빅 데이터를 광고 및 생산과정에서 활용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한다. 프로슈머(prosumer)3)라는 개념은 이러한 현상들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초과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자신들이 개발한 알고리즘을 공개하여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알고리즘 속에서 활동함으로써 지대를 극대화하게 하는 전략을 선호한다. 이것이 이른바 플랫폼 경제 과정이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지대는 현재 지대 형성에 기여한 일반지성에게 분배되기보다는 플랫폼 기업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전통적 산업사회의 토지라는 공유지에 비견되는 인지자본주의 시대의 '가상 토지'라는 공유지에서 기업들은 새롭게 지대를 추구 하고 있고, 플랫폼 경제에서 이러한 지대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경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의 지대 독점에 대한 규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가이 스탠딩(Standing, 2016)은 지식특허에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고 지대 추구를 용인하는 현대 자본주의를 지대자본주의(rentier capitalism)라 명명하며 비판하고 있다.4) 

 

인지자본주의로의 전환은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생산과정에 기여한 일반지성들에 대한 시장에서의 1차적 분배를 왜곡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재분배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전통적 산업사회에 만들어진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노동을 전제로 한 재분배 시스템이다. 그러나 인지자본주의하에서의 노동시장은 ‘플랫폼 노동’, ‘모호한 고용’ 등이 확산되면서 전통적 사회보험 시스템에 포괄되지 못하는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체제는 더 이상 인지자본주의라는 생산체제의 질적인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적 보호의 기능을 충분히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전통적 산업사회의 복지체제와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생산체제 사이의 제도적 부정합은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전략이나 사회보험 강화전략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아 보인다. 사회보험 중심의 복지국가에서 더 나아가 기본소득 중심의 새로운 복지국가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치 창출에 참여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 기업들에게 독점되고 있는 부를 공정하게 배당하는 방식의 1차적 분배 혁명이며, 노동 없는 미래의 도래에 대비하기 위한 2차적 복지국가 혁명이다. 

 

복지국가 제도들의 정합적 재구성

물론 여기서 언급하는 복지국가 혁명이라는 것이 현 시점에서 기본소득으로 사회보험을 대체해야한다는 주장은 아니다. 기본소득과 사회보험은 상호보완적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보아도 사회변화에 의해서 새롭게 도입된 제도와 이전의 제도들 사이의 관계는 대체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였다. 서구에서 16세기 대량 빈곤이 발생하자 기존의 빈곤구제 방식이었던 자선은 대량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대량빈곤이라는 새로운 문제는 공공부조의 제도화로 이어졌다. 하지만 공공부조 이전 시기 빈곤구제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선은 사라지지 않고 공공부조와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19세기 말 이후 빈곤을 넘어 실업, 질병, 노령으로 인한 소득상실의 문제가 새로운 사회문제도 등장하면서 기존의 공공부조 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 이는 사회보험의 도입으로 이어졌고, 사회보험이 복지국가의 핵심적 제도로 안착되는 과정에서도, 이전의 공공부조 제도는 소멸되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보험과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서 발전되어왔다. 현 시기 필요한 복지국가 혁명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한 불공정한 분배의 문제 뿐 아니라, 기존의 사회보험으로는 포괄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기본소득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논의는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정합적 재구성 방식에 있다.

 

 


1) 이 글은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 아카데미.(3월 발간)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2)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 기업 시가총액 순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들의 가치는 주로 빅데이터를 통해 창출된다. 2018년 1월 기준 기업 시가총액은 애플 927조원(1위), 구글 778조원(2위), 페이스북 547조원(5위)이다. 2017년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는 1,600조였다. 
3)  프로슈머(prosumer)는 앨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로, 생산자(producer)와 소비자(consumer)를 합성한 신조어이다. 이 개념은 소비자가 소비 뿐 아니라 제품개발과 유통과정에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기위해 사용되고 있다. 
4) 2016년 기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한국에서 벌어들인 매출 규모만 약 4조 5천 억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이 매출의 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 판매 수수료 수익만 1조 3천 억 원 규모이다. 이런 매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이다. 부가가치세는 2015년부터 부과되었는데, 구글은 부과된 부가가치세 10% 만큼 앱 가격을 인상하여 과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였다. 법인세의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둔 기업에 부과할 수 있는데, 구글은 고정사업장이라 할 수 있는 ‘서버’를 싱가폴에 두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에 대해 국세청은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지 못하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애플 등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김교성, 백승호, 서정희, 이승윤(2018). 기본소득이 온다. 한국형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 사회평론아카데미.

서정희, 백승호(2017). 4차산업혁명 시대의 사회보장 개혁: 플랫폼 노동에서의 사용종속관계와 기본소득. 법과사회, 56. 

서정희ㆍ박경하(2016). “한국의 가짜 자영업 추정을 통해서 본 비정규 근로자 규모의 오류”. 「한국사회정책」 제23권 3호.

이승윤, 백승호, 김윤영(2017).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

이주희, 정성진, 안민영, 유은경(2015). “모호한 고용관계의 한국적 특성 및 전망”. 「동향과전망」, 제95호.

조돈문 외. (2015). 민간부문 비정규직 인권상황 실태조사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발간자료, 1-395. 

황덕순 외(2016). 「고용관계 변화와 사회복지 패러다임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ichhorst, Werner, and Paul Marx(2017). "Whatever Works: Dualization and the Service Economy in Bismarckian Welfare States." In The Age of Dualization: The Changing Face of Inequality in Deindustrializing Societ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tuit(2010). Twenty Trends That Will Shape The Next Decade. INTUIT 2020 Report. 

Manyika et al.(2016). Independent Work: Choice, Necessity, and The Gig Economy, McKinsey Global Institute.

Standing, G. (2016). The Corruption of Capitalism: Why Rentiers Thrive and Work Does Not Pay. Biteback Publ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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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 공약'이라더니, 기본소득이 뜨고 있다

[시민정치시평] 2017년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말한다는 것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아직은 헌재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촛불 시민들의 열망을 담은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화 됐다. 각 정당의 후보들도 윤곽을 드러내고 공약을 발표한다. 새 정부는 인수위원회 활동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장기적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 모두에 대한 검증이 모자람이 없어야 한다.

 

이 판국에 기본소득 역시 주요 화두 중 하나로 떠올랐다. 촛불 광장 초기에 급상승하는 지지율을 보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년배당에서부터 이어진 기본소득 논의에 일찍이 불을 지핀 덕이기도 하다. 대선 출마 선언과 거의 동시에 발표된 그의 단호한 주장에 다른 후보들도 차례로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녹색당과 노동당의 기본소득 정책이 시기상조라 불렸던 지난 총선이 불과 1년 전임을 상기해보자. 심지어 기본소득을 진보정당의 "황당 공약"이라고 평했던 신문은 기본소득은 원래 우파적 정책이라며 스리슬쩍 말을 바꾸기도 했다.

 

실현 가능성 논의를 넘어

 

지난 1년간 우리 사회가 만들어온 기본소득 논의는 실현 가능 여부가 주를 이룬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지금 한국에서 가능한가?"로 요약되는 질문은 공약의 현실성을 따지기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물음만을 유일하고도 궁극적인 질문으로 삼는 상황이 아쉽다.

 

현실을 고정한 채 실현 가능성만을 공학적으로 따지는 걸 넘어,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선택의 기준 자체를 심판대에 세워보자. 지금은 소수 정치인이나 엘리트만이 아닌 다양한 시민들의 주도로 우리가 꿈꾸는 나라의 틀을 새로 짜야 할 때다. 가난한 이도, 장애인도, 여성도, 소수자도, 어린이도, 동물도 안전하고 자유롭게 함께 사는 세상의 밑그림을 그려볼 기회의 시간이다.

뜨거운 토론을 전개할 사회적 시공간이 절실하다. 나는 기본소득이 그 물꼬를 터줄 잠재력을 지녔다고 생각한다. 이 시대의 여러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혹은 최소한 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 모두의 정동을 흔들어놓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의제다.

 

기본소득을 말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생각과 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일은 당장 법안을 발의하고 실험을 확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 하지만 언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이 허락된 적이 있었나? 한국처럼 의제 휘발성이 큰 나라에서 단기간에 기본소득이 주요 의제로 부상하는 게 그리 반갑지만은 않은 이유다. 특히 기득 정치세력과 기업들이 기본소득을 외치는 맥락은 자유와 평등의 철학적 기반 위에 세워지는 분배 정치의 관점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기계화, 정보화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미래에 초래될 사회적 혼란을 관리하기 위해서, 기업은 "해고는 살인이다"와 "비정규직 철폐"의 구호가 여전히 유효한 끔찍한 한국 사회에 더 많은 '유연성'을 도입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을 부르짖고 있다. 이들은 자원과 권력을 가지고 담론의 향방을 결정하려 한다. 그렇지만 이들의 의도와는 다른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반대로 기본소득 이후 이러저러한 긍정적 효과가 생길 거라는 예측도 마찬가지의 한계를 지닌다.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는 어떨까? 우리 사회의 기본소득 논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기본소득'에 대해' 말하는 것을 넘어서, 기본소득'으로' 말하기

 

나름 꽤 다양한 사람들과 기본소득 얘기를 나눠오며 느낀 바가 있다.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을 처음 듣고 어떤 질문을 하는가는 그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즉, 평소 자신의 관심사나 신념, 편견 등이 드러난다. 재밌는 것은 몇 가지 빈번한 질문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게 여타의 정치적 아젠다들을 좌우파로 나누듯 쉬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의 경계를 흔들어 그 안에서도 균열을 야기한다. 노동이나 생태와 같은 주제가 그렇다. 여성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권한 부여), 시민권 강화와 관련해 기존 성 역할의 고착화가 심해지리란 의견과 아닌 의견으로 나뉜다. 재원 조달 및 제도화 과정에 관해 이야기할 때는 국가와 사회와 개인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다. 또한 동료시민인 타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도, 시장과 화폐라는 역사적 산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알 수 있다. 예술 혹은 예술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그렇다. 의문이 제기되는 순서는 다르지만 조금 오래 이야기하다 보면 방금 얘기한 주제들은 거의 빼놓지 않고 한 번쯤 나오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실현 가능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논의를 넘어 하나의 방법론으로서 기본소득을 제안한다. 기본소득을 렌즈 삼아 경제 성장 패러다임과 미래의 일과 노동, 젠더 문제나 복지국가론을 투과시켜볼 수 있다. 사람들도 이를 매개로 자신이 원하는 삶의 미래, 사회의 미래에 대해 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제도 완성의 종착점으로서보다 새로운 상상, 편견에 열린 자세를 마주하는 시작점으로서 말이다.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나는 기본소득에 찬성하지만…"으로 운을 떼는 사람이 최근 확연히 늘어난 것을 봐도 그렇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소득의 무엇에 대해 얘기할 것인지, 어떤 입장으로 얘기하는지 명확히 해보자. 막연한 찬성 혹은 반대보다는 기본소득의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지지하고, 지지하지 않는지를 밝히는 것이 구체적인 논의에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면, 그건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정책적 분화에 대한 토론이 된다. 또 한편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괜한 거부감'을 곰곰이 뜯어볼 때, 기저에 자리한 여성혐오적인 편견이나 노동에 대한 편견 혹은 스스로에 대한 혐오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들을 좀 더 드러내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부터 솔직하게 말해본다. 2017년의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넘어서 어떤 태도로 얘기하는지 역시 중요하다. '욕망'이나 '자유'와 같은 단어는 이제껏 한국 사회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웠다. 하지만 이 단어들 역시 무엇을 반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다음을 꿈꾸기 위해 필요한 말이 아닐까. '성실한 빈민'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간 극장'식의 재현 말고, '한국형 생애주기'에 의해 박제되지 않고 특수성을 재단당하지 않는 단독자로서의 삶을 존중하자. 그래서 가구 단위가 아닌 개인 단위의 기본소득이 특히 중요하다. 각자가 충분한 시간을 버는 일이고 곧 사회적 논의의 시간을 모으는 일이다. 소진시키는 시간이 아니라, 소생시키는 시간을 바란다.

 

지난해 우리는 국가 최정점의 권력을 가진 이가 참으로 성실하고도 뻔뻔하게 사익을 추구해온 행태를 보며 할 말을 잃었다. 우리야말로 당당해지자. 말로만 갖게 되는 권리가 무용하다면, 손에 쥔 구체적인 '몫'으로 들어올 원래 우리의 것을 요구하자. 국가의 부를 공유하라 외치자.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7/02/2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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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제’, 글로벌 화젯거리 등극– 이재명 성남시장, 스위스 NGO 활동가와 인터뷰이재명 성남시장의 ‘청년배당제’가 유럽에서도 화젯거리가 됐다. 스위스 기본소득 계획 공동 창업자인 에노 쉬미트는 15일 청년배당제를 추진하고 있는 이재명 시장과 인터뷰 영상을 제작해 비정부기구인 ‘기본 소득을 위한 지구연대'(Basic Income Earth Network, BIEN)에 올렸다. 이재명 시장은 7분 가량의 인터뷰를 통해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미약하다는 데 착안해 청년배당제를 ...
수, 2015/09/16-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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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지성의 정원 강좌>

 

 

[정치경제] 기본소득이 세상을 바꾼다

http://daziwon.net/second_2017/191376

 

강의 오준호

2017년 4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30 (4강, 70,000원)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세상을 흥분시키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까지 자리 잡았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왔고 왜 지금 뜨거운 이슈가 된 것일까요? 기본소득은 기존 복지 시스템의 대안일까요? 기본소득은 무엇을 해결할 수 있나요?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일까요 시대정신일까요? 기본소득에 대해 드는 수많은 질문에 답해보려고 합니다.

 

 

 

[철학]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 읽기 2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58

 

강의 조명래

2017년 4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소외문제에 관한 고민에서 움튼 맑스주의 철학자 르페브르(1901-1991)의 연구테제는 변증법적 유물론, 일상생활 비판, 도시권리, 공간의 생산과 정치, 자본주의와 국가 문제, 리듬 분석 등을 망라한다. 로브 쉴즈의 『르페브르, 사랑, 투쟁』을 텍스트로, 공간철학자로서 르페브르의 삶과 이론을 살펴본다.

 

 

 

[철학] 스피노자 『윤리학』 3부 강독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38

 

강의 이혁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10강, 175,000원)

 

스피노자가 동시대인의 단견과 비난 속에서도 ‘명랑함’(hilaritas)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정서’(감정)에 대한 그의 깊은 성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스피노자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그의 정서론을 지며리 톺아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이번 학기 우리의 목표입니다.

 

 

 

[철학] 마르틴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 읽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70

 

강의 윤동민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2:30 (5강, 87,500원)

 

하이데거의 『인간주의에 관한 편지』를 강독함으로써 현대유럽철학에서의 인간주의의 지형도를 살피고자 한다. 인간주의에 대한 논쟁은 현대유럽철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도구이기도 하다. 하이데거의 글을 꼼꼼히 읽어봄으로써 인간주의(Humanism)에 대한 이해와 비판 그리고 하나의 대안을 살펴볼 것이다.

 

 

 

[인문교양] 행복 돌직구 ― 인생의 겨울을 돌파하는 인문학

http://daziwon.net/second_2017/190922

 

강의 이인

2017년 4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UN이 발표한 ‘2016년 세계행복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삶의 만족도가 58위이다. 인문학과 가까워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생각은 좀 더 자유로워지며, 조금씩 용기가 자라난다. 앎의 기쁨을 맛보면서 행복을 사유해 보자.

 

 

 

[영화] 작가탐구: 오즈 야스지로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41

 

강의 김성욱

2017년 4월 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30 (8강, 140,000원)

 

오즈의 대표적 작품들을 몇 개의 주제와 시기로 구분해 논의해 보며 미조구치와 나루세 등 동시대 작가들의 영화, 그리고 허우 샤오시엔, 고레에다 히로카즈, 구로사와 기요시 등 후대의 작가들에 미친 영향성을 살펴본다.

 

 

 

[문학] 욕망의 소설 창작 ― 2017년 신춘문예 당선작 작품 감상과 소설 창작하기

http://daziwon.net/second_2017/191273

 

강의 김광님

2017년 4월 7일부터 매주 금요일 저녁 7:30 (8강, 240,000원)

 

인간의 삶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필수적인 것, 그것은 언어.
우리는 소설의 언어를 욕망하며 습작하고자 한다.

 

 

 

[서예] 한글서예 / 한문서예

http://daziwon.net/second_2017/191520

 

강의 선림(禪林) 박찬순

2017년 4월 9일부터 매주 일요일 저녁 7시 (10강, 150,000원)

 

한글/한문서예의 기본 획을 잘 습득하여 기틀을 잡는다. 매시간 천자문을 8자씩 배운다. 초보자도, 서예를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수강할 수 있다.

 

 

 

<다중지성 연구정원 세미나>

 

 

 

[철학미학] 생명과 혁명 세미나 : 세계의 그물망 그리고 생명

http://waam.net/xe/liferevolution

 

들뢰즈·과타리, 『안티 오이디푸스』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공동길잡이 (문의 : 02-325-2102)

 

들뢰즈, 과타리, 푸코, 브뤼노 라투르, 알폰소 링기스, 나카무라 유지로, 키스 안셀 피어슨, 프리초프 카프라, 순데르 라잔 등의 핵심 문헌을 읽고 현대 사회의 생명과 혁명 문제에 관하여 토론합니다. 주제에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철학미학] 들뢰즈와의 마주침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der

 

들뢰즈, 『니체와 철학』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공동길잡이 (문의 : 이정섭 010-5497-7582)

 

우리 사유 바깥으로 나가는 여정에, 지도가 있다면 들뢰즈가 아닐까요? 그를 통해 우리를 넘어서는 세미나를 시작합니다. 들뢰즈가 바라보는 철학사, 그리고 들뢰즈가 던지는 철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문제들로부터 그리고 물음을 던지고 그리고 해를 찾고 그리고 … 그리고 …

 

 

 

 

[정치철학] 홉스-스피노자 세미나

http://waam.net/xe/deleuze_anti

 

김성환, 『17세기 자연철학』

 

매주 화요일 저녁 7:30

 

길잡이 박영대 010-3517-2216

 

이 세미나에서는 홉스와 스피노자의 자연학과 인간학을 읽습니다. 이는 분명 그들의 정치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새로운 정치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삶, 다른 욕망, 자연에 대한 다른 앎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철학미학] 정동(affect)과 정서(affection) 세미나 : 집단주체성(군중, 대중, 다중, 민중)의 이론

http://waam.net/xe/aff

 

타르드, 『모방의 법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매주 월요일 저녁 7:30

 

새로운 세기에 들어서 지난 세기의 이성주의와 인식론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함께 감성, 감정, 정감, 정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습니다. 정동과 관련된 문제의식과 개념을 공유하면서 타르드, 비르노, 들뢰즈, 시몽동 등의 핵심문헌을 살피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시사점을 던져 주는지 생각하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철학미학] 건축, 도시공간, 그리고 사회적 삶 세미나 : 이미지와 그 장치들

http://waam.net/xe/city

 

재커리 심슨, 『예술로서의 삶』

 

길잡이 손보미 010-9975-1656

 

매주 금요일 저녁 7:30

 

'창의적으로!'라는 외침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누구나가 '예술인'이기를 꿈꾸고, 단순히 꿈꾸는 것에서 벗어나 스스로를 '예술인'과 동일시하고, 또 해야만 하는 지금, '예술'이란 무엇 인지, '예술과 삶'은 어떠해야 할지 함께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정치철학] 여성주의 세미나 ― 편견이란 벽 허물기

http://waam.net/xe/herstory

 

연구모임 사회비판과대안 엮음, 『현대 페미니즘의 테제들』

 

길잡이 한태준 010-4302-9436

 

매주 목요일 저녁 7:30

 

다양한 또는 화제가 되고 있는 페미니즘 저서를 읽고 그동안 애매모호한 의미로 전달되었던 또는 왜곡되었던 페미니즘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미나를 통해서 우선 내 자신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허물고 열린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힘을 기르도록 해요~

 

 

 

 

[정치철학] 정치철학 고전 읽기 세미나

http://waam.net/xe/classics

 

헤겔, 『법철학』

 

공동길잡이 (문의 02-325-2102)

 

격주 토요일 오후 3시

 

칸트의 『영구 평화론』, 헤겔의 『법철학』, 맑스의 『공산당선언』과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메르 18일』, 레닌의 『국가와 혁명』, 『그람시의 옥중수고』 등 정치철학의 고전들을 함께 읽으며 현대 정치철학과 나아가 정치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를 다집니다.

 

 

[문학예술] 시 읽기 모임

http://waam.net/xe/poem

 

길잡이 표광소 010-5752-3406

 

매주 수요일 7:30

 

시는 마음에 어떤 특별한 효과를 만들어 내고, 이 세상을 뚜렷이 비추어 내려고 단어를 사용하는 어떤 특별한 방법입니다. 시는 지금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더 먼 세계를 보는 안목을 넓혀도 줍니다. 시 읽기 모임은 시인 5천여 명이 생존하는 대한민국의 시간과 공간에 살며 1주일에 1시간 남짓 시를 향유하는 보람과 활기의 공유지입니다.

 

 

 

 

[문학예술] 소설 읽기 모임 시즌 2 : 소설-문학을 통해서 살펴보는 근대어, 근대문학, 근대 국가, 근대의 성립

http://waam.net/xe/novel

 

길잡이 장민성 010-6600-2149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평론이나 연구를 하시는 분이시든 그냥 소설이 좋아서 읽으시는 분이시든
소설을 쓰시는 분이시든 관계없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시즌 2에서는 나쓰메 소세키와 루쉰의 소설을 가라타니 고진, 히야마 히사오, 다케우치 요시미, 쑨거 등의 도움을 받으며, 일본과 중국의 근대(문학)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http://daziwon.net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8길 9-13 [서교동 464-56]

 

[email protected]

 

☎ 02-325-2102

 

▶ 메일링 신청 >> http://bit.ly/17Vi6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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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보하면 좋을 사이트를 추천해주세요! >> http://bit.ly/SMGCX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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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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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민주당) 토론회에서 복지논쟁이 벌어졌다. 전 노인에게 기본소득 연간 100만 원을 공약한 이재명 후보와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월 30만 원 지급을 공약한 문재인 후보의 논쟁이다. 지난 22일에 열린 민주당 경선 토론회의 한 부분이다.

2017032302_01

이재명: 민주당의 복지에 대한 방침이 선별복지에서 보편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0만 원씩을 노인들에게 지급하나, 대상자중에서 10만 원 더 하나 큰 차이 없습니다. 굳이 한다면 당의 정체성 맞는대로 보편복지 방향으로 가시지, 선별복지로 가시는지 설명듣고 싶습니다.

문재인 : 우리 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보편복지, 선별복지는 이제 별 의미 없는 논쟁이라고 생각해요. 실용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죠.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 무상급식 때도 이런 논쟁이 있었죠. 가난한 애들 주고 부자는 빼지. 왜 부자까지 넣느냐.

문재인 :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를 주장했던 것이죠.

3월 22일,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TV토론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주당의 복지방침이 보편복지로 알고 있다”고 말했고 문재인 전 대표는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보편복지”라고 말했다. 이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토론회가 끝난 뒤 문 후보측에 ‘팩트 체크’를 요구했다.

그렇다면 민주당의 복지정책은 어떤 것일까?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강령·정강정책 중 복지 분야에는 “우리는 보편적 복지를 근간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완성을 추구한다”고 돼 있다. 분명히, ‘보편적 복지’라는 단어를 적시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지난 2011년 8월 무상급식(만5세이하)과 무상보육(초중고), 무상의료(진료비90%보장), 반값 등록금 등 이른바 3+1 ‘보편적 복지’ 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2월에는 당 보편적복지특별위원회가 정책과제를 발표했는데 이 자리에서 당시 한명숙 대표는 “보편적 복지는 경제민주화, 1% 부자증세와 함께 우리 당이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불평등 시정을 위해 추진하는 3대 핵심과제 중의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재인 전 대표도 2012년 대선에서 0~5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무상의무교육 등의 보편적 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2016년 2월에 민주당은 20대 총선공약을 발표하면서 내용면에서는 선택적 보편주의, 규모면에서는 적정복지-적정부담을 표방하는 ‘한국형 복지’를 내세웠다.

보편복지의 반대개념인 선별복지와 달리 ‘선택적 보편주의’는 빈곤층 등 취약계층에 복지서비스를 집중하지만, 무상보육·교육 등 기본적 요소에는 계층에 관계없이 지원한다는 개념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하고 있다.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 논쟁에서 민주당은 보편복지를 당의 정책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따라서 “우리당이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한 문재인 전 대표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문 후보측, “기본소득 같은 전국민 대상 보편복지가 없었다”는 뜻

이에 대한 문재인 후보측의 설명은 이렇다. 문 후보측 이용섭 비상경제대책단장은 오해의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문 후보가 말한 보편복지는 기본소득과 같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후보가 100만 원씩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것을 보편복지라는 식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에서 그런 보편복지는 없었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용섭 단장은 19대 총선 당시 당 정책위의장, 20대 총선 당시에 민주당 총선공약단장을 맡는 등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을 가다듬어온 핵심 브레인 가운데 한 명으로 문재인 후보의 복지공약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하다.

이 단장의 해명대로 문 후보가 만약 “우리 당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복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말했으면 오해의 소지는 없었을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 후보는 “때로는 선별복지, 어떤 부분은 보편복지 아니겠냐”고 했다. 이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이어진 민주당의 ‘선택적 보편주의’와 기조를 같이 한다. 이 기조는 향후 문 후보의 복지 공약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복지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윤호중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당은 보편복지를 지향하되, 사회적 합의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추구한다”면서 “문재인·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넓은 의미의 보편복지가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논의였고, 이 논의는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


취재: 강민수

목, 2017/03/2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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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의 한국 사회에서의 함의

기본소득의 출발인가?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의 확장인가?

 

 

정리 김남희 |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지난 2월 15일, 오사카 시립대학의 연구팀이 참여연대를 방문하여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하여 청년수당의 배경, 정부와 서울시의 공방에 관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함의에 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하여 기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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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청년수당」과 관련된 아이디어는 당초 누가 제안한 것인가? 이와 관련한 참여연대의 역할은 무엇인가?

참여연대가 청년수당의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먼저 제안했던 것은 아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청년단체 활동가 등과 함께 여러 절차를 통하여 청년정책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일환으로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라는 서울시 청년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고(청년 일자리 확대, 청년 거버넌스 및 장소지원, 청년 공공주택 등), 청년수당은 이 청년보장 정책 중 하나로 제안된 것이다.

참여연대는 청년이라는 세대에 한정한 정책을 먼저 적극적으로 제시하기 이전에, 2009년경부터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구직 활동과 직업 훈련을 보조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의 도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실업부조는 여러 나라에서 이미 도입되어 있는 제도이며, 한국에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도 대상이 제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사하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국민적 지지를 얻고 있는가?

서울시 청년수당은 심사를 통하여 약 3,000명의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청년을 선발하여 월 50만 원씩의 활동지원금을 1년간 주겠다는 내용이다. 엄밀히 말하면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의미보다는, 구직촉진수당 또는 청년활동지원 정책에 가까우며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일종의 선별적 참여소득(participatory income)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청년세대는 노동시장의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근로무능력을 요구하고 선별적이고 잔여적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 제도에서도 배제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실업과 빈곤 문제를 경험했을 때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청년수당은 이러한 흐름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상자가 너무 한정적이고 운영방식도 선별적이라(3,000명,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고려, 매월 사용내역 및 활동보고서 제출의무)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보장정책으로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또 정반대로 근로능력이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 현금지급이라는 이유로 보수언론 등의 비판도 받고 있다. 게다가 2016년 8월 한 차례 지급되었다가 보건복지부의 직권 취소로 중단되어, 실제 시민들 사이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청년수당」의 실현을 지지하는 시민은 어떠한 계층이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노동시장의 진입이 어렵고 고용조건이 열악한 청년 세대의 고용, 빈곤, 주거 등의 문제 때문에 청년층에서는 청년 대상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요구가 있고, 청년층의 일부는 이러한 정책을 지지한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청년운동단체에서 청년수당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는 않다(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청년주거문제 등에 관심이 많다).

복지확대에 관심이 많은 진보적 시민단체와 일부 진보적 시민들은 청년수당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반적인 사회안전망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확대에 대한 지지라고 볼 수 있지, 역시 청년수당 정책을 사회정책 중 핵심과제로 추진하는 단체는 없는 것 같다. 참여연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복지정책 및 청년정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아서는 안된다는 주장으로 청년수당을 지지했다.

   

 

 

일본에서는 기본소득(Basic Income)의 도입으로 최저임금이 낮아지고 사회보장을 해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국은 어떠한가?

한국의 사회복지학자들이나 사회복지 운동을 하는 단체는 기본소득에 대하여 우려가 있는 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제도를 대체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며, 충분한 재원마련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으로 기존 복지제도를 대체하게 된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특히 공공사회인프라(국공립어린이집, 공공병원 등)의 비율이 극히 낮고 의료, 돌봄 등 복지서비스가 민간업체에 의하여 공급되고 있는 한국에서 현금수당 만으로 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고용을 기본으로 한 복지정책(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일자리 정책 위주의 복지)의 한계를 인식하고, 좀 더 다른 차원의 복지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으며,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여러 사회단체와 학계, 그리고 정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언론사에서 매우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소셜펀딩을 통한 기본소득 실험 등), 2016년 기본소득네트워크 세계대회도 한국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정당은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기본소득 관련 공약을 제시하거나 발표하기도 하였다. 참여연대에서도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하고, 관련하여 아동수당 등 사회수당 확대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규모 상의 한계 때문에, 한국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는 기본소득은 금액이 낮거나, 일부 계층으로 한정한 일종의 세대 선별적 사회수당(아동수당, 기한을 정한 청년수당 등)에 가깝다. 즉 진정한 의미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저성장 시대의 소득보장정책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러한 맥락에서 각종 사회수당의 확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기본소득에 관하여 운동으로 적극적인 곳은 진보정당인 녹색당, 노동당이다. 그러나 지난 총선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하여 원외 소수정당으로 남아 있다. 시민단체 중 대표적인 곳은 2009년 결성된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라는 곳으로 주로 진보적인 학자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 청년단체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에 청년 기본소득을 조례로 추진하자는 연대의 움직임이 있다.

   

 

 

성남시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의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는데, 관련된 내용에 대해 설명해 달라.

성남시 청년배당은 서울시 청년수당보다는 기본소득에 더 가깝다.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에 해당하는 모든 청년에게 조건없이 연 100만 원(분기당 25만 원)을 4분기에 나누어서 지급하되, 성남시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2016년 1월 20일 첫번째 지급되고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빈곤한 청년세대와 생계형 자영업자 문제를 동시에 지원하는 정책으로 설계되었으며, 지역에서 매우 큰 호응을 얻었다. 그러나 실제 지급액은 분기당 12만 5천 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이는 중앙정부에서 이 정책 시행을 이유로 교부금을 삭감할 것을 예상하고 절반만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현재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였다. 그리고 공약으로 기존의 청년배당의 대상을 확대한 기본소득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는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 아동(0~12세), 청소년(13~18세), 청년(19~29세), 노인(65세 이상), 농어민(30~64세), 장애인(나이에 상관없이 중복수혜허용)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고 재원은 법인세 강화와 국토보유세 증가를 통하여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성남시와 이재명 캠프에서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소득수준으로 선별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상품권을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만 한정된 재원으로 추진하다보니 금액수준이 높지 않아, 소득보장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경우, 중앙정부의 보건복지부와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전 협의를 수행함이 없이 「청년수당」의 도입을 추진했기 때문에 국가(중앙정부)가 2016년 1월에 서울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고 들었다. 이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아직 소송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정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1)에 따라 서울시의 청년수당 도입에 대하여 직권취소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서울시가 대법원에 이의신청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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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복지정책을 입안하여 실시하는 것은, 한국에서는 빈번하게 있는 일인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독자적인 복지정책으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예산으로 독자적인 다양한 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2015년 기준 5,981개의 사업), 사회서비스 등 복지정책 중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적절한 측면도 있으며, 중앙정부의 부족한 복지서비스(예를 들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정부에서 최대1일 13시간을 제공하므로, 부족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복지사업으로 보충하고 있다)를 채워주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가 대선 공약 등으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그 재정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기는 일이 발생하여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 등)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황이고, 자체 복지사업은 금액이 정체되거나 거의 늘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복지사업은 취약계층 지원, 지역복지시설 지원, 장애인 활동보조 추가 제공 등 다양하다.

   

 

 

한국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 정부에서 심각하게 발생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의원 시절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에 대하여 중앙정부(보건복지부 장관)가 조정하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시 협의, 조정제도를 도입하는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이 조문은 후일 청년수당, 청년배당 정책을 가로막는 근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는 취임 이후 후보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초연금 확대, 무상보육을 실시하며 증세는 하지 않고, 재정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재정은 매우 열악해졌다. 또한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를 2015년 말 신설2)하여 사회보장기본법상협의, 조정을 따르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을 삭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재정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확보하였다.

더 나아가 그동안 크게 간섭하지 않았던 지방자치단체 자체복지사업에 대하여도 조사 및 정비를 추진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재정절감을 이유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체 복지사업을 일체 조사하여 5,981개 사업 중 1,496개 사업(사업수로는 25.4%, 예산으로 15.4%)이 중앙정부의 복지와 유사, 중복 사업이라고 정비하라는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으로 내려 보냈다. 이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적용되는 제도의 신설, 변경 사항이 아니라 기존의 복지사업을 정비하라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없다. 중앙 정부의 입장도 권고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하여 지역의 열악한 취약계층의 복지가 삭감되고 생존권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참여연대가 주도하여 시민단체, 복지단체의 주도로 복지수호공대위라는 연대체를 꾸리고 대응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 사업 폐지를 막기는 했으나 예산이 삭감되거나 폐지된 복지사업도 많다.

결과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운동을 하고 있다. 국회에서 개정안을 의원과 공동발의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위와 같은 갈등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가?

한국은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사이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가 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11조 제1항 4호). 또한 지방자치법에는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정요구하고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9조).

그러나 실제로는 수도권 집중이 강하고 지역발전이 더뎌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주도가 매우 낮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높지 않은 재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서울시 등 재정상황이 좋은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운 한계가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한국이 선거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민선 지방자치단체를 시작한 것은 1995년으로 지금 민선시장이 6기이다. 그동안 서울시장과 집권당의 정당이 달라서 갈등이 생긴 일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걸고 주민투표를 추진하였다가 사퇴하고, 보궐선거로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되었다. 그 이후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정당이 달라지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시 유력 차기 대권주자로 주목을 받으면서, 중앙정부가 서울시의 복지정책에 더 강력하게 제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청년수당을 중단시키기 까지 하는 극단적인 갈등상황이 된 것이며, 이렇게 소송으로까지 진행된 것은 정치적인 구도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

 


 

1)지방자치법 제169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2)제12조(교부세의 반환 또는 감액)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수입 확보를 위한 징수를 게을리한 경우와 그에 따른 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 금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수, 2017/03/0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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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대선후보들의 기본소득 공약과 이상(理想)의 기본소득

 

이승윤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다가오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가 새롭게 대두되고 어느 정도의 공론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의 복지체제를 뒤흔들 만큼의 급진적인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제안한 대선공약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소득논쟁의 확대 자체에 대한 우려도 많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확대된 것은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에 있어 유익하다고 판단된다. 기본소득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많은 유권자 및 일반 시민들이 복지의 보편성, 그리고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에 대해 토론해보고 고민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으로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적절성이 있다. 무조건성은 자산조사 또는 근로이력과 무관하게 조건 없이 복지가 지급되는 속성을 의미한다. 개별성은 보편성에 포함될 수 있는데, 보편성이란 복지지급의 기준이 시민권에 기반을 두어 시민권을 가진 모든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속성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적절성은 지급의 수준이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절한 수준 또는 충분한 수준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지급의 정기성, 현금지급의 원칙들이 추가될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무조건성, 보편성 그리고 적절성의 측면에서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되어 있다. 이 글에서 필자는 2017년 2월까지 대선 주자로 거론되거나 출마한 8인의 후보들이 제안한 기본소득 관련 논의들을 앞서 설명한 기본소득의 개념적 속성과 비교하여 살펴보겠다. 이어 필자가 제안하는 이상적 기본소득제를 간략하게 설명하겠다.

 

 

우리나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박원순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현재는 대선후보가 아니지만 한국형 기본소득제를 공약으로 적극적으로 제시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이하 박 시장)의 논의를 살펴보겠다. 박 시장은 2016년 12월 21일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형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하면서 아동, 청년, 중·장년층, 노인층을 두루두루 대상으로 하는 안을 내놓았다. 아동수당은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둔 가구에 20만 원 내외를 지급하되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청년수당은 18~30세를 대상으로 첫 직장 마련까지 2~3년 동안 연간 300만 원을 지원, 중·장년층을 위해서는 실업부조와 상병수당, 국민소득보험을 신설, 노인수당으로는 현행 20만 원을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였다.

 

 

이재명

현재 ‘기본소득 당장도입’을 가장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이하 이 시장)이다. 이 시장은 성남시 ‘청년배당’을 실행한 이력이 있는데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기본소득제는 ‘6배당 + 1토지배당’ 체계이다. ‘6배당’이란 0~12세 대상 아동배당, 13~18세 대상 청소년배당, 19~29세 대상 청년배당, 65세 이상 대상 노인배당 등의 생애주기별 배당을 비롯하여 장애인과 농민 대상의 특수배당(중복 가능)을 말한다. 각 집단별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이 지급된다. ‘1토지배당’은 토지소유자에게 과세하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세수를 확보하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안한 기본소득은 지역 상품권 형태로 제공하며 이를 통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와 내수 진작 효과까지 목표로 주장하였다. 모든 안을 고려하였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계산해보면 아동, 청소년, 청년, 노인 대상의 생애주기별 배당에 23.8조원, 장애인, 농민 대상의 특수배당에 4.2조원, 토지배당에 15.5조원 등 총 소요예산은 43.5조이다.

 

심상정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 대표)는 2016년 9월 20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주장한바 있다. 현재 정의당에서 논의되는 기본소득제는 영유아(0~세)·청년(19~24세)·노인(65세 이상)의 연령층에게 자산조사 및 근로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하는 안이다. 특히 이와 같이 아동, 청년, 노인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기본소득 지급을 1단계로 보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구상 중에 있고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시행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를 도입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지급했던 부분을 환수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문 전 대표)는 “기본소득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주어진 재정 여건 속에 기본소득의 취지를 최대한 살린다”는 입장으로, 앞서 언급한 세 후보들과는 달리 기본소득이라는 용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큰 틀에서 0~6세 대상 아동수당 및 미취업 청년 대상 청년수당을 도입하고, 기초노령연금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아동수당의 경우 첫째, 둘째, 셋째에 금액을 차등 지급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지만 취업능력 개발을 목적으로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약 30만 원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인수당은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는 현행 기초연금을 확대해 소득 하위 80%에 30만 원으로 확대 지급하는 안이 제안되었다.

 

손학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이하 손 전 대표)도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지만 현실적으로 완전기본소득을 도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기에 당장 시급한 복지 수요를 생각하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이다. 손 전 대표는 아동, 노인 등 특정 계층에 먼저 도입해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국민의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하 유 의원)은 기본소득의 개념 자체에는 동의하며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만 하나, 현재 대선 공약으로서 논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 의원은 기본소득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경우 미취학 아동과 노인층에 먼저 도입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라고 설명하여 손 전 대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안철수

기본소득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대선주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이하 안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가 있다. 안 전 대표는 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한 복지체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아동, 노인을 우선순위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어 사실 위의 손 전 대표 및 유 의원과 실질적인 입장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안희정

마지막으로 안희정 충남지사(이하 안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특히, 안 지사는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였는데, 관련하여 기본소득의 도입을 대표 공약으로 제시한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 간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이상 살펴본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보편성 그리고 적절성 측면에서 크게 급진적이진 않다. 특히 어느 후보도 사회보장제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축소를 제안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로 모든 제도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파진영의 기본소득제와는 구별된다. 청년수당의 경우 이재명 시장, 박원순 시장 그리고 심상정 대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취업 중심의 일자리 정책 내지는 고용 촉진 차원에서 청년배당 또는 청년수당을 제안하고 하고 있어 기본소득제의 보편성 및 무조건성의 속성과는 거리가 멀다.

 

일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아동이나 노인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논리도 권리로써의 복지배당보다는 조건 기반의 복지급여 속성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구체적인 복지정책을 아직 제시하지 않은 안희정 지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에 대하서는 긍정적인 입장인 듯하다. 아동 및 노인수당(또는 기초연금)은 무조건성 속성은 포함하고 있으며, 시민권에 기반 한 보편성에 추가적으로 집단별 ‘욕구’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기본소득 도입의 한 단계로 평가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무조건성이 있는 급여로 아동 수당, 노인 기초연금, 청년수당 등을 기본소득의 형태로 지급하고, 점차적으로 전체 인구 집단으로 확대해 기본소득제라는 별개의 독립정책으로 통합할 수 있다. 현재 이재명 시장의 기본소득제는 집단별 대상자에게는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고, 전 국민에게 연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인데, 무조건성, 보편성 측면에서 가장 기본소득제의 성격이 강하다. 다만 지급수준의 적절성 측면에서 지급액수가 상당히 낮은 한계가 있다.

 

기본소득제는 기존의 복지정책들을 모두 대체하는 정책이 아니다. 그렇게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되는데 있어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복지국가는 아직 제도성숙기에 진입하지 않았지만(현재 OECD 국가들 중 최하위권의 사회지출 수준으로 2014년 기준 10.4%임), 한국의 노동시장에서 목격되는 변화는 이미 복지선진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미성숙한 한국복지국가와 이미 탈산업화시대에 진입한 한국의 노동시장의 조합을 고려했을 때, 기본소득제의 도입이 아주 먼 미래의 제도는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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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다른 제도와의 정합성 고려

 

그러나 기본소득제가 현재의 복지정책을 모두 대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소득제 실현에 있어 세 가지의 측면에서 다른 제도들과의 정합성을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는 기존의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사회서비스와의 관계이다. 이상적인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재생산수단의 재분배에 속하는 보육, 교육, 의료서비스는 사회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제의 재정에 관한 사안으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위한 재정조달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 그리고 복지국가에서의 주체적인 개인에 대한 이러한 고민에서, 당장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상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미 임금노동의 정의가 모호해지고 좋은 일자리뿐만 아니라 전형화 된 노동의 필요가 총량적 측면에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한국 복지국가의 지체현상(mismatch)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정합하고 권리로써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우리는 적극적으로 구상해야 한다. 한국복지국가에서 기본소득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먼저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된 설계도를 그려보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의 이상적 기본소득제

 

필자가 제안하는 한국의 이상적 기본소득제는 무조건성, 보편성, 개별성, 적절성 그리고 급여의 정기성과 현금지급의 속성들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모든 개인에게 중위소득 30% 수준의 현금을 무조건적으로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중위소득 30%의 현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수준이다. 중위소득 30%의 현금 약 50만 원(2017년 기준)을 가구단위가 아닌 개인단위로 지급하기 때문에 0세부터 모든 노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된다. 교육, 보육, 의료 등의 사회서비스는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어도 함께 적극적으로 확충되며, 중위소득 30%의 지급액은 기본소득만으로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아래 그림은 이상적기본소득제가 도입된 한국복지국가의 설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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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먼저 국민연금은 현금 급여가 지급되는 사회보험인데 급여 산출 시 균등화를 위한 A값과 개별 가입자의 소득비례 부분인 B값으로 나누어진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급여 산출식에서 균등화 역할의 A값은 대체될 수 있고, 소득대체율은 40%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모든 시민에게 중위소득 30%에 해당되는 50만 원 정도의 기본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균등화 부분은 기본소득이 대체하게 된다. 기본소득을 지급받고 40%의 명목소득대체율을 계산시 실질소득대체율을 산출해보면 명목소득대체율을 2016년 초에 논의되었던 50% 상향조정안보다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즉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유지되어도 실질소득대체율이 인상되어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현재 실행 중인 기초연금과는 연계되어 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까지의 노인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초연금의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되어 있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을수록 더 높은 기초연금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주지 못하고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사람일수록 국민연금 급여를 적게 받게 되므로 이에 대한 소득 보충의 목적을 기초연금이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상의 기본소득제는 기초연금제를 대체할 수 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서 가장 주요한 부분은 실업급여이다. 현재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근로자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인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다. 하한액은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인데 최저임금이 변동됨에 따라 구직급여 하한액도 계속해서 바뀐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7년 이후인 경우 1일 46,584원인데 2017년 이후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동일하여 1일 46,584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기준이라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은 최대 46,584원, 기간은 240일(8개월), 총 11,180,160원을 받게 되며 이를 한 달 기준으로 나눴을 경우 월 1,397,520원이다. 이상의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하한액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상한선은 높여 앞서 설명한 국민연금과 같이 기본적 소득보장을 실현하면서도 실업자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인상시킬 필요가 있다.

 

사회부조

사회보험이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반면 사회부조는 국가의 조세로 운영이 된다. 대표적인 사회부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수당이 있다.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현금형 사회부조가 소멸되는데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와 노인 대상의 기초연금, 그리고 장애수당이 사라진다.

 

사회서비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서 사회서비스도 대폭 확장되어야 한다. 사회서비스를 보육, 교육, 의료, 장애인 부문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경우 현재 실시하고 있는 무상급식은 전국 학교로 확대되어 유지된다. 또한 현재는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지만 이 범위가 고등학교와 대학교까지 확장되며 이와 함께 무상급식 또한 고등학교까지 확장된다. 또한 대학교를 넘어서 직업훈련까지 모두 공공 영역에서 무상으로 제공된다.

 

여성복지정책

다음으로 여성복지정책을 살펴보겠다. 이후 2000년대 일가족 양립을 목표로 하여 여성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정책은 지속적으로 대상과 급여 수준을 강화되어 왔지만, 비정규직 여성의 사각지대 문제는 계속해서 문제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고용보험 내 모성보호 제도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있는데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유지 되지만 재원이 현재와 같이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로 충당되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과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여성들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보육의 경우, 2012년부터 만 0-2세 아동을 가진 전 계층이 보육료를 지원받기 시작하였고 2013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누리과정이 제공되면서 전 계층을 대상으로 무상보육이 실시되었다. 2013년부터는 전 계층에서 무상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가정에서 직접 만 5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이 지급되었다. 이상의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양육수당은 대체되지만, 보육서비스는 취학적인 만 6세까지 양질의 무상보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 서비스

마지막으로 이상의 기본소득제에서는 장애인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되고 1~3급의 만 18세 이상 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다. 이상의 기본소득액은 장애수당과 장애연금을 훨씬 상회하고, 욕구기반보다는 시민권에 기반하여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 현금성 장애인 급여는 대체된다. 하지만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여 장애인들의 일상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고 건강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장애인들의 시설 접근성도 향상될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

 

현재 탈산업화 시대의 자본주의는 여러 방면에서의 변화를 맞고 있고, 특히 노동, 일, 생산, 분배의 개념이 전반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에 있다. 노동은 점점 측정 불가하게 되고 있고, 노동을 통한 공정한 분배는 어려워지고 있는 현 사회적 소득의 형태를 띠어야 한다. 즉 분배는 시장에서의 노동과 자원의 교환의 개념이 아닌, 분배 정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시기가 올 것이다. 돈과 상품이 아닌 지식과 비물질적인 자원들이 공유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개인은 공적 영역에서의 노동, 일과는 별개로 자신의 역량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의 의미와 필요성은 현재와 같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글에서 필자는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정합하고 권리로써 복지가 보장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복지국가를 꿈꾸며, 기본소득제가 도입 된 한국복지국가의 이상향을 간략하게 제안해보았다. 우리가 가야할 지향점을 설계하고, 기본소득제를 단계적으로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수, 2017/03/0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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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의 국가별 실험

 

 

서정희 |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에 대한 세계적 관심

 

 

전 세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라는 제도에 대한 구상과 언급이 특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혹자는 250년 전 토마스 페인의 복지기금창설 주장이 기본소득 개념의 기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또 다른 혹자는 500년 전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최초 변론을 찾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기원은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만큼 다양한 용어(사회배당(National or Social Dividend), 보장소득(Guaranteed Income), 시민소득(Citizen’s Income), 보편적 보조금(Universal Grant), 사회수당 또는 데모그랜트(Demogrant), 연간보장소득(Guaranteed Annual Income), 국가 보너스(State Bonus))로 제기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제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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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한겨레신문(2017.1.3.)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매달 71만 원 그냥 준다"

 

최근 노동시장의 불안정에서 비롯된 전통적인 사회보장 제도의 비정합성 문제가 나타나고, 알파고, 제4차 혁명, 인지 자본주의 등으로 노동 없는 혹은 대폭 줄어든 미래가 예견되면서 현재까지의 사회보장 제도가 이후에도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들에 대한 한 가지 해결방안으로 기본소득이 강력하게 대두되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고 제도를 시행하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는 국가는 상당하다.

 

 

지금까지 시행된 기본소득의 현실적 실험

 

 

기본소득의 개념적 구상은 오랜 역사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인 실현은 그리 오래되지도 않았고 그 구체적인 방식 역시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모두 부합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변형된 형태이기는 하나 기본소득 제도를 시행한 사례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Alaska Permanent Fund Dividend: PFD),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인도의 마디아프라데시 주(Madhya Pradesh)의 기본소득 시범사업,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ilia), 캐나다의 1970년대의 도핀 지역에서의 민컴(Mincome), 우간다와 케냐의 민간자선단체의 기브다이렉틀리(GiveGirectly) 등이 있다.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제도까지 기본소득의 변형으로 포함한다면 그 시행 사례는 1960년대에서 70년대에 미국에서의 부의 소득세 시범사업까지 확대된다.

 

 

이 중 급여 수준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의 원칙들에 가장 충실하다고 평가받는 제도는 미국 알래스카 주의 영구기금배당금 제도이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모든 주민들에게 나누어준다. 배당금 신청일 이전 알래스카 주에 1년 이상 거주하기만 했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1984년 연 331.29달러(약 35만 원)에서 출발해서 2015년 연 2,072달러(약 230만 원)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들이 배당받았다. 급여 수준에서 최저생계를 보장할 만큼의 충분성이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알래스카 주는 미국 내에서 가장 낮은 빈곤율과 가장 낮은 소득불평등도를 자랑한다.

 

 

다른 국가들의 제도들의 경우 급여 수급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제한적이기도 하고(나미비아 특정 지역의 60살 이하 거주자 930명, 캐나다 도핀 지역의 1,000여명), 시기가 특정 기간 동안 제한되기도 하고(나미비아 2008~2012년, 2013년~2015년, 캐나다 1974~1979년, 인도 2010~2011년), 운영주체가 민간기관이라는 점에서 급여 액수와 대상이 언제든 변경될 수 있어 안정적이지 않다는(우간다와 케냐 자선단체 GiveWell) 등의 한계를 안고 있다. 기본소득 제도의 원칙인 수급자격의 무조건성, 수급대상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개인 단위의 개별성 등이 온전하게 구현된 현실적인 기본소득 제도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2017년 기본소득의 세계적 실험

 

 

최근 기본소득을 국가 정책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제안들이 급부상하였다. 그동안 저개발국가를 중심으로 기본소득이 제안되고 부분적으로 실현된 데에 반해 최근의 시도들은 선진국들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스위스는 기본소득 실현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이탈리아의 리보르노 시정부가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핀란드와 네덜란드, 캐나다, 영국의 스코틀랜드가 시범사업을 통해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한다.

 

 

서구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기본소득 제도가 실험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들이 주로 빈곤 퇴치 및 완화에 초점을 맞추어 기본소득을 도입하고자 했던 것에 비해 보다 다채롭다. 그리고 개별 국가의 정치 경제적 상황, 기존 사회복지 제도들의 정합성, 대중적 동의수준 등에 따라 각각의 시범사업의 구체적 형태들 역시 다양하다.

 

 

스위스

스위스는 2016년 기본소득을 도입을 국민투표에 부쳤다. 2006년 기본소득시민운동이라는 단체를 중심으로 기본소득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2008년 ‘기본소득, 하나의 문화충격’이라는 영화가 100만 명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2013년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13만 명의 서명을 받아 헌법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국민투표는 부결되기는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격렬한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일련의 과정에서 전체 국민들이 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대한 원칙적인 고민을 해 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어냈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현재 자본주의 구조와 노동시장 그리고 복지제도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였다. 현 시기 생산력의 발전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생산물의 양으로 본다면 이 풍요로운 시기에 빈곤과 결핍이 존재한다는 것은 동시에 어떤 부조리함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생산물이 남아도는 풍요로운 사회는 물건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물건을 파는 것이 문제가 되는 시장구조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 물건들을 구매할 수 없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은 풍요로운 시기의 결핍의 문제를 모든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개인들의 구매력을 상승시키고, 유급 노동 중심의 노동중심주의에서 벗어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다가오는 노동 없는 미래에 대비하며, 자신의 삶이 노동으로부터 분리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자고 주장한다.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제안된 기본소득 안은 스위스의 성인에게 매달 2,500스위스프랑(약 289만 원), 미성년자에게 650스위스프랑(약 75만 원)의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액수는 스위스 국내총생산의 약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고, 기존 복지제도의 축소와 이민자의 대량 유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스위스 국민투표는 부결되었다. 그럼에도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이 제기했던 근본적인 문제들 그리고 기본소득 원칙들에 대한 제안들은 여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하는 것들로 남아있다.

 

 

핀란드

핀란드 정부는 2016년 기본소득을 실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실험설계 안을 마련하는 등의 준비 작업을 거쳐 2017년 1월부터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하였다. 복지수당을 받는 25~58세 국민 중 2,000명을 무작위로 선발해 2017년 1월부터 2018년까지 2년 동안 월 560유로(약 70만 원)를 기본소득으로 지급한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간의 기본소득 실험이 일부 지자체에 국한되었던 반면 핀란드의 실험은 국가 차원에서 도입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동의를 모두 얻어냈다는 점에서였다. 그러나 우파 정부인 시필라 내각(Sipilä Cabinet)은 기본소득 실험에 관한 법안 심의과정에서 “기본소득 실험은 노동생활(working life)의 변화를 향상시킴으로써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하고, 참여와 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회보장 제도를 점검하고, 관료제 비용을 줄이고, 공적 재원과 관련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현재의 복잡한 사회보장 급여 시스템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실업보장법에 근거하여 기본수당 혹은 노동시장지원을 받는 25~58세의 사람으로 기본소득 급여대상자를 한정시키고, 기본소득 제도의 주요 목적으로 ‘고용촉진’을 명문화하고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평가 기준 역시 기본소득이 고용을 촉진시키는 지 아닌지로 제시하였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기본소득 제도가 정치적으로 좌파와 우파가 모두 동의하는 측면이 있고, 모두 반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장 제도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 제도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라는 원칙으로 인해 우파의 반대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실제로 기본소득 제도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고, 복지급여 대상자의 근로의욕을 줄이지 않는다는 측면 때문에 우파의 지지를 받기도 한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근로의욕에 한정시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 제도의 전국적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려되기도 하고 반대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특히 기본소득 급여 대상자를 근로연령대인 25~58세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 그 중에서도 실업자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의 보편성 원칙에서 벗어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의 국소적인 실험에서 벗어나 전국 차원에서 시도하고 있다는 점, 기여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주목해볼만 하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2016년 2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기본소득 시범사업 연구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예산 약속을 공표하고, 6월 캐나다에서 기본소득을 알리는 활동을 10년 이상 해 온 휴 시걸 전 상원의원을 프로젝트 특별자문위원으로 임명했다. 2016년 11월 기본소득 실험의 설계 및 운영에 관한 종합보고서가 발표되고 2017년 1월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발표한 기본소득 실험 설계 안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참가자들에게 매달 최소 1,320달러(온타리오 주의 저소득 기준선의 75% 선)를 기준으로 참가자의 소득이 그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 NIT) 방식이다. 장애인 참가자에게는 500달러의 추가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킹스턴 지역 상원의원을 지낸 휴 시걸(Hugh Segal)은 부의 소득세 방식의 기본소득을 실험하는 이유가 핀란드와 네덜란드 등지에서 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실험하는 반면, 부의 소득세 방식을 실험하는 국가가 한 곳도 없기 때문에 부의 소득세 방식인 경우 어떤 효과를 낳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캐나다의 시범사업은 방식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시범사업과 달리 독창적인 측면이 보이는데, 이는 기본소득 실험의 효과를 매우 다각도로 규명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핀란드와 네덜란드 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기본소득이 고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 목표는 ① 건강과 관련된 결과(1차 진료기관 방문 수, 응급실 및 병원 등의 방문 횟수, 처방전 약 사용 횟수 등), ② 삶의 선택들(훈련, 가족 형성, 출산 결정, 동거형태, 육아 시간 등), ③ 교육성과(참가자들과 자녀들의 고등교육 이수, 교육과정 속성과 수 등), ④ 노동행위, 구직, 고용지위(유급 노동 시간, 종사한 일자리 수, 노동시장에서 받은 소득, 구직활동에 참여한 기간과 강도 등) ⑤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영향, ⑥ 직접적인 행정비용 절감 혹은 다른 복지급여 대체 비용, ⑦ 식량 안보 상태의 변화, ⑧ 시민권과 포섭에 대한 인식, ⑨ 유동성 및 주택 관련 제도들에 대한 영향, ⑩ 기본소득보장과 여타 복지 프로그램(캐나다 아동수당 등)과의 상호작용으로 매우 다양한 영역에서 측정되고, 그 방식도 계량화된 수치 이외에 참여자들과의 구체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기본소득은 기여경력도, 소득수준도, 노동참여 여부도 따지지 않고 지급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삶의 많은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액의 현금지급 방식이 아니라 부의 소득세 방식으로 실현된다는 점에서 캐나다의 실험은 기본소득 실험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보편성 및 무조건성이라는 기본소득의 주요 원칙들을 위배하는 부의 소득세 방식은 결과적 평등을 보다 잘 실현할 수 있는 빈곤 정책의 하위 범주이지 기본소득 제도가 아니다.

 

 

 

 

어떤 기본소득을 꿈꿀 것인가

 

 

기본소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 그 개념을 상상하고 만들어내고 제도로 구체화하려고 노력하는 등 상당한 시도들을 해 왔다. 실현된 혹은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소득 실험들은 실험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의 방식에 있어서 매우 다양하고, 그 다양성만큼이나 장점과 한계를 모두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제 우리 차례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어떤 방식의 기본소득 제도를 꿈꿀 것인가?

 

 


 

[참고문헌]

BIEN(2016). “History of Basic Income.”

김교성(2016). 이 시대 복지국가의 쓸모?!: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한 제언. 비판사회정책, 52.

다니엘 헤니, 필립 코브체(2015). 원성철 역(2016). 기본소득, 자유와 정의가 만나다: 스위스 기본소득 운동의 논리와 실천. 오롯.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홈페이지

 

 

수, 2017/03/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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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기본소득이고 무엇이 아닌가?

 

 

백승호 |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

 

 

최근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언급이 학술공간에서 처음 제안된 것은 2000년대 초반의 일이다(윤정향, 2002; 성은미, 2003; 윤도현, 2003). 그러나 당시의 기본소득 제안은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하나의 몽상가적 제안 정도로 취급되었다. 그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기본소득 관련된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은 2009년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위하여(강남훈 등, 2009)’와 2010년 한국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를 기점으로 확대되기 시작했다. 2010년에는 Real Utopia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기본소득 논쟁을 소개한 ‘Redesigning Distribution(분배의 재구성)(너른복지모임, 2010)’이 번역되었다. 이후에 다양한 번역서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2016년에는 약 30편의 학술논문이 출판된 것으로 검색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확산은 2010년 서강대에서 개최된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에서 600여명이 서명한 ‘기본소득 서울선언’과 ‘기본소득 한국네트워크’ 창립, 그리고 2016년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총회의 서울개최 등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 대중운동의 활성화가 기여한 바가 크다. 국내에서 기본소득네트워크의 활동은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화를 가능하게 했고, 그 영향으로 대선후보들이 기본소득을 제안하거나 언급하면서 한국에서 기본소득 논의는 그야말로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회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위스의 기본소득 국민투표, 핀란드와 네덜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등 또한 언론과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켰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본소득 논의의 확산에 기여했다. 서비스경제로의 산업구조변화와 그로 인한 표준적 고용관계의 해체와 불안정 노동의 일상화, 빈곤 및 불평등 그리고 양극화의 심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위기의식 등 사회경제적 변화는 기본소득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시민들의 관심은 일상화된 삶의 불안정성과 관련이 깊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사회보장제도가 새롭게 확대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위험들에 충분히 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이러한 위험들을 해결해 줄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보완재로서 기본소득의 역할에 대해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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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사회

 

 

그러나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그에 대한 오해와 왜곡들 역시 확산되고 있다. 그 중심에 기본소득의 개념과 유형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 글에서는 기본소득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제안들은 무엇인지를 정리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기본소득의 개념과 원칙

먼저 기본소득의 개념정의에 대해 살펴보자. 기본소득에 대한 정의는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정의가 가장 명료하다.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정치공동체가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주기적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현금’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먼저, 기본소득은 일시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한다. 기본소득은 시민들 스스로가 소비와 투자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인들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금지급은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식이다. 둘째, 기본소득은 중앙 또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지급되고 기금이 조성되는 것을 가정한다. 셋째,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의 경우 최소한의 거주기간이나 조세목적으로 규정된 거주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를 포괄한다. 넷째, 기본소득은 각 개인이 속해있는 가구유형에 무관하게 각 개별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보장한다. 장애인 가구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기본소득과 무관하게 수당이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시민권적 권리 차원에서 지급되는 현금금여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가치재로 인정된다면 추가적인 수당으로 지급되어야한다. 다섯째, 기본소득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되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보다 기본소득 재정에 더 기여하도록 조세시스템의 개혁과 동반되어야 한다. 여섯째,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건 하지 않건 지급된다. 기본소득의 기본 철학은 공유경제를 통해서 축적된 공유된 부의 분배와 관련되기 때문에 노동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이상의 원칙들은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 충분성, 정기성, 현금지급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원칙들 중에서 기본소득의 제1원칙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이다. 이 글에서는 이 두 원칙을 기준으로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것들을 구분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두 원칙이 기본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것에는 별 이견이 없다. 둘째, 개별성 원칙은 보편성 원칙에 포괄될 수 있다. 보편성 원칙의 핵심은 시민권이다. 시민권은 개인단위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편성 원칙에 개별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정기성과 현금지급 원칙은 기본소득 논쟁에서 큰 이견이 없다. 소수의 논자들이 기본소득 개념을 현물 기본소득으로 까지 확장하여 논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개념의 과잉확장이다.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철학 중 하나는 개인의 실질적 자유 보장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되어야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기본소득론자들에게 이견이 없다. 넷째, 충분성은 기본소득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기보다 기본소득의 목적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급여수준과 관련되어 주로 논의된다.

 

 

따라서 기본소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기본소득의 제1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원칙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보편성 원칙

첫째 보편성 원칙이다. 보편성원칙은 기본소득의 대상이 시민권에 기초해서 결정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소득을 수령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시민권이나 공인된 거주권뿐이다(Raventos, 2007). 따라서 시민권에 기초하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정책들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그런데 시민권에 기초한 자격규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시민권의 보편적 적용이며, 다른 하나는 시민권에 대한 제한적 적용이다. 전자는 전형적인 기본소득에 해당한다. 후자는 사회수당과 같이 시민권을 특정 생애주기에 국한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에 포함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회수당 부분에서 더 자세히 논할 것이다.

 

 

무조건성 원칙

둘째 무조건성 원칙이다. 무조건성의 원칙은 보편성의 원칙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그러나 보편성의 원칙이 누구를 대상으로 포함할 것이냐와 관련된 판단기준이라면, 무조건성의 원칙은 기본소득 지급의 조건 부과 여부와 관련된다. 기본소득은 보편성의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기본소득 지급에서 아무 조건도 부여되지 않는 제도로 제안되고 있다. 즉, 무조건성원칙은 유급노동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무관하게,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가구형태와 무관하게, 사회적 기여여부와 무관하게 기본소득이 주어져야한다는 원칙이다.

 

 

 

기본소득과 비슷하지만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들

 

기본소득과 기본소득이 아닌 정책의 구분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우선 특정 제도나 정책 제안들이 앞서 제시한 보편성, 무조건성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들 원칙중 하나의 원칙만이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본소득이 아닌 것으로 분류한다. 둘째, 보편성, 무조건성 원칙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기본소득의 나머지 원칙들을 판단 기준으로 활용하여 기본소득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이 글에서는 참여소득, 부의 소득세, 사회적 지분급여, 사회수당 등 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자주 인용되는 정책들을 평가하고자 한다.

 

 

금전적 지원

먼저 참여소득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들에게만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이다(Laventos, 2007).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이란 자원봉사, 유급노동, 가사노동, 훈련 등이 해당된다. 앤서니 앳킨슨이 제안한 정책이다.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의 무조건성에 대한 사회적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참여소득은 기본소득이 아니다. 사회적 시민권에 기반하여 기본소득 대상이 선정되는 것도 아니며, 금전적 지원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에 종사하는 경우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의 핵심원칙인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부의 소득세

둘째, 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한 일정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을 조세환급을 통해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유주의 경제학자 프리드먼이 제안한 정책이다. 부의 소득세 역시 기본소득이 아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부의 소득세 급여대상 및 그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의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사회적 지분급여

셋째, 사회적 지분급여(stakeholder grant)는 모든 사람이 법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국가가 일정액의 현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제도이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기본소득과 가장 유사한 제도라 할 수 있다. 영국에서는 아동신탁기금(child trust fund)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고, 미국에서 부르스 애커먼과 앤 알스토트(1999)가 특정 교육 이상을 받은 21세 인구 중에서 범죄기록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8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사회적 지분급여는 급여수급에서의 무조건성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시민권을 특정 연령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제안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 지분급여는 무조건성 원칙을 담지하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보편성의 원칙 역시 담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지분급여는 정기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외에도 사회적 지분급여는 ‘기회의 평등’을 통해 시장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더 나은 환경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는 점(Laventos, 2007), ‘자산재분배’를 추구한다(서정희, 조광자, 2008)는 점에서, 결과의 평등과 소득재분배를 추구하는 기본소득과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지분급여를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사회수당

넷째, 사회수당은 "자산조사나 노동의무와 같은 조건이 부과되지 않는 소득보장제도로서 특정 인구학적 집단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시민권적 소득보장제도이다. 사회수당은 기본소득과 같이 무조건성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보편성의 원칙에서 기본소득이 모든 시민의 권리에 주목하고 있다면, 사회수당은 특정 인구학적 집단으로 시민권 적용을 제한한다. 즉 사회수당은 시민권 기반이긴 하지만 아동, 노인, 청년 등 특정 인구집단의 욕구 충족을 위한 현금이전을 강조한다. 사회수당 역시 사회적 지분급여와 마찬가지로 보편성에 대한 완화된 기준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수당은 무조건성 원칙을 충족시키고 있고, 보편성의 원칙을 제한적이지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물론 ‘수당’과 ‘기본소득’은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기본소득과 달리 수당이 시민권에 대한 제한적 적용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본소득론자들은 현대 자본주의를 공유경제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축적된 부를 공유된 부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은 이러한 ‘공유’된 부의 분배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동, 노인 등 특정 생애주의의 ‘욕구’에 기반 한 분배원리를 가지고 있는 사회수당과 다르다. 수당은 아동, 노인, 청년 등 특정 생애주기의 욕구에만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소득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소득은 높은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자본주의 체제 변혁의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수당과 철학적 기반이 다르다. 따라서 이러한 철학적 기반의 차이에 근거해서 본다면 사회수당은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사회수당을 기본소득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다. 반면에 수당 중에서 명확하게 기본소득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장애수당이나 실업수당 등이 그것이다. 장애수당은 보편성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시민권에 기반하고 있다기보다 장애 진단이라는 특정 욕구의 인정여부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실업수당은 고용이력이 전제된 실직 여부에 근거하여 1차적인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성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서 기본소득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상으로 보편성과 무조건성을 기준으로 기본소득인 제도 및 정책제안을 구분해보았다. 결론적으로 참여수당, 사회적 지분급여, 부의소득세는 기본소득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사회수당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위의 기준으로 볼 때 현재 제안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유일한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이다. 알래스카의 기본소득은 알래스카 영구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1976년에 조성된 알래스카 영구기금은 석유수입을 기반으로 지급되는 배당금 형태의 종신기금이다. 미국 영주권을 갖고 1년 이상 알래스카 주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연령, 성별, 임금 소득과 관계없이 배당금을 받는다. 2015년에 1인당 2,072달러가 지급되었다.

 

 

 

 

기본소득의 단계적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 모형들

 

 

기본소득의 원칙 중 이 글에서 충분성 원칙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다. 충분성 원칙은 개인의 실질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소득이 충분히 지급되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기본소득인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의 구분 기준으로서 논의되기 보다는, 기본소득의 단계적 이행과정과 관련해서 논의되어왔다. Fitzpatrick(1999)은 기본소득의 이행 초기단계에서는 아주 낮은 수준의 과도적 기본소득이 기존의 사회보장과 결합된 형태로 출발하여 점차 급여수준을 확대하는 부분기본소득 단계를 거쳐 현행 사회보장제도를 모두 폐기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완전기본소득 단계로의 발전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의 논의에서 과도적 또는 부분 기본소득 개념이 과잉 확장되는 경향이 있는데 부분기본소득은 충분성의 원칙에 대한 단계적 접근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기준에 따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제안하고 있는 연간 100만 원의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은 보편성과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면서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과도적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안은 충분성의 원칙을 상당부분 제약한 초기 단계의 기본소득 제안으로서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이라는 기본소득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무조건성의 원칙은 기본소득 여부를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약이 있는 정책제안이라면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다. 반면에 보편성의 원칙은 완화된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사회수당 형태는 보편성의 원칙을 특정 생애주기 수준으로 제한한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 보편성 원칙을 특정 생애주기로 제한하고 충분성의 원칙을 좀 더 확장함으로써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이라는 기본소득의 목표에 더 가까이 가고자하는 기본소득이 제안되기도 한다. 19-24세 청년들에게 연간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제안(이승윤·이정아·백승호, 2016)이 여기에 해당한다.

 

 

충분성의 원칙을 지키는 것은 기본소득의 본래 목적인 개인의 실질적 자유실현 여부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충분성의 원칙에서 제약이 가해진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 제안일수록 기본소득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기존의 노동시장 및 복지제도와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기본소득론자들은 최저생계비 수준까지의 충분성이 확보된 기본소득과 기존의 소득보장 및 사회서비스 제도들과의 유기적 결합을 단기간 내에 실현가능한 기본소득안으로 제안하고 있다. 특히 낮은 수준의 기본소득은 사회보험과 같은 기존의 소득보장 정책 뿐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같은 노동시장 정책과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시민들이 적정수준으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상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에 기초하여 기본소득의 원칙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원칙들의 준수 여부를 기준으로 기본소득이 정책과 그렇지 않은 정책유형들을 구분해보았다. 이러한 접근은 기본소득의 개념에 대한 과잉확장이 가져오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소득에 대한 많은 오해와 왜곡은 기본소득 개념에 대한 오남용에서 출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사회 ‘나중에’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하여

Dynamic Korea라는 명명이 무색하지 않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단시간내에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한국사회에서 활성화되어왔다. 이 과정에서 기본소득 제안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예산제약’, ‘우선순위’ 논리이다. 기본소득 논쟁과정에서 가장 많이 직면하는 반대논리는 “송파 세모녀가 주변에 여전히 많은데,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기본소득을 실현할 필요가 있느냐? 욕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한 복지를 먼저 강화해야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론이다. 몇 년 전 보편주의 논쟁에서 ‘보편주의’를 역설했던 사람들도 이 논리를 기본소득 반대논리로 활용하곤 한다. 물론 이 주장이 틀린 주장은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 속에 내재해 있는 ‘우선순위’, ‘나중에’ 패러다임의 문제이다. 가장 흔하게 이 패러다임을 활용해 온 것은 우파정권이다. 복지확대를 주장하면 ‘경제도 어려운데 복지는 경제성장이후에 생각해보자’는 등의 ‘우선순위 패러다임’, ‘나중에 패러다임’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 패러다임은 좌우를 막론하고 어느 새 한국사회를 걱정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었다. 과거를 돌이켜 보면 운동진영에서도 젠더평등이 주장될 때 ‘민주화가 우선이니 젠더이슈는 나중에 다루자’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순응했었다.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실현된 현재라고 달라지지 않아 보인다. ‘여성인권 은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 ‘노동자 권리도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 ‘성소수자 인권도 나중에 정권교체가 우선’이라는 구호를 발견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그 정권교체가 ‘여성인권’, ‘노동자 권리’, ‘성소수자 인권’, ‘필요한 사람의 복지’를 실현해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본소득은 나중에 기존 사회보장제도 강화가 우선’ 구호도 마찬가지다. 압축적 근대화 과정에서 모든 사회문제들이 뒤엉켜 혼재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젠더 이슈가 서로 상반되고 우선순위가 있는 이슈가 아니듯이, 기본소득과 기존 사회보장제도 또한 우선순위가 있는 상호 배타적으로 논의될 이슈가 아니다. 이제 그러한 ‘우선순위’ 패러다임 ‘나중에’ 패러다임을 버리고, 어떤 복지국가를 건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기본소득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야하는지, 기본소득이 아니라면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등을 논의하는 패러다임으로 한국사회의 복지국가 재구성을 위한 논쟁이 전개되기를 희망한다. 그 출발은 ‘우선순위’, ‘나중에’ 패러다임을 폐기하는데서 출발하기를 희망한다.

 


 

[참고문헌]

강남훈 등(2010).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민주노총.

너른복지모임(2010). 분배의 재구성. 나눔의집.

윤정향(2002). 기초소득 도입가능성연구. 한국노총.

윤도현(2003). 신자유주의와 대안적 복지정책 모색. 한국사회학, 37(1).

성은미(2003).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사회적 안전망 :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학술대회.

이승윤·이정아·백승호(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Fitzpatrick, T(1999). Freedom and Security: An Introduction to the Basic Income Debate. London.

Raventos, D.(2007). Basic Income. The Material Conditions of Freedom. Pluto Press.

수, 2017/03/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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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김영순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교수

 

 

 

기본소득 열풍이 거세다. 2015년 12월 핀란드 정부는 2017년부터 전국적 차원의 기본소득 실험에 들어간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나미비아나 알래스카가 아닌 북유럽 복지선진국이, 특정 지역도 아닌 전국적 규모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시작한다는 뉴스는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2016년 6월에는 스위스에서 월 2500프랑(약 300만 원)이라는 높은 수준의 기본소득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졌다. 2017년 1월에는 프랑스에서 전 국민에게 매달 750유로(약 95만 원)를 지급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브누아 아몽이 사회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다.

 

 

한국에서는 2015~16년의 청년수당, 청년배당 논란과 2016년 7월 제16차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대회의 서울 개최를 거치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다. 올 초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제1145호, 2017.1.10.)은 유력대선 후보들을 대상으로 한 자체조사 결과, 기본소득의 범위와 성격에 대해서는 차이들이 있지만 대선 주자 8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 기본소득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불과 2-3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기본소득이 낯선 개념이었음을 고려하면 금석지감을 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지금 왜 기본소득인가? 국내외에서 기본소득제 논의가 급속히 부상하게 된 원인으로는 기술 진보·산업구조 변화·세계화에 따른 고용의 변화, 가족구조 및 젠더체제의 변화, 그리고 노동의 양극화에 대응하는 정치적 양극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기본소득이 대중적 관심사가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그런 배경들이 곧바로 기본소득제의 도입을 불가피한 것으로 만들고 있는 것인지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고용의 변화와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실패

 

 

기본소득제가 사회적,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게 된 가장 가까운 원인은 노동시장의 변화에 따른 기존 사회보장 제도의 실패와 그에 따른 빈곤과 불평등의 심화이다. 2차 대전 이후 서구복지국가에서 소득보장의 근간은 사회보험제도였다. 시민들은 노령, 질병, 실업, 산재, 장애 등 사회적 위험에 처하게 될 때 연금, 상병급여, 실업급여, 산재급여, 장애급여 등을 받아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재원은 대부분 가입자가 재직 중에 정기적으로 낸 보험료였고, 그렇기 때문에 기여에 비례한 높은 수준의 급여가 가능했다. 사회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빈민들에게는 세금으로 조달되는 각종 공적부조성 급여가 주어졌다.

 

 

그러나 이런 사회보험 기반의 소득보장제도는 1970년대 이후 기술의 변화와 탈산업화, 그리고 세계화가 가져온 실업 증대와 불안정한 일자리의 확산에 따라 뿌리부터 흔들리게 된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 기여에 기반한 사회보험 수급권을 가질 수 없게 되었고, 조세에 기반한 공공부조성 급여들의 수급자가 되었다. 공공부조 수급자들에 대한 신우파의 공격이 날카로워졌고 이들에 대한 중간층 납세자들의 반감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이후 영미권은 물론이고 대부분의 유럽나라들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에 입각한 복지 및 노동시장 개혁이 추진되었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실업부조나 무조건적인 공공부조성 급여를 폐지 혹은 삭감하는 대신 교육·훈련·취업을 조건으로 급여를 제공하는 근로연계복지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복지에서 노동으로’(welfare to work)의 복귀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장기실업이나 청년실업은 크게 줄지 않았다. 또 상당수의 실업자들이 질 낮은 일자리로 밀어 넣어지고 일을 하고 있음에도 가난한 근로빈민들이 양산되었다. 결국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못했던 것이다.

 

 

기본소득은 이런 노동시장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재미있는 것은 다 같이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입장에 따라 기본소득제의 내용과 목표가 판이하게 달랐다는 것이다. 좌파적 대안은 기본소득이 노동과 복지를 완전하게 분리하고 다양한 욕구를 시민권적 권리를 통해 충족시킴으로써,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라는 이념을 달성할 수 있다는 오래된 신념에 기반해 있었다. 좌파 기본소득론자들은 기존 사회보장제도가 관료적, 비효율적이고 낙인효과를 수반하면서도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과 더불어 충분성을 갖는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파적 대안은 기본소득이 수요를 부양해 시장을 살리고 실업과 빈곤,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 복지국가의 급여구조를 단순화시킴으로써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 공공부조성 급여들과 달리 취업과 무관하게 계속 지급됨으로써 근로유인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시작된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이런 우파적 버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실험의 명시적 목표는 모든 시민이 아니라 25-63세 근로연령대 실업자 중 무작위로 선정한 2천명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함으로써, 기본소득이 근로 인센티브를 자극하는 데 기존 사회보장제도들보다 더 유효한가를 확인하는 것이다(김인춘 2016). 즉 일부의 오해와 달리, 핀란드의 사례는 기본소득 실험이라기보다는 실업자들의 노동시장 참가를 촉진하기 위한 공공부조 개혁 실험인 것이다.

 

 

 

 기본소득

 

                                                  ⓒ 참여사회

 

 

 

한국의 경우에도 노동시장과 사회보험제도의 부정합은 오랫동안 소득보장제도의 핵심적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한국의 사회보험은 법적, 제도적으로는 형식적 보편주의를 성취했으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형태의 비정규직, 영세소기업 노동자, 자영자들을 포섭하지 못한 채 이들을 사각지대에 방치해 왔다. 한국은 2016년 3월 정부 통계 기준 32%, 노동계 기준 44.6%가 비정규직이고, 비정규직으로 잡히지 않는 특수고용 및 불법파견까지 합치면 전체 임금근로자의 약 절반가량이 불안정한 고용상태에 있다(김유선 2016). 또 정규직의 경우조차 평균근속 년수가 6.95년, 3년 직장유지율은 61%에 불과해서 OECD 최저수준의 고용안정성을 보이고 있다(정이환 2014). 게다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도 매우 높다. 어느 모로 보아도 안정적 고용과 지속적 보험료 납부를 전제로 한 사회보험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적 조건인 것이다.

 

 

정부는 두루누리사업이라는 사회보험료 보조 사업을 통해 영세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끌어올리고자 했으나, 여전히 비정규직의 국민연금의 가입률은 32.4%에 불과하고, 건강보험(직장)은 40.4%, 고용보험은 39.7%에 불과하다(2016년 기준, 김유선 2016). 이렇게 사회보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가운데 빈곤층의 최후의 의지처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부양의무자기준 등으로 인해 여전히 커다란 사각지대를 가지고 있다. 어떤 소득보장제도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 실업상태에 있거나 영세자영업에 뛰어든 조기퇴직 중고령층의 소득보장 문제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기본소득의 주창자들은 기본소득이야말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한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 일자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일하면서도 가난하고, 일자리를 잃을 때 적절히 최소소득을 보장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그리고 이런 상황이 개선될 조짐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이야말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4차산업 혁명과 일자리 감소 및 불안정화

 

 

기본소득제가 대중적 관심으로 떠오르게 된 두 번째 원인은 좀 더 장기적인 노동시장의 변화, 즉 기술 변화에 따른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 전망이다. 이는 첫 번째 원인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나 이미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처방이라기보다는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리라는 예측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2013년 옥스퍼드 대학의 한 보고서는 향후 20여 년 안에 전 세계 일자리 50% 정도가 소멸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2016년 벽두부터 세계경제포럼(WEF)은 4차산업 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총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새로 생겨날 일자리는 200만개에 불과하다니 51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셈이다(WEF 2016). 두 달 뒤 이루어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은 ‘일자리 공황’ 대한 사람들의 두려움을 훨씬 생생한 것으로 만들었다. 다시 넉 달 뒤인 2016년 7월 국제노동기구(ILO)는 고용 없는 성장의 세계를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여주었다. ILO는 수작업을 대신하는 로봇의 확산으로 향후 20년간 아시아 근로자 1억 3,7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5개국 임금근로자의 56%에 이르는 규모이다. 로봇이 일하는 무인공장이 확산되면 저임금을 바탕으로 성장해 온 저개발국의 발전방식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DW 2016). 실제로 아디다스는 저임금에 기반한 동남아 공장을 폐쇄하고 상주 인력 10명으로 움직이는 무인공장을 독일에 건설했다. 100% 로봇 자동화 공정을 갖춘 이 스피드팩토리는 그간 동남아에서 600명의 노동자들이 만들어냈던 연간 50만 켤레의 운동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The Economist 2017. 0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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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극도로 불안정해지라는 예언도 함께 함께 나온다. 우버택시의 운전사들, 아마존닷컴의 ‘클라우드 노동자들’(cloud worker), 그리고 한국의 배달앱 노동자들로 상징되는 것처럼, ‘긱 경제’(gig economy)라고 불리는 최근의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경제는 수많은 불안정 프리랜서들을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이광석 2016). 서비스 노동자들은 이제 고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당연히 자본주의 황금기 동안 표준적 고용관계에 기초해 이루어졌던 임금과 사회보장체계는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기본소득은 이 (일자리)종말론적 상황에 대안으로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성장과 고용의 고리가 끊어지면서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극도로 불안정한 비정규고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에서, 인구 대다수에게 시장소득은 생계유지에 불충분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을 통한 소득보장 모델은 작동할 수 없을 것이기에, 기본소득은 이 모든 시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소득보장 방안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을 둘러싼 동상이몽의 조짐은 이런 미래사회에의 대응에서도 관찰된다. 진보적 이상주의자들은 인구의 대다수가 불안정 근로자인 상태에서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사람에게 조건 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고, 극심한 양극화로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본다. 나아가 사람들은 인공지능 경제 하에서 늘어난 여유시간으로 문화적 소비를 늘이고, 로봇이 할 수 없는 창조적 문화생산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강남훈 2016).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본소득을 노동시간의 획기적 단축 및 높은 최저임금, 그리고 이를 떠받칠 조세체계와 결합해야 한다.

 

 

반면 우파들은 기본소득이 시장임금을 낮은 수준까지 내릴 수 있고, 인공지능 경제 하에서 기술로 인한 실업과 노동시장 유연화를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만드는 전략적 도구로 기능할 수 있다는데 주목한다(윤홍식 2016). 이는 실리콘밸리가 최근 그 어디보다도 더 열렬하게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데에서도 징후적으로 드러난다. 실리콘밸리 기업가들은 기술-인간의 공존가능성을 도모하는 수단으로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진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들이 기본소득을 테크노 자본주의 혹은 실리콘밸리 이데올로기의 현대적 비전으로 활용할 우려가 커 보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즉 실리콘밸리의 기본소득 제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전면화로 인한 기술 실업을 노동자들의 큰 저항 없이 용인 받으려는, 그리고 이런 공포스러울 수 있는 현실을 ‘참을만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려는 선제 제스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이광석 2016). 실리콘밸 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 ‘일종의 노동의 종말 이후 생존배당 같은 느낌으로 다가온다’는 지적(이광석 2016)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한국에서도 4차산업 혁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기본소득 논의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 형국이다. 올 해 초 보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기술변화에 따른 일자리 영향 연구’ 보고서는 각 직종에 대한 인공지능과 로봇의 기술적인 대체 가능성을 조사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기계에 의한 대체로 고용을 위협을 받는 사람은 1,800만 명 가량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전체 취업자 2,560만 명의 70%가 넘는 수치이다. 직군별로 보면 고소득 직종이 몰린 관리자군의 경우 대체율이 49%에 불과한 반면, 단순노무직군의 경우 90%가 넘었다. 이 대체율은 전문가들이 예측한 순순히 기술적인 대체율이기 때문에 기술의 도입 비용, 사회적 인식, 노사간 협상력 등에 따라 실제 대체율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취약계층이 더 큰 피해자가 되리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와 같은 예측은 한국에서도 기본소득 논의를 이어가는 중요한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이런 노동의 종말 시대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일 것이며, 로봇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마법의 탄환인가?

 

 

이상에서 국내외적으로 기본소득제를 둘러싼 논란을 가열시킨 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의, 그리고 예측되는 미래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기본소득을 심각한 대안으로 고려하게 만든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마법의 탄환은 아니다. 이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기술변화 및 노동시장 변화와 기본소득을 너무 쉽게 곧 바로 연결시키는 논리들의 위험성을 간략히 지적해보고자 한다.

 

 

첫째,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의 변화가 분명한 모습을 드러내기에 앞서 먼저 마련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구에서 러다이트 운동을 불러온 1차 산업혁명으로부터 2차 대전 이후를 지배했던 황금기 복지국가의 기본틀이 갖춰지기 전까지는 100여년이 걸렸다.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윤곽이 분명해지고 사회적 위험의 형태가 선명해진 다음에야 필요한 복지제도가 분명해졌던 것이다. 게다가 이 복지제도는 주요 사회세력 간의 정치적 관계에 매개되면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귀결되었다.

 

 

물론 4차 산업혁명의 진행속도는 1, 2차 산업혁명의 그것과는 다를 것이다. 파괴적(disruptive) 혁신은 나날이 거듭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20년 후 도래할 것이라는 세계는 아직은 징후만을 보여주고 있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게 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유럽 복지국가의 위기와 한계를 지적하는 논의가 많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는 70%가 넘는 높은 고용률을 유지하고 있다. 사회보장체계 역시 기본소득 도입하는 쪽으로 급속히 재편되기 보다는 부분 개혁을 통해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한국은 고용사정이나 사회보험 포괄범위가 유럽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그러나 그것이 기본소득의 도입을 당장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충분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신상품을 좋아하는 정치가와 언론이 잘 눈길을 주지 않는 구상품들, 즉 실업급여와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나 누리과정 예산 확보,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이 더 급한 과제일 수 있는 것이다. 기본소득 문제를 얘기하는데 재정문제를 거론하면 블랙홀에 빠지게 되니, 이 문제를 중심에 놓지 말자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특정 시점에서 재정확대 여력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기본소득은 다른 복지정책과 대체관계에 놓이며, 결국 우선순위가 문제가 된다.

 

 

둘째, 똑같은 사회경제적 배경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기본소득의 형태, 기능, 목표는 입장에 따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도 예를 들었듯이 핀란드 실험이나 실리콘밸리 일부 기업가들의 기본소득안이 다르고 이상주의적 진보주의자들의 꿈꾸는 기본소득제가 다르다. 따라서 어떤 기본소득이든 좋다는 태도는 어떤 일자리도 좋은 일자리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구호처럼 허망하고 위험한 일이 될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기본소득과 관련된 점진주의적 사고가 갖는 위험성을 지적해두고 싶다. 기본소득은 전인구를 포괄하고, 적정한 수준이 될 때 제도 원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정치적 합의는 원천적으로 기본소득 ‘실험’이나 기본소득의 ‘점진적’ 도입을 어렵게 하며, 그러려는 시도들을 호랑이를 그리려다 고양이를 그리게 만드는 난감한 장애물이다. 토빈과 프리드만 등 저명한 경제학자가 참여했고 당시 대통령후보 맥거번과 닉슨이 공약화했던 미국의 기본소득 논의는 결국 기본소득과 전혀 무관한 제도들만 남겼을 뿐이다(금민 2016). 기본소득으로 시작된 핀란드의 무성한 논의도 공공부조개혁 실험으로 귀결되었다. 15조 원을 들여 5,000만 모든 국민에게 연 30만 원씩(월 25,000원) 지역 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겠다는 이재명 시장의 전국민대상 기본소득 구상은 기본소득이라기 보다는 자영업 살리기 대책으로 보인다.

 

 

한국의 일부 기본소득론자들은 낮은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이런 저런 조건을 달고라도 일단 그 도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기본소득이 여러 가지 제한을 달고 지나치게 낮은 수준의 변형된 형태로 시작될 때 그것은 기본소득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정책이 될 수 있다. 지금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도입이 논의되는 이른바 기본소득들이 과연 카트야 키핑(Katja Kipping) 독일 좌파당 당수가 얘기하는 1) 지급 액수가 충분히 높아 사회정치적, 문화적 참여가 가능한 정도여야 하며, 2)높은 최저임금과 결합되어야 하며, 3) 생태적인 전환과 4) 젠더 평등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으로 발전해 갈 수 있을까?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키우고 정말 기본소득이 필요할 때 그것의 도입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을 키우지 않을까?

 

 

모든 인구가 아니라 인구 일부로부터 시작하는 기본소득도 기본소득이며, 부분에서 출발해 전체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점진론에 입각해 사회수당과 기본소득을 구분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회보험이 점차 전 인구집단에 확대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완성돼왔듯, 기본소득 역시 일부 집단에서 시작해 순차적으로 확대해나가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보험의 확대가 같은 원칙을 단순히 점점 더 많은 인구에 적용해 나가는 문제인 반면, 기본소득과 사회수당은 정책의 원칙과 근거가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특정인구 집단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이나 청년수당, 기초연금은 그 인구집단의 필요를 고려한 사회수당으로서, 필요를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기본소득과는 다른 할당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논리에 기반하는 두 정책이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는 논리 또한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이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그리고 심지어 청년수당에 찬성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은 찬성하지 않을 수 있다. 사회보험 확대와 제한적 인구범위의 기본소득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으로의 이행은 완전히 다른 문제인 것이다.

 

 

언젠가는 기본소득이 정당성이나 효율성에서 소득-복지문제를 해결할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도입은 우리가 당면한 노동시장의 상황과 사회적 위험을 직시하면서, 그리고 기존 복지제도와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동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으니 지금부터 기본소득을 준비해야 한다는 단순논리 대신, 작금의 기술변화에 버금가는 다양한 정책적 상상 속에 여러 대안들을 함께 검토하고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기술변화가 가져올 변화가 그토록 엄청난 것이라면 기본소득만으로 그것을 수습하기도 어려울 것이며 산업구조, 교육, 조세, 노동시장제도 등의 발본적 혁신 또한 필요할 것이다. 기본소득론이든 다른 어떤 소득보장정책이든 이를 그것을 촉발한 기술변화-노동시장변화에 대응할 다른 정합성 있는 제도들과 더불어 제시될 때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강남훈. 2016. “제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월간 『참여사회』(2016.08)

금민. 2016. “한국에서도 기본소득이 가능할까?” 월간 『참여사회』(2016.08)

김유선. 2016.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6.3) 결과-

김인춘. 2016.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 배경, 맥락, 의의”.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18호

윤홍식. 2016.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탈상품화 대 탈노동화.” 2016년 사회정책연합학술대회 발표문.

이광석. 2016.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그리고 기본소득” [워커스27호]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1827. 접근일: 2017.02.08.)

정이환. 2014.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고용불안정”.『경제와 사회』 제103호. 2014.

(file:///C:/Users/user/Downloads/WEF_Future_of_Jobs.pdf. 접근일: 2017.02.08.)

Deutche Welle (2016), “ILO: Robots threaten millions of jobs in Southeast Asia” (2016.09.06.)http://www.dw.com/en/ilo-robots-threaten-millions-of-jobs-in-southeast-…, 접근일: 2017.02.08.)

The Economist. 2017. “Adidas’s high-tech factory brings production back to Germany”(2017.01.14.) (http:// www.economist.com/news/business/21714394-making-trainers-robots-and-3d-printers-adidass-high-tech-factory-brings-production-back. 접근일: 2017.02.08.)

World Economic Forum. 2016. The Future of Job Survey.

 

 

 

수, 2017/03/0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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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가짜 뉴스, 문화 검열, 인터넷 표현의 자유 등 꼭 알아야 할 IT/인터넷 분야의 최신 이슈들을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배우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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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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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3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민형주

 

3강.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 (박이은실 여성학자 / <여/성이론> 편집주간)

20170511_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3강

긴 연휴를 보내고 에코페미니즘 3강 강연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긴 연휴 덕분인지 여성환경연대 분들, 서포터즈, 그리고 수강생 분들의 얼굴에서 한결 여유가 비쳤던 것 같습니다. 이게 긴 연휴 덕분이었는지 이제 3강을 맞이하면서 서로 어색한 기운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네요.

3강의 주제는 ‘일하지 않아도 괜찮아’라는 제목의 일명 ‘기본소득’이란 것에 대한 강연이었는데요.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다소 생소한 주제일거라고 감히 예상해봅니다. 자신의 별명이 포포라며 소개하신 박이은실 연사님의 PPT없이 강의-대화로만 이루어졌던 강연은 그런 생소함과 낯설음을 편안하게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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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본소득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 가’라는 질문으로 출발했습니다. 몇몇 의견들이 나왔고, 그 중에 한 수강생 분의 ‘존재소득, 어떠한 조건 없이 내가 존재함으로써 권리를 보장해주는 것’이라는 의견에 포포는 강연을 여기서 마쳐도 될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을 알아감에 있어서 좋은 지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사회 속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했을 때 보통은 ‘일하지 않는 데 돈을 왜 받나’부터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아무도 일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받는 다해도 찝찝하다’라는 등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포포는 먼저, 인간 ‘개인’이 가지는 ‘몫’을 강조하셨습니다. 주제가 기본소득인 만큼, 현실적인 부분들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각각의 개인들은 모두 이 사회가 축적하고 있는 부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 형광등을 켜고, 공부를 합니다. 누군가 만든 의자를 사용하고, 발전소에서 발전하는 전기를 쓰며, 자신을 발전시키며 어떤 방식으로든 이 사회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판매자는 소비자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국가는 국민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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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포포는 대다수의 한국국민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노동하는 삶’에 대해서, 이 의식을 가지게 된 뿌리가 어딘지를 짚으셨습니다. 초기 자본주의의 등장과 함께 국가 사회차원에서 노동하지 않는 자들을 억압하고, 구속하기 시작하면서 내재되고 자리 잡힌 그 짧은 역사와 잘못된 인식을 우리는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실 속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흔히 ‘갑질’이라고 하는 부당한 대우를 겪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불만을 토로하면 해고되기 십상이고, 일을 관두자니 당장 내일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이 사회는 분명 무언가 잘못 되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에게 기본소득이 주어진다면, 당장 하던 일을 그만둔다고 해서 내일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협상이란 것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때 비로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온전한 ‘개인’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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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이 막바지에 다다를수록 처음의 걱정과 우려들은 잦아들고, 기본소득을 받음으로써 달라지는 우리들의 삶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해 임금 노동에 할애하던 시간들이 온전히 주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이 임금 노동을 하더라도 보다 넉넉한 소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여유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된 현재 시대에서 이런 여유는 현 사회의 문제점들을 변화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에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걱정스럽기 마련입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혼란이 올 것 같다 는 등의 우려들에 대해 포포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라는 말을 덧붙이시며 우려하는 문제들은 필히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고, 그렇지만 변화에 있어 당연한 문제들이 두려워 기본소득으로 인해 우리 삶에 다가올 좋은 영향들을 놓치는 것이 너무 아깝다는 말을 또 덧붙이시며 강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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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노동’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모를 너무 당연해진 ‘임금 노동하는 삶’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 것들을 다시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포포는 지금은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사회에서 아직 생소한 개념이지만, 오늘과 같은 시간들을 통해 하나씩 알아 가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우리사회에 잘 자리 잡히길 바라는 마음으로 후기 마칩니다.

수, 2017/05/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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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8일에는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각자의 생활 영역에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대학 신입생, 엔지니어, 대학원생, 두 아이의 엄마 등 4명의 시민이 희망모울 2층 누구나 학교에 모였습니다. 각기 다른 생활 영역에서 살아가는 이들은 어찌 보면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일상을 바꾸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이 닮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들을 N%의 활동가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순창의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자(서명원), 아파트 작은도서관 관장(조경준), 상근자 없는 조직의 5년째 활동가(스밀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늘 무언가를 하는 엄마(이수진) 등 일상의 N%를 더 나은 사회를 위해 할애하고 있는 이들의 시작, N% 활동가로서의 정체성과 애로사항, 동력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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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에 첫발을 떼게 된 시작은 거창하거나 아름답기보다는 소소하고 순수하게 자신의 필요에 있었습니다.

조경준(천왕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이하 ‘조경준’) : 작년 여름 매우 더울 때 집에 에어컨이 없었어요. 아파트에 있는 도서관은 에어컨도, 책도 갖추고 있지만 1년 넘게 안 열고 있었죠. 거길 쓰면 좋겠다는 생각에 물어봤는데 운영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그렇게 계속 지냈어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쓰고 싶지만 나서기는 어려워하는 상황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거기에 자잘한 일들이 많을 거라곤 생각도 못 했죠.

서명원(대학생, 순창 청소년 과학캠프 기획, 이하 ‘서명원’) : 공부만 하는 학생이었어요. 희망제작소에서 하는 내-일상상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뭔가 더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친구랑 순창에서 우리끼리 재밌는 것을 해보자고 이야기했고, 평소 관심 있던 과학 분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순창에서는 과학 관련 활동을 접하는 게 힘들었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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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서명원 님, 조경준 님, 이수진 님

이수진(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 참가, 이하 ‘이수진’) : 진로센터에서 근무 하면서 멘토 관리 업무를 했어요. 멘토들이 활동할 때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은 상황이 많아 보였어요. 그래서 소소한 도움을 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스밀라(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 활동가, 이하 ‘스밀라’) : 성격상 밤에 누워서 잠이 안 올 만한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익적인 활동도 했어요.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이하 ‘기청넷’) 활동은 후원회원으로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청넷 활동가 친구가 작은 회원모임을 맡아달라고 제안했어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시작했는데, 그 활동이 지금까지 이어졌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그만큼 즐겁기도 했고 그만둘 타이밍을 못 찾았던 것도 같아요.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사실 집에 가면 누워서 편히 쉬고 싶죠. 또 가정도 돌봐야 하는 등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만난 이들은 일상에 한 겹 더해서 N%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조경준 : 하다 보니 재밌더라고요. 야간근무 이후에도 도서관 가서 일하는데 그게 재밌었어요. 저의 원래 직업은 문제를 분석하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일이라 비슷하고 재미없을 때가 많아요. 또 조직의 논리와 상사의 바람에 따라야 하고, 매뉴얼에도 맞춰야 하죠. 도서관에서는 그저 다들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일하고, 밖에서의 스트레스를 이것으로 해소하기도 하고요.

이수진 : 40대에 들어서니까 사는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아는 사람만 만나고, 가는 데만 가고, 정해진 패턴을 벗어나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또 그 안에서 사는 게 불편했어요. 작지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죠.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 여러 일을 하다 보니 마음이 넓어지고 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잘 늙고 싶은 욕망? 그런 것 같아요.

스밀라 : 저희도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조직은 아니라 쉬웠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에 매료되다 보니 이걸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길을 함께 해 주는 동료들 덕도 크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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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왼쪽부터 이수진 님, 스밀라 님, 백희원 일상센터 연구원

N%의 활동가들은 똑같은 이유나 비전이 아니라 각자의 이유로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이수진 님에게 봉사나 프로젝트 활동은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온전함으로 삶에 큰 힘이 된다고 합니다. 조경준 님에게 작은도서관 관장 활동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처럼 동네에서의 활동에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청년뿐만 아니라 아파트에 함께 사는 시니어도 살피는 눈을 주고, 사회에 더욱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명원 님에게 내-일상상프로젝트와 과학캠프 기획 경험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줬고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줬다고 하네요. 스밀라 님은 활동 경험으로 지금의 자신이 만들어졌고, 그 모습이 꽤 마음에 든다고 합니다.

N%의 활동가들은 ‘내 세상을 바꾸는 것이 다른 사람들의 세상을 좀 더 낫게 하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보통 내가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들의 활동은 나 그리고 모두에게 좋은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부딪치면서 나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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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원 : 저는 활동할 때마다 시험 기간과 겹쳤어요. 저 혼자만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참여해야 잘 되는 건데, 친구들과 모임 시간이나 의견 조율하는 것도 힘들었고 캠프 일정 잡는 것도 어려웠어요. 학교에서 저희가 하는 일에 많이 반대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나름의 해결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친구들과 회의는 메신저로 했고요. 시험 기간과 겹칠 땐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새벽까지 공부했어요. 덕분에 학교에서도 저희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고요.

스밀라 : N% 활동하시는 분은 다 비슷할 텐데 내 일과 균형을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당장 해야 하는 행사가 있으면 이 일이 1순위가 되니까 본업에서 해야 할 일이 뒤로 미뤄지게 되죠. 일의 총량이 달라져야 해결되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애플리케이션은 다 받아본 것 같아요. 또 다른 건 활동(단체)의 규모가 커지면서, 조직 운영에 있어 참고할 만한 자료가 별로 없었다는 점이에요. 또 하는 일은 매우 많지만 임금을 주는 체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본업을 하면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지만 보상이라는 게 돈으로만 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희망제작소의 많은 활동은 시민을 중심으로 이뤄집니다. 많은 시민의 참여가 있어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완성할 수 있지요. 하지만 가끔 우리의 길에 시민이 함께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분이 동행해주셨습니다. 머리 긁적이며 은근슬쩍 함께해주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4명의 N% 활동가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은근히 좋은 분들도 우리가 사는 세계의 좋은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수의 헌신적인 활동가가 사회를 바꾸는 주인공이었다면, 오늘날 사회를 바꾸는 사람들은 거리에서 마주치거나, 혹은 내 옆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활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곳과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N%의 활동가’라는 이름이 낯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 일상 속의 사소한 활동 하나가 내 삶에 자리 잡고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면 그것이 곧 N%의 시작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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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오픈 세미나에서 나눈 모든 이야기는 기록으로 전해드립니다. (세미나 속기록 보기) 이 글을 읽은 여러분과 언젠가 ‘N%의 활동가’로 만난다면, 각자의 세계에서 좋은 부분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겠지요? 그 날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을 변화시키는 N%의 활동가’ 세미나 패널 소개

서명원 님
청소년 진로탐색 지원사업 ‘내-일상상프로젝트’ 1기 참여자. 순창에서 나고 자랐으며 VR로 진로를 정해 대학을 다니고 있다. 청소년 때부터 과학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었지만, 지역에서는 관련 정보를 쉽고 다양하게 접하기 어려워 친구들과 ‘순창까지 찾아온 과학캠프’를 기획했다. 이를 통해 과학에 관심 있는 친구들과 실험하고 전문가의 강연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진로 탐색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VR을 이용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꿈꾸고 있다. (관련 글 보기)

스밀라 님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면서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BIYN’(Basic Income Youth Network,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에서 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다. 5년째 일 또는 학업과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시간 부족의 문제를 해결해가며 동료들과 함께 해외 연대 활동, 성남시 청년배당 모니터링 연구 등 묵직한 활동들을 주도해 왔다. N%의 활동가가 가장 자기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BIYN 홈페이지 가기)

이수진 님
두 아이의 엄마이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다. 언제나 누군가를 돕고 있고 도울 일을 찾는다. 2017 시니어드림페스티벌에서 ‘청년탐사대’ 팀 활동을 하며 청년 창업가들과 함께 폐지 줍는 노인분들을 연결하는 공익활동을 진행했다. 영웅이 아니라, 조금 더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서, 길에 떨어진 장갑을 보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잘 보이는 곳에 올려두는 시민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좋은 일을 만들어 가고 있다. (‘청년탐사대’ 팀 인터뷰 보기)

조경준 님
천왕 이펜하우스 7단지 작은도서관 관장. 본업은 엔지니어. 직장이나 집보다 작은도서관이 더 편하다. 아파트 작은 도서관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자원활동가와 함께 입주민을 위한 독서모임, 작은도서관 야간 개장, 재능기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6년 주민참여형 ‘행복한 아파트공동체 만들기’(이하 행아공) 사업에 참여했다. 행아공은 한국의 주된 주거 형태가 단독 주택에서 아파트로 옮겨가면서 나타난 공공이슈를 주민주도의 문화로 해결하려는 프로젝트다. (2017 주민참여형 행복한아파트공동체 만들기 결과보고서 보기)

– 글 : 조현진 | 일상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 박지호 | 경영기획실 연구원 · [email protected]

월, 2018/07/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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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제239호: 2018년 9월 발간

 

편집인의 글

복지동향 제239호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기획주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 결과

기획1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의미와 과제 | 조영철 고려대학교 경제학부 초빙교수

기획2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기획3 국민연금기금운용의 과제와 발전방향 |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기획4 제4차 재정추계의 의미와 기금고갈론의 문제점 | 구창우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사무국장

 

동향

국민연금 기금소진인식의 형성배경 | 남찬섭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외

복지국가와 기본소득“들”을 위해 |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복지톡

여성을 힘들게 하는 건 낙태가 아니라, ‘낙태죄’다 | 윤정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여성위원장

 

복지칼럼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단상 | 이미진 건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목, 2018/09/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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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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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와 목적

  • 남성 생계부양자가 일하는 사회에 기초해 설계된 복지국가는 신자유주의가 초래한 사회적 위험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일부 군소 정당의 황당한 주장으로 여겨지던 기본소득이 일자리는 점점 감소하고 그나마 남아 있는 일자리의 질도 점점 더 나빠지고 있는 시대의 ‘실제적’ 대안 중 하나로 부상함.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임금노동에 기초한 소득보장제도를 대신해 세계 곳곳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실험을 탐구하는 세미나를 통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의 저서를 번역해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9월 발간함. *원서: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

  • 이에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탐색한 기본소득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기본소득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단체를 초청해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의 장을 열어보고자 함.

▶ 출판기념 토크쇼 개요

  • 일시: 2018년 9월 28일 (금요일) 오후 7시

  • 장소: 참여연대 카페통인

  • 주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 프로그램

  • 제목: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출판기념 토크쇼

  • 사회: 최혜지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패널① 윤홍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패널② 이원재 LAB2050 대표이사

  • 패널③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토크 주제

    •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실험이 주는 함의

    •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의 가능성

    • 청년수당(혹은 유사한 현금급여) 정책실험이 주는 의미와 과제

  • 자유토론

 

▶ 기본소득 토크쇼 [참가신청/의견 남기기]

화, 2018/09/1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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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기본소득 실험의 국제적 경험과 실현에 대한 전망을 담은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을 2018년 10월 4일 발간했습니다. 본 책은 리차드 K. 카푸토Richard K. Kaputo가 2012년 엮은 <Basic Income Guarantee and Politics>를 번역한 출판물로, 핀란드·독일 등의 전통적인 복지국가부터 멕시코·이란까지 세계 12개국의 복지제도와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를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점점 심각해지는 빈곤과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혁신적이고, 강력하고, 직접적이고, 논쟁적인 제안 중 하나입니다.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이 간단하고도 심오한 물음에서 출발한 2년 간의 세미나로 시작해,한국 사회의 ‘대안’ 담론으로서 기본소득들에 관한 풍성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복잡하고도 흥미로운 번역서를 출판하게 됐습니다.

 


<기본소득, 존엄과 자유를 향한 위대한 도전> 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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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10/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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