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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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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2] 제3차 중장기 보육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4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 평가

기대와 우려

김진석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들어가며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이 발표되었다. 때 이른 대통령 선거로 인해 새 정부가 출범된 이후 6개월 이상의 준비과정을 거쳐 발표된 기본계획으로 새 정부의 정책방향과 일정한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직전 두 개의 보수정부가 유지해온 보육정책의 기본방향과 차별성을 갖는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특징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개괄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은 그 형식적 구성을 살펴보면 기존 1, 2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표2-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비전과 목표 및 전략, 그리고 주요(중점)과제의 구성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 2차 기본계획의 경우 주요과제로 제시된 과제들이 목표 및 전략에서 언급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책화하여 제시한 반면 이번 3차 기본계획에서는 그 구체성의 수준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들 목표와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실행기반 강화라는 별도의 과제를 추가한 점이 특징적이다.

 

하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먼저 이번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비전을 살펴보면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기존 새싹플랜이나 제2차 기본계획에서와 달리 ‘부모’라는 단어가 사라진 점은 주목할 만하다. 영유아보육법이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과 관련 정책의 목적으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더불어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두 개의 목적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는 의미 있는 차이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과정에서 보육정책의 주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부모, 특히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이 실제로 주변화 되는 것은 아닌지 지켜볼 일이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다음으로 제3차 기본계획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구체적 실행계획의 측면에서 기존 계획과의 차별성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계획들도 ‘보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의 확대라는 과제를 강조한 바 있다. 이들 1, 2차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이번 제3차 기본계획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그 방향을 같이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계획의 경우 기존 신축위주의 확충방식을 다양화하여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임차, 매입 및 전환 등 다양한 방안들을 같이 고려함으로써 정책실현의 현실성을 제고한 점이 긍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 공공성 강화의 방안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뿐만 아니라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 방식 개선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부분이 민간, 특히 개인에 위탁되어 운영됨으로 인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질적인 사유화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변화라 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공공성 강화와 관련한 대책이 사회서비스공단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제시되고 있어 향후 분절적인 정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회서비스공단이 가시적으로 정책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더라도 향후 정책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편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계획과 관련하여 확충방식의 다양화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은 이번 계획에서 보완이 필요한 지점으로 보인다.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과 이후 국정과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공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국공채 발행시 국민연금기금을 투자하는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이 이번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이다. 이는 보수 정부하에서 마련되었던 제2차 기본계획에서조차 ‘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어린이집 확충 방안 검토’라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점에 비추어볼 때 더욱 아쉬움이 남는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관리 역량 강화 차원에서 어린이집 운영 전반을 책임지는 원감(가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 이는 어린이집의 회계 등 관리업무와 평가·인증 업무와 관련하여 다양한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의 충원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그와 같은 요구를 반영하는 행정전담인력을 실무행정인력이 아니라 관리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제가 되고 있는 회계 등의 관리업무는 어린이집의 규모와 무관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 대규모 어린이집 중심으로 인력이 충원되는 경우 실제로 인력부족현상의 체감도가 더 높은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한 역차별의 우려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육체계 개편

다음으로 보육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기존 1, 2차 기본계획에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12시간 운영시간 내에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특히 2013년 전면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로 지나치게 높은 영아 시설보육 비율, 보육료지원기준과 상이한 실제 보육시설 이용시간 및 이용수요가 높은 맞벌이 및 한부모 가구 아동 기피현상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소위 맞춤형 보육이 실행되었으나 실행 과정과 방식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1) 

 

현재 표준보육시간제의 도입은 하루 8시간의 표준보육시간을 기준으로 부모의 필요에 맞춰 이용시간을 다양화한다는 원칙적인 수준에서 제안된 상태이다. 이 정책은 완성된 상태의 제도라기보다는 아직 다양한 실험과 검증이 필요한 정책방향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향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기존 ‘맞춤형 보육’에서와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8시간 표준이용시간제를 도입하되 등하원시간은 부모와 아동의 생활패턴에 맞추어 최대한 유연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 내에서 프로그램운영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표준이용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할 것인지, 그 시간을 벗어난 이용아동에 대해서는 어떤 돌봄 프로그램을 어떤 인력으로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부모 선택권 보장과 이용 유형에 따른 차등적인 지원체계 마련 역시 득보다 부작용이 더 많은 정책이 될 수 있다. 보육료 지원 정책의 근본적 목적(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 지원 등)에 대한 고려, 그리고 이에 기반한 일관된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시설보육 지원정책은 부모의 사회경제적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환경조성이라는 목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시설이용 시간의 양에 따라 가정보육료를 차등화 하는 지원정책이 시행되는 경우 가처분소득에 대한 수요가 높은 저소득층 가구는 시설보육보다 가정보육을 선호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육시설이용에 있어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분화현상을 낳을 우려가 있다.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과 관련하여 제시된 정책들은 전반적으로 기존 정책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정한 보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보육교사 학과제도 도입 등의 정책은 이번 계획에서 특징적인 점이다. 이 정책의 경우 그 유의미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보육교사에 대한 전문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대학교 및 학과, 그리고 교육부 등 주요 관련 당사자와의 협의 도출이 선행되어야 한다. 향후 추진과정에서 대학 및 기타 교육기관의 학과, 교수, 학생, 대학 등 관련 당사자와 교육부를 포함한 정부부처 간 합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모 양육지원 확대

부모 양육지원 확대가 정책 목표 수준에서 제3차 기본계획에 포함된 점은 기존 1, 2차 기본계획과 구분되는 점 가운데 하나이다. 부모의 양육역량 강화라는 일반적 수준의 정책목표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은 정책목표 구현에 가정양육 제도나 서비스의 비중확대를 위한 정책이 반영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가정내 양육을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강화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를 낳을 우려가 있다. 실제로 ‘가정양육 서비스 확대’ 라는 정책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부모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가정양육서비스의 확대는 그렇지 않아도 ‘독박육아’의 짐을 지고 있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사회정책적 환경의 조성이라는 흐름과 배치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맺으며

이상에서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총론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각 정책목표를 고찰하였다. 각각의 사안별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는 새로운 정책방향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당면한 돌봄 위기에 적절한 정책적 대응으로 보기에 미흡한 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앞서의 논의는 이미 제출된 제3차 기본계획의 틀에 따라 평가와 비판을 시도하였으므로, 이 틀을 벗어난 논의는 충분히 제기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아래에 몇 가지 추가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점과 이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는 것으로 맺는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우선 과다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 영아 시설보육이용률이 지나치게 높은 문제 등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보육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의 문제이다. ‘적정’한 시설보육이용시간의 문제는 결국 돌봄 당사자인 부모의 사회경제적 활동시간과 연동된 문제로 결국 부모의 과도한 노동시간의 문제, 유아휴직 등 생활균형 life balance 정책의 미비함 등 보육정책 외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 보육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주무부처의 경계를 뛰어넘는 노동부, 여성가족부, 복지부 등 범부처적인 대안마련과 추진기구의 구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보육공공성 강화와 관련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과 국공립어린이집 운영방안 개편 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정책 중심으로 구성된 점은 한 편으로 긍정적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서비스 공급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민간 보육시설의 공공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이 부재한 점은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민간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과 회계와 인사 등의 측면에서 공정성 및 책임성의 확보는 민간 중심의 우리나라 보육체계에게 주어진 당면과제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본계획에는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부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육체계 개편의 과제와도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문제가 단순히 표준보육비용 계측 방식의 개선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인가 하는 점에서 의문이 남는다. 민간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이 기본보육료와 이용자를 통해 지급되는 보육료지원금 등 거의 100% 공공재원을 활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들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성, 즉 공적책임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보육정책의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바우처 방식의 보육료지원금 제도와 이용아동수에 비례하는 기본보육료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이번 기본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있지 않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보육정책이 집행되는 경우 결국에는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에 대한 안전장치를 갖추지 못한 채 민간에 투여되는 공적자원의 규모만 늘려놓은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 보육시설의 법인전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력의 강화,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아동별 지원에서 시설별 지원으로의 전환 등 이미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해결방안이 ‘나라다운 나라’를 표방하고 있는 새 정부에서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점이다.

 


1)  김진석. (2016). “보육, 예산 말고 아이에 맞춰야”. 경향신문 2016. 5. 9일자 기고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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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정상화를 기대한다

10개월여 만의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부쳐

 

오늘(11/24) 국회는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투표수 276표 중 찬성 254표로 가결 통과시켰다. 헌법과 인권 수호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불구하고 10개월여나 계속되었던 공백기간이 비로소 종식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비록 많이 늦었지만 헌재소장 임명을 통해 조속한 헌법재판소의 정상화 및 산적한 재판들에 대한 평의 재개를 기대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박근혜 탄핵 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가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반했다는 보충의견을 냈었고, 헌법재판관 임기 중 가장 많은 소수의견을 내어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청문회를 통해서도 낙태 비범죄화나 대체복무제 도입, 선거권 연령 확대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 인권과 기본권에 기반한 헌법적 소신이 잘 드러나, 국회 청문특위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적격이라고 적시하였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인만큼 조속히 헌법재판소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기능을 복원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청문회에서 스스로도 말했듯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중요한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에 산적해 있다. 결정이 늦어질수록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되는 시간 역시 길어질 수밖에 없다. 임기를 시작함과 동시에 신속한 심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금, 2017/11/2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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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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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을 조장하고 죽음을 거래하는 ADEX를 중단하라

무기거래의 비윤리성 외면하는 방위산업 육성정책, 방산비리 양산하는 맹목적 무기도입 재검토해야

 

내일(10/16)부터  환영리셉션을 시작으로 <2017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Seoul ADEX(이하 아덱스)>가 10월 22일까지 개최된다. 전 세계의 ‘더 강력하고 더 효과적인’ 살상무기들이 전시될 예정이다. 무기생산과 거래는 필히 분쟁과 고통에 기생하여 이루어진다. 전쟁과 분쟁이 조장되고 수반된다. 최첨단 무기 운운하지만 무기전시회는 효과적인 인명 살상과 파괴를 위한 무기들이 거래되는 것이다. 더욱이 한반도 전쟁위기가 회자되는 시점이다. 우리가 한국에서 개최되는 무기전시회를 강력히 비판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이유이다.  


지금 한반도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한미 당국의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시위, 그리고 무력 사용 위협을 공언하는 북미간 대결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오랫동안 미국산 무기 구입 1위 국가였던 한국 정부는 더 많은 무기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결 국면은 오히려 더 많은 무기, 더 강력한 무기가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살인무기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을 '방위산업’으로 둔갑시키고 전쟁과 전쟁위기를 부추기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다.


매년 55만 명이 각종 분쟁에서 무기로 인해 사망한다. 한국은 터키,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분쟁국이거나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있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분쟁을 무기수출 시장으로 보고 경제적 이득을 얻겠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무기산업 육성정책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2020년까지 무기 수출 세계 7위를 목표로 분쟁 지역에 맞춤형 무기를 판매하겠다”고 공언해왔고, 박근혜 정부는 “방위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분야로 키우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방위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이번에 열리는 아덱스가 최첨단 무기산업의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이자, 경제성장을 이끌어가는 비즈니스의 장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사고 팔린 무기들이 어떤 나라의 분쟁에 사용되고 그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등 무기거래의 이면을 숨긴 채 방위산업 육성과 경제적 파급효과만을 내세우는 것이 정당한가. 무기에 의한 살상과 파괴, 그로 인한 고통과 갈등을 무시하고 ‘죽음의 거래’를 홍보하는 것이 처절한 전쟁을 딛고 일어선, 그리고 평화를 지향해야 할 국가와 정부가 할 일인가.


우리는 시민들에게 화려한 에어쇼를 선보이고 ‘학생의 날’을 지정해 청소년들에게 각종 무기 체험을 제공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군비증강을 당연히 여기는 풍조를 조장하는 정부에 항의하기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다. 방위산업 전시회가 사실은 살인무기 전시회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려 나갈 것이다. 무기 산업을 육성하고 전쟁 장사로 특정 기업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방위산업 전시회의 중단을 촉구할 것이다. 전쟁과 방산비리가 시작되는 아덱스에 저항하는 것이 우리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라 믿기 때문이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 [평화행동] 전쟁장사를 막기위한 세가지 행동 

일, 2017/10/1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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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수, 2017/04/2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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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정치․행정 개혁과 안전사회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 「국가정보원법」개정

 

II. 국가기관 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3. 국정원 개혁 위한「국가정보원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보수집 범위는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뿐만 아니라 국내보안정보까지 수집할 수 있음. 국정원법 제3조 제1항은 국내보안정보를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정보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민의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사찰하고,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정원은 정부기관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정부기관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또한 국정원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수사권도 가짐. 비밀 정보기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다보니,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간첩조작 같은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가 반복되어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통제가 어려움.
  • 반면, 국정원에 대한 통제 및 감독제도는 유명무실한 수준임.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나, 대통령 외에는 국정원을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실효적인 권한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함. 국회 정보위원회 조차 국정원의 광범위한 자료제출거부 및 증언거부권,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감독인력 지원 부재 등으로 인해 국정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정부의 각 부처나 기관, 단체, 언론사 등을 출입하는 ‘국내정보 담당관제’를 폐지하고 국정원 내에 국내정보수집 전담조직을 폐지 함. 또한 국정원 산하에 민간 전문가와 국정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국원개혁발전위원회>와 <적폐청산TF>, <조직쇄신TF> 설치해, 국정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고,「국가정보원법」 개정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2017.11.29)함. 
  •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제출되어 있으나 심의조차 이루어지 않고 있음. 국정원 개혁을 법제화하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거나,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국정원은 언제든지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국정원의 위법·탈법행위는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음.

 

2) 입법경과

  • 2018.01.15.[2011386]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등 85인)
  • 2018.01.31.[201168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노회찬의원 등 10인)
  • 2017.07.05.[2007780]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천정배의원 등 11인)
  • 2017.06.27.[2007614]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등 18인)
  • 국가정보원법 총 14건이 계류 중. 2018년 1월 국회 정보위원회 주최로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으나, 법안심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입법과제

①  국정원의 역할과 기능 축소를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범죄수사권을 경찰 등 일반 수사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을 타 정부기관으로 이관
  • 국정원을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전담 조직으로 개편하고 국내정보 수집 금지 

② 국정원에 대한 감독과 통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가정보원법」 개정

  • 국정원의 국회(상임위) 자료제출 및 증언 의무 강화 및 미제출 권한 축소
  • 국정원을 감독하는 국회 정보위원회 보좌를 위한 전문 인력 보강 및 국회 소속의 <정보기관 감독기구>와 대통령 소속의 <정보감찰관> 등 신설
  • 국정원 예산 투명성 강화를 위해 예산회계특례법 폐지 
  •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결산 심사 후 예결위 심사면제조항 폐지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행정감시센터(02-723-5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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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9/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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