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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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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톡]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익명 (미확인) | 목, 2018/03/01- 18:25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말 안녕하신가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

 

인터뷰 및 정리 | 조준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최근 정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외치고 있다. 정신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수십 년 째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지역사회에는 ‘낯섦’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낯섦은 편견과 혐오로 바뀌기도 한다.

지역마다 설치된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알코올 중독과 우울증 등 정신건강과 연관된 많은 일들을 맡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016년, 서울의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은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했다. “파업은커녕, 노동조합이라는 단어도 생소했다”고 당시를 떠올리는 주상현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장을 만나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환경 개선방향과 정신보건 분야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물었다. 이 두 가지는 결코 개별적인 문제가 아님을 강조하는 주상현 지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자기소개 부탁한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주상현이라고 한다. 지난해 말부터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게 되었다.

 

사회복지 영역 중에서도 특히 정신보건 분야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90년대 말에 사회복지를 공부했다. 정신보건 분야는,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정말 잘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었다. 우선 그런 점에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직접 접해보니 이 분야가 정말 열악하더라. 잘 알려지지 않고 상황도 열악했지만 정신장애인의 인권문제, 사회복귀 문제 등 중요하게 다뤄야할 사안이 정말 많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가 광역, 기초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다.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

우선 서울의 구성만 놓고 이야기하면, 광역 단위에 서울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25개 자치구에 정신건강복지(증진)센터(이하 센터)가 있다. 광역 단위의 두 곳은 전액 시비로 운영되고, 각 자치구 센터는 시비와 구비 5:5로 운영된다. 참고로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센터들은 보건복지부 예산도 같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다.

 

센터는 지역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례관리 사업을 가장 우선으로 한다. 주업무인 사례관리 외에도 지역에서 정신건강 증진, 자살예방과 관련한 각종 캠페인 등 행사를 진행하는 업무도 맡아 한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정신장애인이 관련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 출동에 동행하여 상황파악부터 사후조치까지 담당하는 것도 센터의 일이다. 또, 알콜 사업을 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설치된 곳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니라서 알콜 사업도 함께 하는 경우가 많다. 한마디로, 지역에서 벌어지는 정신건강 관련 모든 사안이 센터로 집중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담당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다. 보통 자치구 센터에서는 몇 명 정도가 일하고 있나?

지역마다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10명에서 15명 내외가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자치구 간 인구 편차가 많게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이런 기본적인 고려도 없이 천편일률적인 인원 편성이 되어 있는 점도 언급하고 싶다.

 

또,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 없는 인원 편성도 문제지만, 어느 자치구든 인력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다.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50명에서 10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한다. 끔찍한 수준이다. 해외 연구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우리 현실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통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명이 15명에서 20명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수준이다. 물론, 이것도 지역행사 등 다른 업무에 들어가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의 이야기이다.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정신장애인의 입퇴원 절차가 바뀌기도 하였고, 장애인 탈시설 운동도 꾸준히 전개되고 있다. 이런 흐름에서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되어야 할텐데, 현재 지역의 상황과 시급한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선 정신건강복지법 개정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본인의 거취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는 개정 후에도 여전하다는 것이 문제다. 그리고 의사들로 하여금 환자의 퇴원 여부를 결정짓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 병원 환자를 담당하기도 바쁜 상황을 생각하면 현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다보니 편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더라도 다시 시설로 들어갔다가, 또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긴다. 지역사회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시설과 병원을 오가는 것이다.

 

현재 지역사회의 인프라라고 할 만한 것이 전반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역시 인력 문제다.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지역에 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시설이 늘거나, 정책이 생긴다고 해도 늘 인력에 대한 이야기는 뒷전이거나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인력 충원은 물론이고 현재 일하고 있는 종사자의 고용마저 불안정하다는 지금의 문제가 지속되는 한 지역사회 인프라 마련은 어떤 방안이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최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대와 중간집이라는 단기보호시설 마련, 공공후견인 제도 도입 등의 계획을 이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주거시설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정신장애인이 사회복귀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직업과 더불어 주거이다. 정신장애인이 병을 앓고 난 후 가족 해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생활을 할 환경이 중요하다. 이번에 정부가 언급한 중간집 같은 시설도 당연히 필요한데, 더 나아가서 전국에 있는 분양되지 않은 임대주택 등을 활용해 지역사회로 복귀하는 장애인의 주거를 해결하자는 제안까지도 하고 싶다. 물론, 이 경우 정부의 의지가 문제라기보다 지역사회의 거부감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겠다.

 

다시 강조하지만, 중간집 등 인프라가 확충된다고 해도 결국 문제는 인력이다. 보건복지부가 센터 인력을 15,000명 늘린다고 하니 자칫 많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 정도 충원으로 될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그리고 인력 충원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분을 고려해야 한다. 매번 사람을 뽑는다고 예산이 배정되어도 센터 노동자의 경력에 따른 임금 증가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이라, 높은 호봉의 숙련자의 임금을 센터가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서 숙련자가 한 곳에 오래 남기도 힘들고, 다른 곳으로 경력인정을 받고 이직하기도 힘들다. 자신의 경력인정을 포기하고 이직하는 사례도 많다.

 

이 부분에 대해 한마디 덧붙이자면, 안정적으로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고용조건은 단순히 종사자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정신장애인들와 담당 사례관리자 간 라포(rapport. 상호신뢰관계)가 형성되면, 지역사회에서 잘 지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포 형성은 단시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결국 센터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는 지역의 정신건강 상황 악화로 연결되는 것이다.

 

노동조건과 관련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자. 현재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노동조합을 설립한 계기는 무엇인가?

우선 우리 노동조합은 2016년 2월에 만들어졌고, 나는 지난해 말부터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다. 설립 당시에도 이 분야가 생긴지 20년 가까이 지났을 시기였지만 노동조건은 개선되지 않았고 과중한 업무에 지쳐서 현장을 떠나는 선배, 동료들이 많았다. 노동조건이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위탁과 재위탁, 직영 등 운영 및 고용형태 자체가 혼란스럽게 섞여 있어, 우리의 노동조건에 대해 책임성을 갖고 대화에 임해줄 상대방은 부재했다.

 

센터의 임금 관련 사항은 서울시가 매년 지침을 정했고, 정신보건 분야는 어쨌든 그 지침을 따르던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서울시와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 간 사회복지분야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소통의 부재로 다소 간의 오해가 있었다.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 분야 종사자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기 위해 단일임금체계로 포괄되는 것을 꺼려한다는 오해가 있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기존 직급 체계에 대한 서울시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등의 불만이 있었다. 동시에 서울시와 서사협 간 논의 내용이 우리 내부에 잘 전달되지 않았던 이유도 있고, 당장 내부적으로도 이런 논의를 할 체계가 없었던,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 물론 계속되는 소통 속에 현재 이런 오해는 많이 사라졌지만, 어쨌든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보건 노동자들이 자신의 노동조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2016년 10월부터 51일에 걸친 파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 파업까지 가게 된 경과와 쟁취하고자 했던 사항은 무엇이었나?

노동조합 창립 후 서울시와 단체협약을 맺기 위해 협상을 시작했고 9월에 서울시와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제 합의안에 싸인만 남은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자치구의 클레임이 들어왔다. 자치구 센터에는 구의 예산도 50% 투입되는데, 자치구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쉽게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정절차에 들어갔고, 조정에 실패해 파업권을 얻어 10월부터 51일 간 파업을 진행하게 된 것이다.

 

단체협약, 그것도 합의안까지 도출된 상황에서 최종합의가 실패했으니, 파업의 요구사항은 단체협약의 체결이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정신보건 분야의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 정규직화, 그게 아니면 무기계약직 형태더라도 어쨌든 지금보다 나은 고용조건이라고 생각할만큼 현재의 상황은 열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노조가, 당장 센터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면 정규직화, 전면 무기계약직화를 하자고 이야기하지는 않았다. 서울시와 자치구 그리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논의라도 시작해보자는 요구였고, 관련한 연구사업부터 시작하자는 정도였다. 그리고 실제로 서울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동의했다.

 

파업을 중단한 것은 서울시와의 그런 합의 때문인가?

그렇다. 협의체 운영을 전제로 파업을 종료한 것이다. 그런데 파업을 종료하자마자 몇몇 자치구가 위탁 운영되던 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직(이하 시간선택제)으로 고용방식을 바꿨다. 단체협약도 거절하고, 그 뒤 직영전환과 시간선택제 채용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거부감도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튼 이 과정에서 현장을 떠난 사람이 너무 많다. 우리와 합의안을 만들었던 서울시는 그런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이라며 손을 쓰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에서는 민간위탁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운영, 직접고용이 훨씬 안정적인 노동조건이라고 여겨진다. 그런데 직영으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을 떠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렇다. 정신보건 영역은 공공이 담당해야할 분야이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위탁보다 공공의 직접운영이 낫다.

 

물론 우리 내부에서도 병원에 의해 전문적인 관리감독을 받는 위탁운영이 전문성 면에서 낫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사실, 병원 소속인 비상근 센터장이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 결재문서를 처리하고 돌아가는 수준이었으니 전문성 측면에서도 딱히 더 낫다고 단언하기도 어렵다. 최근 들어서는 직영 전환을 통해 최소한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성이라도 만드는 등, 적어도 20년 간 지속되던 비정규직 신분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인식이 늘었다.

 

결국 문제는 직영이냐, 위탁이냐의 운영주체 문제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의 고용승계가 안된 것과 시간선택제 방식의 도입이었다. 특히 시간선택제만 생각하면 아직도 피눈물이 난다. 많은 선배와 동료들이 현장을 떠나게 만든, 아주 악질적인 수단이다. 하루 8시간 근무하던 종사자에게 7시간 근무를 하도록 하면서 임금이 대폭 하락했다. 그렇다고 담당해야할 사례관리 대상자가 줄거나 다른 업무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면서 임금만 줄어든 것이다.

 

그렇다면 2016년 파업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졌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가?

어쨌든 서울시와 합의했던 협의체는 2016년 12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체와 함께 우리가 주장했던 것이 단체협약 체결과 노동조합 전임자 1인을 두는 것이었다. 단체협약은 올해부터 다시 진행을 하고 있고, 노조 전임자 예산 책정도 그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번에 시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

 

사회서비스 영역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지난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사회서비스공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나 우려가 있다면?

공단이 생긴다고 했을 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고용의 안정이다.  정신보건 분야 노동자들이,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 일을 안정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공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다. 경력을 안정적으로 쌓으며 지역사회의 정신건강을 챙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말이다.

 

사실 공단에 소속된다고 하면, 현재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경력자들은 오히려 임금이 다소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공단에 소속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등 경제적 보상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높은 호봉의 경력자들이 다소 희생을 하게 되더라도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과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시스템을 반드시 만들어 내야한다는 생각이다. 이것은 앞으로 정신보건 전문가로서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점차 중요성이 커질 지역사회의 정신보건 사업을 위해서이기도 하다.

 

ⓒ보건의료노조 서울시 정신보건지부

 

정신건강 분야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인정받고 싶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다 보니, 인정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더라. 이 분야에 대한 사회의 ‘이해’조차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 “공공재원을 자살예방 사업에 굳이 투입해야하느냐”, “정신장애인은 위험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지원하는 게 국가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되냐”는 등의 인식을 접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심지어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서도 그런 이해 부족을 느끼면 참담한 심정이 든다. 그래서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도울 이야기를 시민과 정부 중간에서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지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력이 없다.

 

또 한 가지는, 노동자인 우리 스스로를 보호해야할 필요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보니 자살위기 현장에 혼자 출동하기도 하고, 일 하는 도중 폭행이나 성추행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리고 정작 정신건강 관련 상담을 하는 우리의 감정을 지킬 방법은 없기도 하다. 세월호나 메르스, 포항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우리가 심리상담을 담당하는데, 당사자분들만큼은 아니지만 상담자도 정말 힘들어한다. 물론 국가적 재난상황에 힘든 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사명감으로서 버티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계속 버틸 수 있다는 확신도 어렵다.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가이니 알아서 잘 해결할 것이라는 인식도 있더라. 그런데 동료들끼리 서로를 지켜주는 것도 한계가 있다. 자살예방센터에서 자살예방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힐링캠프’ 같은 것을 몇 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당장 자살예방 전문인력은 업무가 너무 많아 참여를 못한다. 종사자들이 소속된 센터에서 종사자의 정신건강을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고 적극 협력해야한다.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노조 차원의 계획은 우선 단체협약을 통해 정신보건 분야의 고용안정을 확보하는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 연대해서 현장의 이야기가 정책수립 과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사실,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와는 오해가 많이 쌓여있었다. 센터에서 하는 일, 특히 응급입원을 시키는 일은 그 분들이 가장 혐오하는 일이고,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탄압하는 일로 여겨지기도 한다. 그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업무를 하는 우리가 고용안정을 외치는 것에 안 좋은 시선도 있었을 것이다. 사실 그 업무는 담당하는 우리조차도 정말 괴로운 일이다. 현재는 꾸준히 소통을 통해 정신보건 정책 등에서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끝으로, 노동조합이 꼭 투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시급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고된 노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 편하게 영화도 보고 술도 마실 수 있는, 재미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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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 기자회견

 

2018년 3월 30일(금)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

 

한국석유공사는 MB정권 출범 직전인 2007년 부채비율 64%, 당기 순이익 2,000억 이상 달성 그리고 동해가스전 개발 성공 등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95번째 산유국으로 등장시킨 그야말로 건실한 자원공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하베스트 인수비리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으며 이를 비롯한 MB정권 시절 이루어진 M&A위주의 무리한 대형화와 정권의 치적 쌓기용 국책사업 대행 등으로 인해 부채비율 700%가 넘어가는 부실공기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심각한 경영위기에 빠뜨린 MB정부 해외자원개발 부실문제는 정권실세의 개입 없이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의혹투성이나 당시 자원외교의 총 책임자인 이명박 前대통령을 비롯하여 당시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와 진실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2018년 3월 30일 한국석유공사 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그리고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은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국민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이명박 前대통령의 자원외교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한국석유공사노동조합,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MB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나라살림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지식협동조합좋은나라, 사회공공연구원, 금융정의연대, 국민재산되찾기운동본부,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목, 2018/03/29-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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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사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냐

론스타의 하수인인 모피아에 대한 근본적인 청산 필요 

더 늦기 전에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 시급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론스타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2018.3.4.과 2018.3.25. 두 차례에 걸쳐 론스타 사태를 방영(https://goo.gl/j2AS6h, https://goo.gl/8QF1BV)했다.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분쟁(Investor State Dispute, 이하 “ISD”)에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거론하지 않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했다는 제1차 방영에 이어, 제2차 방영에서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재매각 과정에서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모피아들의 철면피한 행위가 전파를 탔다. 국익을 위해 뒤늦게라도 진실을 말하기는커녕, 책임 떠넘기기와 모르쇠로 일관한 일부 전·현직 모피아 관련자들의 비겁한 모습이 여과 없이 노출되었다. 이들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한국 금융을 좌지우지한다는 현실이 그저 개탄스러울 뿐이다.

론스타가 불법적으로 외환은행 주식을 보유하면서 1조 3천여억 원의 배당이익과 2조 1천여억 원의 매각이익을 챙긴 데 대해 지난 2012.7.24. 이를 외환은행에 다시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아직까지 소송을 이끌고 있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론스타 문제가 절대로 아직 끝난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없었음을 개탄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모피아가 좌지우지하는 관치금융의 망령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제2, 제3의 론스타 사태가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참여연대는 더 늦기 전에 론스타 사태에 대한 ▲국회 청문회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점과 ▲론스타 관련자의 처벌과 범죄수익 환수 및 ISD에 대한 정부의 대응 수칙을 명시하는 론스타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다.

 

 

외환은행 불법 인수와 불법 매각, 그리고 ISD를 통한 국민 조세의 추가 약탈은 2002년 국민의 정부 말기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16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걸치면서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다. 이를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장치가 금융을 틀어쥐고 있던 모피아였다. 모피아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부터 탈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ISD까지 론스타와 관련된 전 과정을 철통 봉쇄하면서 국가의 이익보다 론스타와 지대추구 집단으로서의 모피아의 이익을 위해 금융질서를 왜곡해 왔다.

구체적으로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대통령도 필요 없다. (거래조건은) 내가 맞추면 된다”고 호언장담하던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외환은행이 설사 부실금융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산업자본의 과도한 은행지배”가 우려되는 경우 은행매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던 추경호 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현 자유한국당 의원), ▲외환은행의 론스타 매각을 사실상 결정했던 10인 비밀대책회의에 참석했던 주형환 전 청와대 행정관(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임), ▲10인 비밀대책회의 이후 론스타에게 외환은행을 매각한다는 구두 확약(verbal assurance)을 해 주었던 김진표 전 재정경제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외환은행 인수 직전 개최된 금융감독위원회 비공식 간담회에 간여했던 김광림 전 재정경제부 차관(현 자유한국당 의원), ▲산업자본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탈출에 모두 직접적으로 관여한 김석동 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금융위원장 역임),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으로서 론스타의 해외 계열회사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 당사자이면서도 론스타 탈출시에는 해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는 산업자본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궤변을 늘어놓은 권혁세 전 금융감독원장, ▲론스타가 이미 일본에 골프장과 예식장 등을 운용하는 산업자본이라는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이후에도 론스타를 산업자본이라고 볼 수 없다고 언론에 설파했던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현 금융위원장) 등 금융질서의 왜곡과 진실의 은폐에 앞장섰던 모피아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이들의 주변에서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방관하여 결과적으로 공익을 해하는 쪽을 편들었던 사람들의 면면도 이에 못지 않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는 금융감독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던 이동걸 전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현 KDB산업은행 회장),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점을 모를 수 없었던 위치에 있었으면서도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으로서 이를 제지하지 않았던 이성태 전 한국은행 부총재(한국은행 총재 역임) 등 한 때 공적 기능을 수행했던 민간 출신 인사들의 책임도 엄중하다. 또한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는데 앞장 선 김앤장의 변호사들 중 대학교수로 전직한 인사와 적당히 진실을 외면하면서 일신상의 평안을 추구했던 일부 대학교수들과 연구원의 박사들 역시 국민 앞에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이들이 지난 16년 동안 론스타가 움직였던 각 고비마다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청문회를 통해 낱낱이 밝힘으로써 과연 론스타 사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국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 이미 드러난 불법행위와 새롭게 드러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추가로 진실을 규명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구해야 한다. 특히 검찰은 지난 2006년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담당했던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산업자본 관련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점을 중시하여, 새로운 수사에서는 중요한 논점의 전부에 대해 수사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론스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여러 부족함을 보충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한다. 16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많은 론스타 관련자들은 권력을 악용하여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부당하게 공소시효의 그늘 뒤에서 면책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들이 수령한 ▲범죄수익 역시 국내외에 산재해 있어 이를 환수하기 위해서도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 참여연대가 수행하고 있는 유일한 론스타 상대 소송인 주주대표소송은 이미 적법하게 성립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하나금융 간의 주식교환과정에서 ▲외환은행 주식이 전부 타의에 의해 소각되었다는 이유로 주주대표소송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당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재산을 걸고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정부와 론스타간의 ISD 소송이 정부의 정보공개 거부로 인해 “철저한 깜깜이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ISD 소송 수행시 정부가 준수해야 할 준칙에 대한 별도의 입법적 보완도 필요하다.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가칭) 「론스타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이제 조만간 론스타가 제기한 ISD 소송의 중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지금이 그동안 역대 정권을 거치면서 불법과 탐욕, 그리고 진실 왜곡과 은폐로 얼룩진 론스타 사태를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필요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모피아의 발호를 막고 금융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무엇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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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3/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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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팟 10회 /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21세기 참극이라 불리는 시리아 전쟁이 어느덧 7년 째 접어들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가 35만명, 난민은 2000만명에 이릅니다. 2011년 '아랍의 봄'을 맞아 시작된 시리아의 민주화 운동이 참혹한 국제전으로 확대된 것은 시리아 정부의 강경 대응과 강대국과 주변국의 이해 관계, 무력한 국제사회의 대응 등이 복잡하게 얽힌 탓입니다. 

 

특히 지난 2월부터 시작된 동구타 공습으로 한 달 새 민간인 1200여명이 목숨을 잃었고, 그 중 5분의 1은 어린이 입니다. 도대체 시리아에서는 무슨일이 일어나고 있는걸까요? 우리는 이 참극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아시아팟에서는 '헬프 시리아' 사무국장인 압둘 와합씨를 모시고 시리아 전쟁에 대해 들어봅니다. 

 

 

* 플레이어가 보이지 않는 경우 : https://goo.gl/bxLNmo (팟빵에서 듣기)

* 아이튠즈로 듣기 : https://goo.gl/dvLk7h

* 유튜브로 듣기 : https://youtu.be/IUHzeDD1U_A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이미현 간사 (참여연대 정책기획실)

  • 고정출연 : 김형종 교수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국제관계학과)

  • 이슈손님 : 압둘 와합(헬프 시리아 사무국장 https://ko-kr.facebook.com/helpsyriaplease/)

 

같이보기

 

[아시아팟] 목록

1회. 두테르테 1년, 필리핀 가도 될까요?

2회. 한국에서 난민으로 산다는 것은?

3회. 버마의 '로힝쟈', 존재를 부정당하는 사람들

4회. 아시아 사람들은 한국 기업을 반가워할까요?

5회. 미안해요, 베트남!

6회. 우리가 몰랐던 '아세안'

7회. 인도네시아 민주주의는 안녕한가요?

8회.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 후폭풍은 어디까지?

9회. 한국의 원조로 고통받는 필리핀 선주민

10회. 시리아에 평화를 Peace for Syria

 

수, 2018/03/28-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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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보육당사자 권리 실현 위한 지방정부 역할 작지 않아”

인권 기반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지방선거 정책 제시

 

24개 시민사회단체·노동조합로 구성된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이하 보육더하기인권)는 3월 28일(수) 오전 10시,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4일 출범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 토론회로, 인권에 기반한 아동·보육·유아교육 정책의 방향을 확인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아동 관련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대표는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보육·유아교육의 주체임에도 쉽게 인권을 침해 받고 있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서정은 대표는 현재 보육정책과 다양한 주체의 정책요구가 과연 아동인권의 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아동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동을 둘러싼 부모, 교사, 원장 등 주체와 정부, 기관이 각자에 걸맞는 책무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모든 대중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중적인 인권교육,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법제도와 관련해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 맞는 수준으로 그 수준을 상향하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정은 대표는 아동인권 실현을 위해 아동인권 옹호자로서 스스로를 인식하는 교사, 부모, 기관이 서로 연대,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지방선거에서 고려되어야 할 아동 돌봄·보호·권리 정책”을 주제로 8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정책에 대해 발표했다. 김진석 교수는 정책제안에 앞서 부처 간 칸막이 행정으로 분절된 돌봄체계,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에 대한 정책 부재 등 한국의 아동 권리 현실을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작지 않으며,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과 지역별 균형 설치, ▲사회서비스공단, 사회적협동조합 형태 등 국공립 시설의 위탁방식 변화를 통한 공공성 강화, ▲부처 간 칸막이를 극복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아동보호통합전달체계 구축, ▲놀이시설 등 인프라와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한 아동의 놀 권리, 쉴 권리 보장 정책이 주요하게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20180328_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

<2018.3.28.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보육더하기인권함께하기>

 

이어진 토론에서는 아동과 더불어 보육현장의 당사자인 양육자와 보육교사가 나서, 각각의 관점에서 아동, 보육정책의 방향 및 지방선거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는 ‘교사대아동비율 축소’가 아동인권 개선을 위해 지자체가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제안했다. 국공립 시설 확대와 관련해서는 양적 확대를 넘어서 실질적인 부모 참여 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은 국공립 어린이집의 민간위탁으로 발생하는 문제, 교사대아동비율 기준을 완화시키는 탄력편성 지침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탄력편성 축소 및 금지, 민간위탁 시설의 지자체 직영, 현장 노동실태조사 실시를 제안했다. 끝으로 교사수급 문제로 폐원 위기에 몰린 강원도와 제주도의 장애전담어린이집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가 장애전담 보육교사 수급에 대한 의지를 보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이 날 토론회는 공동육아, 유아교육 등 관련 연구자와 기초자치단체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이 토론자로 나서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끌었다.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은 보육에 대한 논의에 인권을 더하자는 시도가 늦게 나마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정책제안은 구체성이 높은 데 반해 아동과 양육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더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부모교육과 부모참여를 지원하는 정책과 부모의 쉴 권리도 함께 보장하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존과 공생의 경험이 부족한 양육자들의 인식전환을 위하여 신뢰를 쌓기 위한 부모 참여 확대를 강조하였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역시 아동을 둘러싼 정책환경은 보육, 유아교육, 학교 등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고, 아동인권이라는 기반 위에서 통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아동을 둘러싼 당사자와 지역사회가 함께 토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으며, 교육과 보육을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끝으로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협동조합에 국공립 시설을 우선 위탁하는 성남시의 사례와 아동인권 측면에서 선도적인 어린이집 원장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인권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제시하며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의 지자체의 역할을 제시했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보육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서로 재정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날 사회를 맡은 이경란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은 이번 보육더하기인권의 출범토론회를 계기로, 보육,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아동인권 관점에서 되짚어보는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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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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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제도 시행·국민연금노조 창립 30주년 국제 심포지엄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2018년 3월 21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포스터

 

"국민연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 조화 필요"

기존 연금개혁은 재정안정에만 치중해 연금 목적 훼손

급여 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통해 국민신뢰 회복 위한 사회적 논의 필요

 

3월 21일 국회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개혁방향과 해법> 국제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국민연금 제도시행 30주년과 국민연금노동조합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국제심포지엄은 국회의원 남인순, 권미혁, 윤소하,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한국노총, 민주노총, 사회공공연구원,‘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의정포럼, 저출산극복연구포럼(공동대표 양승조, 윤소하 의원, 책임연구원 김정우 의원) 공동 주최로 마련됐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년 3월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방향과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이날 발제를 맡은 독일 본라인지크 대학의 하게메이어(Hagemejer) 교수는“노후빈곤과 적절한 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낮은 연금은 신뢰를 얻지 못하며, 결국 사회적으로나 재정적으로도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의 균형을 위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이를 위해“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ILO 연금전문가인 누노 쿠냐(Nuno Cunha)는 한국의 연금재정 상황은 전혀 심각하지도, 위기상황도 아니며, 오히려 2060년경 기금이 고갈난다면서 “국민을 패닉 상태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ILO 협약 102조와 권고 202조 국제기준을 근거로, “한국의 국민연금은 적절성은 국제기준의 적절성 기준에 미흡한 수준”이며 “GDP대비 공적연금 지출 비중은 2.3%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고 지적했다. ILO는 30년 가입기준 최소 40~45%의 소득대체율을 보장을 권고하고 있는데(40년 기준 환산, 53.3%~60%), 우리나라는 40년 가입기준 40%수준이라 이에 못미치는 수준이다. 이에 누노 쿠차는 심각한 노인빈곤 해소와 노후 소득 적절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강화하는 한편, 급여적절성과 국고 및 보험료 등 재정적 노력과 함께, 이를 위한 사회적 대화가 중요하다고 권고했다. 

 

토론자들 역시 국민연금 급여적절성을 전제로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는“국민연금 재정불안을 과도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오히려 “급여적절성 차원의 문제가 심각하며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남찬섭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소득대체율 향상과 사각지대 해소 등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재정건전성만을 우선에 두려는 논리는 국민연금의 노후보장적 측면과 사회투자적 관점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재길 민주노총 부위원장, 정광호 한국노총 사무처장, 장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통합연구센터장 역시 낮은 국민연금의 급여와 사각지대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를 해소할 재원방안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을 축하하기 위해 참여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국민연금이 누구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나아가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으며, 최경진 위원장(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은 “지난 일방적인 연금개악의 오류와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연금 신뢰회복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올해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를 계기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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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1-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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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의 금융감독원장 내정, 환영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 갖춰, 만연한 금융적폐 청산 기대
금융감독원을 쇄신하고, 금융감독 기능의 정상화 및 혁신에 힘써야

 

오늘(3/30)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제19대 국회의원)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는 시민단체 활동 과정에서 금융시장 투명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수많은 금융관련 법령의 제·개정과 개악저지에 앞장서 왔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강행처리하여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개악이 이뤄진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복원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처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내정자가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 이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금융감독원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문제, 하나금융지주 사장 재직 시절 연루된 채용비리 의혹으로 인한 최흥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 등으로 인해 금융감독원의 위상과 사기가 땅에 떨어진 상태이다. 김기식 내정자는 조속히 조직을 추스르고, 금융시장의 동요를 진정시켜 금융감독기구로서의 위상을 확보하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야 한다. 김기식 내정자는 또한 금융감독원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자본시장 불공정조사, ▲회계감리,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깊이 명심하고, 법이 위임한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데 있어,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힘써야 한다. 

 

오늘(3/30) 금융위원장의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임명 제청 후 대통령의 결재를 앞두고 있다. 참여연대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가는 지 냉정하고 면밀하게 지켜볼 것이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개혁을 위한 큰 방향을 설정하고 민간감독의 주춧돌을 쌓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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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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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나요?”

시민단체, 산악인단체, 문화재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시작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아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 등 시민단체와 산악인단체, 문화재전문연구단체, 불교시민단체 등 24개 단체는 오늘(3/30)부터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상당수의 사찰들이 지리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 길목에서 관람료를 받고 있지만 사찰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없는 일반 등산객에게까지 통행세를 부과하면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이용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카드결제도 되지 않고 사용처도 모르는 통행세로 오랫동안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국민들은 자신들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찰들은 통행세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관람료 징수 위치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공원입구에 매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등산객들과 사찰사이에 이 문제로 불필요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법원은 이러한 사찰의 관람료징수관행이 부당하고 일반 등산객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불법적 관행을 묵인하지 말고, 하루빨리 사찰관람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할 것입니다. 끝.

 

청와대 국민청원 링크 https://goo.gl/cnDnid

 

▣ 청와대 국민청원 캠페인 참여단체(가나다 순)
경기불청동지회,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단지불회, 명진스님제적철회를 위한 사회원로모임, 미래를 여는 동국 공동추진위원회, 민주주의불자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불력회, 서울산악연맹(대한산악연맹), 용주사신도비상대책위원회, 전국산악인들모임, 정의평화불교연대, 조계종언론탄압공동대책위, 조계종적폐청산시민연대 현장실천단, 조계종총무원장직선실현대중공사, 종교와 젠더연구소, 종교투명성센터, 지지협동조합, 참여불교재가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대학산악연맹,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한국불교언론인협회, 한국여성산악회

 

▣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국립공원 출입하는데 왜 사찰이 돈을 받습니까?
 <문화재 관람료>는 절 입구에서만 받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재소유자는 문화재보호법 49조에 따라 문화재를 공개할 경우 관람자에게서 관람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찰도 문화재를 보고자 찾아온 관람자를 상대로 당연히 문화재관람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공원에 위치한 많은 사찰들은 문화재관람료 징수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국립공원 등산로 입구에서 길을 막고 매표소를 설치하여, 일반 등산객들에게 까지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문화재 관람자에게 한하여 관람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사찰들은 여전히 무차별한 징수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를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듯 세금으로만 국립공원이 관리 유지됨으로써, 국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으로 국립공원을 자유로이 통행할 권리를 얻었으나, 국립공원 입구에 설치된 사찰문화재관람료 매표소로 인해 또 국립공원 통행세를 내야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행세 징수로 통행을 방해받은 국민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지난 정부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화재를 볼 의사도 없이 도둑맞는 심정으로 국립공원 입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는 국민들의 불쾌감에 대해, 정부는 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권을 단호하게 행사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불교신자들조차도 문화재관람료로 인하여 일반국민들이 국립공원과 사찰의 출입을 꺼리는 것이나, 불법적인 위치에서의 관람료 징수로 불교가 비난받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경관의 지켜오는 데 큰 역할을 하여온 사찰들이 존중받아야 함은 마땅합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원성이 높고, 대다수의 사찰에서 문화재관람료를 현금으로만 징수하고 있으며 그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이러한 불법적인 관행을 묵인하였던 것은 사찰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찰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생기는 것을 무릅쓰고 극히 일부스님들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돕고 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장소에서 관람료를 받도록 하여, 정부의 국립공원정책에 대한 신뢰가 쌓이고, 사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건강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징수위치에 대한 기준을 법령에서 마련해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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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4월 임시국회에서 국정원 개혁법안으로 해결해야

국정원,  고용보험 자료 수집 목적과 활용내역 밝혀야

 

3월 28일, 국정원이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관한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정원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민간인의 고용보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 행위다. 국정원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저지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 만큼 국회는 국정원의 이러한 무차별적 정보수집을 막을 수 있는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 민간기업 303개에 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요구해왔음이 밝혀졌다. 국정원법 제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핑계로 국내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 실제  국정원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를 사찰하고도, 보안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정당한 직무였다고 우기기까지 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은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료 왜 수집했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또한 국회는 국정원이 민간인에 대한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4월 임시국회가 4월 2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국회에는 국정원의 불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국정원법 전부개정안이 김병기 안을 비롯한 4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국정원이 과거에 행한 부조리들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청회 외에는 국정원법 개정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국정원이 광범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는 근거로 쓰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을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에 명시된 직무범위 관련 조항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과도하게 주어진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제대로 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국정원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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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3/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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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미투'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나요?

문단이라는 윤리와 해체-운동으로서의 '미투'

 

윤정기 출판편집자

 

나는 출판사에서 일한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문학 단행본을 주로 편집했고, 잡지 편집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 초짜 편집자치고는 처음부터 '빡센' 일을 하게 된 셈인데, 그것은 문학이 특별히 대단한 편집의 대상이어서는 아니다. 어쨌거나 초짜라면 선배들이 작업해온 것들을 두루 참고하거나, 작가가 원하는 방향이 확고할 경우 그것에 큰 비중을 두고 작업을 하게 된다. 나는 그렇게 몇 권의 소설과 잡지를 만들었고, 몇몇 작가와 만났으며, 매주 금요일마다 잡지 편집회의와 술자리에도 참석했다. 그런데 문학 분야의 편집자가 되는 일은 출판사와 작가, 평론가들이 만들어놓은 어떤 '룰'에 참여하는 일이었다. 내게 문학 편집이 빡셌던 건, 책을 편집하는 일이 아니라 그 룰을 이해하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었을 게다. 더불어 내가 이 룰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건 애초에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 룰의 다른 이름은 '문단'이다. 문단은 작가, 평론가, 출판사 등의 산술적 총합이 아니라, 그들이 연합해 만든 소세계의 윤리다. 내가 보기에 문단은 물리적 실체가 아니며, 오히려 그 윤리 속에서 모든 물리적 권력자와 남성 중심주의 지향의 작품, 작가들이 탄생했다. 편집자인 나는 독자들에게 가능한 많은 책을 읽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나 또한 문단이라는 윤리를 소비, 운반하며 안락한 직업 생활을 영위하고 있을 뿐이다. 만약 출판노동자에게 문단이라는 윤리가 필수적인 것처럼 보인다면, 그것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비정상적 권력관계 속에서 밥벌이를 걸고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미투 운동을 마주한 작가‧평론가들은, 이제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한다. 나 또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기형적인 윤리는 없어져야 마땅한 것 같으니까. 그런데 사실 윤리는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체될 수 있을 뿐이다. 해체(탈구축)라는 개념의 의미는 까다롭지만, 기껏 한국 문단을 해체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의미하는 바는 대체나 재구성에 가깝다. 그들이 해체를 내세우며 언급하는 대상은 문단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된 몇몇 장치들—등단 제도나 잡지 등 문학 플랫폼, 비평 권력 등—이기 때문이다. 겨우 이런 방식을 통해 문단을 해체할 수는 없다. 말했듯 문단이라는 윤리는 '작가-평론가-출판사'라는 공고한 연합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고, 이들의 연합을 중단시키지 않는 이상 그것을 해체하는 일은 불가능할 테니까.

 

문제는 문단 해체를 말하는 이들이 가진 목적성에도 있다. 그들의 말처럼 작가와 평론가들이 공범과 방관자의 위치에서 권력에 굴종하며 그것을 영위했던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정도로 해체를 마무리한다면, 이 해체는 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 되는 걸까. 결과적으로 이런 방식의 해체를 통해서는, 현재 문학 권력을 가진 자들이 스스로 권력을 완전히 소거하지 않는 선에서의 외부적‧제도적 납땜만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같은 납땜을 통해 살아남아 여전히 수혜자일 가능성이 가장 큰 건, 결국 문단 해체를 선언한 이들이 될 것이다.

 

나는 어떤 구조가 무의식적으로 내재한 대립 구도를 표면화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그 구도의 폭력적 위계성을 전도시키는 일이 해체라고 생각한다. 미투 운동은 다양한 권력 구조와 위계로부터 발생한 성폭력을 폭로하면서 우리 사회의 구조를 전복시키고 있다. 출판계에서의 미투 운동은 결국 문단이라는 윤리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고, 나는 이 움직임이 곧 해체의 작업이라고 믿는다. 해체란 누군가에 의해 선언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천 이후에 해석되는 것에 더 가까우니까. 물론 일부 작가‧평론가와 출판 단체에서 말하는 대로 성찰과 반성, 소통의 창구 마련이 전혀 불필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나 같은 출판노동자에겐 이 같은 '작은' 개선이 더 절실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출판노동자 또한 최영미 시인이 '괴물'을 통해 말한 것처럼 문단이라는 윤리의 "똥물"을 뒤집어쓴 매개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이런 작은 개선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것은 당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신변 보호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아직' 피해자가 아닌 이들의 편리함을 위해서만 가능한 대안처럼 보인다.

 

마침 문단 내 성폭력 사건과 사회적 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김현 시인의 최근 산문집(<질문 있습니다>)에 이런 말이 있다. "윤리는 보는 것이다. 목격한 것 가운데 윤리는 발생한다." 나는 이 말이 문자 그대로 지시하는 바가 중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윤리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목격한 것들은 무엇인지를 재고하는 일이 우선해야 한다. 다만 김현 시인의 말에 따르면 우리는 아직 어떠한 윤리도 목격하지 못했다. 만약 문단이라는 윤리를 해체하고 싶다면, 우리는 스스로 서 있는 자리와 바라보는 풍경을 바꾸어야 한다. 그건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새로운 내일을 선언하는 이들과는 결별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물론 어떤 결별이든 쉽지는 않다. 여기가 로두스라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 뛰는 일은 앎과 별개의 문제니까 말이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보지 않으면서 해체를 선언하는 허풍쟁이들은 잘 들었으면 좋겠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금, 2018/03/3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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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유예제 개선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환영한다

입학금 이어 졸업유예제 개선으로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 기대돼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예술대 등록금 문제 등 남은 과제 적지 않아 

정부와 국회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위한 노력 멈추지 않아야

 

오늘(3/30) 국회 본회의에서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와 청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지난 2015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실을 통해 입법청원한 것으로 입학금 폐지와 졸업유예제 개선을 위해 활동해온 각 대학 총학생회와 청년·대학생 단체, 시민사회, 정부와 국회의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다. 2022년 사립대 입학금 폐지가 예정된 가운데 이번 법개정으로 졸업유예제도까지 개선되면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 학부모는 물론, 최악의 취업난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졸업을 미뤄왔던 졸업유예생과 취업준비생의 고등교육비 부담 또한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입학금과 졸업유예제 문제는 일단락되었지만 고등교육비 문제와 관련해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성적제한 폐지를 포함한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의 과도한 등록금 문제 해결,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완화, 일부 대학의 과도한 적립금 운용 실태 개선 등은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적은 부담으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다. 정부와 국회는 여전히 남아있는 고등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청년대학생단체와 시민사회도 쉬지않고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 예술대 등 등록금 문제해결, 학자금 대출, 적립금 문제 해결 등 고등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3/30-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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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남북미 대화 동력과 신뢰 구축 위해 공격적인 군사훈련 중단 결단해야

 

오늘(4/1)부터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시작된다.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으로 연기된 이번 연습은 기간은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군사훈련이며, 공세적인 성격도 변하지 않았다.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하고 미군 증원 전력을 신속하게 투입하는 것이 훈련의 내용이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북한은 이번 훈련을 문제 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그러나 북한 점령 등을 상정한 군사훈련은 그 자체로 자극적이고 공격적이며, 언제든 군사적 갈등과 긴장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이에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연합군사연습의 중단을 촉구한다.

 

독수리 훈련은 미군이 해외에서 실시하는 야외기동 훈련 중 가장 규모가 큰 훈련이다. 특히 1일부터 진행되는 한미 해병대 상륙훈련인 쌍용훈련은 본질적으로 북한 영토 점령을 위한 공격적인 성격의 훈련이다. 올해 쌍용훈련에는 와스프 강습상륙함과 F-35B 스텔스 전투기 등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4월 27일에는 남북 정상회담, 5월에는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다. 오랜 단절 끝에 재개되는 대화와 협상인 만큼 마냥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대화와 협상의 동력을 이어가기 위해 남북미 모두 서로 존중하며 신뢰를 쌓는 조치에 나설 필요가 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 남북미가 서로를 겨냥한 모든 군사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치다. 키 리졸브·독수리 연습만이 아니라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의 중단까지도 검토해야 한다. 한미 당국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8/04/01-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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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의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결정을 규탄한다

국회의 관련 예산 집행 중단을 촉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2월 파이로프로세싱(고준위핵폐기물 건식재처리, 이하 파이로)과 소듐냉각고속로(SFR)사업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를 구성해 파이로.SFR 연구개발(R&D) 지속여부를 논의해 왔다. 원래의 취지대로 관련 연구의 안전성과 기술측면에서 현실화 문제들과 외국 사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서너 달을 끌다가 3월 27일 찬성 측 전문위원들의 입장만을 반영한 사업 재개보고서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제출했음이 보도로 알려졌다. 더구나 파이로와 SFR 연구 지속을 반대하는 전문가들이 밀실, 졸속 운영 재검토위 해체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이번 결정은 결국 한 쪽의 의견만 들은 재검토였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핵재처리실험이 갖는 중차대함과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가! 탈핵 전환의 진정한 의지가 있는가? 현재도 운영 중인 24기 핵발전소에서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이 1만 5천여 톤이며, 곧 포화상태에 다다른다. 매우 절망적이게도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은 세계적으로도 처분장은 물론, 그 방법을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간 6천여 억 원 이상 예산을 낭비한 핵재처리실험 추진은 대국민사기에 다름 아니다.

 

국회에서 조건부 예산을 배정하는 꼼수까지 쓰면서 전면 폐기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을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한가하다. 전면 폐기가 어려웠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재검토 과정에 대한 전면적이고 투명한 진행을 고민했어야 한다. 과기정통부가 스스로 졸속, 파행적인 요식행위로 사업재검토위를 거쳐 핵재처리실험 재개를 결정하게 방관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재처리 실험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사업재검토위 해체를 주장한 반대측 전문가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되었다. 재검토위가 대국민사기극에 혈세를 쏟아 붓는 연구를 추진하는데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했다는 보고서의 정확한 내용은 비공개라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가 높은 사업에 대해 어떤 근거와 타당성이 있어서 재개결정을 내렸는지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언론 보도대로라면 핵재처리실험(파이로·SFR)을 최소한 2020년까지 지속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관련 연구집단의 밥그릇을 챙겨 주겠다는 이유 외에는 이해가 어렵다. 위험성과 사기극에 불과한 핵재처리실험(파이로와 SFR 연구)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우리는 과기정통부 재검토위원회가 수순 밟기 식으로 추진하는 이번 재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 문제의 시작은 고준위핵폐기물부터다. 꿈의 기술로 포장해서 10만년 이상 가는 고준위핵폐기물의 문제를 감추고, 지역의 위험과 피해를 외면하는 정부를 우리는 강하게 비판할 수 밖에 없다. 핵재처리 실험과 핵폐기물, 핵무장의 문제까지 핵의 위험을 확대하는 데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처리와 고속로 연구개발에 지난 20여 년간 혈세를 쏟아 얻은 성과가 무엇인지부터 따져야 한다. 이 문제를 연구자들의 일자리 문제로 협소화해서는 안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수십 년 동안 누려온 특혜와 이권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핵 전환과 발맞추는 연구로 전면 쇄신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수시배정 된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과기정통부가 결정한 핵재처리실험과 소듐고속로 연구재개 중단에 적극 나서길 요청한다.

 

– 우리의 요구 –

 

엄청난 재앙, 핵재처리 실험 당장 중단하라!!

 

과기정통부는 졸속, 파행 사업재검토위 운영에 대해 사과하고,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

 

국회는 핵재처리, 고속로 연구 및 실험 예산 집행을 중단시키고,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을 면밀히 검토하라!!

 

 

 

2018년 3월 30일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금, 2018/03/3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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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투쟁선포 유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한 의협의 투쟁선포는 국민요구 외면

집단행동마저 불사하겠다는 것은 직업적 윤리마저 저버리는 것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선언하며,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보장성 강화 정책이 국민이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며 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4월 하순경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 방안인 ‘문재인 케어’ 정책을 제시하였고, 5년 동안 약 31조 원을 투입하여 2015년 기준 63.4%에서 정체되어 있는 보장률을 약 70%까지 올리겠다고 하였다. 우리나라가 전국민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비급여가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 합리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비급여를 관리하여 의료비 증가를 막고 보장성을 높이는 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민들이 원하는 바이기도 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급여화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닌 이상 이러한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반대를 목적으로 휴업 등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집단행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국민의 건강권 수호라는 직업적 소명을 저버리는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대한의사협회의 각성을 촉구한다. 

 

 

 

 

 

 
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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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혁신위 권고에 형식적으로 응답하는 국토부

 권고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개선방안 마련하라.

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인상률상한제 도입하라.

아라뱃길 사업 책임자 규명하고 개선방안 다시 마련하라

 

2018년 3월 29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는 ‘국토부 주요 정책에 대한 1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주택정책, △재건축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 △아라뱃길 사업, △친수구역 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짚고, 국토부의 개선방향에 대한 추가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혁신위의 1차 개선권고안 발표 내용에는 혁신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국토부가 어떠한 개선방안 등 답변을 내놓았는지를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개월이 지난 시점이긴 하지만, 혁신위가 위 5개 항목에 지적한 여러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가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향에 관한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일단 다행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해 현정부 들어 이미 발표된 정책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게다가 혁신위의 지적 방향과 달리 종래의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답변도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특히 아라뱃길 등 일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정책결정자나 관련 기관의 책임을 분명히 하지 않고 국민이 수긍할 만한 개선 내용이 담기지 않는 문제점도 적지 않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국토부의 답변은 혁신위가 문제제기한 사항들을 수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 기조 위에 정책 전환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대체로 수긍할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혁신위가 밝힌 국토부의 몇몇 답변 중에서는 정책 개혁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항도 적지 않다. (1) 임대료 상승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혁신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제도 도입은 미룬 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기존의 입장만을 반복하는 국토부의 답변은 매우 실망스럽다. 그동안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정권이 바뀌어도 임차인의 주거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 확대를 제도화(계약갱신청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실시)할 것을 요구해왔다. 주택 임대인의 선택에 의존하는 방식의 주택 임대차 정책은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무력화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 실적 부풀리기를 멈추고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라는 혁신위의 의견에 대해 국토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실질적 재고확대에 중점을 두겠다면서 장기임대주택 비율 확대, 전세임대 공급물량의 순차 축소 및 매입임대 공급물량의 확대, 집수리연계형 전세임대(8년 이상)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정작 '전세임대와 분양전환주택 통계를 공공임대주택 실적과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2018년 3월 6일 국토부가 발표한 2018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중 매입임대주택 2만호, 전세임대주택 4만호 공급계획은 2017년 주거종합계획의 매입임대주택 1.6만호, 전세임대주택 3.4만호 계획보다 전세임대주택이 더 늘어나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직전에 발표한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다른 '전세임대 순차 축소'한다는 답변에 과연 국토부의 의지가 실린 것인지 의문스럽다.  

 

이번 3월 29일 혁신위 1차 개선권고안 발표에서 국토부는 혁신위 지적과 같이 아라뱃길 사업 타당성에 문제점이 있고 졸속적으로 사업방식 전환을 추진했으며 객관적이어야 할 타당성 조사가 정권마다 바뀌었다는 점을 인정했다. 대형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 효과, 타당성 검증,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국토부는 아라뱃길 사업과 같은 엉터리 사업타당성 조사를 한 기관과 정책결정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은 채 "아라뱃길 사업이 국가정책조정회의 이후 급격하게 추진"된 것에 대해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하였다. 국토부와 관계없이 2008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잘못 결정된 것이라는 변명처럼 들린다.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개선방향은 추상적인 원칙만 언급하고 아라뱃길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특히 주운수로 구간에 대해 초중량 화물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하는데 아라뱃길을 계속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검토하지 않고 내놓은 개선방안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다. 혁신위 지적과 같이 객관적인 평가주체에 의해 아라뱃길 사업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자원공사가 4대강에 투자한 사업비를 회수하기 위해 실시한 친수구역 사업은 더 이상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 

 

혁신위 권고안은 지난 10년 가까이 국토부가 정책의 중심을 잃고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부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성찰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국토부가 혁신위 권고안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얼버무리면서 형식적으로 답변하면 과거의 잘못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국토부는 과거 잘못된 정책 및 관행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혁신위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 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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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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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부담 완화, 상가법 개정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법무부 상가법TF구성 앞두고 법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시민단체 의견서 전달

일시 장소 : 2018. 04. 03(화) 14:00, 서울 정부청사 앞


취지와 목적


지난 3월26일 청와대가 발의한 헌법개정안은 경제민주화의 의미에 ‘상생’을 덧붙였고, 중소기업 뿐 아니라 소상공인을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상생을 위해서는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노동자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지켜온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치솟는 임대료까지 온전히 부담해왔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이제는 상가임대인들도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에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4월 3일(화) 오후 2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전국의 상가임대인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동결해 상생에 동참해 주실 것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부터 각 부처와 공공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의 상가임대료 동결에 앞장서고, 상생의 약속이 민간영역에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상가법개정TF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법무부에 상가법 개정 방향에 대한 중소상인, 시민단체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4월 중 법무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을 위한 대기업본사·카드사·상가임대인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노동자·중소상인·시민사회 공동 캠페인의」의 일환으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등 중소상인·자영업자단체,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등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요

  • 제목 : “상가임대료 동결, 상가법 개정 정부가 적극 나서라!”  정부·공공기관 상가임대료 한시적 동결 촉구 및 법무부장관 면담요청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18. 4. 3.(화) 14:00 / 서울 정부청사 앞
  • 주최 :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전국유통상인협회, 한국마트협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청년유니온, 청년광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순서

발언1. 상가임대료 인하의 필요성
      : 경제민주화넷/민변
발언2. 상가 임대료 동결,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라!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발언3. 상가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 사례
      :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발언4. 법무부 상가법개정TF 의견서 내용 및 면담 요청 취지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참여연대
퍼포먼스. 임대료 동결 요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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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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