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특집]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지역

[특집]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익명 (미확인) | 수, 2018/02/28- 16:07

속표지

 

특집1_오늘의 헌법, 내일의 헌법

왜 지금 
헌법을 바꿔야 하나?

 

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국민주도헌법개정전국네트워크 상임운영위원

 

 

헌법 개정 얘기를 하면 흔히 돌아오는 질문들이 있다. “헌법 중요한 거 누가 모르나? 하지만 바꿀 수 있기는 한가?”,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개혁은 뒷전으로 미루고 정치권의 이권다툼으로 정쟁만 격화되는 거 아닌가?” 대개 일리가 있는 지적이고 걱정이다. 헌법 개정을 정치권에만 맡겨둘 경우 이런 걱정이 현실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국민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나서면 상황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지난 2016년 겨울, 광장에서 우리 모두가 확인한 것도 바로 그것 아닌가? 

 

촛불광장의 민주주의를 새로운 대한민국 헌법으로 

모든 개헌이 혁명은 아니지만 시민의 촛불항쟁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명실상부한 시민혁명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개헌이 수반돼야 한다. 4.19혁명 이후에도, 6월 항쟁 이후에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이 요구한 권리와 변화한 시대정신을 반영했다. 국민이 뜻이 반영된 헌법 개정은 오직 이 두 차례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촛불집회를 거치면서 시민들의 주권에 대한 자각과 헌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낡은 헌법을 손보는 일도 몇몇 정당과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조건이 성숙한 셈이다. 낡은 헌법을 바꿔야 한다면, 촛불광장의 열기가 사라지지 않은 지금, 국민의 발언권이 가장 강력한 바로 지금이 헌법 개정의 적기다. 

 

áá«ááµáá³á·áá¥á«áá¥á¸áá³á¯áá¡áá¯áá£áá¡áá¡

 

내 삶을 바꾸는 개헌

헌법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권리’가 무엇인지 규정함으로써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헌법이란 결국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내 삶을 규정하는 구조들을 제도적으로 표현한 문서다. 헌법에서 ‘권리’로 인정되면, 국가는 그 추상적인 권리를 실제로 작동하는 정책과 제도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추상적으로 헌법에 담는 것과 사회보장권과 국가의 책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크게 다르다. 권리담지자인 국민들이 의무 담지자(擔持者)인 국가에 구체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분명해지기 때문이다. 아동과 노인,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헌법조문을 유지하는 것과 이들을 권리의 주체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것의 차이도 분명하다.  

 

이번 개헌은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갖는 국민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대폭 확대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보장받아야 할 기본 인권과 성평등을 강화하고 구체화하여 조문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 특히 다문화사회로 진입하는 지금,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누구도 부당하게 배제되고 추락하지 않도록 각종 헌법적 장치를 정비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시대적 과제인 생태위기와 자연재해, 미세먼지와 먹거리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이미 현실이 된 정보사회와 탈산업사회에 대비하는 것도 헌법이 해결할 과제다.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할 개헌  

87년에 개정되어 30년이 흐른 현행 헌법에는 그동안 극심해져 온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저출산 고령화를 해소할 적극적인 장치가 턱없이 부족하다. 현행 헌법에 ‘경제민주화’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헌법 탓만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지만, 그건 문제해결에 관심이 없는 한가한 소리다. 헌법이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헌법을 개정하여 재벌대기업의 독점과 전횡을 막을 적극적 수단, 부동산 투기를 막을 적극적 수단,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육성할 근거, 넘쳐나는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을 해결할 대책, 그리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단결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구적 수단을 헌정질서의 일부로 확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과 사회서비스에 관한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를 보장받을 권리, 건강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와 학습할 권리, 문화를 향유할 권리, 임신·출산·보육에 관한 권리와 국가의 지원 의무 등을 헌법에 구체화하여 사회적 기본권과 안전망이 온전히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낡은 정치를 바꾸는 개헌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도 개헌은 필수다. 촛불집회 이후에도 국회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적폐청산도, 사회대개혁도 국회 앞에만 가면 멈춰 선다. 정당과 정치인들이 민의에 따르지 않고도 그럭저럭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과두제 정치구조,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이다. 현행 헌법에는 국회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 활동과 행정부 견제에 전념하지 않을 때, 국민이 심판할 수단도 턱없이 부족하다. 

 

국회만이 문제는 아니다. 국민이 제대로 견제하고 개입할 수 없는 정부와 사법부를 그대로 두고서는 1,700만 명이나 참여한 촛불집회로 애써 이룩한 민주주의도 쉽사리 다시 후퇴할 수 있다. 따지고 보면 국정농단 사태도 87년 헌법의 미비점 때문에 생겨났다. 87년 헌법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큰 성과였지만, 대통령을 ‘국가원수’니, ‘헌법의 수호자’니 하며 제왕처럼 떠받드는 국부독재 시절의 독소조항이 적지 않다. 국무위원은 물론이고 사법부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도 지나치게 크다. 사법부나 검찰, 국정원과 군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개입과 장악이 손쉬운 반면, 국민이 통제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 이참에 낡은 정치구조, 오래된 특권적 관료통치구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는가? 

 

 촛불의 정신은 직접민주주의의 제도화 

촛불정신을 온전히 제도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대의기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주권자가 직접 나설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국회가 법을 만들거나 개정하지 않을 때 국민이 일정 수의 서명으로 직접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 국민이 법안을 발의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국민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는 국민투표제, 나아가 부적격 정치인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국민소환제의 도입이야말로, 촛불광장의 정신을 제도화하는 길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모든 면에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치권과 저항권을 강화하는 것은 촛불시민들이 당당히 요구해야 할 핵심 개헌과제라 할 수 있다. 

 

탄핵연합은 개헌연합으로 이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당장 개헌이 필요한 이유를 열거해 봤다. 이 모든 이유와 당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굳이 가능성도 없어 보이는 개헌에 목매야 하는가’가 의심된다면 이걸 생각해보자. 

지난해 우리가 사상 유래 없이 평화롭고 압도적인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시민의 의지에 놀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일시적인 연합정치가 작동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런 연합이 늘 성공적으로 형성되리라고 장담할 수 없고 압도적 시민행동이 매번 일어난다는 보장도 없다. 낡은 제도와 정치구조를 그대로 두고 주권자와 주민들의 ‘슬기로운’ 투표행위를 통해서 극복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지금의 대통령과 여당이 앞으로도 압도적인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리라 단정하여 다양한 민의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구조와 조화롭게 배분된 권력구조를 설계하는 일을 게을리한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탄핵운동에 동의했던 70~80%의 국민들과 합리적 보수정치세력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위한 연합이 재건되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① 

 


졸고, “촛불혁명 연합을 개헌과 선거개혁을 위한 연합으로”, 창비주간논평. 2018. 1. 18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6회 문재인 케어, 속도가 안 보인다

6bdac049a3a74482bc77dcec1c8123ed.png

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1차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2차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3차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4차 포럼 :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차 포럼 : 저출산, 인구 문제가 아니다

 

일 시  2018.05.11.(금) 16:00 ~ 17:3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사 회  남찬섭(동아대학교)

발 제  김   윤(서울대학교)

토 론  정형준(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기태(숭실대학교)

금, 2018/05/11- 14:26
269
0

참여연대, 조석래·조현준·조현문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고발

적자·자본잠식을 지속하고 있는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 대부분을 인수하게 하여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반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주로서 개인(조현준 등)은 전량 실권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도 보여

 

고발 접수 현장 사진

 

1. 취지와 목적

  • 오늘(7/27),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조석래, 조현준, 조현문 등 ㈜효성(이하 ‘효성’)의 사내이사 5명에 대해 재정상태가 어려워 인수금 상당의 손해가 발생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주)(이하 ‘갤럭시아포토닉스’)가 유상증자한 신주의 대부분을 2010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에 걸쳐 인수하게 함으로써 효성에 손해를 끼친 행위 등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배임) 혐의로 고발함.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효성’의 소속회사이며, 갤럭시아포토닉스는 2012년 이후에도 지속된 효성의 거듭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영업적자로 인해 재무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2017년 4월 25일 이사회를 열어 2017년 7월 1일부로 발행주식 전량을 무상감자하고 효성에 대한 채무액 57억만큼은 유상증자하여 효성으로부터 출자전환 받기로 한 후 2017년 7월 1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정함. 

 

2. 주요 내용

1)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

  • 계속된 LED업계의 불황으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영업손실은 2009년도 약 21억 원, 2010년도 약 191억 원, 2011년도 약 170억 원에 이르렀음. 
  •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재정상태도 계속해서 악화되었는데, 2010년도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50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3억 원, 유동부채 약 243억 원, 유동비율 38.3%, 자본잠식률 79.2%)하고, 2011년도 역시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약 137억 원 초과(유동자산 약 92억 원, 유동부채 약 228억 원, 유동비율 40%, 자본잠식률 94.2%)함. 

2)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와 효성의 신주인수

  • 갤럭시아포토닉스는 계속해서 막대한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에 2010년 3000만 주, 2011년 4040만 주, 2012년 4599만 주의 신주를 발행함.
  • 효성은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 약 2900만 주(약 145억 원),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 약 3966만 주(약 198.3억 원),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 약 4028만 주(약 201.4억 원) 등 갤럭시아포토닉스가 발행한 신주 대부분의 인수를 결정함. 

3)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이사회 결정의 문제점

 

① 개인적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 : 자기거래적 요소 존재

  • 대법원(대법원 2002. 7. 22. 선고 2002도1696 판결 등)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아무런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없어야’ 하므로 의사결정에 과정에서 ‘개인적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2010년과 2012년 기준으로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도 맡고 있었으며, 2011년 말 기준 효성의 주요주주인 조현준, 조현상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주요주주였음.  
  • 효성과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와 주주가 서로 동일인인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 참여에 있어 일방에게는 유리하고 타방에게는 불리한 ‘쌍방대리의 자기거래적 요소’가 존재하며, 대법원이 판시한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의도’, 즉 효성 및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와 그 사내이사와 주주에게 이익을 주고자하는 여지가 매우 짙음. 

② 회사의 최선의 이익의 도모 여부 : 대리행위와 반대로 자신은 실권함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선의에 기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의사결정이 ‘회사에 최선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정직한 믿음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함.  
  • 조현준, 조현문은 효성의 사내이사로서 효성의 대리행위를 함에 있어 2010년과 2011년 효성으로 하여금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게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자신에게 배정된 신주에 대해서 전량 실권하여 효성의 이사회에서 한 대리행위와 반대방향으로 행동함. 
  • 조현준의 경우,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유상증자한 주식 대부분을 효성이 인수하게 하여, 효성의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분율을 45.7%에서 81.03%까지 높이고, 정작 자신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의해 배정된 모든 주식을 실권하여 자신의 지분율을 23.2%에서 9.85%로 낮춤. 
  • 이와 같이 조현준 등은 효성에게는 막대한 투자를 하게 하는 의사결정(대리행위)을 하는 한편, 정작 개인으로서의 자신은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배정된 신주를 전량 실권하는 의사결정(본인행위)을 함. 
  • 이러한 조현준 등의 대리행위와 본인행위 사이에 이율배반적이며 자기모순적인 행태에 비추어 이들이 효성에게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신주를 인수하도록 한 것은 ‘선의에 의하여’한 행동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또한 효성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자신들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판단됨. 

③ 가능한 정보의 충분한 수집 여부 : ‘계속기업 존속능력 유의적 의문’

  • 대법원에 의하면 배임의 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였어야’ 하므로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는지 살펴보아야 함. 
  • 2010년 9월 20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조현준·조현문 등은 효성의 사내이사임과 동시에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이므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내부적인 경영정보는 충분히 수집이 가능했음. 
  • 2011년 5월 18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당시, 이미 2010년 9월 24일 효성의 약 145억 원에 달하는 주식납입대금에도 불구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재정상태의 개선은커녕 2010년보다 더 많은 규모의 유상증자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와 같은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지원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것임. 
  • 게다가 2012년 4월 27일 이사회에서의 의사 결정 이전 발행된 갤럭시아포토닉스의 2011년도 감사보고서에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유의적 의문’의견을 제출함(2012년, 2013년 감사보고서에도 같은 의견). 
  • 또한 2010년 감사보고서의 ‘재무상태표’만 보더라도 유동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유동성은 이미 위험한 수준이었고, ‘손익계산서’만 보더라도 매출이 증가할수록 영업손실이 확대되는 매우 기이한 구조였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이러한 기본적인 정보들만이라도 수집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했다면, 회계법인의 의견이 제시된 2011년도 감사보고서 제출 이전부터 갤럭시아포토닉스에 대한 무모한 지원과 출자는 할 수 없었을 것임. 
  • 효성의 사내이사 중 조현준, 조현문 등은 갤럭시아포토닉스의 사내이사들로서 감사보고서에 기재되기 이전에 내부적인 경영정보는커녕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기본적인 정보조차도 필요한 분석을 하지 않은 것과 다름이 없고, 효성의 다른 사내이사들 역시 경영자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들의 결정은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고 갤럭시아포토닉스 및 조현준, 조현문 등에게 이익을 취하게 한 것으로 보임. 

 

4) 결론

  • 효성의 사내이사들이 2010년 9월 20일, 2011년 5월 18일, 2012년 4월 26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갤럭시아포토닉스의 각각의 유상증자 인수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한 것은 갤럭시아포토닉스에 이익을 효성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고발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27- 11:31
269
0

참여연대 적폐청산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힘써야

2017년 상반기 활동,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한 참여연대의 역할을 물었습니다

 

참여연대는 2017년 6월 23일부터 28일까지 4기 회원모니터단의 첫 정기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2월 임기를 끝낸 3기 회원모니터단에 이어 새로 선정된 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중 409명(80%)이 설문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원모니터단이란?
참여연대 의사결정, 소통 구조 강화와 혁신을 위해 2010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참여연대 회원들을 성별, 지역, 연령, 회원가입 기간 등에 따라 24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의 분포 비율에 따라 500여명을 선정합니다.
현재 4기 회원모니터단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입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3차례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통해 활동 평가, 활동 방향, 주요한 사회 이슈 등에 대한 회원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설문개요

  • 조사 시기: 2017.6.23~28(6일간)
  •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이메일/휴대폰 링크 방식의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 대상: 참여연대 제4기 회원모니터단 507명 
  • 설문 응답: 409명(응답율 80%)
  • 응답자 성별: 여성 149명(36.4%), 남성 260명(63.6%)
  • 응답자 연령: 30대 이하 21%, 40대 49.9%, 50대 이상 29.1%
  • 설문 분석: 한규용 여론조사 전문가

 

 

참여연대 회원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만족’ 

응답자의 88%가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만족'(매우 만족 20% + 대체로 만족 58.9% + 약간만족 9%)한다고 응답했습니다. 7점 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5.79점으로 대체로 만족(6점)에 가까운 점수입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부터 활동 만족도 조사를 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활동 만족도는 지난해인 2016년에 비해 0.2% 가량 하락했으나, 5년전인 2013년에 비해서는 약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가 주된 이유였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활동이 활발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이 활발했다'는 응답이 88.5%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활동이 저조했다'는 응답은 단 7.6%에 그쳤습니다. 

 

 

2017년 상반기 참여연대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 되었다’

2017년 상반기(6월 현재까지) 참여연대 활동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이 61.4%로 '사회적 영향력이 축소되었다'는 응답(5.9%)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큰 변화 없다'는 응답은 31.8%였습니다. 

 

b614f5daff27ef462e9414c066cc70c2.png

b614f5daff27ef462e9414c066cc70c2.png

2016년 설문조사에서 동일한 질문을 한 결과,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응답은 53.9%로 올해 7.5% 높게 나타났습니다.

 

fcf47cf57c9e62b52878a5afe21256e9.png


 

참여연대,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해야
참여연대 같은 시민단체의 가장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권력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활동'을 꼽은 비율이 35.0%로 가장 높았으며,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생산과 제안활동'을 꼽은 비율이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개혁을 견인하기 위한 거버넌스 참여와 협력'(15.4%), '적폐청산과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에 대한 비판활동'(15.2%),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지지와 연대'(14.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참여연대, 적폐청산과 한국사회 개혁을 위해 ‘협력과 조정’에 방점둬야

 

89152b886fb5359dec8095de3fae2232.png

 

적폐 청산과 한국 사회 개혁을 위해 참여연대가 어디에 방점을 두고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협력과 조정'을 중시하는 응답이 57.7%(7, 21.3% + 6, 23.2% + 5, 3.2%)로 '감시와 비판'을 중시하는 응답 34.0%(1, 10.3% + 2, 12.2% + 3, 11.5%)에 비해 24%P 가량 높았습니다. 한편, '중립'을 중시하는 응답은 8.3%(4, 8.3%)였습니다. 
7점척도로 환산한 점수는 4.57점으로 '협력과 조정'을 조금 더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정부와 국회는 ‘검찰 개혁’에 집중해야

 

e6b528c9a7ee3ff78e29f1f91fada0ec.png
정부와 국회가 2017년 하반기에 집중해야 할 과제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검찰 개혁'을 꼽은 비율이 60.9%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언론 개혁'(29.8%), '재벌 개혁'(22.5%), '일자리 창출'(22.5%), '비정규직 문제 해결'(16.4%), '주거비 등 가계부담 완화'(15.9%),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적절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은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
권력구조 개편 시 적절한 방안에 대해 질문한 결과, '대통령 중임제 및 권한분산'이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올려야’ 
현행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종합부동산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응답이 89.2%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8.3%,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려야 한다'는 응답은 1.5%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회원들 주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를 통해 뉴스 접해
뉴스를 접하는 주된 매체에 대해 복수응답(2개)을 받은 결과,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가 69.4%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SNS'(33.0%), '팟캐스트'(28.4%), '종편'(26.9%), '지상파 TV'(16.1%), '중앙일간지'(16.1%), '라디오'(8.6%) 등의 순을 나타났습니다. 

 

금, 2017/07/21- 14:12
268
0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의 즉각적인 이행이 드러난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방안.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 해결의 모든 책임 있어

행정소송은 ‘시간벌기 꼼수’ 일뿐, 또 다른 불법파견인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 제시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더 이상의 시간을 허용해서는 안돼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에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017.11.22.(수)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에서 진행되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와 관련하여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문을 앞두고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71122_기자회견_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정지시 즉각이행 촉구 기자회견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3개 단체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등으로 드러난 불법파견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즉각적인 이행 등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3개 단체는 문제의 조속한 해결 대신 시간끌기에 급급한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를 비판하며,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부여된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3개 단체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어떠한 대화도 없는 상황”이라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사태해결 방안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시간이 필요한 것인지 반문했다. 이와 함께, “여전히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더욱 모호해지는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강제할 합의서를 노동자에게 내밀고 직접고용을 포기하는 판단을 종용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에는 어떠한 시간도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되며, 파리바게뜨 본사에 시간이 주어지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만 증폭되어 사태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3개 단체는 정작 문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는 뒤로 숨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하며▲소송과 합자회사 설립, 합자회사에 대한 합의서 등 꼼수를 중단하고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시정 지시를 즉각 이행하고 ▲이번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자와 대화하고 노동자, 가맹점주 등과 함께 사회적인 협의기구를 구성할 것을 파리바게뜨 본사에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60여 단체로 구성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직접고용과 노동조건의 개선 등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때까지 제빵노동자와 연대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또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는 2017.11.22.(수) 오후 6시부터는 파리바게뜨 본사 앞(양재역 5번 출구)에서 <촛불문화제: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를 진행하여 그간의 활동을 공유하고, 제빵노동자가 겪은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달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향후 활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문

 

직접고용만이 해결책이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하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은 직접고용이다. 문제의 조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노동자와의 대화는 외면하고 버티기로 일관하며 시간을 끌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가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불법파견으로 사용자로서 책임 없는 이윤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과 비용을 가맹점주와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이유 없는 대립을 조장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단 이후 법률적인 의무는 물론, 사회적인, 도의적인 책임의 최소한도 이행하고 있지 않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와의 대화조차 거부하고 있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전혀 상관이 없는 협력업체를 앞에 내새워 또 다른 변칙적인 고용구조인 합자회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판단과 행정조치를 왜곡하고 폄하하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제빵노동자에게 합자회사로의 고용 등을 제시하고 직접고용을 선택할 수 없는 합의서를 내밀고서 제빵노동자가 직접고용을 포기하도록 판단을 종용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납득할 수준의 해결책을, 아니 해결을 위한 일말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고 오로지 합자회사만을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불법파견의 소지가 다분한 합자회사 이외에 어떠한 입장도 확인할 수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행태는 개탄스럽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는 정도경영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의 모습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 파리바게뜨 본사가 고용노동부의 직접고용 지시에 대한 취소와 가처분신청의 심문을 앞두고 ‘직접고용의 즉각적인 이행’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제대로 된 해결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기한 행정소송과 이와 관련한 가처분신청 또한 그저 시간을 벌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해결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합자회사 외에 다른 대안이 없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무슨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주장인지 수용하기 어렵다. 노동자가 납득하고 사회적으로 수용될 만한 해결책 없이 점주와 노동자 간의 대립만 획책하고 정작 해결의 책임이 있는 자신은 뒤로 숨어 있는 작태 외에 당사자인 노동자와는 아무런 대화도 하지 않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가 시간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지금 이 시간,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직접고용만이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결이다. 소송을 통한 시간 벌기도, 합자회사라는 꼼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모두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법에 쓰여 있는 직접고용의 의무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한다.



 

■ (참고) 11/22 일정과 개요

 

1.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7.11.22.(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양재역 9번 출구)

- 제목: <파리바게뜨 직접고용 시정지시 즉각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주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참가자/발언

: 임종린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 지회장, 신화섭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

 

2.  <촛불문화제: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의 빵~ 터지는 이야기2>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1/22- 15:34
268
0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상아탑의 이율배반

알바 꼼수보다 노동 존중이 우선

 

손승환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

 

 

얼마 전 빈센트 반 고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의 유화 애니메이션 영화 <러빙 빈센트>를 보았다. 107명의 화가들이 직접 그린 6만여 점의 유화와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작품에 푹 빠져들었다. 관심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름다운 세상을 추구했던 고흐의 삶으로 옮겨졌고, 고흐의 편지로 구성된 책을 손에 들게 되었다.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 글귀 중 "늙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들을 묘사하기에 적합한 말을 찾을 수가 없다"는 문장에서 그가 표현하고자 했던 예술과 노동에 대한 존중, 인간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2018년 1월 고흐가 환생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의 붓과 펜은 대학 청소노동자들의 모습을 담고 있을 것이다.

 

2018년 벽두에 대학은 칼을 들었다. 칼끝은 청소, 경비노동자의 목을 향했다. 홍익대학교는 청소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용역 계약에 건물 두 곳을 제외했다. 그 곳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4명은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해고됐다. 그 곳은 단시간노동자 등 다른 방식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연세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7명 중 1명만 충원하고 3시간의 단시간노동자 5명만 고용했다. 15명의 경비노동자는 전원 충원하지 않았다. 초소를 폐쇄하고, 근무구역을 넓히고, 무인경비시스템으로 대체했다. 고려대학교는 정년퇴직한 청소노동자 10명의 자리에 3시간만 일하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했다. 매년 정년퇴직하는 청소노동자 자리는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에 단시간노동자를 공급하는 용역업체는 같은 곳이다.

 

학교는 비용 절감을 위해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인원을 줄이겠다고 한다. 현재 일하는 청소노동자의 권리는 보장되니 상관없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런데, 싸움은 그 권리를 보장 받고 있는 청소노동자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다. 이들은 유령 취급을 받아 오다가 노동조합을 만들어 지난한 과정을 겪고 정당한 권리를 조금이나마 찾아가고 있다. 이들에게 본인들의 권리는 침해하지 않을 테니 단시간, 최저임금, 식비·명절상여도 없는 저질 일자리를 양산하는데 동의하라고 학교는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함께 장기적인 구조조정 계획을 세우고 있는 대학이 정말 돈이 없는 것일까? 2016년 국정감사에 따르면 홍익대 7429억 원, 연세대 5307억 원, 고려대 3568억 원 등 4년제 사립대학 누적 적립금 총액이 8조 82억 원으로 대학은 지불 능력이 있는 사업장이다. 그럼에도 "등록금이 동결되었으니 학생들도 최상의 미화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한다. 적립금은 특정 목적을 위해 쌓아둔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와 대학본부의 의지만 있으면 용도 변경 등을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지원에 사용 가능하다. 교육환경과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면서 매년 적립금을 늘려나갈 것이 아니라 쓸 데는 써야한다.

 

대학이 비용을 절감하려면 청소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면 된다. 1인당 실질인건비보다 훨씬 높은 용역비를 책정해 용역업체의 배를 불리면서 직접 고용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용자로서 져야하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다. 용역업체를 변경하면서 자유롭게 해고해도,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해도 법적 책임을 물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이 원청사용자로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대학 스스로 사회적 책임도 져야한다.

 

대학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대비하는 기관이며,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지성을 키워내는 곳이라고 했던 고려대 염재호 총장,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깊이 참여하는 대학으로서 나눔과 배려, 공감, 섬김과 봉사의 정신을 세계적 차원에서 실천할 것이라는 연세대 김용학 총장의 번지르르한 말잔치가 사회를 바꿀까? 아니면 이른 새벽 학교 곳곳에서 쓰레기를 치우며 보이지 않게 일하지만 저임금을 고착화시키는 부당함에 반대해 투쟁을 외치는 청소노동자들의 손이 사회를 바꿀까?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청소노동자를 줄이겠다는 것은 핑계다. 대학은 시설관리에 필요한 상시지속업무를 간접고용으로 채용하는 것을 당연시 하고 퇴직자 미충원, 단시간 계약을 지속적으로 시도해왔다.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구조조정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청소노동자를 해고하고, 전일제가 아닌 단시간 노동으로 대학에서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청소노동자의 해고와 파트타임화는 비정규직 제로시대의 역행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일하는 이들을 더 열악하게 만든다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대학이 지성의 공간, 상아탑이라는 말은 이제 하는 이에게도, 듣는 이에게도 오글거리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높게 올라가는 건물들이 대학의 위상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 노동자들이 얼마나 존중받는 지가 지표가 되기를 바라본다.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이 본관 맨바닥에서 농성을 하며 함께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에서 하루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감자를 나눠 먹는 가족의 투박한 손을 그린 고흐의 <감자먹는 사람들>이 겹쳐 보였다. 화가의 따뜻한 시선만큼이나 우리사회도 이들의 노동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8/01/24- 15:38
26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