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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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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익명 (미확인) | 월, 2018/02/26- 13:55

“지역 개발 특혜 의혹 엄정수사 광고에 대한 선거법 단속 부당하다”

참여연대, 여수시선관위에 부당한 단속 중단 공문 발송

 

 

오늘(2/2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여수시선관위에 공문을 발송하여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참여연대는 여수시선관위가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의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를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하고 광고 중단을 요청한 것은 부당한 단속이라고 비판하였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로, 2017년 9월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해왔고 지난 해부터 경찰 수사와 검찰 수사도 이어지고 있는 지역 현안이다. 참여연대는 선관위가 지역 개발 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1.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발신 공문

 

 

여수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선관위의 부당한 단속 중단 요구

 

 

1. 안녕하십니까. 

 

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전남 여수 상포지구 특혜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여수지역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한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여수시선관위)의 선거법 단속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3. 지난 12일, 여수시선관위는 <정치개혁 여수시민행동>에 “공직선거법 위반 신문광고 게재 중지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여수시장의 조카사위가 연루된 여수 상포지구 개발 사업과정의 특혜 의혹을 엄정히 수사하라는 여수시민들의 탄원서 광고가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위반되며, 해당 광고를 반복할 경우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4.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시민탄원서 광고를 공직선거법 93조 1항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한 법적용입니다. 여수시선관위가 문제삼은 광고는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것을 목적으로 기획된 광고가 아닙니다. 여수 상포지구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오래 전부터 여수지역에서 크게 논란이 되어 온 이슈이고, 2017년 9월부터 여수시의회에서 상포지구실태파악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해왔습니다. 경찰이 7개월 가량 수사했고 작년 11월부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최근 1월에는 검찰이 특혜 의혹을 받은 업체의 대표인 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아무런 근거 없이 의도적으로 광고를 게재한 것이 아닙니다. 

 

5. 지역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공직선거법 93조 1항으로 단속한다면, 사실상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모두 불법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의 정치적 의사표현, 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지방자치단체 감시와 비판활동을 억합하는 부당하고 과도한 단속입니다. 

 

6.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위헌적인 공직선거법 독소조항을 근거로 한 부당한 단속을 중단하고, 여수 지역 시민들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할 것을 여수시선관위에 요구합니다. 또한 지역 시민들의 자발적인 정치 참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 별첨2. 여수 상포지구 특혜 엄정수사 촉구 시민 공개탄원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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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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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웹자보

기자회견에서 구호 외치면 불법집회? 국민참여재판에서 판단받는다

국회 앞 세월호 기자회견 참석, 집시법 제11조 적용 기소돼 

일시 장소 : 9. 25. (월) 09:30,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

 

기자회견 중 구호를 외쳤다고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무죄 여부를 판단받게 되었습니다. 9/25(월)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국회 앞 기자회견에 참석했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립니다.


피고인들은 2016. 3. 8. 오후 2시30분 국회 담장 앞 인도에서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과 특검의결요청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참가자들은 언론에 보도될 것을 기대하며 발언, 삭발식, 기자회견문 낭독 등의 순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 도중 기자 앞에서 기자회견의 핵심 메시지를 압축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외치자 경찰은 경고방송과 채증을 시작하였고, 이후 이들은 집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집시법 제11조에서 국회의사당 경계지점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는데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해 집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경찰은 기자회견 진행 도중 짧게 한 두 차례 구호를 외치기만 해도 불법집회로 변질되었다며 해산명령을 내리고 집시법을 적용해 수사했습니다. 법원도 기자회견에서 플래카드나 피켓, 마이크를 준비하고 구호를 제창하였다면 불특정 다수가 들을 수 있는 상태에서 대외적으로 의사표명을 했기 때문에 집시법의 적용을 받는 집회로 판단하여  유죄로 판결하곤 했습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기자회견조차 자의적이고 형식적인 기준을 적용해  처벌한다는  비판이 많았지만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들은 국민의 합리적인 상식과 법감정이 반영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기존의 잘못된 관행과 선례에 변화를 시도하고자 지난 5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기자회견 중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거나 구호를 일시적으로 외쳤다는 이유로 집시법상 집회로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 국회의 기능이나 안전을 해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처벌해야 하는지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당일 기자회견 현장에 있었던 채증요원과 경비계 경위 등이 검찰 측 증인으로, 당일 기자회견을 취재하였던 언론사 기자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의 김선휴 변호사, 김진영 변호사, 현지현 변호사(법무법인 덕수),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세희 변호사가 공동으로 변호합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이번 국민참여재판을 공익변론하며 시민들의 방청과 관심을 요청 하고 있습니다.  

 

문의 :  김선휴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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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4:08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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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몰랐지013_01이럴줄몰랐지013_02

그림. 소복이 

혼자서 살다가 짝궁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 입니다.

목, 2017/07/27- 14:28
230
0

공정위의 통신3사 통신요금  담합 조사,
뒤늦었지만 너무나 당연한 조치

철저한 조사로 통신재벌 3사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걷어내고
담합과 폭리 제거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 회복해야
실제로 통신3사의 데이터전용요금제, 스마트폰요금제 거의 똑같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올해 5월 18일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하여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별첨1 참조) 공정위는 6월 27일에 회신을 보내며 통신3사의 요금이 동일∙유사하다는 점만에 근거하여 사업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곧바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며 앞으로 다각도로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별첨2 참조) 그후 공정위가 오늘 통신3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정위가 이제라도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하여 뒤늦었지만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고 평가합니다. 


데이터중심요금제 중에서 데이터 300MB를 제공하는 요금제 가격이 32,890원(SKT는 32,900)원으로 매우 유사하고 데이터 무제한을 제공하는 요금제는 65,890원으로 동일하다는 점은 담합이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는 가격 책정입니다. 발표시점 또한 KT가 2015년 5월 8일, LGu+가 5월 14일, SKT가 5월 19일로 매우 인접한 시기에 발표했습니다. 요금제 설계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의아한 일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통신3사의 스마트폰 서비스의 주요 요금제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역시 통신3사의 담합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통신3사의 2G와 3G 표준요금제의 경우, 음성통화료는 초당 1.98원, 영상통화료는  초당 3.3원으로 같고, 문자메세지 요금도 건당 22원으로 같음. 심지어 데이터 통화료는 0.5KB당 0.275원으로 소수점 세 자리까지 동일함)


공정위는 철저한 조사로 통신3사가 요금제 설정에 공모와 담합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또 그러한 담합과 공모를 바탕해서 시장지배저 지위를 남용하고 폭리를 취해온 것은 아닌지 이참에 엄정히 파헤쳐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은 현재 통신3사가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간의 경쟁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매우 좁은 선택의 폭을 강요당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을 빌미로 해서  통신3사로부터 폭리를 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한 상황을 반드시 타개하고, 통신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질서 회복 및 통신공공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끝.
 

▣ 붙임1 : 통신3사의 데이터중심요금제 비교표

SKT

KT

LGu+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요금(원)

데이터 제공

32,900

300MB

32,890

300MB

32,890

300MB

39,600

1.2GB

38,390

1GB

39,490

1.3GB

46,200

2.2GB

43,890

2GB

46,090

2.3GB

51,700

3.5GB

49,390

3GB

51,590

3.6GB

56,100

6.5GB

54,890

6GB

55,990

6.6GB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65,890

무제한

75,900

무제한

76,890

무제한

74,800

무제한

88,000

무제한

87,890

무제한

 

 

110,000

무제한

109,890

무제한

 

 

*출처 : 2017.05.12. 기준, 각사 홈페이지

 

▣ 붙임2 : 참여연대의 통신서비스 관련  소송 및 공정위 신고내역

 

▣ 별첨
1 : 2017.05.18.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클릭)
2 : 2017.06.29. 통신3사 데이터요금제 담합 신고 결과 공개(클릭)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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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부세법 개정해, 자산불평등 해소해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발의 환영 기자회견

 

일시·장소 : 1월 23일 (화) 오전10시40분, 국회 정론관

 

취지와 목적

  • 피케티(2014) 이후 전세계적으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화두로 떠올랐으나, 현재 한국 사회의 제도는 부의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데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했으나, MB정부를 거치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과 과세 대상이 크게 축소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이 유명무실합니다.

  • 이와 같이 제 기능을 잃은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기 위해 세율을 높여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 기능을 실현하는 한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하여 불공정한 과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박주민 의원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2011462)」을 발의한바, 시민사회가 이를 환영하며 종합부동산세의 강화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자산불평등 해소와 조세정의 위해 종부세법 개정해야

  • 일시·장소 : 2018. 01. 23. (화) 오전10시40분 / 국회 정론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한국도시연구소, 나라살림연구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 참가자

    • 법안 취지설명 및 사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①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② :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

  • 문의 : 홍정훈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010-2059-1886)

화, 2018/01/2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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