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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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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

익명 (미확인) | 금, 2018/02/23- 11:00

2018공간문화개선사업 공모
한국여성재단과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이 세상을 바꾸는 여성들의 공간을 지원합니다.”

한국여성재단은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의 후원으로 비영리여성단체, 여성이용 및 생활시설을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 나아가 존중과 위로가 되는 돌봄과 치유의 공간, 상상력과 꿈을 펼치는 창의적 공간으로의 변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 9년 간 총 115개의 여성시설(단체)를 지원해왔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 여성공익활동이 활성화 되어 사회적 관심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사업대상
– 전국의 여성이용 및 여성생활시설, 비영리여성단체

신청 제외 대상
– 남녀혼용 생활시설
– 요양원(시설)
– 정부 및 지자체 산하 기관 및 시설(운영주체가 정부 및 지자체인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위탁 사업을 주 목적으로 하는 기관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 학교 산하 기관 및 학교법인

지원내용 및 규모

신청 시 유의사항
<공간문화개선사업>은 사무실 전체 공간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교육장 또는 상담실 등 여성대안공간으로 리모델링 하고 싶은 공간만을 신청해주세요!

① 지원내용
– 여성대안공간으로의 공간개선 신청한 공간은 심사 기간 중 및 선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ⅰ) 공간 컨설팅
: 이용자 및 공간 특성에 맞는 디자인 컨설팅 진행

ⅱ) 공간 리모델링
: 공간 컨설팅 내용을 반영한 공간 리모델링 진행
: 공간 사용에 필요한 기본 집기 지원
※ 책상, 의자, 자석칠판 등 기본 집기 지원만 가능하며, 음향기기, 전자제품 등은 지원 불가
※ 견적, 디자인, 공사 모두 아모레퍼시픽 협력사에서 진행

② 지원규모
– 1개 시설(단체) 당 최대 5,000만원
선정 이후 신청 공간 내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선정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해야합니다.
공간의 현 상황에 따라 선정 이후 시설(단체)에서 일부 자부담 공사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지원 공간 공사에 따른 시설(단체) 전체 전기증설 및 전기 설비 재정비

 

신청 자격
※ 아래 자격기준 및 소유관계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시설(단체) 자격기준
– 동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은 비영리 여성시설(단체) 중, 1일 평균 30명 이상 이용 시설(단체)
※ 기 지원(2009~2017년) 단체 신청 불가
※ 단, Happy Bath, Happy Smile(2009년~2014년) 지원 시설(단체)는 지원 가능

② 공간 소유관계
– 자가 및 임대 모두 지원 가능
※ 단, 임대시설의 경우에는 201851일로부터 만 3년 이상의 임대기간이 확보된 시설에 한하여 지원하며, 선정 시설(단체)는 최종선정과 동시에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원 불가 대상
– 타 기관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타 지원과의 중복지원 불가)
– 매매 및 재건축 예정 시설
– 종합사회복지관 및 단종사회복지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 건물


신청방법 안내
① 접수기간 : 2018년 2월 23일(금) ~ 3월 23일(금)
※ 3월 23일(금), 오후 5시 우편 도착분에 한함(우편 소인 기준 아님)
※ 퀵서비스 이용 접수, 직접 방문 접수도 가능

② 접수방법 : 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 완료하나만 제출했을 경우 접수 불가능

③ 접수처 : (0400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빌딩 5층 지원사업팀 김수현 앞

④ 제출서류
아래 두 가지 방법(온라인과 우편) 모두 접수되어야 신청이 완료 되며,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구분 세부내용
온라인
접수
온라인접수 바로가기 클릭

[접수방법]
ⅰ) 단체(기관) 회원가입 → ⅱ) 2018년 공간문화개선사업 클릭 → ⅲ) 사업 신청 정보 기재 → ⅳ) 관련 서류 일체 파일 첨부 → ⅴ) 사업 신청하기 클릭

② 관련 서류 일체 온라인접수 시 파일 첨부
※ 온라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hwp), 공간현황사진(ppt)

우편
접수
① 지원신청서 제출 공문 1부
② 지원신청서(소정양식) 4부
③ 공간현황사진(소정양식) 4부
④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1부
※ 미등록단체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사본 1부

 

공모 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분 일자 내용
공고 2월 23일(금)~ 3월 23일(금) ‧ 한국여성재단 및 아모레퍼시픽복지재단 홈페이지 공고
지원신청서접수 3월 23일(금),오후5시까지 ‧ 온라인접수, 우편(방문접수 가능)두 가지 모두 접수 필수
1차 심사 3월 26일(월)~ 4월 13일(금) ‧ 서류 심사 및 1차 선정결과 발표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2차 심사서류 접수 4월 16일(월)~ 4월 23일(월) ‧1차 선정단체에 한함
2차 심사 4월 24일(화)~ 5월 25일(금) ‧ 현지방문 실사 및 면접
‧ 사업계획서 및 시공 관련 서류 심사
최종심사 및 선정결과 발표 5월 말 중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통지

 

지원신청 시 유의사항
지부를 가진 전국규모의 단체의 경우, 중앙 및 지부를 포함하여 최대 3개 사업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중앙 단체 및 지부 간 확인 )
② 외부지원 중복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지원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신청은 온라인 신청, 우편 접수 두 가지 방법을 모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부 방법으로만 접수되었을 경우 신청 접수가 무효처리 됩니다.
선정 이후 확정 견적 금액이 최대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 예산은 시설(단체)에서 자부담하셔야 합니다.
공간의 현 상황에 따라 선정 시설(단체)에서 일부 자부담 공사 내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⑥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은 신의에 기반 한 지원금 신청 및 집행되며, 다음의 경우 한국여성재단 배분규정에 따라 지원철회 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사업보고와 평가를 통해 지원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절하게 지원금을 집행한 부분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 한국여성재단은 특정집단의 특정목적을 위한 활동(영리, 종교, 정치, 친목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이해리(T. 02-336-6385 / E-mail.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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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일신여학교 재학 당시 차별적인 식민 교육에 항거해 동맹 휴학을 주도하는가 하면 항일여성운동의 전국적인 통일기관인 ‘근우회’에서 활동하며 개혁적인 여성해방과 민족해방의 길을 모색했던 박차정. 서울지역 11개 여학교를 비밀리에 조직해 1930년 1월 대규모 학생시위를 주도한 박차정은 이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한 박차정은 1930년 의열단에 합류했고, 이를 이끌던 독립운동의 거두 김원봉과 결혼해 사랑과 혁명의 길을 함께 걷는다. 1935년, 의열단 등 좌우 독립운동단체 5개를 통합한 조선민족혁명당이 창당하자 박차정은 남경조선부녀회를 결성해 조선 여성들이 총단결하여 민족독립과 여성해방을 쟁취할 것을 독려한다. 이는 박차정이 오랫동안 추구해온 이념이었다.

우리 조선 부녀를 현재 봉건적 노예제도 하에
속박하고 있는 것도 일본 제국주의이고
또 우리를 민족적으로 박해하고 있는 것도 일본제국주의이다.
우리들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부녀는 봉건제도의 속박 식민지적 박해로부터 해방되지 못한다.

-남경조선부녀회 선언문 中-

1938년 조선의용대 창설 후 부녀복무단 단장으로 활약하며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박차정은 1939년 2월, 곤륜산 전투에서 총상을 입고 그 후유증으로 1944년 34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다.

자주독립과 민주혁명을 이룬 통일조국이라는 박차정의 못다 이룬 꿈은, 그러나 김원봉 또한 보지 못했다. 연합국의 힘으로 해방된 조국은 미군정의 주도권 하에 있었고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 안에서 독립운동가 김원봉은 친일경찰 노덕술에 체포돼 참을 수 없는 수모를 당한다. 역사의 모순이 빚어낸 참상이었다.

분단과 이념의 대립 속에서 지워진 역사. 박차정은 사후 50년이 지난 1995년에서야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 받았고, 김원봉은 광복 70주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남과 북 그 어느 곳에서도 독립운동가로 살았던 삶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금, 2016/01/08-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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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 블러스(Anna Błuś), 중유럽 및 동유럽 조사관

ⓒ CZAREK SOKOLOWSKI—AP

ⓒ CZAREK SOKOLOWSKI—AP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임신한 11세 소녀는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출산으로 인한 사망이나 사산 위험이 매우 높은 여성이라도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없다. 폴란드 의회에서 금주 말 논의될 예정인 신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벌어질 일들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폴란드에서는 낙태가 거의 전면 금지된다.

오는 20일 바르샤바와 런던 및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폴란드의 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위를 벌이며 전세계적인 행동에 나설 예정이다. 이 법안은 낙태 시술을 요구하거나 받은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 뿐만 아니라, 낙태를 하도록 돕거나 권한 사람은 누구나 3년에서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형기를 더욱 늘리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이미 유럽 국가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강간 또는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이거나, 태아가 심각하게 회복 불가능한 장애가 있거나 목숨이 위태로운 불치의 질환을 앓는 것으로 진단되었거나, 산모의 생명 또는 건강이 위험할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 전문가가 산모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의 낙태가 금지된다. 의학적인 이유로 수행하는 낙태 시술이 합법적이려면 산모의 생명이 얼마나 위태로워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의사들은 최대한 시간을 오래 끌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임신 32주로 전자간증을 앓는 환자가 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산모와 아이가 죽어가기만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로무알드 데브스키(Romuald Debski) 교수는 지난 4월 국회 토론회에서 이렇게 설명했다. “자궁 외 임신으로 출혈이 발생했다면 중절 수술을 할 수 있지만, 출혈이 없다면 당장의 생명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환자가 죽어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도치 않게 ‘태내의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의료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쳐,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정보,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저해함으로써 여성의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간 폴란드의 낙태규제법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여러 차례 제소되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14세 강간 피해자 사건을 포함한 3개 사건에 대해,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 시술을 받지 못하도록 용납 불가능한 이유로 가로막는 것은 유럽인권보호조약에 명시된 폴란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매년 폴란드에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낙태 시술은 약 1,000건이다. 그러나 해외에서의 중절 수술이나 불법 낙태 시술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여성인권단체들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낙태 시술은 약 15만 건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지금 의사들은 합법적인 낙태 시술도 꺼리고 있어요. 자신들에게 낙인이 찍히고,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될 위험에 처할까 두려운 거죠. 범죄자로 몰리는 것도 무서운 거고요.
– 크리스티나 칵푸라(Krystyna Kacpura), 여성가족계획연합(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국장

 

유럽인권재판소의 판결을 고려할 때 폴란드의 현행 관행에 개선이 필요한 것은 명백하며, 이보다 강력한 규제를 시행한다면 더욱 넓은 범위의 국제적, 지역적인 인권 의무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국제법을 위반하는 퇴보적인 조치에 해당하기도 한다.

수천, 수만 명의 여성들이 여성인권을 위한 투쟁에 참여했고, 여기에는 크리스티나가 속한 여성가족계획연합과 같은 단체들의 기념비적인 활동이 큰 몫을 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폴란드 곳곳의 거리에 쏟아져 나온 시위대는 철사 옷걸이를 높이 들었다. 중절 수술을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갈 여유가 없는 여성들이 원시적이고 위험한 자가 낙태 수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부풀려진 이야기가 아니다. 이와 비슷하게 매우 엄격한 수준의 낙태금지법이 존재하는 다른 나라의 사례만을 들여다봐도 그 부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아일랜드,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라과이를 대상으로 한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모든 대상 국가에서 여성들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낙태가 제한됨에 따라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건강과 안녕,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어야 했다.

폴란드 국회는 법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21일 시작할 예정이며,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며칠 안에 일사천리로 절차가 처리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제인권조약 및 협약을 위반함은 물론, 여성에게 임신을 중절하고 감옥에 갈 것인지, 임신을 유지하고 목숨을 걸 것인지의 잔혹한 선택만을 남기게 된다.

또한 치열한 투쟁 끝에 세운 원칙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 원칙이란,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판단은 의사와의 상의를 거쳐 여성들 스스로가 하는 것이지, 정치인들의 몫이 아니라는 것이다.

※ 이 글은 Time Magazine에 게재되었습니다.

영어전문 보기

Pregnant at 11, a girl raped by her own father, will have no choice but to give birth. Equally, a woman at high risk of dying in childbirth or of carrying a dead baby, will not be able to seek a termination. This will be the impact of new legislation due to be debated on in the Polish parliament later this week which, if passed, would usher in an almost complete ban on abortion.

On Sunday in Warsaw, London and other cities, protesters will gather for a global day of action opposing the amendment to Poland’s law. The law seeks to not only criminalize women and girls who have sought or had an abortion, but also increase the maximum jail term for anyone who assists or encourages them have an abortion from three to five years.

Poland’s abortion law is already one of the most restrictive in Europe, with abortion only permitted in cases of rape or incest, when the fetus is diagnosed with severe and irreversible disability or an incurable illness threatening its life, or when the woman’s life or health is in danger. The proposed legislation would impose a prohibition in all circumstances other than in cases where medical health professionals deem it necessary to save a woman’s life. This will inevitably place women’s health at risk, and put doctors in impossible situations. With no clear guidelines about how close to death a woman or a girl must be for performing an abortion for medical reasons to be lawful, the onus will be on doctors to delay for as long as possible.

“If I have a 32-week pregnant patient with pre-eclampsia, I have to wait for her and her child to start dying before I can take action,” explained Professor Romuald Dębski during a debate in Parliament last April. “If there is an ectopic pregnancy and bleeding, I can perform a termination. But if there is no bleeding – no immediate risk to life – I have to wait until she starts dying.”

Under the proposed law, inadvertently causing the death of the ‘conceived child’ carries a prison term of three years maximum. This is likely to have a chilling effect on medical professionals, undermining their ability to provide adequate medical care, information and advice to their patients thus putting women’s and girls’ health and lives at risk.

In recent years Poland’s abortion laws have been challenged in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ECHR). The court found that in three cases – including in the case of a 14 year-old rape victim – unacceptable obstacles to women’s and girls’ access to safe and legal abortion breached Poland’s obligations under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Official figures suggest that around 1,000 legal abortions are performed in Poland each year. However, the available data does not account for backstreet abortions and terminations abroad. Women’s rights organizations estimate that the true figure may be as high as 150,000.

“Currently doctors are scared to perform legal abortions,” says Krystyna Kacpura, Director of Federation for Women and Family Planning. “They are scared of being stigmatised, of putting their hospitals at risk of repercussions. They are also scared of criminalisation.”

In the light of the ECHR rulings it is evident that current practices in Poland need reforming and any further restrictions would further violate a wide range of international and regional human rights obligations. Such restrictions would also constitute a retrogressive measure in contravention to international law.

Hundreds of thousands of women have joined the fight for their rights, largely thanks to monumental work of organisations such as Krystyna’s. At demonstrations that have spilled out across Poland’s streets in recent months protesters held up coat hangers as a reminder of the primitive and dangerous methods of self-induced abortion women would be compelled to resort to, especially those who cannot afford to travel abroad for a termination.

This is not scaremongering. One only has to look at other countries where similarly draconian laws exist to see their negative impact. Amnesty International’s research in Ireland, El Salvador, Nicaragua, and Paraguay has shown that in all these countries women and girls pay a high price for restrictions on safe and legal abortion. They pay with their health, their well-being and even with their lives.

_Parliament will start to debate the Bill on Wednesday and, if passed, the new legislation could be rushed through in a matter of days. If this happens it would result in a breach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and conventions, leaving women with a stark choice: terminating a pregnancy and going to jail or continuing with the pregnancy and risking their lives.

It would also run counter to a hard-fought principle. Namely, that decisions about women’s bodies and health should be made by women themselves, in consultation with their doctors, and not by politicians.

목, 2016/09/22-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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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 평화, 우리들의 이야기 제 4회 부산평화영화제에서 8년차 커플의 결혼 허들넘기 <나비와 바다>가 상영됩니다! 아라합창단 어린이 친구들의 개막공연과 함께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만나보세요~ 기간|2013년 6월 28일(금) - 30일(일) 장소|해운대 시청자미디어센터 관람료|무료 (선착순 입장) 주최|부산어린이어깨동무 *단체관람(10인 이상) 사전접수 문의|부산어깨동무 사무국 051-819-7942 >> 자세히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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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06/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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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법률회사 모색 폰세카의 유출자료에서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의 장남 서영배 회장뿐 아니라 딸 서미숙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도 발견했다.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막내딸 서미숙 씨도 조세 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서미숙 씨는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의 막내 딸이다. 4녀 2남 가운데 넷째가 서영배 태평양 개발 회장, 여섯째가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인데, 두 남자 형제 사이에 태어난 다섯째이자 딸로서는 막내가 서미숙 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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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숙 씨는 2006년 4월 28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Weise International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 이사는 단 한 명, 서미숙 씨였다.서 씨의 주소는 서울 압구정동으로 되어 있었다. 회사의 주요 활동은, ‘투자를 위한 지주 회사’라고 되어 있다. 회사 설립을 위한 서류들 중에는 서 씨의 여권 사본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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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도 주주로 등재, 상속이나 증여 목적?

고 서성환 회장은 장남 서영배 회장에게 건설과 금속, 학원을 물려줬고 차남 서경배 회장에게 화장품을 물려줬다. 그러나 네 딸들에게는 회사를 물려주지 않았고 경영에 참여시키지도 않았다. 서미숙 씨가 사업 상의 이유 때문에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만들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서미숙 씨가 조세 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뉴스타파는 유출 자료에서 찾아낸 주주 명부에서 그 단서를 발견할 수 있었다. 1달러 짜리 주식 1주만을 발행하는 보통의 페이퍼 컴퍼니와 달리, 서 씨가 만든 페이퍼 컴퍼니는 주식을 4주 발행했다. 서 씨를 제외한 나머지 세 주주는 바로 서 씨의 세 아들이었다. 특히 98년생 김 모 군은, 회사 설립 당시 만 8살에 불과했다. 페이퍼 컴퍼니의 주주로 자신과 세 아들을 동시에 올렸다는 것은, 이 회사가 계좌나 자산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그 소유권이 자신과 세 아들에게 4분의 1씩 귀속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불법 증여나 상속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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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은 또 있다. 서 씨의 조세 피난처 회사 설립을 대행해준 곳이 ING Aisa Private Bank라는 점이다. 서영배 씨의 회사 설립을 도와줬던 바로 그 은행이다. 심지어 은행의 담당자 김 모 씨 역시 동일인이었다. 서영배 씨의 자산 관리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조세 도피처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대행해준 사람이 2년 뒤 동생인 서미숙 씨에게도 똑같은 서비스를 해준 것이다. 역시 자산 관리와 관계된 일일 가능성이 높다.

서미숙 씨 “이민 목적으로 외화 37억 원 반출.. 합법적 신고 거쳐”

서미숙 씨는 뉴스타파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이유를 묻자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전해왔다. 2004년 캐나다 투자 이민을 계획했고 이에 따라 2006년 캐나다 HSBC에 외화 37억 원을 송금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 적법하게 신고를 했고,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도 했다며 관련 서류를 취재진에게 보내오기도 했다. 하지만 2년 뒤인 2008년에는 이민을 포기하고 송금한 돈을 다시 국내에 들여왔다고 설명했다.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이유는, 캐나다에 송금한 돈을 운용하기 위해 PB 직원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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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미숙 씨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 가지 의문이 남는다.

첫째, 투자 이민을 위해 돈을 보냈다면 그 돈은 캐나다 국내에 남아있어야 했다. 이 돈을 캐나다에서 빼내 다른 나라에서 운용한다는 것은 애초의 송금 목적과 맞지 않는다. 이게 사실이라면 외화 반출 목적을 허위 신고했거나 사후에 어긴 셈이 된다.

둘째, 단순히 자산 운용을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다면 세 아들을 함께 주주로 등재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는다.

셋째, 서미숙 씨는 캐나다 HSBC를 통해 캐나다 투자이민용 자금을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싱가폴에 있는 ING Private Bank의 직원이 조세도피처에 회사를 설립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넷째, 서미숙 씨는 2006년 송금한 돈을 2008년에 다시 국내로 반입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버진 아일랜드의 회사를 2014년까지 유지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 다른 가능성들

서미숙 씨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2006년 4월은 아모레 퍼시픽의 전신이었던 태평양이 회사를 지주회사인 (주)태평양과 화장품 사업 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으로 나누는 등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던 시기다. 이 과정에서 서미숙 씨가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받았다면 이를 아들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고 서성환 회장의 유산 상속 내역에 대해서는 세간에 알려진 바가 없다. 서미숙 씨는 서울 신사동과 청담동에 공시지가로만 합계 300억 원에 육박하는 상가 두 곳을 소유하고 있다. 두 상가의 취득 시점은 모두 2006년 이후다. 2006년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의 유산 일부를 물려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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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가지 가능성은 서 씨의 두 번째 이혼과 관련된 것이다. 버진 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던 2006년 4월 서미숙 씨는 이혼과 관련된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다. 이 소송과 관련한 모종의 이유 때문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아모레 퍼시픽의 ‘투명 경영’, 말뿐이었나?

아모레 퍼시픽 창업주 고 서성환 회장은 생전 사회 공헌과, 기부, 투명 경영을 강조해왔다. 지난 2003년 서성환 회장이 별세하자, 유족들은 유산 가운데 5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부해 사회 각계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가업을 사실상 이어받은 서경배 회장도 기부와 사회 공헌 활동을 벌여왔다. 그래서 아모레 퍼시픽은 성장과 기업 이미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창업주의 장남과 막내딸이 동일한 PB를 통해 조세도피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이에 대한 해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모습은 투명경영과 사회공헌이라는 경영 철학이 선전용에 불과했던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취재 : 심인보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싱가폴 현지 취재 : Tan Hui Yee 기자 (싱가폴 스트레이트 타임즈)

목, 2016/04/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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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도 돌아가며 한다…여성보건인력 인력 확충돼야" (머니투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보건의료분야 여성종사자 모성보호 등 인권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모성보호법안이 있어도 현장에서는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아 대체인력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규홍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이종희 변호사, 이상윤 녹생병원 과장 등이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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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11917388213361

목, 2016/01/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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