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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 농촌재활력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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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또 하나의 거대한 실험, 농촌재활력 사업

익명 (미확인) | 목, 2018/02/22- 14:18

한국사회가 트럼프라는 ‘괴물깡패’가 야기하는 한미 현안과 북미간 극한대립, 그리고 평창 평화올림픽에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동안에, 중국에서는 시진핑 집권 2기 출범의 신호탄인 제19차 공산당 전당대회(CCP)에서 이루어진 합의를 실행하는 첫 작업으로 중앙정부의 국무원이 제1호 문건(No.1 Document)을 발표하였다. 제목은 ‘농촌재활력(Rural Revitalization)’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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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구이저우(貴州) 쭌이(遵义) 시찰에 나선 모습. (사진: 인민망 한국어판)

우선 제목 자체가 던지는 이미지로 강하게 다가오는 것이 중국사회가 가장 중시하는 현안을 제 1호 문건이라는 이름으로 담았으리라는 짐작이다. 물론 지난 10여 년간 중국 국무원이 감당해야 하는 가장 주요한 현안이 항상 농업과 농촌에 관련한 주제이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 발표한 제1호 문건이 제시하는 내용과 방향은 여러 면에서 기존의 발표와는 격을 크게 달리하는 느낌이다.

 

현대 중국의 4번째 거대한 실험의 시작 알리는 선언인가

 아직 구체적인 실천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지만, 필자가 받는 느낌은 현대 중국에서 4번째로 시도되는 거대한 실험의 시작을 알리는 선언 같은 것이었다. 설명을 보태자면, 모택동 시대에 이룬 정치군사적 ‘자력갱생’, 등소평에 의해 촉발된 산업경제적 ‘개혁개방’, 후진타오가 주도한 서부 대개발과 동북부의 공업화를 통한 지역격차해소 또는 ‘’조화사회’라는 기존의 변혁적 실험에 이어 시진핑의 정치적 구호인 ‘중국의 꿈(中國夢)’을 실현하기 위해 중국 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농민과 농민공, 그리고 농촌중심의 지역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야심에 찬 구상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80억 인류 인구의 10%가 넘는 9억 중국 농민과 농민공, 그리고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대한 실험을 선언한 셈이다.

이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농민 농촌 농업을 융합하는 삼농(三農)주의를 진작에 제창하여 중국농업의 큰 방향을 제시한 원태쥔(溫鐵軍 – 중국인민대학 농업학원장 역임) 교수의 이야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녹색평론 2018, 1-2월호 참조). 그는 농업이라는 관점에서 세계를 1) 농민이 경제인구의 2-3%로 위축된 식민지 종주국(유럽), 2) 노예와 현지인 노동력의 수탈을 기반으로 규모의 기업농이 가능했던 식민지화 대륙(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프리카의 절반), 3) 오랜 전승 속에 가족과 지역 공동체가 기반이 되었던 소농 중심의 원주민 대륙(동아시아)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다.

특히 서세동점의 근현대 과정에서 구미세력에게 능욕을 당하고 일본에게마저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여 실의에 빠졌던 중국사회가 거대한 농촌 인구와 지역사회 연합을 통하여 일본의 악랄한 침략을 버티었고, 농민을 기반한 기층 민중이 중심이 되어 중국 공산당의 승리(以農村包圍都市 전략)를 이끌어 내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는 서구 패권적 자본주의의 다양한 경제적 침탈을 견디어 내면서, 마침내 내생적 자력의 기반과 고도의 경제성장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 주장한다.

또한 1만 년 간 소농 중심 농업문명의 긴 역사적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 6억의 농민인구에 더하여 도시를 떠돌지만 언제나 귀향할 수 있는 3억 명의 농민공을 합한 농촌 호적 인구가 중국 전인구의 70%를 점하면서 거대한 생산기반과 소비시장 그리고 미래지향적 잠재력을 제공한다고 판단한다. 이는 일본과 한국, 대만 등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 경제적으로 성공한 근거에는 경자유전의 농지개혁을 이루어 낸 배경이 있다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국무원이 현대화(modernization) 또는 산업화(industrialization) 대신에 농촌의 재활력(revitalization) 이라는 용어를 일부로 사용한 것에는 깊은 함의가 있다.

 

농촌 현대화, 산업화 대신 ‘재활력(revitalization)’이라고 한 이유는 

Revitalization은 캐나다의 시민운동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단어로서 농업을 다른 산업과 구별하여 접근할 것을 요구한다. 산업화가 가져온 온갖 부정적 결과와 기후환경의 위기에 직면하여 성찰적 반성을 통해 자연과 인간사회 간 대화와 조화, 환경적 친화라는 치유적인 생태적 전략을 요청하는 용어이다. 이는 사실 중국의 오랜 전통 속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정착농업이 시작된 지난 1만 년 동안 자연을 훼손시키지 않고 환경친화적 지속 가능한 유기농의 전승과 道法自然의 원칙을 설파한 노장사상의 연장 속에서 생태문명이라는 현대중국의 주요 슬로건과 쌍생아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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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를 찾기 위해 짐을 떠메고 도시로 찾아드는 농민공들. (사진: 서울신문)

좁은 시각에서 보면, 지난 해 말 북경에서 벌어졌던 일로, 수천 명의 농민공들이 불법 점거하여 거주하던 빈민촌에 발생하였던 화재사고를 빌미로 이들을 추운 거울에 대책도 없이 준비할 시간의 여유조차 주지 않고 막무가내로 북경의 외곽으로 추방한 사건에 대해 중국시민사회의 격렬한 비난과 항의가 제1 호 문건으로 농촌의 주제를 내놓은 배경이 되었는지도 모르겠다.

더 나가서는 경제가 6-7%의 고도성장을 이룩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분야에서 더 이상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우려에서 나온 대책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하여 선진적 경제의 수준에 이른 대부분 국가에서 앞으로 일어날 현상으로, 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진전이 되면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산업현장의 작업에 로봇과 인공지능이 대거 도입이 되고 기존 개념의 일자리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리라는 전망이다. 자연스레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촌지역의 활성화가 현실적 주제로 떠오른 셈이다.

마침 중국 공영방송인 CGTN이 소개한 여러 보도와 기사들을 통하여 ‘농촌활력화’라는 거대한 실험의 배경과 지향을 읽어 볼 수 있기에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본다.

세계은행의 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저축률은 2016년 기준으로46%에 달하며, 이는 18% 수준인 미국과 27% 수준인 일본 등과 비교하여 대단히 높은 수준이지만, 문제는 이를 투자할 대상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업이 공급과잉인 상태에서 더 이상 투자의 대상으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는 거대한 규모를 지닌 중국의 농촌이 당연히 잠재적인 투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중국은 이미 선진적 현대 기술의 적용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최첨단을 형성하고 있다. 온라인상의 구매와 결제 방식은 이미 중국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역을 이루고 있으며,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역시 구매한 물품을 당일이 아닐지라도 수 일 내에 받아 볼 수 있는 네트워크 인프라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현재의 농촌지역에서는 수많은 농민들이 단순히 구매 행위자일 뿐만 아니라 재화의 공급자로서 온라인 쇼핑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20세기의 경제를 기계산업이 받쳐 주었다면, 21세기는 기술이 경제를 이끌어 가게 될 것이며, 중국은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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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오캉 사회 건설에 걸림돌이 농촌과 서부 지역이라고 판단한 후진타오 지도부는 2006년부터 적용된 ‘제11차 5개년 계획’에 삼농(농업·농촌·농민) 문제 해결을 위한 ‘신농촌 건설’ 추진을 포함시켰다. 삼농 문제는 매년 1월 가장 먼저 제정해 시달하는 중요 정책문서인 ‘중앙 1호 문건’ 핵심 주제에 7년 연속 채택될 정도로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사안이다. (자료 출처: 서울신문)

이런 환경과 조건에서 중국정부의 역할은 단순히 도로나 다리 또는 산업생산기지 등 기반시설의 확충이나 사업적 환경의 조성에서 끝나는 것 아니라, 재산 소유권의 재구성, 법치적 공의와 적의적인 적용, 생태적 환경 조성, 지역 친화적이며 분권적인 문화 형성 등 다양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단순히 자본을 투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기술만 있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합의된 목표의 실현을 위한 역할과 정책적 과제를 수행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적 실험은 이미 19차 공산당 전당대회가 있기 전에 시도되었다. 토지 임대에 대한 권한이 30년 이상으로 연장되었고, 시장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대규모의 농촌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상해와 심천 등 연안의 도시들을 세계적 수준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당연히 이러한 도시의 성공경험이 이제는 농촌지역으로 전면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위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정리해 보면 중국정부가 지향하는 ‘농촌재활력’ 사업은 다음의 4가지의 목표를 지향하는 것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시 주석이 제시하는 생태문명의 관점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실현해나가는 실천을 통해 농촌지역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으로 복원하고 보존하는 것 (농촌).

둘째는 미국이 20세기 초에 모든 동원 가능한 물적 인적 자원을 농업에 집중시키면서 세계 최강의 국가로 발돋움하였듯이, 21세기에 성취한 현대 과학기술을 동원하여 인구의 절반이 종사하는 농업을 현대화하면서 높은 생산성을 추구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인민생활의 향상에 필요한 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 (농업).

셋째는 CGTN 보도기사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단순한 교통과 물류 등 사회간접시설의 수준을 넘어서, 법치, 행정, 금융, 정보, 문화, 교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기반의 제 조건을 갖추어 나가는 것 (농민).

최종적으로 농촌지역에 사는 농민의 생활수준이 도시의 임노동자의 수준과 동등하거나 이를 넘어서, 중국사회의 최대 현안이자 불안요소인 3억에 가까운 농민공에게 자신이 호적상 속해있는 농촌으로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고향이라는 선물’을 마련하는 것 (현대적 이농촌포위도시 전략).

 

현대적 以農村包圍都市 전략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으나 국무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개략 다음과 같이 기간을 3단계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기본적인 대강을 설정한다고 발표하였다.

우선 2020년까지 모두가 참여하는 제도적인 장치와 정치시스템을 구축하여 중국에서 단 한 명의 농민도 빈곤선 수준 이하에서 고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촌지역에 생산력과 농산물 공급을 신속히 확장시킨다 (온포 溫飽).

By 2020, institutional framework and policy system should be basically established. By then, no one in China will be living under the existing poverty line, and rural productivity and agricultural supply will improve substantially.

2035년까지 농업과 농촌지역의 현대화를 통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 모든 중국 인민들은 농촌에 거주하든, 도시에서 생활하든, 기본적인 공공재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도농간의 융합이 진전되어야 한다 (소강 小康).

By 2035, “decisive” progress should be made with basic modernization of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ll Chinese, either in cities or rural areas, will have equal access to basic public services. Urban and rural integration will improve

2050년에는 농촌지역이 모든 영역에서 활력을 되찾아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을 이루고, 거주하기에 생태적으로 아름다우며, 경제적 여유가 있는 생활을 즐긴다 (대동 大同).

By 2050, rural areas should see all-around vitalization featuring strong agriculture, a beautiful countryside and well-off farmers.

상기의 문건에 대한 중국방송의 보도내용과 해설기사를 살펴보면서 필자는 만감이 교차하는 느낌을 받았다. 아래로 몇 가지 소회를 적어본다.

중국과는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더라도, 한국사회는 과연 일반산업과 달리해야 하는 자연재적 농수임산업(農水林産業)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태친화적이며 문명사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식량수급의 안보전략,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축복, 국토의 65%를 차지하는 산악지형 등을 감안하여, 단기적인 이해관계와 성급한 성과주의에 휘둘리지 말고 금수강산을 천년만년의 후손에게 넘겨줄 백년지계의 구상을 마련하는 데 중국의 ‘농촌재활력’ 계획을 반면지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의 백년지계 구상은 나올 수 없나

서구의 정당정치와 대의적 민주제가 한계를 드러내고 무능함과 더불어 편협한 민족주의와 천박한 포플리즘에 휘둘리는 현재의 세계적인 정치 지형과 흐름 속에서, 현대중국은 현능적 민주주의(merito-cracy)의 실현을 통하여 지난 40여 년간 놀라운 사회경제적 성과를 이루는 동시에 새로운 문명사적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가 중국처럼 인민집중적 일당독재의 방식을 따라갈 수도 없고 도입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역사적 소명을 분명히 하면서 위민 위공(爲民爲公)의 자세로 철저히 헌신하는 중국의 지도자들이 지닌 자질과 덕성은 반드시 배워야 한다. 자연히 현재처럼 저질적이며 퇴행적이고 병리적 수준의 편아적 행태를 보이는 수구적 정치인들이 국회(國會)의 과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정치제도와 현실을 질타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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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의 삶은 중국 경제 발전의 불균형을 나타냄과 동시에 사회 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거니와, 근본적으로는 대의적 민주제를 뛰어 넘어 모든 시민들이 각성하고 학습하고 직접 참여하여 조직해 내 가는 고에너지의 직접민주주의의 도입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시민의회, 공론화 위원회, 지역대표성을 보완하는 직능직업 대표제의 도입 등 다양하게 21세기형 민회(民會)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미래의 정치는 절차적 과정으로서 민주제와 더불어 인민대중의 생활향상을 위한 민본적(民本的) 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경제개발과 성장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물질적 진보는 반드시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개별적 삶의 성취와 인간적 해방을 지향해야 한다 (로베르토 M 웅거의 ‘민주주의를 넘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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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대한항공 총수 가족들이 총출연하여 매스컴을 장식했던 유별난 갑질과 밀수입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여전히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들 가족들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과 경영권 배제여부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의 돌출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배경을 조양호 가족들만이 지닌 못된 관행과 버릇으로 제한하여 볼 것인지, 아니면 독점과 특혜로 점철되어온 개별 재벌 및 이에 결탁된 해당 공조직의 부패문제로 확장해서 접근할 것인지, 더 나가서는 한국 현대사에 뿌리를 내린 적폐와 봉건적 유제의 청산이라는 보다 근본적인 개혁적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할 매우 중요한 지점에 서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자는 당연히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문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범위를 넘어서 한국사회가 추구해 가야하는 미래를 위해 중요한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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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한국사회를 전향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몇 번이나 놓쳤다. 우선 48년 9월 제헌국회에서 의결하고 공표된 반민특위법을 통해 나라를 팔아먹고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적이고 기회적인 출세주의자들을 처단하고 그들이 형성해온 물적 조직적 기반을 해체하여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웠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권유지에만 눈이 먼 독부 이승만에 의해 자행된 초법적 공갈과 협박으로 무력화 되었던 아픈 역사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한 87년 민주화 대투쟁을 통하여 1961년 이래 기존의 군부개발독재에 의해 누적된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의 기득권 체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시민들의 참여와 합의의 기반위에서 출발할 기회가 있었으나, 양 김씨의 분열과 뒤이은 IMF 사태로 인해 재벌 등 독과점구도가 약화되기는커녕 국내의 기득권 체계와 국제적 자본이 결탁하여 신자유주의적 수탈체계를 강고하게 진행하여 왔다.

젊은 세대들은 절망속에 이를 헬조선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다행스럽게 지난 2016/7년 간 시민촛불혁명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를 짓누르고 있던 남북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수구적 정치집단을 압출시킴으로써 대대적인 적폐청산과 변혁의 계기를 맞이하고 있는 셈이다. 이제부터 문재인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손잡고 새로운 역사로 진입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마련된 셈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비이락처럼 돌출한 대한항공 총수 조양호 가족의 패악적이고 불법적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으로 기득권 체계에 갇혀있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에 대해 중대한 변혁을 가져올 기회로 삼아야 하며, 단순한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권 배제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실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한항공의 역사와 지배구조

1962년에 설립되어 국내선을 주로 운용하던 국영기업 대한항공공사에 적자가 계속 누적되자 박정희 당시 대통령은 6.25동란과 월남전의 군수물자 수송사업으로 급성장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에게 이를 대신 인수하도록 강요하여 1967년 9월에 한진상사 산하에 민항인 대한항공이 출범한다. 태극문양을 단 국적 비행기가 해외로 나는 것을 갈망했던 박정희는 적자투성이 대한항공공사의 인수를 거부하던 조중훈에게 권총을 뽑아들고 인수를 강요했다는 비화를 남기기도 했다. 이를 뒤집어 이야기하면 선정된 민간기업에게 독점을 허용하고 수많은 특혜를 제공하면서 대한항공을 적극 육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동건설의 붐으로 해외인력 및 자재 송출의 항공수요가 많아지면서 성장을 거듭하였고, 김영삼 정부의 해외여행 자유화로 일약 세계 20위권의 항공회사로 비약한다. 세계최초로 A300편을 도입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고 2000년 중반에는 화물수송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2017년 기준으로 자산규모가 23조를 넘고 있으며, 매출액 11.8조를 실현하였고 8% 수준의 영억이익률에 종업원 18,550여명과 20여 개의 난삽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지배구조를 보면 1대 주주인 주식회사 한진칼이 29.96%로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이 12% 수준의 지분으로 2대 주주인 셈이다. 한진칼의 주주 구성을 살펴보면 조회장이 17.84%, 아들인 조원태가 2.34 %, 말썽의 중심에 섰던 조현아 조현민 두 딸이 각각 2.31%와 2.30% 지분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친지의 특수관계 총지분율이 29.8%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의 주가수익배율(PER)은 3.9배로 국내기업의 KOSPI 평균인 9.9배에 한참 미달하고 있고, 동종의 경쟁업체들인 싱가포르 항공 22.3배와 호주 콴타즈 항공 11.2배의 15-30% 수준에 머물고 있다. 주가수익배율이 이처럼 부실한 것은 조회장 일가가 개인적인 횡포와 부정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에 있어서도 국제적인 수준에 한참 미달임을 보여주고 있다. 연전에 문제가 된 계열사 한진해운 역시 능력이 부재한 며느리에게 경영책임을 맡기면서 결국 매우 소중한 한국 국적의 해운사 하나가 홀연히 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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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이투데이

이러한 배경과 중첩하여 기득권과 독과점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패러다임과 변혁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 2018년 한국사회 과제상황을 고려하면, 부적격임을 스스로 연출한 대한항공의 총수가족 처리문제는 단순히 형사적 처벌과 일시적인 경영의 배제를 넘어서서 한국사회의 중심과제인 재벌체제에 대한 예행적 모범적 대응방식의 실험으로 진행을 구상해야 한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국민연기금을 포함한 기관투자자들이 한국의 간판 재벌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구조의 의결과정에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연기금사회주의’논쟁은 기득체계를 대표하는 재벌과 자본가들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입장으로 한마디로 한국 현대사에서 벌어진 권력유착과 특혜의 과정에 무지한 매우 무책임한 발언이다.

박정희 정권의 개발독재 이래 인플레를 가장한 강제저축, 민족의 자존심을 팔아 들여온 대일청구 자금, 수천 명의 젊은 생명을 바친 월남파병 속에 전개된 이권, 밀수 및 삼분사건 등 온갖 정경유착과 부정부패로 이룩한 축재, 경제 쿠데타로 불리는 8.3 사채동결, 유신헌법과 군부독재를 통한 악랄한 노동운동의 탄압, IMF 이후 대기업에 투입한 엄청난 구제금융 등 한국사회가 동원할 수 있는 온갖 자원의 특혜와 혜택을 누리면서 형성된 것이 오늘날 독과점의 재벌기업들과 기득권 체계이다. 이제 시대를 달리하여 산업과 경제운용의 성과를 역차별적으로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하는 것은 자연스런 흐름이자 시대의 요청이며, 이에 연기금과 기관투자기관들은 마땅히 능동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한진칼의 경우를 들여다보면 조회장 일가의 특수 지분 29.8%에 대응하여, 국민연금이 11%, KB자산운용이 10%, 한국투자자산이 5% 수준을 가지고 있어 주요 기관투자자 지분이 26%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대한항공 직원과 일반시민들이 합세하여 한진칼 지분을 집중 매집하여 조회장 가족지분을 훨씬 능가하면 조회장 일가들의 경영권 참여를 항구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이런 문제에 대해 필자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한항공의 노조 또는 직원회의가 중심이 되어 한진칼 주식 매입이라는 대대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만약 대한항공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하면, 경실련 등 시민단체 누군가가 구심점이 되어 대한항공 직원과 더불어 시민들이 대거 참여하도록 독려하면서 한진칼의 지분에 대한 매집운동을 전개하고 매입한 지분의 권한을 몽땅 위임받아 기관투자자들과 연합하면서 문제가 된 조씨 가족을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하고 해당 산업에 밝은 전문경영인의 새시대를 열어야 한다.

한마디로 향후 언제라도 사회적 문제가 되는 재벌기업은 연기금등 공적 투자기관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국민의 기업’으로 재탄생시키는 첫걸음을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실천 가능한 더욱 좋은 아이디어나 방식이 있으면 필자는 언제라도 흔쾌히 사재의 일부를 털어 새로운 제안에 참여할 것이다.

 

경제 운용의 새로운 구상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전문경영인 체제의 출범이 책임경영에 대한 경험과 역사가 미천한 한국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한항공이라는 기업의 적당한 규모와 항공수송이라는 특수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전문경영인 체제의 도입을 실험적으로 과감하게 도입하고 진행할 가치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국민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벌그룹에 소수 족벌의 가문이 전횡적이며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해서는 아니 된다. 이에 때마침 사회적 문제로 제기된 대한항공을 예로 삼아 새로운 출발과 가능성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

시야를 넓혀서 보면, 서구사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시스템의 심각한 위기를 논하는 이 시점에서 회사의 지배구조를 규정하는 주식회사 방식의 회사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작해 봄 직하다. 현재의 유한책임으로 애매하게 규정된 대주주의 경영참여 방식은 반드시 공식적이며 법적 지위를 강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해 무한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영참여권을 제한하고 다만 합의된 수준에서 이익 공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만 허용해야 한다.

더 나가서 회사의 경영권과 이익처분권을 오로지 자본 중심으로 결정하는 방식에서 자본과 노동과 기술과 소비자와 해당사회와 환경단체들이 공히 참여하여 합의하는 공동결정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본인이 일생동안 성취한 성공과 부는 살아생전에는 당연히 향유할 권리를 갖되, 죽음을 앞두고는 그동안 형성한 재산의 기여를 자신이 속한 지리 자연과 해당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일정액 이상의 재산전체를 의무적으로 사회적으로 상속시키는 것도 연구해야 할 주제이다. 

관행적이며 습관적 입장과 관점으로는 격변하는 현하 산업사회의 구조 이행과 경제 현안을 해결할 수 없음이 명증하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현상이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21세기의 경제운용에 대한 키워드는 배분과 순환이며 국가의 조세정책이 핵심을 이루게 된다. 보유세 등 자산세를 누진적으로 강화하여 자본의 탐욕을 규제하고 시장이 갖는 균형과 자원의 배분기능을 더욱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경제활동 영역에 참여 – 협력 – 혁신 – 공유 – 포용 – 분배와 소비의 순환 과정이 자연스레 이루어지면 새로운 변화가 형성되고 지난 수백 년간 산업시대에서 형성되어 왔던 직업과는 질적으로 다른 형태로 미래의 일자리들이 제3의 섹터에서 우후주순으로 자라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현실의 변화를 바라보아야 한다.

월, 2018/06/18-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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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FT, “제주, 해군기지 둘러싸고 분열돼” – 찬반 논란, 정치적 쟁점 자세히 짚어 – 강정 해군기지 실태 여론 관심 환기시킬 듯   Wycliff Luke 기자 사진 출처 : Reuters 제주 강정 마을은 한때 평화롭던 마을이었다. 그러나 이 마을의 평화는 정부가 해군기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산산조각 났다. 정부는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반대 주민들 및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누르기에 ...
화, 2015/06/3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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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
 
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프레시안>과 함께 '아시아 생각'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쯔위 사건', 돈벌이에만 혈안인 K-팝에 '경종'

아시아에 대한 접근 방식 성찰해야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차장

 

 

국내 대형 연예 기획사 중 하나인 JYP가 2015년 말에 선보인 걸그룹 트와이스(TWICE)의 멤버 중 쯔위(본명 저우쯔위, 周子瑜)가 최근 대만 선거에서 이슈의 중심에 섰다. 1999년생 대만 출신 쯔위는 13살에 한국으로 건너와 JYP에서 연습생 생활을 하였다. 쯔위는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출신 멤버 총 9명으로 구성된 트와이스 내에서도 돋보이는 미모로 가장 큰 인기를 누려왔다. 그렇다면 왜 올해 한국 나이로 17살인 쯔위가 선거에서 이슈로 떠올랐을까? 바로 중국과 대만간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다.  

 

장개석의 국민당이 본토를 중국 공산당에 내주고 대만으로 물러 난 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누가 중국을 대표하는 지를 두고 대립해 왔다. 결국 1971년, 유엔상임이사국 지위가 중화민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넘어간 다음, 보통 대만(Taiwan)으로 불리는 중화민국은 국제경기나 회의에 참석할 때, 자신들의 정식국호가 아닌 '중화타이베이(Chinese Taipei)'란 이름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들의 국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청나라 때부터 이어지는 '중국'은 어디까지를 포괄하는가의 문제를 두고,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을 대표하는 합법적인 정부는 자신들이라고 주장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통해서, 체제가 다르더라도 국가는 하나라는 원칙(대만, 홍콩, 마카오)을 관철하면서, 티베트와 위구르의 독립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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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차이잉원과 쯔위(오른쪽). ⓒ연합뉴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돈벌이에만 치중해온 K-POP

 

대만은 오랫동안 국민당이 집권해왔다. 국민당은 중국 본토를 수복해야할 영토로 보고 현재의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독립국가 노선에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 즉,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은 누가 중국을 대표할 것인가를 두고 경쟁을 벌여왔지만 '하나의 중국'이란 원칙은 공유해온 것이다. 이와 반대로 민진당은 현재의 대만이 그 자체로 완전한 주권을 행사하는 독립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11월에 쯔위가 한국의 한 텔레비전에 대만 국기를 들었다고 한 친중파 대만가수가 문제를 삼게 되었고, 이를 본 중국 네티즌들이 쯔위를 비롯한 JYP에 대한 대대적인 보이콧에 나섬으로써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정치 쟁점이 되었다. 

 

지난 1월 16일 치러진 대만 총통(행정부 수반)과 입법원(국회)선거에서 그동안 국민당이 추진해온 친중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민진당이 승리할 것이라는 전망은 계속 나오던 중이었다. 그러나 선거를 하루 앞둔, 1월 15일 쯔위가 동영상을 통해, "자신은 중국인이며 중국은 하나" 라는 사과 영상을 올리면서 대만의 젊은이들은 이에 격분하게 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 사과영상으로 인해 무려 134만 표가 민진당에 더 몰리게 되면서 결국 민진당이 최초로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최근 대만뿐만 아니라 홍콩의 젊은 세대들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으로 통제하려는 중국에 대해 비판적이며, 사회운동과 선거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홍콩 지방의회선거에서 우산혁명에 참여한 8명이 의회진출에 성공했고, 대만과 중국과의 무역협정에 반대하며 대만국회를 점거했던 해바라기 운동의 주축인 "시대역량"은 이번 대만 입법원에 5석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대만과 홍콩 젊은 세대들은 17세 가수가 자국 국기를 흔들었다는 이유로 사과 동영상을 올리자, 이 동영상을 SNS에 공유하면서 중국은 물론 JYP에 대해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었다. 중국시장에서의 수익악화를 이유로 JYP가 사과를 강요한 것은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결국, 한국에서는 인권위에 진정이 이뤄졌고, 대만에서는 JYP가 검찰에 고발되는 사태로까지 번지게 되었다. 이렇게 문제가 커지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의 연예기획사와 방송사들이 K-POP을 수익을 창출하는 상품으로만 인식했을 뿐, 진출하는 국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의 노력은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와이스만 하더라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국적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국가들은 과거사 및 영토문제로 언제든지 갈등상황에 치달을 수 있는 상태다. 한국사회는 중국과 일본, 대만의 소녀들이 한국 기획사에 소속되어서 한국어를 구사하고 한국에서 활동하는 상황을 두고, K-POP이 아시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할지 모르지만 K-POP이 아시아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은 만만치 않다.

 

일례로, 남성아이돌 그룹 '블락비'는 2012년에 태국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태국 홍수 사태를 두고 장난스럽게 인터뷰해서 강력한 비난을 받고 활동을 8개월간 중단한 적이 있으며, 최근 해체한 여성 아이돌 그룹 '카라'도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일본내 극우세력의 혐한 시위로 인해 일본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중국시장이 한국보다 더 중요해지면서 중국인 멤버 영입과 중국활동에 초점을 두는 것은 아이돌 그룹들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데, 과연 한국의 연예기획사들은 홍콩의 우산혁명이나 중국내 소수민족 이슈들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이런 점에서 JYP의 대처는 더욱 아쉽다. JYP는 이미 홍콩 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잭슨을 소속사 아이돌 그룹인 GOT7멤버로 두고 있고, 이에 앞서서 2PM에서 닉쿤을 앞세워 태국에서 독보적인 인기를 누린바 있다. 그러나 쯔위 사건으로 인해 중화권 출신의 아이돌의 중국내 일정이 일방적으로 취소되기도 했다.

 

아시아를 이해하지 못하면 K-POP에 위기 닥칠 수도 

 

중국 자본은 이미 한국 방송사와 연예기획사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직접 한국 연예기획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한국의 아이돌 관련 콘텐츠를 중국방송사가 공유하는 것은 흔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이 자체적으로 육성한 아이돌 그룹에 한국 아이돌 그룹이 밀려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연예기획사들은 앞으로 아세안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고 적극 공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아직까지 아세안 국가들 중에서는 태국 출신 멤버들만 한국 아이돌 그룹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PM을 제외하고 그리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 특히, 멤버 선발에 있어서 피부색이나 외모에 있어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든다. 이것은 비단 기획사나 방송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종주의적 차별과 혐오에 무감각한 한국사회의 문제이기도 하다.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K-POP이 향후 아세안 국가 출신 멤버의 영입과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철저한 준비와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연예산업은 흔히, 정치·사회적 문제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중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아세안의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 및 민족 분쟁 등과 연계된다면 지역적 이슈로 언제든지 부각 될 것이고 그 후폭풍은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JYP는 쯔위가 사과한 15일 당일에만 시가총액 78억 원이 증발하는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서 연예기획사들도 최근 국제사회의 흐름인 '기업의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적극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기업의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협력사와 지역사회에서도 인권침해의 소지를 상세히 살피고 예방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추어, 연습생 선발과 훈련, 노래 제작 및 활동과 홍보에 이르기까지 인권침해 여지가 있는지 자문을 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정부도 K-POP을 국가홍보에 이용만 할 것이 아니라, K-POP과 관련되어 국가이미지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산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예방조치 수립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수, 2016/01/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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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중국과 가장 많이 무역을 합니다.
수출의 26.1%,수입의 16.1%가 중국 시장에 달려 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EU, 일본 등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중국도 미국, EU, 일본과 무역을 많이 합니다.


게다가 지금 저유가로 경제가 휘청이는 브라질, 러시아도 중국과 무역을 많이 하지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흔들리면 전세계가 불안합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시장이 중국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우리 수출입이 중국에 매우 의존적인데다가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기 때문이죠.
보세요. 한국만 GDP대비 무역의존도가 100%가 넘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무역이 안 되면 내수로 버티는데…우리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중국 경제에 저당잡힌 세계 경제.


국내 소비라도 반등하면 좋겠습니다만, 1200조 원 가계빚이 또 내수를 짓누릅니다.

우리 경제, 정말 자가당착에 빠진 걸까요?

<자료 : WTO 2014년 기준>

리서치/구성 : 최경영
인포그래픽 : 최미정

수, 2016/01/27-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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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발신일자: 2016년 1월 19일
문서번호: 2016-보도-001
담 당: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양은선 ([email protected])

 

스마트폰 배터리에 숨겨진 아동노동 실태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 아프리카워치와 함께 다국적기업들의 코발트 공급망 최초로 포괄분석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인권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Huayou Cobalt Company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International,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하고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L&F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매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제련업체와 정부기관 등 관련 행위자와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 인권이 침해된 사람들의 피해를 개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화, 2016/01/19-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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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코웰지 외곽 말로(Malo)호수에서 여성들이 채굴한 광물을 씻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스마트폰, 차량용 배터리 속에 숨은 아동노동 실태

애플(Apple)과 삼성(Samsung), 소니(Sony) 등 대형 전자기업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발트가 아동노동 착취의 산물은 아닌지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Afrewatch)가 19일 공동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보고서 <목숨을 건 코발트 채굴: 콩고민주공화국의 코발트 교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영문 보고서/국문 요약보고서)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원재료로 이용되는 코발트가, 성인부터 7세의 어린 아이까지 위험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있는 광산으로부터 유통되는 과정을 추적했다.

마크 더멧(Mark Dummett)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매장을 화려하게 전시하고 최첨단 기술을 홍보하는 것과, 돌더미를 지고 다니는 어린이들, 직접 판 탄광에서 장기적인 폐질환을 감수하며 일하는 광부들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며 “수백만 명이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그 제조 과정을 궁금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금이 바로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제품들의 원자재 채굴 과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아동노동이 만연한 지역에서 코발트를 구입한 유통업자들이 중국계 대형 광산기업 저장화유코발트주식회사(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의 완전자회사인 콩고동방광업(Congo Dongfang Mining, CDM)에 판매하는 과정을 기록했다.

국제앰네스티의 투자문서 조사 결과 화유코발트와 자회사 CDM은 코발트 원석을 가공해 중국과 한국의 배터리 부품업체 3곳에 납품하고 있었다. 이 업체들이 이후 배터리 제조사로 부품을 판매하고, 이렇게 생산된 배터리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삼성, 소니, 다임러(Daimler), 폭스바겐(Volkswagen) 등의 기술 및 자동차기업에 공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화유코발트가 가공한 코발트를 사용하는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16개 다국적기업과 접촉했다. 이 중 한 곳은 관련성을 인정했지만, 4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이나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았는지에 대해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6개 기업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5개 기업은 배터리 제조업체의 관련 문서에 납품처로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화유코발트로부터 코발트를 공급받지 않고 있다고 부인했다. 2개 기업은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어떤 기업도 자사 제품에 사용된 코발트의 생산지를 독립적으로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하지 못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
– 엠마누엘 움풀라, 아프리워치(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

엠마누엘 움풀라(Emmaunel Umpula) 아프리워치(Afrewatch, 아프리카 자원 감시단) 국장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혁신적이라 꼽히는 기업들이 부품 자재의 원산지를 공개하지도 않고 최첨단 장치를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커다란 모순”이라며 “광산에서의 인권침해가 무관심 속에 잊혀지고 있는 것은 오늘날의 세계 시장 소비자들이 광산과 공장, 생산 라인의 환경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조사 결과 유통업자들도 원산지와 채굴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은 채 코발트를 매입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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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광산과 아동노동

콩고민주공화국은 세계 코발트 생산량의 최소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곳에서 주로 광물을 제련하는 업체는 화유코발트의 자회사 CDM으로, 화유코발트는 자사 코발트의 40% 이상을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조달한다.

CDM이 코발트를 매입하는 지역의 광부들은 장기적인 건강피해와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매우 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 2014년 9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에만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최소 80명이 넘는 영세 광부들이 지하 탄광에서 목숨을 잃었다. 대부분의 사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무마되고, 시신은 무너진 잔해 속에 방치되기 때문에 실제 사망자 수는 알 수 없다.

또한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대다수의 광부들이 폐질환 또는 피부염으로부터 보호할 장갑이나 작업복, 마스크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보호장비조차도 없이 매일 장시간 코발트와 접촉하고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를 나눈 어린이들은 광산에서 하루에 12시간 이상 무거운 돌 더미를 옮기고 일당 1~2달러를 받으며 일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니세프(UNICEF, 유엔아동기금)는 2014년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전역의 어린이 약 4만 명이 광산에서 일을 했고, 그 중 많은 수가 코발트 광산이었다고 발표했다.

14세 폴(Paul)은 12세 때부터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다. 폴은 지하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탓에 계속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다.

“탄광에서 24시간을 보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들어와서 다음 날 아침에 나가는 거죠. … 갱도 안에서의 생활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 양어머니께선 학교에 보내주려고 하셨는데, 양아버지가 반대해 탄광에서 일을 하게 했어요.”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탄광 노동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 때문에 최악의 아동노동 형태로 꼽힌다. 세계적으로 총 1,250억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쓰이는 주요 원자재가 어디서 나오는지도 점검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기엔 신뢰성이 없다”며 “전기자동차나 스마트폰의 배터리에 쓰이는 기본적인 광물을 채광하는 것은 광부들에게 부의 원천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 그들은 거의 한 푼도 없이 등골 휘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 대기업은 이러한 현실을 변화시킬 힘이 있다”고 말했다.

공급망 추적 – 부끄러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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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 조사관들은 2015년 4월과 5월 콩고민주공화국 남부 지역의 5개 광산에서 어린이 17명을 포함한 전, 현직 코발트 광부 87명과 인터뷰를 가졌다. 또한 코발트 유통업자 18명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광부와 업자들의 차량을 따라 광산에서 코발트 광석을 구입해 시장에서 대형 기업에 판매하는 과정을 추적했다. 이렇게 광석을 매입하는 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화유코발트의 콩고계 자회사인 CDM이다.

화유코발트는 중국의 닝보샨샨(Ningbo Shanshan)과 톈진바모(Tianjin Bamo), 한국의 엘엔에프신소재(L&F Materials) 등 3곳의 리튬이온배터리 부품업체에 코발트를 공급하고 있다. 3개 업체는 2013년 화유코발트로부터 최소 미화 9,000만달러 이상 규모의 코발트를 매입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3개 업체로부터 직, 간접적으로 부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난 다국적 소비재기업 16개곳과 연락을 시도했다. 국제앰네스티의 연락을 받기 이전부터 화유코발트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자사 제품에 쓰인 코발트의 원산지를 추적했다고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발트 공급망을 이용하는 기업들이 공급망에서 대두되는 인권 위험요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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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계 코발트 시장에는 아무런 규제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의 현행 ‘분쟁 광물’ 규정에 따르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되는 금, 탄탈룸, 주석, 텅스텐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코발트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연락을 시도한 다국적기업 중 다수가 아동노동에 대해서는 무관용 정책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기업이 공급망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약속은 그저 말뿐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신뢰성이 없다”며 “기업이 원자재로 쓰이는 광물의 생산지와 공급자에 대해 점검하고 그 정보를 공개적으로 밝히도록 규정하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기업들은 계속해서 인권침해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각국 정부는 기업이 절망으로 수익을 얻는 투명성 부족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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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아프리워치는 자사 제품에 리튬이온배터리를 사용하는 다국적기업에게 인권 주의의무를 수행할 것과, 코발트가 위험한 환경에서 아동노동 착취로 채굴되고 있는지 조사할 것, 자사 공급망을 더욱 투명하게 관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중국 정부에도 해외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채광기업에 대해 공급망을 조사하고 기업활동 중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도록 의무화할 것을 촉구한다. 화유코발트는 거래하는 코발트의 원산지와 채굴 및 유통 과정 관련자들을 확인하고, 아동노동 착취 또는 위험한 환경에서 채굴된 코발트를 매입해서는 안된다.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
– 마크 더멧, 국제앰네스티 기업과 인권 조사관

마크 더멧 조사관은 “기업은 공급망에서 인권 위험 요소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콩고민주공화국산 코발트를 금수 조치하거나 공급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구제에 나서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영어전문 보기

Exposed: Child labour behind smart phone and electric car batteries

Major electronics brands, including Apple, Samsung and Sony, are failing to do basic checks to ensure that cobalt mined by child labourers has not been used in their products, said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in a report published today.

The report, “This is what we die for: Human rights abuse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power the global trade in cobalt”, traces the sale of cobalt, used in lithium-ion batteries, from mines where children as young as seven and adults work in perilous conditions.

“The glamourous shop displays and marketing of state of the art technologies are a stark contrast to the children carrying bags of rocks, and miners in narrow manmade tunnels risking permanent lung damage,” said Mark Dummett, Business & Human Rights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Millions of people enjoy the benefits of new technologies but rarely ask how they are made. It is high time the big brands took some responsibility for the mining of the raw materials that make their lucrative products.”

The report documents how traders buy cobalt from areas where child labour is rife and sell it to Congo Dongfang Mining (CDM), a wholly-owned subsidiary of Chinese mineral giant Zhejiang Huayou Cobalt Ltd (Huayou Cobalt).

Amnesty International’s investigation uses investor documents to show how Huayou Cobalt and its subsidiary CDM process the cobalt before selling it to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in China and South Korea. In turn, they sell to battery makers who claim to supply technology and car companies, including Apple, Microsoft, Samsung, Sony, Daimler and Volkswagen.

Amnesty International contacted 16 multinationals who were listed as customers of the battery manufacturers listed as sourcing processed ore from Huayou Cobalt. One company admitted the connection, while four were unable to say for certain whether they were buying cobalt from the DRC or Huayou Cobalt. Six said they were investigating the claims. Five denied sourcing cobalt from via Huayou Cobalt, though they are listed as customers in the company documents of battery manufacturers. Two multinationals denied sourcing cobalt from DRC.

Crucially, none provided enough details to independently verify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came from.

“It is a major paradox of the digital era that some of the world’s richest, most innovative companies are able to market incredibly sophisticated devices without being required to show where they source raw materials for their components,” said Emmanuel Umpula, Afrewatch (Africa Resources Watch) Executive Director.

“The abuses in mines remain out of sight and out of mind because in today’s global marketplace consumers have no idea about the conditions at the mine, factory, and assembly line. We found that traders are buying cobalt without asking questions about how and where it was mined.”

Fatal mines and child labour

The DRC produces at least 50% of the world’s cobalt. One of the largest mineral processors in the country is Huayou Cobalt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gets more than 40% of its cobalt from DRC.

Miners working in areas from which CDM buys cobalt face the risk of long-term health damage and a high risk of fatal accidents. At least 80 artisanal died underground miners in southern DRC between September 2014 and December 2015 alone. The true figure is unknown as many accidents go unrecorded and bodies are left buried in the rubble.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also found that the vast majority of miners spend long hours every day working with cobalt without the most basic of protective equipment, such as gloves, work clothes or facemasks to protect them from lung or skin disease.

Children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orked for up to 12 hours a day in the mines, carrying heavy loads to earn between one and two dollars a day. In 2014 approximately 40,000 children worked in mines across southern DRC, many of them mining cobalt, according to UNICEF.

Paul, a 14-year-old orphan, started mining at the age of 12. He told researchers that prolonged time underground made him constantly ill:

“I would spend 24 hours down in the tunnels. I arrived in the morning and would leave the following morning … I had to relieve myself down in the tunnels … My foster mother planned to send me to school, but my foster father was against it, he exploited me by making me work in the mine.”

“The dangers to health and safety make mining one of the worst forms of child labour. Companies whose global profits total $125 billion cannot credibly claim that they are unable to check where key minerals in their productions come from,” said Mark Dummett.

“Mining the basic materials that power an electric car or a smartphone should be a source of prosperity for miners in DRC. The reality is that it is a back-breaking life of misery for almost no money. Big brands have the power to change this.”

Following the supply chain – corporate shame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researchers spoke to 87 current and former cobalt miners, 17 of them children, from five mine sites in southern DRC in April and May 2015. They also interviewed 18 cobalt traders and followed vehicles of miners and traders as they carried cobalt ore from mines to markets where larger companies buy the ore. The largest of them is Huayou Cobalt’s Congolese subsidiary CDM.

Huayou Cobalt supplies cobalt to three lithium-ion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ingbo Shanshan and Tianjin Bamo from China and L&F Materials from South Korea. Thes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bought more than US$90 million worth of cobalt from Huayou Cobalt in 2013.

Amnesty International then contacted 16 multinational consumer brands listed as direct or indirect customers of the three battery component manufacturers. None said they had been in touch with Huayou Cobalt or traced where the cobalt in their products had come from prior to Amnesty International’s contact.

The report shows that companies along the cobalt supply chain are failing to address human rights risks arising in their supply chain.

Today there is no regulation of the global cobalt market. Cobalt does not fall under existing “conflict minerals” rules in the USA, which cover gold, coltan/tantalum, tin and tungsten mined in DRC.

“Many of these multinationals say they have a zero tolerance policy for child labour. But this promise is not worth the paper it is written when the companies are not investigating their suppliers. Their claim is simply not credible,” said Mark Dummett.

“Without laws that require companies to check and publicly disclose information about where they source minerals and their suppliers, companies can continue to benefit from human rights abuses. Governments must put an end to this lack of transparency, which allows companies to profit from misery.”

Amnesty International and Afrewatch are calling on multinational companies who use lithium-ion batteries in their products to conduct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vestigate whether the cobalt is extracted under hazardous conditions or with child labour, and be more transparent about their suppliers.

The organizations are also calling on China to require Chinese extractive companies operating overseas to investigate their supply chains and address human rights abuses in their operations. The organizations say Huayou Cobalt should confirm who is involved in mining and trading its cobalt (and where) and make sure it is not buying cobalt mined by child labour or in dangerous conditions.

“Companies must not simply discontinue a trading relationship with a supplier or embargo DRC cobalt once human rights risks have been identified in the supply chain. They must take remedial action on the harm suffered by people whose human rights were abused,” said Mark Dummett.


화, 2016/01/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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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 Zhiqiang

 

중국 법원이 인권변호사 푸즈창에 대해 징역형과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에게 족쇄를 채우려 하는 중국 정부의 고의적인 시도라고 국제앰네스티가 22일 밝혔다.

22일 베이징의 한 법원은 푸즈창에 대해 “분란을 조장하고 물의를 일으킨 것”과 “인종 혐오를 조장”했다는 혐의로 징역 3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러한 판결의 주된 근거는 푸즈창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총 600여자의 게시물 7건으로, 중국 정부 관료와 경찰을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윌리엄 니(William Nee) 국제앰네스티 중국 조사관은 “푸즈창이 또 하루를 감옥에서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이나, 이것이 매우 부당한 판결이라는 사실은 숨길 수 없다. 푸즈창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이번 유죄 판결은 중국에서 가장 용기 있는 인권변호사가 변호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실질적으로 족쇄를 채운 것”이라며 “푸즈창은 이미 18개월이 넘는 시간을 구금되어 있었으며, 이렇게 오랫동안 조사를 벌였음에도 정부가 수집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정부를 비판한 게시물 7건뿐이었다. 푸즈창은 중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며, 단지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전, 경찰은 베이징 제2중급인민법원 앞에서 푸즈창을 지지하기 위해 모인 활동가들 최소 12명을 체포했다.

푸즈창의 재판이 열린 12월 14일에는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경찰이 법원 앞에 있던 외신 기자들과 외교관, 푸즈창의 지지자들을 난폭하게 해산시켰다. 지지자들 중 약 20명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평화적인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현재 최소 4명이 형사 구금되어 있으며 변호사 접견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지지자 중 5명의 행방을 알 수 없어, 마찬가지로 구금됐을 것으로 우려된다.

윌리엄 니 조사관은 “푸즈창의 재판이 있던 법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부끄러운 활동은 오히려 중국에 푸즈창과 같은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부각시켰을 뿐이다. 푸즈창에 대한 지지를 평화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들 역시 모두 조건 없이 즉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경

푸즈창은 2014년 5월 6일 베이징에서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민간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처음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증진과 부정부패 폭로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가 연합 ‘신공민 운동’ 관련 사건 등, 다수의 ‘민감한’ 인권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

 

영어전문 보기

Guilty verdict against lawyer Pu Zhiqiang a gross injustice

The three year suspended prison sentence handed down against human rights lawyer Pu Zhiqiang is a deliberate attempt by the Chinese authorities to shackle a champion of freedom of expression,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Tuesday, a court in Beijing sentenced Pu Zhiqiang to three years in prison, suspended for three years, for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The conviction was primarily based on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pproximately 600 characters, in which Pu criticized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s.

“Clearly it is positive that Pu Zhiqiang is unlikely to spend another night in jail, yet that cannot hide the gross injustice against him. He is no criminal and this guilty verdict effectively shackles one of China’s bravest champions of human rights from practicing law,” said William Nee, Chin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Pu Zhiqiang has already been detained for more than 18 months, and despite investigating Pu for so long, the only ‘evidence’ the authorities could muster against him were seven social media post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He is one of China’s most courageous defenders of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and he’s been persecuted for simply exercising that right.”

On Tuesday morning, police detained at least 12 activists outsideBeijing No. 2 Intermediate People’s Court who had come to show their support for Pu Zhiqiang.

At Pu’s trial on 14 December, unidentified individuals and police manhandled foreign journalists, diplomats and his supporters outside the court. Approximately 20 of his supporters were taken away by police. At least four people are now criminally detained for taking part in the peaceful protest, and have been denied access to lawyers. A further five supporters have not been heard from since and it is feared they are also detained.

“The disgraceful police operation outside Pu Zhiqiang’s trial only underscores why China needs defenders of free speech like Pu more than ever. All those detained solely for peacefully expressing their support for Pu should also be immediately and unconditionally released,” said William Nee.

Background

Pu Zhiqiang was originally detained by police on 6 May 2014, after he attended a private seminar in Beijing that called for an investigation into the 1989 Tiananmen crackdown. He has represented individuals in many ‘sensitive’ human rights cases, including those linked with the ‘New Citizens’ Movement’, a loose network of activists who aim to promote government transparency and expose corruption.

화, 2015/12/2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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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거부해야

오는 16일 중국에서 세계인터넷대회가 개최되는 가운데, 국제앰네스티는 IT 업체들이 세계 사이버공간 규제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에 동조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고 인권침해를 악화시킬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

16일부터 3일간 중국 동부 우전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인터넷대회는 세계적인 기술 업체의 고위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시진핑 중국 주석 역시 참석할 예정이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이다. 중국 정부는 모호하게 규정된 법을 이용해 온라인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탄압의 표적으로 삼고 있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이후 온라인상에 의견을 표현한 것만으로 구금된 사람은 수백 명에 이른다.

로젠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중국 정부가 국가의 주권과 안보 강화라는 명목 아래 온라인상 규칙을 새로 규정함으로써 검열과 감시가 만연한 환경을 만들려 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자유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라며 “애플(Apple)과 구글(Google), 페이스북(Facebook), 링크드인(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를 비롯한 IT 기업들은 중국의 억압적인 인터넷 규제 제도에 반대하고, 이익보다 사람과 원칙을 우선할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부터 중국 정부는 세계 사이버공간 관리에 있어 “인터넷 주권”의 중요성을 더욱 홍보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두 번이나 세계적 인터넷 업체들로부터 서약서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했다. 2014년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정부는 참석 업체들을 대상으로 “모든 국가의 인터넷 주권을 존중”할 것을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게 하려 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또한 올해 9월에는 시진핑 주석의 미국 워싱턴주 방문을 앞두고 미국 IT업체들에게 재차 서약서에 서명하게 하려 했다. 이 서약서는 서명한 대상이 “중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말아야” 하고, 중국 내 중국인 사용자들의 자료를 보관하고, “사회 전역의 감독을 수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표현은 IT 업체의 수집 정보와 활동에 대해 정부가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억압적인 행보를 취하더라도 IT 기업들은 사생활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불법 구금되지 않을 자유 등과 같은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할 독립적인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인권침해에 기여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심각한 수준의 검열

로젠 라이프 국장은 “중국의 ‘인터넷 주권’이 끼치는 영향은 매우 현실적이고 엄청난 수준이다. 여성인권활동가와 반부패 활동가,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던 사람들은 정부의 온라인 검열로 모두 침묵 당한 채 장기간의 징역형에 처할 위기를 맞았다”며 “IT기업들은 이러한 억압을 모른체하거나, 인터넷 주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주권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변호사 푸지창에 대한 재판이 베이징에서 열렸다. 유명 인권변호사인 푸지창은 소셜미디어에 총 600자 분량의 정부를 비판하는 글 7건을 게시했다가 “분란을 조장”하고 “인종 혐오를 선동”했다는 혐의로 8년의 징역형에 처하게 됐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Instagram), 트위터(Twitter)와 같은 소셜미디어서비스를 비롯해 수천여 곳의 웹사이트가 여전히 차단된 상태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해 수백여 건의 글이 소셜미디어와 검색 결과에서 검열되고 있다. 중국의 ‘인터넷 짜르’로 불리는 루웨이 국가인터넷정보공실 주임은 이러한 인터넷 통제가 질서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옹호하고 있다.

최근 상정된 신규 사이버보안법은 이미 엄격한 검열과 광범위한 감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이 법은 테러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 조항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주권”을 지키기 위해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중국 내 모든 개인정보를 보관할 것과 영장이나 독립적인 감독 없이도 정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배경

2014년 11월 우전에서 열린 제1회 세계인터넷대회 회장 밖에서 시위대 7명이 체포되었다. 이들은 중국 정부에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 허용을 촉구하라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국가정부가 기술을 이용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고, 인권침해 및 부정부패에 관한 정보를 검열하고, 안보라는 명목으로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를 벌이는 경향이 세계 각지에서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기업이 이러한 활동에 동조하는 경우도 많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미국 국가안전보장국(NSA)과 영국 정보통신본부(GCHQ)가 전세계적인 규모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무차별적인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시행하면서 온라인상의 자유를 약화시켰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보편적 감시 프로그램과 이를 충분히 개선하라는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태도는 다른 국가에 위험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인터넷 업체들은 세계적인 활동에 있어 국제법상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여기에는 중대한 인권침해를 피하기 위한 사전적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충분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중국 정부와 공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인권을 존중할 의무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는 요구와 같다. 기업은 표현의 자유 및 이와 관련된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이에 맞서야 할 것이다. 또한 자발적, 무비판적으로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

영어전문 보기

Tech companies must reject China’s repressive internet rules

Tech firms must reject the Chinese authorities’ efforts to influence global internet governance in ways that would curb freedom of expression and exacerbate human rights abuses,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China hosting a major internet summit.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President Xi Jinping is expected to address senior executives of global tech firms attending the three-day World Internet Conference in Wuzhen, eastern China, which starts on Wednesday.

The Chinese government runs one of the world’s most repressive internet censorship regimes. The authorities continue to use vaguely-worded laws to arbitrarily target individuals for solely exercising their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online.Since President Xi Jinping came to power, hundreds of people have been detained solely for expressing their views online.

“Under the guise of sovereignty and security, the Chinese authorities are trying to rewrite the rules of the internet so censorship and surveillance become the norm everywhere. This is an all-out assault on internet freedoms,” said Roseann Rife, East Asia Research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Tech companies, including Apple, Google, Facebook, LinkedIn and Microsoft, must be prepared to say no to China’s repressive internet regime and put people and principles before profits.”

Since 2014, the Chinese government has increasingly promoted its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for global internet governance.

The authorities have twice attempted to elicit written pledges from global internet companies. At the inaugural Wuzhen Internet Conference in November 2014, the authorities’ efforts to get companies to sign a declaration which called o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spect the internet sovereignty of all countries” ended in failure.

In September this year, the Chinese government tried again to secure written pledges from US tech firms ahead of President Xi Jinping’s state visit to Washington. The pledge committed the signatories to ensuring that they would not “harm China’s national security”, that companies would store Chinese users’ data within China, and that they would “accept supervision of all parts of society”. Such wording would support the Chinese government’s position that it should have unchecked powers to access the operations and information collected by tech companies.

Despite the repressive actions of the Chinese government, technology companies have an independent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privacy,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from unlawful detention. This means that they must ask questions and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they do not contribute to human rights violations.

Devastating censorship

“The impact of China’s “internet sovereignty” is real and devastating. It is women’s rights activists, anti-corruption campaigners and those urging debate on political reforms who are silenced, and face the threat of long prison sentences for falling foul of the authorities’ online-censorship,” said Roseann Rife.

“Tech companies must not turn a blind eye to such repression or give credence to any notion of internet sovereignty that is an attack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pression or privacy.”

On Monday, the trial of lawyer Pu Zhiqianq took place in Beijing. The renowned human rights lawyer faces up to eight years in prison on the charges of “picking quarrels and provoking troubles” and “inciting ethnic hatred”, primarily on the basis of seven social media posts, in total around 600 characters, in which he criticized the government.

Thousands of websites remain blocked in China, including social media services like Facebook, Instagram and Twitter. Scores of phrases are censored on social media and in internet search results including any mention of the 1989 Tiananmen Square crackdown. Lu Wei, China’s internet czar has defended the controls, describing them as necessary to maintain order.

A proposed new cyber security law would only exacerbate China’s already strict internet censorship and extensive surveillance. The law, together with provisions in other laws such as the Anti-Terrorism Law, would require service providers to store all personal data within China, and turn it over to the authorities without any judicial authorization or independent oversight, to preserve “internet sovereignty”.

Background

In November 2014, seven people were detained for demonstrating outside the first World Internet Summit in Wuzhen. The protesters had called on the Chinese authorities to allow access to banned websites.

Governments across the globe are increasingly using technology to crackdown on freedom of expression, censor information on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rruption, and to carry out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in the name of security, often in collaboration with corporate actors.

The US and UK governments have undermined online freedoms globally with the indiscriminate mass surveillance programmes run by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 and General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which are violating the right to privacy on a global scale. The US and UK governments’ ubiquitous surveillance programmes and their continuing refusal to meaningfully reform them have set a dangerous precedent for other countries.

Internet companies have a responsibility to respect international human rights in their global operations. This entails putting pro-active measures in place so that serious human rights abuses can be avoided. A law requiring companies to store and share private information with the Chinese authorities without sufficient safeguards and adequate oversight would require them to act contrary to their responsibility to respect human rights – companies should challenge such measures in order to respect freedom of expression and related rights. They should not voluntarily and uncritically disclose private information because of the serious implications that this would have.

수, 2015/12/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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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희망제작소,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이 함께 모여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사회혁신을 증진하기 위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를 결성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통해 만난 팬 리 중국 르핑재단 수석자문으로부터 이 협의체의 의미와 배경,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았습니다. 한글 번역문과 영어 원문을 함께 싣습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이하 EASII)의 시작

아시아에서 사회혁신이 다양한 형태와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품안전이 최대 이슈인 베이징 인근에서는 소비자-농민 주축의 에코 벤처농업이 뜨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수백만 명에 이르는 통근자들을 위해 빅테이터를 대폭 활용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본에서는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10대 청소년의 복지를 위해 최초로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지난 11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s) 워크숍에서는 바로 이런 사회혁신의 성과들이 소개되었다.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는 이렇듯 한중일 삼국 및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사회혁신을 소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해 결성되었다. 사회혁신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사회적기업가와 비영리조직, 사회투자자들과 같이 사회를 바꾸는데 일조하고자 하는 여러 단위의 활동을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중국의 르핑재단, 일본의 니폰재단, 그리고 한국의 희망제작소가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이다.

동아시아의 주요 경제주체인 중국, 일본, 한국은 삼국은 환경 오염, 고령화사회와 같이 공통적으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안고 있다. 한중일 삼국은 각기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와 아이디어를 동원하여 사회문제들을 해결해왔지만, 동아시아를 관통하는 사회적 욕구, 문화, 환경에 적합한 긍정적인 사회 변화에 대한 개념과 연구, 그리고 이론은 부족한 상태이다. 동아시아의 사회혁신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아이디어와 가치를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융합과정을 통해 각 분야와 지역을 포괄하는 통합적 파급력(Collective Impact: 특정 사회문제의 이해관계자가 모두 모여 문제의 총체적인 해법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동아시아사회혁신협의체(EASII)가 선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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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II 은 2015년 7월 도쿄에서 첫 시작을 알렸다. 2차 워크숍은 11월 5일 서울에서 2015 국제사회적경제협의체GSEF(Global Social Economy Forum)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워크숍 참가자들은 한중일 삼국 사회혁신의 최근 동향과 사례를 공유하고 공통적으로 당면한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사례들을 통해 소개된 각 나라의 엄청난 창의성과 눈에 띄는 결단력은 서로에게 많은 영감을 주고 사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불어넣었다. 동시에 우리가 분명히 느낀 바는, 아무리 훌륭하고 대단한 조직에 의해서 이끌어진 사회혁신이라 할 지라도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문제들을 오롯이 홀로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다양한 섹터의 사회혁신가들이 만나고, 서로 영감을 얻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정부-시민섹터 협업이라든지 비영리조직의 연대의 영역을 넘어서는 체계적인 접근과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요구한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EASII는 연구와 네트워크 단위로서 동아시아의 사회혁신 섹터 협업을 이끌고, 새로운 생각과 모델에 기초한 사회투자 해결책을 모색하고, 동아시아의 필요와 환경과 문화에 기여하는 사회혁신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스탠포드 사회혁신센터(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는 사회혁신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사회혁신은 고정된 하나의 이념이 아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그 의의가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세워진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은 EASII와 함께 함으로써 중국과 동아시아에 더 큰 임팩트를 만들고, 더 많은 사회혁신가와 솔루션메이커들과 함께 하기를 열망한다.

글_팬 리 (수석자문위원, 르핑사회적기업가재단 / 글로벌링크이니셔티브 공동창립자)

Korea + Japan+China + Social Innovation = Infinite Possibilities
—The Launch of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EASII)

Social Innovation is an emerging field that takes many different forms, from a consumer-farmer supported eco-agriculture venture in a suburb area of Beijing where food safety is the biggest concern, to the use of big data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to bring more convenience to millions of commuters, to the first social impact bond initiative in Japan to help teenagers in foster care have a better life. These are a few of the examples discussed at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EASII) workshop held in Seoul in November 2015.

The East Asia Social Innovation Initiative is a collaborative venture aimed at creating and supporting a robust social innovation movement in China, Japan, Korea and elsewhere. Launched by the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hina), the Nippon Foundation (Japan) and the Hope Institute (Korea), the initiative aims to play a critical role in raising awareness about social innovation and promoting an environment that helps social enterprises, nonprofit organizations, impact investors and other change agencies achieve greater impact.

As the three major economies of East Asia, China, Japan and Korea face many of the same urgent social challenges, ranging from an aging society to pollution, and each has its own unique innovative projects and ideas on how to resolve them. The region lacks a shared base of concepts, research and theories of positive social change that can fit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the three countries. To take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to the next level requires active exchanges of ideas and values as well as integration and collective impact that crosses sectors and the region. Here, EASII can play a pioneering role.

The inaugural EASII workshop was held in July in Tokyo 2015; a second workshop convened in Seoul in November 2015 in partnership with The 2015 Global Social Economy Forum. Participants shared the latest trends and practices in social innovation in the three countries as well as the challenges they face. We were inspired and encouraged by the creativity and determination evident in the case studies from the three countries. At the same time, it became clear that isolated efforts led by even the best and brightest organizations cannot solve the complex social problems that exist today. We need to create a market for social innovation where cross-sector players meet, get inspired and work together. This will require systematic approaches and a new type of leadership that goes beyond “government-social sector collaboration” or “nonprofit alliances”. With this goal in mind, EASII will serve as an accountable research body and network hub by working closely with leading cross-sector organizations active in social innovation in East Asia and globally to develop new concepts, benchmarks and solutions to challenges for social investment and social innovation that will serve the needs, culture and environment of East Asian countries.

The Stanford Center for Social Innovation defines social innovation as a novel solution to a social problem that is more effective, efficient, sustainable, or just than present solutions. Social innovation is a continuing process rather than an ideology. As a foundation established with the mission of leveraging social capital to help the po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is committed to making a bigger impact in China as well as East Asia, and is eager for more innovators and solution makers to join EASII.

Fan Li (Senior Advisor, LePing Social Entrepreneur Foundation; Co-founder, Global Links Initiative)

화, 2015/12/0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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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감시단, 중국에 구류된 북한 난민 구하라 한국 정부에 촉구 -중국에 구류된 9명 난민 북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 -현장난민의 처지 인정해 강제 송환 막을 것 촉구 인권 감시단은 11월 24일 한국 박근혜 대통령에게 긴급 서한을 보내, 중국에 구류된 9명의 북한 난민들의 강제 송환을 중단해 줄 것과 그들이 한국을 포함한 자신들이 선택한 국가에서 망명할 수 있도록 ...
목, 2015/11/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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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anding climate justice at the international climate talks © Luka Tomac

이번달 말로 다가온 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앞두고 한중일 시민사회단체들이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공동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공동선언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공동성명은 지난 9월 텐진에서 열린 '동아시아 기후포럼'에서 각국의 기후 목표, 석탄화력, 핵발전과 같은 기후변화 공동의 문제에 대해 기후 총회에 앞서 공동의 요구를 알리자는 취지로 추진됐습니다. 이번 성명은 한중일 각국에서 동시에 추진되며, 이번달과 기후총회에서 국제사회에 발표할 예정입니다(따라서 단체명은 영어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시민사회에서도 많은 단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성명에 연명해주실 수 있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성명 연명 참여하기] 기후변화 대책 강화와 지속가능한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한중일 시민사회 공동성명 현재 기온 상승과 해수면 상승, 해빙・빙하・영구동토 감소, 해양 산성화 현상이 지구 규모로 일어나 세계 곳곳의 육지와 해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결과, 가뭄, 농업 생산량 저하, 식량 가격의 증가 등 악영향이 각 지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한중일 3개국에서도 온난화에 의한 악영향이 현저하게 확인되고 있다. 위험한 기후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기온 상승을 2℃ 미만으로 억제하는 것이 세계 공통의 목표이며, 이를 위해서는 세계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40~70% 감축해, 2100년에는 배출 제로 혹은 이하를 달성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올해 11월 30일부터 시작될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는 기후변화 위기를 막기 위한 공평하고 야심 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 합의가 기대되고 있고, 세계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한중일 3개국의 책임은 지극히 크다. 따라서 한국, 일본, 중국 시민은 지속가능한 저탄소 사회를 위해 COP21에서 의미 있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 기업, 시민 사회 등 각계에 다음과 같이 호소하며 협력・연대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을 목표로 한다. 1.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으로부터의 탈피 기후 안정화를 위한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소비를 억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중국에서 석탄 소비량의 감소 추세는 매우 주목할 만 하다. 일본, 한국, 중국이 해외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투자 총액은 세계에서 1위~3위를 차지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석탄 사업에 대한 공적 투자의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은 중대하다. 따라서 우리는 9월 25일에 발표된 미・중 양국 정상의 기후변화 문제에 관한 공동 성명에서 중국이 국내외 고오염・고탄소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 투자를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한 것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 그리고 이러한 방침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아시아개발은행(ADB), 한국수출입은행(K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을 비롯한 주요 공적투자 기관에도 확립돼야 한다. 즉, 한국, 일본, 중국 각국에서는 국내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로부터 탈피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요구해나간다. 2. 잘못된 해결책이 아닌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확대 2011년 3월, 동경전력의 후쿠시마 제1 핵발전소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폭발 사고로 인해, 지금도 수십 만 명이 고향을 잃어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 게다가 대기, 토지, 하천과 바다는 방사능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오염됐다. 인류가 두 번 다시 이러한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핵발전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다. 핵발전은 사용후핵연료와 같은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방법이 아직도 확립되지 않았고, 계속 축적되는 고농도 오염물질은 수십 만년에 걸쳐 미래 세대에 큰 대가를 남긴다. 게다가 핵발전의 가격 경쟁력은 급속히 저하되고 있어 최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도 핵발전에 의존하지 않아도 야심 찬 온난화 대책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밝혔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에서 핵발전은 기후변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억제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100% 사회를 조기에 실현해야 한다. 3. 평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동아시아 협력 201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으로서,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 보고 평화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영향은 식량・에너지 문제에 직결되어 분쟁이나 난민 발생 위험을 높인다. 무엇보다, 전쟁은 최대의 환경 파괴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 동아시아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한국・일본・중국의 시민이 기후변화라는 공통의 과제에 함께 대응한다는 의미는 크다. 우리는 정치적・감정적 대립을 넘어 상호 이해와 교류・우호를 통해 동아시아의 평화 체제를 강화해나갈 것이다. <끝> 연명 단체
월, 2015/11/02-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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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즈라 포겔 “집단자위권, 군사대국화 직결로 이어지지 않아” – 아태 외교안보 전문매체 <디플로마트> 인터뷰서 밝혀– 일본 글로벌 역할 확대 긍정적….일본 편향적인 입장 에즈라 포겔은 일본 문제에 관한 한, 최고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그의 1979년 작 <세계 제일 일본>(원제 : Japan as No. 1)은 일본 연구자에겐 필독서로 꼽힌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외교안보 전문 매체인 <디플로마트>의 엠마누엘 파스트리치와 ...
월, 2015/10/0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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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텐진 폭발사고업체 7종 위험물질 취급…연간 100만t 처리 (연합뉴스)

중국 텐진(天津)항에서 초대형 폭발사고를 당한 기업은 위험물질 전문 처리업체로 연간 소화물량만 100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루이하이 회사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주로 다루는 화학물질은 액화가스, 가연성 액체, 독극물, 부식약품 등 모두 7가지 종류다. 현재 이 회사의 웹사이트는 폐쇄돼 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8/13/0200000000AKR2015081316…

토, 2015/08/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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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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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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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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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목, 2015/07/30-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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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는 위구르인 50명을 고문, 강제실종, 처형될 위험이 있는 중국으로 강제 송환해서는 안 되며, 중국은 이미 송환된 위구르인 100여명의 행방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9일 오전 태국 정부는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지역의 투르크계 소수민족인 위구르인 약 109명을 중국으로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4년 3월 태국에 불법 입국한 혐의로 구금되어 있었다.

1980년대 이후 위구르족은 중국 정부로부터 제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어 왔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태국은 위구르인 109명을 중국에 강제로 돌려보냄으로써 국제법을 위반했다. 이는 그들에게 가장 무거운 형벌을 선고한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중국으로 송환된 위구르인들이 구금되고, 고문을 당하고, 일부는 사형에 처해지는 등 갑자기 행방이 묘연해진 경우를 이미 여러 차례 지켜본 바 있다”며 “이들을 중국에 강제로 송환하는 것은 비열한 행위이자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태국 정부가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을 계속한다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태국은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할 실질적 위험이 있는 국가 또는 관할 구역으로의 강제송환을 금지하는 농르풀망(Non-refoulement)원칙의 당사국이다. 농르풀망 원칙은 수많은 국제기준에 명시되어 있으며, 국제관습법으로 인정받아 관련 조약의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국가에 구속력을 지닌다.

또한 망명자를 고문 및 그 외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있는 나라로 강제 송환하는 것은 태국이 당사국인 고문방지협약 역시 위반하는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Thailand must not send Uighurs to Chinese torture

The Thai authorities must not return 50 ethnic Uighurs to China, where they are at risk of being tortured, forcibly disappeared and executed, and China must reveal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00 already deported, said Amnesty International.

This morning, the Thai authorities confirmed that they have deported to China some 109 Uighurs – the Turkic ethnic group living in Eastern and Central Asia. They were part of a group detained for irregular entry into Thailand in March 2014.

Since the 1980s, the Uighurs have been the target of systematic and extensive human rights violations by the Chinese authorities.

“Thailand has violated international law by forcibly returning some 109 Uighurs to China. This is akin to sentencing them to the worst punishment imaginable. Time and time again we have seen Uighurs returned to China disappearing into a black hole, with some detained, tortured and in some cases, sentenced to death and executed,” said Nicholas Bequelin,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at Amnesty International.

“Deporting these people is a despicable act, and illegal under international law. If the Thai authorities go ahead with any further deportations, they will be putting the lives of many at risk.”

Thailand is bound by the principle of non-refoulement, which prohibits the transfer of people to any country or jurisdiction where they would be at real risk of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or abuses. This principle is enshrined in numerous international instruments, and has achieved the statu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binding on all states, regardless of whether they have ratified the relevant treaties.

The forcible return of people to a country where they could face torture and other ill-treatment would also violate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o which Thailand is a state party.


월, 2015/07/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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