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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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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형제복지원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일, 2018/02/18- 19:06

최근 영화 <1987>이 화제가 되었다. 이 영화에서 보여준 학생과 시민들의 목소리는 우리사회를 민주주의 가치를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로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사회로 바꾸고자 한 함성이었다. 하지만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고자 한 함성이 드높아가던 그 시절 같은 하늘 아래 같은 흙을 딛고 살던 우리 동료들이 인간다운 삶은 고사하고 인권을 유린당하고 생명마저 빼앗기는 참혹한 일을 겪었다. 이른바 형제복지원 사건이다.

 

부랑인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은 1975년 <내무부훈령 410호>를 근거로 급속도로 확장되었고 연 3-4천명을 단속・수용하였다. 집이 없어 떠돌아다니는 사람, 껌팔이나 구두닦이를 해서라도 살아보려던 가난한 사람들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가둔 것이다. 1981년에는 전두환의 직접적인 지시로 사회정화란 미명 하에 사람들을 마구 잡아가두었다. 형제복지원은 군대처럼 소대・중대로 편성・운영되었고, 강제노역과 폭력・성폭력, 과다약물투여 등이 일상적으로 존재한 ‘지옥’ 그 자체였다. 당시 검찰 수사로 밝혀진 수만 해도 513명에 달할 정도였다.

 

이런 생지옥을 만들어놓았으면서 원장인 박인근은 국고를 착복하여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윗선’의 지시로 축소, 왜곡되어 부산 본원의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조사는 전혀 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 게다가 ‘특수감금죄’의 성립여부를 두고 무려 7차례에 걸친 재판이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오가며 진행되었고 이는 아마도 건국 이래 전무후무할 재판기록이지만 결국 대법원의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로 특수감금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인권유린 범죄자요 살인용의자인 박인근은 외환관리법 위반 등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만 적용받아 2년 6개월을 복역하였고, 출소 후에는 사회복지법인의 이름만 바꿔 2016년 사망 시까지 ‘복지사업’을 계속했다.

 

소문으로만 떠돌다 잊혀져가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2012년 피해생존자 한종선 씨의 1인 시위로부터 다시금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그 전까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사건의 피해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가 있었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그들의 잘못이 아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한 국가의 잘못이다. 또 검찰수사를 가로막고 재판마저 왜곡시킨 국가의 잘못이다. 이러한 국가의 잘못을 규명하고 바로잡기 위해 형제복지원 진상규명특별법이 발의되고 많은 요구가 제기되었지만 그동안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당시 여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과 문제해결에 지극히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이제 정권이 바뀌었다. 학생들과 시민들의 민주화 함성이 있은 지 꼭 30년 만에 국정농단사태에 분노한 시민들이 그 춥디추운 겨울날씨를 마다않고 저마다 촛불을 손에 들어 밝혔다. 시민들이 다 같이 밝힌 수많은 작은 촛불들이 모여 만든 위대한 외침이 다시금 인간다운 사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열망을 표현하였고 이것이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인간다운 사회를 만드는 일은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0년 전 형제복지원 사건을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와 검찰의 적폐세력, 그리고 이들을 지휘하고 사건의 축소를 지시했던 전두환과 형제복지원 사건의 시발이 되었던 박정희 등의 적폐를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난 정권 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방해하였다. 이는 이들이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축소・은폐를 기도했던 적폐세력들과 한통속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아니라면 자유한국당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복지는 언제나 시혜적인 이미지로 묘사되었지만 시혜는 그 이면에 시혜하는 자의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권위주의를 숨겨두고 있다. 이러한 권위주의는 언제라도 전면에 나와 시혜 받는 자에게 복종과 감사함에 대한 보답을 강요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시혜적 복지는 통제와 억압의 수단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시혜적 복지가 가진 통제와 억압이 국가 차원에서 극대화된 것이다. 통제와 억압은 국가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의 비호를 직・간접적으로 받는다면 민간시설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시혜적 복지와 그것의 동전의 다른 면인 통제와 억압의 복지 역시 적폐이다. 촛불정신은 보편복지를 가리키고 있고 권리적 복지를 가리키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복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은 대구에서도 경기도에서도 광주에서도 존재하였고 전국 어디에나 존재할 수 있다.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은 우리사회가 가진 복지의 적폐인 시혜적 복지, 통제와 억압의 복지를 청산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첫걸음은 제2, 제3의 형제복지원이 두 번 다시 나타나지 않게 우리사회의 복지패러다임을 바꾸고 인권패러다임을 바꾸는 위대한 걸음으로 바꾸어낼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하나, 국회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국회는 제2, 제3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 기본법을 하루빨리 제정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건으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이미 사망한 사람들과 그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응분의 보상을 행하라!
하나, 정부는 두 번 다시 이러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이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해나가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복지시설 등에서의 인권유린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데 가담했던 자들을 모두 공개하고 법령에 따라 응분의 조치를 취하라!

 

 

2018년 2월 18일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한국장애학회, 한국장애인복지학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서울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 강원도사회복지사협회, 충청북도사회복지사협회,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대전시사회복지사협회, 충청남도사회복지사협회, 광주시사회복지사협회, 전라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전라남도사회복지사협회, 부산시사회복지사협회, 울산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남도사회복지사협회, 대구시사회복지사협회, 경상북도사회복지사협회, 제주시사회복지사협회,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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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적폐 청산하고

세상을 밝히자

 

망가진 공영방송 KBS,MBC를 국민의 품으로

2017년 8월 25일(금) 오후7시 청계광장 소라탑 부근

 

 

매주 금요일마다 국민과 함께하는 불금파뤼~~

이번엔 청계광장에서 함께 만나요.

이번 주 금요일(25일) 저녁 7시, 청계광장에서 여섯 번째 #돌마고 #불금파티 가 열립니다.

그동안 불금파티는 MBC와 KBS 앞에서 열었는데요,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청계광장에서 불금파티를 엽니다. 제작중단 중인 마봉춘 아나운서 #허일후 님이 사회를 보고, #전인권 님과 #한영애 님이 초대손님으로 옵니다. 그리고, KBS와 MBC의 보도로 가슴이 무너져내렸던 #416가족합창단도 함께 합니다.

 

6번 째 불금파티는 공영방송 언론인들이 시민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에서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모두가 성원했던  #마봉춘 과 #고봉순 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려면, 시민들의 응원이 절실합니다.

MBC와 KBS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시간 및 장소 8월 25일(금) 저녁 7시, 청계광장

1부 6시 20분  '세상을 밝히자' 언론인 한마당

2부 7시 '괜찮아질 거예요' 돌마고 불금파티6차

초대손님 416가족합창단  전인권  한영애

 

* 이 행사는 kbsmbc정상화 시민행동과 퇴진행동기록기념위가 함께 합니다

 

 

 

 

 

 

 

 

화, 2017/08/2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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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17년 10월호 <최저임금, 쟁점과 대안>

기획주제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쟁점과 대안 | 김은기

기획주제2. 최저임금의 결정과정과 대안 | 이수호

기획주제3.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 오상봉

 

최저임금제도의 국제적 흐름

오상봉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서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일, 2017/10/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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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의 비리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 최초, 최대 장애인 복지법인 한국소아마비협회가 운영하는 직업재활시설 정립전자에서 348억 원의 사기와 20여억 원의 개인 횡령까지 벌어져 검찰이 시설 대표(원장)와 본부장을 구속하고 관련 12명을 불구속기소한 지 두 달이 넘었으나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다.

‘정립전자’는 한국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가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다. 중증장애인 120명과 노숙인 출신 등 모두 160명이 발광다이오드와 CCTV 카메라, 지폐 계수기 등을 만들고 있다. 정립전자는 서울시가 선정한 ‘우수 사회적기업’이다. 투명 경영을 하고 수익금 전부는 사회에 환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11월 8일 정립전자가 다른 회사에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를 챙기고, 유령 직원과 출근부 조작 등으로 정부보조금 등을 가로채는 등 모두 348억 원을 사기 및 횡령한 혐의로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과 박모(49)판매본부장을 구속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모(56)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멀리는 1980년대 형제복지원을 시작으로 1996~2002년 에바다 농아원, 2004년 성람재단 인권침해, 2005년 청암재단 인권유린, 2005~2006년 성람재단 2008년 석암재단 재정비리, 2014년 인강재단 인권유린, 2015년 인천 해바라기 장애인주거시설 사망 사건 등 수많은 복지시설이 각종 비리로 물의를 빚었지만, 시설 민주화와 투명 운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요원하다.

최초, 최대 장애인 기관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한국소아마비협회 역사를 통해 복지시설 비리가 되풀이되는 근본 원인을 찾아본다. 이 협회가 다른 시설보다 더 비리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소아마비협회는 다른 곳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도 협회의 심장인 정립회관에선 1990년, 1993년, 2004~2005년 시설 민주화를 요구하는 장애인들의 농성이 3차례나 연이어 벌어졌다. 장애인들은 2005년엔 정립회관 관할 행정기관인 광진구청 농성까지 벌였고, 구청은 100여 명의 직원을 동원해 농성 장애인을 끌어냈다.

한 시설에서 비슷한 문제로 3번의 농성이 벌어졌는데도 최근에는 또 350억 원에 달하는 사기와 횡령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의 각별한 지원

서울 광진구 아차산 자락에 있는 한국소아마비협회는 박정희 전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인연이 있다. 육영수 여사 집안엔 소아마비를 앓던 친조카가 3명이나 있었다. 이 때문에 육 여사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다. 육 여사는 1965년 소아마비 장애인인 황연대 씨(의사, 당시 27)를 청와대로 불러 하사금 20만 원을 건넸다. 황 씨는 이 돈으로 아차산 자락에 정립회관 터를 계약했다.

한국소아마비협회는 1966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저명인사 10여 명이 소아마비아동특수보육협회(1977년 명칭 변경)로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 최초 장애인단체다. 황연대 씨가 의사 이수길, 판사 김용준, 변호사 송영욱, 동양화가 이완수 등과 함께 설립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지명자 김용준 판사도 이사 지내

1966년 협회 창립 정관을 만들고 1980년까지 이사를 맡은 김용준 판사는 정립회관을 계기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의 딸 근혜 양과 인연을 맺었다. 그는 2013년 초 박근혜 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됐다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 기피 의혹 때문에 낙마했다. 1966년 협회 초대 대표는 소설가 김팔봉(본명 김기진)이었다. 1977년 소아마비협회로 이름을 바꾼 뒤 첫 이사장은 ‘불도저 시장’으로 불렸던 김현옥 전 서울시장이 맡았다. 현재 이완수 이사장 역시 1966년 협회 설립 때부터 지금까지 50년 동안 이사다.

소아마비협회는 1970년부터 장애인이 이용할 정립회관을 짓기 시작했지만, 자금난에 시달렸다. 육 여사는 영화관 입장료의 일부를 떼어내 모은 돈을 정립회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도움을 줬다. 박정희 전 대통령도 1974년 12월 공사중단 위기를 맞은 정립회관에 2억 원의 하사금을 내렸다. 이 돈은 당시 대통령의 공식 하사금 가운데 최대였다.

협회는 1975년 10월 30일 5년 공사 끝에 정립회관을 개관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준공식에 참석해 황연대 초대 관장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끊었다.(영상 참고) 두 사람의 인연은 2014년 음주운전 때문에 사퇴한 현정화 마사회 탁구감독 대신 여든을 앞둔 황연대 씨를 2014인천장애인아시안게임 선수촌장으로 임명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 정립회관 개관 테이프를 끊은 박근혜 대통령과 황연대 초대 관장 (경향 75년 10월 31일 7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정립회관 현판을 직접 썼다. 경향신문은 1975년 10월 28일 자 기사에서 “정립회관이 세워지기까지 평소 소아마비 어린이들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도 깊었던 고 육영수 여사의 특별한 배려와 소아마비협회 상임이사인 황연대 씨의 끈질긴 집념이 점철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황 씨는 1993년 장애인들의 2차 농성으로 사실상 불명예퇴진했다.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자 7면 기사

▲ 정립회관 건립 과정을 소개한 경향신문 75년 10월 28일 자 7면 기사

장애인운동 개척자 황연대 전 정립회관 관장

1938년생인 황연대 씨는 어려서 소아마비를 앓았지만 1963년 이화여대 의대를 졸업하고 세브란스병원에서 근무한 의사다. 황 씨는 정립회관 초대 관장으로 초중고교에 다니는 장애인에게 특수체육을 실시해 그 점수를 체육점수에 반영시켜 장애인 학생의 체육성적 차별을 개선했다. 또 당시 큰 사회문제였던 장애인의 대학입시 불이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황 씨는 1982년 법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 구제에도 앞장서 장애인들의 대모(代母)로 자리 잡았다. 황 씨는 60~80년대 척박한 장애인 운동의 한 시대를 대변하는 상징이었다. 많은 장애인들이 황 씨의 눈물 어린 호소로 삶의 의지를 되찾았다.

황 씨와 정립회관의 역사는 곧 장애인 복지의 역사다. 정립회관은 장애인 자립에 꼭 필요한 ‘활동보조인 제도’를 법보다 훨씬 앞서 운영했다. ‘활동보조인 제도’는 2000년대 초 장애인이동권 운동을 벌이던 장애인에게 유용한 무기가 됐다. 장애인들이 지하철 선로점거나 집단으로 버스 타기 운동으로 이동할 권리를 알릴 때 정립회관이 지원한 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들과 함께했다.

최초 장애인 재활시설 ‘정립전자’

1975년 장애인 이용시설로 출발한 정립회관은 1989년 장애인을 사원으로 채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정립전자를 회관 부지 안에 설립했다. 88 장애인올림픽이 끝나자 수요가 많았던 체육사업을 대체할 새 사업이 필요했던 것이다. 정립회관은 일본 장애인작업장 ‘태양의 집’을 벤치마킹한 장애인작업장을 계획했다. 때마침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삼성전자가 이에 호응했다. 회관은 처음에 1개 생산라인에 직원 40명 규모를 계획했다. 그러나 삼성과 협의하면서 3개 라인 130명으로 커졌다. 삼성전자는 기계 시설 설치와 기술자 4명, 일할 물량 공급만 지원했다. 이 때문에 정립전자는 초기엔 달마다 몇백만 원씩 적자를 냈다.

1990년 들어서야 월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겨우 현상 유지에 들어섰다. 그러나 당시 장애인 노동자는 일당 4,300원, 월 14만 원을 받는데 그쳤다.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 서울시 사회적기업 전용쇼핑몰 ‘함께누리’에 소개된 정립전자 작업장 모습

1990년 관장 퇴진 요구 46일 점거농성

서울장애인운동청년연합(서장청련)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1990년 6월 8일 한국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의 황연대(당시 53) 관장과 남편 정은배(53) 상임이사 부부의 퇴진과 비리의혹을 국정조사하라며 한 달 반 동안 회관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다. 당시 정립회관은 32명의 직원으로 연간 6억여 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소아마비협회 정립회관은 1975년 개관 이후 지체장애인의 요구를 가장 앞장서 해결해온 단체라 당시 점거농성은 충격이었다. 1990년 초 정립회관 상담교사 김 모 씨 등 3명이 퇴직하면서 공금유용 시비가 드러났다. 3명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직원들이 자체 조사해 퇴직적립금과 직원 상조회 기금, 재형저축기금이 유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퇴직적립금이 2년간 적립되지 않았고, 직원 상조회 기금도 유용됐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공제된 재형저축기금도 은행에 제대로 적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이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리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농성에 들어간 서장청련은 정립회관과 황 관장의 남편인 정은배 상임이사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 의혹 10여 건을 담은 백서를 공개했다. 서장청련은 정립회관이 1987년 토지 매매 과정에서 평당 25만 원 가량을 빼돌리고, 직원들의 재형저축기금과 퇴직적립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하루 평균 10만 원 이상인 판공비 사용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보사부가 정립전자에 일일 1인당 급식비 300원과 문화생활비 200원씩을 지원했는데 장애인 당사자들이 받지 못한 점 등도 거론했다. 서장청련은 “황연대 관장이 대외적으로 장애인 처우개선에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정립회관 관장으로 남편 정 이사의 비리와 회관의 파행운영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황 관장 부부는 비리 백서의 상당 부분이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립회관 측은 서장청련의 주장을 “복지시설에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운동권 장애인들의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농성이 계속되자 소아마비협회(정립회관)는 황 관장의 남편 정은배 이사의 사표를 수리하고, 김원기 소아마비협회 이사장이 퇴진하면서 황연대 관장은 유임시켰다. 장애인들의 정립회관 점거는 농성 46일째인 7월 23일 정립회관 발전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감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겨우 봉합됐다.

93년 두 번째 농성…전 상임이사(관장 남편) 구속

황연대 관장은 1993년 4월 공기업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까지 겸직하게 됐다. 그러나 봉합된 정립회관 의혹은 3년 만에 다시 불거졌다. 장애인복지신문은 1993년 4월 16일 자 머리기사에서 ‘황연대 전 관장이 윤상장학금을 횡령했다’고 폭로했다.

정립회관 직원과 이용 장애인들은 4월 21일 ‘정립회관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4월 23일부터 “정립회관 정상화와 비리주범 황연대 전 관장의 구속”을 요구하며 김응준 이사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한 기관에서 같은 내용으로 두 번이나 점거농성이 일어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정립 공대위’는 90년 제기된 의혹 외에도 “1991년 4월 18일 소아마비협회 기본자산 2,200만 원을 무단 인출, 횡령하는 회계비리가 계속 자행됐다”고 폭로했다. 정립 공대위는 황 관장의 수영장 수입금 횡령 의혹도 새로 제기했다. 황 관장은 해명자료를 내고 “윤상장학금은 기탁자인 이정식씨가 회관 운영 여건상 여의치 못하면 협회나 회관이 임의로 전용해도 이의가 없다는 전제하에 기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학금 중단은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관은 장학사업을 하지 말라는 지자체의 방침 때문이라고 밝혔다.

협회(정립회관)은 1993년 4월 26일 긴급이사회에서 황 관장의 관장직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 관장에 백일영 전 서울시 법률과장을 임명했다. 농성자들은 황 관장 사임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 겸직 금지를 해소하기 위함일 뿐 비리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며 반발했다. 4월 30일 김응준 이사장이 전격 사퇴하고 백일영 씨 관장 임명도 취소했다. 농성자들은 이사회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황 전 관장의 이사직 사퇴와 사법처리, 재산환수와 함께 회관이 정상화될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했다. 정립회관 사태는 임시국회에서 정식 거론돼 새로운 양상으로 번졌다.

신계륜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은 1993년 5월 12일 국회 노동위원회에서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1975~1992년까지 17년 동안 정립회관장으로 재직하면서 최소 20억 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고 임야 5천여 평을 사들이는 대규모 부동산투기까지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황연대 이사장이 정립회관 상임이사였던 남편 정은배 씨와 함께 영수증과 지출결의서, 물품대금을 허위로 조작하고 수영장 운영수익과 장학금 횡령을 포함해 해마다 회관 예산 중 1억 원 이상 모두 20여억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횡령의 증거로 동일필체의 가짜영수증 사본과 백지영수증 다발, 직원들의 허위가불 지출결의서, 허위출장 지출결의서, 물품대금 계약서, 정립협회 통장 등을 공개했다. 황 이사장은 1983년 안성군 공도면과 원곡면 땅을 집중적으로 사 부동산 투기 의혹도 받았다.

신 의원은 “황 이사장이 정립회관 감독관청인 서울시와 보사부의 공무원에게 기관운영 판공비 명목으로 수시로 20~50만 원씩 제공한 증거도 입수했다”고 밝혔다. 당시 신 의원이 밝힌 정립회관 날짜별 지출내역에 따르면 ‘1월 10일 보사부 재활과 식사 50만 원(식사비 18만 원), 1월 30일 서울시청 시회과 박 계장 노씨 봉투전달’ 등의 내용이 적혀 있어 감독관청 공무원과 유착 의혹을 낳았다.

신 의원의 의혹 제기에 답변에 나선 이인제 당시 노동부장관은 “수사를 의뢰해 흑백을 가리겠다”고 밝혔다. 정립회관은 “회관 주도권을 둘러싼 반대파들의 음해”라고 설명했다. 황 관장은 농성자들의 배후에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송 변호사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특별수사부(정진규 부장검사)는 수사에 나서 1993년 7월 9일 황 씨의 남편 정은배 전 정립회관 이사를 물품구입 명목으로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하고 부인 황 씨의 공모 여부를 조사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은배 이사가 협회와 정립회관의 모든 업무를 사실상 총괄하면서 허위 차용 뒤 변제 명목으로 회관 수익금을 인출해 유용하고, 물품대금을 부풀리고,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 횡령한 2억여 원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93년 6월 22일 정립회관 수영강습비 4,800여만 원을 횡령한 총무과 회계담당자 이강택씨도 구속했다.

당시 수사를 담당한 서울 동부지청 김홍섭 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금횡령 공소시효가 7년이라 86년 이전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과 3년 전) 회계서류도 없어서 복지시설 운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물의를 빚은 황연대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사실상 불명예퇴진이었다. 황 씨는 검찰 수사에서 남편의 횡령을 전혀 아는 바 없다며 여전히 “협회 이사인 송영욱 변호사와 이완수 신임 관장 등이 짜고 자신을 음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여 수사 끝에 황 씨를 불기소 처분했다. 의혹은 다시 잠복했다.

93년 6월 이완수 이사, 정립회관장 취임

이완수 신임 관장은 1993년 6월 말 검찰 수사와 성동구청의 감사를 받는 어수선한 가운데 취임했다. 그는 협회 창립 때부터 이사를 지냈고 1993년 6월 정립회관장을 시작해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다.

이 관장은 취임 직후 장애계 전문지 <함께걸음>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장은 정립회관 이사진들의 내부갈등설을 질문받자 “나는 내일이라도 더 나은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자리를 비울 생각”이라며 “서울증권의 고문을 겸직하고 있는데 정립회관 일이 자리가 잡히면 다른 분이 일을 맡아서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완수 관장은 2004년 정년까지 12년간 재임한 후 정년 이후에도 관장직을 유지하려다가 장애인들의 3차 농성 사태를 불러왔다.

2004~05년 관장 변칙 연임 반대 231일 농성

2004년 6월 정립회관을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 30여 명과 활동보조인 10여 명, 노조원 10여 명 등 50여 명이 다시 회관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한국소아마비협회가 6월 말 65세 정년을 앞둔 이완수 관장을 2년 촉탁직으로 바꿔 연임시켰기 때문이다. 농성자들은 정립회관 민주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정립 공대위)를 구성하고 2004년 6월 22일부터 231일의 장기농성을 이어갔다.

보건복지부는 2002년 잇따르는 복지시설 비리 때문에 지침으로 시설장의 정년을 65살로 정해 장기집권을 막았다. 정립회관 운영규정도 관장 정년이 만 65살이었다. 정립회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정립회관 노조는 그해 2월부터 관장 정년 이후 대안 마련을 이사회에 요구했지만, 정립회관은 노조원 11명을 징계했다.

2004년 9월 8일 새벽 검은 복면을 쓴 괴한 30여 명이 쇠파이프를 들고 정립회관 농성장에 난입해 농성하던 장애인을 끌어낸 뒤 비장애인 남성 농성자 9명의 웃옷을 벗기고 머리를 땅에 박게 한 채 쇠파이프로 폭행했다. 이들은 농성 집기를 모두 밖으로 집어 던진 뒤 30분만에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농성자 2명 등 모두 11명이 다쳤다.

정립 공대위는 “이날 폭행이 농성 시작 이후 4번째”라며 “회관이 11년을 재직한 이완수 관장의 연임을 위해 용역깡패를 고용했다”고 주장했다. 회관은 “회관 정상화를 원하는 곰두리 봉사회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농성하는 공대위와 곰두리 봉사회의 충돌은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 2004년 12월 23일 정립 공대위 농성자들이 곰두리 봉사회와 충돌하고 있다.

정립 공대위는 해를 넘겨 2005년 2월 5일 이완수 관장 퇴진과 노조원 징계 완화, 고소고발 철회에 합의하고 231일 만에 농성을 풀었다. 때마침 7년을 끌어온 에바다 복지회 사태가 장기집권해온 비리 이사진을 몰아내면서 마무리된 게 도움이 됐다. 그러나 해결의 기쁨도 잠시였다.

2005년 6월 퇴진한 관장, 이사장 승진

정년을 맞은 이완수 정립회관장을 변칙 연임시키려다 8개월가량 시설 운영에 파행을 불러온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가 장기농성 8개월 만에 겨우 이룬 합의를 무시하고 2005년 6월에 물러나는 이 관장을 협회 이사장으로 오히려 더 높은 자리로 추대했다.

이 관장을 이사장으로 임명하자 정립 공대위는 “이완수 관장이 합의를 파기하고 넉 달 뒤 더 높은 자리인 이사장으로 옮겼는데도 농성 해결을 중재했던 광진구청이 방관하고 있다”며 7월 4일부터 광진구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함께 노숙농성에 들어갔다. 공대위는 해마다 10억 원 이상의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립회관의 비민주적 의사결정에 항의했다. 공대위는 “10여 명의 소아마비협회 이사 중 몇몇은 길게는 30여 년을 연임하면서 장애인보다는 자리 나눠 먹기에 혈안”이라고 했다.

광진구청은 구청 앞 노숙농성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지자 2005년 8월 23일 오전 직원 100여 명을 동원해 천막을 뜯어내고 농성하던 장애인과 비장애인 10여 명을 정문 밖으로 밀어냈다. 밀려났던 정립 공대위는 이날 오후 3시께 구청에 재진입해 종합민원실을 점거했지만 3시간 만에 경찰과 구청 직원에게 강제해산 당했다. 공대위는 해산 과정에 구청이 여성장애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농성 장애인과 정립회관의 갈등이 깊어지자 1966년 협회 설립에 참여했던 이수길 박사까지 나서 “협회 창립이사 전원이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소아마비협회 이완수 새 이사장은 2006년 9월 231일 장기농성 때 농성장에 난입해 쇠파이프를 휘두른 곰두리 봉사회 사무총장을 정립회관의 새 관장으로 임명했다.

2007년 CCTV로 직원 감시 논란

이완수 이사장 체계가 굳어져 가던 2007년 8월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와 몰래카메라로 비판적인 직원을 감시해왔다”며 회견을 열었다. 정립회관이 회관 운영을 비판하는 직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그 증거자료로 CCTV 촬영 영상을 내놓은 게 화근이었다. 정립 공대위는 정립회관이 CCTV 8대와 몰래카메라 1대를 설치해 직원들을 감시했다며 국가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회관 측은 이완수 이사장 퇴진을 요구해온 직원을 징계하고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회관은 “건물이 낡아 승강기에 물이 차는 등 안전을 위해 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정립회관 민주화를 요구하다 해고된 김재원 노조조지부장 등 3명은 3년 넘는 법정투쟁 끝에 2010년 9월 고등법원에서 승소하고 복직했다.

2015년 348억 원 비리 정립전자 대표 구속

정립회관엔 지난 2005년 3차 농성 사태 이후 10년 만에 다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다. 회관이 운영하는 정립전자 김현국(44)대표(원장)와 박 모(49)판매본부장 등 2명이 3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또 다른 정립전자 간부 신 모(56)씨 등 12명이 불구속 기소된 것이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르면 장애인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우선구매해야 한다. 모든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장애인 업체에서 구매해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공공기관과 제품 납품을 수의계약하고서 실제 생산은 비장애인 회사에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계약금액의 10%를 챙기는 방법으로 3년간 모두 34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립전자는 연 200여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 가운데 직접 생산한 비율은 1/3 이하였다. 정부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때만 현장 심사를 하고 이후엔 현장 점검이 이뤄지지 않는 허점을 노렸다.

김 대표와 박 본부장은 최근 2년 동안 있지도 않은 장애인 직원을 내세워 지원 급여 20여억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신 씨는 출근부를 조작해 장애인 노숙인을 위한 도우미를 고용한 것처럼 속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 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 대표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따내려고 김모(57) 전 광진구의원에게 모두 1,600여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도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서울장차연)은 지난달 14일 정립전자를 운영하는 소아마비협회 이사진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 장차연은 “25년 동안 소아마비협회 법인과 산하 정립회관의 비리 의혹 제기했는데도 서울시와 광진구는 땜질식 처방만 일삼았다”며 “서울시에 이사장 해임과 공익이사 파견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소아마비협회는 사건이 터지자 박춘우 상임이사를 정립전자 대표(원장)로 내정하고 광진구에 승인을 요청했다. 서울 장차연은 “책임을 져야 할 상임이사를 대표로 임명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고 반발했다.

“근본 해결책은 ‘탈시설’뿐”

서울 장차연은 이날 회견 뒤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장을 만나 상임이사의 정립전자 대표 임명을 불승인할 것과 법인 이사진 전원을 해임할 것을 촉구했다. 사건이 터지자 서울시와 광진구는 공동으로 시설 감사를 벌였다.

수용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이사장 일가의 김장과 벌초에 직원을 동원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장애인주거시설 인강원의 비리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조아라 씨는 “한 곳에 대규모로 장애인 등을 몰아넣어 수용하는 집단 시설은 결국 비리로 연결될 수밖에 없기에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등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립전자 대표(원장) 구속 이후 두 달이 지난 지금까지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시 장애인정책과에 후속 조치를 묻기 위해 4차례 전화를 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답만 돌아왔다. 서울시와 광진구청은 사건이 터지자 시설 감사에 나섰지만 이후 두 달째 행정처리를 미루고 있다.

수, 2016/01/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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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2016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은 56조 2,419억 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총지출 결산액은 54조 4,468억 원으로 예산 대비 96.5%의 집행률을 보였다(이는 2015년도 결산에서의 복지부 소관 총예산 집행률과 동일한 수준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은 높은 집행률을 보였지만 기금은 1조 5,709억 원, 예산의 6.9%의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국민연금기금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불용처리된 것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물가변동률 및 A값의 전망치와 실적의 차이가 원인이다. 정부는 물가변동률을 1.8%로 예측하였으나 실제 0.7%밖에 되지 않았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인 A값은 2,110,475원으로 전망하였지만 실제는 2,105,482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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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을 살펴보면, 집행률이 99.1%로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용액은 2,700억 원이 넘고, 전년도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되었다. 특히 노인‧청소년 분야가 2,059억 원으로 제일 높고 특히 기초연금의 불용액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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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분야 사업 간 예산의 이‧전용이 일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재정법에 의거해 예산 간 이‧전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불가피한 상황에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사전 예산 측정 시,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이 적절히 책정되고 사업에 충실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하다. 

 

대규모 불용액의 상당 부분이 국가 보조사업 중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대응지방비 비율을 50:50으로 편성하여 재정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공공노인요양시설 및 국공립병원 확충 등 공공성 강화사업을 할 수 없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공성 강화 분야의 보조비율을 대폭 인상하여 대응지방비의 비율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2018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기초보장 분야

 

평가

생계급여는 예산 부족으로 자활사업 예산 중 12,070백만 원이 생계급여 사업으로 전용되었다. 전체 수급자수 및 가구수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시 수급자 수를 제대로 추계하지 않아 실제 집행액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다.

교육부로 이관된 교육급여는 145,073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학생 수의 감소로 81.5%의 낮은 집행률을 보였고,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주거급여는 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자활사업은 계속해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13,570백만 원이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급여로 전용되었다. 자활사업은 일정 연령대의 수급자 및 차상위 등을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고 자립, 자활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급자들의 대부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자발적인 자활사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자활사업 참여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인정액으로 대부분 산입되기 때문에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정책적 한계가 있다. 

 

노숙인 복지지원 사업은 적은 액수지만 19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비 일부는 지방비 매칭에 대한 어려움으로 추가지원 신청이 없는데 원인이 있다. 노숙인 지원사업의 일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지방은 상대적으로 노숙인 사업에 대한 정책적 실현의지가 크지 않고 예산부족의 어려움이 있어 노숙인 복지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 

 

양곡할인지원은 2016년 정부양곡 고시 가격이 예상보다 낮게 측정되어 불용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교부를 하지 않아 18,012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결론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지출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다. 생계급여는 자활사업에서 전용하여 사업비 부족분을 충당하였는데, 전체 수급자수 및 수급가구의 추계를 제대로 실시하여 이‧전용의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그리고 자활사업의 정책적 문제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보육 분야

 

평가

2016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135개소 목표로 하였으나 실제 119개소 확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150개소 확충하겠다고 하였으나 2016년 이 중 신축목표를 135개소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제 신축은 목표에 크게 미달한 실적을 도출하였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중 5,351백만 원을 보육교직원 인건비 부족으로 전용하였고, 98백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다.

 

또한 공동주택리모델링으로 19개 소 수준으로 계획했던 것을 지자체의 재정부담으로 신축 보다는 리모델링 신청 수요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82개 소로 대폭 확대 추진하였다. 공동주택리모델링은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일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공동주택리모델링의 성격상 0-2세 보육에 집중되는 소규모 가정어린이집 확충에 집중되는 결과를 낳게 되고, 다른 한 편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의 비율 개선 측면에서도 국공립어린이집의 신축을 단순 대체할 수 없다. 정부는 아동연령별 국공립보육시설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할 것을 제안한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전 계층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38,923백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을 영유아보육료지원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아동의 보편적 권리 확보와 여성지위향상 등을 위해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가정양육을 전제로 한 양육수당을 보편적 아동수당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결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어린이집 확충 예산을 전용하고, 불용 처리하여 신축 실적이 크게 부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어려운 재정난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 분야

 

평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876백만 원의 불용액과 175백만 원의 이‧전용이 발생하여 3,051백만 원의 예산이 관련 사업에 지출되지 못하였다. 사업의 목적은 0~12개월의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실제 수혜자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정에만 지원을 하고, 조제분유는 산모의 사망, 항암치료, HIV(인체 면역 결핍 바이러스)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따라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다. 정책 대상이 저소득층 영아임을 고려했을 때, 적극적인 사업집행이 요구됨에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운영되는 모자보건사업은 점차 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임부부지원, 고위험임산부진료비지원에서 실집행률이 낮았으며, 56백만 원의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였다. 

 

결론

아동‧청소년 예산은 보건복지부 소관 0.6%밖에 되지 않으며, 다른 분야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아동‧청소년의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아동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 사업에 충실하도록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사업 등은 복권기금 범죄피해보호기금 등으로 이관되어 보건복지부 예산항목에서 제외되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와 같은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했을 때 예측가능성과 책무성에 한계가 있는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불안정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노인 분야

 

평가

기초연금은 97.4%의 집행률을 보였는데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나, 199,94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원인으로는 예산편성 대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3%에서 0.7%로 감소하여 기준연금액 인상분 감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만큼 수급액이 감액되어 수급을 포기하는 경우 등을 꼽을 수 있다. 

 

노인빈곤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완화하는 등 예산에 맞게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생계급여 수급자에 기초연금 수급액을 감액하는 제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기초연금 예산에서 9,278백만 원의 막대한 예산을 질병관리본부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해외감염병(지카바이러스) 유입 사전 차단 대응, 감염병(C형 간염) 감시·조사, 메르스 환자 치료비 지원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보건의료소관으로 이용한 것은 예산을 소관 사업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타 소관 사업으로 이용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양로시설 입소자수가 당초 4,034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실제 3,937명만 입소하여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이 599백만 원 불용되었다. 그러나 저소득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입소자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현 거주지를 떠나 시설에 입소하기를 희망하는 노인이 많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지역에서 살기’(Aging in Community)의 정책적 방향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양로시설 입소 대상임에도 자가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저소득 노인의 주거 안전에 대한 지원 등을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5,030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대비 18.6%로 막대한 금액이다.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에 의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50:50으로 재정을 분담하여 노인요양시설을 확충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확보 어려움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노인요양시설 확충 2017년 예산은 2016년 대비 21.2%가 삭감되어 편성되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국공립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자체 재정문제로 불용액이 거액 발생한 것은 문제라고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재정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5년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이 9.1%였던 것이 2015년에는 13.1%로 나타났고, 2035년에는 23.2%로 예측됨에 따라 독거노인의 응급안전망 구축사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작년과 대비해 불용액이 감소하였으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사업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예산의 미집행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분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 

 

결론

기초연금법 제3조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노인의 70% 수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기초연금 수급자수가 457만 명으로(보건복지부, 2016년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수의 65.9%에 불과하다. 이처럼 목표수급률에 매년 미치지 못하고 점점 비율이 감소하고 있어 매년 거액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요구된다. 

 

저소득층 노인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에도 양로시설 운영지원 예산에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양로시설이 노인의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 저소득 노인들이 안정된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국공립요양시설은 상대적으로 시설과 인프라 구축이 잘되어 있어 선호도가 높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국공립요양시설은 약 2%도 안되는 상황이다. 시설확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의 해결의지 없이 예산을 삭감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는 앞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도 같은 문제로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분담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 분야

 

평가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자금의 성격으로 전용되고 있다. 특히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에 1,099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36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사업의 성과가 명확하지 않고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2017년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 205% 증액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원격진료가 금지되어 있는데 오진과 개인질병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출의 타당성이 없는데도 국민증진기금으로 원격의료제도화기반구축사업의 예산을 증액 책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업에 대한 검증절차를 명확히 하여 2018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717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은 지방의료원 등에 지원함으로써 지방 지역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329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2017년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2.6% 삭감된 57,628백만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별 의료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지역거점공공병원 공공성 강화에 대한 예산 미집행 및 예산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요구된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역 지원사업은 2015년에 이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2015년 539백만 원 보다는 적은 액수인 75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지만 신규 지역에 대한 운영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하여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응급의료에 충분한 지원이 필요함에도 응급의료기금 14,241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해양원격응급의료체계 지원,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지원,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 프로그램,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응급의료 조사연구, 응급의료 정보망 구축 등의 항목에서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불용액 발생과 함께 2017년 예산이 삭감되었다. 

 

특히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10,152백만 원이라는 큰 금액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중증외상정문진료체계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 사유를 외상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만을 언급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응급의료는 시설, 인력 등 지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여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불용액 발생, 예산 삭감 등을 보면 정부가 응급의료에 대해 정책적 고려를 충분히 하고 있지 않다고 보인다. 

 

결론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의료IT융합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원격의료 제도화 기반 구축사업 등 기금의 목적과 상관없고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반면 국가금연서비스, 구강건강관리, 건강증진조사연구 등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은 책정된 예산이 적을 뿐 아니라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건강증진기금이 법에 명시된 목적에 맞게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마련이 필요한다. 

 

공공보건정책 소관 사업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는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의료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예산이 대폭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예산이 미집행된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에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애인 분야

 

평가

장애인 정책 소관 사업은 5,781백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에 이어 2016년도 결산에서도 불용액이 103백만 원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애인정책홍보의 통합운영을 통해 홍보효과 제고 및 예산집행 효율성 도모를 위해 680백만 원을 장애인지원관리 사업으로 전용하였다. 장애인사업의 사업별 홍보를 일원화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예산의 부족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다 명확한 근거가 제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차별금지 모니터링 및 인식개선 사업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보호, 장애인차별개선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2015년에 이어 2016년 결산도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장애인정책국 통합홍보예산, 국제회의(국외출장)를 위한 국외여비 부족분, 장애체험센터 행정보조원 연금지급금 부족분 등 해당사업과 관련 없는 사업에 예산을 지출한 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단체지원사업의 경우 불용액의 액수가 크지는 않지만 항목이 장애등급제 개편을 위한 장애인단체 의견수렴사업이었음에도 사업이 미집행 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재활병원을 2개 권역에 설립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충남에서 선정취소 요구를 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2015년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이유로 취소되었다.  

 

결론

장애인정책소관은 사업의 예산이 다른 사업으로의 이‧전용이 많이 발생하였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등 대상자의 욕구가 꾸준히 있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용한데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방지대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충남 지역의 재활병원 건립이 2015년도에 이어 2016년에도 설립이 취소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국립병원

 

국립소록도병원을 포함한 8개의 국립병원의 인건비가 4,688백만 원의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원인은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이 대부분 공통적인 이유이다. 그러나 국립병원의 불용액은 같은 이유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립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문제의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화, 2017/08/0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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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과 함께 시원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 앞에서 사과의 눈물을 흘렸고, 검찰과 국정원이 숨겨왔던 적폐들이 조금씩 드러나면서, 개혁의 첫 걸음을 뗐습니다. 참여연대는 시민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 길에 회원 여러분과 함께 있음이 늘 자랑스럽습니다. 9월이면 어느덧 그 시간이 23년이 되네요. 항상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참여연대 회원은 15,528명!

참여연대는 더 많은 회원들과 ‘함께 만드는 꿈’을 실현해 나가고 싶습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가 꿋꿋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 2017년 8월 17일 기준 회원 수

 

반가운 새얼굴 신입회원님

강경희    강동식    강석준    강순모    강현구    고기승    고득영    고유나    고재용    곽철우    구상욱    구찬회    권석훈    권숭현    권태균    김경호    김규리    김규용    김대석    김덕훈    김동국    김동현    김무종    김미경    김민경    김민광    김민지    김범수    김병구    김병수    김성룡    김성수    김성진    김성호    김세민    김세중    김수정    김수현    김수현    김영갑    김재애    김종빈    김진아    김진환    김창규    김태환    김태훈    김한배    김현석    김혜주    김효선    나인수    나준영    노경범    노실근    노우현    노윤근    류지은    문상식    문정현    민병찬    민을규    박경주    박광현    박남수    박미영    박민기    박봉기    박   선    박선미    박선하    박성완    박연희    박완진    박용준    박윤경    박재범    박정아    박종필    박중현    박찬기    박찬배    박현근    박형진    박형후    박혜령    박희병    방태영    배현봉    백승명    변달석    서승남    서아라    서유리아    송규영    송이내    송정권    
수성손해사정사무소    신경섭    신민정    신승훈    신은정    신제민    신철식    안경창    양철식    여태훈    오항녕    우준수    우현진    유경동    유근완    유선평    유여원    유영선    유영주    유창수    윤동현    윤수인    윤정희    은종진    이경락    이계훈    이광현    이대길    이동운    이만호    이민정    이보람    이상열    이상진    이수형    이순형    이승아    이연월    이영수    이영환    이은경    이일수    이재묵    이재화    이재희    이정준    이정환    이종찬    이주영    이주은    이주희    이진섭    이창희    이철순    이태영    이한신    이행숙    이현석    임선일    임재철    장권    장민순    장봉석    장춘식    전상훈    전찬준    전태웅    전항욱    정경윤    정경희    정구일    정다운    정동기    정문수    정봉규    정연찬    정영선    정옥진    정일권    정종일    정택의    정헌명    정현호    정회윤    조기제    조동영    조두라    조소영    조승주    조안식    조양숙    조영수    조은경    조정래    조형근    지승용    진보석    채민영    최기호    최명훈    최문석    최미경    최백림    최병재    최봉근    최상종    최수환    최숙면    최영일    최원명    최은진    최인호    최재영    최정식    최종철    최주환    최현준    탁성수    하용석    한세희    한승현    한재구    한창희    허민선    허일후    허    정    홍기옥    홍승민    황규덕    황미희    황유경    황정현    ㈜퍼시픽다온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가입한 230명, 가나다순

 

신민정

신민정 신입회원 (2017년 7월 18일 가입) 
저는 그동안 사회문제에 큰 관심이 없었고 정치인들은 물론 시민단체 활동도 그다지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읽은 책들 덕분에 지난 보수 정권 아래 검찰비리와 문제적 판결들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실을 알고 싶어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알게 된 팟캐스트 <검찰 알아야 바꾼다>에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그런 사건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코너에 170여 사건의 개요와 담당검사 판사 사건번호 등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몇 달 동안 이런 저런 뉴스 검색하고 여러 책들 뒤져봐도 파악하기 힘들었던 사건들이 빠짐없이 제대로 기록되어 있어 정말 좋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참여연대의 존재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회원 가입하고 아주 조금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옳은 일을 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결같은 10년지기 회원님

김대현    김의석    김인자    김희연    박승민    신동주    심일섭    오세은    이상기    조주연    조효정    홍유미    황    산

 

※    2007년 7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 사이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13명. 가나다 순

 

김인자

김인자 회원 (2007년 7월 16일 가입)
저는 국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열심히 살다가 개인적인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면서 회원으로 가입했어요. 다른 단체도 많지만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활동을 잘하는 단체가 참여연대였어요. 회비로나마 활동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저처럼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없도록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친구나 이웃을 회원으로 이끌어주신 회원님

김성진    김용원    김주호    김태엽    노윤근    문성준    소재섭    신철식    심현덕    안진걸    이기훈    이영미    이영아    이정민    이종보    이주연    이헌화    이혜숙    장동엽    최인숙    홍정훈

 

※    2017년 6월 21일에서 2017년 8월 17일 사이에 신입회원을 추천한 21명, 가나다순

 

김성진

김성진 추천 회원 (2009년 6월 1일 가입) 
진실로 올바르고 자신이 만족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해도 옆에서 바라본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적은 월급은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원가입을 권하는 것은 그 시민 분께도 좋고 참여연대에도 좋은 일이 분명하니까요. 그러기에 누구를 만나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연대 회원이 아니세요?” 


회비를 증액해 주신 회원님

강성문    김강균    김문숙    김병규    김성근    김애진    김효영    류상제    류    훈    문건영    문영민    민성홍    박기민    박선희    박용수    서승일    스마일시스템    신정건    오광진    이명희    이월희    이재승    이지은    장세연    정상영    진상경    최현준    추교민    한학식    홍우택 


※    2017년 6월 17일부터 2017년 8월 16일 사이에 회비를 증액해 주신 30명, 가나다 순
류상제

류상제 회원 (2015년 3월 3일 가입)
<한겨레 21>을 구독하는데 기사에 나온 참여연대 활동이 마음에 들어서 가입했습니다. 회비를 증액하고 싶었지만 그동안 사정이 좋지 않아 못했습니다. 이번에 월급이 올라서 회비를 증액했습니다. 저를 대신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참여연대가 지금처럼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입회원 한마디!

고재용    대학총장의 부적격 교수를 비호하고 이사장의 무능한 총장 고용 악습을 추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곽철우    해양 부분 관련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권태균    항상 응원합니다!
김경호    노무사로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김민경    항상 눈과 귀를 열고 참여하겠습니다!
김민광    가입을 한 줄 알았는데... 지나쳐 버리다 지금 하네요. 
김성호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김수현    팟캐스트에서 공익제보자 후원 광고도 들었고, 안진걸 사무처장님도 좋아서 가입했습니다.
김재애    앞으로 열심히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진환    부정부패 없고,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위하여
김태훈    좋은 활동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지은    오랫동안 고민하다 7·8월호 참여사회를 보고 결심이 서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나마 다양한 구성원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박연희    참여연대 방문을 통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사회 변화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중현    좋은 세상 만들기
배현봉    지금까지 보다 더 정의롭기를 바랍니다.
변달석    좀 더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서유리아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하고 싶어서 가입하였습니다! 
송이내    참여연대 힘냅시다!
신제민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모임 참여연대 가입 인사드립니다. 
양철식    안녕하세요. 관심만 갖다가 오늘 회원 가입했습니다. 앞으로 많은 참여의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유여원    느티나무 강좌 중 듣고 싶은 게 생겼고, 앞으로도 더 있을 듯하여... 
이경락    공익 실현을 위해서 활동하는 참여연대 파이팅!
이연월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호 정보교류에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이은경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재화    팟캐스트 통해서 참여연대 활동 듣고 함께하게 됐습니다.
이정준    세상을 바꾸는 힘! 미력하나마 동참하고 싶습니다.
이창희    참여연대를 관심 있게 생각하고 있으며 정보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이행숙    ‘공익제보자생계지원프로젝트’ 보고 돕고 싶어 가입 결심하게 됐습니다.
이현석    공익제보 지원 캠페인 접하고 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가입했습니다.
전항욱    사회의 정의를 위하여 힘써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정경희    정봉주의 전국구에 안진걸 처장님 출연하신 거 듣고 가입했습니다. 
정동기    노동해방을 꿈꾸며
정영선    박근혜 파면 촛불 활동 접하면서 사이트 통해 가입했습니다.
정옥진    안진걸 사무처장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정택의    교육 분야 활동하고 싶습니다.
정헌명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현호    참여연대에 가입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생희망본부에서 작은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조동영    고생 많으십니다.
조승주    정봉주의 전국구에서 접하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조안식    평등세상! 정의로운 세상!
진보석    파이팅하시자구요. 
채민영    안녕하세요.
최문석    유용한 정보 부탁드립니다. 
최병재    우리가 사는 사회의 버팀목 역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최영일    사랑해요~ 
최원명    촛불집회 자원활동 하면서 참여연대 활동을 보고 듣고 있다가 
    가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최재영    할 일이 많아서
최정식    시민, 노동자가 주인 되는 세상 만듭시다.
최주환    후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적극적인 활동도 하길 기대합니다.
한창희    공익제보자를 지원한다는 보도를 보고 가입하게 됐습니다.
허민선    정의의 편에 서려는 모든 시도들을 지지합니다. 타인의 고통에 눈 감지 않고, 귀 기울이겠습니다.
허   정    정권교체를 끝이 아닌 시작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은 이제 시작입니다
홍기옥    좋은 일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미약하나마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황규덕    너무 늦게 찾아 죄스럽습니다.
황유경    국회의원 의정활동감시 사이트(열려라 국회)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파이팅! 

월, 2017/08/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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