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70%대를 줄곧 유지하던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60%대로 내려 앉았다. 물론 대한민국처럼 크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나라에서 설사 세종대왕이 살아온다 한들 70%대의 지지율을 계속 유지하는 건 난망일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이런 저런 사건들과 선택들을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은 빠질 수 밖에 없는 구조였다. 관건은 어떤 계기적 사건과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선택으로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가이다.
대한민국을 리빌딩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리는 일련의 정책적 결정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계기적 사건들로 인해 문 정부의 지지율이 빠지는 건 피할 수 없는 일이며 자연스러운 진통이다. 그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인식의 한계나 우선순위 선정에 있어서의 전략적 판단 미스 등으로 인한 지지율 하락은 곤란하며, 문재인 정부가 반성해야 한다. 예컨대 최근들어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비트코인 투자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할까?
나는 후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편이다. 물론 비트코인 투자 규제나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그 자체로는 옳다. 비트코인은 갑론을박 중이긴 하지만 과거에 존재했던 튤립이나 히아신스 투기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열악한 삶을 개선하고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책집행의 우선순위에서 문재인 정부가 판단을 그르친 부분이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사진:한국일보)
비트코인 투자에 나선 20대와 30대의 대부분은 비트코인이 아니면 절망적인 삶을 타개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들이 보기에 투기적 속성과 불로소득의 획득이라는 면에서 기성세대들의 전유물이다시피 한 부동산과 이제 막 20, 30대가 뛰어든 비트코인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투기 억제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에는 그리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는 철퇴를 내린다고 생각하니 20대와 30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대거 철회한 것이 아닐까?
문재인 정부, 정책의 경중과 선후완급 판단 아쉬워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사정은 비슷할 듯 싶다. 물론 비대언론의 악의적인 선동이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는 있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한계선상에 있는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을 정말 힘들게 만드는 건 프랜차이즈 본사와 건물주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져가는 몫과 건물주들이 가져가는 임대료가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조이는 주범이라는 말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건물주와 자영업자 간 및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힘의 비대칭성의 해소를 위한 획기적이고도 가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전선이 자영업자와 피용인 사이에 형성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 중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비트코인 사태와 최저임금 인상 사태가 문재인 정부에게 알려주는 건 정책 자체의 타당성과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건 사안의 경중과 선후와 완급에 대한 판단이라는 사실이다. 부동산과 같은 주된 모순과 대결하지 않고 추진되는 많은 정책들은 그 자체로 선하고 옳더라도 애초 설정했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렵고 지지층의 이탈을 불러오기 쉽다.
미국 신문에서 ‘한국의 안보는 사드 또는 한미FTA를 통해 풀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싱크탱크 연구자의 글을 볼 때마다, 나는 그들이 다른 별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곤 했다.
그러나 지난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새정부의 동아시아정책방향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의 사회자로 참석했을 때, 나는 지금까지의 대북정책이 방향을 틀어 새로운 물길을 내는 것을 느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한 필자(왼쪽)와 코스텔로(가운데, 오른쪽은 통역).
이 세미나는 문재인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회에서 가진 대북관계에 관한 첫 세미나로서, 새로운 변화를 감지하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 김근태재단, 그리고 코리아컨센서스 연구원, 그리고 인재근, 강창일, 홍익표, 이인영 의원들의 도움을 크게 받았다.
대북정책의 새로운 물결
발제와 토론의 내용은 흔히 한국의 세미나에서 보는 의례적이고 상투적인 내용을 넘어서서 매우 솔직하고 대범했다. 세미나 내용은 전문적 수준의 깊이를 담아내면서 한국의 근현대사의 맥락 속에서 얽혀진 사회문화적 관점을 담아 서울과 워싱턴의 새로운 정치적 전개를 암시했다.
이 자리를 빛내준 사람은 스테판 코스텔로였다. 그는 코리아타임즈에 고정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한국문제 전문가이자 ProGlobal Consulting 대표이다. 그는 지난 15년 간 한국문제를 다루는 한미 간의 주요 자리에 초대조차 받지 못했고, 워싱턴의 싱크탱크들도 외면해왔던 인물이다.
그는 김대중 전대통령의 재야시절 워싱턴에 머물 때 인연을 맺어, 그를 위한 재단에서 일하면서 김 전대통령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노력을 전세계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또 김 전 대통령의 국제적인 비젼을 견지하면서 함께하는 진보적인 인사들과 더불어 이를 세계의 지성들에게 알리려고 노력해 왔다.
1994년 포린어페어에서 벌어진 김대중과 이광요의 논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 그리고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를 둘러싼 논쟁으로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논쟁에서 김대중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양립 가능성을 주장했다. 사진은 포린어페어에 실린 김대중의 논문.
코스텔로 씨는 1994년 싱카포르 이광요 수상이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가치가 아니다’ 라고 주장했을 때, 김 전대통령의 이를 반박하는 성명을 영어권에 알리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현재 한국 정치권에는 세계적 수준의 논쟁과 주목을 받을만한 인물이 없다는 것이 아쉽기도 하다.
그는 워싱턴이 한반도에 대해 매우 보수적 입장을 취하고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포용정책을 주장해 왔으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한국의 진보인사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비로소 자신의 견해를 밝힐 기회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무시당했다는 사실보다는 긴 세월 동안 미국의 북한에 대한 대립적 구도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한다.
이번 세미나는 중국 전문가인 이남주 성공회대 교수와 러시아 전문가인 백준기 교수의 진보적인 견해를 알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두 분은 그동안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가 추구한 군사대결전략이 매우 위험한 것이었음을 솔직하게 밝혔다.
이 교수는 중국이 그간 한반도에 취했던 조정자의 역할에서 앞으로는 개입정책을 취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 교수는 한미일을 함께 묶어 군사전략을 취하는 것은 지역의 개별국가마다 지정학적 역사와 지향점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한 사려없는, 매우 위험한 게임임을 지적했다. 16세기이후 일본은 군사적 팽창을 추구해 온 반면에 한국은 항상 균형적 입장을 취해 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미국이 평양에 취하는 비합법적인 위협이 마치 정상적 과정이라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결함에서 벗어나, 서울의 핵심 인사들이 독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인상을 줬다.
북한에 대한 4가지 거짓말
코스텔로는 한국의 새정부는 그간의 ‘고래 사이에 낀 새우’라는 입장에서 벗어나 외교와 안보의 새로운 아젠다를 주도할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러시아의 푸틴, 미국의 트럼프 그리고 중국의 시진핑 등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도덕적 권위와 민주적 명성을 부러워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나가서 미국인들은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된 탄핵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세미나에서 가장 돋보인 그의 주장은 수 십년간 북핵 문제 해법의 주류로 대접받으며, 공론을 호도했던 4가지 거짓말(myths)을 폭로하고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북한의 비이성적 지도자는 지역의 집단적 안보와 경제적 협력 가능성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핵무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로 북한은 합의를 만들고자 노력해왔고,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자 했다. 그럼에도 언론들은 매번 실패를 되풀이 한 제재와 봉쇄정책만이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두 번째 거짓말은 북한은 합의내용을 존중하지 않았고,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1994년 제네바 합의는 매우 신중한 협상을 통해 쌍방의 협정이 이루어졌지만, 부시 행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 정권의 전복을 추구했다는 것이 진실이다.
세 번째 거짓말은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는 방법은 ‘최대한의 협박과 봉쇄’ 외는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거 한미 양국(클린턴과 김대중 시절)이 취한 포용정책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북한은 협박을 당했을 때만 위협적 방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북한에 압력을 가했을 때만 지역의 안보가 실제적으로 위험해졌다
네 번째 거짓말은 1990년대의 포용정책은 한국과 미국은 전혀 얻은 것이 없는 일방적 북한 퍼주기였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당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했다는 점은 한미 양국의 대단한 성과였다. 평양은 2000년, 고위급 인사를 워싱턴에 파견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의구심을 떨쳐내고, 신뢰를 얻으려고 했다.
이 모든 사태를 거꾸로 돌린 것은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적대정책이었다. 공들여 협정한 제네바 합의를 저버리는 것은 부당한 처사인데도, 당시 체니 부통령은 “악마와의 협상은 필요없어. 그냥 굴복시켜”라고 말했다.
한국이 주도하는 대북정책
또 다른 토론자였던 임마뉴엘 페스트라이쉬 Asia Insitute 소장은 한국에서 오래 산 지한파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지난 9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구 정권에서 지내오면서 우리는 북한의 위협을 과장하고 군사적 증강과 감성적 대립만이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잘못된 보도에 익숙해져 있다.
또한 미국의 부시 행정부는 무기 확산을 제한하겠다는 기본 약속을 어기고, 국제 법규를 위반해 가면서 오로지 군사적 방식으로만 지역 안전과 발전을 추구했는데, 그로부터도 16년이 지났다.
더 멀리 돌아보면, 러시아와 중국 등과 함께 만들었던 유엔의 원칙을 파기하고, 유엔헌장의 이행약속을 어긴 1951년으로부터 66년이 지났다”
사회자로서 감회를 말하자면, 미국 내에도 평화를 추구하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며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따라서 당사자인 한국은 이제부터라도 강력한 도덕적 권위를 가지고 상황을 주도해가야 한다.
앞으로 이와 같은 대담한 세미나를 더욱 자주 열면서 대북 포용정책에 기반한 실천가능한 기획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최저임금으로 시끄럽다. 최근 몇 년만 보더라도 한국에 소식이 전해질만큼 화제가 된 일들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2013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의회에서 그 계획이 저지되었다. 이에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계약과 관련된 일자리에 시간당 임금이 최소한 10.10달러가 되도록 행정명령을 발표하였고 주별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도록 독려하면서 대응하였다. 유럽에서는 2014년에 한 가지 일이 벌어졌는데, 그동안 최저임금제도 도입에 반대하던 독일이 최저임금을 도입하도록 한 것이다. 산별교섭의 전통이 강하고 교섭결과의 영향력이 매우 컸기 때문에 최저임금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나 파견노동자와 같은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고 산별교섭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우리와 가까이 있는 중국과 일본도 경제 성장과 경제 활력을 위해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 및 최저임금인상을 독려한다는 뉴스가 수시로 보도되었다. 중국은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였고, 일본도 당분간 최저임금을 3%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최저임금제 도입
독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가장 큰 흐름으로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 자체일 것이다. OECD 국가만 보더라도 1990년대 이전에는 17개 국가만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었지만 1990년대 이후로 10개 국가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현재 OECD 국가 중 8개 국가는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최근의 법정 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은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르러진다.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는 유럽 국가는 벨기에,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9개 국가에 불과하였지만 1990년대 이후에 10개 국가가 추가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이다. 유럽지역에 이렇게 법정최저임금제도의 도입이 활발했던 이유는 앞에서 간단히 언급한 독일의 법정최저임금의 도입 사례에서 잘 드러난다.
독일은 과거에 단체협상에 의해서 업종별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고 이는 대부분의 임금근로자에게 적용되었다. 이처럼 임금 하한선 제도가 잘 작동하였기 때문에 최저임금제 도입의 요구가 커지진 않았다. 그런데 단체협상에 의해 보호되는 근로자의 비중이 1980년대 80%에서 2000년에는 66%로, 2010년에는 57%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와 함께 최근 근로빈곤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2015년 최저임금인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11.3%에 이르고, 특히 소규모 사업체와 몇몇 업종에서는 8.5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가 20%를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저임금근로자의 임금 최저선을 정하는 방식에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2014년에 법정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되었다.
유럽지역에서 여전히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나라가 많은데 이는 이들 국가에서 독일과 같은 문제가 아직 심각한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지는 불투명하다. 최근 이탈리아에서 법정 최저임금제도 도입을 위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체협상의 적용 범위 축소와 근로빈곤 확대를 심각하게 판단한다면 이탈리아는 언제라도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는 다음 OECD 국가가 될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제도와 관련된 국제 뉴스 중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주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에 대한 논쟁이 가장 확실한 미국의 사례가 가장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19개 주가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2017년 새해를 시작했으며, 다른 두 개 주에서는 7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인상됐다. 지역단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데, 뉴욕시와 시애틀시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뉴욕시에 있는 근로자 수 11인 이상 사업주는 모든 근로자에게 2018년 12월 31일부로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시애틀시의 경우도 비슷한데, 의료보험을 들어주지 않는 근로자 수 501인 이상 사업주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간당 15달러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규모나 의료보험 혜택 여부에 따라 적용 시기는 조금 늦춰지게 된다. 뉴욕시와 시애틀시에 이어 워싱턴DC와 캘리포니아도 최저임금을 2020년과 2022년에 15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미국은 대부분 대부분의 주나 지역에서도 최저임금을 법 개정이나 주민투표에 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주나 지역의 최저임금 조정도 연방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1968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는 실질연방최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와 지방정부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중앙차원의 최저임금이 전혀 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중앙에서 지방의 최저임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독려해 오고 있다. 중국에는 국가단위의 최저임금은 없지만 지역단위의 최저임금 결정에 중앙정부가 개입할 수 있어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난 10여 년간 10% 이상의 인상률을 지속적으로 기록하였다. 최근에는 일본도 중국만큼이나 중앙정부에서 임금 인상에 관심을 보이면서 지방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을 권고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23년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1만 엔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서 매년 최저임금을 전국 평균 3%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유럽에서도 전반적으로 명목경제성장률이나 명목임금상승률에 비해 최저임금이 높게 인상되고 있다. 그리스는 2012년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마이너스 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그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스페인은 8%를 인상시켰다. 대체로 최저임금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지 않지만 수준이 낮은 동유럽국가들의 인상률은 매우 높다. 루마니아는 38%의 인상률을 기록하였다.
주요 선진국들의 최근 1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수준과 매우 높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EU국가들에서도 관찰된 바와 같이 임금수준이 높은 국가의 인상률은 낮고 임금수준이 낮은 국가의 인상률은 높다. 아래 그림에서 한국은 최저임금 수준에 비해 지난 15년간 조금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여기서 관찰된 최저임금 수준과 인상률의 역상관관계는 선진국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모든 저개발국가들이 선진국들의 경제수준을 따라잡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듯이 모든 개발도상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선진국을 따라잡을 것이라 예상되지는 않는다.
결론
ILO에 따르면 일부 선진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약90%)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였다. 한국도 그 중 하나이다. 왜 이렇게 많은 국가들이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는데 이에 대응할 노동시장제도가 없거나 예전처럼 기능하지 못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발표되고 있다. 독일도 이러한 이유로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그렇다면 법정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 근로의 축소, 나아가 소득불균등 축소에 기여하는 것일까?
최근에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 이유는 어떤 정부도 저임금에서 발생하는 근로빈곤이 소득불균등으로 연결되는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마땅한 정책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불균등 해소에 상당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에는 Engbom and Moser(2017)가 최저임금의 인상이 브라질의 소득 불균등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득 불균등은 저소득층의 노력으로 극복되기 힘들며 최저임금제도와 같은 제도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싶다. 그 이유는 제도적 개입 없이 자연스럽게 소득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서는 소득이 낮은 측이 소위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은 대부분 주변부에 속하고 주변부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뿐더러 생산성을 높이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유망기업에서 떨어져 나온 주변부 기업이 하는 모기업의 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생산성 향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 하청업체에서 생산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그 하청업체에 주어지리라는 보장이 없다. 한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생산성 향상의 여지가 있는 업무를 배정받는 일은 흔치 않을 것이며 생산성을 향상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시 말해서, 소득불균등 해소와 같은 거창한 사회적 목표가 아닌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빈곤의 완화라는 소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최저임금제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잘 작동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Engbom, Niklas, and Christian Moser(2017), "Earnings Inequality and the Minimum Wage: Evidence from Brazil," CESIFO Working Paper No. 6393.
Eurofound(2017), Statutory minimum wages in the EU 2017, Dublin.
Gernero, Andrea(2015), "Minimum wages across OECD and EU countries," presented at Minimum wages in the framework of collective bargaining systems, London, Sept 11, 2015.
ILO(2016), Global Wage Report 2016/17: Wage inequality in the workplace, Geneva.
점검시기, 점검내용 통보해도 감독대상업체 대비 위반건수 50% 육박
위반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근로감독 결과 공개 필요해
1.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근로감독 결과, 서울시내 패스트푸드업체,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상시노동자의 대략 40%는 비정규직이고 근로감독 대상 업체 1,181개소에서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2015년 5~6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이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업체 전체 1,181개소에서 총 54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었다.
2. ‘감독대상업체에게 근로감독 실시 여부와 점검내용 등을 통보한 후 선별적으로 점검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점검방식을 고려해보면, 절반에 육박하는 감독대상업체에 대비한 시정지시 건수(<표2> 참고)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개요(<표1> 참고, 별첨자료2 참고)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표3>, 별첨자료1 참고)에 따르면,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은 ①근로감독 실시 전에 ‘점검예비사업장’을 선정하여 ②선정된 업체에 ‘점검안내공문’을 발송한 뒤 ③점검예비사업장 중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점검예비사업장에 발송한 점검안내공문(별첨자료3 참고)에는 ①해당 업체가 근로감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안내 ②진행될 근로감독의 시기와 점검항목에 대한 공지 ③점검항목에 대한 설명자료와 처벌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업체는 ①자신이 지켜야할 노동관계법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②‘부족하지 않은 고지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위반했다고 간주할 수 있고, 적발된 위반에 대해 업체의 고의성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3. 감독대상업체는 상시노동자 10,169명 중 대략 41.5%에 해당하는 4,235명이 비정규직이었다. 1,181개소 업체에서 3,969명의 단시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표2> 참고)
‘알바’는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이므로 비정규직이거나 단시간일자리인 것이 당연한 듯이 인식되곤 하지만, 현실에서 소위, ‘알바’는 청년은 물론 모든 세대에 걸쳐 취약계층의 주요한 생계수단이다. 특히, 청년의 경우,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실업과 구직을 반복하면서 생활비, 주거비, 학자금 등을 벌기 위해 패스트푸드업체나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에 취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원칙적으로 그 어떤 일자리도 당연히 비정규직이어도 된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다.
4.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 지급, 소위, ‘꺽기’ 등 이 다수 적발되었다(<표4> 참고).
근로감독 실시 전 ①예비점검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어 일부는 사업장 감독 대상이 될 수 있음 ②예상 감독실시 시기 ③점검항목 ④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등 처분기준 ⑤관련 규정 설명자료 ⑥ 표준근로계약서 등 관련 서식 등을 점검예비사업장에게 공지한 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결과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근본적인 원인은 현행 근로감독 방식에 있다.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뿐만 아니라 근로감독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라 적발된 위반에 대해 ‘즉시 처벌’하지 않고 우선, ‘시정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근로감독 방식은 사용자에게 평소에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기보다 적발된 이후에 위반사항을 시정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심어준다. 근로감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위반사항의 적발 즉시 즉각적으로 처벌하는 방안의 도입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반사항의 세부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지만, ①강제조퇴 후 임금 미지급 소위, ‘꺽기’와 ②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시간 변경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관련 사실 확인 등을 점검내용(<표5> 참고)으로 포함하고 있는 바, 아직도 패스트푸드업체와 커피전문점,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임금과 관련한 불·편법적인 관행이 완전하게 해소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이번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했지만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등의 위반이 다수 적발되었다.
「근로기준법」 17조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과 휴가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노동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7조(이하 기간제법)는 사용자가 비정규직이나 단시간노동자와 근로계약할 때,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휴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휴일·휴가,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등에 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6. 고용노동부는 최근 몇 년 사이,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임금 지급 등의 사항을 기초고용질서라는 개념으로 규정화하여 청소년을 고용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진행되는 근로감독 자체를 비판할 이유는 없으나 위반업체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감독대상업체의 확대 등 근로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청년과 청소년의 일자리를 부수적인 일자리, 용돈벌이 라고 폄하할 것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중요한 일자리로 인식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사, 고용노동부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목적을 청년·청소년의 노동조건 개선으로 한정하더라도 ①사실상 임금에 한정된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범위는 확대되어야 한다. 예컨대,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의 점검내용 상 노동시간을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과 연·월차휴가,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 지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일은 어렵지 않다. ②취업과 실업을 반복하고 있는 청년·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회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두루누리 지원사업 등을 홍보해야 한다.
7. 위 자료는 참여연대가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에 정보공개청구하여 확인한 자료이다. 2015년 5~6월에 전국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여연대는 2015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정보공개청구’했지만 고용노동부는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4호(범죄의 예방,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 ②동법 9조1항5호(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등을 이유로 ‘비공개처분’했다. 그러나 일부 지청에서는 근로감독 종료 후 보도자료 등의 형태로 근로감독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별첨자료4 참고).
고용노동부는 2015년 상·하반기 기초고용질서 근로감독 결과를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내용 등을 포함하여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 별첨자료
1. 2015.05 서울지방고용노동지청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
2. 2015.05.01.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보도자료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실시 서면근로계약·최저임금·임금체불 집중점검>
3. 2015.05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2015년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점검 계획(안)> 중 기초 고용질서 준수 관련 안내문
4. 2015.08.20. 고용노동부중부고용노동청 보도자료 <상반기 기초 고용질서 일제검검 결과>
“전혀요. 저는 제가 맡은 책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 최근 몇 년간 빠르게 변했지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저는 6년의 국정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차기 총리 후보인 서른한 살의 젊은이는 자신만만했다. 지난 20일 독일 주간지 <슈피겔>과의 인터뷰에서 제바스티안 쿠르츠(Sebastian Kurz) 국민당 대표는 집요한 질문을 이리저리 피해 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투표 결과는 명확합니다. 국민당이 이겼습니다.”
‘Black is hot’ 2009년 국민당 청년위원장 시절 쿠르츠는 청바지를 입고 금발 여성 옆에 서 있는 ‘허머’ 차량 보닛 위에 앉은 자신의 사진을 선거광고로 내보내면서 이런 구호를 사용했다. 검은색(black)은 당의 상징이다. 그는 실제로 ‘핫’하다. 탄력 있어 보이는 긴 금발을 뒤로 빗어 넘긴 그는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를 지녔다.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그를 ‘신동(wunderwuzzi)’이라고 부른다. 가장 이상적인 사윗감으로도 꼽힌다. 이번 선거에서도 그의 외모는 내내 화제가 됐다.
그가 총리에 취임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도자가 된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유럽 전체에서도 역대 최연소 총리다. 서른아홉 살인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마흔 여섯인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에 종종 비견된다. 그들보다 더 어리지만 포용과 다양성 면에서는 더 오른쪽에 치우쳐 있다. ‘보수적인 마크롱’이라 불리는 이유다.
쿠르츠는 난민 포용 정책을 반대해 인기를 얻었다. 난민들의 주요 경로였던 발칸 루트 폐쇄를 주도했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난민의 또 다른 유입 경로인 지중해 루트 폐쇄, 오스트리아에 거주 5년 미만 난민에 대한 복지 축소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승리 뒤에는 많은 이들이 우려한 대로, 결국 극우 자유당을 연정 협상에 초청했다. 지난 9월 독일 총선에서 극우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급부상한 것과 맞물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오른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는 “자유당의 하인츠 슈트라헤 대표는 외르크 하이더(2008년 사망한 오스트리아의 극우 정치인)조차 너무 공격적이라고 평가했는데 자유당이 정상적인 당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슈피겔>의 공격적인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인물과) 정당은 다르다. 그들은 민주적으로 선출됐고 합법적이다.” 그러면서도 “나는 분명히 좌든 우든 (넘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갖고 있다”며 극우 정당의 주장에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올해로 31살인 오스트리아의 차기 총리 후보 제바스티안 쿠르츠 국민당 대표의 자신만만한 표정. 훤칠한 키에 누가 봐도 수려한 외모를 지녔지만 난민 포용 정책 반대, 극우정당과의 연정 추진 등으로 큰 우려를 사고 있다.(사진: 뉴시스)
■ 낡은 옷을 입은, 신세대의 상징
쿠르츠는 1986년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마이들링에서 태어났다. 쇤부른 궁전이 있는 마이들링은 빈 도심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주로 노동자 거주구역으로 꼽히는 곳이다. 그는 지금까지도 여자친구와 함께 마이들링에 살고 있다. 아버지는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었는데 부모가 모두 가톨릭 신도였다. 쿠르츠는 종종 ‘보수 가톨릭’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열입곱 살 때인 2003년 국민당 청년당원으로 활동하면서 정치계에 몸을 담았다. 2009년에는 국민당 청년위원장으로 선출됐다. 2010~2011년에는 빈 시의회 의원으로 활동했다. 2011년에는 내무부에 새로 신설된 통합 담당 차관에 임명됐다. 빈 대학 법학부에 적을 두고 있었지만 이 직을 수행하기 위해 과감하게 중퇴했다.
통합 담당 차관으로 일하면서 쿠르츠는 이민자들을 오스트리아 사회에 통합시키려고 노력했다. 이민자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 독일어 교육을 받도록 했다. 무슬림 지도자들을 위한 무료 어학 강좌를 개설하기도 했다. 적극적인 통합 정책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3년 총선에서 쿠르츠는 당선자 중 최다득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해 12월에는 외무장관에 임명돼 명실상부 오스트리아 정계의 ‘떠오르는 샛별’이 됐다. 불과 스물일곱 살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사상, 세계에서도 가장 젊은 외무 장관이었다. 애송이를 외교수장에 앉혔다는 비난도 받았지만 그는 준비됐다는 듯 직무를 수행해 갔다.
외무 장관이 되고 나서 첫 방문지는 크로아티아였다. 그는 크로아티아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표명하면서 선린외교를 다졌다. 파격적인 행보도 눈에 띄었다. 크로아티아를 다녀올 때 평범한 에어오스트리아 이코노미석을 탔다. 그는 기자들에게도 “장관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제바스티안”이라고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2014년에는 빈에서 열린 이란 핵 협상을 주재하며 오스트리아의 존재감을 과시했다. AFP통신은 쿠르츠가 “핵 합의 대화 당시 자신감 넘치는 활약으로 어린 나이와 경험 부족을 둘러싼 비판을 씻어냈다”고 보도했다.
쿠르츠는 2014년 유럽연합 회원국 외무 장관들의 협의체인 유럽 평의회 각료위원회 의장이 된다. 이때 우크라이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 장관과 안드레이 데쉬차 우크라이나 외무 장관 등 각국의 외무 장관 30명을 초청해 빈 협상을 마무리했다.
2014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그는 “서른 살이 안 된 사람들 중에 이곳에서 연설할 특권을 얻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말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그는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젊은 세대의 관점”이라면서 “우리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에서 국경을 넘어 소통한다”고 했다. 새 시대의 바람을 맞으며 자라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을 알리는 예고였다. 그는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비판하며 세계화를 옹호했다.
그러나 그가 더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국경이라는 낡은 관습을 강화하면서부터였다. 2015년 유럽의 대량 난민 유입 사태를 맞아 그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개방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이듬해에는 빈에서 발칸국가 외교장관 회의를 열어 중동 난민들이 유럽으로 건너오는 발칸루트를 폐쇄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냉혹한 ‘강철심장’이라는 비판도 받았다.
쿠르츠는 그러면서도 통합 담당 차관 출신답게 이미 들어온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언어와 교육, 일자리 제공 측면에서 통합 정책을 계속 수행해 나갔다. 급진적인 이슬람을 경계하면서도 국내의 이슬람 교도들이 군대에서 할랄 음식과 종교활동을 보장받도록 했다.
쿠르츠는 본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난민 포용 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오스트리아 역시 유럽으로 유입되는 난민들이 지나쳐 가는 정거장쯤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인구 900만 가량의 오스트리아에 어느새 9만 명의 난민이 유입됐다. 독일 다음으로 규모가 컸다. 두려움이 커졌다. ‘반난민’을 외치는 극우 자유당이 급부상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르츠의 선택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다.
그는 2016년 11월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보다도 많은 난민을 수용한 조국에 박수를 보내면서도 이제는 ‘환영 매트’를 접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리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제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슈피겔>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국경의 문이 열린다고 생각해 보라. 시리아와 이라크 출신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다. 유럽에 올 준비가 되어 있는 수백만의 아프리카 사람들도 있다.”
쿠르츠에게 난민 포용 정책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에서 목숨을 잃게 만드는 일일 뿐이었다.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어온 사람을 구해줘야 하지만, 망명을 받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표명해야 한다고 말한다. 대신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 재정착을 지원해야 한다. 유럽에서 더 나은 삶을 약속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뿐이라는 생각이다.
난민 정책뿐 아니라 유럽연합(EU)에 대한 생각도 탈퇴까지는 아니지만 보수적인 입장이다. 외교와 국방 정책은 긴밀히 협력해야 하지만 각 나라의 생활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사회적 연합’은 불가능할뿐더러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경제 분야에서도 높은 세금에 반대하며 경직된 공공부문을 개혁하려고 한다.
2016년 오스트리아 대통령 선거에서 극우 자유당의 노르베르트 호퍼 후보는 1차 투표에서 1위를 기록해 파란을 일으켰다. ‘반난민’ 정서가 한몫했다. 비록 결선 투표에서 근소한 차이로 패배했지만 충격은 컸다. 특히 29세 이하 유권자의 42%가 호퍼를 지지했다. 더 이상 젊은이들조차 ‘좌파’의 보루가 아니었다. 오스트리아뿐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높은 유럽의 젊은이들은 금융위기에 난민유입까지 맞으면서 자신들의 입지를 되찾아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다.
쿠르츠가 주목한 것도 이런 지점이었을 것이다. 자유당으로부터 정책을 훔쳤다며 ‘사기꾼’이란 비난을 들을 정도로 쿠르츠가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앞세운 것도 당연했다. 물론 자유당보다는 훨씬 세련된 태도를 구사했다.
2017년 5월 쿠르츠가 국민당 대표에 취임하기 전 국민당은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0% 초반대로 3위에 머물러 있었다. 국민당은 중도좌파 사민당과 함께 오스트리아의 양당 체제를 일궈왔지만 지난해 대선에서 극우 자유당에 밀려 결선 투표에 후보를 진출시키지도 못할 정도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그러나 그가 당 대표에 취임한 날 국민당은 1위로 올라섰다. 그 후에도 40여 차례 여론조사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1위를 빼앗기지 않았다.
쿠르츠는 국민당을 ‘신(新)국민당’으로 바꿔갔다. 파격적인 공천 등 닮은 면도 있지만 기존 정당을 이용했다는 것이 아예 새로운 당을 만든 마크롱과는 다른 지점이다. 총선 결과도 이변은 없었다. 앞서 지난 9월 독일 총선이 그랬던 것처럼 이슈는 온통 ‘난민’이 지배했다. 결과도 비슷했다. 국민당은 11년 만에 다수당이 됐다. 극우 자유당 지지자뿐만 아니라 녹색 대안(오스트리아 녹색당) 지지자들로부터도 많은 표를 얻었다.
쿠르츠가 2009년 당 상징색인 검정색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
■ 쿠르츠 앞에 남겨진 과제들
쿠르츠에게 남겨진 과제는 연정 구성이다. 국민당은 총선에서 62석을 차지했지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하원 전체 183석 중 과반인 92석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직전까지 연정을 해 오다 깨져버린 사민당과 다시 호흡을 맞추리라고 예상하는 이는 많지 않다. 실제로 쿠르츠는 자유당을 연정 협상 테이블에 우선 앉혔다. 유럽연합(EU)에서 극우정당이 내각에 참여하는 첫 국가가 탄생하는 것일까.
자유당은 이번 총선에서 자신들의 ‘반난민’ 정책이 유권자들의 60%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말한다. 국민당이 자신들의 정책을 베꼈고 본질적으로 자유당과 국민당의 정책이 다를 바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나치 부역자들이 설립했고 당 대표조차 ‘네오나치’ 전력을 의심받고 있는 극우 자유당과의 연대는 국제무대에서 반발에 부닥칠 수밖에 없다. 실제 2000년 국민당-자유당 연정 구성 당시 이스라엘과 유럽 연합의 몇몇 회원국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그때와 달리 유럽의 분위기가 우경화됐다는 점은 차이가 있다.
알렉산더 판데어벨렌 오스트리아 대통령은 쿠르츠에게 정부 구성을 위임하면서 “유럽의 가치를 지켜달라”고 했다.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하라는 암시다. 유대인 커뮤니티에서도 자유당을 연정에서 배제시켜달라고 공개 서한을 보냈다. 과연 쿠르츠의 선택은 어떨까. 그는 자유당뿐만 아니라 어떤 당과도 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말한다. 오스트리아 정치 체제에서 연정은 필수적이고, 또 그것이 바로 정치라는 것이다.
쿠르츠는 친(親)나치 극우정당인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쿠르츠는 자유당과 마찬가지로 강경한 반난민 정책을 앞세웠으나 자유당보다는 훨씬 세련된 태도를 구사했다.(사진 출처:게티 이미지)
쿠르츠가 재능 있는 정치인이며 많은 성과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는 “젊은 나이가 문제라면 매일 더 나아진다는 사실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과연 어떤 정치를 보여줄 수 있을까. 과거 정치인들과 다른 점이라면 10년 뒤에도 그는 겨우 마흔이라는 점이다. 10년 뒤에는 세상에 없을 정치인도 있겠지만 그는 다르다. 그의 어깨에 오스트리아의 미래는 물론 자신의 미래도 달려 있다.
갓 서른 한 살에 총리에 오른 그가 마흔 다섯에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 그는 <슈피겔>에 이렇게 말했다. “나는 내가 기여할 것이 있다고 느끼는 한 정치인으로 남을 것이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정치 밖에도 인생에 좋은 것들이 있기에, 조금도 걱정하지 않는다.”
총선 D-50인 2월 23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YC를 비롯한 16개 청년단체들이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의 공식적인 출발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는 4월 총선에서 청년의 목소리를 모으고 드러내기 위해 활동해나갈 예정입니다.
[기자회견문-2016 총선청년네트워크 참가제안의 글]
좋은 정치를 원하는 당신과 함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요즘 지하철 역 입구 앞, 눈에 띄는 색깔의 잠바들이 드문드문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가오는 4월 13일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줄을 지어 인사합니다. 국회의원들의 인사에 어떤 이는 손을 붙잡고 절박한 삶을 토로하고 어떤 이는 힐끗 곁눈질로 쳐다보고 출근길을 재촉합니다. 50일 남은 총선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겠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그리 기대할 것도 없는 하나의 빨간 날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우리의 입법부를 담당하는 대표를 뽑는 축제의 장이자, 선택을 받기 위해 좋은 정책이 경쟁적으로 쏟아져서 ‘정치의 정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여겨지고 있을까요? 한 청년은 “총선은 300명의 싸움꾼을 뽑는 날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 말에 옅게 웃음을 내비치며 “차라리 우리를 위해 잘 싸우기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다른 청년은 말합니다. 정치를 향해 짙게 깔린 냉소는 청년들이 무관심한 탓일까요?
그동안 선거가 끝날 때마다 어떤 이들은 청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청년들은 현실에 불만만 많고 정작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손가락질 합니다. 이제 되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선거에서 우리의 삶을 대변할 사람들이 나오기는 했습니까? 2004년 청년실업해소특별법으로 시작된 청년정책의 지난 10년, 수없이 많은 진단과 정책이 쏟아졌지만 청년을 위한 정치가 정녕 존재했습니까?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노동개혁을 추진했지만 뒤에서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인의 취업을 청탁하지 않았나요? 청년들의 취약한 경제적 기반을 두고 세대 간 격차 해소를 하자며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화하지 않았나요?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짓겠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선정되자 머리띠 두르고 반대하지 않았나요?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곳에 살고 있는 혹은 살아갈 주민이자 시민인 청년들의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겪는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던 정책은 대다수가 무용지물이었고 청년을 둘러싼 반복적인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청년이 대체 몇 살이냐’는 나이 논쟁,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며 청년문제를 통과의례라고 치부하는 생각, ‘청년들이 눈이 높아져서 그렇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심화로 인해 청년들이 겪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외면한 채, 소모적인 말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그 사이 청년의 삶은 더욱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고용, 노동, 주거, 부채, 교육 등 각 분야에서 곤두박질치는 사회경제적 지표, 그리고 그 지표에 반응조차 하지 않는 무기력함이 팽배합니다. 절망이 익숙한 사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우리가 세상에 뱉어내는 것은 고작 인터넷에 접속해 ‘헬조선’이나 ‘흙수저’라고 써내는 절규입니다.
이 절규에 정치가 제대로 답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변화’의 가능성까지 포기할 수는 없기에, 우리는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한 번 더 서로에게 이야기를 걸어보려고 합니다. 청년의 정치참여는 거창한 선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바로 옆의 누군가에게 그리고 얼굴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 세대의 동료시민들에게 ‘내가 투표하는 이유’부터 ‘우리가 바라는 좋은 사회’까지 질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사회시스템에 오로지 ‘충성’하거나 ‘탈퇴’할 것을 강요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는 곳, 그것을 모으고 드러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우리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적으로 선언되는 수십만의 청년 일자리, 수만의 청년 공공임대주택의 숫자에서 벗어나는 질문을 할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집, 마음껏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군가의 것을 빼앗지 않아도 안정된 삶이 가능한 사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겐 여전히 그리고 절실히 좋은 정치가 필요합니다. 좋은 정치는 구체적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오늘 총선청년네트워크가 출발합니다. 바로 좋은 정치를 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말입니다. ‘변화’에 ‘투표’하고 싶은 당신에게 <2016 총선청년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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