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다시 시작된 문장대온천개발 야욕,
더 이상 충북도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
지난 2월 6일 상주시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또 다시 문장대온천을 개발하겠다는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장대온천개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운동은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치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환경갈등으로, 1985년 한강수계 달천의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가 온천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30년 넘게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1990년대 문장대온천 관광지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천막농성, 대규모집회, 소송 등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었다. 하지만 다행히 충북도민들의 완강한 반대운동과 환경 보전을 원하는 국민들의 반대 여론으로 2003년, 2009년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 판결로 허가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문장대 온천을 개발하려는 문장대지주조합이 2013년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 되었고,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되면서 갈등이 잠시 소강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문장대지주조합은 2016년 문장대온천관광지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를 공람하는 등 온천개발을 위한 야욕을 멈추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2월 6일 문장대지주조합이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30여년 동안 문장대온천개발로 고통받아온 충북도민, 한강수계 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며, 두 차례에 걸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상주시와 문장대지주조합은 명심해야할 게 있다. 이제 문장대온천개발 문제에 대하여 충북도민 뿐 아니라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은 행정구역과 수계가 일치하는 않는 사업으로 개발이익은 경북이 얻고 환경피해는 충북, 서울, 경기 등의 한강수계가 입는 사업이다. 이에 한강수계 모든 주민들은 대규모 집회, 항의방문, 실력행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문장대온천개발사업을 막을 것이다.
환경부도 이제는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15년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 ‘반려’라는 애매한 결정을 하여 이번에 이런 문제가 불어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서 환경부의 수장도 바뀌고 수 많은 환경문제에 대하여 이전과 다른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이번 문장대온천개발 문제를 환경부가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문장대온천개발저지는 단순히 온천개발 하나를 막는 것이 아니다. 문장대온천을 막는 것은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다. 개발이익과 환경이익이 첨예하게 부딪칠 때 주민들의 생존권인 환경이익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고 개발행위를 할 때 행정구역보다는 수계와 유역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환경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환경을 지키는 환경부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요구사항 –
1. 환경부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하여 부동의하라!
2. 상주시는 지역갈등 조장하는 문장대온천개발사업 일체를 중단하라!
3. 문장대온천지주조합은 한강유역 공동체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 즉각 포기하라!
오늘 우리의 기자회견은 시작일 뿐이다. 충북도민을 비롯한 한강수계 주민들이 어떻게 행동하게 될지는 모두 환경부와 상주시에 달려있다. 더 이상 우리들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기 바란다.
2018년 2월 12일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


ⓒ 환경운동연합[/caption]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국회의원 김현권,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국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토론회에는 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연구실 실장, 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이 “국내 해양보호구역의 현황과 발전방향”, “해양보호구역 국제사례 및 동향”, “유네스코 프로그램을 활용한 습지보호지역 확대”를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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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근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기후 연구실 실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육근형 실장은 위치별로 해양관리구역 주무부처가 분산 된 관리의 문제를 지적했다. 향후 해양보호구역 관리 강화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 정비, 관리센터 확보, 인력 확충 그리고 예산과 집행체계 개선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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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희 시민환경연구소 연구위원 ⓒ 환경운동연합[/caption]
김은희 연구위원은 해양보호구역의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지정해야 한다는 학자들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어업과 레저 등 다목적으로 사용되는 해양보호구역보다 어획 금지(No-take)구역과 양질의 관리가 병행되는 해양보호구역이 해양 생태계에 더 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제에 담았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양보호구역에서 성어가 된 해양생물들은 결과적으로 산란 후 주변의 어장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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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오 서남해안갯벌세계유산등재추진단 사무국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문경오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브랜드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보호지역 참여 방안을 소개했다. 신안갯벌, 보성-순천 갯벌, 서천 갯벌과 고창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되면 현 습지보호구역 지역들의 4.3배가 지정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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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서 김정수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으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토론은 여길욱 도요새학교 대표,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영란 세계자연기금 Senior Officer,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 장지영 생태지평연구소 협동처장, 김형수 한국습지학회 회장이 참여했다. 김관진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사무관은 “아직 해양보호구역 10%지정의 기준수역을 무엇으로 정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다고 밝혔다.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토부, 문화재청 등이 각자 관리하는 보호구역과 관련 법률을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면적만 넓히는 요식행위가 아닌 양질의 관리와 법적 효력이 나타나는 보호구역이 되어야 한다고 참여자들은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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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 참여자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보호구역 10% 지정 약속은 정부가 나고야의정서에 2011년 9월 20일 서명하고 작년 5월 19일에 비준하면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됐다. 해양보호구역이 지정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라 우려가 된다.
해양보호구역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는 해양보호구역과 관련한 국가의 국제적 평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가 해양보호구역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한다. 정부의 세밀한 관심과 함께 주무부처의 노력이 더해진다면 국제적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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