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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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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9:23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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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2. 수락률을 이용한 우선 배차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3 1. 가맹기사 우선 배차

가맹기사가 일정 픽업시간 내에 존재하면 가깝게 있는 비가맹기사보다 우선 배차.

#4 우선배차 관련 대화내용

“비가맹기사님들의 콜 수치도 궁금하긴 하네요. 너무 압도적으로 몰아주는 형태가 되면 말들이 나올 수 잇을텐데 허허”

“가맹기사수 느는 것 대비해서 이정도면 준수하다고 봅니다.”

#5 공정위 적발 우려 대화내용

“가맹기사 우선배차 하는거 알려지면 공정위에 걸린데요.”

“OOO(배차로직 담당임원)이 걱정하던 부분이에요.”

#6 2.수락률 이용 우선 배차

가맹/비가맹 다르게 설계된 수락률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맹기사 우선배차

가맹기사 수락률 7~80%

비가맹기사 수락률 약 10%

#7 3. 단거리 배차 제외·축소

수익률이 낮은 단거리 배차는 가맹기사 제외·축소

가맹기사 제외·축소

비가맹기사 우선배차

#8 호출수수료 인상 대화내용

“내년에 법 개정되고 플랫폼 인정 받으면 플랫폼 수수료 맘대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9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공정화법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

1. 관련 논평 [카카오택시의 콜 몰아주기 과징금, 끝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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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논평 [국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및 독점규제 위한 법안 입법 논의 및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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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3/03/0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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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2015년 일본군위안부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9분, 사망하신 피해자 8분의 유족 10분, 그리고 피해자 2분의 가족 2분, 총 41분은 2016. 3. 27.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한·일 외교장관회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하여 합의하고 발표한 것(이하 ‘2015년 한일합의’라 합니다)이 위헌이라는 내용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선고기일을 2019. 12. 27.로 지정했습니다.

 

2.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일본 정부와 일본군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라고 판단하면서 일본에게 법적 책임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도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 관련 민관공동위원회’의 명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포함하여 일본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는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1965년 청구권협정’이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았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1. 8. 3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 한국 정부에게 이러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6헌마788 결정. 이하 ‘헌법재판소 2011년 결정’이라고 합니다).

3.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2015. 12. 28. 일본에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고,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10억 엔을 지급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하는 협상이 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중심이 되어야 하는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배상청구권의 문제가 빠진 채 일방적으로 ‘타결’이 선언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협상과정에서 피해자가 철저히 배제되고 일본 정부에게 제대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옥선, 강일출 할머니는 노구의 몸을 이끌고 2016. 1. 25. 일본 도쿄 중의원회관에서 2015년 한일합의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길원옥, 이용수 할머니는 미국을 방문하여 2015년 한일합의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김복동 외 9분의 할머니들은 2016. 1. 28. 유엔 인권조약기구에 위 합의의 문제를 알리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4. 더 나아가 할머니들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타결을 선언한 2015년 한일합의가 위헌임을 확인받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1년 결정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은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관한 기본권이라고 하면서, 1965년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일본국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상의 분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는 것만이 국가기관의 기본권 기속성에 합당한 재량권 행사”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즉, 헌법재판소는 한국 정부에 1965년 청구권협정 제3조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로 나아가 일본국과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해석상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그 작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에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함으로써 헌법적 작위의무를 부정하고 향후 1965년 청구권 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해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5년 한일합의로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인한 장애상태를 제거하고 배상청구권의 실현을 위하여 협력하고 보호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2011년 헌법재판소가 확인한 헌법 위반 상태는 시정되지 않고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2015년 한일합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피해자들이 장래에 배상청구권을 실현하는데 추가적인 장애 요소가 되었습니다.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중대한 기본권 침해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고, 그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5. 문재인 정부는 2015년 한일합의로 인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고 향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대내외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5년 한일합의와 같은 과오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여는 결정을 선고하기를 기대합니다.

20191224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일본군위안부문제 대응 TF

The post [일본군’위안부’문제대응TF][보도자료] 2015년 일본군’위안부’ 한일합의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 선고에 즈음하여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수, 2019/12/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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