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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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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9:23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1.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1.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1.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1.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1.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1.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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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2시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선고 직후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열 예정입니다.

 

3. 2012년 인터넷언론 <참세상> 김용욱 기자는 당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행사를 취재하다가 기지국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2012헌마538). 기지국수사는 특정 시간대 특정 기지국에서 발신된 모든 전화번호를 싹슬이하는 수사기법으로, 통상 1만개 내외의 전화번호 수가 제공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0. 4. 2). 기지국수사는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고 정보를 쓸어가는 대량 감시 기법으로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하지만 수사기관들은 이를 남용해 왔고 법원에서는 이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에서 “집회 참가자들을 특정하기 위한 소위 ‘기지국수사’의 집행 및 이에 대한 불충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한국 정부에 “기지국 수사가 자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호수단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4. 2011년 경찰은 송경동 시인 등 4인의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참가자들에 대해 몇 달간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했습니다(2012헌마191, 2012헌마550). 이들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했다는 이유로 수사대상이 되었고, 본인 뿐아니라 가족의 휴대전화도 실시간 위치추적을 당했습니다. 2013년에는 철도 민영화를 반대하며 파업 중이던 철도 노동자들과 그 가족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아이디에 대한 실시간 위치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2014헌마357). 이때 실시간 위치추적은 철도 노동자 와 초등학생을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해 대규모로 이루어져서 헌법소원 참가자 수가 무려 36명에 이릅니다.

 
5. 수사기관이 이동통신사에 실시간 위치추적을 요청하면 이통사는 대상자의 위치를 10분 혹은 30분 단위로 경찰관에게 알려줍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상자가 접속했을때 접속 위치의 IP주소를 알려줍니다. 실시간 위치추적은 과거의 위치가 아니라 장래의 위치를 장기간 추적한다는 점에서 정보인권 침해가 매우 심각한 수사기법입니다. 그 대상범죄와 요건에 대해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법원의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6.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들에 대해 2017년 7월 공개변론을 한 바 있습니다. 기지국수사와 실시간 위치추적 모두 수사기관의 남용과 정보인권 침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 제도들에 대한 개선을 권고한 바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불수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다니는 지금,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기지국을 이용하여 추적과 감시 기법을 남용하는 것에 대하여 헌법적 통제가 필요합니다.

 

7. 이 소송 중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사건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아래 ‘기금’)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기금은 평생을 실천하는 신앙인으로서, 의로운 인권변호사로서, 약자들의 벗으로서의 한결같은 삶을 살다 2004년 선종하신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고자 출연한 기부금을 바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는 유족의 뜻을 받아 2009년 5월 故유현석 변호사님의 5주기에 맞춰 기금을 출범시키고, 공익소송사건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첨. 故유현석변호사님의 걸어오신 길)

 

8.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끝)

<기지국수사와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28일(목) 오후 2시 30분 (선고 직후)
■ 장소 : 헌법재판소 정문 앞
■ 주최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순서
○ 사회 : 기선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 경과 소개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 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선고에 대한 평가
– 한가람 변호사 (기지국수사 사건 대리인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 오지헌 변호사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대리인 / 법무법인 원)
○ 청구인 입장
– 최은철 (철도파업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사건 청구인 / 민주노총 서울본부 본부장 / 당시
철도노조 사무처장)
※ 선고 순서에 따라 기자회견 개최 시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철도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수, 2018/06/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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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때문에 전기 모자라니 ‘원전’ 확대해야 한다? ‘한전’ 적자가 ‘탈원전’ 정책 때문이다? ‘원전’을 확대하지 않으면 전기료 인상을 피할...
월, 2018/08/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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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오늘(3/14) 드디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돌이켜 보면 그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피의자’ 신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끝없는 부패·비리 혐의와 추문이 그를 늘 따라다녔기 때문이다. 이제는 끝없이 이어지던 이명박의 부패와 비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규탄을 넘어 명확하고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가해야 할 때가 왔다. 이명박의 중대 범죄 행위들을 엄벌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사회정의와 사법정의가 바로 섰다고 말할 수 없다. 

2017.12.7.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하여 성명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검찰에 고발했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그동안의 추적과 대응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8.2.26. 기자회견을 통해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명박임을 확정하여 선언했다. 이명박이 다스의 실소유주이기에 그동안 자행되었던 다스와 관련된 각종 비리의 주범이 이명박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미 검찰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스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사실, 다스의 BBK투자금을 환수하는 과정에서의 이명박과 청와대의 직권남용, BBK투자금 환수를 위한 다스의 미국 소송 변호사 비용을 삼성과  현대자동차그룹(이하 “현대차그룹”)이 대납한 뇌물 제공 혐의 등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이명박은 중형을 피하기 어렵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최근 한 내부제보자에 의해 현대차그룹과 다스·이명박 사이에 오고갔던 백지계약서(양해각서)가 공개되었으며,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2009년 자신의 알짜배기 자회사인 현대엠시트를 통째로 다스에 넘기려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계약서는 매도인이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다이모스 측의 직인 및 간인이 이미 찍혀 있어, 매수인인 다스(정확히는 다스가 현대엠시트를 매수한 후 설립하려 했던 “뉴엠시트”) 측의 서명만 받으면 되는 형식으로 이뤄져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현대차그룹이 다스와 이명박에게 자회사를 뇌물로 제공하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게다가 이러한 음습한 거래가 추진되던 시점은 2008.8.15.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은 이후로, 다스가 현대차그룹의 물량 몰아주기 지원을 받아 급성장하던 시기와도 겹쳐진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및 그룹에 대한 불법적 특혜 등 정권의 비호를 바라고 다스에 다양한 방식의 뇌물을 제공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 수 밖에 없다. 계약서가 뇌물 거래의 ‘결과’라는 점을 고려하면, 계약서의 작성 시점이 정몽구 회장의 사면·복권 시기보다 늦다는 점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또한 다스가 제 1공장을 증축하는 과정, 제2·3공장 및 연구동을 증설하는 과정에서의 불법 및 특혜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금번 이명박 소환조사 시 현대차그룹의 현대엠시트 뇌물제공 시도 및 다스 부지 및 시설관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이미 이명박이 주도했거나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내곡동 사저 사기사건, 불법 민간인 사찰, 국정원 특활비 유용과 뇌물 상납 사건, 국정원을 통한 불법 정치공작,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된 불법 대선개입 등의 범죄 행위들에 대해서도 엄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또한 도곡동땅-다스-BBK로 이어지는 이명박의 불법·비리 행위 및 그 과정에서 삼성과 현대차그룹이 각종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 수십 년간 국가기관·국민·언론 모두를 통째로 철저히 속여 왔던 이명박 불법·비리 행위의 핵심이 바로 도곡동땅-다스-BBK 사건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다스와 이명박은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이 마땅히 먼저 돌려받았어야 할 돈을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 청와대를 동원하여 직권남용을 통해 빼돌리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명박의 수많은 범죄 의혹은 모두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사안들로서, 검찰의 수사 결과 사실로 드러날 경우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검찰은 이번 소환 조사를 통해 그동안 드러난 이명박의 불법·비리 및 각종 의혹들을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또한 사실로 확인된 불법·비리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신병 처리와 함께 무거운 처벌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이명박이 저지른 범죄 자체의 중대성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향후 이명박이 범죄 관련자들과 말을 맞추고 증거인멸을 시도할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이명박에 대한 구속 수감도 불가피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계를 비롯하여 국민들도 2008년부터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 서울시장 견제를 위한 음해 공작, 남산 3억 원 뇌물제공 및 신한사태 비호,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 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하여, 수사가 진행될수록 검찰의 부실·봐주기 수사 논란만 증폭된 바 있다. 촛불시민혁명을 일궈낸 우리 국민들은 검찰의 권력층 및 적폐 세력 봐주기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이명박의 불법·비리행위와 관련한 국민적인 의혹을 충분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8년 3월 1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성명]불법비리 백화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엄벌을 촉구한다

수, 2018/03/14-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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