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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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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7:25

20180208_은행권채용비리규탄기자회견

 

시대를 역행하는 ‘은행 채용비리’ 규탄 기자회견

KEB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 KEB하나은행은 ‘SKY은행’, KB국민은행은 ‘친인척 은행’, VIP리스트까지 만들어 명단 관리

-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요구 

■ 일시 및 장소 : 2월 8일(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1. 취지와 목적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등 시민사회 및 청년단체들은 2월 8일(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은 은행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책임이 있는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채용 비리로 입사한 부정 취업자 합격 취소와 피해자 구제 요구,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처벌할 것과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개요

○ 제목 : 채용 비리 은행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8. 2. 8.(목) 오전 11:30, 하나은행 본점(서울 중구 을지로)

○ 주최 : 금융정의연대, 경제민주화넷, 내지갑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 청년유니온,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청년참여연대

○ 순서

 1) 이헌욱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 단장) - 채용비리의 위법성

 2) 민선영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은행 채용비리 사건의 심각성

 3) 이수호 청년유니온 조직팀장 - 채용비리를 바라보는 청년들의 좌절감, 상실감

 4) 유봉환 청년광장 컨텐츠미디어팀장 -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청년들의 요구

 5) 조현준 민달팽이 유니온 사무처장 - 

 5) 안진걸 참여연대 사무처장 - 부정채용에 대한 규탄

 6) 기자회견문 낭독 - 내지갑연구소 소장 한영섭

 

3.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017. 12월 및 2018. 1월 2회에 걸쳐 11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채용비리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총 22건의 채용비리 정황을 확인하였고, 2월 1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이 중 KEB하나은행이 13건, KB국민은행과 대구은행이 각각 3건, 부산은행 2건, 광주은행 1건으로 밝혀졌다.  

 

- 금감원에 따르면,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은 누가 추천했는지, 요청 사항이 무엇인지를 담은 ‘VIP 리스트’까지 만들어 관리했으며, 광주은행에서는 임원이 자녀의 면접에 면접위원으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또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내부 기준이나 규정이 없음에도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합격자 중 7명의 점수를 임의로 낮추고, 점수 미달인 SKY대학과 위스콘신 대학 출신 지원자 7명의 점수를 올려 합격시키는 ‘학벌주의’의 민낯울 보여주었다. 또한 금감원 조사결과 ‘국민은행 윤종구 회장의 증손녀가 서류전형과 실무면접에서 최하위권 점수를 받고도 임원면접에서 최고 등급을 받아 합격했다’고 나오기도 했다. 

 

- 국민은행은 채용비리에 대해 청년들과 피해자에게 사과는커녕 ‘지역 할당제다’라고 변명하였고,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및 주요 거래 대학 출신을 감안했다’,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는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해명만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은 은행들의 해명에 대해 “KEB하나은행과 KB국민은행은 채용비리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은행들의 해명에는 사실이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하였다. 특히, 하나은행에 대해선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하고 있다며 일갈했다. 해당 은행의 변명은 오히려 청년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분노하게 만들고 있다. 

 

- 이뿐만 아니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수사 외압’ 의혹은 채용비리 관련 수사에 대한 청년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를 담당한 검사는 2018. 2. 4.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 측으로부터 ‘증거목록 삭제’를 요구받았고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다. 은행 및 공공기관, 강원 랜드까지 채용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에 앞으로 어떠한 외부 개입도 있어서는 안 되며, 법과 원칙에 근거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 대부분의 시중은행은 채용비리 발생 시 부정 합격자의 처리에 관한 내부 규정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채용비리가 밝혀진 이후에도 부정 합격자들은 계속 근무하고 피해자는 구제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은행과 정부에서 피해자 구제 방안 및 부정 합격자 처리 규정을 만들고 인사서류에 보존 기한(10년)을 명확히 하며,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을 위한 법’ 제정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기자회견문]

하나은행 및 채용비리 은행들은 청년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청년들의 희망과 노력에 대한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회는 ‘공정한 채용보장과 채용비리 엄벌 위한 법’을 제정하라!

 

청년들이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이어 ‘은행의 인사비리’에 또다시 절망했다. 이번 채용비리는 ‘금수저 전형’과 ‘학벌 서열주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철통같이 믿고 지원한 은행은 우리 청년에게 대한민국은 ‘헬조선’이며, 너희는 흙수저 라는 것을 실감하게 해주었다. 더 나은 삶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의 실망감과 깊은 좌절감은 이루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들은 학교에서 이 사회는 분명히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배웠으며, 포기하지 않고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능력을 사회가 인정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은행권 채용비리는 청년들이 끊임없이 취업에 도전하지만, 번번히 입사에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번 채용비리에 연루된 은행들이 거짓으로 일관하며, 해당서류와 전산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까지 해가며 본인들의 범죄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SKY대학 출신을 뽑기 위해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금수저 리스트’를 만들어 청년들의 희망을 유린하는 채용비리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은행들은 아직도 청년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다. 심지어 국민은행은 “지역 할당제다”, 하나은행은 “입점 대학 출신 우대”, “우수인력인 서울대 출신이라 합격했다”, “내부 기준이나 지침은 없고, 인사부장 소관으로, 이것이 내부 기준”라는 황당한 해명을 하며 본인들의 범죄를 부인하고 덮으려는 파렴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사실이 숨겨진 것도 모른 채 자신의 노력이 부족했음을 탓하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말 못할 죄송함을 느꼈을 채용비리 피해자와, 이 상황을 바라보는 청년들의 참담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취업준비생들은 밤샘 공부를 하며 면접에서 1등을 해도 ‘흙수저’이기 때문에 탈락을 하였고, 실력으로 당당하게 합격선을 넘어도 SKY가 아니라서 최종 합격을 하지 못하였으며, 할아버지가 회장이 아니라서, 또는 아빠가 면접관이 아니라서 취업문에서 밀려났다. 청년들은 채용비리를 겪으며 이제는, 절망과 분노를 넘어 허무함과 무기력감을 느낀다고 한다. 어떻게든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취업의 문을 통과하고자 했는데, 공정한 기회조차 부여받을 수 없는 이 사회에서 감당하기 벅찬 서러움을 느끼고 있다. 오죽하면 '00대라 죄송합니다'는 자조의 절규까지 나오겠는가?! 

 

공개채용은 기업들이 사회와 약속한 일종의 계약이다. 이번 채용비리는 공정함을 믿고 지원한 수많은 청년들에게 노력을 증명할 기회를 박탈한 중대 범죄행위이며, 취업이라는 무기로 청년들의 정당한 실력과 노력을 짓밟은 갑질이다. 은행은 부정하게 합격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하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비리 은행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 또한 인사서류 보존 기한(10년)을 명백히 정하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나아가 청년들을 피 멍들게 하는 ‘학벌주의’와 ‘금수저 채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공정한 채용의 보장과 채용비리 엄벌에 관한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이번 채용비리 사태로 눈물을 흘렸을 취업준비생들에게 패배감과 좌절감을 안겨준 비리 은행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채용비리를 저지른 은행들은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만이 정부의 의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이며 성실하게 도전하는 ‘청년들의 꿈’을 살리는 길이 될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란 사회구성원에게 누구나 스스로 노력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사회를 일컫는다. 지난해 천만 명의 손으로 들었던 촛불혁명의 정신이 헛되지 않도록 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은행들을 엄벌해야 한다.  

 

2018년 2월 8일

 

금융정의연대/경제민주화넷/내지갑연구소/민달팽이유니온/

청년광장/청년유니온/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청년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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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03/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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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 style="text-align:justify;">참여연대 · 시민 657인 "류영준 교수는 공익제보자"</h1> <h2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 기소된 류영준 교수 사건 <br />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 촉구 탄원서 제출</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오늘(4/16, 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학교 교수)는 시민 657인과 함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영준 교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심리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등을 최초로 제보했던 공익제보자로 지난 2016년 CBS 라디오와 한 인터뷰가 황우석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br /><br /> 황우석 씨는 류영준 교수가 2016년 CBS 라디오, 머니투데이 인터뷰, 그리고 [박근혜 - 최순실을 둘러싼 의료게이트] 토론회를 통해 '황우석이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줄기세포 규제 완화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윤회 등 비선실세들과 연관성이 있다'고 제기한 의혹 등이 허위사실이며,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황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류 교수를 기소했다.<br /><br /> 하지만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탄원서를 통해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이미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지난 2005년 류영준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우석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이번 고소는 류영준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시민들은 "류영준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으로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부패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나 제보라는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br /><br /> 지난 달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류영준 교수에 1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하자, 참여연대는 지난 4월 9일, 정치 플랫폼 [빠띠 가브크래프트]에 <<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긴급서명] 공익제보자 류영준 교수를 지켜 주세요</a>> 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서명을 개설했다. 지난 15일까지 일주일간 류 교수의 무죄 선고를 요청하는 탄원서에는 657인의 시민들이 이름을 올렸다. <br /><br /><br /> ▣ 붙임 : 사건 항소심 재판부(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에 보낸 탄원서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a href="https://govcraft.org/campaigns/156&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title="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by 참여연대, on Flickr" rel="nofollow"><img alt="20141208_공익제보자의밤 및 의인상시상식_수상자 류영준3" height="426"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505/15955983666_7acdeacfe5_z.jpg&quot; style="vertical-align:middle;" width="640" /></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rgb(127,140,141);"><span>▲ <span style="font-family:'Source Han Sans KR', 'Apple SD Gothic Neo', 'Noto Sans CJK KR', 'Noto Sans KR', 'Source Sans Pro', 'Helvetica Neue', Helvetica, '맑은 고딕', 'Malgun Gothic', '돋움', dotum, Arial, sans-serif;letter-spacing:-.5px;">2014. 12. 8.  참여연대 의인상을 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운데)<br />      맨 오른쪽부터 MBC PD수첩 최승호 PD(현 MBC 사장), 임순례 영화감독(영화 '제보자'), <br />      MBC PD수첩 한학수 PD, 이재명 전 참여연대 간사(제보 당시 류 교수 지원)</span></span></span></span></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000000;">탄 원 서</span></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사   건 :  2018노XXXX 명예훼손 등  </p> <p style="text-align:justify;">피고인 :  류영준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 사건의 피고인 류영준 교수는 2005년 황우석 씨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과 비윤리적 난자 사용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입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박흥식 중앙대 교수)와 시민 657인은 황 씨가 류 교수의 2016년 11월 라디오와 신문 인터뷰, 토론회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명예훼손 등으로 류 교수를 고소한 이 사건은 과거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으로 여전히 공익제보자를 괴롭히고, 박근혜 정부의 줄기세포 규제 완화와 관련한 합리적 의혹 제기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귀 재판부에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같이 공익제보자 보호 측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황우석 씨는 류 교수의 2016년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와 머니투데이 인터뷰, 관련 토론회 발언 내용 등이 비방의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br /> 그러나 류영준 교수의 인터뷰 내용은 황 씨가 강연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으로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거나 이에 기초한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황 씨가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해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승인을 요청한 사실은 류 교수의 CBS 라디오 인터뷰 이전에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br /><br /> 오히려 지난 2005년 류 교수의 공익제보로 황 씨가 2006년 4월에 교수직에서 파면되고,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논문 조작, 연구비 횡령, 생명윤리 위반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면서 황 씨의 비윤리적인 연구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고소는 류 교수의 지난 공익제보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의 앙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br /><br /> 류 교수는 2005년 제보 뒤 줄곧 생명윤리학자로서 강원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주임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에게 연구윤리, 의료윤리 등을 가르치고 있고,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류 교수는 생명윤리학자로서 비동결 난자를 연구 실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엄격한 기준과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br /><br /> 이러한 류 교수가 당시 상황에서 의료기업인이라 할 수 있는 황 씨가 정권과 손 잡고 줄기세포 완화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은 당연합니다. 류 교수의 의혹 제기는 황우석 개인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공익적 목적과 윤리적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합리적 의혹 제기마저 가로막는다면,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제기나 제보 등의 공익적 활동은 축소되고 말 것입니다. </p> </blockquote> <p> </p> <p>▣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XEvV3YMqVU9noYc6Z9o1riZb1fKZeiP4d1…; target="_blank"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 보기</a> <br /><br /><span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 </span><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text-align:justify;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span style="color:rgb(41,128,185);">공익제보지원센터 네이버 해피빈 모금함 바로가기</span></a></p> <p style="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span style="color:rgb(0,0,0);">◈ 문의 :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02-723-5302</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a href="https://happybean.naver.com/donations/H000000154309&quot;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img alt="[네이버 해피빈 모금] 세상을 바꾸는 양심, 공익제보자의 손을 잡아 주세요"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1245932/721/621/001/1c…; style="vertical-align:middle;height:310px;width:444px;" /></a></p></div>
화, 2019/04/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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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엄중히 경고한다! </h1> <h1>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h1> <p> </p> <p>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올해는 3월 31일이 일요일 임으로 실질적으로 29일까지 요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심의요청을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악법률안을 통과시킨 이후”에나 하겠다고 한다. 정부가 불법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불법을 하면서까지 심의요청을 늦추려는 명분은 “현재 국회에 최저임금법 개정법률안 처리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는 것과 공익위원이 사퇴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p> <p> </p> <p>어불성설이다. 국가 기관이 불확실한 미래의 결과를 추정하여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기 때문이다. 이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정부의 오만은 국민을 국가의 주인이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바라보던 봉건시대에도 상상하기 어려운 발상이다. 또한 ‘공익위원사퇴’를 명분으로 했는데 공익위원분들이 왜 사퇴했는지 고용노동부의 반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요청해서 어렵게 공익위원을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공익위원을 배신했기 때문이다. </p> <p> </p> <p>정부는 1월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강제로 늦추기 위해 “노·사 당사자의 직접참여를 간접 참여로 제한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악 및 최저임금 결정에 사업주지불능력을 포함 시키는 결정기준 개악”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악을 추진했고 그 과정에서 노·사 당사자는커녕 공익위원들과도 전혀 협의하지 않았다. 뿐만아니라 정부가 개정법률을 생산할 때 필요한 입법절차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국회의원을 동원한 청부입법으로 국회에 개악 법률안을 상정했다. </p> <p> </p> <p>이제라도 정부는 폭력적인 입법추진절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공익위원분들에게 사과하고 즉시 최저임금위원회에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심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국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천명한다.</p> <p> </p> <h3 style="text-align:center;">2019년 3월 28일</h3> <h3 style="text-align:center;">최저임금연대</h3></div>
목, 2019/03/2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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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국회 사전정보공개 대상 확대 긍정적</h1> <h2>입법•정책개발비 과거 내역, 의원 윤리 관련 심사 정보도 공개해야  </h2> <h2>상반기 중 공개 약속, 구체적 실행계획과 실천으로 뒷받침 되어야 </h2> <p> </p> <p>어제(4/1) 국회 유인태 사무총장은 국회의원의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정보를 정보공개 청구 절차 없이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사전공개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국회 정보공개 시스템 미비와 직원들의 인식 부족으로 정보공개에 소극적이었던 관행으로부터 앞으로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공언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교수,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반성하고 이제라도 국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밝힌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보의 일부분에 불과한만큼 국회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지금보다 더 많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p> <p> </p> <p>이번 조치로 시민들이 국회에 일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공받아왔던 정보가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공개된다. 국회의원 출결 및 수당, 의원실 의정활동 지원경비, 국회의원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등은 물론 국회관계법규, 국회 소관 법인 등록 및 예산 내역 등 확대되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 17개 항목은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기본적인 국회 활동 정보들이지만 그간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으면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문제제기가 많았다. 참여연대는 3월 27일 발표한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이슈리포트에서 관련 정보의 사전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회가 지금껏 행정절차를 통해야만 공개해왔던 정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공개한다는 것은 국회의 정보공개가 소극적에서 적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상당한 변화라고 평가한다. </p> <p> </p> <p>한편,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공개를 요구했던 정보 중에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은 비공개하고 향후 발생할 내용만 공개하겠다는 것은 제고해야 한다. 유인태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사용해 발주한 용역에 대한 공개 여부는 해당 의원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으나, 국회의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한다면 이 역시 별개의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시민단체, 언론사 등의 정보공개청구로 몇몇 의원실이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발주한 연구결과가 표절이거나 연구자의 신원이 불분명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 드러나 반납한 사례도 있었던 만큼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시민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과거 내역도 소급해 공개해야 할 것이다. </p> <p> </p> <p>또한 국회의원 윤리와 관련한 정보도 사전 정보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국회의원 겸직 등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가 지속되는 이유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뿐 아니라 관련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회는 국회법 등을 개정해 국회의원의 윤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심사, 논의 과정 또한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p> <p> </p> <p>국회는 사전 정보공개 대상을 계속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전 정보공개 확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 입법활동과 예산집행을 불투명하게 운영해왔던 과거를 반성하고, 시민들이 알기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국회와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 회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국회가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원하는 수준에 부합하는지, 접근성과 편의성은 적절한지 감시하며, 국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p> <p> </p> <p> </p> <p>논평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_zKHnUFxnLj_kSwdIVCgb9COM0tuiYcLPFx6b…;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화, 2019/04/0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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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로 정치적 다양성 높여야”

참여연대,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 반박 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오늘(1/31),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의견서를 발표하고 국회 헌정특위 위원들과 제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를 통해, 거대 양당이 기초의회를 독점하기 쉬운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참여연대는 먼저,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국회가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기초의회 중선거구제가 유지되는 조건 하에서는 거대 양당의 독점을 공고하게 만드는 2인 선거구보다,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서 참여연대는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거대 정당의 기초의회 4인 선거구 반대 주장에 반박하였다. △4인 선거구에서는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대표성의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는 4인 뿐 아니라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선거구역이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구역이 넓어진다고 하여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볼 수 없고,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을 고려하면 더욱 설득력 없는 부분이라고 평가하였다.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회가 선거비용 상한액을 정하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까지 확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선거를 앞두고 큰 제도 변화는 혼란스럽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인 선거구 확대는 거대 양당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 세력 진출을 높이는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는 방향이며, 오히려 기초의원 당선자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4인 선거구에서는 정치 신인의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은 오히려 정반대된 주장으로,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되는 2인 선거구가 정치 신인의 원내 진출을 더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며, 중선거구제의 취지와 표의 등가성 확보, 비례성 보장 원칙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다양한 민심을 반영할 수 있는 3~4인 선거구 획정안을 수용할 것을 제 정당에 촉구하였다. 

 

 

▣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 반대주장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1. 배경 

 

- 2018년 6월 13일에 실시되는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는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운영되며 획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음.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6개월 전인 지난 해 12월 13일까지 선거구 및 의원정수가 확정되어야 했지만, 이를 포함한 공직선거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이번에도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 하고 늦어지고 있음. 

- 선거구의 크기는 한 선거구에서 몇 명을 선출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요소로, 득표와 의석 사이의 비례성에 영향을 줌. 선거구가 어떻게 정해지는가에 따라 선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선거구 획정은 후보자와 정당의 이해관계에는 물론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 

- 최근, 서울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초의회 의원선거에서 2인 선거구를 축소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잠정안을 제시하였음. 이 획정안에 따르면 선거구별로 인구 편차가 약 4배 가량 나던 것이 1.5배 수준으로 낮아지고 표의 등가성이 크게 높아짐.  

-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양대 정당이 ‘기초의회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참여연대는 중선거구제로 운영되는 현 기초의회 선거제도 하에서는 3인~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며,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의견을 밝히고자 함. 

 

 

2. 참여연대 의견 

 

1) 20대 국회, 지방의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지역정당 허용해야 

 

- 그동안 시민사회는 국회의원 선거와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득표만큼 의석을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왔으며,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전면적인 비례대표제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 또한 선거제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치세력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지역정당을 허용하는 정당법 개정을 국회에 요구해왔음. 

- 그러나 국회는 지금까지도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를 바꾸는 어떠한 방안도 합의하지 못 하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임. 

- 기초의회 중선거구제를 유지해야 한다면 2인 선거구보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이는 중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2) 거대 양당의 독점 강화하는 2인 선거구 축소하고, 3인~4인 선거구 대폭 확대해야

 

- 2002년까지 하나의 지역구에서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였던 기초의회 선거제도를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로 바꾼 목적은 ‘거대 양당 중심의 지역주의 구도를 완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음. 

- 그러나 한편으로 당시에 4인 이상을 선출할 때에는 기초의회 선거구를 2개 이상으로 분할 할 수 있는 조항(공직선거법 제26조4항)도 함께 신설하여 중선거구제의 의미를 퇴색시켰음. 

- ‘쪼개기’를 가능케 하는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기초의회 4인 선거구는 2인 선거구로 다수 분할되었고 2005년 이후 세 번의 지방선거(2006년, 2010년, 2014년 지방선거)에서 2인 선거구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음(<표1> 참조). 지난 2014년 지방선거는 2인 선거구가 612개로 전체의 59%를 차지하였으며 4인 선거구는 29개에 불과했음. 지역별로 4인 선거구가 한 개도 없는 지역도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등 7개 지역이 있었음. 

 

 

<표1> 4회~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선거구 수와 비율 

 
 

기초의회 선거구 수 (지역구)

소계

2인 선거구 수

(비율)

3인 선거구 수 (비율)

4인 선거구 수

(비율)

2006년 4회 지방선거

1,028

610 (59.3%)

379 (36.9%)

39 (3.8%)

2010년 5회 지방선거

1,039

629 (60.5%)

386 (37.1%)

24 (2.3%)

2014년 6회 지방선거

1,034

612 (59.1%)

393 (38.0%)

29 (2.8%)

 
 
- 2인 선거구는 사실상 거대 양당의 독과점 정치를 강화하는 장치가 되고 있음. 2인 선거구에서는 소수정당이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기 어렵고 거대 양당이 1석 씩 당선되는 등 거대 정당들이 독점하는 결과가 되기 쉽기 때문임. 
- 제6회 지방선거 결과를 정당별로 살펴보면(<표2> 참조),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 2519명 중 2195명(약 87%)이 당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었음. 서울의 경우에는 당선자 366명 중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4명에 불과했고, 대전 지역에서는 양당 소속이 아닌 당선자는 단 한 명도 없었음. 
 
 
<표2> 제6회 지방선거 기초의회 지역구 정당별 당선인수  
 
 

정당별 당선인수 (비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무소속

합계

2,519

1,206

(47.9%)

989

(39.3%)

31

(1.2%)

10

(0.4%)

6

(0.2%)

277

(11.0%)

서울특별시

366

171

(46.7%)

191

(52.2%)

0

( - )

0

( - )

1

(0.3%)

3

(0.8%)

부산광역시

158

92

(58.2%)

58

(36.7%)

1

(0.6%)

0

( - )

0

( - )

7

(4.4%)

대구광역시

102

77

(75.5%)

9

(8.8%)

0

( - )

2

(2.0%)

1

(1.0%)

13

(12.7%)

인천광역시

101

53

(52.5%)

44

(43.6%)

0

( - )

2

(2.0%)

1

(1.0%)

1

(1.0%)

광주광역시

59

1

(1.7%)

47

(79.7%)

9

(15.3%)

0

( - )

0

( - )

2

(3.4%)

대전광역시

54

26

(48.1%)

28

(51.9%)

0

( - )

0

( - )

0

( - )

0

( - )

울산광역시

43

30

(69.8%)

2

(4.7%)

9

(20.9%)

0

( - )

1

(2.3%)

1

(2.3%)

경기도

376

184

(48.9%)

182

(48.4%)

1

(0.3%)

2

(0.5%)

0

( - )

7

(1.9%)

강원도

146

86

(58.9%)

44

(30.1%)

0

( - )

0

( - )

0

( - )

16

(11.0%)

충청북도

114

66

(57.9%)

38

(33.3%)

1

(0.9%)

0

( - )

0

( - )

9

(7.9%)

충청남도

144

84

(58.3%)

49

(34.0%)

0

( - )

0

( - )

0

( - )

11

30.1%)

전라북도

173

0

( - )

119

(68.8%)

0

( - )

2

(1.2%)

0

( - )

52

(30.1%)

전라남도

211

0

( - )

155

(73.5%)

4

(1,9%)

1

(0.5%)

0

( - )

51

(24.2%)

경상북도

247

185

(74.9%)

2

(0.8%)

0

( - )

1

(0.4%)

0

( - )

59

(23.9%)

경상남도

225

151

(67.1%)

21

(9.3%)

6

(2.7%)

0

( - )

2

(0.9%)

45

(20.0%)

         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 또한, 2인 선거구에서는 단일 후보자의 무투표 당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특히 거대 양당의 경쟁이 치열한 2인 선거구의 경우에 양당이 아닌 정치인들이 출마 자체를 포기하여 무투표로 거대 양당의 후보들만 당선되는 일이 발생함. 이는 양당 독점에 의해 당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후보자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며, 유권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정치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음. 

- 이처럼 다양한 정당과 후보의 경쟁 없이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강화시키는 2인 선거구는 축소하고, 다양한 정치세력 진출이라는 중선거구제의 제도적 취지를 살려 3인~4인 선거구를 확대해야 함. 

 

 

3. ‘4인 선거구 확대’ 반대 주장에 대한 반박 

 

-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한 잠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 의견을 밝히고 있음. 심지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서울시 선거구 조정에 대해 ‘무력으로 막으라’ 지시하는 등 선거구 획정 과정에 대한 몰이해와 획정위원회 독립성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음.  

- 아래와 같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거대 양당의 주장과 이에 대한 반박 의견을 서술함. 

 

1) 선거 직전, 선거제도 개편으로 유권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주장 

 

- 지방선거가 불과 5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선거제도를 크게 바꾸는 것은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사실상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을 못했기 때문임. 2014년에도 국회의 기준안 마련이 늦어져 선거 일정에 차질을 빚었고, 이번에도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늦어질 수 있음. 빠른 시일 안에 선거제도 취지에 맞는 원칙에 따라 획정 기준부터 마련해야 할 것임. 

- 이전 지방선거와 같이 지역구의 과반수 이상을 2인 선거구로 하여 거대 정당의 독점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선거제도는 공정하지도 않으며 제대로 된 민의를 반영했다고 할 수 없음.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것은 ‘혼란’이 아니라 2005년에 중선거구제로 선거제도를 바꿀 때 3~4인 선거구로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고자 한 제도의 취지를 살리는 것임. 오히려 전국 기초의회 지역구 당선자의 87%를 독점하는 두 거대 양당이 왜 기존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지 유권자들에게 설명해야 할 것임.

 

2) 낮은 득표율로 당선되어 표의 왜곡이 생기고 후보가 난립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는 1등부터 4등까지 당선시켜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고, 후보가 난립하여 혼란을 야기한다는 반대 주장이 있음. 

- 낮은 득표율의 당선자가 생기는 것은 2인 또는 3인 선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발생하는 것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전면 비례대표제로 개혁해야 함.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행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국회와 정치권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다가 지금에서야 중선거구의 제도적 한계를 근거로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임. 

- 후보자 난립의 문제 역시 공천 제도의 보완이 필요한 것이며, 중선거구제의 문제로 보기는 어려움. 많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높이는 측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3) 선거구가 넓어져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어렵고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중복된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의 경우,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고  후보자와 유권자 간 소통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사실상 선거구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음.

- 선거구가 넓어진다고 해서 지역과의 소통이나 책임성이 저하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음. 이 논리라면 선거구가 더 큰 국회의원의 경우 지역에 대한 책임성이 낮다는 동일한 문제점이 제기 되어야할 것임. 또한, 4인 선거구로 확대할 경우 광역의회 의원의 지역구와 같아질 수 있으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게 부여된 역할이 상이하고 각각 고유의 역할이 존재하므로, 구역이 중복되는 것을 4인 선거구 반대의 논거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기존의 3인 선거구의 경우에도 광역의원과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이 있어 이러한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전혀 없음. 

 

4) 선거구가 확대되어 선거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주장  

- 2인에서 4인 선거구로 선거구가 커짐에 따라 선거비용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선거비용은 국회가 정치자금법상 선거비용의 상한액을 두고 후원회 지정권자를 확대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임.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지방정치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하면 후보자가 필요한 선거비용을 충당하며, 국민 지지에 따른 정치자금의 배분도 이루어짐. 또한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철저한 회계 감사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향이 적절함. 

- 이 때문에 다양한 민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4인 선거구를 반대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함. 기존 2인 선거구 중심의 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줄이고 정치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더 크다할 수 있음. 

 

5) 정치 신인의 기초의회 진출이 어렵다는 주장 

- 4인 선거구제로 바꿀 경우 정치 신인의 참여가 제한되고 기초의회 진출이 보다 어려워진다는 주장이 있음. 

- 정치 신인의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오히려 2인 선거구임. 2인 선거구의 경우, 두 개의 거대 정당의 후보가 1석 씩 당선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거대 정당이 아닌 소수정당의 정치 신인들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됨. 2인보다 4인으로, 후보를 다수 공천하는 경우에 정치 신인의 진출 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임. 

- 무엇보다 정치 신인의 지방의회 진출을 고려한다면, 제 정당은 2인 선거구를 고집하기보다 기탁금 등 정치 신인에게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바꾸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임. 

 

 

4. 결론

 

- 거대 정당이 위와 같은 이유를 들어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자신들의 기득권이 깨질 것을 우려한 것이 아닌지 의문임.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당리당략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최대한 동등하게 만드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함. 

- 3인~4인 선거구 확대는 지방의회의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임. 제 정당은 보다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2인 선거구를 최소화하고 4인 선거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수용하고, 이러한 방안을 제시하는 각 지역별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함. 

- 또한 4년 후인 다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는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의원 선거 뿐 아니라 지방의회 선거에서도 적용하게끔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서야 함. 

 

 

 
수, 2018/01/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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