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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양양군청 퇴거불응 2심에서 공동대표 3명 징역형, 12명 벌금형 선고

설악산의 온전한 가치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 짓밟은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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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caption]
지난 2016년 8월 4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 집회 과정에서 발생한 양양군청 공동퇴거불응 2심 선고에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의 공동대표들과 지역주민 등 15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월 7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 1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공동대표 박그림, 김안나(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장석근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주환경운동연합 김경준 사무국장을 비롯한 허은숙, 한인석, 황인철, 지성희, 최정화, 윤상훈, 정인철 등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을, 허민숙, 김경석, 김동일, 이필선 등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2016년 8월 4일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고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거절하고 민원인들과 주민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은 성명을 통해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은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고 고소·고발을 악용하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양양군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나섰다”며 춘천법원 속초지원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공동행동은 또 “사법부는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지 말고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그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면서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동행동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를 인정하지 않고 징역과 벌금형으로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은 속초지원의 이번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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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성[/caption]
[성명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의 혐의로 기소됐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3명에게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나머지 8명에게는 200만원의 벌금형, 나머지 4명에게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2016년 8월 당시 설악권 주민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한 ‘경제성 조작을 한 공무원 처벌‘과 케이블카사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양양군청 앞에서 열었다. 그 일환으로 기자회견, 거리행진, 양양군수와의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양양군은 군수가 부재중이라며 면담을 요청하는 주민들을 무작정 제지했다. 오히려 무고한 민원인들을 불법침입자로 몰아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케이블카 놓고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설악산 환경보전하겠다’며 지역주민들을 호도해온 양양군이다. 이것이 양양군이 그릇된 행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거부하고 나선 시민들을 대하는 그들만의 방식이다. 사법부는 오늘도 징역과 벌금형으로만 민주시민들의 당연한 권리를 판단하고 짓밟았다. 행정기관으로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상호간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기는커녕, 민원인을 겁박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소·고발을 악용하고 있는 양양군청에 중형을 선고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러나 현실은 춘천법원 속초지원이 양양군의 작태에 동조하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는 것이 오늘 판결에서 드러났다. 속초지원은 시민들의 정당한 집회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재작년 겨울 광장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촛불을 들고 ‘박근혜-최순실의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라는 시민들의 목소리 또한 생생하다. 당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적폐가 청산되지 못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작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식적 결정, 문화재청의 조건부 허가의 강행으로 여전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부 또한 환경적폐의 유산일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었다. 사법부는 그 칼날을 토건만능주의에 빠져 소중한 자연유산을 파괴하며, 지역주민을 호도하는 양양군에게 들이대야 할 것이다. 양양군의 대변인이 아닌 이상, 사법부가 설악산 생명의 온전한 가치를 지켜내려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짓밟을 이유가 전혀 없다. 부디 환경적폐의 유산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사법정의의 실현에만 앞장서기를 바란다.2018년 2월 7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지구를 착취와 실험의 대상으로 보는 거대 자본사회는 소규모 마을 공동체를 쫓아내고 그 지역을 마구잡이로 개발한다.
소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들 앞에서, 자연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언젠가는 지구에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저 조롱의 대상이다.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는 기후변화 문제의 선두에 있는 전 세계 여러 공동체의 이야기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는 도시와 떨어진 지역에 소규모의 마을을 이루고 한 곳에서 평생을 살고 있거나
또는 대도시에 살더라도 어느 날 돌아보니 기후변화문제의 최전선에 떠밀려 직접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감독 나오미 클라인이 4년에 걸쳐 전 세계를 돌며 촬영한 이 영화는 미국 몬태나주의 파우더강 유역부터 캐나다 앨버타주의 타르샌드까지,
인도 남부 해안마을부터 베이징까지 여러 이야기를 엮어 탄소 배출과 경제 시스템의 문제를 연결시킨다.
영화는 “실패한 경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재의 기후변화 위기를 정면 돌파하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감독은 이처럼 논쟁적이면서 흥미로운 생각을 발전시켜 나간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해 한계에 이르렀고, 이 한계가 사람들의 행동을 만들어냄으로서 역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영화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고 있을까. 영화의 주인공으로서 말이다.
관객을 겁에 질리게 만들어 기후변화문제에 함께 항의하게 하는 영화는 아니지만, 이 영화를 관람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알게 된다.
사회가 발전하고 지구가 착취당하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한 번 이 영화의 주인공들에 대해 말하자면 ‘나는 아직 포함되지 않은 듯하나 그것은 시간문제인’ 공동체라고 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이 곧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영화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각종 소모임을 통해 편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를 검색하면 영화에 대한 자세한 안내가 있는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수 있고, 공동체 상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맹동산의 영양풍력발전공사 현장. ⓒ 김병기[/caption]
이제 우리는 이른 새벽 신성한 잠자리에서 일어나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태초로부터 물려받은 신적 에너지, 태양과 바람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상속해줄 수 있겠는가? 바람과 태양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의 미래에 가르쳐줄 수 있는가? 바람으로 가는 길을 그들에게 열어줄 수 있는가? 태양의 들녘과 바람의 거리에서 생을 보냈던 생태주의자 예수는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도 끝까지 생태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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