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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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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은 양양군의 대변인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2/08- 11:06
오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취소를 촉구하며 양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연 15명의 시민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었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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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을 가득 채운 변화의 시나리오. 그 시나리오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 사회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지원사업] 그 결과들을 공유합니다. 미미하지만 꾸준히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나갈 작은 움직임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합니다.

 

녹색연합프로젝트 B 지원사업으로 2015년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서 진행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의 문제들을 돌아보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를 시작으로 무분별한 국제스포츠 행사 유치의 문제점을 공감하는 다른 분야의 단위들과 결합하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네트워크와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6년에는 시민들과 훨씬 더 잘 호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기로 계획 중에 있다고 하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합니다.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

 

‘경기장 내 운전 연습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는 다소 어색한 문장의 현수막이 있다. 그리고 그 현수막은 한두 개가 아니라 그야말로 광활한 주차장 곳곳에 들러붙어 있다. 도대체 어떤 경기장이기에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곳을 운전연습장 삼기에...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녹색연합<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의 주차장에 걸린 현수막>

  

4천9백억 원이 들었다는 ‘인천아시아드 주경기장’ 이야기다.

2014년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지금까지 딱 한 번의 행사만 치러졌다. 바로 아시안게임 1주년 행사. 인천 서구의 수많은 초보 운전자들에겐 구립 운전연습장이 생긴 지 이제 꼭 만 2년째로 접어들고 있는 셈이다. 인천만의 문제일까? 아니다. 누구 말마따나 “단언컨대”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까지 대한민국 전 국토를 관통하는 코미디다. 바야흐로 우리는 메가스포츠이벤트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강원도에서는 ‘1회용짜리 스키장’을 만들겠다고 기어코 500년 보호림을 잘라냈다. 전라남도엔 세계 어느 나라의 해외토픽 감으로도 손색이 없을 ‘버려진 F1 경기장’이 있다. 강원도 가리왕산의 1회용 스키장은 건설비만 1,723억 원에 예산되는 최소 복원비용만 1,082억 원이다. 영암의 F1경기장은 2010년 만드는 데만 5,073억 원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는 그 누구도 F1경기가 그곳에서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녹색연합<영암 F1경기장 전경>

 

2015년 아름다운재단 [2015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로 진행된 녹색연합의 ‘대형 국제행사 및 스포츠경기, 빛나거나 혹은 빚 나거나’는 바로 이런 블랙코미디 같은 일들을 이야기하기 위한 프로젝트였다. 서쪽의 인천에서 동쪽의 강릉까지 그리고 남쪽의 영암과 부산에 이르기까지 곳곳의 현장을 돌아봤다. 지역의 방송기자, 시민사회 인사, 공무원들을 만나봤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2015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유치와 운영의 문자’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또 1998년 일본 나가노동계올림픽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의 대안을 모색하자고 일본 전문가도 초청했다. ‘에자와 마사오’라는 일본 전문가는 국회에서 그리고 강원도청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이 가고 있는 어리석고 어두운 길을 나가노를 통해 역설했다. 그리고 강원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시민사회, 정당인들과 함께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재정문제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살펴봤다. 물론, 세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평창동계올림픽은 분산개최라는 마지막 출구를 뒤로하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전진 중이다. 그리고 부산과 인천에서는 올림픽을 개최하자는 주인 없는 목소리들이 조금씩 일고 있다.

 

이제 더는 국제스포츠대회 하나 유치한다고 해서 그 지역의 경제사정이 달라지거나, 국제적인 이미지가 제고될 수 있다고 믿는 시민들을 현장에서 만나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자체 차원에서는 여전히 무분별한 국제스포츠행사 유치 공약이 유효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혹 시민들의 무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콩고물이 조금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사람들이 막대한 세금낭비, 환경파괴를 종용하는 대도 당장 이해가 걸려있지 않아서 대다수 시민들은 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일까?

 

2015년 변화의 시나리오는 국제스포츠행사 유치의 문제점을 확실히 할 기회였다.
그럼 이제 남은 것은 시민들을 깨우는 일인데, 이건 어찌해야 할까?    


 
[함께 보기] 가리왕산문제 홍보영상_녹색연합 

 

 

 

글ㅣ사진 녹색연합

 

 

녹색연합은 백두대간, 연안해양, DMZ 등 한반도의 생태축을 보전하는 운동과 그곳에 살고 있는 야생동식물을 보호하는 자연생태계 보전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생태잡지인 월간 ‘작은것이 아름답다’ 발행과,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생태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생태적 감수성을 높이는 활동, 그리고 자연을 살리는 먹을거리와 녹색생활 캠페인을 통해 생활속의 환경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 홈페이지 둘러보기]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지원사업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공익활동, 특히 "시민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공익활동" 지원을 핵심가치로 합니다. 더불어 함께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사람과 사회를 변화로 이끄는 <변화의 시나리오>와 함께해 주세요! [1%기금] 더 보기



창+문 변화사업국 변화사업박정옥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와 문제를 들여다보고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눔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눔이 우리 사회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창과 실천할 수 있는 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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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1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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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4대강 보의 활용처는 없다,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말고 재자연화하자

○ 지난 8월 29일, 문재인 대통령은 ‘산업부·환경부·국토부 핵심정책 토의’에서 “우리나라는 강우가 4계절 꾸준히 오는 게 아니고, 우기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내린 비의 활용도 제고 대책 필요하다.” 며 “4대강 보가 이런 면에서 부정적이지만은 않고, 물을 가두는 효과가 있는 건 인정해야하지 않나. 가둔 물을 활용방안은 없는지 연구검토 해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4대강 보 16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활용처를 찾기 힘들 것이 뻔하다. 문재인 정부는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거나 평가를 이유로 시간을 잃지 말고, 서둘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재자연화를 위한 전면적인 준비를 서둘러야 할 때다.   ○ 4대강사업에서 만큼은 좌우를 살필 필요가 없다. 대통령의 우려가 4대강 보의 저수 효과에 대한 발언이 가뭄에 신음하는 농민을 헤아리는 의도라면 다른 방식의 가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만병통치약이라던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에 효과가 없는 허무맹랑한 사기극으로 결론난지 오래다. 4대강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곳과 가뭄, 홍수지역은 일치하지 않을 뿐더러, 보에 모아둔 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며 640억 원을 들여 건설한 금강-보령댐 도수로는 실제로는 보 하류에서 취수하는 등 보의 활용과는 무관하다.   ○ 또한 같은 자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양수 제약수위 때문에 만족할만한 수준의 개방은 못했지만 녹조 양이 감소하고 녹조 발생 시점이 지연되는 시점이 있었고 수질도 개선되는 추세” 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는 상태에서 수위만을 낮추는 방식으로 수질이 개선될 리 만무하다. 올 여름 녹조가 심하지 않았던 것은 낙동강을 끼고 있는 대구, 구미일대와 금강의 부여 등의 7, 8월 일조량이 평년의 1/3수준이었고, 강수량이 예년보다 2배 이상 늘어 녹조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완화되었을 뿐이다. 4대강 보가 하천에 존재하는 한 녹조가 창궐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 좌고우면(左顧右眄)한다는 말이 있다.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느라 어떤 결정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태도를 비유하는 말이다. 4대강사업 재자연화 필요성에 대한 전문적인 평가와 국민적인 합의는 이미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지속적으로 천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둘러 예산을 확보하고 양수장 취수구를 조정해 수문전면개방을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8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수, 2017/08/3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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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사회적 합의”는 커녕,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환경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애초부터 없었다. -“시범사업이라서...
금, 2016/10/2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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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용산 담벼락투어에 참여했던 녹색연합 대학생 회원 정은주입니다   용산 미군기지 땅이 드디어 우리나라로 반환된다는...
목, 2016/06/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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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점상 활동가들, DNA 채취에 헌법소원 청구

–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 중단해야

 

  1. 지난 3월 24일과 28일, 검찰은 노점상 활동가들에 대하여 강제로 디엔에이(DNA)를 채취하였다. 이들이 2013년 서울 구로구 한 아울렛 매장이 노점을 철거한 데 항의하며 쇼핑몰 안에서 집회를 하여 집단주거침입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위해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가에 의해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6월 5일 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 DNA는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본인 뿐 아니라 전체 가족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DNA 데이터베이스는 유전자 전체가 일치하는 본인을 식별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유전자의 일부가 일치하는 전체 가족도 수사대상으로 삼는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 국가가 DNA를 채취하여 보관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1. 2010년 7월 제정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디엔에이법)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제안되었다. 그러나 그 채취 대상범죄를 무려 열 한 개로 확대하였고 그 가운데 강력범죄라 보기 어려운 주거침입, 퇴거불응도 포함되었다. 이로 인해서 농성 등의 행위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를 선고받은 이들에 대한 DNA 채취가 시작되었다. 국가가 사회 문제에 저항한 이들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들의 DNA를 보관하여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는 전체 가족을 국가 감시의 굴레에 가두는 것이다. 이것은 첨단수사가 아니라 중대한 인권침해이다.

 

  1. 이에 지난 2011년 DNA를 채취당한 용산 철거민과 쌍용 노동자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14년 8월 헌법재판소는 이 법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국가가 과잉하여 DNA를 채취하고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 4인의 재판관이 이 법률의 위헌성을 지적하였고, 이들이 우려했던 일이 이번에 일어났다.

 

  1. 이번에 DNA를 채취당한 노점상 활동가들은 경제적 약자인 동료 노점상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약 20여분 간 아울렛 매장 안 바닥에 앉아 구호를 외쳤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국가가 이들까지 DNA 채취 대상으로 삼는 것이 공권력의 무분별한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게다가 노점상 활동가들의 DNA가 채취는, 위헌성이 있어 해당 조항이 전부 삭제된 바 있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졌다. 결국 이번 DNA 채취는 법률상 근거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1. 노점상 활동가들에게 DNA를 채취한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날 뿐더러 저항하는 시민에 대한 국가의 탄압이다. 검찰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신체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적법절차, 영장주의의 원칙, 평등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다. 국가는 위헌적이고 무분별한 DNA 채취를 중단해야 한다.

 

  1. 이에 우리 단체들은 6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대리인 : 법률사무소 단심 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이혜정 변호사 외). 이번 헌법소원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지원을 받았다. 헌법재판소의 즉각적인 위헌 결정을 촉구한다. 끝.

 

 

2017년 6월 5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월, 2017/06/0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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