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둥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지역

둥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4:54

둥지내몰림 시리즈 1 궁중족발 인터뷰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인간의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고통으로 내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찾는 이가 늘어난 만큼, 쫓겨난 이도 늘고 있습니다.

바로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입니다. 동네는 떴지만 슬픈 이들이 있습니다.

서촌이 뜨자 서촌에서 궁중족발을 운영하시던 분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이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이지만, 세입자였습니다. 건물주인이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297만 원이던 가게를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족발 팔아서 얼마나 큰돈을 번다고, 보증금도 아니고 어떻게 월세만 1,200만원을 내라는 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실련도 제작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 마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가 돼버린 젠트리피케이션!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일도 중요하지만 현장의 소리를 잘 담아 알리고 싶어 둥지내몰림 시리즈 인터뷰를 기획했습니다.

첫 인터뷰는 최근 법원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왼손가락 네 개가 부분 절단되는 중상을 입은 서촌 궁중족발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Q: 어떻게 서촌궁중족발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서촌에서 분식점 2년하고 7년동안 실내포장마차 해서 번 돈에다 대출금 받아서 궁중족발을 차렸어요. 빚 좀 갚아나가며 장사가 좀 되겠다 싶었는데 건물주가 바뀐 거죠.

요즘 진짜 약삭빠른 사람들은 한 장소에서 가게 오픈해갖고 3~4년 하다가 팔고 나가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고향이란 말이에요. 독립문이 고향이기 때문에 친구들이랑 다 여기 있고. 다른 동네 떠날 생각을 아예 못 한 거에요.

저희도 부동산에서 나와서 부추겼어요. 팔 생각 없냐고?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서촌이라는 이름이 뜰 때부터요. 사장님네 가게 정도면 권리금 1억 5천에서 8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자기가 받아주겠다고 파시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이 동네가 고향이고 여기 떠나서 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해에 건물주가 바뀌고 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요.

 

Q: 강제집행은 언제 시작됐고, 최근 3차 집행까지 있었는데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월 10일에 1차 집행이 있었어요. 법원, 사설용역 포함해서 100명 넘게 왔고, 저희는 60명 정도로 막아냈어요. 새벽 6시 반부터 4시간 대치해서 ‘집행불능’하고 갔어요. 2차 집행은 11월 9일에 야간집행이란 걸 신청하고 왔어요. 야간집행은 법원에서 판사가 허가를 내려야 되는 거고, 소수 인력으로 아무 때나 들어올 수 있는 거래요. 20명 내외로 왔는데, 돈은 더 많이 들었다고 해요.

3차 집행을 또 해서 1월 15일 들어왔고 막아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집행관이 집행불능이 아니라 집행중지를 내렸어요. 둘의 차이가 큰데, 불능은 집행신청 다시 하려면 건물주가 다시 신청을 해야 해요. 그럼 또 돈이 들어가요. 근데 중지는 그게 아니라 중지된 상태, 말 그대로 휴전인 거에요. 그러면 언제든지 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에요.

집행관이 처음에는 불능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건물주가 집행관을 불러서 뭐라고 하니까 집행관이 다시 와서 중지라고 하더라고요. 건물주가 항의하니까 바꾸더라구요.

 

▲ 작년 11월 9일 왼쪽 손가락이 네 개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접합수술 후 회복중이신 김우식 사장님과 윤경자 사모님(왼쪽부터).

 

Q: 손가락 다치셨을 때의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2차 집행 때 사설용역이 사복차림에 손님처럼 가디건에 후드티 입고 모자쓰고 와서 여자들부터 끄집어 냈어요. 족발 꺼내려고 주방에 있는 남편도 끄집어 내려고 했는데 남자다보니 저항하는 게 틀리잖아요. 3~4명 사설용역이 붙잡고 빼는데 윗도리까지 다 벗겨지고 했는데도 죽을 힘 다해 싸우니까 힘을 못 당하니까 건물주가 용역대장, 제일 힘쎈 사람을 1명 더 불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확 낚아채니까 그냥 딸려 나온 거에요. 그 과정에서 조리대 밑에 홈을 잡고 버티다가 새끼 손가락이 제일 심하게 다친 거였고, 네 개 손가락이 거의 절단이 됐죠. 다행히 접합은 잘 됐지만 정말 끔찍했어요.

 

Q: 최근 JTBC 뉴스룸에서 궁중족발 집행관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강제집행 과정에서 잡행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집행관의 역할은 집행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건물주가 동원한 사설용역은 인원수만 채우는 사람들이에요. 물건은 만질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손을 쓰면 안 됩니다. 일반화돼서 내려오다보니 합법적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경비법에는 분명히 명시돼 있어서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손을 대는 건 명백한 불법이에요.

2차 집행중에 손가락 다쳤을 때도 집행관은 몰랐다고 하더라구요. 원래는 인사사고가 나면 집행관이 정치시켜야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 할 일만 하고 방관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법원 집행처에 진정서를 넣었어요. JTBC 뉴스룸에서 취재나온 게 ‘집행관 위반’으로 법원이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이 노무자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해 집행관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린 건 우리나라 최초라고 하네요.

 

Q: 건물주는 어떤 분이신가요?

북유럽 수입가구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투기성 입대업으로 돈을 버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로 비어있는 건물을 통째 매매하는데, 세입자들이 가져가야 할 권리금 부분이 없어져서 시세차익에 플러스가 돼서 그런 걸 잘 하신다고 해요.

그 분은 집행할 때도 직접 나오세요. 집행나오기 전에도 가게 앞 현수막이나 신문기사 스크랩해놓은 거 다 와서 뜯어버리고, 문자로 “너는 범법자다” 다쳤을때도 “쇼한거지?” “너 진짜 죽으려고 했었냐? 죽지 그랬냐?”고 했어요. 사람 괴롭히는데 일가견이 있으시더라구요. 저희 건물에 다른 가게들도 있었는데 소송까지 간 건 저희뿐이에요. 다 지쳐서 떨어져 나갔어요.

남편이 손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고, 저랑 사람들 있는 거 뻔히 알면서 2주 동안 가스 2번 끊고, 전기 개량기 아예 통째로 떼어가고 수도 잠그고 화장실 폐쇄까지 시켰어요. 사업자등록증 말소시키고 통장 압류까지 다 해놨어요. 그걸 2주 동안에 다 했어요. 수도하고 전기는 생존권이잖아요. 사업자등록증도 본인 아니면 말소를 못 시키는 건데… 저희가 관공서 쫓아다니면서 다시 회복시키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저희가 다시 관공서 사람들 실사나오게 해서 복구시켰어요. 화장실은 앞에 사장님들이 두 군데나 키를 주셔서 사용하고 있어요. 통장 압류한 것만 아직 못 풀었어요. 그거는 또 다른 손해배상으로 넘어가는 거더라고요. 주택청약통장까지 다 압류당했어요.

10월 말에 투병중이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10월 30일날 돌아가셨는데, 탈상하고 1주일 만에 2차 집행을 들어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손을 많이 다친거죠.

SNS 하는 젊은 분들이 한달에 1,200만 원 월세가 말이 되냐고? 막 댓글달고 비난하니까 이 분이 명언을 남겼죠. “족발가격은 족발집 사장이 정하는 거고, 임대가격은 임대인이 정하는 거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게 왜 문제냐는 거에요.

 

▲ 지금은 웃으며 말하지만 11월 9일 이후 한달 내내 매일 울었다고 하신 윤경자 사모님.

 

Q: 이런 일들 겪으시며 심정이 어떠셨어요?

아무리 자본주의라지만, 건물주는 내 돈 가지고 내가 올리는데 뭔 상관이냐 이러지만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다쳤는데 더군다나 음식하는 사람이 손을 다쳤는데 그 당시에는 남편 손이 불구가 될 정도라고 병원에서 얘기했었어요. 회복이 빨라 정말 다행이지만.

지금은 웃으며 말하는데, 11월 한달 동안은 내내 매일 울었어요. 경찰서도 한번 안 가봤는데 생전 처음 관공서도 다 다니고 법원이며 경찰서며 혼자 다녔어요. 아이들은 다 커서 직장 다니고 군대 가있고 해요. 큰애가 아빠 병원에 있는 동안 병간호했는데, 다친 날 아빠 다친 걸 직접 보고 대성통곡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져요.

시세차익으로 돈 버는 게 뭐가 나쁘냐고 하지만 자기가 돈 버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거에요. 애들한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Q: 도와주시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은 많으세요?

저희가 3차까지 집행 막아내고 할 수 있었던 게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 없으면 못 하는 거에요. 맘상모(마음편히장사하고싶은상인들의모임)는 저희처럼 다 장사하는 분들이세요. 저희처럼 이런 일 겪고 분쟁에서 합의봐서 다시 장사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장사 아예 접고 회사다니는 분도 있고, 아직 분쟁은 안 일어났지만 이제 다음 다음 차례로 대기하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맘상모가 법률자문부터 수요집회 등 저희와 항상 같이 해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그밖에도 기사랑 보도가 많이 되고, 뉴스, 인터넷 페이스북에도 많이 알려져서 분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3차 집행 때는 새벽부터 모였거든요. 9시에 들어온다고 해서 새벽 6시부터 모였는데, 제가 처음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니까요. 우리가게 처음 오는 젊은 학생들이 집행을 막아내겠다고 왔어요. “사장님 힘내세요! 제가 보고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도 온 건 처음이에요. 많이 오고 싶었는데, 기회가 안 돼서 많이 못왔어요. 오늘 와 봤으니까 다음에 또 올게요”하고 가는 거에요. 그날도 건물주가 와서 행패부리고 하는 거 다 봤거든요. 두 달 동안 있으면서 저희한테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버틸 힘이 돼요.

저희 가게 단골손님도 문이 항상 닫혀 있으니까 지나가만 갔었대요. “사장님 힘드시죠? 여기 지나만 갔었는데 항상 문이 닫혀 있어서 사장님 못 뵜어요. 저도 이 동네 살고 있지만 서촌이라고 뜨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제는 사장님의 싸움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됐으니까 사장님네가 쫓겨나면 여기 임대료 다 오르는 거에요. 사장님 꼭 이기셔야 돼요”하고 가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집에서 쿠키를 손수 구워가지고 그 앞에 메모를 붙여가지고 앞집에 쇼핑백을 맡겼어요. 자기네 온 가족이 우리네 족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빨리 이기시라고…

그런거 보면서 참 세상이 진짜 나 혼자라고 느꼈는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구나 실감나게 느꼈어요. 처음엔 죽을 거 같았거든요.

 

Q: 영업을 못하셔서 생활에도 어려움이 많으시겠어요.

장사도 못하는데다가 계속 나가는 건 생기니까 어렵죠. 여기 지켜주시는 분들 생활하고, 한번 오면 스무명에서 서른명씩 오시니까 그 사람들 먹거리며 돈이 계속 들죠. 그래도 돈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음식으로 연대를 해주시고, 김장철에는 자기네 김치 담그시면서 한통씩 갔다주기도 하셨어요. 인터넷에 후원계좌 열어가지고 십시일반 모이는 게 그게 꽤 큰돈이 되더라구요. 큰 돈 송금하는 게 아니라 1인당 5천원, 1만원 모아지면 그래도 꾸려는 나가겠더라구요.

 

▲ 궁중족발집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의 상징이 돼버렸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이제 법정싸움하고 경찰서 조사만 남아있어요. 법적으로는 진 건데요, 아직 손해배상청구 건도 남아있고, 유치권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강제집행은 중지된 상태라 또 들어올 수 있어요. 저번엔 법원인력 20명 내외로 적게 왔었는데, 이번엔 더 많이 올 수도 있어요. 보통 건물주가 3차 4차까지는 집행을 안 하거든요. 무리라고 생각해서 안 한 대요. 4차까지 하면 그때서 아 안 되겠구나 포기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잘 버티는 게 중요해요.

24시간 항상 사람이 지키고 있고, 매일 요일별로 행사를 해줘요. 제일 고마웠던 게 옥바라지선교센터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나머지 음악가들은 다른 음악가들 추천해서 공연, 시낭독회, 영화상영도 해줘요. 다양하게 문화제를 많이 해주시는 게 잡다한 생각하지 말고 기운 북돋아주려고 하는 거 같아요.

안쪽에 테이블 4개 놓고 손님 받던 방은 이제 가게 지키는 사람들이 잠자는 곳, 공연할 때는 무대가 돼요. 가수분들이 이 무대를 되게 좋아하세요. 신발 벗고 양말 신고 공연해보긴 처음인데 웬만한 공연장 못지않고 좋다고 해요.

홍대입구에 있던 두리반 사례처럼 저희도 빨리 해결돼서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어요.

 

인터뷰 갔는데 가자마자 사장님과 사모님이 저희에게 떡볶이를 한 대접 주셨어요. 분식집하신 경험 때문이신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영업도 못하시고 투쟁장으로 변해버린 가게를 보며 안타까웠지만 지지해주고 함께 지켜주는 이들과 함께 꿋꿋이 싸우시는 두 분에게서 오히려 힘을 얻고 왔습니다.

소액이라도 후원해주시면 십시일반 모여 큰 힘이 된다고 하시니,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계좌로 후원해주세요.

[궁중족발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455-889687 (예금주:구자혁)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국회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상가법 즉시 개정하라!

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8년 6월 1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주최 :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 기자회견문 ]
궁중족발 사건,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궁중족발법(상가법개정)으로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막아주세요.-

열심히 장사하던 동네가 소위 ‘뜨는 동네’가 됩니다. 새로 바뀐 건물주가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려 달라 합니다. 건물주는 돈이 없으면 본인 형편에 맞는 곳에 가서 장사하라 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냐” 했더니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살면서 경찰서와 법원 근처에도 가본 적 없던 상인들이 법정에 ‘피고인’의 신분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은 궁중족발의 이야기입니다.

어렵게 경쟁에서 살아남은, 또 한 가족의 삶이 걸려 있는 가게들은 생각보다 쉽게 파괴되어 왔습니다. 관련된 법과 제도, 사회적 인식의 미비로 인해 “건물주가 나가라면 나가야지” 라는 말은 진리로 여겨져 왔습니다. 건물주의 소유권 앞에서 임차상인의 어떤 권리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 했습니다. 2002년 처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 시행되었고 “누구나 최소한 5년은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다”고 법은 이야기했지만, 법은 그 누구의 권리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하는 세상은 그렇게 법과 제도에 의해 더욱 더 공고히 되었습니다.

오직 임차상인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나가라” 한마디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잃고 삶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이 불운이 나를 비껴가기만을 바라며 장사가 안 되는 척 엄살 떨고, 건물주의 경조사를 챙기는 등 덧없는 안전장치들을 했을 뿐입니다. 밉보이면 쫓겨난다. 나가라 하면 나가야 한다. 모든 것을 잃는다. 우리 임차상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궁중족발은 터무니 없는 임대료 폭등에 항의하며 기존 월세를 내기 위해 납부 계좌를 알려달라했지만, 건물주는 3개월 간 계좌를 알려주지 않았고, 이를 근거로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월세를 법원에 공탁했지만, 건물주는 궁중족발이 5년 이상 된 가게인 점을 근거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소송 청구취지를 바꿨습니다. 법은 건물주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건물주는 법을 등에 업고, 12차례 강제집행을 ‘법’의 이름으로 시도했습니다. 사설용역을 동원한 폭력집행으로 2017년10월10일에는 한 여성의 치아가 부러지기도 했고, 같은 해 11월 9일에는 김우식 사장님의 왼손가락 4개가 부분절단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이번 달 초에, 안에 사람이 있다고 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게차로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폭력집행을 김우식 사장님은 목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건물주는 김우식 사장님이 왼손에 중상을 입었던 날부터 끊임없이 문자와 전화를 통해 궁중족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 언사 등으로 괴롭혔고, 온갖 죄를 들먹이며 김우식 사장님 뿐만 아니라 사장님을 돕는 이들까지 고소고발을 남발하였습니다. 이것이 조물주 위 건물주의 갑질이 아니라면, 무엇이 갑질입니까.

궁중족발은 명도 소송 중 임대인의 요구로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 적정임대료는 304만 3천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법원은 “그게 법이니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게 법이라면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억울하다고 여기저기 호소를 해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강제집행만 12차례 있었을 뿐, 단 한 번의 대화나 중재도 없었습니다. 나가라면 나가야하는 것.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먹고 사는 임차상인들의 현실입니다.

궁중족발의 일은 단순히 한 가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같은 동네인 서촌에서 장사를 하는 많은 상인들이, 임대인이 요구하는 폭등하는 임대료를 울며 겨자먹기로 내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거절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서촌 뿐만 아니라, 서울 곳곳에서, 더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말 한마디에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것이 법이라면, 어느 누가 맘편히 장사할 수 있을까요? 제2, 제3의 궁중족발과 같은 잘못된 법과 제도가 만들어낸 비극이 사라지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반드시 이번 국회에선 개정되어야 합니다!

2018년 6월 15일

국회의원 우원식,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추혜선(정의당),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옥바라지선교센터, 용산참사진상규명및재개발제도개선위원회,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가맹점주협의회연석회의

문의_경실련 도시개혁센터_02 3673 2147

별첨_180615_제 2의 궁중족발 사태 방지를 위한 상가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금, 2018/06/15- 10:24
107
0

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 폭력적 궁중족발 강제집행 진상조사하고 책임자 처벌해야 –

어제(4일) 새벽 서울 한복판에서 사람이 있는 건물을 중장비인 지게차로 부수고 사람을 끌어내는 폭력적이고 비인권적인 일이 일어났다.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퇴거 조치에 맞서 싸우고 있는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식당의 강제집행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그 과정에서 여성 활동가 1명이 머리에 부상을 당해 119에 후송되는 등 인권이 유린되고 참담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촌의 궁중족발은 건물주의 횡포에 의한 임차인의 생존권이 짓밟힌 대표적인 사례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3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어제까지 열 두 차례에 걸쳐 폭력적인 강제집행을 계속해왔다. 그 과정에서 임차인은 손가락이 절단될 뻔 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폭력을 동원한 비인권적 강제집행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최근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려 해서는 안 된다. 종로구와 종로경찰서 등 지자체와 정부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어제의 강제집행에는 분명히 폭력이 존재했고, 이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소 10년 이상의 영업기간 보장이 시급하나, 관련 법 개정안은 여야 정쟁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유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강제집행과 강제철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효과를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처럼 임차인과 임대인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강제집행에 대한 개선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별첨 180605_성명_임차인의 생존권 위협하는 비인권적 강제집행 중단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세터 02 3673 2147

화, 2018/06/05- 11:33
101
0

[둥지내몰림 시리즈] –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죠”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지난 1-2월호에서 둥지내몰림 시리즈 첫 인터뷰로 궁중족발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5개월 만에 윤경자 사장님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7일 건물주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우식 사장님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우식 사장님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문제가 명확한 사건 같지만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숨어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12차 강제집행으로 가게에서 쫓겨난 윤경자 사장님은 6월 15일부터 매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김우식 사장님 탄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로 찾아가 윤경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윤경자 사장

 

  • 사건이 있던 6월 7일의 상황과 김우식 사장님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날(6월 7일)도 평소처럼 1인 시위하던 중이었어요. 4월부터 1인 시위를 했었어요. 6월 4일 지게차로 집행 들어오고 6일날 대치하다가 연대인들 물건만 빼고 저희 물건은 있는 채 가게를 못 들어가게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7일 아침 1인 시위하러 나간거예요. 나가면서 그 전전날도 건물주와 문자와 통화로 많이 싸웠어요. 이런 싸움 자체가 7개월 넘게 지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날도 평소처럼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던 거예요. 다 구속시키겠다, 연대인들도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실랑이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1인 시위를 하러 갔는데 이 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지금은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번 달 27일에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랑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심리하고,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지만 8월 중순쯤에 재판이 진행이 될 거래요. 저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동 변호인단 꾸려서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지난 2월 인터뷰할 때 3차 강제집행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우식 사장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더 하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12차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12차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지금 시정이 어떠신가요?

네 12차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례에요. 3차 이후에도 크고 작게 여러 번 강제집행이 있었어요. 저희는 분쟁이 오래 돼서 가게 안에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걸 건물주도 집행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2차 때 새벽 3시 넘어서 지게차로 세 번이나 문을 부쉈어요. 증거자료 없애려고 CCTV도 미리 다 가려놓고요. 안에 있던 사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촬영이 됐지,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밀고 들어왔던 상황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6월 4일 강제집행 들어오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중장비를 동원한 폭력적인 집회 허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실제로는 그런 게 다 허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뿐인 행정처리라고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진 상황이고,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주하고 대화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일단 여론에 많이 알려졌고, 건물주가 하신 일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분보다 오히려 법의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바꾸자는 의견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바꾸자는 의견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거는 미비한 법이다, 저건 법개정 해야 된다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법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 지난 번 인터뷰 때도 호소하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은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었어요. 궁중족발 건물주와 또 건물주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물론 건물주들 중에도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사고 그 건물 하나만 갖고 착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세차익 노리고 투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하자면 자영업자 같은 저희 임차상인들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손을 버는 거잖아요. 하 열두 시간 이상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살고 거기서 월세도 내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돈 벌면 적금도 부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가게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집 살 수 있는 꿈도 꾸고 되게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 밑바탕이 내가 땀을 흘리는 게 밑바탕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건물주들, 특히 임대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남의 노력과 땀의 결실 위에 생겨난 불로소득 갖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의 재산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을 얻기 까지는 그 밑바탕에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분들이 시세차익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상권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재산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그 사람들의 재산권일 수 있는 권리금 부분 인정해줘야죠. 서로 잘 살고 서로 상생하려면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것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구조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살려는 사람들한테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보호된다면 궁중족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까요?

한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 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탄탄한 세부조항들이 있어서 만약에 10년을 장사했으면 그만큼 내가 더 노력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이나 봐줬는데 이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돈에 근거해서 서로 손해를 안 보는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게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자체가 퇴거보상금을 해주던지 하는 거죠.

또, 10년 이상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 선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10년 이상 계약했다는 계약서라든가 증빙서류 같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기간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세세하게 따져서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됐을 때 임차상인이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고 건물주가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무조건 이슈화 됐다고 기간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봐요.

 

▲ 청와대 앞 시위 마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윤경자 사장

 

  • 법 개정돼도 궁중족발 다시 찾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동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는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지만 많이 알려졌을 때, 관심도가 높을 때, 정부도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해야죠. 법을 지금 막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보완 과정을 거쳐 제정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법의 사각지대 놓여 있는 가게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알려졌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다른 가게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또 묻혀 진다면 저희처럼 저는 희생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또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거죠.

 

  • 청와대와 국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위하면서 느끼시는 점과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편도 제가 1인 시위 못 할 줄 알았대요. 되게 유약하게 본 거죠. 일단 몸이 고달픈 거야 안 해보던 걸 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그래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고생한다면서 ‘궁중족발 때문에 법도 바뀔 거 같다’며 힘내라고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국회 앞에서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정문에서 하고 있으면 드나드는 사람이 보좌관들, 사무처 직원들, 출입 기자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국회에서는 전단도 배포하거든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이건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해주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웬만하면 법이 개정된다고 선포될 때까지는 이어가려고요.

 

  • 김우식 사장님 탄원서에 많은 분들이 서명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사장님들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우면서 죄스러운 게 그거에요.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도 그렇고 연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쟁현장, 다른 분쟁지역에 가서 똑같이 하셨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를 만나서 더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다른 분쟁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연대인들까지 40명 넘게 다 고소고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 건물주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주소를 몰라도 다 고소고발 했거든요.

살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일 드물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연대했으면 안 겪을 일을 우리가게 와서 겪게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 했더니 연대인들이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게 두려웠으면 이런 일 자체를 안 해요. 저희한테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사장님이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 아니니까 사장님이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힘내라고 해주는 게 도움 많이 됐어요. 투쟁 7개월 넘게 하면서 돈이나 현실적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잃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돈 주고 살수 없는 걸 얻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 지금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남편이 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차후 문제는 재판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거 같고, 우선은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쓰려고 해요.

 

▲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임꺽정(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결의문 낭독중인 윤경자 사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개정안이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시키고 유보되고 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고, 공무원 포함해서 나라에서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장사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주변에서도 드물 테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리고 밀리고 그런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발언 한 적 있는데, 국회의원이 왜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고자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겠다 그런 꿈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을 거잖아요.

 

  • 지금도 제2의 궁중족발 사례가 수두룩한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차상인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시설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투자했고 중간에 뭘 바꾸게 되면 투자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돈을 버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못했을 경우 자기가 돈 들어간 거 회수할 방법이 매매를 통해 권리금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못하게 되면 진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이건 자기의 권리에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남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모순도 많이 알려졌고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바뀔 거니까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좌절하지 말고 내 권리를 스스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사건 보도되고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댓글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고 달면 좋겠어요. 댓글 달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기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보고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달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상처받더라도 자기 의견 내는 건 자유지만 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면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당사자는 삶이 오고 가는 거에요. 자기 목숨이 오고 가는 건데 신중하게 달면 좋겠어요.

 

소식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처음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윤경자 사장님으로 인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경실련 창립 모토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인데 궁중족발 사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더 쉬운 사회는 재앙입니다. 뿌리가 깊지만 언젠가는 뽑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궁중족발과 같은 비극을 멈추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꼭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수, 2018/08/01- 16:00
99
0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1인 시위 진행 예정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1시 국회 정문 앞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7월 11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중소상인단체들이 참석하여 한 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세부방향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1인시위(피켓팅)를 진행했습니다.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습니다.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할 것이며,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이루어 낼 것입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자세히 보기 (클릭)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20180716_상가법개정촉구 국회 피켓팅

 

 

 

수, 2018/07/18- 19:50
92
0

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 궁중족발 사태는 기울어진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결함이 만든 예견된 비극 –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과 강제퇴거에 맞서다 생업의 터전을 빼앗긴 ‘궁중족발’ 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구조적 결함이 만들어낸 예견된 비극으로 ‘합법적’ 제2, 제3의 궁중족발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즉각 개정해야 한다.

서촌의 ‘궁중족발’ 상인의 폭력사태는 건물주의 횡포에 의해 임차인이 내쫓겨 생존권이 짓밟히자 항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비극이다. 식당 건물을 새로 매입한 건물주는 기존보다 4배 비싼 임대료로 재계약을 요구하였고, 이를 임차인이 거부하자 명도소송을 진행해 ‘합법적’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 과정에서 폭력행위가 자행됐고, 임차인은 상해를 입기도 하였다. 불법적 강제집행에 항의한 건물주에 대한 폭력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지만 생존권 위협으로 사지에 내몰린 상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는 점에서 예견된 비극이며, 우리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 우리의 법과 제도가 이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방치한 결과이므로 당사자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

임차인의 생존권과 안전이 위협당하고 비극적 사태가 발생하는 근본 원인은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때문이다. 현행 법 기준은 계약갱신요구기간 5년이 만료되면 건물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보상 없이 내쫓을 수 있다. 영국, 일본, 프랑스 법제에서는 상가임대차 계약이 대부분 무기한으로 규정되어 있고,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명확하고 금전적 보상을 전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최소 10년 이상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하는 상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상가법 등 민생법 개정은 정치적 이슈에 밀려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시급한 사안은 없다. 국회는 제2, 제3의 궁중족발의 비극을 막기 위해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상가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라.

별첨 180612_성명_국회는 임차인을 사지로 내모는 불공정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문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 3673 2147

화, 2018/06/12- 17:43
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