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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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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6]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익명 (미확인) | 화, 2018/02/06- 10:08

문재인정부의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이란?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정책위원장

 

연방제에 대한 애증

우리나라 사람은 연방제에 대한 애증이 있다. 연방제 하면 미국, 독일 등과 같이 독립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연방제를 먼저 떠올리지 못한다. 오히려 북한의 고려연방제와 같은 이념적 굴레에서 머뭇거리고 만다. 2012년 대선당시 문재인후보는 ‘준연방제’의 자치분권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려다 그만 둔 적도 있다. 이념적으로 편향된 상대 후보가 고려연방제를 운운하며 빨간 덧칠로 악용할 수 있을 있는 우려 때문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는 달랐다. 문재인후보는 지방분권을 연방제 수준에 비유하며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호소했다.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고, 당선 후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3에서 6:4까지 추진하겠다는 자치분권의 추진 의지도 분명하다.

 

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인가?

현 정부는 이제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논하기 이전에 왜 지방분권인지, 분명한 문제인식에서 출발하면 좋겠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성장과 복지의 악순환, 고용 없는 저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다. 시대적 난제들이 켜켜이 쌓여있다.

한편 우리의 국가 시스템은 낡고 병들어 있다. 중앙정치인들은 형님예산, 쪽지예산, 카톡예산으로 나눠 먹기식 예산 배분에 혈안이다. 중앙부처는 수천 개의 보조금과 위임사무로 지방정부를 길들이고 있다. 대기업은 내부거래, 일감몰아주기, 순환출자 등으로 내 배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그리고 중앙언론들은 건전한 비판능력을 상실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근거 없는 얘기라고 반박할지 모르겠다. 벌써 가물가물 국민들의 뇌리에서 떠나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이 다름 아닌 증거로 여실히 남아있다. 이들 모든 집단들이 지방분권에 인색하거나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세력들이다. 反분권적 4각 연대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무엇일까? 먼저,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주권’을 부르짖듯이, 지역적 차원에서도 ‘주민주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게 연방제 수준 지방분권의 첫 단추다. 주민주권은 ‘실리’ 이전에 ‘당위’다. 주민주권의 ‘당위’가 ‘실리’를 선물한다는 경험적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둘째, 일하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중앙정치, 중앙정부가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다. 문재인정부가 새로운 화두로 ‘사회혁신’을 말하는 것은 사회 활력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로 국가의 일을 도모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 지역정치 그리고 민간의 활력을 통해 국가의 일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재배분하고, 중앙정부가 담당했던 기능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기능)을 배분하면서 ‘일’만 이양하면 안 된다. 일과 함께 돈(재정)과 힘(권한)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 또한 사무단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기능’, ‘노인복지기능’, ‘초중고 교육기능’ 등과 같이 대규모 기능별 일괄이양을 해야 한다.

셋째, 돈 쓰는 방법을 고쳐야 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방법에서 교훈할 수 있다. 성인이 된 자녀에게 용돈의 사용처를 일일이 정해 주고, 심지어 자녀가 긴요하게 쓰기 위해 저축한 용돈까지 뺏어, 부모가 시킨 일을 하도록 한다면 어떻게 될까? 자녀는 성년이 됐음에도 스스로 자신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취업, 학업, 그리고 연애 사업에 용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부모의 ‘시킴’에 따를 수밖에 없다. 용돈의 비효율적인 집행이다. 용돈의 효과 또한 절감된다. 자녀는 무능력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런 모습이다. 수천 개의 보조금사업으로 중앙정부는 부모가 자녀에게 용돈 나눠 주듯이 지방정부에 배분하고 있다. 합리적인 배분보다는 ‘힘’에 의한 나눠먹기식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힘깨나 쓰는 어떤 지역에 1.3Km의 둘레 길을 조성하도록 약 100억을 쓴 보조사업도 있다고 한다. 국가재정이 좀 먹는 일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체제를 고쳐야 한다. 쉬운 과제는 아니다. 여러 차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난항을 겪었던 것을 보면 쉽게 달려들 것도 아니다. 먼저, 과거 이명박정부가 시도했던 ‘5+2 광역경제권’의 규모로 ‘광역정부조합’을 운영한다.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주와 같은 ‘지역연합정부’를 구축해 연방정부 수준의 지방분권을 완성하면 된다.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쉽게 접근하면 큰 화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앞에서 제기한 ‘일’과 ‘돈’의 운영을 분권적으로 개혁해 지역주민들이 지방분권의 ‘실리’라는 열매의 맛을 보게 한다면 자연스럽게 특별·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지역연합정부’의 구성은 가능하리라고 본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와 철학으로

문제는 문재인정부의 분권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에서 보여준 미온적인 지방분권정책으로는 언감생심이다. 자치분권을 통해 국가경제가 살고,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는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른다. 가보지 않는 길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의 길은 희망과 미래가 없다는 것이다.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 지금까지 가보지 않은 자치분권의 길을 통해 공교육이 살고, 지역복지를 튼실하게 하며, 지역경제와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의 길을 가야 한다. 새로운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에 기대를 걸어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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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0 대책 효과 못 볼 것…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 ‘조작’된다고 생각”
■ “부동산은 MB가 가장 잘해… 집값 급등 주범인 현 정부가 국민에 세금 전가”
■ “대통령이 임명한 1만여 고위공직자가 얼마나 부동산을 가졌는지 밝혀낼 것”
■ “시민운동가가 정치권에 기웃거리니 정치도 망하고 시민운동도 망해”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은 끝까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위선을 파헤치겠다고 다짐한다.

“내가 노무현 대통령 지지율을 12%까지 떨어뜨린 사람이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70%에서 40%대까지 내렸는데 더 떨어져야 한다. 그래야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이다.”

김헌동(6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부동산 건설개혁본부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 중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 본부장은 집권층의 ‘급소’를 정밀하게 저격했다.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와 민주당 의원들의 부동산 민낯을 까발리자 시민들은 경악했다. ‘다주택자들이 정책을 짜는데 집값이 잡힐 턱이 있겠느냐’는 비판이 쇄도했다. 그 여파로 이들은 부랴부랴 ‘한 채만 남기고 집을 팔겠다’는 촌극을 빚었다. 그러나 강남 집만 남기고 매각하는 행태에 여론은 폭발 직전으로 치달았다.

‘일개’ 시민단체 경실련의 존재감은 103석 야당 미래통합당을 사실상 압도한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2%(3억1400만원) 올랐다’고 터뜨리자 바로 다음 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4.2% 올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은 작동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변명은 4·15 총선 압승 이후 치솟던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트리거가 됐다. 민심이 흔들리자 정부는 6·17 대책, 7·10 대책을 잇달아 발표했다. 그러나 7월 13일 경실련에서 만난 김 본부장은 여전히 정부 부동산 정책을 신뢰하지 않고 있었다. 그는 “이 정부는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어느덧 부동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문재인 정부의 뇌관으로 떠올랐다.

“靑 1급 이상 공직자 아파트 40%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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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다주택 공직자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경실련의 집회.

Q : 사실상의 증세 정책인 7·10 부동산 대책을 접한 시장은 벌써 냉소적이다.

“당장 내놓을 만한 게 없으니 세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집값 잡는 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가 가장 좋다는 건 이정우(노무현 정부 정책실장) 등 (토지공개념을 주장한) 헨리 조지파들이다. 이들이 종합토지세를 없애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계속 ‘세금폭탄’ 논쟁 유발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Q : 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어찌 된 일일까?

“노무현 정부도 정확히 임기 절반인 2005년, 8·31대책을 내놨다. ‘노 대통령 임기 30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값 7%, 전국적으로 3.5% 올랐다’는 말도 안 되는 보고서를 가지고 대책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내놓은 진단을 보면 ‘상승률이 높지 않다. 국지적 현상’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국토의 12%지만,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오르면 전국적으로 70%가 오르는 것이다.”

Q : 어떻게 실상을 대통령에게 알리겠다고 판단했나?

“청와대 1급 이상 공직자들을 경실련이 분석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 아파트가 40% 올랐다. 한 사람당 평균 3억원이었다. 그중 10명은 평균 10억원, 57%가 올랐다. 다주택자는 37%였다. 이어 20대 국회 전국에 퍼져 있는 국회의원 아파트를 보니까 평균 42% 올랐다. 서울시의원 110명 중 102명이 여당이다. 5명이 81채 주택을 갖고 있었다. 혼자 31채, 20채를 보유한 이들도 있었다. 그런 발표를 경실련이 계속했다.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 올라가는 보고서가 ‘조작’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Q : 김수현 정책실장만 청와대에 들어오면 부동산값이 폭등했다.

“(정책실장에서 물러난 뒤 2019년 12월) JTBC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 한마디 할 줄 알았다. 뻔뻔하게 ‘OECD 평균에 비하면 안정적이고 오르지 않았다. 정책을 잘 관리했다’고 하더라. 이걸 보고 땅값 상승률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30개월 동안 2054조가 올랐다. (‘1076조만 올랐다’는 국토부 반박에 대해) 관료들이 대통령과 국회를 속인 것이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文 대통령, 부동산 정책 관련자들 다 바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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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017년 8월 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이는 부동산 정책의 치명적 패착이 됐다.

Q : 경실련의 고발 이후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은 이 정부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면 된다’고 사람들이 믿게 됐다.

“왜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재산을 조사했느냐,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돼 재산을 축소 신고하고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시세로 신고해서 재산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지난 3년 서울 아파트값을 52% 오르게 한 건 정부~청와대~여당 세 축이다. 이 사람들 중에 다주택자가 많으니 이런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는 집을 팔라고 한 적 없다. 20번 넘게 화살을 쐈는데 과녁을 다 비켜갔다. 바꿔야 한다. 제대로 임명해야 한다.”

Q : 정부나 여당에서 경실련에 조언을 청하진 않나?

“만나자고 해도 안 만난다. 경실련이 주장하는 정책을 100% 받는다는 전제 없인 어렵다. 찔끔찔끔해서는 절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집값은 대통령과 정부가 ‘정말 잡을 거 같다’고 느낄 때 진정된다. 그런 믿음이 이 정부에서는 완전히 사라졌다. 그러니 사람들이 돈을 빌려서라도 집을 산다.”

Q : 시늉만 내는 정책만 남발하는 의도는 ‘처음부터 잡을 생각이 없었다’로 해석해야 그나마 납득이라도 간다. 정부가 집값 잡는 방법을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건 아닐 텐데.

“경기부양이다. 토건 사업, 부동산 투기로 경제를 띄우지 않으면 지탱할 길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미 (노동·산업 분야의) 모든 게 다 실패했다. 재벌들은 설비투자를 안 한다. 해외로 나가고 있다. 서울, 수도권 알짜 땅을 산업단지 등의 명목으로 재벌기업이 원가에 사들이고 있다. 재개발, 재건축도 재벌의 먹잇감이다.”

Q : 무늬만 부동산 대책이고, 진짜 목적은 증세라는 시각도 있다.

“부동산에서 나오는 세금은 얼마 안 된다. 재산세 12조, 종부세 2~3조다. 거래가 되면 양도세가 나온다. 그 외에는 별로 없다. 그보다 대통령이 뉴딜정책 한다고 하지 않나? 전부 토건이다.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까지 무시해가면서. 이 정부는 성장률을 지탱하기 위해선 오로지 토건 사업, 부동산밖에 대안이 없는 것이다.”

Q : 집값을 안정화하는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사다리를 끊고 편을 가르는 부동산 정치가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건 아닌가?

“(여당이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야당이 무능해서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 (여당의 부동산 실패라는) 황금 같은 기회가 왔는데 자살골을 차고 있다. 토건 업자 출신 국토위 위원, 건설업자들이 만든 연구원 출신,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당을 망가뜨리고 있다. 지난 총선 때 오세훈 후보와 유튜브 토론도 했다. 황교안 대표 들으라고. 그런데 안 듣더라.”

Q :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김 본부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호평했다.

“나는 잘한 건 잘했다고 한다. 2007년 노무현 정부 때까지 분양가가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고 지시하자 관료들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자 현대건설 직장 동료를 LH토지 사장으로 앉혔다. 해봤으니까 아는 거다. 그전엔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2006년 9월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후분양제를 선언하자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4월 주택법을 개정했다. 집값이 안 올랐다. 이어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10년 분납 분양 등 서민을 위한 다양한 주택정책을 내놨다. 2010년 강남 서초구 평당 970만원, 경기도는 평당 700만원으로 분양했다. 전 정부 때 5억5000만원에 분양했던 용인 아파트가 3년 만에 2억으로 떨어졌다. 왕십리 뉴타운 아파트는 평당 1800만원에 분양하려 했는데 900세대 중 2세대만 신청했다.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반으로 줄였다. 종부세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재건축, 재개발 조합들이 해산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최경환 부총리가 ‘빚내서 집 사라’고 할 정도였다. 집을 사기만 하면 손해 보고, 분양받기만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데 누가 사겠나. 혹자는 (MB 정부 집값 안정을) 2008년 금융위기 탓이라 하는데 잘못된 진단이다.”

“이 정부는 부동산 정책 MB한테 배워야”

Q : 분양가상한제가 집값 안정에 특효약이라고 믿는 듯하다.

“분양가상한제를 안 한 기간에 집값이 올랐다. 노무현 5년, 박근혜 1년, 문재인 3년 총 9년 동안 집값이 올랐다. ‘이낙연 아파트(서초구 잠원동 동아아파트)’를 보면 된다. 1999년 2월 이낙연 의원이 2억대에 산 아파트는 2007년 14억이 됐다가 2006년 12억으로 떨어졌다. 그러다 2019년 20억이 됐다. 이낙연이 19억원대에 팔았으니 국회의원 하는 동안 아파트에서만 17억원을 번 것이다. 국회의장 박병석이 40년 살았다는 반포주공 1단지는 지금 57억원(호가)이다. 더 중요한 건 노무현 때 17억,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23억이 올랐다. 여당 의원일 때, 자기 집값만 오른 셈이다.”

Q : 현 정부 사람들이 이명박 정부를 배워야겠다.

“절대 배우지 않는다. MB의 22조원 들인 4대강 사업을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50조원짜리 도시재생 뉴딜을 예타도 하지 않고 추진한다. 보수 언론도, 야당도 제대로 비판하지 않는다. 그런 상황에서 두 달 동안 경실련이 대통령 지지율 20%, 민주당 지지율 10%를 뺐다.”

기사원문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20219?lfrom=kakao

금, 2020/07/24-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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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5)]

위험의 외주화, 막을 수 있을까?

노상헌 경실련 노동개혁위원회 위원장(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하는 사람은 안전이 확보된 환경에서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가족을 두고 온 출근길이 마지막 길이 되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면, 유가족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그것도 하청노동자 등 비정규직이라는 처지에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망재해가 발생하였다는 현실에서 유가족은 또 한 번 절규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산재사망사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생명·안전 최우선의 일터를 조성하여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1)

중대재해2) 감축 대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전부 개정하였다(2020. 1. 16. 시행). 산안법은 ‘노동자의 죽음과 피로 기록하는 역사’이다. 산안법은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처벌을 규정한 행정형법이다. 산안법은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2006년 개정에서 제66조의2를 신설하였다. 제66조의2는 사업주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재해 발생을 요건으로 가중된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산재사망사고를 감소시키겠다는데 있다. 입법 후 10년이 지난 2016년까지 산안법 제66조의2 위반이 인정된 대법원의 판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한 해 2,000여 명을 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은 큰 활약을 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사업주 책임에 한정하여 사내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에는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였다.

2018년 12월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김용균 사망사고가 위험의 외주화 금지라는 큰 울림을 주었지만, 법제화에는 미흡하였다. 일명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산안법 전부개정에서 근로자를 넘어서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 대상을 일하는 ‘노무제공자’로 확대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발주자·도급인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 주체로 인정하였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금작업, 수은·납·카드뮴의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허가대상 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사내 도급을 금지하였다. 하지만 금지된 업무 이외는 외주화 자체를 금지하지 않는다.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전부개정 산안법은 원청의 책임으로 산업안전보건 조치를 강구해야 할 규정을 두고 있으나, 김용균 씨가 일하던 발전소 하청작업을 제한할 수가 없어 같은 처지의 하청노동자에게 중대재해라는 비극이 또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봐야 할 것은 우여곡절 끝에 제정되어 내년 1월 시행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중대재해에 대하여 진정으로 책임을 묻고자 하는 대상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이다. 그 이유는 기업 활동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산업안전과 보건에 대한 인식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0만 명의 국민 동의 청원으로 발의한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과 국회의원이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의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2022. 1. 27. 시행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하청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괄하는 노무제공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경영책임자 처벌, 법인 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산안법상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구별되는 의무이다. 전자의 ‘안전보건확보의무’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후자의 ‘안전보건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따라서 산안법상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강화해야 중대재해처벌법의 구성요건이 명확해진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계기로 사업장 안전과 위험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과 인력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하여 노동자의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에 대하여는 두 견해가 있다. 먼저 업무의 외주화는 비용 절감을 위해 하청노동자의 안전을 하청사업주에게 전가하여 재해 발생 위험을 키우는 결과를 낳는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사내하청의 경우 원·하청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작업자의 소통이 매우 중요한데 원청이 직접 업무지시를 하면 파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통이 단절되어 잠재된 위험에 즉각 대처하지 못해 중대재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다른 견해는 중대재해는 외주화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과 ‘공기단축’을 위한 중대한 과실, 나아가 미필적 고의마저 인정될 수 있는 환경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견해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찾고 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두지만, 중대재해 발생 빈도가 하청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것은 부인하지 않는다. 두 견해 모두 고용이 불안한 하청노동자, 파견노동자, 임시직 노동자는 안전을 요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더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는 점에는 일치한다.

다시 산안법 전부개정의 취지를 보자. 산안법 전부개정은 원가 절감을 이유로 안전조치를 위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 의무를 하청업체로 전가하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의무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확대·강화하고자 하였다. 산안법의 법정형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 이행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고자 하는 취지였지만, 논의된 법정형 확대·강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보건조치의무와 감독행정이라는 산안법의 입법목적으로는 ‘중대재해 범죄’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것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은 없다.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무리한 공기단축을 지양하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다. 요컨대 산재 예방을 위한 실천이다. 일하는 사람에게 단순한 전달 교육이 아닌 위험성 평가, 위험인지, 안전장비 사용과 장착,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예방교육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다. 특히 작업에 임할 때 수행할 작업내용을 작업자 모두가 확인하고,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중대한 위험 사항을 재확인한 다음 안전장비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산재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 개선이 선행되고,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이행되는 인식과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는데, 우리 기업 현실에서 이 모든 것이 경영책임자에게 달려있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원청 경영책임자는 사내하청 및 임시직 노동자에게도 똑같은 책임을 부담하도록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규정하였다. 기업은 업무도급으로 위험을 외주할 수 있지만,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외부화할 수 없음을 선언한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자기의 노동자뿐 아니라 사내하청 및 임시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위험을 예견하고, 위험을 회피할 의무를 부담한다. 무엇보다 고용 불안이 해소되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을 경영책임자가 인식하여야 한다.

1) 문재인 정부,「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자살, 교통사고, 산재사고 3대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사망자 절반 수준 감축 목표 (2018. 1. 23. 정부 보도자료)
2) 중대재해란 ①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②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수, 2021/07/28-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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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11,12월호 –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1)]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서휘원 정책국 간사

 
최근 21대 국회에서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이 정부안으로 발의되었고, 이에 호응하여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 공정경제 3법과 함께 이해충돌방지법을 3대 개혁과제로 정했다.

정부와 여당의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움직임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이해충돌 의혹으로 인한 국민적 지탄이 임계점에 달했기 때문이다. 사실 ‘청탁금지법’ 제정 당시에도, 20대 국회에서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져 나왔을 때도, 국회는 시민사회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요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면서 법안을 폐기시켰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공직 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이다. 이해충돌 그 자체로 부패라고 할 수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쉽다. 공직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할 수 있을 상황을 방지하지 않으면, 직권남용, 뇌물죄 등 더 큰 부패로 이어지기 쉽다. 그래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제도는 사실상 이해충돌 방지에서 시작된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제도가 지금까지 전혀 법제화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청렴의 의무와 지위를 남용한 이익취득 금지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은 제1조 목적 조항에서부터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함을 명확히 하고, 이해충돌방지를 공직자 재산신고공개, 주식 백지신탁 등으로 제도화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법률만으로는 공직자 이해충돌의 방지에 대한 소극적 기능에 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과 공개를 통해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적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사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반의 경우에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으로 공직자 윤리제도로 기능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와 밀접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가 직무를 활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가 미리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등록, 공개하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국민과 소속 기관으로부터 직접 감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회의원은 업무 범위가 포괄적이므로 해당 직위의 모든 직무로부터 배제하지 않는 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의회공직자의 특성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에서 입법을 반대하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선진국인 영국 의회에서의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살펴보면, 의회공직자의 경우에도 자율적 규제와 함께 강력한 법적 규제를 통해서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회에서는 여야 모두 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으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이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 정부가 낸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와 더불어 이해충돌방지 규정까지 포함되었다. 그러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은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빠졌고, 2015년 ‘반쪽짜리 김영란법’만 통과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이나 별도 법안이 여러 차례 제출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상임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 간 사례는 단 한 번도 없다. 이런 전례로 볼 때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국민의 지탄을 받기에 이번 국회가 반응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생각일 수도 있다.

이번 국회에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연내에 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고강도 압박을 가해야 한다. 현재 21대 국회에는 정부안(권익위안), 박용진 의원안, 심상정 의원안 등이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지만, 아직 법안 상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구호로 끝날 것이 아니라, 부패로 가는 과정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사회적 감시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학계 및 입법자들은 이해충돌의 범위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월, 2020/11/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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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1년 7,8월호 – 특집. 오늘도 무사히(2)]

대형참사 그 이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황지욱 경실련도시개혁센터 운영위원 (전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세기 성장하는 산업사회를 만들어 놓았던 대한민국,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로부터 더 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그룹에 속한다고 인정받게 되었다. 1964년 UNCTAD가 설립된 이래 개도국이 선진국으로 지위 변경을 이룬 것은 대한민국이 처음이란 기사였다. 뿌듯하면서 자랑스럽기도 하다. 20세기에 학교를 다니면서 방송을 통해 그리고 학교 교육을 통해 그렇게 들어온 ‘조국의 역군’들께서 얼마나 자기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며 길이길이 빛날 조국 근대화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한 결과물이던가? 그런데 지금 소환한 ‘조국의 역군’이란 표현, 이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말 몸 바쳐 일해온 우리의 부모 세대와 선배들을 높여드리는 표현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저 일벌레처럼 온통 나라가 정해놓은 목표에 매몰되어 자신의 삶도 없이 살아야 했던 권위주의시대 그리고 성장지상주의시대 서민의 일상을 표현한 산물처럼도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인지 서글픈 마음도 지울 수 없다. 그런 서민들이 당시에 가장 크게 바라던, 아니 어쩌면 가장 소박하게 바라던 삶은 무엇이었나? 척박해 보이던 시골을 떠나 대도시라는 곳에 정착해서 아주 크지는 않아도 번듯한 집 한 채 갖고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아니었을까? 번듯해 보이는 직장에 다니며 아들딸 낳아서 오순도순 사는 삶, 이것이 서민들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도시는 밝은 꿈을 꾸기에 너무도 많은 아픔을 품고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방송을 통해 보고 들었던 잊혀지지 않는 사건과 사고가 있다. 한쪽에서는 100억 달러 수출 달성을 외쳐댔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끊임없는 사건사고로 몸서리쳐야 했다. 1970년 4월 8일 와우(臥牛)아파트가 붕괴되었다. 아파트 이름 그대로 아파트가 통째로 누워버렸다. 1971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 대연각 호텔이 불타올랐다. 그 높은 곳에서 불을 피해 뛰어내리던 투숙객도 카메라 앵글에 잡혔다. 1977년 11월 11일 전북 이리시(익산시)의 이리역에서 열차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그러나 처절한 사고였다. 1986년 8월 4일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이 발생했다. 1988년 10월 9일 서초동 꽃마을이 불에 타버렸다. 가난한 이들의 고단한 삶이 더욱 고단하게 되었다. 1993년 7월 23일 목포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추락했다. 1993년 10월 10일 전북 부안군의 위도 근처에서 서해 훼리호가 침몰했다. 1994년 10월 21일 서울의 성수대교가 붕괴되었다. 1995년 4월 28일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도시가스가 폭발했다. 1995년 6월 29일에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져 내렸다. 1999년 6월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씨랜드 청소년수련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2003년 2월 18일에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에서 방화가 발생했다. 2011년 7월 28일에는 우면산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동네를 덮쳤다. 2014년 4월 16일은 입에 담기에도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무엇보다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던 것은 1994년이다. 독일 도르트문트시의 도시계획국에서 인턴 실습생으로 일하고 있을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다. 독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떴다. 그때 도시계획위원회에 업무 보조로 참석한 내게 시청 토목국장은 어느 나라에서 왔냐며 물었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왔다는 말을 하기가 민망했다. 그해에 삼성에서는 256MB DRAM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으며,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을 거쳐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던 시기였음에도 말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단어보다도 안전하지 않은 사회의 모습은 불안하기 그지없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모든 사건사고가 전부 인재에 따른 사고였으며, 이런 인재는 법·제도적 장치를 허술하고 방만하게 운영한 주체에게도 놓여있음이 드러났다. 1990년대 당시에도 성장지상주의와 졸속주의에 대한 비판 기사가 줄을 이었다.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정부는 줄기차게 이야기했다. 설계와 시공 그리고 입찰 과정에서 비리와 부패가 연결되어 이 고리를 끊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과 다짐을 했다. 그 결과로 다양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다. 1995년 1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한국시설안전공단도 설립되었다. 그리고 2020년에는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국토안전관리원법을 기반으로 기능도 확대·개편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형재난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합적 재난 대응 매뉴얼도 마련하였다. 나아가 감염병 예방과 질병관리를 위한 질병관리청도 신설되었다. 제도와 장치의 정비 그리고 기관의 신설과 기능 강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다.

그런데 2021년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에서는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철거 중인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리고 한 주도 채 지나지 않은 17일에는 경기도 이천에서 쿠팡 물류센터의 화재가 또 터졌다. 항상 피해자는 거의 대부분 서민이었고 위험을 무릅쓰고 사고를 수습하던 소방관까지도 희생되는 슬픔이 이어졌다. 왜 1990년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불특정 다수의 서민들이 겪게 되는 사건·사고는 끊임없이 반복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이 후진적인 대형 사고와 재난의 악연을 끊을 수 있단 말인가?

과밀, 과적, 과속 그리고 과욕이 넘쳐나는 후진적 통념의 사회에서는 안전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과거의 이런 통념을 깨지 않는 이상 한편으로 선진국이라고 외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후진성의 굴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 후진의 사슬을 끊는 교육과 홍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더욱 빈번히 그리고 더욱 지속적으로 이뤄져 모두가 제도를 철저히 지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충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 않게 행동한다는 것은 타인의 생명을 위해하는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다. 따라서 안전을 지키는 것이 다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임을 마음 속 깊이 인식하도록 교육과 홍보에 매진해야 한다. 각 분야에서 일하는 종사자들 모두가 자신의 분야에서 지켜야 할 안전이 가장 우선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도록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어길 경우에 지불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임을 깨닫도록 강력한 조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미국이나 서구유럽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이곳에서 교통규칙을 얼마나 엄격히 지켜야 하는지, 법규를 위반했을 때 지불해야 하는 대가가 얼마나 큰지 잘 안다. 나는 독일에서 부정을 저질렀다 발각된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아니 일반인들조차도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인생의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보았다. 법이 어떤 법이든 간에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다가 걸리면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외없이 징벌적 대가를 꼭 치러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법을 위반하려는 엄두도 내지 않는다. 이것이 선진사회를 유지하는 비결 중의 하나이며, 인재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나아가려면 모두가 안전훼손 행위는 범법행위이자 범죄라는 의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교육하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생활안전을 위해 교통법규의 준수를 비롯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안전교육과 시민의식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도 이러한 사회안전을 다루는 내용이 명확하게 실려 있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다양한 활동과 실습을 통해 사회안전을 위한 의식이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사회인이 되면 각 분야에서 활동할 때 지켜야 하는 안전수칙을 철저히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안전교육센터에서 반복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언론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를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단순히 온라인으로만 안전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도시마다 안전교육센터를 갖추어 분야별로 안전교육과 실습이 반복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통해 나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 개선된 정도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형사고가 날 때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들을 궁지로 몰아세우곤 했다. 하지만 이것은 누구 하나만을 몰아세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대형사고의 이면에는 소형사고를 유발시키는 국민 각자의 안전불감증도 원인 중 하나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자신이 지켜야 하는 규정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가 묻고 싶다. 일상으로 접하게 되는 교통사고의 소식은 대부분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 기인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승객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정확한 정차규정을 준수하였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 과적과 과속을 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참사,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려고만 하였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버스운전사든, 택시운전사든 아니 모든 운송수단을 운전하는 우리 모두는 그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따지고 보면 이런 인재가 발생하도록 과도히 이익을 탐하거나 운전기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대는 고용주에게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아니 이들이 그렇게 맞지 않는 행위를 하도록 방임하거나 방치한 계획가와 정치인들에게 더 큰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 내 말은 그 누구도 이런 사건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전에 나 스스로가 안전에 대해서만큼은 더욱 엄격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권리를 행사하려 한다면 그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진국의 국민이 된다는 것은 말로만 또는 금전적으로 풍부하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제대로 제도가 갖춰지고, 모두가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려고 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 선진국 사회의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인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Langsam aber sicher)’가 중요하지 ‘빨리빨리 그리고 대충대충’은 있을 수 없다고 한다. 한 가지 덧붙인다. 사건사고에는 전조현상이 있다. 그것이 몇 주 전이든, 며칠 전이든 아니 몇 시간 전이든 미연에 대처할 수 있을 만큼 전조현상이 발생한다. 최소한 전조현상이 발생할 때 이를 정말로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할 수 있는 대응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2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도 있다. 이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해당 정부의 안전도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지표와 평가시스템을 만들어 모든 유권자가 어떤 사람이 정말 안전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수, 2021/07/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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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종이팩 재활용 시스템 구축)
소상공인 및 지역 경제 활성화 (ESG 경영 지원, 지역화폐 활성화)
사회적 약자 복지 강화 (공공급식 지원, 계절근로자 보호)
주민 소통 및 참여 확대로 시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구현
보라동·지곡동 교통 환경 개선 (분당선 연장, 교통 정체 해결, 보행로 재정비, 지방도 315호선 지하차도 완성, 지곡-공세동 연결도로 착공, 버스 노선 확충, 직통 마을버스 신설)
보라동·지곡동 생활 인프라 확충 (도시가스 확대, 저수지 2차선 도로 확장)
동백2동 교통 인프라 완성 (동백IC 및 후속 교통망 조성, 동백~신봉 용인 도시철도 추진,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동백2동 지역 활성화 및 인프라 확충 (동백도서관 리모델링,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행정·문화 인프라 완성)
상하동 체육공원 조성 및 행정복지센터 이전 추진
상하동 환경 개선 및 교통 인프라 확충 (아주레미콘 공장 이전, 전원주택지 난개발 관리, 대중교통 연계성 및 체감형 개선, 진흥루벤스~동백 연결도로 신속 추진)

이 글은 AI 가 수집 요약한 글 입니다..
토, 2026/06/13- 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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