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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비리, 투명한 공개로부터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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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인사비리, 투명한 공개로부터 대책 마련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1/31- 11:07

최근 강원랜드 부정채용사건을 시작으로 각 공기업의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계부처에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2018년 1월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방안 합동 발표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특별점검 결과에서는 채용비리에 연루된 8명의 현직 공공기관 장을 즉시 해임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기업의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장에서부터 채용비리에 깊게 연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공기업의 인사문제는 단연 이번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현직 고위공무원 출신이나 정권에 도움을 준 인사들이 전문성과 관계없이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되는 소위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논란은 매번 제기되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문제입니다. 



법에서는 공기업의 인사공정성, 특히 임원 임용에 관한 비리를 해소하기 위해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어떤 위원들이 임원후보의 전문성과 적격성을 검증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광역단위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58조에 따르면 ‘지방 공기업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 임명해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임원선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며 전문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허나 정보공개센터의 청구 결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조차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구내용]

2010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연도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 : 이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 제3항에 따라 구분하여 공개바람), 추천유형(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공사/공단이사회 구분바람), 비고(학계, 언론계, 노동계 등), 추천위원회 위원장 표기 바람 

* 행정자치부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 <별표5> 임원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서식 중 4번 참조바람 



 

기관명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이의신청 결과

최종
공개
여부

비고

1

서울메트로

공개

 

공개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3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개

 

공개

 

4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개

 

공개

 

5

서울에너지공사

부존재

 

 

2016.12월 설립된 신설법인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자체가 없음.

6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7

부산교통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8

부산도시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9

부산관광공사

비공개

기각

비공개

 

10

부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11

부산환경공단

부분공개

인용

공개

 

12

부산지방공단스포원

공개

 

공개

 

13

대구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14

대구도시공사

공개

 

공개

 

15

대구광역시시설관리공단

공개

 

공개

 

16

대구환경공단

공개

 

공개

 

17

인천교통공사

공개

 

공개

 

18

인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19

인천관광공사

공개

 

공개

 

20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접수대기중

 

비공개

 

21

인천환경공단

부분공개

기각

비공개

이의신청에서 공개결정 후 공개한 자료에는 여전히 '이름'비공개

22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

공개

 

공개

 

23

광주광역시도시공사

공개

 

공개

 

24

김대중컨벤션센터

공개

 

공개

 

25

광주환경공단

공개

 

공개

 

26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27

울산시설공단

공개

 

공개

 

28

세종특별시시설관리공단

공개(없음)

 

 

2017년 신설

29

경기관광공사

공개

 

공개

 

30

경기도시공사

공개

 

공개

 

31

경기평택항만공사

공개

 

공개

 

32

강원도개발공사

접수대기중

 

비공개

 

33

충북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4

충청남도개발공사

처리중

 

비공개

 

35

전북개발공사

공개

 

공개

 

36

전남개발공사

공개

 

공개

 

37

경상북도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38

경상북도관광공사

공개

 

공개

 

39

경남개발공사

비공개

인용

공개

 

40

제주관광공사

공개

 

공개

 

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공개

 

공개

 

42

제주에너지공사

공개

 

공개

 

43

대전시도시철도공사

2017년 7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동일 내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고, 행정심판청구 결과 공개재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첨부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4

대전도시공사

45

대전마케팅공사

46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


대전을 제외한 광역단위 지방 공기업의 경우 총42개의 공기업 중 13개의 공기업이 임원추천위원 명단을 비공개(부분공개)했습니다. 특히 강원도개발공사, 충청남도개발공사,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청구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에 대해 비공개(부분공개)결정을 내린 10개의 지방공기업에 다시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임원추천위원회 명단과 소속은 공개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례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개결정을 내린 사안에도 끝까지 비공개한 기관은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부산관광공사, 인천환경공단 4곳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 광역단위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현황을 공개받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야 했으며, 그럼에도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기업 임원추천위원회는 경영전문가, 경제관련단체의 임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법률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가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원의 명단과 직책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공기업 임원임명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 임원을 추천하는 자들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임원추천위원회 역시 공기업 임원의 명단 및 경력이 공시되는 것처럼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할 정보입니다. 


물론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제도 역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현황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인사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바탕으로 공기업 인사공정성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찾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용비리, 낙하산 인사 등의 공기업 인사공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지 못한 학연, 지연, 인맥 등의 부조리함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설립됩니다. 이러한 공기업을 책임지고 경영해야하는 임원 임명은 정치적 수단으로 작동해서는 안됩니다. 공공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이들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수많은 청년들이 취업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누구도 공정한 기회를 뺏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는 공공의 영역에서부터 불공정한 채용관행을 근절해야합니다. 공기업의 인사공정성논란과 채용비리의 해결책을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 공개자료.zip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_20170919_임원추천위원회_분석_발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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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결과보고서와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일에 대한 비교분석을 해본 결과 14개의 자치구에서 해외출장 기간 동안 국내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치구

해외연수기간

의원명

의장단 구분

해당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일시

시분값

집행처 명

집행처 주소

집행금액

집행내역 및 목적

동작구

2017.

2. 2

~ 2. 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2017-02-03

-

포베이이수점

-

41,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5

-

안동장

-

239,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2017-02-07

-

장위동유성집

-

485,000

업무추진을 위한 회의 및 간담회

강남구

2014.

10.24

~11.02

김명옥

의장

2014-10-27

20:56:44

갈릴리횟집

강원 속초시 장사동

533,000

복지도시위원회 워크숍 간담회

서대문구

2017.

9. 18

~ 9. 26

김호진

의장

2017-09-19

20:49:16

경복궁서교점(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37

24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1

19:22:33

호천식당

서울 서대문구 연희로145

289,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2

19:50:47

형제수산

서울 송파구 양재대로

288,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13:01:11

벽제갈비

서울 서대문구 명물길 22

245,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2017-09-25

20:12:00

알리아미치 (AGLI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70

122,000

원활한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

▲ 동작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 서대문구 국외연수 보고서 일부

특히 서대문구 하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호진의원은 2017년 이탈리아 연수기간 중 점심, 저녁시간대 한국 식당에서 사용한 금액만 총 1,193,000원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강남구 상반기 의장인 김명옥 의원은 해외출장기간에 강원도 속초의 횟집에서 533,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현상 동작구 복지건설위원장 또한 2017년 해외출장기간동안 식당에서 765,000원의 금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

연수기간

의원명

직위

횟수

금액

강북구

2014-11-14~2014-11-18

이영심

운영위원장

3

116,000

강남구

2014-10-24~2014-11-02

김명옥

의장

1

533,000

강서구

2016-09-26~2016-10-03

김용원

복지건설위원장

4

119,800

관악구

2014-11-04~2014-11-08

소남열

행정재경위원장

1

105,000

관악구

2016-05-18~2016-05-23

이성심

의장

1

34,000

관악구

2017-06-27~2017-07-04

권오식

의회운영위원장

1

77,000

노원구

2016-10-24~2016-10-29

이경철

보건복지위원장

1

100,000

동작구

2014-11-04~2014-11-08

황동혁

부의장

2

290,000

동작구

2017-02-02~2017-02-11

김현상

복지건설위원장

3

765,000

서대문구

2015-03-11~2015-03-16

김호진

운영위원장

1

44000

서대문구

2017-09-18~2017-09-26

김호진

의장

5

1,193,000

서초구

2014-11-12~2014-11-15

권영중

부의장

1

63,000

성동구

2015-09-08~2015-09-11

박경준

의장

1

24,500

성동구

2016-10-31~2016-11-05

남연희

복지건설위원장

2

36,000

성북구

2015-04-08~2015-04-17

김일영

행정기획위원장

1

56,0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이성자

행정보건위원장

4

380,100

송파구

2015-05-26~2015-06-05

유영수

운영위원장

2

11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1

38,700

양천구

2015-11-09~2015-11-13

이동만

운영위원장

2

100,000

양천구

2014-11-10~2014-11-13

박태문

행정재경위원장

1

55,000

양천구

2015-11-02~2015-11-06

오진환

복지건설위원장

1

60,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전희수

의장

1

274,000

양천구

2018-01-22~2018-01-26

박순주

복지건설위원장

1

61,000

영등포구

2017-10-29~2017-11-03

이용주

의장

1

389,000

종로구

2015-01-28~2015-02-02

이재광

부의장

2

160,000

※ 세부 사용내역은 구글 스프레드시트(클릭)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의장단 해외출장기간 동안 대부분 식당에서 업무추진비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회나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경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라는 명목으로 따로 예산이 측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단이 해외에 있는 기간 동안 국내에서 집행된 업무추진비는 정당한 집행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집행목적과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집행사유는 ‘업무의 유대비용’, ‘회의 및 간담회’ 등 형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어 업무추진비의 남용이 의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보고서는 구글 드라이브(클릭)에 공유되어 있습니다.

 

관련내용을 바탕으로 한겨레에서 취재한 기사를 함께 공유합니다.

[한겨레] 내 약값·아내 양갱에 ‘수백만원’…업무추진비가 ‘쌈짓돈’ (클릭)

■ 몸은 해외에, 카드는 국내에

의원의 몸은 해외에 있는데, 업무추진비 카드는 국내에서 긁히는 ‘원격결제’도 발견됐다. 영등포구의회의 이아무개 의장은 작년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로 공무국외연수를 떠났다. 그런데 10월 30일에 해외에 있어야 할 이 의장은 서울 영등포의 ‘당산부대명태마을’에서 38만9천원을 결제했다. 이 의장은 <한겨레>에 수행직원의 격려차 ‘대리결제’를 허락했다고 해명했다. 이 의장은 “해외 출장 준비로 고생한 직원들에게 회식 한 번 하라고 업무추진비 결제를 허락했다”면서 “해외 갈 때는 카드를 놔두고 간다”고 말했다. 행자부 담당자는 “업추비는 의장들의 직원이 아닌 의장이 공무 수행에 사용하는 돈이다. 대리결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대문구의회의 김아무개 의장도 이탈리아 출장 중에 서울 서대문구 일대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2017년 9월 18일부터 26일까지 이탈리아로 출장을 간 김 의장은 같은 기간 다섯 차례에 걸쳐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구의 갈빗집, 횟집 등에서 119만3천원의 업무추진비를 결제했다. 김 의장은 “간담회나 식사자리가 끝나고 바쁘다 보니 계산을 놓칠 때가 있다”면서 “그런 경우 수행 비서가 나중에 가서 따로 결제해준다”고 해명했다. 자신이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일종의 ‘외상값’을 수행 비서가 의장 출장 중에 뒤늦게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이 ‘대리결제’들은 모두 점심·저녁 식사 시간에 이루어졌다. 9월25일의 경우 오후 1시께 서대문구의 갈빗집에서 24만5천원이, 저녁 8시께 서대문구의 레스토랑에서 12만2천원이 업무추진비로 결제됐다. 왜 수행 비서가 외상값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고 굳이 점심, 저녁 시간에 결제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수, 2018/05/30-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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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고 법안 통과 이전의 무수한 의사결정에 관한 기록은 전무하다.

이와 관련, 국회기록보존소는 법안 발의를 위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나 사실 확인 자료, 별도의 발표 없이 자체적으로 기획한 정책자료집, 소속 상임위원회나 소위원회·본회의 등에서의 발언 내용, 정부를 상대로 준비한 질의자료 등을 주요 기록물로 여겨 수집하고 있다.

또 의원실이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기고한 성명과 논평, 칼럼에 관한 기록, 의원별 연간 입법활동 계획서, 의원실이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각종 행사 말씀자료 등도 남겨야 할 것들로 꼽는다. 정당 기록물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등에서 일부 보존하는 것이 있지만 당대표나 원내대표, 사무총장 등 주요 당직자의 활동 내역이나 의원들과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은 국회 역사에 기록해야 하는 것들이다.

이밖에 선거기획 및 전략 수립 기록과 후보자 공천 및 자격심사위원회 활동 기록, 선거조직 및 당원 관리 및 유세 관련 기록, 당 정책개발 기획 및 정책자문, 당정협의 기록 등도 보존이 필요하다. 한 국회의원은 “의원 입장에서도 스스로의 기록, 즉 정책 개발 등의 성과가 사장되는 데 아쉬운 부분이 많다”며 “현재로썬 언론이 쓴 기사 정도가 전부인데 이것만으론 (기록이라고 하기에)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기록보존소 관계자는 “그간 의무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어떤 기록물을 남겨야 할지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른 헌법기관과 견주어 최소한의 기록은 남겨져야 할 텐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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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04/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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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상기간 1년 동안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무원은 113명에 달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 25개 자치구 음주운전 적발된 공무원이 35명이었던 것에 비해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수가 자치구 소속 공무원의 수 보다 많은걸 어느정도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면 윤리의식과 기강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규모입니다.


1년간 부산시 12명, 경기도 10명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총 113명의 공무원 중 가장 많은 공무원이 적발된 곳은 부산광역시였습니다. 부산광역시는 해당 기간 1년동안 무려 총 12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3명은 재판으로 인해 징계처분이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나머지 3명이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았고, 6명은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았습니다.


부산광역시 다음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한 곳은 경기도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총 10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들 중 무려 3명이 정직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고 6명이 감봉, 1명이 견책처분을 각각 받았습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는 각각 9명의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대구의 경우 음주 적발 공무원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공무원 3명에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처분을, 그 밖에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공무원 6명에게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1명의 공무원에게 정직 처분을, 5명에게 감봉, 3명에게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경찰 및 검찰 처분 내역에 관한 정보가 없다며 부존재 응답을 해왔다.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는 각각 8명의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적발 공무원 중 3명에 대해 견책을, 5명에 대해 감봉 처분을 내렸고 세종특별자치시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7명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유독 서울시만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처분 내역 비공개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팀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2명과 과장 직위에 해당하는 공무원 1명 등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직위의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서울특별시는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들의 적발 일시, 경찰 또는 검찰 처분, 서울시의 징계처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개인정보’와 ‘비밀누설 금지’라는 다소 황당한 이유로 비공개 해왔습니다. 서울시의 비공개 사유대로라면 다른 광역단체는 모두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비밀을 누설한 셈입니다.


그간 서울특별시는 박원순 시장의 취임과 동시에 과감하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핵심 정책으로 펼쳐왔으며 근 10년간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기관 내에서도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데요, 하지만 정작 일선 공무원과 기관에 불리한 정보라면 제도를 오남용 해서라도 정보를 은폐하려는 경향 역시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광역단체들의 경우 울산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북도 각각 7명의 소속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각각 5명,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각각 4명이 적발되었으며 강원도의 경우에는 가장 적은 2명의 공무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이 적발되지 않은 광역단체는 아쉽게도 없었다.


징계처분 내역을 비공개한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공무원들의 징계별 현황의 경우에는 해임 1명, 정직 18명, 감봉 55명, 견책 26명으로 서울자치구에 비해 중징계 비율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에 대해 30% 가깝게 중징계를 내렸던 서울 자치구들에 비하면 광역단체의 음주운전에 따른 중징계 처분(파면, 해임, 직위해제, 강등, 정직 등) 해임 1명, 정직 18명으로 전체 광역단체 소속 음주운전 적발 공무원 중 17%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광역단체들이 음주운전 공무원들에게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정황입니다.


서울 자치구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광역단체 별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현황을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서울 자치구의 음주운전 현황이 실망스러웠다면 광역단체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현황은 크게 우려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 수가 훨씬 많은 반면에 징계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서울특별시에 경우에는 음주운전 적발 현황과 징계처분 현황에 대해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은폐하기까지 했습니다. 공무원 및 공직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시민들 보다 앞선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공공기관들이 관련 교육과 징계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 글은 팩트체크 전문언론 <뉴스톱>에도 게재되었습니다.

광역단체별공무원음주운전현황데이타.xlsx


화, 2019/03/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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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① 국민 10명 중 9명은 "정보공개 잘 모른다"


본지·‘공공의창설문조사/ 정보공개법 시행 올해 21주년 맞아/ 개인 개선·공익 실현무기가치/ 국민 89% “경험 장년층어렵다”/ 전문가정부 차원 제도 홍보 부족


#1. 지난 1월 직장인 정수연(33·여)씨는 5년 전 외국에서 산 명품가방이 불량인 것을 알고 교환하려다가 난감한 처지가 됐다. 밀수품이 아님을 입증하려면 영수증이 필요했는데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탓이다. 업체 측은 ‘가방을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했다. 해결책을 고심하던 정씨는 과거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 세관을 통과한 기억을 떠올려가며 관세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끝에 5년 전 관세 신고내역을 받았다.

 

#2.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 안맥결(1976년 타계) 선생은 1937년 독립운동 혐의로 체포됐다. 만삭의 몸이던 그는 1개월 옥살이 끝에 풀려났는데, 보훈당국은 ‘옥고 3개월’이란 기준에 못 미친다는 이유로 13년간 국가유공자 인정을 거부했다. 흥사단 활동가 문성근(49)씨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더니 ‘임산부나 여성의 서훈기준은 따로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이 들끓었고 지난해 정부는 뒤늦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국민의 알권리 신장을 위해 1998년 시행한 정보공개법이 올해 21주년을 맞았다. 정보공개 하면 ‘권력 감시’처럼 거창한 목표부터 떠올리기 쉽겠으나 평범한 개인의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론 그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과 인정에 소극적이었던 정부를 비판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공익’ 실현의 무기로서 가치 또한 여전하다.


이렇게 유용한 정보공개를 우리 국민은 어디까지 알고, 또 얼마나 활용하고 있을까.


10일 세계일보가 창간 30주년을 맞아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공공의창’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보공개 제도를 ‘잘 안다’는 응답은 전체의 8.2%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해 본 경험이 있는 이도 드물어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89.2%나 됐다. 50세 이상 장년층은 “인터넷이 서툴러 정보공개 청구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정보공개 활성화를 통한 국민 알권리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하지만 이처럼 정보공개 제도 자체를 아는 이가 극히 드문 실정이다. 그간 정부 차원의 제도 홍보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국민이 일상에서 정보공개 제도를 어떻게 활용할지 잘 몰랐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인 설문원 부산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정보공개 제도는 공직 문화나 사회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장치임에도 아직 많은 국민이 잘 모른다”며 “정보공개를 일상에서 활용하는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mail protected]



 

 



화, 2019/03/1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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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2018년 9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시민단체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장면 (출처 - 연합뉴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성비위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건수는 총 228건입니다. 이때 성비위는 성희롱, 성매매, 성범죄로 나뉘는데, 이때 성범죄는 성폭력처벌에 규정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통신매체이용음란, 공연음란" 등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비위 유형별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2조에서는 견책, 감봉을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진 내역을 살펴보면, 성희롱과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서는 경징계 위주의 처분이 내려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해제하는 배제징계(해임, 파면)가 내려진 경우는 전체 19건 중 네 건에 불과했습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해 경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비단 경찰만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검찰의 사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바로 위의 표는 같은 기간 검사와 검찰 공무원들의 성비위 징계 처분 27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경찰에 비해 성비위 징계 내역이 현저히 적은데, 이는 경찰공무원이 11만 명이 넘는 것에 비해 검사와 검찰공무원들은 각각 2천명, 6천명 정도에 불과한 것이 주된 이유일 것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징계는 총 5건인데, 견책이 3건, 감봉이 2건으로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역시 성매매에 대한 징계 처분이 경찰과 마찬가지로 '관대'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7건의 징계 중 검사와 5급 이상의 고위 검찰 공무원의 성비위 징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1건(견책), 성추행 5건(감봉 2건, 면직 2건, 해임 1건)입니다. 검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사이트에서 법무부 징계처분 공고로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것은 비단 교사, 경찰, 검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간 성매매특별법과 청소년성보호법(성매수)을 위반한 공무원들은 총 466명에 이릅니다. 각자 소속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전부 살펴보기 어렵지만, 과거 정보공개센터가 일부 중앙 부처에서 확보한 공무원 범죄 징계 처분 내역을 기반으로 일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자료는 지난 해 정보공개센터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일부 중앙부처의 소속 공무원의 범죄사실 통보 내역 중에서, 범죄 사실 통보 내역이 성매매로 되어 있는 경우들을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16건의 내역 중 3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경징계가 내려졌으며, 가장 약한 처분인 견책으로 끝난 경우가 절반이 넘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에만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성매매에 대한 징계가 약한 것은 징계 관련 법령의 미비함이 한 몫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성매매 자체가 공무원 비위 유형으로 명문화 된 것이 겨우 2011년의 일입니다. 2011년 당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성매매를 성희롱과 같은 수위로 징계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비위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상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분류됩니다. 성매매가 비위 유형으로 명시된 것은 2011년, 위 내용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 8월, 다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성희롱의 징계기준이 한 단계 강화되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문제 제기와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성폭력과 유사한 수준까지 징계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은 처음 명문화된 2011년부터 지금까지 강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견책'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성매매에 대한 징계기준이 다른 비위에 비해 약하다는 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 징계사례집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들은 공무원 징계사례집에서 언급되는 성매매에 대한 징계 사례입니다. (클릭하면 커져요!)

순서대로 각각 미성년자 성매수를 시도하다가 일당에게 폭행 당한 사례(견책), 성매수 행위가 적발되었지만 공무원 신분을 감춘 사례(견책),  채팅앱으로 성매수를 한 사례(감봉1개월)입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매매가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설명하지만, 정작 징계 수위는 높지 않아 제대로 된 경고의 효과가 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15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공무원의 사례를 들며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고 쓰거나, 성구매자 계도를 위한 '보호사건송치' 처분에 대해서 단순히 "배우자 얼굴 보기 창피해진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을 잘 살펴보면 성매매에 대한 공직 사회의 인식이 '범죄'라기보다는 단순히 '부도덕'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기도 합니다.


 성매매 산업의 규모가 점차 커져만 가고, 그만큼 성 착취의 피해자 역시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성매매 산업 규모는 30조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약물과 사채 시장, 폭력 조직 등과 연계되어 거대한 불법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단속과 행정처분 등의 권한을 집행해야 할 주체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성매수 행위가 범죄이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더 큰 불법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엄격한 인식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다시함께상담센터의

 공무원들의 성매매는 실제로  '일탈'이나 '부도덕'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성매매업주를 비호하는 유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경징계 처분을 받는 공무원들의 성매매가 정말로 '가벼운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 왜 공무원 성매수가 거대한 불법에 가담하는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따져보고자 합니다. 

정보공개 자료 원문 다운로드는 아래 링크에서!

191007 정보공개(경찰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hwp

검찰 직원 성비위 징계처분 현황.pdf

5급 이상 검찰 공무원.hwp

 

수, 2019/10/16-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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