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 정당에 도시공원일몰제 해결 공약 채택 촉구
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정수빈 인턴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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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회원들은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지방선거 공약제안’을 요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주요 정당들을 대상으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6.13 지방선거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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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중인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의 맹지연 국장은 “여의도면적 60배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이 오는 2020년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사라질 위기다.” 라며 지방선거에 임하는 각 정당들에게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 ▲민간공원 개발특례사업 중단, ▲도시공원 지방재정 확보 등의 공약 채택을 주장했다.
청주 두꺼비친구들 박완희 상임이사는 “잠두봉공원, 매봉공원을 포함한 8곳에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지만 청주시에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청주는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도시인데, 공원마저 사라지면 시민들의 건강이 직접적으로 위협받는다.”라고 밝히며 지방선거에서 공원일몰제 문제해결과 도시공원 재정확보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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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caption]
한편,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사유지의 소유주 임의대로 개발이 가능해진다. 이로 인해 2020년 7월 1일부터 여의도 면적 60배에 달하는 도시공원(516k) 면적이 사라지거나 난개발로 도심 숲 기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있다.
기/자/회/견/문
각 정당은 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을
지방선거 정당공약으로 채택하라!
2020년 7월이면 도시공원 면적이 현재 1인당 7.6㎡에서 4㎡로 약 절반가량이 줄어들 예정이다. 그 면적은 504㎢으로 여의도면적(8.35㎢)의 약 60배에 해당한다. 이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433㎢(85.83%)이다. 국공유지의 경우 국공유지가 112㎢(25.87%), 사유지는 321㎢(74.13%)이다. 그리고 헌재판결에 따라 다양한 보상수단 마련이 시급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 중 대지인 사유지 면적은 7㎢ 이다. 한편, 사유재산권 논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공유지의 경우 부산은 50%, 인천은 39%, 서울은 34%, 제주·충북이 32%가 포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촉발된 도시공원 일몰제는 판결이후 10년 동안 공원보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되었으나, 최근 10년 동안 정부의 정책은 완전히 후퇴하였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포기한 채 일몰 대상 공원 조기해제와 지역 마다 가장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대표적인 공원들만 노리는 민간개발특례사업만이 추진되었다. 일몰제의 대안 정책인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의 기능수행에 변함이 없고 공원녹지법상의 도시공원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주웠던 지방세 50% 감면해택을 빼앗았다. 하지만 지금당장 행동한다면 우리는 사라질 위기의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토지재산권의 강한 사회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대지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가혹한 침해에 한정해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는 7㎢ 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1999.10.21./97헌바6전원재판부)는 입법자가 중요한 공익상의 이유로 토지를 일정용도로 사용하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즉 토지소유자가 이용가능한 모든 용도로 자유로이 최대한 사용할 권리나 가장 경제적 또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지 않음으로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 토지 수용시까지 토지를 종래의 용도대로만 이용해야 할 현상유지의무 등은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할 사회적 제약의 범주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목(토지의 이용목적)이 대지가 아닌, 산(임야)이나 논밭(전답)인 토지의 경우는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어 이렇다 할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2005.9.29./2002헌바4)는 공원 일몰제를 도입한 입법자에 대해서 20년이라는 일몰 기간은 충분하지 않아 공원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나 정부로 하여금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게 만들고 ‘공원이 지속될 것이라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한꺼번에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도시계획 자체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원 일몰제도는 법률에 의한 만들어진 권리일 뿐 헌법상의 재산권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되는 권리가 아니라고 명시하였다. 토지재산권은 사회적 기속성이 강한 만큼 입법자(국회·정부)의 재량권을 광범위하게 인정되므로 이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도 입법자에게 있다고 명시했다. 실제, 일본도 도시공원제도가 있지만 일몰제도는 없다. 일본은 공원을 해제하기보다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속세 감면을 통한 임차공원 등 다양한 보상수단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마련해 가며,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들은 헌재의 판결의 진실에 따라 가혹한 재산권의 침해는 해소하고, 다양한 보상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2018년 안에 관련 법령개정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2019년에 예산을 편성해야 2020년 7월 공원일몰제로 인한 도시공원 해제를 멈출 수 있음을 명시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를 임하는 각 정당들은 사라지는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다음의 9대 공약을 채택할 것을 제안하며, 이를 국민과 약속해줄 것을 요구한다. 하나,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실효 배제·민간 개발특례사업 시 국공유지 제외 둘, 녹지활용 계약의 활성화와 재산세 비과세 셋, 20년 이상 장기 임차공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물론 상속세 40% 감면 넷,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에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 강한 도시자연공원 및 구역 기준 보조율 50% 지원 다섯, 접근성이 좋고 이용객이 많은 주요공원에 30%의 아파트 개발을 허용하는 민간개발특례사업 중단 여섯,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정착을 위해 공원녹지법 개정 일곱, 도시공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실효 유예 여덟, 지방재정의 확보 방안 (지방채/특별회계/기금/ 순세계잉여금의 활용) 아홉, 공원녹지세 도입 도시공원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의 생활 속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요구다.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각 정당들이 9대 제안과제를 공약으로 채택하고 성실히 이행하는지 분명히 지켜볼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촉구, 도시공원보전운동을 끝까지 벌여 나갈 것이다.2018. 1. 29.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참가단체 일동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 경과
| 17.04.17 |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가칭) 발족 및 대선공약 제안 |
| 17.04.18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대책 마련 질의서 발송 |
| 17.05.07 | 19대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자 5개 정당 공원 일몰제 대응 질의서 답변 공개 |
| 17.06.08 |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국회의원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한국환경회의 |
| 17.06.19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미팅 / 이원욱의원실, 민홍철의원실 |
| 17.06.28 | ‘광주 3대 공원의 민간공원개발 위기인가? 기회인가?’ 토론회 개최 /광주시민단체협의회 |
| 17.06.3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서울시 관련 부처 |
| 17.07.10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국토부 관련 부처 |
| 17.07.13 | 공원 일몰제 대응전략 모색 토론회/ 인천광역시,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 17.07.21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경기도 관련 부처 |
| 17.07.24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인천시 관련 부처 |
| 17.07.26 |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활동가 전략워크샵/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전국시민행동 |
| 17.08.07 | 도시공원 일몰제 국회 간담회 / 이원욱의원실 종합대책 수립 |
| 17.08.09 | 법(法)으로 본 공원 일몰제 세미나/부산지방변호사회 소환경위원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환경포럼, 부산광역시 시의회 |
| 17.10.17 | 2017 녹색도시전국대회_도시공원 일몰제 해법 모색/ 녹색청주협의회 |
| 17.10.21 | 공원활성화 피크닉데이_꽃과 노래 그리고 시가 있는 공원 일몰제 난타의 날/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1.21 | 공원 일몰제 대응 대안 입법 방향 및 전략 2차 시민토론회/ 부산그린트러스트, 녹색도시부산21추진협의회 |
| 17.12.06-07 | 2020 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 시민행동 활동가 1박2일 실행전략 워크숍/ 부산그린트러스트 |
| 17.12.14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성남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성남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회의,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 주관 |
| 17.12.15 |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고양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포럼 주최, 고양환경운동연합, 고양시민연대회의, 고양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커버사진]](http://kfem.or.kr/wp-content/uploads/2017/10/커버사진1.jpg)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신규댐을 추진하는 댐사전검토협의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환경운동연합 [/caption]
환경단체 모임인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 울산, 강진 등에서 추진되는 신규 댐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국신규댐백지화대책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국토교통부 댐 희망지 신청제를 통해 접수된 신규 댐 계획 중 세 곳에 대한 권고안을 22일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모두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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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남구 오천읍 항사리 항사댐 조감도 ⓒ포항시 제공[/caption]
정침귀 포항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포항에서 신청한 항사댐은 계획대로라면 포항시 오천읍 오어지 상류에 위치하는데, 활성단층인 양산단층과 직각으로 놓이게 된다"면서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이런 근본적 문제점을 일찌감치 지적하고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가지만 보완해 서류를 내면 승인 가능성이 있다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휘근 지리산생명연대 사무국장은 강진군이 신청한 홈골댐에 대해 “하멜 기념관 내에 있는 네덜란드식 수로에 물을 흘려보내기 위해 추진되는 전형적인 지역개발 댐”이라고 언급했으며, 울진군이 신청한 길곡댐에 대해서는 “울진군이 댐 건설의 목적이라고 말하는 50가구가 극한 가뭄시 이용할 농업용수 때문이라면 335억 원을 들여 댐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댐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사업의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권고안을 제출하는 협의 기구로 수자원,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NGO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검토 대상이 된 댐들은 댐건설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댐건설을 신청하는 ‘댐희망지공모제’를 통해 모집됐으며, 이 세 개 댐에 소요되는 예산은 포항 항사댐 807억 원, 강진 홈골댐 675억 원, 울진 길곡댐 335억 원이다.

합천보의 수문이 열렸다. 강물이 세차게 흘러간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만 수문이 열렸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총 세 개의 수문 중에서 가운데 하나의 수문만이 약간 열려 그 수문 사이로 강물이 흘렀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수문이 다시 닫혔다.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서서히 열겠다는 정부의 의도라 읽혀진다. 하지만 너무 속도가 느리다. 조금만 하류로 내려가도 이내 흐름이 없는 잔잔한 호수의 모습이다.
이래서 유속의 변화가 있겠는가? 녹조현상을 불러일으키는 조류 증식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걱정이 일어났다. 이번 추가 수문개방의 목적은 모니터링 값을 얻으려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변화가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지난 6월의 이른바 '찔끔 개방'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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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 다시 굳게 닫힌 합천보의 수문. 이런식이라면 보 개방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얻지 못할까 우려스럽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도 "4대강 보 확대개방은 무척 반가운 일"이란 칼럼에서 수문개방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비판하며 그 수정을 요구했다.
함안보의 수위를 내리자 함안보 상류의 하상이 드러나며 거대한 모래톱이 보인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바로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함안보의 수문이 일부나마 열리기 시작하자 이곳 합천보와 함안보 사이의 낙동강의 수위가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강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흡사 예전의 반가운 모래톱의 모습으로 보였다.
그것은 아마 함안보 상류의 심각한 세굴현상과 바로 아래 황강의 역행침식 현상에 의해 그곳에서 유입된 모래로 보인다. 모래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다. 그것은 마치 자그마한 모래섬의 모습으로 드러났다.
조금 아래 황강 합수부에서는 더욱 큰 모래톱이 형성됐다. 합천보 직하류 1.5㎞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황강 합류부에서는 황강에서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간 모래가 쌓이고 쌓여 거의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 모습으로 복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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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 황강 합수부 쌓인 거대한 모래톱. 강폭이 거의 모래톱으로 뒤덮였다. 준설한 것이 무로 변한 현장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수부 일대에 거대한 모래톱이 형성되고, 수문을 열자 이곳의 수위가 점차 내려가면서 그 거대한 모래톱의 위용이 드러난 것이다. 그 모습은 아름다웠다. 바로 살아있는 강의 모습, 4대강사업 이전의 낙동강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강은 이렇게 흐르기만 하면 스스로 알아서 이전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이란 확신을 다시 한 번 가지게 되는 현장이다. 더구나 강과 강이 만나는 합수 공간은 더욱 풍성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4대강이 재자연화 되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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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모습으로 모래가 복원된 황강 합수부. 이것이 살아있는 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황강 합수부의 되살아난 낙동강의 모습을 뒤로 하고 합천보의 상류로 향했다. 합천보 수문개방에 따라 그 상류는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가 궁금했기 때문이다. 합천보 바로 상류의 낙동강 보는 달성보다.
합천보 수문 개방에 따라 거칠고 큰 자갈돌이 드러난 합천부 상류 낙동강의 모습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합천보의 수문 개방에 따라 이곳 합천보 상류이자 달성보 직하류인 이곳의 수위도 동반해서 떨어지면서 그간 감추어졌던 모습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곳의 강바닥은 모래가 아니라, 굵은 자갈돌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것은 달성보 하류의 세굴현상을 막기 위해 투입한 돌망태 등에서 흘러나온 자갈돌로 보인다. 모래강으로서의 낙동강의 모습은 적어도 이곳 달성보 직하류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게 되었다.
또 하나 재미있는 변화는 수자원공사 관계자들이 무엇인가를 철거하고 있는 장면이었다. 수자원공사에서 녹조를 제거하기 위해 설치해둔 수중 폭기 장치가 물밖으로 모습이 드러나자 그 장치들을 다시 철거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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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낮아지자 드러난, 눈가림용 녹조 대응 장치인 수중 폭기 장치를 수자원공사가 철거하고 있다 ⓒ 정수근[/caption]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녹조 대응의 결과는 그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 이런 것도 국민혈세로 진행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쓸모없는 일은 더 이상 벌이지 않는 것이 공기업의 바른 자세일 것이다.
합천보 수위를 내리자 달성보의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2012년 낙동강 보의 담수 직후에도 이 누수 문제로 4대강 보는 '누더기 보'란 별칭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추진본부는 이를 '물비침 현상'이란 희한한 논리로 대응했다. 그러나 결국 예산을 투입해 누수가 일어난 부분을 우레탄 등으로 메우는 작업을 함으로써 누수 현상을 인정한 바 있다.
여기가 바로 당시에 누수현장을 땜질해둔 곳인데, 아마 물에 잠기는 부분까지는 땜질을 못한 모양이다. 이번 수문개방에 따라 그 부분이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4대강 보의 부실 문제는 하루 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다. 거대 토목공사를 만 2년이 조금 넘는 기간에 졸속으로 밀어붙였으니 오죽 하겠는가? 그것도 모래톱 위에 파일을 박아 건설했으니 그로 인한 파이핑 현상과 세굴 현상은 또 얼마나 심각하게 일어났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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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보 고정보에서 물이 새는 누수 현장이 목격됐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4대강 보 철거 이야기는 그냥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그것은 정치적 수사도 아니요, 근거 없는 주장도 아니다. 바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묻게 되는 합리적 주장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1년여 년 간의 모니터링을 통해 2018년 연말 4대강 보의 존치 문제 등 4대강 문제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따라서 이번 보 수문 추가개방에 따른 모니터링은 무척 중요하다. 수생태 변화에 이어 수질 변화와 하상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보 구조물의 변화까지 세심히 살펴서 부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053-426-355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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