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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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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 시리즈 칼럼14]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익명 (미확인) | 수, 2018/01/24- 08:06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재정분권 방향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새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국정방향으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발표하였는데 특히 재정분권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부처 간 합의가 어려워지자 ‘범정부 재정분권 TF’까지 구성해 빠른 시일 내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하여 많은 기대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재정분권은 매 정부마다 채택하였으나, 결코 성공적하지 못하였다.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며, 새 정부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등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Ⅰ.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 과제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의 개념은 워낙 다의적(多義的)이어서 쉽게 정의하기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이 가지고 있던 과세권과 지출권한을 지방정부에게 이전하거나 넘겨 지방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손희준, 2013; 임성일, 2003 등). 이런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역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국정과제 75)’을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한다고 하였으며, 지방재정의 자주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상향과 국고보조사업 정비 등 이전재원 조정 및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와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및 주민참여 예산 확대 등을 제시하였다.

문제는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인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는 세원배분을 여하히 달성하느냐이다.

실제로 중앙도 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재정분권 방향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 6대 4로 책정하는 것은 지나치고, 중앙과 지방 간 사무와 기능배분을 고려하여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매우 타당해 보이지만 과거 경험 상 결코 수용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를 비율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거의 없다. 하나의 사무라 하더라도 매일매일 해야 하는 사무가 있는 반면, 재난이나 위기 때 한 번 하는 사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무 재배분은 이미 과거 정부 때마다 논의했으나 참여정부는 국세와 지방세 조정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했고, 이명박 정부는 아예 지방세 비중의 장기비전이라며, 2012년 말 30%, 2020년 40% 등을 제시하였고, 박근혜 정부 역시 지방소비세 인상을 통해 지방세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국정목표를 밝혔으나 결국 달성하지 못했다.

합의되지 않았다. 결국 결코 합의하지 못할 기준으로 재정분권을 미루기 위한 꼼수다.
결국 현 정부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그래도 함께 고민할 문제는 과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조정이 가능하냐로 현재의 세원 및 재원배분 실태를 이해하면 될 것 같다.

2017년 현재 국세와 지방세는 76대 24이고, 재정사용액규모는 중앙이 40, 지방이 45, 지방교육이 15로, 중앙은 내국세의 19.24%(지방교부세)와 20.27%(지방교육재정교부금)를 지방으로 넘겨주어, 내국세의 40% 가량을 지방으로 주고 있어 세금만 걷고 있지, 지출은 오히려 4대 6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세금수입 8대 2의 비율이 지출수준 4대 6으로 변한다면, 그 사이에 있는 40%의 부분이 중앙이 거두어 지방으로 넘기되 보조금, 교부금의 형태로 주면서 다양한 조건을 달거나 또는 시쳇말로 ‘갑질’을 한다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부담액의 비율이 2013년 6대 4까지 증가하였다가 최근 다소 감소하였으나, 매칭비 부담은 지방재정 취약성의 큰 요인이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핵심내용은 이 40%의 재원배분을 어떻게 지방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면서 추진할 것이냐가 되어야 한다.

 

Ⅱ.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방향 및 원칙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에 대해서 지방은 많은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 정부에서의 재정분권이 단순히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및 재정관리 제도 개선을 통해 추진되다 보니 실패(?)를 학습했기 때문에, 지방과 주민(국민)은 이미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고, 또한 그런 면에서 성공가능성이 엿보인다.

우선 정책목표를 지방재정의 자립을 지향하는 점으로, 세원배분과 동시에 지방교부세의 상향을 명시하여, 지방으로의 순증(純增)을 전제로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보여 진다. 즉, 단순한 재원규모 증대보다는 미래지향적인 재정자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기대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지방재정의 실태인 재정자립도 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2014년 재정자립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변경되었으나, 과거와 동일하게 산출해도 1991년 67%, 1995년 63.5%이던 것이 2017년 53.7%로 2009년 수준에 머물고 있다. 문제는 이런 재정자립도 평균이 재정규모가 크고 재정력이 좋은 광역단체에 의해 과장된 면이 있다는 것으로, 단체별로 보면 군(郡)은 평균 20%대에서 10%대로 내려앉았고, 자치구 역시 54%이던 것이 26%로 30% 정도 감소하여 기초의 자립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정분권의 방향과 원칙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첫째, 재정분권은 국세의 지방 이양 등 자주재원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교부세와 같이 지출의 자율성만을 보장하는 일반재원의 확대를 통한 재정분권은 책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연성예산 제약이라는 문제를 가져온다는 사실이 이미 많은 국가에서 입증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재정력이 약한 기초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에 대해 세원(tax base)이 존재하지 않는 기초에 어떻게 더 많은 세원을 이양할 수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세원이양이 어려우면 단계적으로 재원이양과 지방간 균형화를 통해서 기초에 더 많은 재원을 이전하여 기초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 이에 걸 맞는 재정책임과 의무가 부과하는 수순을 밟으면 된다. 왜냐하면 현행 국세와 지방세의 결정은 결코 지방이 아니라 국가가 했기 때문에, 징수가 용이한 간접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국세로 하고, 부동산거래세는 시도세로 정하는 반면, 재산세 등 보유과세를 시군세로 책정하였다.

셋째, 현 정부의 재정분권은 지방에 상당할 정도의 순증 효과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재원중립이나 추가적인 사무이양 없는 세원이양은 불가라는 주장은 현재의 중앙-지방 간 사무배분과 재원배분이 매우 적절하고 타당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지난 기간 지방재정의 총 세입이 9배 증가한 반면, 보조금은 24배 증가하였고 이에 따른 지방의 매칭부담도 크게 증가하였다. 결국 지방은 그동안 자치를 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의 엄청난 보조 사업을 중앙대신 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의 숨은 잠재력과 자율 및 자립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실제 지방의 살림살이가 나아져야 한다. 또한 과거 분권교부세 도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증가와 같은 문제점은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넷째, 균형과 분권이 결코 상충적인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추진해야 한다. 즉 우선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의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다름이 경쟁의 과실로 지나치게 나타날 경우에만 균형을 위한 재정조정제도를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순차적으로 분권에 따른 지나친 재정력 격차는 중앙이 아닌 지방에 의한 재정조정제도를 통한 균등화를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 실제로 재정분권 수단으로 검토되고 있는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의 확대는 모두 서울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에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격차와 차이 발생이 재정분권을 저해하는 걸림돌이 아니라, 새롭게 지방간 협치와 협력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추진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중앙집권적 재정조정과 재정관리 방식이 결코 국민과 주민을 더 행복하게 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이미 재작년 광화문의 촛불시위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며, 더군다나 미래사회는 중앙집권적이며 일방적인 시스템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이 대세이기 때문이다.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단순히 지방소멸로 머물지 않을 국가소멸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유연한 지방의 대응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선진국에서의 교훈이다. 따라서 중앙은 국가가 해야 할 국방과 외교, 사법 등에 집중하고, 지방은 다양한 주민의 삶과 복지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앞으로는 지방의 주도적인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러한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과거의 유산인 중앙주도형, 거점 개발방식을 고수하려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재정분권의 방향과 방법에 대해 더욱 더 많은 근거의 제시 요구와 논리적인 문제점 및 지방 간 재정력 격차 확대 등을 이유로 추후 논의하자거나 모든 문제를 일거에 종합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결국 실제로는 지방에 대한 세원이양 및 지방재정의 자립기반을 확충하기보다는 기존의 중앙중심 또는 국가주도적인 재원관리 방식을 유지하고 지방에 결코 재원을 넘겨주지 않겠다는 억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지방이 지방답게, 중앙이 중앙답게 제자리를 잡게 해 줄 수 있는 재정분권의 방안과 추진을 차제에 기대해 본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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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목민관클럽 제22차 정기포럼 환영사를 맡아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준하는 국가를 만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진도는 조금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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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0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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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단식투쟁 수현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시·군 자치단체의 조정교부금 배분 방식을 변경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공동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재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안이 시행되면 인구 500만 명의 경기도 6개 불교부단체 예산은 시별로 최대 2천695억 원, 총 8천억 원이 줄게 된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 ...
수, 2016/06/15-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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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일시 및 장소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 및 안전행정위 소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복지 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 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본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정비 추진방안”이 복지를 말살하고,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있음을 밝히는 자리이며, 정비방안을 저지하기 위한 긴급대응으로 이재명 성남시장 외 25개 기초단체장들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함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자리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1. 일시 : 2015년 10월 15일(목) 오후 1시 30분

2. 장소 : 국회 정론관

3.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기초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4. 사회 :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5. 발언(무순) : 정청래 의원(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이재명 성남시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전국복지수호 공대위)

- 참석 : 남윤인순 의원, 임수경 국회의원,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김윤식 시흥시장, 강상준 서울복지시민연대 사무국장

6. 권한쟁의심판청구 취지설명 : 이찬진 변호사(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7. 기자회견문 낭독 : 문석진 서대문구처장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지방자치와 복지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 시행령 개정, 중복사업 정비, 법률 왜곡 등 총선앞둔 지방 목조르기 -
- 국정화를 통한 이념 독재에 이어 지방자치 말살하는 독재적 발상 -

 

지방자치를 말살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즉각 중단 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방정부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헌법이 보장한 기관이며, 지방정부가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보장사무를 처리하는 것은 본질적인 고유임무입니다.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시민이 위임한 권한과 세금으로 이를 실현함으로써 시민의 지지를 얻는 것이 지방정부의 의무이며, 이것이 지방자치의 근본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기초자치단체에 중복사업 일제정비 지침을 내려 지방정부가 추진하는 복지정책에 대해 승인권을 행사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상 사업은 1,496개 이며 예산만 총 9,997억원 규모입니다. 별도 기구인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난도질하겠다는 반헌법적 월권행위입니다.

 

이어 법제처는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하여 법적 귀속력이 있다는 근거를 제공했습니다. 즉, 보건복지부의 동의 없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신설이 불가능하다며 ‘복지방해부’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행정자치부는 9월 30일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고 사회보장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것입니다.(안 제12조 제1항 제9호)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총출동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처럼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을 침해하여 지방자치를 심대하게 훼손하고,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가로막음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입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국민의 이념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이어, 지방자치의 무력화 시도는 결국 총선을 앞둔 지방정부 목조르기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그리고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는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행동으로 보건복지부의 반헌법적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대응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과 시도를 알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역사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보건복지위원회․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전국복지수호 공동대책위원회

목, 2015/10/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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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지방자치의 품격을 훔쳤을까?

이병관 청주경실련 정책국장

2017년은 포털 사이트 메인화면에 청주와 충북 소식이 유달리 많이 등장했다. 끔찍한 살인사건,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 아동학대, 성직자의 추태 등 우리 지역 소식이 이렇게 전 국민의 관심을 받았던 적이 또 있었던가 싶다. 아쉽게도 모두 안 좋은 내용뿐인데, 여기에 정치인과 공무원이 빠지면 섭섭했던 것일까?

지방자치를 꽃피워도 모자랄 판에 단체장, 지방의회 그리고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지방자치 무용론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들에 관한 한심한 뉴스를 들을 때마다 주민들은 지방의원은 없는 게 낫다, 다시 옛날처럼 단체장을 중앙에서 임명해라, 공무원도 일반기업처럼 해고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다분히 감정적인 반응을 쏟아냈고, 지방자치에 관한 합리적 논의도 점점 멀어져갔다.

 

청주시 공무원 비위, 그 끝은 어디인가?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는지 강한 의구심

10월 24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는 3~4급 간부 공무원 16명이 모여 ‘공직기강 확립 청렴 실천 서약서’를 발표하며 머리를 숙였다. 이들은 공무원 비위가 다시 발생하면 엄중한 처벌을 받겠다고 85만 청주시민에게 약속했다. 이날 서약 발표는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가 입건된 상당구청장 사건이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청주시 공무원들의 비위와 일탈 행위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이 발생했었다.

건축업자로부터 1천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40대 공무원이 구속됐고, 또 다른 공무원은 시청 사무실에서 집기를 내던지고 간부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파면됐다. 폭행을 당한 간부 공무원은(꼭 폭행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사건으로 한 명이 또 자살해 올해만 청주시에선 공무원 2명이 자살했다.

상가 건물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30대 공무원은 불구속 입건돼 파면됐고, 작년에 속칭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로 적발된 30대 공무원은 경찰 수사를 받다가 결국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한 간부 공무원이 이재민 구호물품을 자신의 고향 경로당에 전달했다 적발된 것은 차라리 애교에 가까울 정도다.

공무원에 관한 비리·비위 사건은 늘 있었지만, 올해만큼 많이 터졌던 적도 없었다. 충북을 대표하는 기초단체인 청주시가 ‘비리집단’이 된 원인에 대해선 여러 분석이 나온다.

청주시는 2014년 7월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됐지만, 기존의 시청 직원과 옛 군청 직원들이 여전히 융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인사 적체가 심각해 직원 간 경쟁이 심하고, 서로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는 분위기라고 전해진다.

여기에 허술한 감사 시스템도 한 몫 했다. 청주시 정도 규모의 도시면 외부 전문가를 감사관으로 채용해야 하는데, 내부 직원을 임명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과연 이러한 공무원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

 

이승훈 청주시장 직위 상실
시장의 리더십 부재 → 공무원 일탈?!

이승훈 청주시장은 11월 9일 결국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그는 통합청주시(2014년 7월 출범)의 첫 수장에 올랐지만 임기 내내 정치자금법 위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 청주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2016년 2월 29일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진 이 시장은 대법원 선고까지 1년 9개월 동안 모두 13차례 재판을 받았다. 당선 이후 시정을 챙기기보단 재판 준비로 더 바빴을 이 시장의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했을 리 없다. 공무원들이 법원을 수시로 들락거리는 시장의 지시를 새겨 들었을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공무원은 단체장 하기 나름이다. 공무원에 대한 많은 비판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시민이 뽑은 단체장의 의중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공무원들의 속마음이야 어떠하든 박원순 이후의 서울시, 이재명 이후의 성남시 공직사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최근 청주에선 이들 두 지역에 더해서 김승수 전주시장에 대한 미담(!)도 회자되고 있다. 아무래도 청주와 규모가 비슷한 도시라서 모범사례로 삼고 싶은 마음이 큰 것 같다.

다시 청주시 상황을 돌아보면 암담하다. 시장은 재판 중이었고, 공무원은 비위 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청주시는 청원군과 통합된 이후 새로운 비전을 세우고 전국에 모범적인 도시의 모습을 만들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레밍’으로 시작하여 ‘늑대’로 끝난 도의원의 ‘아무말 대잔치’
함량 미달 의원, 그리고 그런 의원을 계속 배출하는 정당

올해 여름은 오랜 가뭄으로 말 그대로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하늘을 원망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러던 중 7월 16일 청주를 비롯하여 몇몇 지역에 집중폭우가 쏟아져 정반대의 이유로 하늘을 원망하게 됐다. 여기까지는 자연재해라 어쩔 수 없었다 치더라도, 기상청의 잘못된 예보와 우왕좌왕했던 청주시의 행정처리에 시민들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안 좋은 상황을 단 한 명의 충북도의원이 ‘별 것 아닌 일’로 만들어버렸다. 청주가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후 시민들과 공무원, 군인을 비롯해 타 지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수해복구로 구슬땀을 흘리고 있던 와중에,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학철, 박한범, 박봉순, 최병윤 의원 4명은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났다. 청주의 물난리 소식도 전국 뉴스에서 비중 있게 다뤄졌지만, 이들 도의원에 관한 소식은 온 나라를 들끓게 만들었다.

연수 국가에 도착한 후 김학철 도의원(행정문화위원장)이 국내 여론이 좋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진행된 인터뷰 발언이 알려지면서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그는 방송사와의 통화에서 외유성 유럽 연수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에 대해, 그 유명한 ‘레밍(들쥐)’ 발언의 막을 올렸다. 박근혜정부 시절 논란이 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국민은 개돼지’라고 했던 발언의 뒤를 이어, ‘레밍’은 국민을 모독하는 대표적인 동물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지난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도 탄핵 찬성 국회의원들을 ‘개’로 비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시 “국회에 250마리의 위험한 개들이 미쳐서 날뛰고 있다”고 발언해 도의회 윤리특위에 회부됐지만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함께 연수를 떠난 네 명 중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은 7월 25일 의원직 사퇴를 발표해 일단락됐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3명은 본인들을 제명시킨 조치가 과하다며 재심을 청구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더욱이 김학철 의원의 ‘아무말 대잔치’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의 명예를 실추한 의원들에 대해 연일 도민들이 나서 징계를 요구했지만, 충북도의회는 묵묵부답, 시간 끌기로 일관했다. 그러다 결국 9월 4일 충북도의회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박한범, 박봉순 의원에겐 공개사과를,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학철 의원에겐 30일 출석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처분을 내렸다.

김학철 의원은 자신에 대한 징계가 내려지는 그 날까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9월 1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사과 발언을 하며 도민을 늑대에, 자신은 늑대를 이끄는 우두머리에 비유하여 또 다시 분란을 일으켰다. 레밍으로 시작한 막말을 늑대로 끝낸 셈이다. 이후 그는 행정문화위원장 직을 사임하고 교육위원회로 이동하여 다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 인간으로서 기본 도리를 모르는 자에게 어찌 충북의 아이들 교육을 맡길 수 있는지 기가 찰 노릇이다.

 

유권자의 품격 = 지방자치의 품격
그럼에도 개혁을 멈추지 말아야

도대체 이런 공무원과 단체장, 도의원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된 것일까? 어째서 그들은 일반 시민들의 기대치에서 이토록 멀어졌을까? 그들에겐 품격이 원래 없었던 것일까, 있었는데 없어진 것일까?

우선 함량 미달인 후보를 공천해 선거에 당선되도록 한 정당의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떠났다는 것은 ‘가도 괜찮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고, 거기엔 도민을 두려워하기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 문제 삼지 않을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는 뜻이다. 또한 막말을 해도 유권자들이 곧 잊을 것이고, 오히려 본인의 이름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의 막말은 계속 되고 있다.

2014년 이승훈 청주시장(현 자유한국당)의 당선에는 당시 야당의 책임도 어느 정도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라 집권당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었고,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는 열망도 높았으며, 그 연장선에서 정치변화에 대한 요구도 컸지만, 지방정치에서 보여준 당시 야당의 모습은 구태의연함에서 벗어나지 못했었다.

그랬던 야당이 지금 여당이 되어 2018년도 지방선거를 준비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청주나 충북에선 새로운 인물이 그다지 보이질 않는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당에 신선한 바람이 불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 않는다. 촛불 민심으로 탄생한 새로운 정권이 지방에선 토호 세력의 정권 유지에 이용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다.

사실 이렇게 하면 올바른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란 뾰족한 묘안은 없다. 선거제도와 정당 개혁에 대한 논의도 많이 있었고, 유권자의 의식을 바꾸려는 노력도 많이 있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여전히 크다.

하지만 ‘불만이 많다’는 것을 ‘문제가 더 많아졌다’는 것으로 해석하진 않았으면 한다. 이러니저러니 해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많이 높아졌고 그것은 촛불혁명의 원동력이 됐다. 유권자의 수준이 높아졌으므로 당연히 기대치도 높아졌을 터인데(기대치가 낮으면 불만을 가질 이유도 없다), 지금의 상황은 그런 기대치에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가 더 나빠졌다며 좌절하여, 옛날이 더 좋았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리가 할 일은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개혁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며, 지방자치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도 계속 높여나가는 것이다.

화, 2017/12/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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