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9호-국회감액1/3은회의록도없는깜깜이국회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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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 민간시장을 위축시키고,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이 내수 악화의 큰 원인
- 18년 ‘못쓴 돈’ 잉여금 69조원(17년 63조원),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17년 32조원) 급증.
-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과천시, 안산시, 시흥시, 강남구로 각각
전체 세출의 82%, 57%, 52%, 52%가 쓰이지 못하고 대부분 현금으로 남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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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균형재정 원칙을 위배하고 ‘남긴 돈’ 순세계잉여금 35조원만큼 행정서비스 부족
- 69조원(또는 순세계잉여금 35조원) 전체가 실질 총지출을 늘린다면,
당해연도 GDP성장에 1.7%(순세계잉여금 0.9%)기여 가능.
- 과천시, 강남구뿐만 아니라 의존재원 비중이 94%인 장수군도 잉여금 비율 44%.
- 행안부는 현황을 분석하거나 파악하지도 못하고 방기하거나 오히려 악화시킴.
- ‘못쓴 돈’만큼 내수가 악화되고, ‘남긴 돈’만큼 주민들 행정서비스가 부족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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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균형재정 원칙에 따라 세입예측을 정확히 하고 적극적으로 지출해야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교부세와 연동. 기금 적립한도 및 지출계획 설정
-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수치 및 당년도 예산 및 집행내역 병기
나라살림리포트_제11호_18년지방정부순세계잉여금_최종.pdf
drive.google.com
* 11월 4일 발행한 나라살림리포트(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정정 합니다. 2P 요약 첫번째 단락, '순세계 잉여금 규모가 5년간 116% 증가한 69조원임.'이라는 부분은 '5년간 116% 증가한 35조원'으로 정정합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오늘부터 2015년 결산심사가 시작됩니다.
결산자료를 보니 작년 '메르스 추경', 더 나아가서 추경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작년 기초 예산액은(본예산) 375조였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위축되었다며 10조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385조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상 실제 예산 지출 금액은 얼마일까요?
정답은 본예산 보다도 적은 372조원입니다. 재정을 확대지출 하겠다고 메르스 추경 10조원을 편성했지만 결산액이 본예산 375조원 보다도 적습니다.
이는 15년의 과도한 불용액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15년 불용액은 16조원으로 14년 불용액 11조원보다 40%나 증가했습니다. 왜 15년에 불용액이 증대되었을까요?
답은 추경예산 자체가 가진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추경이 있었던 13년의 불용액은 13.5조원입니다. 이는 추경이 없었던 12년(7조원)이나 14년(11조원) 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13년에도 추경 편성이 있었으나 실제 결산 금액은 13년 본예산에도 못미칩니다.
이쯤되면 추경 무용론이 나올만도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느니 차라리 본예산이나 충실히 쓸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추경이 있었던 13년과 15년의 불용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추경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편성되고 심의되는지 방증합니다. 사실 본예산은 정부부처가 1년동안 계획하고 국회에서 수 개월동안 심의하여 확정됩니다.
그러나 추경은 '타이밍과의 싸움'이라고 국회를 닥달합니다. 각 정부부처는 한달도 안되는 시간동안 예산을 만들고 국회는 1, 2주일만에 심의를 마칩니다. 그렇게 졸속으로 추경예산을 만드니 결론은 과도한 불용액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본예산금액보다도 적은 예산만이 집행됩니다.
올해 또다시 박근혜 정부 들어 무려 세번째 추경이 편성된다고 합니다. 정말 추경이 필요하다면 집행률이 100%에 이르는 방법이 많습니다. 괜히 '민간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는??' 알듯 모를듯한 예산 말고 실제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라면 집행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초과세수 문제 핵심은 예측 실패가 아닌 대응 실패 17년 실적보다 불과 2.7조원 증가한 18년 국세수입예산, 예견된 초과세수 18년 실적보다 1.2조원 증가한 19년 국세수입예산, 19년도 초과세수 우려돼 초과세수 만큼 민간 자금 위축 돼. 재정 지출을 통해 해결해야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초과세수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 요 약 -
세수예측 실패의 원인은 반도체 경기활성화와 소득양극화에 따른 고소득자 증가도 있음.최근 3년간 급여총액은 13% 증가하는 동안 1억초과 연봉자의 근로소득세액은 35% 증대함. 또한, 부동산 안정 정책 등 정책목표를 세입에 반영하는 등의 정치적 조정 가능성도 존재함.
세입추계 모델을 공개하여 정치적 조정 가능성을 없애고 검증가능성을 높여야 함. 세입예산 추계오류를 결과적으로 비판하는 것보다는 추계 모형 공개가 우선적 과제임.
예측 실패보다 대응 실패가 더 중요함. 변화된 경제환경에 따라 세입추계를 국회심의과정에서 수정해야 함. 17년도 국세 세입예산 액수는 16년도 결산보다 오히려 0.3조원 적은 수치임. 18년도 세입예산도 17년 보다 불과 2.7조원 증대한 규모이며 19년도 역시 1.2조원 증대한 액수임.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매년 세수는 20조원 이상 증대되고 있음. 올해도 세수 증가가 경상성장률 만큼 증대된다면 또 다시초과세수가 우려됨.
정부의 초과세수 액수는 그만큼 예상치 않은 민간자금이 위축되는 것임. 정부 재정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히려 정부가 민간 자금을 위축하는 상황을 반전시키려면 더욱 적극적인 재정지출이 필요함.
2017 | 2018 | 2019 | |
전년도 결산(A) | 242.6 | 265.4 | 293.6 |
예산 액수(B) | 242.3 | 268.1 | 294.8 |
차액(B)-(A) | -0.3 | 2.7 | 1.2 |
실제 전년대비 차액 | 22.8 | 28.2 | ? |
나라살림리포트_제8호_19년 국회예산심의과정_의미문제점개선방안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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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심의과정에서 증액은 4.3조원, 감액은 5.2조원, 순증감액 0.9조원? 통계착시: 감액은 실질감액이 아니라 회계상, 숫자상 감액. 증액은 실질 사업 증액
- 감액을 많이 할수록 국회증액의 한도가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 국회예산심의권의 제약에 따라, 국회는 감액규모 한도 내에서 증액을 할 수 있음. 즉, 회계상 감액규모를 늘리면 증액의 한도가 늘어나게 됨. 결국, 지역구 사업 등을 증액할 수 있는 금액을 추가로 얻을 수 있음.
- 깜깜이 ‘소소위’에서 회계상 가공 감액 규모가 정해짐: 법적 근거가 없는 ‘소소위’에서 가공 감액규모가 정해지는 관행이 존재함. 회계상 감액은 공개된 소위에서 행해져야 깜깜이 ‘소소위’ 관행을 막을 수 있음. |
□ 국회는 지난 12월 8일 19년 예산안을 확정했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4.3조원 증액되고, 5.2조원 감액되어 0.9조원이 순감액 되었음. 그러나 감액 사업의 실제 내용을 분석해 보면 정부예산안의 불요불급한 부분을 삭감하는 실질적 감액 사업 보다 회계적인 숫자만 감액한 부분이 많음. 반면, 증액은 지역구 SOC 위주의 실질적인 증액임. 단, 사업의 지출규모를 실제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업규모 추계를 변경하는 등의 감액을 회계적인 감액이라고 칭함.
□ 국회에서 이뤄진 4.8조원의 감액 중, 실질 사업규모를 줄이는 감액이 아니라 단순 회계상의 감액이 3.5조원이며 실질 감액은 1.3조원에 그침. 반면, 증액은 대부분 실제로 사업지출금액을 높이는 금액임. 회계적 증액은 0.8조원에 불과하고 사업지출 금액을 실제로 증대시킬 수 있는 금액은 2.1조원에 달함. 즉, 국회심의과정에서 회계적으로는 국회에서 정부예산안을 감액한 것처럼 보이나 이는 통계적 착시효과일 수 있음을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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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상 증감액 된 사업(백만원) |
증액 |
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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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증감액 |
2,903,401 |
-4,828,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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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적 증감액 |
834,169 |
-3,548,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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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증감액 |
2,069,232 |
-1,279,616 |
□ 헌법 및 관행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권 제약으로 인해 국회는 감액 액수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함. 즉, 감액을 많이 하면 증액할 수 있는 예산 한도액이 증가함. 증액 한도가 늘어나면 지역 사업 등에 추가 증액 여력이 발생함. 삭감한도 내에서 증액 한도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은 행정부 예산을 견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삭감하려는 동기제공이 가능함.
□ 그러나 실제 사업지출 규모를 줄이는 삭감이 아니라 회계적 삭감만으로 증액 한도액을 가공적으로 늘릴 수 있음. 즉, 회계적 삭감을 통해 증액한도액을 늘리고 지역 SOC 사업지출액을 늘릴 수 있음.
□ 우리나라 예산 심의과정의 고질적 문제점은 법적 근거가 없는 밀실 합의체인 ‘소소위’에서 중요한 감액 및 대부분의 증액이 이루어진다는 것임. 그런데 이러한 밀실에서 증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전체 증액의 규모의 한도로 적용되는 전체 감액의 규모를 밀실에서 정하기 때문임. 공식적인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는 회계적인, 형식적인 감액 규모는 잘 논의되지 않음.
□ 결국, 밀실 ‘소소위’에서 회계적인 감액규모가 정해져야 증액한도가 연동되어 정해짐. 밀실 합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 회계상의 감액규모를 비공식적으로 산정하기 위함임. 회계적 감액이 공식적인 예결소위에서 이루어진다면 밀실합의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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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O11-212-7667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 https://goo.gl/1dZfxa
제13호 2018. 4. 1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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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산(8천억원)중, 40% 전기자동차 보조금 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 예산 규모, 20% 증가한 8천억원 전기승용차 예산 16년 대비 153% 급증 국회예산예정처, 전기승용차 보다 주행거리 긴 전기택배차로 전환해야 작성 :이경렬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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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정창수 경희대후마니칼리지 | 서울 마포구 동교로 136 | http://www.narasallim.net/ | 336-0619 나라살림연구소, 미세먼지 관련 전체 예산 규모 도출 및 변화 파악 현황분석, 문제점, 개선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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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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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사회적 관심이 높지만 미세먼지 방지 예산 현황파악 부재한 상황임. 이에, 지난 3년간 미세먼지 방지 예산 분석결과 2018년 예산 총액은 8천억원, 16년 대비 60%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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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에만 2550억원 투입. 전체 미세먼지 방지 예산의 ⅓( 32%)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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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중, 전기승용차 예산은 16년 대비 72% 증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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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미세먼지 저감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자동차 보조금 예산.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대부분은 전기 승용차 관련 예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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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회예정처는 전기 승용차 지원은 세컨드카 구매 부유층에 집중되어 미세먼지 절감효과가 적은 반면, 주행거리가 긴 전기화물차와 전기버스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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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물차, 전기버스지원금을 높이고 전기승용차 지원금을 낮추는 것이 더 적은 예산으로 미세먼지 감축효과가 더 크게 됨.
<16~18년 미세먼지 방지 전체예산 및 2년간 전기자동차 예산 증감률>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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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예산 및 전기자동차 사업명 |
2016 |
2017 |
2018 |
2년간 증감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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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 관련 전체 예산 |
502,470 |
675,803 |
798,725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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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예산 |
212,844 |
288,184 |
352,279 |
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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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자동차 보급 구매지원(보조금) |
148,200 |
206,000 |
255,000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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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승용차 |
94,800 |
210,000 |
240,000 |
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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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버스 |
10,000 |
10,000 |
15,000 |
50% |
나라살림브리핑 제13호 전문보기: https://goo.gl/1dZf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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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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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소장: 정창수)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자산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없는 청년에만 혜택이 몰려 정책적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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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소득세 감면 혜택 액수는 연 45만원임. 그러나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등의 지출 수요가 많은 계층은 지금도 소득세 납부 금액이 0원임.(소득세 미납 비율 32%, 평균 소득세 납부액 13만원) 연 13만원을 절약하고자 중소기업에 취업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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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축에 매칭해서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도 역진적인 정책임. 중소기업의 적은 소득에도 수 년간 저축을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해야 함. 빚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청년은 꾸준히 저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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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일채움공제 17년 본예산은 903억원, 추경에서 1311억원으로 크게 확대했음. 반면 17년 집행액은 689억원으로 추경편성의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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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감면은 면세점을 축소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배되며 저축매칭 지원은 경제적 선택을 왜곡한다는 점에서 사중손실이 발생함. EITC와 두루누리 확대가 정공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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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만원) |
소비수요 적고 저축여력 있는 청년 A |
소비수요 많고 저축여력 없는 청년 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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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총계(연봉) |
2500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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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지원(세금감면) 혜택 |
45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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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지원(내일채움공제)혜택 |
80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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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지원 혜택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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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비 지원 혜택 |
120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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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혜택 소계 |
1035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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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523_나라살림리포트_제6호_미세먼지절감_에너지세제근본적개혁방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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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
등유 |
경유 |
중유 |
프로판 |
부탄 |
LNG |
유연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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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
- |
6.61 |
- |
1.57 |
1.09 |
21.66 |
4.39 |
4.70 |
|
교통에너지환경세 |
61.43 |
- |
38.14 |
- |
- |
- |
- |
- |
|
교육세 |
9.21 |
0.99 |
5.72 |
0.23 |
- |
3.25 |
- |
- |
|
주행세 |
15.97 |
- |
9.92 |
- |
- |
- |
- |
- |
|
수입부과금 |
1.86 |
1.68 |
1.63 |
1.47 |
- |
- |
1.77 |
- |
|
안전관리부담금 |
- |
- |
- |
- |
0.35 |
0.35 |
0.29 |
- |
|
판매부과금 |
- |
- |
- |
- |
- |
4.91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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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
- |
- |
- |
- |
- |
- |
0.6 |
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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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열량(KWh)당 조세 및 준조세 |
88.5 |
9.3 |
55.4 |
3.3 |
1.4 |
30.2 |
7.0 |
5.4 |
- 2017년부터 유연탄 개별소비세가 Kg당 30원으로 증가되었는데(LNG는 Kg당 60원)
170427_나라살림리포트_제5호_10년간복지예산지출변화.hwp
이번 나라살림리포트는 10년간(2008-2017) 복지예산을 분석해 보았음.
사회복지 지출 총량은 많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의 자연적 증가분이 늘었을 것이라는 예상이 통계로 증명되었음.
결국 올해 2017년, 사상 처음으로 각종 사회복지 기금을 뺀 사회복지 예산이 국가 총지출 보다도 덜 증가했음.
(아시아경제는 이를 "복지 후퇴 원년(?), 복지예산 증가율<정부지출 증가율." 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함)
사회복지지출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과 기금을 발라낸 이유는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전체 사회복지 예산 증가로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기 위함임.
사회복지기금 지출은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고용보험 등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있음. 조세 베이스 일반 회계에서 지원되는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처럼 취약계층 지원 예산과는 결이 다름. 이는 곧 기금 성숙에 따른 자연 증가분만 상승하고 2017년처럼 사회복지 일반예산이 줄어 들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사실상 감소할 수 있다는 의미임.
119조 복지지출 중 공적연금이 45조원, 주택기금이 21조. 합치면 절반이 넘음.(56%) 공적연금 지출은 정규직 이상 중산층 위주 지출이고 주택기금은 사실 OECD기준으로는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되지도 않음을 명시함.
우리나라만 주택 관련 지출을 사회복지 지출에 포함시켜서 사회복지 지출금액이 과장되어서 보임. 즉 우리나라 복지 지출의 현실은 중산층 이상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지출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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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지난 2015년 연금 개정에 따라 정부가 보전해 주어야 할 공무원연금 수지 장기 변동을 추산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에도 연금수지는 계속 적자입니다. 그러나 증가율은 현저하게 둔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부터 2025년 까지 향후 10년동안 연금 수지 적자는 182% 급증하나 2025년 부터 2035년까지 이후 10년 동안은 43%, 그 이후 10년 동안은 23% 증가에 그칩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정 이후 연금가입자 대상으로만 한정한다면 공무원연금 수지는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게 됩니다. 다만 과거제도의 영향이 지속되어서 적자는 지속되게 됩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은 필요합니다. 다만 개혁 방안을 만들기 전에 정확한 현실 파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나라살림브리핑2호-2015결산추경무용.hwp
나라살림브리핑6호-공무원연금충당부채.hwp
나라살림브리핑5호-청와대 삭감 예산안.hwp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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