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 이란: public finace, 국가 및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조달하고 관리 · 사용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정부의 경제라고도 정의됨.
ㅇ 보통 예산이라는 단어가 좁은 의미로 세출예산만을 의미하는 것에 비해 재정은 세입예산, 세출예산 모두 포괄하고 있음. 결국, 사전적 의미로는 국가나 공공기관의 세입, 세출을 포함한 자금을 조달, 운용, 집행, 지출, 보관, 투자, 저축, 등 자금 관련 일체의 활동을 모두 의미함.
ㅇ 결국, 재정 감시 운동이란 국가나 특정 공공 단체, 기관 등의 자금 계획, 집행, 등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감시하는 것으로 이해 가능함.
ㅇ 재정 과정 이란: 재정과정은 편성, 집행, 결산으로 이루어짐. 국가 재정은 n년도의 예산이 집행될 때, n+1년도의 예산이 편성되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되며, n-1년도의 결산이 이루어 짐. 이를 재정 사이클이라고 하며 재정 사이클은 3년간에 걸쳐 완성이 됨.
ㅇ 재정 감시는 편성의 과정, 집행의 과정, 결산의 과정별로 나누어서 각각 행해져야 함. 편성, 집행, 결산 등 재정 사이클의 어느 단계라도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전한 감시가 불가능함.
ㅇ 정부 재정의 경우 편성 단계에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내 국회가 심의를 하며 집행 단계에서 업무보고, 대정부질의, 국감 등을 통해 감사를 함. 또한, 결산 단계에서 정부가 작성한 결산서를 국회가 심사를 통해 결산을 의결함. 국회의 예산심의, 집행감사, 결산심사 등의 과정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서류 등은 원칙적으로 공개가 되어 시민사회, 언론, 학계 등에서 국회와 더불어 다양한 감시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시민사회의 감시기능은 정부의 재정과정은 물론 국회의 활동도 감시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올해 재정적자 46.5조원으로 뛰어"
정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에서 열린 '2016년 제3회 나라예산토론회'에서 이같은 논의가 진행됐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왔지만 올해 재정적자가 46조5000억원 뛰었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정부 후반기에 10조원대 이르던 재정적자는 2013년 23조4000억원, 2014년 25조5000억원 2015년 46조5000억원으로 뛰었다는 것이다.
정 소장은 "정부가 내년 국가 부채비율이 GDP(국내총생산) 40%대로 올라가는데 문제없다고 하지만 이는 공기업 부채문제나 국민연금 국가보장 등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세가 더욱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문제로 내년 정부총지출 증가율도 0.5%에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다.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386조7000억원으로 올해 375조4000억원에 비해 11조3000억원, 3%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지난 7월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내년 정부총지출액은 올해 정부총지출액(384조7000억원) 보다 2조원, 0.5% 증가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정 소장은 "이에 따른 정부 지출 통제가 복지 분야의 지출 감소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내년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 증가율은 6.2%로 지난 평균 증가율인 9.4%의 66% 수준이다. 더구나 내년 복지 예산 증가(7조2000억원)의 대부분은 노인인구나 연금 수급자 증가, 물가상승에 따른 법정급여 인상 등 자연증가(6조1000억원)에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다.
정 소장은 "재정건전성은 필요한 가치"라며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규모 재정적자를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는 세입증대가 필수적"이라며 가장 많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법인세인상 방안을 제안했다. 30대 재벌들이 쌓아놓고 쓰지 못하는 내부보유금만 700조원에 달하는 등 대기업들은 충분한 추가 세금 납부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지출구조를 개혁하지 않는다면 증세 효과가 매우 적어진다"며 "문제 있는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으로 예산실명제법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예산실명제법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 서류에 일정 규모 이상 예산사업 책임자의 직위와 이름을 명기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 소장은 "이를 통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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