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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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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익명 (미확인) | 금, 2018/01/19- 11:21

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1.png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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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그림4.png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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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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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시사인1.jpg 상속세 문건 1.jpg
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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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사회적 영향력과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8년 키코사태,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사태 등 금융사의 모럴해저드로 인한 대형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은 제자리 걸음 중이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엔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금융의 문턱이 높다보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풀어야할지 좀처럼 정리되지 않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금융개혁 과제들을 놓고 학계와 정계, 법조계, 그리고 금융 감시단체의 금융 전문가 4명과 연속 인터뷰를 진행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금융소비자학회 회장),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정무위원회),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전 금융사 직원)의 인터뷰를 정리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1. 일상의 금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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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것이 금융에 대한 과잉 관심이 급증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평생 직장이 보장된다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살림이 조금씩 나아질 것이라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머리 아프게 금융으로 관심을 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외환위기를 지나며 중산층의 울타리가 깨진 것이 사실입니다. 노동 시장이 불안정해졌고,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게 됐고, 노후의 부모와 자녀 모두가 불안하고,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열심히 일해도 희망보다는 불안을 크게 갖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열심히 일해서 번 돈 가지고 미래의 큰 돈 만든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고 치부하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을 잘 활용하면 이것을 지렛대 삼아 자산가치를 크게 키울 수 있다는 환상을 모두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금융사들도 금융소비자 개인에게 공급하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영업에 집중을 했고,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의 금융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전성인 :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상품은 복잡해집니다. 옛날에 대출이라고 하면 은행에서 돈 빌리고 돈 갚는 것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대출에도 일정기간은 금리가 싸고, 그 다음부터 금리가 올라가고, 또 연체금리는 연체금리대로 내고, 대출 받을 때는 상환능력 심사를 하고, 중간에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대출한도를 줄이고 이런 여러가지의 기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파생상품의 복잡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것을 금융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기 몇년의 이자가 저렴하다고 이것을 전반적으로 이자가 저렴한 것으로 알고 덜컥 대출을 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를 좀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2. 이빨 빠진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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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 예전엔 정부가 기업에 힘의 우위를 보였다면, 이제는 그 우열관계가 깨졌어요. 정말 큰 이해관계가 걸린 분쟁에서는 정부가 오히려 약자입니다. 금융과 기업을 감시하는 공직자들이 다해서 얼마나 되겠어요. 또 이들이 커버해야하는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엄청난 다국적 기업이나 대기업이 이런 금융소비자 관련 사건에서 정말로 대형로펌을 동원했을 때는 정부로선 감당이 안 됩니다. 애당초 금융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는 법무부와 검찰, 금감원과 공정위, 이렇게 모두가 초기 단계부터 공조해야 합니다. 담합 건 같은 것은 공정위 조사만으로는 역부족이예요. 공정위가 몇년을 조사하고, 또 의결해서 겨우 하는게 고발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해야 그때서야 검찰이 미적미적 개입을 하고 결국에 가서 벌금 얼마를 때리는 것입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얘기하기 전에 고발한 경우도 솜방망이 처벌로 끝내는 검찰의 문제가 있어요. 궁극적으로 검찰이 화이트컬러 범죄, 반독점 범죄에 더욱 특화해 수사권, 기소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야 견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김득의 : 은행권의 생리가 은행장은 지주회사 회장으로, 회장은 연임, 3연임으로 가야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대표적인 것이 신한사태, KB금융 전산사태입니다. 결국은 금융을 자기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해서 금융의 공적기능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3년, 3년, 3년을 하면 총 9년입니다. 국가 권력도 5년 내지 6년이면 바뀌는 데 자신들의 권력을 10년씩 누리다보니까 ‘황제’가 되는 거죠. 이렇다보니 법도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나라 증권거래법상 허용되는 집단소송제는 일단 집단소송 대상인지 아닌지 먼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1, 2, 3심입니다. 그렇게 5~6년 걸려서 허가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1, 2심을 가야하니 전부 다하면 10년이 걸립니다. 회장이 ‘우리 잘못하면 다 날라가, 하지마’ 이렇게 말해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소송하세요. 나는 내 책임만 넘기면 돼요’, ‘내 임기만 피하고, 다음 임기에 가서는 누가 보상금 내줘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시간끌기기 때문에 집단소송법같은 법적 장치도 무용지물이 되기 일쑤입니다.

제윤경 : 금융당국이 하는 금융 건전성 관리 감독이란 것이 평상시 금융사들이 저지르는 불완전판매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 봐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 말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의미가 내포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이것을 어떻게 비틀고 있습니까. 금융 건전성 관리·감독을 수익성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전성이라는 단어을 어떻게 저렇게 오용하나 싶습니다. 덩치가 커지면 공정해진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금감원의 건전성 지표는 산업적 지표고 수익적 측면을 다루는 지표입니다. 금융당국부터 금융을 산업으로 보는 것이 일종의 이데올로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건전성이라는 말 자체에 충실했다면 금융소비자 문제, 대형금융사고 문제 등이 이렇게 잘못 돌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3. 고객만 모른다

김주영 : 예전에 키코(KIKO) 판매 은행들을 보면 진짜로 중소기업의 환율 헷징(Hedging, 위험 회피)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파생상품 속에는 이해상충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키코상품은 사실상 헷지상품이 아닌 투기상품, 제로섬 게임의 상품이었습니다. 금융 관련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이같은 투기상품을 헷지 상품으로 알고 투자해서 많은 피해를 본 것입니다. 금융소비자가 진짜 내막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해를 보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 피해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복잡한 파생상품에 투자했다가 나중에서야 변호사가 ‘당신이 더 받을 수 있는데 파생상품의 복잡성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있었다’하고 하면 그제서야하는 피해사실을 알게되는 그런 소극적 개인피해자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김득의 : 고객들은 모릅니다. 금융사 직원들은 ‘이 상품을 판매했을 때 점수를 더 준다’고 하면 평가에 무장돼있는 직원들은 무조건 밀어냅니다. 그리고 고객들에게 감언이설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금융에는 칸막이가 없습니다. 내가 증권회사나 투자회사를 간다고 하면 고객들은 아무래도 더 신중해지는 것이 있거든요. 키코를 어디서 팔았습니까. 은행에서 팔았어요. 은행에 종합화되다보니까 많은 것들이 달라졌는데 고객들은 여전히 은행에 대해 느끼던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직원들은 미리 장치를 다 만들어놓고 이들을 상대합니다. 싸인도 다 받고, 고지도 다 하고, 불완전판매도 아니고. 고객들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못 느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은행에 예금 넣는다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예금이 아니라 펀드상품이었다는 것을 피해를 보고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제윤경 :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잡아삼키는 위험한 금융에 대해 강도높은 책임을 묻고 사회적 동의를 계속해서 끌어내야 합니다. 지금은 금융 개혁에 대한 사회적 동의가 낮은 수준이잖아요. 심지어 빚을 갚고 계신 분들도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가집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을 만나 ‘왜 채무불이행 상태된 것 같으냐’ 물으면 스스로 ‘멍청이, 멍청이, 멍청이’라고 합니다. 그저 자책하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아니,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책임은 금융사에게도 있어요.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채무자에게 수치감을 주는 것이 당연시되어 있어요. 빚을 갚지 못한 경험을 숨기려고 해요. 그 의식을 바꿔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4. 약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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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은행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도마저 요즘은 많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옛날에는 은행이 우리를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은행이 틀린 적은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사람들은 은행이 꼼꼼해서 1원조차 틀려도 밤새도록 맞추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은행이 금융관련 규제를 어기는 것이 찾아보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일임 매매를 부탁해놓고 나면 회전을 많이 돌려가지고 수수료를 곶감 빼먹듯 빼먹습니다. 실적은 안나고 수수료만 계속 날리니 원금이 날라가서 반토막이 납니다. 심지어는 원금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투자를 잘못해서 마이너스 수익이 나는 것이라기보다는 계속 자전거래를 해서 수수료만 날린 경우들이거든요. 금융소비자 보호도 문제지만, 고객들이 증권사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증권업 쪽 전반에 대한 신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업계 혹은 자산운영업계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는 것을 금융사들이 알아야 해요.

제윤경 : 돈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누가 투자자인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와 금융사 간에는 이것이 불균형하게 작용합니다. 소비자가 투자해서 실패하면 수만 명이 피해를 봐도 투자자 피해로 끝내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반대로 은행이 누군가에게 투자한 것이 곧 대출입니다. 하지만 채무가 불이행됐을 때 누구도 은행에게 ‘투자자니까 네 책임’이라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무자의 부담이 되는 거죠. 이것을 잘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사회가 투자자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금융사에게는 끊임없이 면책을, 투자자 개인에게는 끊임없이 과도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사회 계약의 갑을관계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죽은 채권도 거래하는 금융사들입니다. 부실채권을 10%도 안 되는 헐값에 넘깁니다. 가끔 금융소비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대부업체에 10%에 넘길 때 금융사는 왜 채무자에게 20%만 받고 끝낼 생각을 하지 못하나, 이렇게 묻습니다. 다들 ‘그러게요’합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는 일종의 봉건적인 관계가 존재합니다. 20%에 끝내면 못된 버릇이 생긴다, 이런 것이 금융사의 속마음입니다. 설사 헐값에 채권을 파는 일이 있어도 금융소비자들의 버릇을 나쁘게 길들이진 않을꺼야, 이런 것입니다. 빚을 일부 탕감한다고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필품은 압류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도없는 빈집에서 열쇠따고 들어가 살림살이를 압류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금융사에 ‘네 책임도 크니 손해보고 팔지말고, 금융소비자의 이후의 건강한 삶, 안정된 삶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채무 조정해라’ 이런 제도가 우리사회에 전제되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5. 금융이 성과주의를 만나면

전성인 : 시장에 계신 나이드신 할머니께 후순위채권을 팔고서 마치 후순위채권이 안전한 것처럼 보증 도장을 꽝꽝 찍어서 팔았습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고 걷잡을 수 없이 문제가 커졌습니다. 거기엔 비단 판 사람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몰고 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금융회사 자체의 실적지상주의, 성과급 이런 것이 한몫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공식적인 성과급이 들어오기 전에도 금융기관들의 영업직 사원은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시달려왔거든요. 어쩔 수 없이 위험 상품을 팔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본인 스스로 자책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는 금융기관 직원이 자괴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많이 있었거든요. 모두의 불행인데, 잘 안지켜지고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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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의 : 은행에 있는 친구 하나가 우스갯소리로 말한 게 뭐냐면 은행 평가에 ‘조국통일’이 들어가 있으면 조국통일도 자신들은 달성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뒤집어서 말하면 평가에 있는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은행의 경우도 길거리 영업했는데, 15세 이상이면 되니까 중학생들에게 가서 호객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중학생들이 이 카드가 뭔지 알고 만들겠습니까. 커피를 공짜로 준다거나 영화쿠폰이 나온다니까 아이들은 그냥 쓰는 것이죠. 은행의 직원들은 싫으면서도 가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과제에서는 천정이 없어요. 누구든지 3억, 4억 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3천만 원만 받아요. 그러다보면 평가에 따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구조에서는 할당된 것들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다보면 피해는 누가 다 갖냐, 직원들 믿고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입니다. 2013년 동양사태 때 가슴 아픈 장면이 많았습니다. 봉급받아서 암치료하고 있는데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것 좋은 것이라고, 수익률이 7%, 8%라고 해서 투자했다가 날리고, 암 치료비 돌려달라고 울부짖는 피해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야, 탐욕을 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양증권 사태 때 직원 두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그들의 고객이 누구겠습니까. 다들 친구 아니면 친지입니다.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6. 기울어진 운동장

김주영 : 금융분야에서 벌어지는 상당부분의 불법행위는 기업같은 대형조직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행위가 많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이들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을 때 소송에 필요한 정보는 기업에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법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기업이 가진 증거를 개인이 확보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고작해야 문서 제출명령인데 이것도 기업이 응하지 않았을 때 실효성 있는 제재가 없습니다. 미국은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제도)를 시행해서 쌍방 증거를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다 드러난 상태에서 진실을 따지는 쪽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진실을 가지고 있어도 증거가 상대에 있어 입증을 못해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 측에서 인지대 명목으로 돈을 예치해야 하고, 입증 부족으로 패소를 해도 기업의 소송비용까지 물어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여러가지 제도가 피해를 입은 개인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성인 : 금융감독 체계가 너무 금융산업의 발전 위주로 짜여 있다보니까 구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가 뒷전으로 밀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법원의 태도가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것 아니냐,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요새는 좀 달라졌습니다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하면 법원이 ‘개인정보가 유출돼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라’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들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거든요.

금융개혁이 필요한 이유 7. 골든타임

김주영 : 우리 소송 제도는 피해액 백만 원가지고는 소송제기가 힘든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만 명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면 피해액이 100억 원이거든요. 이것을 집단소송하게 하는 것은 규제가 아닙니다. 원래있는 피해자를 구제받게 하는 ‘룰’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기업을 옥죄는 규제라고 일각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도 집단소송제 확대를 한다고 공약하더니 중간에 흐지부지 되어버렸습니다. 기존의 룰을 보완하고 오히려 잘 작동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흔들림없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윤경 : 새정부가 모럴해저드 반대 논리 부딪칠까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보다 과감한 빚 탕감이 필요합니다. 더 과감한 시그널을 금융사에 더 던져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 때까지 공적자금은 개인에게 투입된 적이 없습니다. 항상 금융사에만 투입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금융사가 뭘 했습니까. 사람들이 절박한 삶을 볼모로 수익 잔치, 배당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최대 수익을 기록해 배당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것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이나 됩니까. 배당은 상위 1%가 95%를 가져갑니다. 그에 반해 금융소비자들은 60만 원을 못갚아 유치장에 갑니다. 지독한 채무 감옥에서 삽니다. 이런 약탈적 구조가 지속되는 것을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새 정부가 과감하게 빚 탕감에 나서야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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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인 :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다보면 금융감독원의 조직 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하고, 또 그러다보면 금융위의 조직개편문제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번에 큰 그림을 그려서 해야 하는데 현재로선 구조 설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새 정부가 공교롭게도 인수위 없이 급하게 출범을 하는 바람에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공론장,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닌지 우려됩니다.


취재 : 오대양
촬영 : 김남범, 신영철
편집 : 박서영

수, 2017/07/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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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동안 KT 임직원 2만3000여 명 가운데 오직 황창규 회장 연봉만 해마다 두 배씩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2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국제반도체회로 학술회의에서 황 회장이 “메모리 반도체 집적도가 1년에 두 배씩 늘어난다”고 말해 생겨난 ‘황의 법칙’이 KT 연봉에도 구현된 셈이다.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황 회장은 2014년 1월 취임해 그해 연봉으로 5억700만 원을 받은 뒤 1년만인 2015년 142.4%가 오른 12억2900만 원을 받았다. 이듬해인 2016년에도 98.2% 오른 24억3600만 원을 받아 2년 평균 120.3%, 즉 해마다 두 배씩 연봉이 올랐다.

연도 매출액
(백만 원)
황창규 회장 연봉
(만 원)
직원 평균 임금
(만 원)
2016 17,028,868 243,600 7,600
2015 16,942,357 122,900 7,300
2014 17,435,803 50,700 7,000

▲KT 회장과 일반 직원 임금(자료= KT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송도균 KT 이사회 의장은 6월 26일 “(황 회장 연봉이 해마다 두 배씩) 올랐나? 그럴 리가 있나”라며 “그거 정성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있어, (받을 금액이)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말했다. “(황 회장의) 성과급도 (이사진 보수) 한도에 포함돼 있는 것이고, (지급) 공식이 다 있다”고 덧붙였다.

KT의 한 임원은 그러나 지난 3년 사이에 연봉이 두 배씩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회사 매출이 그렇게 올라간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있겠느냐”며 “KT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누군가 해마다 두 배를 받았다면) 거짓말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진 KT 전무(홍보실장)도 ‘지난 5년 사이 성과 같은 게 좋아 연봉이 두 배쯤 오른 임직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인사 쪽에서) 살펴봤는데 해당되는 직원은 없다”고 밝혀 왔다. 황창규 회장만 ‘해마다 연봉 두 배’를 누린 것이다.

KT 쪽은 황 회장 연봉 두 배 인상의 근거인 ‘단기, 장기 성과평가지표’를 공개하지 않은 채 매년 총액만 내보였다.

직원 임금 인상률은 4%

황 회장 연봉이 두 배씩 오를 때 KT 직원의 평균 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렀다. 2014년 7000만 원, 2015년 7300만 원(4.2%↑), 2016년 7600만 원(4.1%↑)이었다. 특히 2014년 4월 8304명이 퇴직한 데 이어 2015년에는 정년을 60세로 2년 늘리되 임금을 만 56세부터 해마다 10%씩 깎기로 한 나머지 만 59세에는 40%나 줄어드는 등 노동 조건이 날로 나빠졌다.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창규 KT 회장은 2017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한 뒤 그달 31일 경기 분당 사옥에서 ‘2017년 상반기 그룹 경영전략 데이’를 열었다. 황 회장은 행사에 참석한 400여 임직원에게 “높고 빠르고 강하게 도전하라”고 주문했다. (사진= KT)

황 회장에게 유리한 이사회 짜임새

황창규 회장이 해마다 연봉을 두 배씩 끌어 올릴 수 있었던 건 그에게 이로운 KT이사회 짜임새 덕분으로 보인다.

회장 연봉을 결정하는 이사 11명 가운데 사내 이사인 임헌문 kt매스(Mass)총괄과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을 황 회장이 추천했다. 두 사람 모두 KT 안에서 황창규 회장과 가까운 임원으로 손꼽혔고, 특히 구현모 이사는 황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황 회장도 사내 이사 가운데 하나여서 이사진 급여를 정할 때 자기 생각을 내놓을 수 있다.

사외 이사진도 황창규 회장과 인연이 닿는 사람이 많았다. 사외 이사 8명 가운데 6명이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온 것. 차상균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종구 법무법인 여명 고문변호사, 장석권 한양대 경영대학장, 박대근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정동욱 법무법인 케이씨엘 고문변호사, 임일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다. 이 가운데 차상균 이사는 같은 과 후배이고, 장석권 이사는 같은 단과대학 후배다. 차 이사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이명박 정부 지식경제부 ‘월드 베스트 소프트웨어’ 기획위원을 맡아 그때 지경부 알앤디(R&D) 전략기획단장이던 황창규 회장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사내 이사인 구현모 KT 경영지원총괄도 황 회장과 같은 대학을 나왔다. KT 이사회 이사 11명 가운데 7명(63.6%)이 대학 동문인 것. 나머지 이사 3명 가운데 임헌문 kt매스총괄이 사내 이사인 점을 헤아리면, 그나마 송도균 이사회 의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과 이계민 이사(전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가 황창규 회장과 얼마간 거리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사외 이사 추천 작업에 최고경영자(CEO)의 입김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사외 이사들이 회장을 제대로 견제해 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KT 사외 이사 후보는 기존 사외 이사 전원과 사내 이사 가운데 1명이 참여하는 추천위원회에서 적합한 대상을 찾는데 CEO도 직간접으로 추천위에 의견을 낼 길이 트여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한 관계자는 “사외 이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데 CEO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압도적이지는 않다”며 “CEO가 아주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으나 CEO도 이사 중에 한 명이니까 ‘누가 낫겠느냐’는 추천위의 물음에 답하는 정도”라고 말했다.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외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KT 이사회 사내 이사 (자료= KT)

월, 2017/07/0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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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은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다

대의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인가?

 

진시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일반사회교육과 교수
 


촛불집회 이후 민주개혁 정부가 다시 들어서고 적폐청산이 추진되고 있는 2017년 현재, 촛불집회의 의미를 폄하하고 시민들의 역량을 과소평가하며 대의 민주주의만이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자 바른 길이라고 강변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최장집 교수는 '대의제 민주주의는 선거로 선출한 대표에게 통치를 위임하는 귀족주의의 장점과 평등한 인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의 장점을 결합한 체제이기에 (직접 민주주의보다) 더 우월하다'는 취지의 글을 발표했으며(중앙일보, 10월 11일자),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들의 전체 의사이자 그것을 합법적으로 위임한 것을 가리키는 바, 민주주의에서라면 그것은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리를 시민으로부터 일정 기간 위임받은 선출된 대표들에게 주어진다'고 주장했다(동아일보, 10월 10일자). 그런데 이 분들의 글은 오해와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있다.

 

첫째, 촛불시민 중 대다수는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 민주주의를 대체할 수 있다고, 혹은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을 듯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대의제 보다 낫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촛불시민들의 열망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주의와 비민주적이고 자기 이익추구적인 정치 엘리트를 주권자 시민이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통제하겠다는 것이라고 필자는 판단한다. 즉, 촛불시민들은 '유권자'에 머물지 않고 '주권자'가 되겠다는 것이고, 주권의 '소지자'뿐 아니라 주권의 '직접 행사자'도 되겠다는 것이다. 달리 말해, 촛불혁명이 만들어낸 주권자 시민은 대의 민주주의와 엘리트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의 오작동과 자기이익 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의 직접 행사를 통해 통제하고 이를 통해 대의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직접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일 듯하다. 하나는 국민(주민)투표, 국민(주민)발안, 국민(주민)소환을 통해 대의제와 정치 엘리트를 직접 통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와 분권 그리고 풀뿌리 차원의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직접 민주주의 강화 움직임은 이번 개헌과정에서 상당수 시민들의 열망임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정치체제가 대의 민주주의이든 아니면 직접 민주주의이든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시민 개개인의 소유이자 시민 전체의 소유이다. 즉, 주권은 그 누구도 아닌 시민들에게 있다. 대의 민주주의에서 주권의 소유자는 시민이며 주권의 행사자는 선출된 정치 엘리트이지만, 직접 민주주의에서 시민은 주권의 소유자와 직접 행사자이다. 주권은 절대로 선출된 정치인, 즉 대리인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주권은 시민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주장은 박상훈 학교장의 오해이자 왜곡이다.

 

더욱이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인 한국의 정당과 의회는 그 존재 자체가 상당히 퇴행적이다. 한국 정당사와 정당의 제도 경로성을 보라. 그리고 대다수 시민은 그 많은 정당의 명칭 변천사를 기억하지 못한다. 영국이나 미국, 유럽 국가들의 정당과 한국정당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다. 더욱이 우리 국회의 비민주성과 갈등 증폭 성향은 더 이상 말해 무엇하겠는가? 회생가망이 그리 높지 않은데, 정당과 의회가 살아야 한국 민주주의가 산다는 주장은, 약효 없는 약을 과신하는 것일지 모른다. 거의 기약 없는 정당과 의회를 붙들고 사는 것보다, 그것을 추구함과 동시에 오작동 중인 한국의 대의 민주주의와 공익보다 사익추구적인 정치인을 주권자 시민이 직접 통제하여 개선하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가 한 걸음 더 민주화되는 길인 듯하다. 촛불집회가 만들어낸 유권자이자 주권자인 시민, 주권의 소지자이자 직접 행사자인 시민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은 과소평가하기엔 너무 엄청난 전환기적 정치 경험이다. 다시 말하지만, 촛불시민은 오작동 중인 대의 민주의의와 이기적인 정치 엘리트를 시민주권 민주주의로 개선하고자 한다. 대의제를 폐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공리(axiom)라는 것은 그것이 진실하다는 점이 자명하고, 그 내용이 아주 잘 확고하게 정리되어 있어 합리적인 인식 공동체 내에서 의심받지 않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진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대의 민주주의는 한국 민주주의의 공리이고 한국 민주주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만 하는가? 촛불집회 이후 시민들은 더 이상 '유권자'가 아니라 '주권자'이다. 촛불시민을 다시 '유권자'로 퇴행시키려는 기획은 다분히 복고적이고 보수적이며 시대착오적이다. 주권자 시민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더 이상 한국 민주주의의 금지옥엽도 아니고 불사조도 아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수, 2017/10/25-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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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2017년 11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

 

  •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하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가 한국 사회에 공론화된 1999년 이후 20년 가까이 학살 피해자들의 절절한 증언이 전해져왔지만, 한국 정부는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문제의 공론화와 한국 정부의 법적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평화법정>(이하 ‘시민평화법정’)을 2018년 4월 서울에서 개최하고자 함. 2000년 동경에서 열렸던 일본군‘위안부’국제여성전범재판과 같이 가해국의 수도에서 진실을 찾기 위한 법정을 설립하고자 함.
  • 시민평화법정은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과정에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분의 유족이 원고가 되고,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는 국가배상소송의 형태로 이루어질 예정임. 재판 과정에서 참전 군인,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 조사가 진행될 것임. 이후 시민평화법정의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한국 법원에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이에 11/21(화) 발족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의 출발을 선언하고, 시민평화법정의 의미와 향후 계획을 자세히 알릴 예정임.
  • 시민평화법정은 ▷진실 : 엄정한 기준으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고 ▷평화 : 20세기 후반 가장 부정의한 전쟁으로 평가받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을 통해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명예 : 자신이 저지른 과오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모든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운동임. 한국 사회가 이러한 책임을 다할 때,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이 견뎌 온 고통에 대해 마땅히 이루어져야 할 보상과 예우 역시 훨씬 더 무게감을 갖게 될 것임. 나아가 한국 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하여 법적 책임을 요구한다면, 당연하게도 한국이 아시아의 다른 곳에서 행한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수 있어야 함.
  •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에는 현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역사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한베평화재단 등 한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고 있음(추가 중). 당일 기자회견에는 구수정(한베평화재단 이사), 안김정애(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정연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홍수연(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등 각계 인사가 참석할 예정임. 

 

순서 (변동 가능)

  • 사회 : 석미화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 인사말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시민평화법정 공동준비위원장)
  • 발언1_최근 베트남 관련 활동 소개 : 구수정 (한베평화재단 이사)
  • 발언2_시민평화법정을 준비하는 이유 : 홍수연 (베트남평화의료연대 총괄이사)
  • 발언3_시민평화법정의 형식과 내용 : 장완익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법률팀장) 
  • 발언4_학살 증거 발굴 관련 조사팀 활동 소개 : 심아정 박사 (시민평화법정 조사팀)
  • 발언5_시민평화법정 준비과정과 이후 계획 : 임재성 변호사 (시민평화법정 집행위원장) 
  • 질의응답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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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1/1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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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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