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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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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국회예산은 의원들의 ‘쌈짓돈?’ 정보공개가 답이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1/15- 15:35

‘국회의원병’이라는 말이 있다. 국회의원을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그 맛을 잊지 못해 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회의원으로서 하던 일이 매력적이어서 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데 있다. 국회의원 일보다는 국회의원으로 누리던 특권을 못 잊기 때문에 계속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회의원이 되면 모든 것이 지원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연봉 (2018년 1억 5천만 원 정도) 외에도 사무실 운영비, 차량 유류대까지 지원받는다. 또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 및 우송비 등 여러 명목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의원들 모두 합쳐 1년에 320억 원이 넘는다(2017년 기준). 국회의원이 해외출장을 가면 비즈니스석이 제공되지만 상당수 해외출장은 꼭 가야하는지 의심스럽다. 이 모든 것은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국회의원들은 국민 세금을 자신의 ‘쌈짓돈’으로 알고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래서는 안 된다. 부패와 특권이 판치는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부터 바꿔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바뀌지 않는데, 행정부가 바뀌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그래서 나는 변호사를 휴업한지 12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서 법원을 자주 드나들고 있다. 정보공개 소송의 원고가 되어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1월부터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가 공동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는 소송들이다.

청구를 하면 비공개당해서 소송하고, 또 청구를 했다가 비공개당해서 소송하다보니 소송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벌써 3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도 무시하는 국회

1998년 정보공개법이 시행된 후에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을 계속해 왔지만 이렇게 한 기관을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국회가 말도 안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미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정보를 비공개한다. 예를 들어 1차 소송의 대상이 된 사안은 대법원에서 공개판결이 이미 내려진 부분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의장단 및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 집행내역인데 모두 낭비성 예산으로 손꼽힌다.

2004년 10월 28일 대법원은 국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 2004두8668 판결) 해외 출장과 관련해서도 언론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적이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그 모든 판결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비공개했다. 대법원 판결번호까지 명시해서 ‘이런 판결이 있었으니 꼭 공개하라’는 취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소용없었다.

그래서 지난해 4월 30일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8월 10일 열린 첫 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대법원 판결도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법원은 특별한 사정변동이 없으면 대법원 판결을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상식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에 대해 비공개를 하려면 뭔가 납득할만한 설명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규정이 약간 변경된 부분이 있다는 식의 설명을 했지만 납득하기는 어려웠다.

재판장은 일단 피고인 국회 측에 갖고 있는 문서의 자세한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목록을 보고 어떻게 심리를 할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국회 측은 9월 28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까지 목록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장은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피고 측은 문서 건수가 너무 많아서 어렵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러나 아무리 건수가 많아도 아예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법원의 명령을 어긴 것이었다. 재판장은 피고 측이 재판을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질책했다.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 지난해 11월 취재진과 함께 정보공개 소송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을 찾은 하승수 변호사

결국 11월 28일 세 번째 변론기일 전에 국회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했고, 재판부에게 비공개로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기로 했다. 정보공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비공개로 정보를 열람하고 공개, 비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이다.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금, 예비금이 무엇이길래?

그렇다면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까지 정보공개를 꺼릴까?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대법원 판결까지 무시할까? 일단 액수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특수활동비가 81억 원, 업무추진비가 88억 원, 예비금이 13억 원이다. 합치면 무려 182억 원에 달한다.

우선 특수활동비는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알려져 있다. 기밀유지가 필요한 수사활동이나 업무에 쓰도록 되어 있는 예산이다. 그런데 정보기관도 아닌 국회예산안에 특수활동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이상하다. 2017년 국회예산에는 8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2018년에는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액수를 좀 줄여서 65억 원 정도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국회 특수활동비도 문제투성이인 것은 마찬가지이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2015년 ‘(원내대표시절) 특수활동비를 쓰고 남아서 생활비로 썼다’고 자기 페이스북에 고백을 하기도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까지 겸임하면 월 4,000-5,000만 원을 받고 야당 원내대표는 그 절반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지급액은 정보공개가 되지 않아서 알 수가 없다. 어디에 쓰는지도 알 수 없다.

어차피 특수활동비는 영수증도 붙이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국회에 보관되어 있는 자료는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느냐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그런 자료조차도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의 모습이다.

업무추진비 비공개는 더욱 어처구니없다.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우에는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지출증빙 서류도 공개한다.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이다.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 때 피감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받아 따지기도 한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이 쓰는 업무추진비는 집행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

예비금은 그 자체가 문제이다. 행정부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을 해야 할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예비비이다. 그리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같은 헌법기관은 ‘예비비’ 대신에 ‘예비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기관 중에서 국회의 예비금이 압도적으로 많다. 국회는 매년 13억 원의 예비금을 사용하는데 대법원은 6억 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억 6천만 원, 헌법재판소는 2천 5백만 원 수준이다. 직원 숫자는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훨씬 많을 텐데 예비금은 국회가 훨씬 더 많이 사용한다. 뭔가가 좀 이상하다.

알아 보니 국회에서 쓰는 예비금은 그 절반인 6억 5천만 원이 특수활동비이다. 역시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인 6억 5천만 원은 특정업무경비라는 항목이다. 이 항목은 영수증은 붙이게 되어 있지만 집행내역이든 영수증이든 공개하지 않는 게 관행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모두 3건의 소송 가운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의 공개를 요구한 1차 소송은 2018년 1월 30일 4차 변론기일을 열고 결심을 할 예정이다. 아마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만한 사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회가 항소를 하면 고등법원으로 가고 또 상고를 하면 대법원까지 가야 한다. 그렇게 시간을 끌다보면 지금의 20대 국회는 임기가 끝나게 될 수 있다. 이것이 국회가 노리는 점이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당겨서 소송을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1심 판결이 내려지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더 이상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항소하지 말 것을 요구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반드시 국회의 잘못된 예산낭비 관행과 정보비공개 관행을 뿌리뽑으려고 한다.


기고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시민들의 의견

4월입니다. 벚꽃은 만개했고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올봄의 가장 큰 행사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선거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의 대표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중요한 일이지요.

여러분은 마음에 꼭 드는 국회의원 후보를 찾으셨나요? 출마한 후보들이 흡족하지 않아서 투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국회로 가야 할까요? 좋은 국회의원은 어떤 사람일까요?

3월의 어느 날, 희망제작소 연구원들은 경희대 학생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치고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인 신입생 시민교육 강의에서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 스스로 우리 사회 문제를 토론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희망제작소가 개발한 토론 프로그램입니다. 노란테이블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며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를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서로의 의견에 대한 공감과 경청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드는 열린 토론의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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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들은 아직 서로의 이름을 잘 모르는지라 서먹해 보였습니다. 가슴 한쪽에 이름표를 붙이고 ‘나의 투표 이야기’로 자기소개를 하며 토론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하게 되었다며 ‘인증샷’을 남기고 싶다는 기대와 설렘을 밝힌 학생도 있었고, 만 20세가 되지 않아 투표권이 없어 아쉬워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한 표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 어색하다고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토론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투표해본 적도 없고, 중국은 선거를 안 한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우리와 다르지만, 선거법도 있고 단위에 따라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유학생들이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혹은 투표에 참여해본 적이 없어서 중국의 정치체제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짐작해 봅니다. 만 스무 살이 되면 누구나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 학생들은 당황하면서도, 우리의 선거제도와 투표가 갖는 의미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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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국회의원의 기준을 찾기 위해 진행한 모의투표 시간에는 많은 학생이 공보물에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가며 가상 후보들의 경력과 정책을 꼼꼼히 비교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수의 학생이 상대적으로 젊고 패기 있어 보이는 후보가 공약을 잘 지킬 것 같다며 지지를 보냈습니다. 종이 한 장에 담긴 후보자의 이미지를 보고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비판적인 의견을 밝힌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러자 유권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이미지를 만드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며 그 안에서 선택하면 된다고 반박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노란테이블은 예상했던 것보다 진지하게 진행됐습니다.

학생들은 노란테이블을 통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해온 투표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됐을 겁니다. 학생들은 한국 정치와 정치인들의 나쁜 점에 대해서는 몇 가지씩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국회의원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려보는 시간에는 종종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기준을 선택한 친구를 설득하고 합의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젊은이들 특유의 재치로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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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는 희망제작소가 만든 두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입니다. 첫 번째 버전의 노란테이블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안전 문제를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고, 변화와 행동을 촉구하고 다짐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14년 7월 18일,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시민 300명과 함께하는 첫 노란테이블이 열렸고, 이후 전국 방방곡곡에서 크고 작은 노란테이블이 열렸습니다. 많은 시민이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한 실천을 약속해주셨습니다

· 관련 보도: “잊지 않겠습니다” 300명이 참여한 ‘노란테이블’

세월호 2주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더 나아졌을까요. 투표하러 가기 전에 한 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투표를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국회의원, 좋은 정치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 좋은 정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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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만으로 세상이 바뀔 거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 투표의 설렘을 이야기한 청년들의 희망이 실망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4년, 내가 투표한 후보가 정말 괜찮은 대표였는지, 20대 국회의원들이 시민이 원하는 좋은 국회의원이 맞는지 지켜보고 계속 토론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민과 토론은 좋은 정치를 향한 변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투표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란테이블은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언제 어디서든 열릴 수 있습니다. 정치를 잘 몰라도, 토론해본 적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토론 가이드북과 툴킷을 만들어두었으니까요. 집, 학교, 카페, 도서관 등에서 좋은 정치를 바라는 분들과 노란테이블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리 : 황현숙 | 사회의제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 <노란테이블2 : 누가 좋은 국회의원인가?> 토론툴킷 PDF파일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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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말> ▲ 송파구 후보와 손잡고 유세하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오금동 성내천 물빛광장에서 김을동(송파병), 박인숙(송파갑) 후보 지원유세를 하고 있다. ⓒ 권우성 "새누리당 157∼17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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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1980년대 초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파문 당시 생산된 외무부 비밀문서(작성된 지 30년이 지나 비밀해제되어 지난 3월 31일부터 일반에 공개됨)를 분석한 결과 겉으로는 일본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던 전두환 정부가 막후에서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눈을 감거나 심지어 동조하는 모습까지 보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82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실이 알려지자 국내의 반일 감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민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자며 십시일반 성금을 모았고, 이렇게 모아진 성금은 독립기념관 건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왜곡 내용을 시정하겠다는 약속하자 구체적인 수정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즉각 수정이 필요한 13개, 조기 수정 19개, 그리고 기타 7개 등 모두 39개 항목이었습니다. 모두 심각한 역사 왜곡들이었습니다.

2년 뒤인 1984년,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두환 정부는 2년 전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손으로 써서 외무부에 내려보낸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북괴가 조총련을 이용 일본 좌익계 노조 및 지식인을 이용 한일간의 이간을 노리는 바 한국의 언론은 이에 편성(‘편승’을 잘못 쓴 것으로 보임)하지 않도록 협조 하시요.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 전두환 자필 지시문 1984.2.6

일본 교과서의 역사 왜곡을 시정하자는 주장이 북한의 배후 조종을 받은 행위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정부의 저자세를 알았던지 일본 정부는 2년 전과는 반대로 한국 정부의 요구대로 교과서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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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직감한 외무부는 대책을 세웁니다. 1984년 4월에 작성된 문서에 나오는 대책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정부 차원의 대책들은 대부분 실효성이 희박한 것들이었고, 대책의 상당 부분은 역사 왜곡 수정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자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이 알게 되면 국익에 해가 된다며 최대한 쟁점화를 억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1984년 6월 말 일본 정부는 역사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일 한국대사가 검정 결과를 분석해 외무부 장관에게 긴급보고한 바에 따르면 역사 왜곡은 여전히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1982년 즉각 수정을 요구한 13개 항목 중 우선 일본의 ‘침략’ 부분은 8권 중 6권이 ‘침략’이 아닌 ‘진출’로 표현했습니다. 두 번째, 주권 박탈 항목은 13권 중 중 8권이 한국이 스스로 주권을 포기한 것처럼 기술했습니다. 의병 항목에서는 4권 중 3권이 ‘무장 반란’으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는 10권 중 한 곳도 시정하지 않고 ‘암살’로 기술하는 식이었습니다. 결론 부분에서 주일 대사는 언론이 이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역사 왜곡이 다시 한일 간 외교 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 주일 대사 전문 1984.6.26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한국 외무부는 주일 대사의 보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외무부는 논평을 통해 “한국이 ‘즉각시정’ 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단 대체로 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외무부에 즉각 수정 대상 13개 항목 중 한 권의 교과서 만이라도 수정됐을 경우 해당 항목에서 모든 교과서가 수정된 것처럼 통보했습니다. 외무부는 주일 한국 대사의 평가와 일본 정부의 통보 중 일본 정부의 통보를 수정 결과로 발표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국 역사를 미화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일본의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까지 보였습니다. 특히 전두환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국내 언론 통제에 총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 대책의 핵심은 일본 교과서 관련 기사를 외신면에서만 다루도록 유도하고, 문공부와 외무부가 역할을 나눠 보도 통제를 시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누가 왜곡하는 것일까요?

2015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합의는 하루도 못가서 거센 비난을 받았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무효 주장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20여 년 동안 풀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낸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익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말을 믿을 수 있을까요? 30년이 지나서 ‘일본군 위안부’ 합의 관련 외교 문서가 비밀해제된다면 그제야 진실이 드러날 수 있을까요?


취재: 연다혜
촬영: 최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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