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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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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익명 (미확인) | 일, 2018/01/14- 13:53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 철저한 조사 필요해

‘최순실·정유라 모녀 특혜대출’ 관여 및 특혜인사 등 의혹이 쏟아진
2017년의 하나은행 신문광고비,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해

비판기사에 대한 언론통제, 김영란법 외에 은행법도 위반 가능성

 

최근(1/10)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허권)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하 “김정태 회장”)에 대한 ▲비판기사 삭제·변경 압박, ▲기자에게 거액의 자금 제시·간부 지위 제안 등과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다. 또한 전년 대비 13배 이상 증가한 하나은행의 2017년 광고비 지출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은행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죄·배임증재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에 따르면, 은행의 대주주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금융지주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은행법 상 하나은행의 대주주이다. 김정태 회장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자신을 위한 언론통제에 사용했다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은행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 또한 김정태 회장의 행위는 그 대상이 언론인이었다는 점에서 언론인에게 부당한 금품 제공,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를 금지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제8조 제5항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만일 김 회장의 행위가 은행법 및 김영란법 위반으로 밝혀질 경우, 양벌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및 하나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벌금형이 불가피하다.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여 금융감독당국은 ▲제기된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에게 필요한 금융감독상의 제재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이들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하나금융지주의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 미디어오늘(https://goo.gl/Acmqbq)은 하나금융지주 인사와 기자가 나눈 대화 녹취록을 입수하여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는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사와 기자에게 ▲억대의 광고협찬비와 ▲하나금융지주 자회사의 임직원 자리를 제안하며 비판적인 기사를 쓰지 말 것을 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수억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금융노조와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6년 하나은행이 지출한 신문 광고비는 17억 원, 광고비 총액은 85억 원이고, 2017년 1월부터 11월까지 신문 광고비는 227억 원, 광고비 총액은 283억 원이다. 1년 사이 광고비 지출이 약 20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 신문 광고비는 무려 210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2017년은 하나금융그룹과 김정태 회장의 입장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기간이었다. 2016년 10월경부터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하나은행으로부터 거액의 특혜성 외화대출을 받은 것과 이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이상화 하나은행 전 독일법인장의 위인설관(爲人設官)식 고속승진 등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졌다. 2017년 들어서도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된 바, 관련 언론보도가 많이 이뤄질 상황과 조건이었다. 게다가 2017년은 김정태 회장이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에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기사 삭제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압력과 거액의 자금과 간부 지위 제안과 같은 회유책을 통해 언론통제를 시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하나은행의 급속도로 증가한 광고비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심 가능하다. 

 

 

김정태 회장 및 하나은행의 행위는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금지한 은행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태 회장은 하나은행의 100% 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대표이사로서 은행법 제35조의3 제1항(대주주 범위에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함), 동시행령 제1조의4 제4호(특수관계인 범위에는 법인인 대주주의 임원이 포함됨)에 의해 은행법 제35조의4에서 규정한 하나은행의 대주주에 해당한다. 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도 위와 같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하나은행 대주주에 해당된다. 따라서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그 영향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구체적으로 은행법 제35조의4 제2호는 “그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그 은행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하나금융지주는 하나은행의 유일한 대주주이므로 “경제적 이익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부분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제외할 경우 김 회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언론기사를 삭제할 목적으로 은행의 광고비를 부당하게 과다집행하도록 은행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행위는 은행법의 대주주 행위규제 조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한편 은행법 제54조는 은행법을 위반하거나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위반한 임직원을 제재하도록 하고 있고,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4호는 은행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대주주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은행법 제68조의2는 법인의 대표자가 은행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여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벌금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태 회장과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들의 이번 행위는 그 행위의 대상이 언론인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언론사는 김영란법 제2조 제1호 마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이고, 언론사에 재직하는 언론인은 동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이다. 한편 김영란법 제5조는 누구든지 공직자등에 대해 부정한 청탁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제8조 제5항은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24조는 앞의 제2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한 개인이 속한 법인에게도 동일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김정태 회장과 하나은행 직원의 언론사 회유 시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 회장 등 직접적 관련자는 물론이고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 역시 형사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하는 행위이므로 은행법 제54조에 따라 임직원 제재의 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금융노조의 문제제기를 통해 김정태 회장 등이 하나은행의 광고비를 지렛대로 하여 언론에 대한 압박과 회유 등을 통해 언론을 통제하고 유착관계를 맺고자 했음이 드러났다. 하나은행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자금이 실정법을 위반하면서 대주주 개인을 위한 목적으로 쓰였을 정황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은 처음이 아니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2017.2.9.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등을 최순실・정유라의 범죄행위를 도운 이상화에 대한 특혜 승진 의혹과 관련하여 은행법 위반 혐의로 박영수 특검에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1262)했다. 또한 2017.6.1. 김정태 회장과 함영주 은행장을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09110)한 바 있다. 은행의 공공성을 언급하기 이전에, 은행의 대주주로서 은행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가 반복된다는 점은 묵과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노조가 제기한 하나금융지주 언론통제 의혹에 대해서 금융감독당국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제기한 김정태 회장 등에 대한 은행법 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배임 등의 혐의에 대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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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_참여사회포럼

<사진=참여연대>

 

싸우지 않고 이기는 선제적 평화공세가 필요하다

참여사회포럼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요약 

 

지난 9월 2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참여사회연구소 주최 ‘한반도 핵위기, 정부의 대응 어떻게 달라져야 하나’ 토론회가 열렸다. 

 

“2015년과 2017년 두 번의 8월 전쟁 위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다”며 첫 번째 발표를 시작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2015년 8월 군사충돌이 극적인 합의로 귀결된 것과 비교할 때 이번 전쟁 위기가 어떻게 국면전환이 될지 주목해야 한다며 운을 뗐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한의 국가전략과 전망 : 핵협상의 새로운 조건과 국면전환 시나리오’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해 향후 북한과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살펴보며 대화국면이 열릴 가능성을 검토했다.

 

선택지를 이해하기 위해 우선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보고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의 전략목표와 군사목표를 설명했다. 조 위원은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핵억제력 확보를 통해 내적으로는 체제의 권력기반을 안정하려는 한편 외교적으로는 각종 제재를 받지 않는 ‘사실상의’ 핵보유국 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군사적으로는 유사시 미군 전시증원전력을 차단하기 위한 ‘반접근지역거부 전략’과 미국이 자국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없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응징적 억제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는 군사전략에 대해서도 현재 북한 보유 핵탄두 추정치가 20기 정도인데 여기서 동결하지 않을 경우 50개, 100개로 늘어나게 되면 한국이나 일본, 미 본토까지 핵 선제사용 위협을 할 수도 있다며 핵동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지금의 위기가 군사충돌 아니면 국면전환으로 귀결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서 현재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 중 대북선제공격, 중국과의 빅딜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진단했다. 확전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 북핵 해결과 한미동맹의 등가교환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꼽았다. 북미 간 대화라는 선택지 역시 미국 보다는 북한이 시도할 ‘수요’가 더 많다고 내다봤다. 특히 11월 초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중 간 북핵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북한의 입지가 더 좁아질 것이므로 북한이 먼저 전면적 대화 제의에 나설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금까지 중국은 내부 문제 때문에, 또 트럼프는 아직까지 미국의 동아태 외교안보정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틈을 비집고 북한이 이른바 국가 핵무력 완성을 쭉 끌어왔는데, 미국과 중국이 합의를 해버리면 북한으로서는 미중의 합의를 깨버릴지 따를지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미‧중 합의를 깨면서 새로운 게임을 벌이기에는 이미 수단을 많이 소진했다고 본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사진=참여연대)


물론 올해 핵 무력 완성을 끝내고 내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북한이 국면전환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고, 이 외에도 3월 말 또는 4월 초 한미 연합군사연습과 평창 동계올림픽, 중국의 양회까지 마무리되는 시점에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즈음되면 미국이 북한의 대화제의를 거절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핵무력을 100% 완성하기 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시기로서 10월 말 경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이나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먼저 대화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그러나 북한이 대화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전망은 암울하다고 평가했다. “조건없이 대화에 나올 뿐이지 핵을 포기하는 협상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조 위원은 2005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미수교를 교환’하는 연성균형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북한이 요구하는 낮은 수준의 ‘경성균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봤다. ‘경성균형’이란 북한의 핵무력을 제한하려면 반대쪽도 실질적인 군사력을 제한하는 식의 교환을 의미한다. 문제는 국내에서는 이것이 ‘한미 군사연습은 합법, 북한 핵실험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합법, 불법 논란에 휩싸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화국면으로 가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타협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입구로서의 동결, 출구로서의 폐기’를 기본방향으로 협상을 진전시켜야 하며 그 과정에서 ‘동결’이란 단어의 의미가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재정의 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궁극적으로 조 위원은 지금의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백전백승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의 군사력 사용을 억제하는 동시에 협상으로 끌어내 핵‧미사일 동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점진적 체제전환을 유도해 북한의 핵보유국 의도를 깨는 포괄적 접근법에 따른 비군사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톤을 이어받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은 남한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과연 한반도 핵위기를 돌파할 방안은 무엇인가 검토했다. “남한의 정권교체와 한반도 핵/미사일 갈등의 해결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한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위기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구상’과 후속 제안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외교안보 정책의 중대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방안이 북한의 입장과 접점이 없다며 “북한은 평화협정가 신뢰를 확인하는 조치일 뿐, 실질적이고 항구적인 적대해소조치가 아니므로 평화협정 체결과 별도로 혹은 그 후에 적대해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그 간극을 설명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이번 한반도 위기에서 최대 압박과 최대의 관여를 통해 반드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최대한의 압박은 구체화되고 있는 것과 달리 최대한의 관여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며 관여를 위한 제대로 된 구상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임박한 핵 실전배치 상황에서 북한에게 최소한의 위협감소 조치를 제안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한미관계 관리에 편중되어 사드를 도입하고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하는 등 외교적 편중과 자의적 해석으로 한중관계는 어두운 상황이라고 보았다. 게다가 북한에 대해 공정하거나 객관적으로 보는 토론이 남한에서 벌어지기 힘든 구조가 악순환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태호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사진=참여연대)

 

이러한 성찰을 바탕으로 이 위원장은 한반도 핵 위기가 가진 구조적이고 역사적인 배경과 원인을 해소할 기회를 놓친 결과 북한이 핵 보유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남한이 북한의 전체 국민총생산을 상회하는 규모의 군사비를 지출하며 킬체인, 참수작전 등 공격적 군사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 이라크나 리비아가 망한 상황에서도 북한만은 살아남았다는 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 밖에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등 유엔 제재로부터 자유로운 핵보유국가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등은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정당화하는 구실이 되어 왔다는 점도 인정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체제’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 형성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전략을 대담하게 수정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고 보았다.

 

대화와 협상을 시작할 방안과 관련해서는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통한 억지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므로 “온갖 제재를 뚫고 핵·미사일 전력을 최종적으로 확보할 단계에 와 있는 북한과의 협상에서 어떤 대가를 제공할 것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 포괄적인 해법으로 나아갈 것인지 보다 대담하고 근본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돌파구로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을 고려해 군사훈련 중단을 대화의 시작으로 삼는 좀 더 선제적인 평화공세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10월 한미안보연례협의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창 동계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 역시 “반전과 핵 없는 세계를 위한 보다 포괄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하는 한반도 발 평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고 제안하며 발표를 마무리 했다. 

 

조성렬 책임연구위원과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희옥 교수는 “왜 이렇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어려울까” 질문을 던지며 발언을 시작했다. 우선 “북한의 행동이 국제사회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이 정해놓은 로드맵대로 차근차근 길을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핵무력 완성의 완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공정은 남아있다‘고 발표했던 것을 들어 새로운 형태의 추가도발로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남북, 북중 등 양자 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한반도 문제가 동아시아, 미중관계와 같은 큰 틀의 문제로 재구조화되고 있어서 어느 한 측이 주도해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교수 (사진=참여연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대화를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빠져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화는 조건이 없어야하고, 협상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며 한국 정부가 대화부터 조건을 내걸고 있으나 돌파가 안되는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압박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며 압박의 한 요소로 ‘중국역할론’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쓴 소리를 했다. “미국이 하는 대중 메시지에 우리가 올라타는 것”으로 비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한반도 핵위기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 의도와 동아시아 차원의 접근법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시한 이 교수는 한국 정부의 입장과 다르게 중국이 북한, 북핵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히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과 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한 협상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협상을 재개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 적대신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북한의 ‘선 평화협정’과 미국의 ‘선 비핵화’를 절충한 ‘쌍잠정’과 ‘쌍궤병행(雙軌竝行)’을 중국이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국이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의지를 꺾기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면서 한반도 긴장상태를 낮추고자 하고 있으나, 대북 국제제재에 참여하는 것과 한·미의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별도의 사안으로 본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한중 간 인식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한반도 위기 해결과 관련해 숙고해야 할 점 여섯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로 “우리가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할 것을 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신중할 것을 꼽았다. 한국이 중국기업을 제재하는 외교적 의미로 읽히는 제3자 제재 등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 비핵화라는 전략적 목표를 너무 멀리 두지 말고 언제나 가까이 전략적 시야에 두어야 한다”고 전제하며 ‘핵동결 입구’와 ‘한반도 비핵화 출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한반도에서 전쟁은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정부에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한다. 우리 정부가 미국이 하는 행동에 대해 굉장히 유연하고 나이브하다. 그러나 이를 규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최근 트럼프의 유엔 연설과 거친 말폭탄에 대해 외교적 신중함과 절제(prudence)가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넷째, 6자회담의 중재자인 중국의 협상공간을 만들어 줄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회담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있다는 인상이 있는데, 6자회담을 우리의 시야에 둬야 한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중국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북한이 “반드시 6자회담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라며 대화 모드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2017년 하반기 북한이 대화공세로 나올 가능성을 협상의 모멘텀으로 삼을 것인지 전략적 고민을 미리 해 두어야 한다고 조언하며, 마지막으로 중국의 19차 당대회, 11월 초 미중정상회담, APEC, 아세안+3 등의 외교일정을 활용한 국제적 입장조율과 협상공간을 반드시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안에 한반도 핵위기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면 위기가 굉장히 어렵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 지정 토론자로 나선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은 문재인 정부가 “푸들이 되지 말고 한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제목을 달았다며 “문재인, 푸들인가 한신인가 – 북핵 문제와 대안”이라는 제목의 발표를 시작했다. 앞서 이뤄진 이태호 위원장의 발표에 대해 평화담론이 사라진 지금 무엇보다 필요한 이야기라며 서두를 연 이 논설위원은 “문재인이 처한 위치가 안좋다”고 전제하며 말을 이어갔다. “한국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를 보면 지금 벌어지는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며 ‘2020년 비핵화 합의 도출 목표’, ‘2017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 마련’ 등 목표들이 현실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데다가 구체적 내용도 만들지 못하며 “시간낭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대근

이대근 경향신문 논설위원 (사진=참여연대)

 

구체적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등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한다’는 지렛대론이 실종되고 트럼프 추종 외교가 겹치면서 어느 새 전쟁이 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게 외교안보정책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상황으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트럼프의 모험을 막는 것도 원산까지 전폭기가 비행하는 상황에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주도적 역할, 운전석론도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북한의 대화 제의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무기력증 호소, 그리고 신속대응팀으로 전락한 국가안보실의 활동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에 더해 사드 실패가 반복되고, 말로는 대화를 강조하면서 제재만큼은 행동으로 확실히 보여주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대화와 제재가 하나의 정책으로 통합되지 못한채 정책적 신뢰감을 상실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북한은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연결시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 논설위원은 더 이상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조건으로 한 평화체제 전환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며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조치를 포함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의 비핵화는 ‘완전한 해결책을 찾지마라’는 교훈을 준다”고 언급한 이 논설위원은 평화체제를 위한 조치가 비록 불완전한 것이라고 해도 완전한 것이라고 보고 한미가 먼저 타협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지 않으면 국면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고 결국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사드 철수, 한미동맹 성격변화, 유엔사 해체 등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한다”며 이러한 결단을 내리지 못한다면 비핵화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결렬과 대화의 반복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올 10월 한중 정상회담, 평창 동계올림픽 등의 모멘텀을 잘 살리는 것 특히 선제적인 평화조치가 중요하며, 이러한 선제조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 많은 논의가 필요한 시기”라며 발표를 마쳤다. 

 

이어 토론을 지켜본 참석자들도 지금 한반도의 위기가 해결하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라고 공감을 표했다. 이날 토론은 전쟁위기 해소와 북한의 핵무장 인정이라는 두 가지 문제 사이에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쳐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평화적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앞으로 학계와 시민사회에서 지혜를 모으는 추가적인 토론의 자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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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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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기능 정상화 위해 관(官)만큼 금(金)과 ‘거리두기’도 중요

‘관치 청산’만큼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도 중요
관료 및 론스타 등 금융적폐 관련 인사의 인선 신중해야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감사를 마친 이후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임원 인선이 곧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특이할만한 점은 과거 하마평에서 단골로 등장했던 금융위 퇴직 관료가 상당 부분 사라지고 민간 인사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관치금융의 악습을 근절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기조라고 이해되며 긍정적이라 평할만하다. 다만 아쉬운 부분은 ‘관(官)’은 겉으로 약간 멀어졌으나, 그 영향력이 실제로 사라진 것은 아니고, ‘금(金)’은 우려스러울 정도로 가깝다는 점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거리, 소위 ‘관치’의 청산은 물론, 금융자본권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로부터의 독립이 담보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피해액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금융권의 ‘적폐’는 금융정책·감독의 실패와 함께, 이를 야기하고 유인한 금융회사의 욕심과 횡포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사례를 보면, 금융정책 담당자, 금융감독기관, 금융회사 사이의 은밀한 금권 유착관계가 바로 금융권 적폐 그 자체이자 핵심이었다. 금융감독기관이 거대 금융회사와 금융자본의 이익대변자를 자처했던 대표적인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사태의 경우 무대 위에 서서 금융감독체계를 왜곡한 주역은 기성의 관료였으나, 그 배후에서 실제로 금융산업을 농단한 주역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조원에 달하는 이익을 노린 민간 자본이었다. 비단, 론스타 사태뿐만 아니라 저축은행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도 모두 마찬가지다. 최근에 문제가 된 케이뱅크 사태나 금융실명제 파동 등도 그 배후에는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 탈법적 행위도 서슴치 않는 금융회사의 탐욕이 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금융당국의 주요인선에서 비록 기성의 관료는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주요 금융농단사건에 연루된 자들이 계속해서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현실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일차원적인 관치에서는 멀어졌을지 몰라도, 자칫 더 은밀한 관치나 노골적인 금치(金治)의 노예가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물들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과제들은 많은 경우 금융관료나 금융자본의 이익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까지 관변에 머물면서 관료의 이해관계에 봉사해 온 민간 인사나, 민간 금융자본의 탐욕으로 발생한 과거의 사건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인사의 경우, 금융감독기구의 임원 인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을 통해 건전한 금융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금융시장의 파수꾼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치와 금융회사 모두로부터 독립이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철저한 검증과 진지한 고민이 없이 과거의 타성이나 섣부른 민간인사 구색 맞추기에 급급할 경우, 금융권 적폐청산이나 금융감독원의 환골탈태는 요원한 일이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공기업의 인사에서 임명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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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0/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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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⑥]광역시 중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16년만에 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확정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지역별 인구 백만명당 공공의료기관 허가 병상수 (출처 :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2017년 공공보건의료 통계집)ⓒ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

 

 

울산에는 전국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공공종합병원이 없습니다. 응급의료 기관수와 응급의료담당 전문의 수는 전국 꼴찌입니다.  응급의료 말고도 지난 번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처럼 심각한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타 도시처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의료기관도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울산에는 지역에 맞는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하는 기관이 없습니다.

 

사망률 1위·기대수명 꼴찌 도시 

 

▲  공공종합병원 없는 울산의 현실. 전국에서 기대수명 꼴찌. ⓒ 국가통계포털

 

이는 광역시 중 사망률 1위, 기대수명 전국 꼴찌라는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울산지역 의료단체와 시민단체는 울산의 열악한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정책과 계획을 세우고 집행할 수 있는 공공병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노력한지가 16년째 됐지만 특별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공공기관과 선출직 공직자의 태만 때문에 다른 도시에서라면 살 수 있는 병임에도 울산 시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공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울산에서 장기집권해 왔던 구 여권 출신 광역단체장과 소속 국회의원은 산업도시라는 이유로 산재 모(母)병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전국 산재병원 10곳을 총괄 조정하면서 연구·의료능력 강화 역할을 수행하는 병원을 울산에 짓자고 합니다. 일견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산재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공장이 밀집한 수도권입니다. 

 

짓자고 하는 산재병원의 내용도 희귀 난치성 질환 및 암 연구중심으로 설정했습니다. 게다가 산업단지와 한참 떨어진 시 외곽에 짓자고 합니다. 촌각을 다투는 산재환자에게도 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때문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노동계에서조차 산재 모병원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산시는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조사를 진행했던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부정적 조사 결과는 이미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기재부, 울산에 혁신형 공공병원 확정

 

지난 5월 23일 기재부는 산재 모병원 설립안을 백지화하고,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한다는 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민사회의 주장대로 산재 모병원이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울산시민의 승리입니다. 시민과 노동자들의 건강을 외면한 '산재 모병원 설립안'이 폐기된 것은 마땅한 결과입니다.  

 

이런 사실 앞에 그간 수많은 대안과 제안을 뿌리치고 가능성 없는 산재 모병원 추진을 외치며 시간을 보냈던 울산시와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울산의 의료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부족한 공공의료를 채우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 밀집지역인 울산의 특성을 고려해서 산재전문센터를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의료 안전망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지역 현실에 맞는 보건의료체계와 정책을 점검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울산국립병원은 울산 공공의료의 중심으로서 민간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공공의료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타 광역시에는 다 있는 장애인 치과 등 장애인 전문 치료 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응급의료, 재난재해, 가정간호, 호스피스 완화의료 집중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의료급여환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울산시민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전국 최대의 부자도시라 자랑하지만 보편적으로 누려야할 공공의료 서비스를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6년간 늦춰진 결론...시민 참여가 필요한 때 

 

▲  지난 5월 24일 진행한 공공병원 설립 확정 환영 기자회견.ⓒ 울산건강연대

 

멀리 돌아왔습니다. 예견된 결론은 너무나도 늦게 찾아왔습니다. 지연된 만큼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공공병원은 시민의 바람을 제대로 담아야 할 것입니다. 설립 논의 과정부터 시민의 참여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 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공공병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규모는 어떠해야 하는지 등 공공병원의 상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시민들과 함께 '시민이 주인 되는' 공공병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각 후보들은 제대로 된 공공병원 추진을 최우선 공약으로 선정하고, 당선 후에는 울산광역시와 제정당,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울산국립병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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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수, 2018/05/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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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공수처밖에 없다" 

권력이 있는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이들에게 가혹한 한국 검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을 정권에 따라, 입맛에 따라 휘두를 때마다 시민들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수사기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요구해왔습니다. 현직 검사의 성추행 폭로와 수사 외압 의혹까지 제기된 지금, 검찰의 '셀프 수사', '셀프 개혁'은 시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공수처 설치를 막고 검찰개혁을 온 몸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반대 입장을 바꾸고 20년 간 묵혀왔던 사회적 과제인 공수처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은 공수처 법안을 논의해야 할 국회 사법개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모니터링하고 국회를 압박하는 칼럼을 연재할 예정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기고글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수처수첩 연재]

① 공수처 설치가 옥상옥? 야당의 반대가 안타깝다 / 최영승

② 사법개혁특위  '개점휴업', 문제는 자유한국당이다 / 이선미

③ 검경이 원수지간? 백남기 농민 앞에선 '한 편' 됐다 / 김태일

④ 촛불은 공수처의 데뷔를 기다린다 / 김준우

⑤ 검찰총장은 어느편이냐고? 공수처에 웬 정치셈법인가 / 한유나

⑥ 국회의원 반대 부딪힌 공수처 설치, '묘수'가 있다 / 송준호

⑦ 한국 국가청렴도는 '정체중',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 이정주

⑧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 안진걸

 

권성동과 염동열 사태… 이래도 공수처를 지연시키겠습니까

[공수처 수첩 ⑧] 공수처 설치 막는 자유한국당에 호소합니다

안진걸 상지대 초빙교수(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우리 헌법은 규정하고 있지만, 대다수 우리 국민들은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법치의 현실을 꼬집는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말을 모르는 국민들이 있을까요? 또 "권력의 시녀 검찰"이라는 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은 '법이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 아니라, 특권층인 만인(만명)에게만 평등하다'라는 취지의 명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그 풍자와 골계에 환호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역사와 작금의 현실을 보면, 고위층과 권력층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제대로 된 적이 없었기 때문이고, 늘 힘없는 사람들만 법치에 의해 가혹하게 당해온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법치(法治)국가가 아니라 부끄러운 법치(法恥)국가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부끄러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법조인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행정·입법·사법부 관계자들 모두가 깊이 성찰해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사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그동안의 권력층과 검찰의 반성과 개혁이 가장 강렬하고, 근본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반성과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검찰은 최악의 상태가 되었고,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층의 불법과 비리도 극에 달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참여연대와 뜻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권력층들의 비리에 대해 수없이 많은 고발을 했건만, 검찰은 기소는커녕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국가의 기본과 사회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권력층의 타락과 일탈이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극에 달하자, 우리 국민들은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촛불항쟁을 시작했고, 그것은 세계가 감탄하는 촛불시민혁명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2016~17년의 촛불시민혁명은 결국 검찰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임에도 하지 않았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정권실세들에 대한 순차적 수사와 구속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권력층의 부패와 비리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세상을 갈망하면서, 혹시라도 그런 일이 있을 때 추상과 같이 수사를 해서 엄벌할 수 있는 검찰과는 다른 수사기구, 즉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를 촉구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권력층 범죄의 강력한 예방과 선제적 근절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촛불시민혁명으로 두 명의 전직 대통령까지 구속되었음에도 여전히 제대로 된 반성과 개혁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는 집단이 있으니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많지만, 이들이 저지르고 있는 가장 심각한 만행 셋을 꼽으라면, 공수처 법안을 무산시키려는 것이고, 또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반대하고 있는 것, 또한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헌 절차를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이들의 반개혁적 작태가 너무나 지나치다 보니, SNS에서는 "대한항공에서는 대한을 빼고, 자유한국당에서 한국을 제발 빼라", "자유한국당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싶어요"라는 절규까지 돌고 있습니다.

 

물론, 한 정당이 국민들의 평가를 받고 역사 속에 퇴장하는 절차는 당연히 선거일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주권자의 심판 의지를 표출하는 것이지만, 도저히 선거 날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민심이 곳곳에서 자유한국당 해체 요구나 정당해체 청원으로 분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권력층에 대한 수없이 많은 고발은 대부분이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뜻있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8년도부터 이명박과 그 핵심 집권 세력들을 4대강 죽이기, 민간인 사찰, 방송 장악, 내곡동 사저 사기, 반값등록금 음해, 박원순제압 공작, 자원외교 사기사건 등등을 끊임없이 검찰에 고발했었지만, 권력에 장악되었던 검찰은 이를 대부분 무혐의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여러 부패와 비리에 대한 고발도 마찬가지였고요. 촛불시민혁명으로 세상이 바뀌면서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하니 대부분 유죄가 되고 있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범죄들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는 말입니까.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이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만 봐도, 공수처가 왜 절실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 정권 시절 이 문제에 대한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고 노골적인 봐주기를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2017년 봄 대선 직전에는 당시 수사담당 검사에 대한 압력까지 가해진 사실이 최근 폭로되었습니다. 

 

지난 2월 4일 안미현 검사가 작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 최고위층의 외압을 폭로한 것인데,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또 당시 최종원 춘천지검장이 갑자기 수사 종결 지시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안미현 검사의 폭로는 그동안 검찰이 박근혜 정권에 굴종하여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을 비호해왔다는 세간의 비판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또 남북정상회담 날인 4월 27일 권성동 의원을 비공개 소환해 다시 한 번 봐주기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공수처가 이미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층과 기존의 검찰에 독립적인 공수처가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고위층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철저히 수사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만 수사 받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이 법은 김대중 정권 시절부터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주창했던 법이고,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권력층 모두가 수사를 받는 것이지,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만 수사를 받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이 이렇게도 걱정을 하고 감시를 하고 있는데 최초로 출범한 공수처가 그렇게 할 리도 없고, 공수처를 감시·견제해나갈 시민사회가 특정세력 탄압용으로 공수처를 악용하는 것을 결코 납득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이대로 가다면 우리 국민들과 역사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부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 의제 정도는 수용하는 최소한의 상식과 도리는 갖추는 정당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들의 혈세를 지원받는 공당이 이렇게까지 형편없고 한심한 모습만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세계가 지지하고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와 화해를 가져오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음해와 폄훼만 자행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절실한 검찰개혁·재벌개혁과 같은 기초적인 사회개혁의 과제까지 끝까지 거부한다면 국민들의 불같은 심판과 단죄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수, 2018/05/02-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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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도개혁의 필요성 확인시킨 남재준 · 이병기 전 국정원장 구속 

국회와 정부,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비록 구속은 면했지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까지 박근혜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 3명 모두가 형사처벌을 받을 처지에 놓인 현 사태는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활동비 상납에 대한 국고 손실과 뇌물공여이지만,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적폐행위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댓글 공작과 선거개입, 방송장악 시도,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불법사찰 등 단순히 법 위반을 넘어, 국정원은 정권의 보위기구로 전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국정원을 개혁해야 할 이유이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 국정원을 정권 보위를 위한 도구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제도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최근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혹사건 15가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마무리하고, ‘국정원 개혁의 제도적 완성’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국정원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직을 개혁하는 데는 저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위는 국정원의 의견을 들어주는 적당한 수준에서 개혁안을 내 놓아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그런 만큼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축소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개혁방안에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수사기관으로 이관하고, 각 부처의 상급기관으로 군림해, 그들의 업무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한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권한 폐지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또한 국내 사찰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 국내보안정보 수집 권한도 손봐야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에 정보 및 인권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기관 감독기구’나, 대통령 책임 하에 국정원 활동의 적법성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정보감찰관’ 등을 신설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정원의 자료제출과 답변거부 권한 제한, 국정원 직원의 직무범위 이탈 시 처벌규정 명시, 감사원 회계감사 등 실효적인 외부 통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국회 또한 국정원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국정원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행해진 국정원의 위법행위를 감독하지도 못 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국정원을 둘러싼 작금의 상황에 대한 국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집권한 시기에 벌어진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고 개혁에 협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상조사로 국정원 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정원의 위법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인 만큼  국정원 개혁위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 스스로 주도적인 개혁안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강조하건대 국정원 개혁은 시대적 사명이다. 국회와 정부는 모두 유불리를 따지며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리고 지금이 국정원 개혁에 적기임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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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1/1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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