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2017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21년 <봄빛기금 장학사업> 제10기 장학생 선정
학업을 통해 미래를 계획하는 탈성매매 여성들을 지원하는 <봄빛기금 장학사업>의 2021년 제10기 장학생을 선정, 발표합니다.
<2021년 제10기 장학생>
| No | 추천단체 | 장학생명 |
| 1 | 여수여성인권지원센터 | 박OO |
| 2 | 여성인권상담소 소냐의집 | 정OO |
| 3 | 수원여성인권돋움 | 김OO |
| 4 | 서울특별시립다시함께상담센터 | 윤OO |
| 5 | 춘천길잡이의 집 | 박OO |
| 6 |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 김OO |
선정되신 장학생의 선정단체는 [공문, 2학기 등록금고지서, 중간관리단체 통장사본(장학금 수령 통장)]을 8월 25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십시오.
한국여성재단은 앞으로도 여성들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모든 여성들이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02-336-6389
2021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기획공모 <여성이 안전한 세상 만들기> 최종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 단체를 대상으로 8월 24일(화)까지 지원금액 및 세부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를 사업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최종 선정 단체 및 사업>
| No | 단체명 | 사업명 |
| 1 |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 정치의 품격 : 정치에서의 여성폭력 박멸 프로젝트 |
| 2 | 원주여성민우회 | 디지털 성폭력, “누구나” 일수도 있지만, “누구도”여서는 안되는 세상 |
(총 2개 사업)
국제앰네스티 전(前) 국제집행위원의 2013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후속조치에 관한 문의가 있어 답변 드립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13년 당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했고, 조직 내에 성폭력을 담당할 기구나 프로토콜이 없었음을 인정합니다.
이 부분을 깊이 반성하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 분과 실망하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아래와 같이 후속 조치를 이행했습니다.
고은태 전 국제집행위원은 사건 발생 직후 한국지부 회원탈퇴 및 국제집행위원을 사임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또한, 전 국제집행위원이 향후 이사회의 승인없이는 회원가입을 할 수 없도록 결의하였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지난 8년간 성폭력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조치를 취해 오고 있습니다.
- 사건 직후 회원규정에 성희롱 및 성폭력과 관련된 징계조항 신설 (2013년)
- 성폭력을 예방하고자 사전조사, 규칙제정, 교육 등을 보강 및 시행 (2013년~현재)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회원 대상 성의식 및 성폭력 실태 조사
- 반성폭력 위원회 수립 및 활동 중
- 성폭력 예방 규칙, 성폭력 사건 처리 가이드라인 신설
- 총회, 이사회 등 리더십 교육
현재 온라인에서 공유되고 있는 이미지는 2015년도에 캡쳐된 이미지입니다. 2013년 당시 홈페이지상에서 2차 가해 게시글과 댓글을 즉각적으로 삭제 조치 하였으나, 2015년까지 일부 게시글과 댓글에 대한 삭제 조치에 누락이 있었습니다.
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자 분을 비롯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2015년부터 국제앰네스티는 홈페이지 개편으로 웹 게시판과 댓글기능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앞으로 만들어 나갈 인권 활동에 어떤 종류의 성폭력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추후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처할 것입니다.
앰네스티의 성폭력 방지 대책에 대해 문의나 우려 사항이 있으시다면 한국지부 커뮤니케이션팀([email protected])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2021년 8월 23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드림
사단법인 오픈넷은 2021. 9. 1. 청소년 보호법(2020. 12. 29. 법률 제1776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 제1항,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20. 6. 9. 법률 제17396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제2항, 제3항에 대해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인터넷게임의 제공자에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제1항의 ‘강제적 셧다운제’
- 강제적 셧다운제의 제한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2항, 제3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2항, 제3항
-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할 의무를 지우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 제 1항 제1호의 ‘본인인증 의무’
2011년 처음 도입된 ‘강제적 셧다운제’는 당시 인터넷게임에 과몰입 증상을 보인 청소년이 자살을 하거나, 모친을 살해하는 등의 사건이 발생하자 이에 따른 입법적 해결책으로 여성가족부장관의 주관에 의해 탄생한 제도이다. 최근 2021. 8. 25.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여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를 일원화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와 같은 연령차별적 통제수단들은 사라지지 않고, 최근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논란을 재점화한 ‘19세 미만 이용가 마인 크래프트 이용 불가’ 문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본인인증 의무로 인해 마인 크래프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엑스박스 라이브 서비스는 국내 연령 차별적 통제수단으로 인해 18세 이상의 이용자에게만 제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넷은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2013. 7. 23.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 및 부모동의확보 의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한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연령차별적 규제수단을 도입한 장본인인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실패를 인정하고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및 행복추구권 존중, 국가의 강제적 규제가 아닌 가정 및 학교 내 자율적 조율을 통한 건강한 게임 활동 지원’이 필요하다고 발표하기까지 국내 게임이용자들에 대한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지속되어 왔다. 오픈넷은 이번 헌법소원 심판으로 게임이용자의 본인인증 의무를 없애고,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위헌 판결을 받아 이후 이와 흡사한 규제가 재도입되는 것을 막고자 한다.
헌법재판소가 16세 미만 청소년의 문화향유권, 표현의 자유,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등을 침해하고,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과 게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본인인증 의무 조항이 위헌임을 확인해주기를 기대한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관련 글]
[캠페인] 오픈넷,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폐지 위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2021.7.27.)
[보도자료] 모든 온라인 게임물에 본인확인과 부모동의 강제는 위헌: 게임산업진흥법상 본인확인제 헌법소원 (2013.7.31.)
[논평] “당신이 어제 게임한 것을 이통사는 알고 있다”: 사생활정보 집적보관 강제하는 본인확인기관제도 폐지하라 (2014.3.11.)
[8월 기부자 명단]
기부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 08. 01 ~ 08. 31-
개인 기부자 1,386명 |
| Aileen Park(박아일린) LINTONJINA(이지나) MYUNG HEEJIN
ㄱ. 강경표 강경희 강남식 강덕순 강명숙 강명진 강민아 강범희 강병원 강보길 강보승 강순애 강순원 강순자 강승희 강신해 강영아 강원두 강원화 강은나 강은비 강은숙 강재진 강점숙 강정민 강제훈 강종남 강종완 강주란 강지연 강현선 강현숙 강현옥 강혜규 강혜선 강혜숙 강혜정 강호간 강희숙 고경표 고명화 고명희 고영주 고영진 고윤숙 고은정 고재순 고제헌 고주형 고지원 고채우 고현실 고희경 공옥분 공태숙 곽숙희 곽영선 곽은숙 곽지혜 곽혜경 구경애 구민수 구상권 구옥순 구인선 구자민 구춘자 구현주 구 희 국미애 국영자 권경아 권광자 권명희 권순선 권순옥 권순희 권애원 권영빈 권영숙 권은숙 권인숙 권정순 권주미 권진희 권창호 권태영 권태완 권태정 권혁진 권현지 권혜영 김가은 김갑순 김건우 김경덕 김경란 김경석 김경숙A 김경숙B 김경숙C 김경심 김경애A 김경애B 김경임 김경혜 김경희A 김경희B 김경희C 김공태 김광수 김광제 김광하 김권호 김귀순 김규태 김근아 김금례 김나리 김나영 김난이 김남주 김남호 김남희 김대규 김대승 김덕선 김덕일 김도수 김도현 김도협 김동식 김동휘 김둘순 김득현 김만한 김명동A 김명동B 김명선 김명숙 김명일 김명임 김명진 김명해 김명희 김모란 김무진 김문수 김문희 김미강 김미경A 김미경B 김미령 김미숙A 김미숙B 김미순 김미애 김미영A 김미영B 김미자 김미주 김미향 김미희A 김미희B 김민경 김민아 김민주A 김민주B 김민지 김민혜 김병관 김병두 김병준 김보라 김복열 김복자 김봉겸 김봉일 김분기 김상본 김상환 김상훈 김상희A 김상희B 김생기 김선미 김선복 김선혜 김선희A 김선희B 김성규 김성근 김성례 김성분 김성숙 김성영 김성원 김성월 김성태 김세화 김소양 김소영 김솔희 김수경 김수민 김수빈 김수영A 김수영B 김수진 김수현 김수현 김숙경A 김숙경B 김숙연 김숙주 김숙희 김순근 김순기 김순덕 김순연 김순열 김순영A 김순영B 김순자 김순정 김아라 김애숙 김애정 김양희 김엘리 김연례 김연미 김연화 김영국 김영래 김영미A 김영미B 김영복 김영선 김영숙 김영신 김영옥A 김영옥B 김영옥C 김영원 김영자A 김영자B 김영재 김영주A 김영주B 김영주C 김영지 김영철 김영화 김오목 김옥경 김옥은 김 용 김용강 김용덕 김우향 김유미A 김유미B 김유미C 김유순 김윤경A 김윤경B 김윤모 김윤수 김윤주 김윤지 김윤철 김윤희A 김윤희B 김은경A 김은경B 김은미A 김은미B 김은숙A 김은숙B 김은순 김은실 김은아 김은정A 김은정B 김은정C 김은정D 김은정E 김은정F 김은주 김은진 김은희 김의향 김이경 김이슬 김인수 김인숙A 김인숙B 김인순 김인영 김인춘 김자현 김잔디 김장림 김재구 김재삼 김재선 김재연 김재천 김재 춘 김재헌 김정대 김정란 김정선 김정순A 김정순B 김정은 김정일 김정자 김정현 김정혜 김정호 김정화 김정희 김종덕 김종순 김주연 김주환 김주희 김준승 김준희 김지나 김지란 김지선 김지연A 김지영B 김지은 김지행 김지현 김지혜 김진경 김진근 김진미 김진성 김진수 김진아 김진옥 김진용 김진태 김진희A 김진희B 김진희C 김차순 김창근 김창연 김철순 김철홍 김춘지 김춘희 김태석 김태연A 김태연B 김태옥 김태환 김태훈 김판수 김하경 김하영 김하진 김한성 김행옥 김행인 김향미 김현미A 김현미B 김현빈 김현숙A 김현숙B 김현숙C 김현식 김현영 김현정 김현주 김현지 김현진 김형기 김혜경 김혜리 김혜숙 김혜영A 김혜영B 김혜은 김혜전 김혜정 김혜진 김회성 김효선 김효준 김효진 김희경A 김희경B 김희성 김희연 김희정A 김희정B 김희정C 김희진 ㄴ. 나성주 나영이 나윤경 나지연 나진희 남기용 남미정 남미현 남영주 남인순 남지은 노무현 노선숙 노옥련 노은실 노은하 노재희 노정섭 노정아 노지은 노현준 노형수 노혜진A 노혜진B ㄷ. 도남래 도이현 두석호 ㄹ. 롱런하는 여성들 류복연 류영선 류유선 류인숙 류인혜 류정희 류춘희 ㅁ. 마경희 마정윤 맹지열 맹혜정 명진숙 명희진 모지은 모혜자 모희현 문경숙 문경환 문경희 문금주 문병윤 문보경 문성원 문시윤(문의성) 문은영 문인선 문재호 문정곤 문희영 민옥기 민현주 민형태 ㅂ. 박가현 박갑순 박경림 박경순 박경희 박규리 박규태 박근영 박기남 박기순 박나리 박동렬 박동숙 박동언 박득숙 박명수 박명숙 박명자 박명주 박미나 박미령 박미선 박미연 박미화 박민정 박민혁 박민희 박사용 박삼숙 박상현 박상희 박석자 박선의 박성택 박성희 박세경 박세영 박소연 박소진 박수미 박수진 박숙희 박승일 박승진 박애경 박언주 박연라 박영남 박영민 박영삼 박영숙 박영주 박영준 박영희 박옥필 박용분 박용선 박용호 박은위 박은정 박은희 박의자 박이례 박익수 박재석 박재욱 박정곤 박정례 박정자 박정혜 박정희 박종남 박종대 박종배 박주연 박주원 박준용 박지수 박지연 박지영A 박지영B 박지혜 박지효 박 진 박진선 박진영 박진우A 박진우B 박찬민 박찬범 박찬주 박충순 박 현 박현순 박현자 박현정 박혜경 박혜란 박혜숙A 박혜숙B 박혜숙C 박혜진 박효숙 박흥희 반정애 방윤혁 배기옥 배선희 배성신 배영기 배영숙 배은주 배종학 배철용 배한영 백경자 백경흔 백선숙 백선자 백숙희 백순화 백승희 백연아 백형철 변성윤 변영선 ㅅ. 서동인 서동진 서민정 서 숙 서승복 서승환 서영순 서옥경 서우찬 서원정 서은영 서점순 서정민 서정섭 서정호 서정화 서조아 서지연 서지현 서지희 서한별 서현숙 서혜정 서희숙 서희주 석나리 석미화A 석미화B 석영미 석영애 석영천 석용원 선은주 선재희 선진국 설영수 성경남 성경애 성기확 성정현 성형주 손만순 손순연 손압구 손영숙 손은수 손지형 손진화 손현숙 송기욱 송기원 송다영 송명순 송미령 송민수 송상희 송승원 송영순 송영호 송예숙 송은영 송은우 송인범 송인자 송점심 송정미 송정민 송정애 송준용 송해은 송현주 송혜영A 송혜영B 순수정 신경아 신동문 신동원 신동철 신미란 신미순 신민자 신봉균 신봉남 신봉철 신상철 신소영 신영미 신윤관 신은섭 신은숙 신종은 신주진 신진남 신찬호 신현옥 신현정 신호성 신희숙 심경자 심복길 심숙경 심에스더 심영희 심우용 심재춘 심정희 심창학 심현구 심현숙 심혜경 ㅇ. 안기선 안도연 안명옥 안미영 안미화 안민석 안선영 안선주 안성민 안수란 안순화 안승용 안승욱 안은성 안인영 안종희 안지현 안필락 안현희 양민석 양서량 양서영 양태경 양택진 양현식 양현정 양후전 양희영 엄규숙 엄미영 엄서영 엄선예 엄시현 엄태호 여미숙 여선숙 여진경 여혜숙 연미자 염미정 염미화 예은숙 오가영 오경숙 오경철 오금식 오동석 오명순 오명옥 오미향 오비로 오세홍 오수정 오양희 오영미 오영수 오영실 오영우 오윤겸 오정순 오정용 오정호 오창현 오춘희 옥지영 옥천수 우상숙 원희룡 위소희 유경모 유경미 유경화 유경희 유나연 유무선 유보람 유선희 유소빈 유숙영 유숙자 유승완 유영미 유영실 유용재 유재경 유정미 유정신 유정원 유정희 유지영 유지은 유해미 유현정 유혜경 유혜윤 유혜정 유화열 유환구 유희정 육성희 육희선 윤경숙 윤경화 윤계원 윤말이 윤미리 윤미재 윤비연 윤선정 윤성희 윤영경 윤영배 윤옥경 윤유정 윤은영 윤은정 윤인숙 윤자영 윤정미 윤정자 윤정희 윤종철 윤형석 윤혜린 음종성 이가영 이가윤 이강수 이강훈 이건정 이경민 이경숙 이경순 이경신 이경애 이경준 이경진 이경희A 이경희B 이계경 이공례 이광미 이광희 이국화 이권명희 이귀우 이규선 이근재 이근정 이근주 이금복 이금순 이금임 이기연 이길연 이나경 이남순 이능수 이다겸 이덕남 이덕혜 이도형 이동선 이동신 이동훈 이동희 이라영 이명선 이문숙 이미경 이미경 이미란이미숙A 이미숙B 이미영 이민경 이병주 이병철 이복순 이봉찬 이상덕 이상엽 이상우 이상운 이상은A 이상은B 이상익 이상태 이서연 이서영 이서은 이선례 이선미 이선민 이선영 이성우 이성원 이성은A 이성은B 이성일 이성자 이성헌 이소희 이송희 이수미 이수연 이수옥 이수이 이수정 이수진 이수현 이수희 이숙인 이숙진 이숙향 이순오 이순헌 이승수 이쌍선 이애란 이양주 이연옥 이연이 이연정 이연제 이연지 이영미 이영수 이영순 이영우 이영자 이영희A 이영희B 이옥경 이옥의 이옥자 이완정 이용갑 이용선 이용성 이용일 이용정 이유경 이유리 이유림 이유진 이윤경 이윤성 이 은 이은우 이은자 이은정A 이은정B 이은정C 이은주 이은행 이은희A 이은희B 이은희C 이은희D 이의녀 이이섭 이인범 이인숙A 이인숙B 이인순 이인자 이인화 이임주 이자영 이재숙 이재순 이재인 이재한 이점무 이정구 이정민 이정숙A 이정숙B 이정아 이정옥A 이정옥B 이정원A 이정원B 이정자 이정현 이제구 이종수 이종순 이종윤 이주연 이주홍 이주희 이준모 이지영 이지훈 이진경 이진서 이진숙 이진아 이창균 이채원 이철수A 이철순B 이춘아 이치우 이택준 이택호 이필영 이하린 이한돌 이현경 이현숙 이현순 이현재 이현정 이혜린 이혜숙 이혜영 이혜희 이호경 이호선 이홍재 이효대 이효숙 이후영 이흥재 이희선 이희원 이희정 인재근 임경숙 임경자 임규태 임기수 임성원 임순영 임영주 임우경 임유원 임은주 임인숙 임정규 임정기 임진식 임채홍 임필립 임현주 임형근 임호근 ㅈ. 장근창 장길웅 장나미 장덕헌 장동애 장명련 장봉근 장성자 장소연 장소현 장수홍 장숙영 장순연 장애희 장연진 장연화 장영미 장영석 장영아 장욱형 장원호 장윤선 장이정수 장인선 장재철 장정숙 장정아 장정훈 장정희 장주연A 장주연B 장지영 장지은 장철경 장필화 장혁재 장현진 장희연 전대근 전민경 전병영 전부숙 전성휘 전소영 전순천 전영미 전예진 전우용 전윤미 전은서 전의령 전진영 전현주 전형연 전혜림 정강자 정경옥 정경진 정경희 정구선 정근하 정길석 정길심 정나연 정다정 정도균 정동황 정란희 정미경 정미모 정미선 정미영 정미자 정미화 정민성 정민수 정병희 정삼여 정상철 정선아 정성녕 정성화 정세은 정소영 정수미 정수진 정수희 정 숙 정승호 정승희 정아현 정영숙 정영지 정용주 정원영 정원윤 정유경 정유연 정유진 정윤헌 정윤희 정은경 정은자 정이기 정인선 정인하 정재실 정재현 정재호 정재훈 정점순 정정수 정정숙 정정옥 정지용 정진옥 정진희 정창근 정창남 정청자 정현미 정현석 정현아 정혜경 정혜민 정혜상 정회경 정효지 제명신 조경미 조권중 조규원 조기한 조동환 조명숙 조 미 조미영 조배원 조병준 조선혜 조성덕 조성민 조성희 조수용 조연숙 조영란 조영한 조옥라 조인자 조임중 조정숙 조정희A 조정희B 조준경 조지혜 조진경 조진희 조천기 조춘이 조항례 조혁종 조 형 조혜련 조호석 조호정 조화자 조흥식 주경은 주삼순 주선모 주 영 주해은 주혜명 지상구 지숙자 진현채 ㅊ. 차승현 차예송 차재명 차주영 차진승 채수경 채연진 채용석 채은경 채현자 천소연 천정윤 최경수 최경숙 최경애 최경일 최광식 최권호 최덕희 최동길 최명진 최미애 최새은 최선아 최선열 최선화 최선희 최성민 최성철 최세훈 최수경 최수원 최수정 최수현 최순금 최순복 최순임 최시현 최양호 최영아 최영욱 최영준 최옥숙 최원석 최원일 최유경 최유진 최은경 최은순 최은영 최은정 최은주 최인이 최인혁 최인형 최정윤 최정인 최제윤 최지선 최진희 최태진 최현호 최형미 최형숙 최형철 최호식 최환호 최효정 최효진 최희경 추연식 ㅌ. 탁성희 ㅍ. 편민자 표근혜/표일용 피선희 ㅎ. 하미선 하민정 하순원 하영선 하윤숙 하자운 하향자 한명희 한미정 한송이 한영애 한옥연 한용호 한일순 한정연 한정욱 한정의 한진희 한창호 한태희 한혜경A 한혜경B 한혜린 함순희 함영진 허목화 허미영 허선이 허선희 허소연 허소정 허윤희 허은실 허해영 현준식 홍기태 홍미리 홍미선 홍미정 홍미희 홍상욱 홍석보 홍석준 홍성혜 홍순명 홍순웅 홍승택 홍영애 홍영희 홍예영 홍예진 홍인숙 홍정아 홍주연 홍지명 홍지민 홍지연 홍진선 홍춘택 홍춘희 홍현옥 홍혜정 황경주 황금희 황나래 황미영 황병덕 황서영 황석민 황선미 황윤희 황은주 황은진 황인섭 황인영 황정혜 황주연 황준협 황훈영 |
| 기업/단체 기부 17곳 |
(주)덕수엔지니어링, (주)마른파이브, (주)민들레누비, CS치과병원, 굿볼아카데미주식회사, 미소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여성문화이론연구소(사), 울산여성의전화, 인치과의원,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즐거운치과, 책방,눈맞추다, 커뮤니티컨설팅꾸림,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호성투어 |
8월 신규 기부자~ 환영합니다. |
| 8월 2일 – 정 솔
8월 6일 – 김진영, 박소연, 임종숙 8월 8일 – 서한별, 홍지명 8월 11일 – 윤정미 8월 12일 – CS치과의원, 인치과의원, 바른치과의원, 미소치과의원, 포유삼성치과의원, 하얀치과의원 8월 15일 – 김근본 8월 17일 – (주)마른파이브 8월 23일 – 강희영 8월 27일 – 주식회사 보스토크프레소 8월 29일 – 김재영 8월 30일 – 롱런하는 여성들 |

한국여성재단 홍보대사인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이 러시아 후기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작곡가 라흐마니노프의 곡들로 구성된 스페셜 콘서트를 진행합니다.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서혜경 피아니스트는 2019년 서울그랜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슈만과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을 협연한 이후 약 2년 만에 국내 무대에 섭니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해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상호 문화교류의 해’ 공식 프로그램으로, 러시아와 인연이 있는 20대 후배 피아니스트 두 명과 함께 합니다.
깊어 가는 가을,
낭만을 느낄 수 있는 피아니스트 서혜경님의 콘서트에 함께 하실까요?
❍ 콘서트명 : 서혜경 & 다니엘 하리토노프 & 윤아인 라흐마니노프 콘서트
❍ 콘서트 일시: 2021년 9월 26일(일) 17시
❍ 콘서트 장소: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문의 및 예매처: 예술의 전당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 에 참여해주실 연구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재단에서 2007년부터 시행한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의 비전, 목표 및 의미를 2021년 현재시점의 사회적 맥락에서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현재까지 이루어진 건강지원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하고 시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여성의 건강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 발전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 모집기간 : 2021.9.7.(화) ~ 2021.9.17.(금)
- 모집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 중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성인 여성
| 그룹 1.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참여 경험이 있는 여성 가장 3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2.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사업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단체 실무자 3명 그룹 3. <엄마에게 희망을> 건강지원 사업 참여 경험이 없는 여성 가장 2명 & 여성활동가 2명 그룹 4. 여성의 건강문제에 관심이 많은 20~30대 여성 3명 |
- 참여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혹은 이메일로 신청
: 사회건강연구소(02-6401-9082 / [email protected])
: 신청자 접수 후 거주 지역과 연령대를 고려하여 참여자를 선정한 후 최종적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 조사방법
– 조사내용 : 건강 문제와 의료비/건강지원사업에 관한 경험 및 의견
– 조사기간 : 2021년 9월 중으로 개별연락 하여 일정조정
– 자료수집방법 : 온라인 화상회의(ZOOM)을 이용한 비대면 초점집단 면접조사
: 그룹별 1회 면담으로, 약 1시간 30분~2시간 소요 예정
: 면담 내용 비밀 보장과 면담자료 익명 처리
– 연구참여 사례비 : 소정의 온라인 문화상품권
※연구용역 발주기관 : 한국여성재단
※연구수행기관 : 사회건강연구소 (연구책임자 : 성정숙 010-3892-9744 / [email protected])
※조사내용은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만 활용될 예정이며,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제34조(통계조사자 등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및 제60조(비밀유지 등)에 의해 철저히 보호됩니다.
수입(2021.01.01~08.31)
| 항 목 | 내 용 | 금 액(원) | 비 율 |
| 기업지정기부금 |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 539,989,922 | 47.3 |
|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성평등기금모금캠페인 |
199,944,221 | 17.5 |
|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 89,459,320 | 7.8 |
| 특정명의기금 |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EY한영회계법인 기금 | 30,680,000 | 2.7 |
| 일반기금 | 협찬금, 프로스페라 | 162,924,423 | 14.3 |
| 기타수입 | 이자수입, 임대료수입 등 | 118,613,176 | 10.4 |
| 총수입 | 1,141,611,062 | 100.0 | |
지출(2021.01.01~ 08.31)
| 항 목 | 금 액(원) | 비 율 | |
| 모금사업비 | 후원의밤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 3,445,796 | 0.3 |
| 배분사업비 |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My Future, My Business (JP Morgan)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4.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
1,668,390,290 | 146.1 |
| 홍보사업비 |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 12,073,111 | 1.1 |
| 경상비 |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 164,539,124 | 14.4 |
| 시설비 | 건물유지관리비 등 | 18,317,765 | 1.6 |
| 이월 | -725,155,024 | -63.5 | |
| 총지출 | 1,141,611,062 | 100.0 | |
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삼성생명 사옥매각차익 배당문제, 언론에 거짓 사실 유포
상장 시 계약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
- 유배당계약자 배당문제는 ‘상장’으로 끝난 사안이 아니다!
-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부동산 매각이 아니다!
- 삼성생명, 진실을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 말고, 당연히 돌려줘야!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가 삼성생명의 본사사옥 매각차익 실현은 ‘유배당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로 건물 구입자금을 납입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삼성생명이 ‘유배당계약자 배당은 상장시점에 모두 처리되었고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언급한 것은 진실을 거짓으로 덮어 언론을 호도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금소연,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 금융소비자 네트워크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생명 본사사옥 매각은 장기부동산 투자의 이익을 유배당계약자가 아닌 이재용 등 대주주에게 배당하려는 꼼수라며, 자산형성 기여도에 따라 배분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393017)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일부 언론에 ‘유배당계약자에 대한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고 말하고, 본사사옥 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다‘라며 회사의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 거짓으로 언론과 국민을 속이려는 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
‘유배당계약자의 배당은 상장시 모두 처리된 사항’이라는 거짓말!
삼성생명은 한 언론사에 “무배당과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건은 이미 상장 당시 모두 처리된 사안"이라며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유배당 계약자를 거론하며 사옥 매각에 대해 비난하니 당황스럽다"고 밝혔고, "더욱이 경영 합리화를 위해 매각한다고 말했던 바도 없다"며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2010년 삼성생명이 상장하면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한 것은 전혀 없고, 단지 계약자 입막음용으로 다른 생명보험사를 끌어들여 순이익의 단 몇 %를 생보협회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에 적립하기로 한 것이 전부이다. 이 돈마저도 생명보험 계약자에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보험업계가 생색내는 곳에 마구 쓰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삼성생명 상장시 유배당 계약자들이 배당금을 청구했던 2010년 공동소송에서도 계약자가 패소하여 한 푼도 지급받지 못했다. 이에 대한 근거 중 하나로서 법원은, 유배당계약자들은 추후 부동산 매각시 배당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래에 제시된 판결문에 따르면, “삼생생명 상장 이후에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되어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 2010년 공동소송 판결문 일부 >

주)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문은 모두 1심판결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2010년 제기한 1심 소송 판결문의 7페이지에 표기된 내용 발췌(사건번호 2010가합17548)
삼성생명이 상장된 2010년 이후 매각된 부동산의 매각차익은 법원이 언급한 바와 같이 당연히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몫이다. 이는 1991년과 1999년 삼성생명이 장기투자자산을 실제 처분하지 않고 단지 장부상 자산재평가했을 때에도 유배당계약자에게 발생하지도 않은 차익의 70%~85%를 배당한 전례를 볼 때 더욱 명백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큰 부동산 자산을 매각하여 상당한 차익이 실현되었음에도, 이 자산형성에 기여한 계약자에게 이익금을 배당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이익이 실현된 현재 시점에서는 유배당 계약자들에게 이익금을 배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하느냐가 중요한 사항이 된다. 즉 금소연은 “유배당 계약자들의 낸 돈만으로 사옥을 구입했었던 삼성생명이 구입당시의 평균준비금비율에 따라 유배당계약자에게 ‘특별배당’하는 것이 정당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사옥을 매각한다고 말한 적 없다’는 언급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라면 그나마 논리가 맞겠지만, 경영합리화를 위한 매각이 아니라면 주주의 이익을 위한 매각이라고 보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이다.
또한 "유배당 계약은 1년에 몇 천억씩 적자로 나고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결손부터 메꿔야 하는 상황"이라는 주장은 ‘이익이 날 때는 주주가 다 가져가고, 손해가 나면 계약자 몫의 돈으로 메꾸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주장으로, 이러한 논리라면 회사 설립부터 현재까지의 이차익을 전부 결손금과 상계처리하여 남는 금액은 모두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터무니없는 여론 호도용 발언일 뿐이다.
삼성생명 사옥매각은 ‘일상적인 경영활동’이라는 거짓말!
금소연 외 시민단체는 삼성생명이 본관 사옥을 매각하는 것은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시행을 앞두고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주주의 몫으로 돌려 분식회계를 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은 “오래된 부동산을 팔고, 좋은 물건을 수십 건씩 사고파는 매년 하고 있는 일에 불과하고, 부동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일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본사사옥은 1984년 취득한 이래로 단 한 번도 매각된 적이 없다. ‘자산효율화를 위한 일상적 경영활동의 일환’이라는 말은 근거가 없는 거짓말이다. 다음의 표를 보면, 지난 3년간 삼성생명의 본관사옥을 제외한 부동산 매각 건수는 총 255건으로서, 매각차익이 1,456억원이다. 건당 평균 5억 7천여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2016년 매각한 삼성생명 본관사옥 단 1건의 매각차익은 4,818억원으로서 나머지 255건의 845배 이른다. 이것을 일상적 경영활동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삼성생명이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에 따르면 2020년까지 추가로 적립해야 할 책임준비금은 27조원이다. 본관 매각도 IFRS4 2단계 시행에 대비한 자본금 확충의 일환이라는 업계의 일관된 분석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변경 회계기준에 맞추기 위해 본사사옥 매각 이익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의 돈을 빼돌려 주주가 납입해야 할 돈 대신 자본금으로 유입시키려는 꼼수가 명백하다.
(14001)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5길 13 한국여성재단 5층 www.womenfund.or.kr |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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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후원하고 한국여성재단이 주관하는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의 참가 가족 모집이 시작되었다.(※ 접수마감 : 2017년 4월 28일(금))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은 한국사회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위해,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차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본 사업은 지난 2007년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방문 지원사업으로 시작, 2013년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 미래 세대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으로 변화하여 지난 10년 간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총 284가족, 약 1,100명에게 외가방문을 지원하였다.
올해에는 베트남 하노이 & 호치민 인근 출신 다문화가정 총 30가족(총 120여명)의 외가방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다문화가정 자녀 및 가족들에게는 외가방문(7박 9일) 지원과 함께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이 우리사회의 미래 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 및 베트남 현지(하노이 & 호치민)에서 특화된 리더십 프로그램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자녀 양육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에게 자녀 양육과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주여성과 배우자, 자녀로 구성된 다문화가정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녀가 외가를 방문한 적이 없거나 자녀 연령이 7~9세 (만 5~7세)인 경우 선발 과정에서 우대한다.
사업 신청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여성재단 홈페이지(www.womenfund.or.kr)의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 02-336-6389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 정 가 족 발 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40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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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 하노이
| No. | 어머니 | 아버님 | 참여가족인원(명) | 지역 |
| 1 | 김선미 | 김경○ | 4명 | 경기 |
| 2 | 김은희 | 성환○ | 4명 | 부산 |
| 3 | 김지호 | 박효○ | 3명 | 경기 |
| 4 | 남상미 | 윤신○ | 5명 | 전북 |
| 5 | 도안티투 | 박진○ | 3명 | 경북 |
| 6 | 도티후엔 창 | – | 2명 | 대구 |
| 7 | 또아티힝 | 유병○ | 3명 | 서울 |
| 8 | 신인선 | 이강○ | 3명 | 경기 |
| 9 | 원티놘 | 이상○ | 4명 | 전북 |
| 10 | 유은정 | 이정○ | 4명 | 인천 |
| 11 | 윤지영 | 김재○ | 4명 | 충북 |
| 12 | 응우옌티란 | 김종○ | 4명 | 부산 |
| 13 | 응웬티부이 | 손한○ | 5명 | 부산 |
| 14 | 이선미 | – | 2명 | 경남 |
| 15 | 이혜란 | 김일○ | 4명 | 부산 |
| 16 | 쩐티후옌 | 이종○ | 3명 | 부산 |
| 17 | 하티남 | 장인○ | 4명 | 경남 |
| 18 | 황티융 | 정우○ | 4명 | 경남 |
■ 호치민
| No. | 어머니 | 아버님 | 참여가족인원(명) | 지역 |
| 1 | 가현주 | 박영○ | 4명 | 경남 |
| 2 | 김미숙 | 박의○ | 5명 | 대구 |
| 3 | 김민주 | 이창○ | 3명 | 경기 |
| 4 | 김선미 | 신석○ | 4명 | 전남 |
| 5 | 김예진 | 김성○ | 4명 | 경남 |
| 6 | 김은영 | 김태○ | 4명 | 경기 |
| 7 | 느구엔티김치 | 최상○ | 4명 | 서울 |
| 8 | 다오티녹꾸엔 | 박현○ | 5명 | 경북 |
| 9 | 디엡축린 | 윤재○ | 4명 | 경기 |
| 10 | 레티몽투 | 노태○ | 4명 | 경북 |
| 11 | 브이티디엔 | 권영○ | 5명 | 경남 |
| 12 | 유지연 | 최병○ | 4명 | 울산 |
| 13 | 이수진 | 오동○ | 4명 | 부산 |
| 14 | 이현주 | 조대○ | 4명 | 전남 |
| 15 | 장지윤 | 김외○ | 4명 | 경남 |
| 16 | 전지애 | – | 2명 | 인천 |
| 17 | 정단비 | 조순○ | 3명 | 전남 |
| 18 | 쩐녹치 | – | 3명 | 경기 |
| 19 | 쩐티홍트엉 | 정명○ | 4명 | 강원 |
| 20 | 최유나 | – | 3명 | 강원 |
| 21 | 한서영 | 박도○ | 4명 | 전남 |
| 22 | 허다은 | 박찬○ | 5명 | 광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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