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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문] “엄마 나라를 기억해다오”…다문화 자녀의 베트남 외가 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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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신문] “엄마 나라를 기억해다오”…다문화 자녀의 베트남 외가 나들이

익명 (미확인) | 금, 2016/08/26- 13:3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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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한국여성재단 지속가능성보고서_Published by Korea Foundation For Women
2017년 지속가능성과로 모금과 지원성과, 중대이슈 선정 및 이슈 논의와 대안, 이해관계자간담회, 주요 활동을 최근 3년 성과와 함께 담았습니다.

문의 : 한국여성재단 나눔기획팀 지속가능성보고서 담당

수, 2018/04/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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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2년이 지났지만” 맥도날드 햄버거병 피해자 어머니의 분노

https://youtu.be/BUbQ8q7hFjc

#맥도날드 #맥도날드퇴출 #햄버거병 #용혈성요독즌후군 #신장병 #검찰재수사 #시은아힘내 #시은아사랑해 #모두가엄마다 #정치하는엄마들

금, 2019/08/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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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이 삼성생명 본사 사옥까지 파는 이유는?

계약자 돈을‘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

유배당계약자 돈으로 산 부동산 매각 차익, 자본금 확충명목으로 대주주 몫으로! 
자산형성에 기여한 바 없는 이재용이 유배당계약자의 몫 1조 이상 부당편취
자산취득 당시의 평균책임준비금 비율에 따라 유배당 계약자에 ‘특별배당’ 해야!
향후 예정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매각 차익에도 ‘특별배당’ 적용해야 
제19대 국회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1836) 반드시 통과 시켜야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 힘을 모아 공동소송 등 저지 운동 전개 할 것 


○ 금융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최근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가 본사사옥 등 부동산을 대량 매각하는 것은 입법미비 등의 틈을 이용하여 매각 차익을 보험 계약자에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 몫의 자본으로 돌려놓으려는 꼼수이므로, 부동산 구입에 기여한 유배당계약자에게 취득 당시의 평균준비금방식으로 ‘특별배당’을 실시하고, 이를 명문화한 보험업법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생명이 본사사옥 매각에 나선 것은 계약자 몫의 차익 1조원 이상을 삼성생명의 대주주인 이재용의 사재출연 없이 자본금으로 전입시키는 행위로서, 계약자 돈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기 위한 꼼수가 숨어있다. 이 돈은 당연히 사옥 매입 자금을 제공했던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1. 계약자 돈으로 자본금 확충하는 공공연한 ‘분식회계’

 

○ 2010년 이후 보험업 국제회계기준인 IFRS4의 2단계 예정으로 보험부채 관련 회계기준이 강화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장기보유 부동산을 매각해 자금을 유입시킴으로써 회계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2008년 흥국생명, 2009년 금호생명(구 동화생명), 2014년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 2015년 교보생명, 삼성생명(구 동방생명) 등이 사옥을 매각하여 적게는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2조원에 가까운 매각차익을 실현시켰다. 

 

○ 주식회사의 증자는 당연히 주주들의 자본금 차입을 통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보험부채 평가요건이 강화되어 자본금확충이 필요해지자, 그동안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구입해 차익이 엄청나게 발생한 보유 사옥을 매각하여, 계약자 몫의 매각차익을 주주 몫으로 돌려 놓아서 요건충족에 필요한 자본금을 확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이 이재용의 경영구도 구축을 위해 조부인 이병철이 아끼던 ‘본사 사옥’까지도 매각한다고 홍보하지만 이는 ‘계약자 몫’의 매각 차익을 ‘이재용 몫’ 으로 돌려놓기 위한 ‘눈가리고 아웅’하는 행위이며, ‘실질적 증자 없는 분식회계 행위’에 불과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본사사옥(태평로 삼성프라자)과 삼성생명이 주인인 종로1가 삼성증권빌딩을 팔았고, 삼성그룹본관까지도 매각물건으로 내놓았으나 고가의 패럼타워는 매입하였다.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구입한 오래된 건물은 팔고, 무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새로운 건물을 다시 구입(패럼타워)하는 것이다.  삼성생명이 경영합리화를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매각만’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부동산 재편은 유배당계약자의 몫을 주주 몫으로 전환시키고, 이후 발생하는 차익은 전부 주주에게 돌아가도록 하려는 속셈이다.  

   

2. 보험업법 규정 미비에 따른 계약자 돈 ‘날치기’

 

2014년 9월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발의(이종걸 의원 외 13인)되자 삼성생명 등 대형 생보사들은 일제히 보유하고 있던 자사 사옥을 매각했다. 삼성생명 본관은 삼성그룹을 상징하는 건물이자, 풍수적으로 손꼽히는 명당으로서 (故)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애지중지했던 건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상징적 건물을 매각하는 것은 ‘이재용시대의 출발’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이재용의 사재 출연 없이 계약자 돈으로 금융지주회사체제를 구축해 삼성생명을 통해 삼성그룹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계약자들과 무배당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되어 있다. 보험사들이 부동산을 매입한 당시에는 유배당 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부동산 매입 자금은 100% 유배당 계약자들의 돈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크게 떨어졌다. 현재의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과거계약자 몫을 주주가  ‘공짜’로 가져가는 꼴이 된다. 예를 들어 매각차익이 1천억 원이라면, 180억 원은 유배당계약자에게, 820억 원은 주주에게 배당된다.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되었지만, 계약자에게는 처분에 따른 차익을 쥐꼬리만큼 돌려주고,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인 것이다.        

 

○ 그러나 이종걸 의원이 발의(14.9.24)한 보험업법일부개정(안)은 부동산 취득시점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다면 취득시점의 유배당계약자 비율(100%)에 따라 부동산 매매차익의 90%는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분배된다. 매각에 따른 차익금이 1천억원 일때, 900억원은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나머지 100억원만 주주에게 배당되는 것이다. 

 

○ 일례로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 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 그러나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되었다. 따라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다. 주주들은 기여한 바가 1%도 없다. 

 

○ 계약자가 아닌 주주의 이익이 우선인 ‘재벌’ 생보사들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해야만 계약자에게 돌아갈 돈을 ‘날치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삼성생명은 2015년 말, 본사 사옥을 포함한 1조 7,800억원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각을 발표했고, 교보생명은 1,600억 이상의 사옥 매각을 추진 중 
- 알리안츠생명(구 제일생명)은 2014년 29개 사옥 중 본사사옥을 포함한 13개 사옥을 매각
- 금호생명(구 동화생명)은 2009년 2,400억에 사옥을 매각했고, 흥국생명은 2008년 강남사옥을 매각하여 400억원의 매각익 발생

 

3. 계약자 몫의 사옥 매각익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몰래 ‘전환’

 

○ 삼성생명은 1984년 본사사옥을 982억원에 취득하여 2016년 5,800억원에 매각했다. 매각에 따른 이차익은 4,818억원이다.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867억원, 주주에게 3,469억원이 배당된다. 그러나 보험업법개정(안)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4,336억원, 주주에게는 482억만이 배당된다. 

 

○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원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며, 30%인 878억원을 계약자몫의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 놓은 적이 있다. 이는 미실현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자에게 70%를 배당한 것으로서, 그나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금번 사옥매각 차익은 실제로 이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배당계약자 몫은 ‘쥐꼬리’만도 못하게 ‘꼼수’배당하겠다는 것이다.

 

○ 삼성생명이 본관사옥 이외에 처분한 사옥은 약 1조 7,800억원으로, 이차익 추정치*는 1조 4,786억원에 이른다. 이를 현행 보험업법상의 배분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2,957억, 주주에게 1조 1,828억원이 배당되며, 보험업법개정(안)으로 계산할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게 1조 3,307억원, 주주에게 1,478억이 돌아가게 된다. 

 

4. 유배당 계약자 몫은 유배당계약자에게 돌아가야! 

 

○ 유배당 계약자의 보험료로 형성한 부동산 매각 차익은 유배당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주 몫으로 돌려 놓는 생명보험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현재의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한 보험소비자의 심각한 경제적 권익 침해일 뿐만 아니라, 보험소비자의 무관심을 이용하여 이익을 편취하려는 생보사의 도덕적해이이며, 사적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비양심적 기만행위라 할 수 있다.  

 

○ 우리나라 최대 재벌인 삼성그룹의 소비자기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발의되어 있는 이종걸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최대한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며, 부동산 매각으로 발생한 차익은 ‘부동산 형성에 기여한’ 유배당 계약자에게 특별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 2011년 삼성생명 유배당보험 계약자 2,802명이 청구한 배당금 청구소송에서 삼성생명은 준비서면에서 “향후 장기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계약자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었다. 당시 삼성생명은 상호회사의 형태로 운영되던 삼성생명을 상장하면서 처분이익만 배당하고 평가익은 유보한 적이 있다. 매각익이 실현된 현재, 유배당계약자들에게 매각익을 배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부동산 자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는 주주들에게 매각차익의 대부분을 배분하려는 것은 입법미비의 틈을 이용한 이재용 재벌가의 비양심적 사기행위이다.    

따라서 사옥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이차익은 마땅히 배당 계약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계약자의 다수가 사망하거나 해약했다고 해서 이들이 기여 한 몫을 ‘주주’가 몰래 훔쳐가서는 안된다. 특히 사옥 매각 외에 삼성생명의 경우 이재용으로의 승계를 위해 계약자 돈으로 구입했던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큰데 이 매각차익도 계약자에게 돌려 주어야 마땅하다. 

 

○ 정부는 계약자의 돈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고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 있는 보험업법일부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들의 권익을 지켜줘야 할 것이다. 만일, 유배당계약자 몫을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모든 유배당 계약자와 시민단체가 모여 강력한 저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화, 2016/02/2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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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 정 가 족 발 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7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40가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족들께서는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 아                래 ———-

<2017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인원() 지역
1 김선미 김경○ 4명 경기
2 김은희 성환○ 4명 부산
3 김지호 박효○ 3명 경기
4 남상미 윤신○ 5명 전북
5 도안티투 박진○ 3명 경북
6 도티후엔 창 2명 대구
7 또아티힝 유병○ 3명 서울
8 신인선 이강○ 3명 경기
9 원티놘 이상○ 4명 전북
10 유은정 이정○ 4명 인천
11 윤지영 김재○ 4명 충북
12 응우옌티란 김종○ 4명 부산
13 응웬티부이 손한○ 5명 부산
14 이선미 2명 경남
15 이혜란 김일○ 4명 부산
16 쩐티후옌 이종○ 3명 부산
17 하티남 장인○ 4명 경남
18 황티융 정우○ 4명 경남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인원() 지역
1 가현주 박영○ 4명 경남
2 김미숙 박의○ 5명 대구
3 김민주 이창○ 3명 경기
4 김선미 신석○ 4명 전남
5 김예진 김성○ 4명 경남
6 김은영 김태○ 4명 경기
7 느구엔티김치 최상○ 4명 서울
8 다오티녹꾸엔 박현○ 5명 경북
9 디엡축린 윤재○ 4명 경기
10 레티몽투 노태○ 4명 경북
11 브이티디엔 권영○ 5명 경남
12 유지연 최병○ 4명 울산
13 이수진 오동○ 4명 부산
14 이현주 조대○ 4명 전남
15 장지윤 김외○ 4명 경남
16 전지애 2명 인천
17 정단비 조순○ 3명 전남
18 쩐녹치 3명 경기
19 쩐티홍트엉 정명○ 4명 강원
20 최유나 3명 강원
21 한서영 박도○ 4명 전남
22 허다은 박찬○ 5명 광주
목, 2017/06/0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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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의 자회사인 삼성SRA 자산운용은, 지난 2013년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라는 사모펀드를 조성해 영국 런던 중심가의 고층 빌딩을 사들였다. 여기에는 국내의 삼성생명, 삼성화재, 교보생명, 신한생명, 현대해상 등 대형 기관투자자들이 참여했다. 뉴스타파는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유출 데이터에서 이 거래와 관련한 내부 문서들을 다수 발견했다. 이 문서들에는 이른바 ‘관행’이라고 불리는 국제 투자펀드의 조세회피전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삼성 SRA 자산운용, 케이멘 페이퍼 컴퍼니 통해 영국 런던 부동산 매입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가 1억 4천 5백만 파운드, 당시 환율로 2천 5백억 원 정도를 주고 사들인 빌딩은 영국 런던의 30 Crown Place라는 ‘Pinsent Mason’이라는 유명 법률 회사가 입주해 있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이 나오는 알짜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의 매입을 통해 해당 펀드는 약 20% 가량의 투자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이 건물의 소유주가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였던 적은 한 번도 없다. 어떻게 된 일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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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다이스 페이퍼스’를 통해 유출된 버뮤다 법률회사 애플비의 문서를 보면 그 구조가 고스란히 나온다. 우선 조세도피처인 케이맨 제도에 트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트러스트를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 그 뒤 이 트러스트로 하여금 런던 빌딩을 매입하게 하고,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는 그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소유한다. 그리고 난 뒤 신탁회사를 만들어 빌딩의 관리와 운영을 맡긴다. 매입 자금의 절반 가량은 독일의 은행으로부터 빌렸는데, 돈을 빌린 주체 역시 해당 펀드가 아니라 신탁회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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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구조를 짜두면, 법적으로는 한국 국적의 사모펀드가 아니라 케이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가 빌딩의 소유주가 된다. 건물의 임대수익 역시 케이맨에 있는 신탁회사에 귀속된다.

‘절세’를 위한 복잡한 구조.. 업계 관행?

사모펀드가 영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데 왜 이런 복잡한 구조가 필요한 것일까? 프랑스 은행 비앤피 파리바가 지난해 만든 홍보용 책자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었다. 이 책자는 런던 부동산에 투자를 권유하고, 투자를 하기 위한 여러가지 팁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챕터가 절세 전략에 할애되어 있다. 비앤피 파리바는 런던에 투자한 한 싱가폴 투자자의 사례를 들어 절세 테크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싱가폴 투자회사가 사용한 구조가 바로 삼성 SRA가 사용한 구조와 매우 유사하다. 이 싱가폴 투자회사는 조세도피처인 저지섬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런던의 빌딩을 매입했고, 은행으로부터 매입 자금의 절반을 대출받되 돈을 빌린 주체는 페이퍼 컴퍼니로 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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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홍보 책자는 이러한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가액의 4%에 이르는 거래세(Stamp duty land tax) 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런 구조를 통하면 부동산을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퍼 컴퍼니의 지분을 사고파는 것이기 때문에 이 거래세를 회피할 수 있다.

둘째, 임대 수익은 페이퍼 컴퍼니에 귀속되는데, 이 페이퍼 컴퍼니는 은행에 대출 이자를 먼저 갚고 모회사에 (이 경우 싱가폴 투자회사, 삼성 SRA의 경우는 ‘삼성 SRA 사모 부동산 투자 펀드 2호’) 배당을 지급한 뒤에 남는 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더군다나 이 페이퍼 컴퍼니의 설립지는 조세도피처이기 때문에 매우 낮은 세율의 세금만 내면 된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고 임대소득을 올렸지만 영국이 가져갈 수 있는 세금은 거의 제로가 되는 것이다. 삼성SRA 자산운용 역시 뉴스타파의 질의에 대해 세금 회피 목적이라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방식은 투자업계의 관행이며, 한국이 아니라 영국에 내야할 세금을 회피하는 것인만큼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즉 영국에 세금을 회피함으로써 국내 투자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는데 뭐가 문제냐는 것이다.

‘먹튀’ 론스타와 뭐가 다른가

지난 달 24일 론스타 펀드가 한국의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지난 2007년 론스타 펀드가 외환은행 지분을 매각해 벌어들인 매각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법인세 천 700억 원을 부과했는데, 이러한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소송이었다. 이 소송은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여러 건의 소송 가운데 하나다.

론스타 펀드가 소송에서 결국 이긴 이유는, 론스타가 한국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벨기에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론스타 상위 투자자들이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법인세 부과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결국 론스타 펀드는 한국에서 자산을 사고 팔아 큰 돈을 챙겼는데도 한국 국세청의 세금을 교묘히 피해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언론들이 론스타를 ‘먹튀’라고 비난했다.

그런데 삼성 SRA가 영국의 부동산을 사고 팔아 막대한 차익을 올리면서도 조세도피처인 케이맨의 페이퍼 컴퍼니를 경유함으로써 영국에 세금을 내지 않은 것과 론스타가 한국에서 막대한 돈을 벌면서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른 것일까?

홍익대학교 경제학부의 전성인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사실상 국내에서 여러가지 경제활동을 통해서 이익을 얻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허점을 이용해서 사실상 과세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수단은 이중과세 방지협정인데, 한국에서 과세받지 않고 자기네들의 설립지인 설립국에서 받겠다, 그리고 그 설립지를 조세피난처에 설립함으로써 양국 간의 세율 차이로 인한 추가적인 이익을 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두 사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부자들만을 위한 세금 회피 ‘관행’

미국 자본인 론스타는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한국에서 세금을 회피했고, 한국자본인 삼성 SRA 사모펀드는 역시 조세도피처를 활용해 영국에서 세금을 회피했다. 그렇다면 피장파장이니 이것으로 된 것일까?

어떤 국적을 가진 자본이 혜택을 보느냐가 아니라, 국적과 관계없이 어떤 계층이 혜택을 보느냐로 프레임을 바꾸면 전혀 다른 그림이 펼쳐진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사모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를 하고, 그 과정에서 조세도피처를 이용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층은 상위 1%다. 물론 평범한 99%의 시민들도 펀드에 소액투자를 하거나 거대 보험사에 납입한 보험료를 통해 이러한 투자에 참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이 가져가는 몫은 매우 작고 거대 자본이 가져가는 몫은 그와 비교할 수 없이 크다. 그런데 이런 상위 1%가 ‘절세’ 테크닉을 통해 재산을 불리고, 한국이든 영국이든 그만큼의 조세 수입이 줄어든다면 줄어든 만큼의 조세 수입은 누가 메우게 될까? 바로 99% 시민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업계의 이같은 ‘관행’은 결코 ‘피장파장’도 아니고 ‘좋은 게 좋은’, 그런 일도 아니다.

국제 시민단체인 조세정의네트워크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1조 달러에서 31조 달러, 즉 2천 3백조 원에서 3천 5백조 원의 자산이 조세도피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거대한 자산으로부터 거둬들여야 하는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보는 것은 99%의 시민들이다.


취재 : 심인보
영국 현지 취재 : 장정훈 독립 피디
촬영 : 김남범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화, 2017/11/1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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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마다 고향과 나름의 이유를 가진 이주민들이 우리 곁에서 살고 있습니다. 단일한 배경과 같은 기억을 가진 사람들끼리 사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문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다양함이 서로 어울려 조화롭게 돌아가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합니다. 다문화는 단일한 문화를 내세우는 것에 대치되는 상태 혹은 그 태도입니다.

1990년대 말, 국제결혼과 외국인 근로자의 이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한국 역시 문화 다양성의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재한외국인처우개선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립 등 각종 정책이 쏟아졌습니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다문화정책은 이제 10년이 되어갑니다. 희망제작소는 새로운 시민으로 우리 곁에 찾아온 이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다문화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말 두 이주여성을 만났습니다.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이주여성 나랑체첵(몽골어 통번역, 6년째 근무) 씨와 주영애(중국어 통번역, 3년째 근무) 씨입니다. 나랑체첵 씨는 2004년에, 주영애 씨는 1997년에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도 한국인이에요

사람들은 두 사람을 한국인으로 대하고 있을까? ‘혹시’하고 물은 대답은 ‘역시나’였다.

“말을 안 하면 잘 몰라요. 입을 열면 외국인이냐고 묻죠.” (나랑체첵)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인사를 하던 주영애씨는 외국인이냐는 질문이 난감하다고 했다.

“저는 이미 귀화해서 한국인인데,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다들 외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말하는 사람은 나쁜 뜻이라고 생각 안 하지만, 듣는 입장에선 상처가 되더라고요.” (주영애)

두 사람은, 요즘 많이 회자하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 다문화인이라는 말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은 듯했다.

“다문화라는 것은 여러 문화가 어우러진다는 아름다운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못 사는 국가의 여자들이 한국에 와서 결혼 못 하는 남자들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것 같아요. 끌어안아야 하는 짐, 부담처럼 보이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저는 20년 가까이 한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인으로 살고 싶은데 말이에요.” (주영애)

주영애 씨와 나랑체첵 씨는 그동안 진행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지금은 그곳의 직원이 되어 일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다문화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생긴 지 10년이 되었거든요. 저는 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이용해왔어요. 센터는, 열악한 환경에서 코리안드림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을 끌어안기 위해, 그리고 그들을 한국 사람답게 만들기 위한 곳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국민도 잘 챙기지 못하면서 왜 외국인에게 예산 낭비하냐고, 역차별 아니냐고, 한국인들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이주여성 일자리만 지원하냐며 반대의견이 나올 때는 너무 속상합니다.” (주영애)

▲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namyangjusi.liveinkorea.kr)

▲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http://namyangjusi.liveinkorea.kr)


눈치, 성과 압박, 해고의 두려움… 한국의 사회생활

구제대상으로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당한 사회일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다며 주영애씨는 토로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왜 외국인에게까지 일자리 주냐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했는데요.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각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외국인 직원은 1~2명이지만, 한국인 직원은 더 많다고요. 즉, 우리 같은 사람들 일자리가 한 개 생기면, 한국인들 일자리도 덩달아 더 많이 늘어나는 게 아닌가’라고요.” (주영애)

곱지 않은 시선에다 엄청난 경쟁률까지 뚫고 하게 된 통번역사 일이 할 만한지 물었다. 녹록지 않다는 표정이 두 사람의 얼굴을 스쳤다.

“통번역사 제도는 2009년부터 시작됐어요. 현재 전국에 300여 명의 (이주여성)통번역사가 있는데, 근무 기간이 짧아요. 우선 한국인들 속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워요. 행정업무 처리하기도 어렵고, 통번역 외에 센터의 다른 사업도 해야 하고요.” (나랑체첵)

‘일자리는 좋은데,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나랑체첵씨는 표현했다. 더 자세히 말해달라고 했다.

“우리는 눈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주영애)

“그건 저도 인정해요.(웃음)” (나랑체첵)

한국의 사회생활에서 규정이나 매뉴얼보다 중요하다는 ‘눈치껏 잘하기’. 이들에게는 생소하고 어려운 문화인 것이다.

“직장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중국이나 몽골은 수평관계인데, 한국은 수직관계인 거 같습니다. 눈치로 배워야 하는 게 많아요. 이런 부분은 아직도 어렵죠.” (주영애)

“저는 행정적인 부분이 제일 어렵고 힘들었어요. 뭐 하나 하려면 기획서, 보고서 등 써야 할 게 엄청 많아서 처음엔 엄청 어려웠어요. 물론 하면서 엄청 성장했지만요.(웃음)” (나랑체첵)

눈치로 시작된 이야기는 일자리 처우 개선까지 이어졌다. 6년째인데 막내처럼 일해서 답답한 점, 최저임금이 안돼서 8시간에서 7시간 근무로 바뀌었지만 업무량은 여전하다는 점, 그런데도 성과는 전년 대비 늘 좋아야 한다는 점, 평가를 통해 하위 10%는 재계약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압박도 많다는 점 등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이야기였다.

무엇보다 꿈에 그리던 ‘사무직’이고, ‘배울 수도 있는’ 일인데 유지하기 어려운 게 안타깝다고 두 사람은 말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주영애 씨는 출근하는 데만 2시간 남짓 걸린다. 무려 4시간 가까이 걸리는 시간을 감수하며 일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한국 오고 20년 동안 안 해본 일 없을 정도로 고생했다며 눈시울을 붉히더니 대답했다.

“전문직을 선호해서 이곳으로 왔어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 고려했다면 안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일한 곳 중 여기 급여가 제일 적으니까요. 그간 한국 생활을 하며 어려움을 겪은 한 사람으로, 다른 다문화가족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주영애)

“한국 처음 왔을 때 남편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 찾아가라고 했지만, 나는 젊었으니 닥치는 대로 열심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하지만 어려운 건 어려운 거더라고요. 그러다 통번역사 기회가 와서 정말 기뻤어요.” (나랑체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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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선배로 이끌고 다독여주기

한국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무척 어려웠지만 자신들은 그 단계를 넘어 여기까지 왔으니, 자신과 같은 길을 걸어갈 이주여성을 돕는 일을 하고 싶고 또 잘할 수 있다고 했다.

“결혼이민자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고, 시행착오도 먼저 겪었으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죠. 또 그들 입장에서도 우리가 다가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 도움을 받은 사람이 고마워하거나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저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게 가장 큰 보람이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죠.” (나랑체첵)

“저는 (통번역사 일을 한 지) 만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그동안의 저 자신을 평가하자면, 놀랄 만큼 많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값진 건 한국에서 직장다운 직장을 처음 가지게 된 거죠. 이전에 15년 일했던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주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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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서포터즈’ 회의 모습. 서포터즈는, 이주여성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돕는다.

두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었지만 한국에 잘 정착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이주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믿는다.

“제가 느끼는 보람은, 고통의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앞에서 줄을 끌어주는 것 같은 느낌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에게 제가 교훈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어떻게 하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영애)

이주여성을 끌어주고 도와주는 활동은 통번역사 일 말고도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다른 사업으로도 이어진다. 나랑체첵 씨는 남양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서포터즈를 맡아서 해왔고 주영애 씨는 검정고시반을 맡고 있다.

“2012년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이용률이 12% 정도였는데요. 이주민의 이용 참여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서포터즈’ 사업을 시작했어요. 서포터즈는 숨어있다시피 하는 이주여성을 연결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나 버스 이용 등의 생활 지원을 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잘 안아주고 다독여주는 것인데, 제가 결혼이민 선배다 보니 정보도 많이 주려하고 잘 이해해주니 많이들 따라오시더라고요.” (나랑체첵)

“작년부터 검정고시반을 맡아서 하고 있어요. 15명이 참여해서 11명이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졸업장을 수여했는데요. 다들 마치 대학 학사학위를 받는 것처럼 기뻐하시더라고요. 덩달아 저도 뿌듯했죠.” (주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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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검정고시반’ 주말 스터디


실질적으로 무언가 할 수 있도록

결혼이주여성들이 목말라 하는 정보 대부분은 취업과 관련된 것이라고 한다. 취업도 중요하지만 언어나 한국의 문화를 먼저 익히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에 관해 물었다.

“물론 언어도 중요하죠. 하지만 오셔서 맞벌이해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빨리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겠죠.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언어보다 돈인 거죠.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의 사정이고 상황이라고 생각했으면 해요. 그리고 돈을 벌다 보면 한국어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결국 언어를 배우러 오게 돼요. 이 지역만 해도 (이주여성의) 50% 이상이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해요.” (나랑체첵)

그렇다고 돈을 달라거나 특별한 것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무언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이주여성의 가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에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주여성이 일자리 찾기는 어렵고, 그렇게 되면 남편이 혼자 돈을 벌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혼자 돈 벌고, 거기에 아이까지 있으면 힘들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크고요. 이주여성들은 점점 자신이 없어지고, 한국 사회에서 일어설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나랑체첵)

“아이가 있는 분들은 긴 시간 일하지 못합니다. 시간 짧은 것, 아르바이트 같은 것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시간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주영애)

높은 취업 욕구보다 준비와 노력이 부족한 이주여성들도 물론 있다. 두 사람은, 당장은 아니어도 장기적으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꾸준한 취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결혼이민자분들이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결혼이주여성이 도망가는 사례 등은 좋지 않은 여론을 만들고 큰 화젯거리가 돼요. 하지만 잘하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저는 모든 게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년이 지나면 적응하고 한국 사람이 되잖아요. 가끔 다문화정책이 잘 되고 있나 의문이 들 때가 있는데요. 숫자와 실적에만 매몰되기 때문이죠. 실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을 한다거나, 매번 오는 사람들만 지원받을 때도 그렇죠. 많은 사람이 동등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해요.” (나랑체첵)

다문화 체감도 높이고 다름 인정하는 태도 필요해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다문화에 대한 인식은 이중적이다. 인터넷에 난무하는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댓글들이 보여주는 한 면과 공식적으로 나타나는 대체로 신중하고 호의적인 인식조사 결과가 또 다른 한 면이다. 2015년 서울서베이를 보면, 자녀의 외국인과 결혼, 외국인 친구, 외국인 이웃 등에 대한 태도는 종합적으로 60%가 호의적이었고, 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에는 50.9%가 긍정적이었고, 일자리를 뺏긴다는 우려는 40.5%였다. 여기에 대해 주영애 씨와 나랑체첵 씨는 여전히 낮은 다문화 체감도를 높이고 다름을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람은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이렇다저렇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다르면 이상하게 취급하는 시선만 아니었으면 해요. 그리고 잘 적응해서 성공하고, 잘 살아가는 본보기라고나 할까, 이런 사례를 자주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주영애)

“저도 예전에는 외국인인 걸 숨기고 싶을 정도로 조용히 지낸 적이 있어요. 시선 자체가 차가워서 자꾸 주눅이 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숨기지 않고 말하죠. 이건 제가 지금 당당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당당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나랑체첵)

주영애 씨는 공교육에 진입하지 못하는 중도입국자녀가 너무 많다며, 이들을 잘 끌어안고 한국문화에 잘 융화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회와 역할을 주고 함께 성장할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옆집에 베트남 사람이 와서 살지만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다문화가 무슨 상관이냐고 하지만 학교와 직장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출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출산시대라고 하는데, 다문화가족은 다둥이인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 중도입국자녀들도 있는데, 이 아이들이 적응 못 하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사람들이 체감을 못 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중도입국자녀가 한국사회에 문젯거리로 전락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나만 안전하면 된다고 하지만, 안전지대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들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지금 잘 해야 합니다.” (주영애)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배척의 시선만을 느낀 것은 결코 아니었다. 제도와 지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있지만, 무엇보다 따뜻했던 것은 처음 접했던 한국인들의 도움이었다.

“제 아이 역시 중도입국자녀예요. 적응을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지금 같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이용했겠지만, 1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 한국 아주머니와 대학생들이 외국인 근로자와 학생들에게 한국어 가르치는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아들과 함께 갔어요. 열정적으로 가르쳐주는 걸 보고 ‘한국 사람들이 무조건 외국인을 싫어하는 게 아니구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 말은 안 듣던 아들이 그때 한국어 가르치던 누나 말은 잘 들어서, 지금도 연락을 하더라고요.” (주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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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다

이 인터뷰가 희망제작소 뉴스레터에 실린다고 하자, 나랑체첵 씨는 어떤 사람들이 독자냐고 물었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 가진 분들이라고 답하니,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덧붙이고 싶다고 했다.

“이주민들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르다는 걸 인정하고 눈치가 없어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길 바라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일률적인 행동을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같아지려 해도 시간이 걸리지만, 같아지려 하는 게 맞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이주민들의) 문화도 존중해주길 바라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한국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랑체첵)

이주민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늘 한국인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와 앞으로 살고 싶은 나라가 어떤 곳인지 먼저 물어야 한다.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많은 시간 고민하는 것은, ‘한국인이냐, 아니냐’보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는 것, 성장하는 것, 보람을 느끼고 이 사회에서 희망을 찾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혼란스러운 시절을 살아가는 여느 한국인의 모습,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인터뷰 진행 : 이은경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녹취 및 정리 : 이은경 사회의제팀 팀장 · [email protected]
녹취 및 정리 : 최은영 미디어홍보팀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참여자의 요청으로 개인 사진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월, 2016/1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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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생명·금융위에 사실상 보험업법을 위반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처분 계획 관련 질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총자산의 3% 초과 보유는 사실상 위법,
보험업감독규정상 취득원가로 계상해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면죄부
삼성생명에 초과분 처분 계획, 금융위에 감독규정 개정 계획 질의

 

 

2018.4.20.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에 대해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기를 바란다(https://bit.ly/2KpqaJ9)’고 발언했다. 이는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을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계열사 주식을 사들여 재벌총수의 기업집단 지배를 도와온 금융회사에 자구책을 주문한 것이다. 그러나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총자산의 3%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만든 직접적 원인은 보험업감독규정으로, 관련 규정을 심의·의결하고 금융회사를 감시할 책무를 가진 금융위가 자신의 공을 입법부에 떠넘기고, 기업의 자발적 개선에 기댄 금융개혁을 천명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오늘(5/2)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생명에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금융위에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개정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각각 발송했다. 

 

현행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7년 말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며,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시가(2017년 말 기준 254만8천원)로 약 27조 원 가량으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인 7.75조 원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 보험업법의 입법취지를 거스르고 있는 이런 기형적인 현실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2011.3.22. 개정)>이 보험회사가 소유한 채권 및 주식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보험회사의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감독규정에 따른 삼성생명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보다 훨씬 낮은 취득원가(주당 약 53,000원 대)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삼성생명은 법에서 정한 한도를 훨씬 초과하여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할 수 있었다. 동일한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 서로 다른 가치평가 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보험업감독규정의 내용은 누가 보더라도 기형적이고,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규제하기 위한 보험업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번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도 이런 기형적인 감독규정에 기대어 변칙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그룹의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관행에 대한 우려와 경고를 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삼성생명 측(https://bit.ly/2KpBKnq)은 ‘올해 계획된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으로 인한 (삼성전자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분(「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 분)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팔 것’이라고 답했으나, 3%를 초과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고만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중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부분의 매각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삼성생명에 발송했다.

 

또한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자발적인 조치를 촉구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상 금융위 본연의 업무에 대한 해태(懈怠)와 방기(放棄)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도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한 ‘삼성 특혜’ 논란에 대해 “감독규정을 개정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다뤄야 한다(https://bit.ly/2JBbTYu)”고 발언하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해왔다. 이번 금융위원장의 금융혁신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금융위 측(https://bit.ly/2JErRkA)은 “법 개정을 통해야 할 사안이란 인식은 마찬가지지만, 기업이 스스로 준비를 거쳐야 하는 만큼 자발적 조치를 촉구한 것은 우리 입장에서도 한 발 더 나간 게 맞다”고 밝혔다 이는 명색이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된 행정기관’인 금융위가 자신의 의무도, 권한도 잊은 채 재벌 대기업의 뒤꽁무니만 바라보는 꼴이다. 그러나 금융위의 의지만으로 의결할 수 있는 문제를 입법부에 떠넘기는 금융위의 태도는 금융감독과 금융개혁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금융위에 질의서를 발송하여 보험업법 입법 취지를 위배하여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가능케 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을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오는 5월 9일은 문재인 정부 수립 1주년이다. 각종 적폐 청산에 대해 보여준 의지와 11년 만의 남북정상회담 등 현 정부가 이룩한 성과는 괄목할만한 것이지만 유독 금융 분야에는 개혁의 칼끝이 무딘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당선 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과제로 ‘재벌총수 일가 전횡방지 및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제시하면서, ▲재벌의 편법적 지배력 강화 차단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의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시간이 많지 않다. 금융위는 더 이상 물러서지도, 주저하지도 말고 각종 금융관련 제도개선 및 적폐청산에 나서야 한다. 특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은 ‘금융 부분 적폐청산’의 좋은 시작이 될 법하다. 재벌의 자발적 개선만을 주문하거나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스스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단행하여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확실히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별첨자료 1: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질의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질의서>

 

 

<질문>

금융위원회는 보험업감독규정 <별표 11> 제3호의 내용중 “취득원가를”을 “공정가액을”로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 별첨자료 2: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삼성생명이 초과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매각에 대한 삼성생명 질의서>

 

 

<질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017년 말 기준 삼성전자 주식 10,622,814주(지분율 8.23%, 보통주 기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말 현재의 시가인 주당 254만8천원으로 환산할 때 약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한편 2017년말 현재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258.4조원이므로 시가를 기준으로 한 삼성전자 주식의 보유규모는 총자산의 3%인 7.75조를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회사가 그 자회사의 채권 및 주식을 총자산의 3% 이상 소유하는 것을 금지한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제1항 제6호의 입법취지에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의 시가 평가를 전제로 삼성생명 총자산의 3%를 초과하는 삼성전자 지분을 자발적으로 매각할 계획이 있습니까? 

 
수, 2018/05/02-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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