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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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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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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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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을 후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오픈넷 운영과 활동에 소중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필요한 후원자님께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발급대상]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오픈넷에 후원금을 보내주신 개인 또는 법인(단체)

[기부금 유형 및 공제 범위]

1. 기부금 유형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

2. 공제범위
개인: 소득금액의 30%, 법인: 소득금액의 10%

 

○ 개인정보 확인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2018년 1월 7일까지 후원자님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 후원회원 계정이 등록되어 있는 분은 로그인하셔서 회원정보를 확인(변경)해주세요.

후원회원 정보조회 바로가기

* 후원회원 ID를 만들고 싶거나, ID 없이 기부금내역 조회를 하고 싶은 분은 아래의 방법을 참조하세요.

(1) 아이디를 만들어 로그인을 하시면 내 정보 조회/변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아이디 만들기: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만들기’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로그인 후 회원정보조회/수정,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등 모든 기능 이용 가능

(2) 아이디를 만들지 않아도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회원정보가 있는 경우)
– 아이디 없이 로그인: 후원 페이지 중앙 ‘아이디 없이 로그인’ 버튼 클릭 > 휴대전화번호 또는 이메일로 후원자 인증 > 납부내역조회, 기부금영수증 인쇄 가능 (회원정보변경은 할 수 없음)

* 조회가 되지 않거나, 이용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문의해주세요.

 

○ 기부금영수증 출력 방법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 가능)

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하기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2018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을 위해 오픈넷이 기부금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2018년 1월 7일까지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후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2. 오픈넷 후원 페이지에서 출력하기 (▶ 후원 페이지 바로가기)

2018년 1월 10일부터 출력이 가능합니다. 후원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좌측메뉴 중 ‘기부금영수증’을 클릭, 로그인 하신 후 기부금영수증을 출력하세요.

3. 우편 수령하기

우편으로는 따로 보내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신청하신 분에 한해 발송을 해드릴 예정이니,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여 [email protected] 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영수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확인 잊지 마세요.

※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 추미선 02-581-1643, [email protected] 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금, 2017/12/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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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회원님들께 2017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발급 대상>

2017년 1월~12월 후원회비와 특별 후원금 또는 물품을 후원해주신 회원 및 후원자님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외에 배우자, 직계  비속 (자녀, 손자 등) 뿐만 아니라 직계 존속(부모, 조부모), 형제 자매 등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부금 세제 혜택 기준>

연간 기부금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액의 15%, 2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단, 공제한도는 소득의 30%를 넘지 않습니다.

법인 회원은 소득 10%의 손비산정을 인정받습니다.

 

<발급 방법>

2017년 1월 중순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이메일로 수령하고 싶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중요!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회원님의 개인정보가 필요합니다.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에 변동사항이 있으신 분은 전화나 이메일을 통해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문의 : 여성환경연대 시민참여팀 02-722-7944 / [email protected] 

 

수, 2017/12/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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