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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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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17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익명 (미확인) | 수, 2018/01/1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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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동안 정성을 보내주신 생태지평 회원님과 후원자님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1-1.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이용
- 주민등록번호가 바르게 입력된 회원님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사이트 https://www.hometax.go.kr 방문 →  본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 자료 조회/출력 클릭
  ※ 소득/세액공제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출력하고자 할 경우 미리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1-2. 생태지평 홈페이지에서 출력
- 아이디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기부내역 출력 --> 연말정산용 영수증
- 아이디가 없는 회원 : '아이디 없이 로그인' 기능을 이용해주세요. 
- 서비스 오픈예정일 : 2017년 1월 15일부터

1-3. 우편발송
- 주민등록번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고 우편수신을 체크해두신 회원님께 발송됩니다. 
- 발송예정일 : 2017년 1월 중순


2. 발급기준 및 기부금유형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비 및 후원금에 대해 기부회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 기부금 유형 및 코드번호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번)
-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범위 
  * 개인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3천만원 초과분 : 25% 세액공제
  * 법인 : (기준소득금액) X 10%



3. 문의 

운영팀 02-338-9572~4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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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9/645/001/7d6... alt="[안내] 2019 참여연대 기부금영수증 발급" style="" />

 

2019년 한 해 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후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며 2019년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1. 개인정보 확인하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려면 기부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름’‘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올바르게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 style="background-color:#ffff00;">나의 회원정보 확인하러 가기 bit.ly/myPSPD

 

2. 기부금영수증 발급받기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직접 출력 : 2020. 1. 13(월)부터

">https://secure.donus.org/peoplepower21/mypage/record">참여연대 사이트 접속 ▶ 회원정보확인 ▶ 본인인증 ▶기부금영수증 출력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 2020. 1. 15.(수)부터

">https://hometax.go.kr/">국세청 홈텍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수증 발급기준 :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직계존속(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15%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0%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기부금영수증 발급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참여연대 사무국(02-723-5304, [email protected])으로 연락주세요.

참여연대는 1998년 이래 정부지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자립재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립재정은 권력감시단체인 참여연대의 큰 자부심이자 힘의 원천입니다.


월, 2019/11/25-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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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환경운동연합의 든든한 벗이 되어 주신 후원 회원님!❤️

후원 회원님의 소중한 관심과 후원에 늘 감사드리며, 회원님의 지지와 참여로 2022년에도 환경운동연합은 생명, 평화 생태, 참여의 가치를 추구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지구를 위해 올해도 함께 걸어주신 후원 회원님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영수증 안내 드립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님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2022년 12월 31일까지 예금주와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모두 정확하게 등록 되어있는 회원 및 후원자님

 

2. 개인정보 확인하기 ?️

원활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신청 및 관련 정보가 올바르게 등록되어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세요.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후원금 확인 및 정보 확인

 [ 회원정보 확인하기 ]

 

3. 발급방법 ?

- 종이 낭비와 발송비용 절감을 위해 기부금영수증 우편발송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1)홈페이지 발급 

2023년 1월 16일 이후부터 확인 및 출력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5-7060) ?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 우측 상단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 > 기부금영수증

 [ 기부금영수증 출력 ]

 

2)홈택스 발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3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발급 *서비스 가능 일정은 국세청 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간소화서비스 - 홈택스 바로가기 ]

 

4. 기부금 공제기준 ?

1)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

2)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소득요건 충족한 직계존속 (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등), 직계비속 (자녀, 손자, 증손 등). 형제 자매 포함

3) 지정기부금 코드 40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기부금 1천만 원 초과분의 경우 35%를 각각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공제한도 근로소득의 30%)

 

2021년 ~ 2022년 기부금은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세액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 상향 적용됩니다. (코로나19 극복과 기부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2021년 세법개정안) -기부금 이월공제기간 : 10년 (법령근거 : 소득세법 제 34조)

 

⭐ 관련 문의 :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회원전화 02-735-7000 (내선300) / 02-735-7060, [email protected]

목, 2022/12/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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